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21일(수)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현안사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특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어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5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어 총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4,105억 2,808만 1,000원보다 53억 5,838만 5,000원이 감소한 4,051억 6,96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3,380억 56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671억 6,4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380억 564만 3,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487억 7,744만 1,000원, 세외수입 210억 6,430만 7,000원, 지방교부세 1,561억 67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5억 3,300만원, 보조금 1,015억 3,300만원, 보조금 1,015억 3,021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949억 8,468만 5,000원, 사업예산 2,303억 7004만 3,000원, 채무상환이 54억 3,623만 6,000원, 예비비 등이 72억 1,46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1억 6,405만 3,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89억 1,601만 7,000원, 보조금 282억 4,803만 5,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106억 1,653만 7,000원, 사업예산 438억 8,352만 9,000원, 채무상환 31억 1,263만 7000원, 예비비 등이 95억 5,1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09억 3,964만 5,000원보다 4억 1,059만 5,000원이 증가한 113억 5,024만원입니다.
5~14p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15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5건 1억 2,200만원, 사회개발비 3건 2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 17건 12억 8,2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 5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2건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VTR 카메라 구입 등 4건에 5억 1,016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과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은 2005년 12월 14일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제출된 수정안 및 12월 19일 제출된 제2차 수정안과 함께 2005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534억 3,087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 56억 67만 2,000원, 특별회계 10억 9,011만 6,000원 등 66억 9,078만 8000원이 증가한 4,601억 2,1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5억 7,820만 2,000원, 지방교부세 13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5억 158만 6,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경상예산 30억 3,016만 4,000원, 채무상환이 1억 5,151만 3,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66억 100만원, 예비비 등이 32억 7,14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호암~직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33건의 사업은 사업기간과 사업비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호암직동~남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신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충주홍보탑 문안교체사업 등 총 80건에 174억 9,807만 3,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제개발비의 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 경정증 2,700만원과 이류 성종~부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8,791만 1,000원 감 요구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장 결과보고) (11시11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업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정태갑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와 그동안 추진배경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중에 논란이 되어온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유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 3건의 현안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지난 9월 제100회 임시회에서 11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제1차 조사를 시작으로 모두 6회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 한창희 충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일문일답식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투기조사결과 보고를 끝으로 근 2개월 이상 운영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이 종결됨을 말씀드리며, 조사결과는 호암택지개발사업 유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유보건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과정은 적정했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서류 및 증언조사에서 밝혔듯이 본 사업은 2004년 7월 충주시의 요구로 시작되어 2005년 4월까지 부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은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이행하던 중 지금까지의 추진방향과 다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주민공람공고 등 나름대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의기관인 시의회나 이해관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결정됨으로써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유보결정시 주민공람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기간(2005. 5. 27~6. 15)동안 호암동과 지현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한 주민의견 청취공람 대장을 보면 의견제시자 39명 중에 반대의견은 8명뿐인 점을 볼 때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 지정유보 결정은 공람결과와는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6월 10일자 별도의 반대의견을 낸 양승모 씨의 경우 5월 31일자 주민의견 청취대장에는 상기와 같다고 하여 반대의견 없는 것으로 하였는데 상도의 표시위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다른 굵기의 글씨로 반대의견이 써있어 대필의혹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간 협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대외적 신뢰도나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호암택지개발 사업은 조사결과 지난 2002. 