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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3회 제3차 본회의(2005.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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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23일(금)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충주시 경관조례안

5.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6.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8.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10.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건립에따른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건

11.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납골당시설)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충주시 경관조례안

5.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6.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8.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10.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건립에따른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건

11.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납골당시설)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무식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6일과 12일, 22일 3차례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7년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과 품목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예산 제도를 2008년부터는 사업별로 편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제도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면 시행전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기준을 시세 수입액의 2% 이내로 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충주시 경관조례안

5.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6.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6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 조례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물을 시도에서 시군부로 이양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주시 경관조례안은 충주시의 자연 및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하며, 시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원문화 중심도시로써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충주시 경관조례안,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은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민사상 책임소재 문제,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따른 주민간의 분쟁 작업시간 규정이 현실성이 없음 등 조례안을 제정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8.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2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과 12일 그리고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 2,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변경안으로 상정된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부지 변경취득의 건은 2003년 12월 24일 제84회 정례회에서 안림동 344-3외 5필지,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의사 표시와 충주소방서 측이 목행동 공업단지 인근 토지로 부지이전을 희망함에 따라 목행동 489번지 준공업단지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건설을 위한 토지교환의 건은 동량면 하천리 산 54-3번지 일원에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건설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으나 진입로가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자인 (주)충주랜드의 재산교환을 통해 진입로를 확보해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2차 변경안으로 상정된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명상센터 유치를 위한 시유지교환건은 교환대상지가 당초 자연휴양림 숲 체험센터 등이 조성될 지역이었으나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부지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시유지가 명상센터로 보다 적합하다는 재단측의 요구에 따라 시유지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3차 변경안으로 상정된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건은 당초 탄금대내 충주문화원에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산주가 승낙하지 않아 장소를 하구암 마을 뒷산으로 이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심사결과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1, 2,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안이라고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시제3공무원수련원건립에따른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건

11.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납골당시설)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건

(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7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제3공무원 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 납골시설)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시 제3공무원 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안 및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 납골시설)변경결정 의견 제시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제3공무원 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교육훈련시설 중 제1공무원 수련원 속초, 제2공무원 수련원 서천에 이어 수안보에 내륙휴양형 제3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른 국도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수안보 안보리 15번지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원의 목적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안이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건립을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용도지역변경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수련원 건립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납골시설)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2001년부터 추진해 온 목벌동 화장장 건설이 사업 시행 중 법면의 토사량이 과다 발생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시계획면적을 확장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작된 사업으로써 공사중 법면 붕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나 사후에 철저한 감리를 통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견실한 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제3공무원 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게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화장장, 납골시설)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19일간의 긴 회기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 24인
김종하김원석이종원김남중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김기선이종갑김대식황병주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한창희
부시장한철환
투자유치지원실장박영선
공보담당관신동영
기획행정국장이장섭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관광복지국장전승원
농업정책국장조운희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물관리사업소장이상우
○회의록 서명
의 장 김무식
서명의원 김종하
김대식
사무국장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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