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고령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덕수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최지원, 유영기, 홍진옥, 김낙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제10조에 규정돼 있는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자격조건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 기타 이용대상자의 자격조건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애매한 자격조건을 실제 이용자에게 맞추어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전용 임차 콜택시의 지원근거인 제14조의 택시요금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있어서 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차량 운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과 충주시내 중증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보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 제안설명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바로 진행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졍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충주시의회 19명 전원의 합의로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기업유치는 점점 어려워 지는 현실입니다.
이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유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 및 확대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유치입니다.
우량기업 유치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기업이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투자유치가 지금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투자유치에 같이 함께 힘을 합친다는 의미로 본 위원도 사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유치가 되고 나서 충청북도에서 지원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거에 핵심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비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게 대규모 투자로 해서 200명 이상, 1000억 이상을 했을 때 국비나 아니면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가 메칭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도비가 한 50억, 저희들이 100억 해서 이런 부분은 150억, 도비가 5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 이주정착금이라고 해서 1인당 10만 원 씩 3년을 주는 거, 이것도.
○ 천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7대 3으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7대 3, 도가 3.
○ 천명숙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데 이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 감사인사라도 좀 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감사인사는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시장님을 못 만났다고 하던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만났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언제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어제 만났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엠오유를 맺을 때는 도에 가서 도지사님 하고 같이 맺어야지, 지금 이 사람 주장은 그겁니다.
“민주당이 방해를 했고 도지사 XX 방해했다”, “민주당 기자회견을 해갖고 가만히 안 두겠다”, “도지사 가만히 안 놔두겠다”, 공공연하게 술만 먹으면 떠들고 평소에도 떠 들어요, 지금.
그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했는 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도에서 충분히 도와주고 있고 과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제대로 지금 홍보를 안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프랭카드 띈 부분에 대해서 잘못 공무원들이 떠들었거나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민간인한테 어떤 그런 당과 관련된 거, 지사님과 관련된 거, 의원님과 관런된 거 그런 걸 저희들이 함부로 떠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요.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늦었지만, 늦었지만 도에서 충분히 도와주고 있고 지사님이, 마지막에 지사님이 얼른 빨리 손 써가지고 이게 원주로 안 간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홍보를 안 해 주시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금 도에 다 사정을 해서 지금 정책적인 자금을 따갖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로 오겠다고 공지는 됐지만 아직 엠오유부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한데 의사도 전달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천에는 “이천시장 물러가라”, “국회의원 물러가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엠오유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구요.
이제 회사하고 그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장소에 대한 것도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 천명숙 위원
펑소에 우리 시가 왜 그렇게 충청북도와 각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대책을 세우시고 진짜 이거 보류시키고 그냥, 하도 당해갖고 보류시키고 싶었어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우리 정용학 의원님 하고 힘을 맞춰서 진짜 같이 힘을 보태서 성과를 걷었는 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조례고 뭐고 다 폐기시켜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구요, 사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이거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번 같이 열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함께 개정해 주는 게 아마 충주시에도 역사가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천명숙 위원님께서도 중간에 저희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직 정확하게 현대엘리베이터 측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지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준공식을 하던 시작할 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이 거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 협력을 구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닐거란 말이죠.
정책적으로 다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같은 질문인데요.
이거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빨리 충주에 유치해서 정말 좋은 우량기업이 충주에 와서 충주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함인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 냈는지, 그 사람 혼자 자가발작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추궁해 보셨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글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황당해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사람이 저하고 그렇다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도 아니고 제가 알던 게 한 4월 25일부터 아는 데 그렇게 뭐, 그런 얘기까지 나눌 사이는 아닙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죠, 지금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 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천명숙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했을 거에요.