12. 27. 시와 토지공사간 체결된 「충주시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에 따라 추진되었고 또한 2004. 7. 6. 충주시가 먼저 시행을 요구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조사된 바, 본 사업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해도 양기관간의 신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된 협약인 만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반대되는 유보의견을 제출할 때는 최소한 토지공사와 사전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의 신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당시 지역 최대현안인 이류면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을 조기 착공하고자 시에서 적극 나서서 요구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금번 시의 일방적인 유보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공사 등 여타의 국가기관 사이에 우리 시의 공신력이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과 아울러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호암택지개발사업의 유보논리가 타당한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한 대로 기업도시내 택지 184,000평 등 택지과잉공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3, 4년 정도 호암택지개발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도시내 택지개발에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는 점과 더욱이 기업도시로 선정된 2005. 7월 이전인 2005년 4월에 이미 택지개발 재검토를 지시한 점으로 볼 때 본 사업과 기업도시 개발문제가 뚜렷한 상관 관계가 없으며 나중에 역으로 끼어맞춘 억지논리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로 호암지 오염이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완벽한 오폐수차집관로 등 체계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호암지 수질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청정삶터 녹색 충주 21 실천협의회」등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여 모순된 논리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건으로 인해 향후 시에서는 추진하려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일부 단체 등의 반발을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점과 특히 지난 11월 3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 유보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집행부의 유보논리가 타당성이 없다는 반증임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충주시의 대외적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었음을 아울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유보쪽으로는 계획을 변경했을 때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2005년 4월 수립된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 결재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검토 지시사유가 증인들마다 약간씩 상이한 점과 택지공급 과잉, 호암지 생태계 파괴 등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행정의 신뢰도, 토지공사를 비롯한 대외기관과의 관계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점도 지적하였으며, 급번 유보결정이 성급하게 결정되어 시정의 난맥상을 노정시킨 대표적 사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일 제3차 특위에서 조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8월 4일 충북도에 보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개면으로 축소해 달라고 건의한 공문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8월 16일 의원간담회의시 충주시장은 기업도시 반경 2㎞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 지정해 달라는 건의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11월 1일 본 회의의 증언에서 담당과장 등 일부 증인은 8월 4일 도에 건의한 공문은 부동산중계업협회 등의 반발에 따라 도 실무자와 사전협의하여 시의 당초의견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이 주민반발 무마 또는 책임회피를 위한 6개면으로 축소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충청북도에 보내게 되었다는 서로 다르게 증언했음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7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이나 기업도시로 선정된 타지역의 지정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 않은 체 보고시한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서둘러서 충청북도에 제출했다가 부동산중계인협회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여론을 감지하고 시장지시에 따라 축소지정 건의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는 조사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담당과장 등 일부 증인의 증언대로 충주시의 의견과 전혀 다른 면피용으로 공문서를 작성 대외기관인 충청북도에 보낸 것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처사로 이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허가구역확대지정이 기업도시 개발지역 등 이주민들의 대토문제와 혁신도시 유치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7월 15일자 도에 확대지정의견 공문을 보낼 당시 혁신도시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순전히 부동산 지가 상승률만 따져서 시에 의견을 보냈다고 증언하는 등 증인들간의 약간씩 혁신도시와 관련된 증언이 서로 달라 이 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이를 근거로 혁신도시 유치 때문에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는 논리는 나중에 붙인 명분일 뿐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본 특위 조사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과 관련된 이주민들의 대토문제는 본격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도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실제로 대토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이주민 대토문제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주장도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점도 조사결과에 포함하였습니다.