왜, 도에서 떼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떼라고 했다 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볼 저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서 과장님은 전혀 그거에 대한 사실확인을 안 하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뭐 저도 얘기는 했지만 여러 포진이 여기 시청 앞을 매일 같이 출퇴근 하는 데 매일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 데 어느 순간에 그게 떨어져서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분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 시키셨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 사실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 권정희 위원
아니, 거기에 민주당 의원이 거론이 되고 또 도지사님이 거론이 되니 그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을 해 주셔야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데 저희가 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런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뭐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니죠, 그 사람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그 분 한테 그런 얘기를 어느 과, 누가, 어디서 전화를 했더니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제가 확인을 했는 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해서 했더니 뭐 공무원한테 들었느니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본인이 확인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추궁하지는 못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 프랭카드를 왜 뗐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기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에서 그걸 실행을 하니까 건축디자인과에 실행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글쎄요,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분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주하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음성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원주가 남았었는 데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도에서 중간관리자들이 지사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안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에 저희들 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지사님께서 다 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일반 시민이던 또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폭언을 했던 그 분이던 어찌됐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주시는 시민이던 시 의원인던 공직자든 우량기업이 충주시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 데 그렇게 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시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도 어찌보면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간자 역할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자제를 시키고 또 알기로는, 그러면 그 분이 그걸 이해를 했다면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그 분이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게 끔 하라고 전달 하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분을 안 건 4월 25일 이후에 알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잘 아시는 분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길래 좀 전화를 하셔서 잘 아시니까 좀 혼내켜라, 그전에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에 사과를 하라 마라 이런 거 까지 제가 하기에는 좀 제 판단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건 못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우리가 민관 또 우리 의회가 다 협심해서 좋은 걸 해 놓고 이런 불협화음을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대엘리베이터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가요, 충주 이전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일단은 기업에서 공시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사실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들의 고육지책,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건데 협심해서, 그것이 중간에 엉뚱한 잡음이나 또 중간에 오늘 보고 말씀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 하시니까 불안한 감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 튼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협치해서 잘 이뤄가길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실말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좀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분들도 자주 만나세요.
어쨌든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낸 분이라면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잘 만나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보면 금액이 개정 2억, 맞죠?
그러면 이제 개정 후는 500억 초과 상향금이 2억인데 이걸 좀 더 차이를 둘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현재엘리베이터 뿐만아니라 초우량 기업이 충주를 공장이전이나 또 투자해 올 그런 기업체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이걸 차별을 해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에 거는 설비투자 보조금, 설비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투자를 한 다음에 3년에서 길으면 한 5년까지 이걸 포상금을 줘야 되는 데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번에 토지, 부지가격으로 단순화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쉽게도 않지만 단순하게 바로 이런 공적이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단계를 여러 가지로 하더라도 그 안에 저희 범위내에서는 상한선 하고 넣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저희는 봅니다.
○ 최지원 위원
상향이 2억인데 이걸 좀 더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은 잘 만드시고 우리 관계 과에서도 협조해서 잘 하신 거는 저도 칭찬을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충주에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더 우량기업을 유치할려면 이런 인센티브를 더 고민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것도 뭐.
○ 최지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요즘 우리 충주시에 에이스들이 다 오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갔다 오느라고 사전발언에 대해서 잘 몰랐는 데 우리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지금 포상이나 인센티브나 아까 어느 분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추정하고 계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바깥에서는 이걸 하셨다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일부 도와주신 거는 사실이구요,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한 분이 딱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 데 그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 포상금에 대한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여럿이 했으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분분한데 대략 의원은 어느 정도 분들이, 서로 다 이렇게 했다니까 과장님께서 대충 파악했을 때 어느 분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일을 단순하게 정보를 주신 분들은 여러 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에도 3월에 크게 났어요.
이천에서 옮긴다는 거에 대한 건, 원주로 가니 해가지고 크게 나서 이거에 대한 건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에 직원들은 마지막에는 다 원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전화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를 나가게끔, 있는 분들을 소개를 시켜주고 같이 쫓아 다니면서 해주신 분이 딱 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실명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 박해수 위원
그 분이 혹시 김 그 분 아니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 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 분은 단순하게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신 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시에서 파악하신 분 성함 좀 실명 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다음에 저희들이 포상금 할 때 그때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했다는 사람은 자기는 포상금 필요없다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아직 포상금에 대한, 아직 엠오유도 체결 안 한 상태라서 그걸 지금 바깥에 분분한데 이걸 다시 또 논란을 지피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 박해수 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걸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로 오는 데 우리 투자유치팀, 기업유치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역할을 하셔서 지금 단계까지 왔는 데 아직 확정, 뭐 얘기만 했지 계약한 것도 아니고 아직 기공식을 한 것도 아니니까 아직 할 단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해서 꼭 현대엘리베이터가 우리 충주시로 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꼭 올 수 있도록 성사를 끝까지 임무를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엠오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엠오유에 대한 것도 아직 날짜도 못잡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고령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졍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한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재정적 지원 등에 근거를 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자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한 장 씩 나눠드렸는 데요.
이게 2019년도 충청북도 내 교통사고 현황인데요, 1월부터 5월입니다.
충주시 교통과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내 전체 사고가 3684건이구요, 도내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어르신 고령운전자 비욜이 한 16.2%정도에 상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충주시가 전체 1월부터 5월까지 523건에 전체 사고발생율은 14.2%를 차지하고 있는 데요.
65세 이상 건에 대해서는 107건에 18%로 충청북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번 제정하는 고령운전자 본인은 물론, 제3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자진반납한 %는 어느 정도 돼요?
○ 교통과장 박석배
65세에서 59세까지는 한 분이구요.
70세 이상이 39분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우리 운전면허 70세 이상은 몇 분 정도 우리 충주시에 있어요?
○ 교통과장 박석배
7919명입니다.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 최지원 위원
그러면 %로 봐서는.
○ 교통과장 박석배
6.1%.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걸 시행하게 되면 자진반납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다고 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하는 거니까, 안전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운전하다 보면 남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 교통과장 박석배
예, 맞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워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바로 진행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의원대표발의)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용학, 최지원, 이회수, 유영기, 강명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비 포상을 통해 관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함으로서 농엽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의 관련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청”)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충주시에서 보면 칠금동 하고 봉방동이 이런 영농폐기물, 비닐 수집장 운영하고 있죠, 2군데?
봉방동 같은 경우는 소각장 옆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어느 정도 소정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천명숙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저희 시에서는 영농폐기물 대표적인 폐비닐하고 농약병에 대해서는 수거체계가 나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라든지 읍면의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이장님이 주도하에 공동집하장에 어떤 경우는 초록색 휀스 쳐져 있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공동집하장을 구축하고 거기에 모아서 수거하는 것도 있구요.
○ 박해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새마을에서 집하장을 칠금동 하고 봉방동은 별도로 운영을 해요.
비닐, 그런데 거기가 새마을에서 하는 데 어느 정도 소정의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데 가끔 불법폐기물을 가득 버려놓고 했을 때 이 분들이 처분을 못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때 적용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이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에서는 더 해줄 수 없다 이런 게 있었는 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 조례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까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국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인데요.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메칭비율을 맞추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약 빈병의 경우는 도로 배정되는 국비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11개 시군 할당하다 보면 한 1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작년하고 올 해 1억 1600정도를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수거되는 농약빈병에 50%를 저희 시가 수거하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수거량은 실제 그것도 지금 시골에 다니다 보면 노란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된 양을 새마을 단체나 아니면 마을단위 이장님이라든지 수거주체가 돼서 수거가 되면 그 비용이 나가고 있어서 실제 보상은 저희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실제 방치되지 않고 수거되는 량이 실제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수집, 집하장에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리로 모이는 거지, 여기가 없다는 건 불법으로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차라리 갖다 모아서 시에서,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약병이 많이 온다는 건 뭐에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많이 갖다 놓는 다는 건데, 다른데는 이걸 불법으로 버리면 그게 오히려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좀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조례 5조에 보면 발생량이라든지 그런 수거현황을 체계를 마을단위로 더 확인해 봐서 방치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일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권정희 의원, 천명숙 의원, 유영기 의원, 함덕수 의원, 최지원 의원, 손경수 의원, 조보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에 있어서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공공시설 내에 디지털 촬영에 의한 성범죄가 최소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장이 공공기관 건물 신축 시 출입문 하단부 상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및 칸막이 하단부를 막거나 또한 안심스크린 등 개폐기 가능한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 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개정안은 성범죄 예방을 일환이라는 공감하시고 확인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부서의견을 한 건을 내셨는 데 그 건이 안심개폐기 그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네, 안심스크린.