만일 시의 주장대로 이주민 대토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했다고 한다면 토지거래구역을 축소하는 시점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민들의 대토문제가 완료될 때까지 확대 지정하는 것이 논리상 더 타당하다는 점과 근본 혁신도시가 우리 시에 유치된다면 지가가 더 상승되어 이에 따른 이주민 대토 문제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더 연장하여야 함에도 혁신도시 발표후 곧바로 축소 해지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앞서 이주민의 대토 문제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시의 주장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의견을 도에 제출할 때까지 과정은 적정했나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나 기업도시로 선정된 타 지역의 지정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도 부족했고 또한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도 없이 오직 지가업무만 전담하는 일부 관련 공무원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졸속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건은 충주시장의 증언에서 이미 시인한 바대로 전형적인 의사결정 실패사례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대의기관인 의회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은 물론이고 도에서 확대지정이 결정된 후에도 전혀 사실 통보가 없이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회에서 충주시와는 상반되고 축소지정 건의문을 도지사에게 보내는 사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모아나가야 할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시킨 원인이 되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8일, 12월 2일 이틀간 실시된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한국노총에서 어린이집 시설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시설계획에 의하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1층 68평과 2층 81평 등 총 149평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식당은 지하 1층 36평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선정하여야 한다고 기본 입지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시설별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조리실은 채광이 잘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 50인이상의 보육시설은 영유아 1인당 2.5㎡이상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2층 81평에 어린이집을 시설하고 지하에 어린이집 식당 설치를 계획한 본 어린이집 시설계획 자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풍물시장 등 장날 어린이 안전확보가 어려워 기본 입지조건과도 맞지 않고 각종 소음과 혼잡등 유아교육 환경면에서 아주 부적합한 지역임을 관련부서에서 쉽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고 일부 증언에서 밝혔듯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보다는 한국노총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당초예산 심의시 사업의 부당성 때문에 전액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시의회와 한국노총간 심각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단체 등에서 예산요구가 있으면 소관부서에서는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보고해서 결심을 받은 후 예산 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절차임에도 본 어린이집 사업은 2004년 11월 24일 한국노총에서 정식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당초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2004년 11월 30일에 이미 봉제교실 예산으로 지하층에 어린이집 주방집기를 구입해 줌으로써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를 당연시 하도록 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3억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책결정자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전액을 위탁계약 제10조의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의 규정, 관련 법령, 민간경제 침해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 삭감한 것으로 사전변경 없이 다시 추경예산에 동일한 명목으로 계상한 것은 비록 추가경정예산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의 활동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예산삭감과 동시에 천막을 치고 격렬한 시위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본 위원회 본 건을 민간단체 예산요구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강구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점도 아울러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민선지방자치 출범이후 봇물처럼 늘어나는 민간부문의 예산요구에 대응하여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영 모델을 확립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 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시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협약 제10조에 의한 수탁자 자체의 사업인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에서 밝혔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당시 복지관 운영 방향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 무상위탁, 임대사업을 통한 자체 관리비 충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조례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순수한 근로자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 바 이 당시 체결된 협약서도 당연히 운영방향 변경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둔 체 예산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시설은 당연히 위탁계약서 제10조의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조항에 따라 한국노총이 자체 부담해서 시행하여야 하는 자체사업이며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위탁계약서 제10조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조항〕 “을(한국노총)은 복지관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경비는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갑(충주시장)은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밖에 조사특위를 통해 심도있게 조사했던 어린이집 주방기구 구입문제,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 43평의 강제이전 문제 등은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집행부에서 조치를 완료한 사항으로 본특위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3건의 특위조사 대상사업별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조사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금일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의를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조사특위를 발촉시켰습니다마는 진실규명은 오로지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특위활동의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실제적 진실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위위원 여러분 모두가 하루 6시간 이상씩 강행된 조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견이 분분하던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유보 등 조사대상 3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조사활동에 따른 우리 조사특위의 결론은 모든 사안이 최종 정책결정자인 충주시장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 참여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명성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독단성에 기인한 정책결정으로 말미암아 전형적인 정책 실패를 초래하였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은 조사과정에서 집행부 스스로가 정책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시의회와 해결대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하는 등 앞으로 시의 정책결정 패러다임이 한 단계 개선되고 성숙되는 값진 성과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 유보건은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은 지난 8월 16일 충주시의회에서 충청북도에 건의한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 지정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최하위직 공무원에게 가장 큰 책임을 지우는 등 형평에 맞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을 보좌해서 올바른 민의를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는 부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건을 계기로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있는 업무추진 자세와 더불어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 특위에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특위활동에 헌신해 주신 김대식 의원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 활동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사결과는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 24인 |
김종하김원석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
김기선이종갑김대식황병주 |
○출석공무원 : 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김종하 |
김대식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