○ 권정희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새롭게 할 수 없으니까 개폐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시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개폐기를 설치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불량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는 데마다 발견하게 되거든요.
물론, 청소할 때 용이하라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걸 해 놨는 데 그것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몇 번 사용하지 않고도 벌써 고장이 나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것밖에 설치할 수 없지만 신축건물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건축구조상에 화장실 칸막이라는 게 조적 벽돌로 쌓는 경우고 있고 현재는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큐비클이라는 소위 말해서 합판 재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화장실 사후관리에서 환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은 반드시 물청소를 해야 되는 데 칸막이 큐비클로 했을 경우에는 일정 공간이 띄워지지 않으면 압축합판이라 물이 들어가면 부패가 됩니다.
냄새가 오히려 더 나고 그래서 새로 신축되는 화장실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안심스크린 설치를 하면 인정을 해주자 그런 뜻에서 안심스크린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화장실에 설치된 안심스크린 불량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짓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칸막이, 소위 말해서 판넬 칸막이기 때문에 그 구조로 돼 있는 건 바닥에서 일정공간이 띄워지지 않으면 시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기관 건물이거든요.
일반 주택이라든가 시민들이 짓는 것 같으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조례상에는 공공기관 건물 신축이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시방서 줄 때 그것을 주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그야말로 벽돌, 물 방수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시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이 개개인의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지금 제가 아예 차단해서 시공한 데도 몃 군데 다녀 봤어요.
보다 보면 그렇게 하니까 청소하는 데 괜찮아요.
그리고 앞면이 다 터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 부분이 또 막히게 되면 천정부분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또 오히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벽돌로 가운데 칸막이 부분을, 옆에 부분은 벽돌로, 지금 현재 건축 추세가 전부 큐피클로 가는 데 이건 차라리 밑에는 큐피클로 가면 기존에 있던 건물처럼 안심 도어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유지보수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구요.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이회수 의원님 발의 내용으로 보면 맞습니다.
사실은 범죄에 악용됐던 사항이 많고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밑을 띄운 이유는 맨 처음부터 설계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외국도 그렇잖아요.
이게 공공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미국은 더 높아요.
선진국으로 갈 수록 이게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에요.
이게 만약 갖혀 있으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화장실에 둘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모를 수가 있죠.
의외의 다른 범죄나 다른 쪽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는 데 밑에 오픈됨으로서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고혈합이나 바닥에 쓰려졌을 때 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문이 잠겨 있을 때 잠겨있는 문 안 쪽에 어느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재현되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 말고 별도의 다른 행동이 이뤄지는 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 밑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상위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바닥에서.
○ 박해수 위원
이걸 한 번 원래는 일반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지만 공중화장실은 안전 때문에 밑에 띄우게, 선진국으로 갈 수 록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도.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규정에는 바닥에서 10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 이렇게 띄우게 돼 있는 데 지금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옆 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같이 들어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 놓니까 그걸 악용하는, 소위 말해서 몰카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다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데.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함덕수, 강명철, 최지원, 조보영, 홍진옥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우리 시의 의무, 추진개요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함을 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임기와 같게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3년 연임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2년이 돼 있는 데 이게 연임도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네, 연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1년에 어느 정도 열리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정해진 건 없구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건 좀전에 말씀드린 상위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 씩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계획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보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유영기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셨는 데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유사한 건 없어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런 쪽은 없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유사한 조례는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임기 3년에서 2년으로 어떤 저기를 통합할려고 개정하는 거죠?
○ 교통과장 박석배
상위법이 2015년 1월에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3년에서 2년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회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매년 열리기는 열려요?
○ 교통과장 박석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 때에 개최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개최하는 거구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그런 걸 세울 때는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꼭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정해진 건 그거 하나입니다.
○ 함덕수 위원
5년에 한 번 여는 거에요, 그런데 임기를 왜 3년에서 2년은 뭔 상관이 있어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 계획하고 위원님들 임기하고는 뭐 크게.
○ 함덕수 위원
아무 상관도 없는 데 상위법에 하면 따라야 돼요 이걸?
○ 박해수 의원
3년하고 2년 차이가 지금 보면 교통안전위원회가 사실 우리 시에는 도움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가령 횡단보도나 로타리 이런 부분이 우리 충주시 위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데 주로 우리 충주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데 경찰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 자체가 3년이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판단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 여기 시 의원님들도 자기 동네, 지역에 교통이나 횡단보도 하나를 할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존에 있던 분들로 좀 불합리 하고 그러면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3년이면 또 위원회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 충주시도 3년이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3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거의 전체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충주시도 다른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꿔 봤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인이 몇 명이나 포함됐어요?
총 몇 명인데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현재 20명이구요.
당연직이 6분이고 위촉직이 14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대학교수, 교통운수업계에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 분들이 다 수당 주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개최했을 때 관련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꼭 굳이 3년에서 2년으로 안 바꿔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의원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언제 있느냐 하면 새로 도로가 났을 때 신호등, 신호체계 주로 민원이 나올 때마다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 보다는 법률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3년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잘못됐을 때 올라갔을 때3년 후에 올라가도 또 안 되고 하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한 2년 정도 해서 좀 위원들도 많이 바뀌고.
○ 함덕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이나 3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3년으로 한다고 해서 교통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2년으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꼭 2년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3년이면 또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큰 변수가, 2년으로 한다고 해서 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3년으로 해놔도 잘 진행되고 있을 테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러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요새 최근에 회의가 언제 쯤 열렸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작년 11월에 개최하고 사안이 없어서 2018년도에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열리는 게 어떤 사안이란 것이 어떤 때 열리는 건가요?
도로개설할 때만 열리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주요정책이라든가 장기계획이라든가 교통시책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구요.
가장 중요한 건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상위법에 의해서 5년간 전체 지자체가 수립해야 되는.
○ 권정희 위원
그냥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될 때 용역을 줘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걸 심의하고 이런 거죠?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아쉬움은 안정정책에 대한 심의만 할 뿐이지 우리가 도로개설을 했을 때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거 또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생겨야 되느냐 교통신호등이 생겨야 되느냐 이런거에 대한 심의같은 건 안 하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경찰서 하고 이런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개별적인 사업은 그런 식으로.
○ 권정희 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 교통과장 박석배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통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거의 경찰서 소관이 많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가 안타깝게 지역구에도 지금 호암택지개발에 따른 거기 교통이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어떤 것이 가야지만 가장 좋을 것에 대한 또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안전 이제 보니까 충청북도 교통평가위원회,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심의 하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예, 심의해서 현재 그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쉬움이 사후약방문이라고 이제 와서 지금 시민들의 의견수렴, 안전문제, 교통흐름문제 어떻게 보면 물론,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탁상행정에 한 일환이에요.
지금 거기가 아침마다 복잡하고 진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혹시 이런데서, 여기서 그런 것이 다뤄지나 하는 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구요.
사실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거의 가져가서 할 뿐이고 우리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안정교통에 대한 심의위원회, 그냥 법적 그거를 하기 위한 하나에 위원회 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죠, 장기적인 어떤 중요한 정책에 의한 걸 심의하는 거구요.
말씀하신 사안 사안에 대한 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국가교통위원회 하고 상하가 이게 정책위원회인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상하라고는 볼 수 없구요.
상위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별개 위원회라고 볼 수 있죠.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저는 임기부분이 아니라 위원회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심의하는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 설치조례 2조에 보면 기능에요, 제가 이걸 읽어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사전발언 하면서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 데요.
16년도에 1회가 열렸고 17년도에 1회 열렸고 작년에 안 열렸더라구요.
16년도 하고 17년도에 무슨 특별한 안건이 있었나요?
지금 거의 경찰서에서 담당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 데 위원회에서 어떤걸 했는지?
○ 교통과장 박석배
16년도 거는 별도로 제가 기억하는 게 없어서, 17년도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5년에 한 번 수립해야 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또 열리겠네요?
○ 교통과장 박석배
네,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만 가지고 따지면 앞으로 4년 후에 이걸 열어야 되는 거구요.
그 사이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그런 기능에 의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 개최할 수 있는.
○ 유영기 위원
거의 5년에 한 번 씩 열리고 임기가 2년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연임을 하더라도 위원회 개최해도 한 번도 참석 못하는 위원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박해수 의원
5년은 아니죠.
○ 교통과장 박석배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법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좀전에 말씀드린 다른 기능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되면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왜 안 열리죠?
이런 중장기 계획이나 수립을 하려면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게 지금 이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주요정책이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큰 틀에서의 위원회고 교통안전, 경찰서 심의위원회는 이제 작은 사안 사안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되는.
○ 유영기 위원
중장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 교통과장 박석배
그 계획에 의한.
○ 유영기 위원
주요정책도 논의하구요.
매년마다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열어서 그런 정책들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위원회 기능이 그런 쪽으로 많이 열려야 되는 데 사실은 좀전에 박해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우려스러운 게 위원회가 자기 기능을 못하고 5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열 경우에 만약에 2년으로 바꾸게 되면 연임을 하더라도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위원들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말씀하신 위원회의 본 기능에 맞게 사안이 발생하던지 저희들이 어떤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든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함덕수, 강명철, 최지원, 홍진옥, 조보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농어업 농촌의 진흥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원 등을 규정함에 있어 농업농촌의 당면한 문제해결과 혁신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시책발굴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한 정책심의회 및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민의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얻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농어업인을 위한 지속적, 효율적,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70번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8년 12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자의 공유재산 수익 허가조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청년몰 수입점포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몰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상위법에 따라 10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사용 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2에서 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본문과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조례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자료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1호로 제안한 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하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할, 자활기업 등 사회격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발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마련과 기존에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와 충주시 협동조합과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관련 육성지원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일성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법적근거를 두기 위함이니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몰 하면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 관아골에 가동과 나동으로 해가지고 23개 점포를 조성한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39세까지 대상입니다.
○ 함덕수 위원
39세까지, 그런데 10년 딱 일하면 되는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39세 전에 20세에 시작을 하더라도 10년 이내 저희들이 한 번만.
○ 함덕수 위원
나이가 넘어가다 보면 안 되겠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나이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구요.
나이가 되더라도 한 번 밖에는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이제 허가기간이 10년으로 해서 1회로 한정을 한다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3년을 운영하는 거구요.
여기서 5년을 더 해주면 8년까지는 충주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10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8년.
○ 함덕수 위원
이게 그러면 허가를 해서 만약에 나이를 먹은 사람이 35세에서 39세까지 한다고 그러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35세에서 5년을 한다고 하면 40세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3년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기간을 5년으로 해서 38세가 되더라도 5년 만43세까지는 보장을 해 드립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유영기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 데 35세 들어와서 39세가 되면 추가계약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3년 계약을 맺는 데 38세가 됐다, 39세가 됐다 그래도 그 기간은 39세까지는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5년을 해 주느냐 마느냐는 그걸 가지고 따진다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38세에 재계약을 해주게 되면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렇죠.
대상이 되면 해 주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만약인데요, 37세 들어와서 3년이 흘러서 40세가 됐으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안 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본인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면 상가임대차계약법에 적용이 안 되나요?
조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을 텐데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어떻게 됐든 청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종에.
○ 유영기 위원
취지는 제가 알겠는 데요.
그 분 상가임대차계약법을 얘기를 하면서 못 나가겠다 하면 강제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데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면서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23조 간사 지명을, 지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장님이 지명하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보통 간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담당과장들이 위원회에서 대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구요.
당연히 제가 들어가면 간사는 제가 해야 될 거로, 그런 뜻에서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더라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든 전부 다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간사도 그러면 위원장.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대개들 조례에서 간사는 누구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 이건 저희들이 명칭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거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조례 하실 때 청년몰 관련해서 개정안을 보면 꼭 충주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충주시장이란 명칭보다 시장이라는 명칭이 어떤가 하는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위원장 정용학
꼭 충주시인데 충주시장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른 조례도 충주시장으로 돼 있는 게 많을 겁니다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단어 선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어떻게 됐든 권한 자체가 충주시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9인 |
정용학함덕수권정희강명철박해수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출석공무원:3인 | |
경제기업과장 | 이 상 록 |
교통과장 | 박 석 배 |
환경정책과장 | 이 상 정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함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