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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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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6일(화) 11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복식부기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 정원을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그 정원을 해당부서에 배치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우리 시의 공무원 총 수를 현재 1,281명에서 1,285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1,262명에서 4명을 늘려 1,266명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인력으로 7급 1명, 8급 1명 등 2명을 기획감사과 예산담당에 보강하게 되고 복식부기 확대 보급인력으로 7급 1명, 8급 1명 2명을 회계과에 새로 신설되는 복식부기 담당에 배치하는 등 모두 본청에 증원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담당 6급은 회계과에 현 무보직 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한시적 정원으로 존속기한은 복식부기 확대보급 인력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인력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한시정원을 다루는 19조, 정원의 규정을 다루는 21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11월 20일부터 20일 동안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우리 시 공무원 인력보강을 위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과 현행 품목별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예산제도가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시행전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 운영함으로써 변경되는 예산 및 회계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본 조레안은 행정자치부 인력보강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선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하나는 내년 12월 31일이고 또 하나는 2007년 12월 31일인데 기한이 틀린 것은 업무의 범위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사업예산제도는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한시정원으로 두고 그때부터는 정식적으로 다시 별도로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7급 2명, 8급 2명 그렇잖습니까, 한시정원이. 그럼 이건 자동적으로 2006년 12월 31일에 7급 1명, 8급 1명은 소멸이 되고 또 2007년 12월 31일이면 마찬가지로 7급 1명, 8급 1명이 소멸되는데 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채용할 때 7, 8급 한시정원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있는 자원에서 승진을 시키고 또 신규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통적으로.

9급을 확보하면 9급이었던 사람이 8급이 되고 이렇게 승진제도에 의해서.

이종갑 위원

현재 한시정원에 있는 직원도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한시정원을 운영한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리고 또 신규직원을 확보해서 부족되는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5쪽에 관계법령 발췌한 것에 보니까 19조 한시정원 5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 이래서 일반직원으로 못하게 강제조항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한시정원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시정원이 아닌 상시로 그냥 해서 업무연속성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시정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저희 공무원정원관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것 중에 언제는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원관리를, 또 정원에서 감을 하면서 언제는 또 늘리느냐 이런 식인데 늘리는 게 저희의 수요 판단에 의해서 늘리는 경우가 있고 이번처럼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시정원 제도를 둬서 거기의 범위내에서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5항 들은 것 말씀드린 것 중에 상계조정 아닌 순수증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급으로 채용해서 계통적으로 승진을 통해서 정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용어상으로는 한시정원이지만 2007년 1월부터는 우리 정원이 두 명 늘어나는 것이고 2008년 1월부터는 또,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공무원수가 정원조정에 의해서 4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한시정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충주시청 공무원 4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런 부분을 증원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얘기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최근 몇 년간 정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안을 봐도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의 증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봐도. 그 부분이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한시라는 표현을 써서 공무원숫자 4명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가 늘어나고 그러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도 잘 인원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시정원이라는 이런 것을 해서 또 숫자 4명을 늘려야 되는 이런 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정원관리와 인사제도 관리를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정원관리는 이렇게 확정해 놓고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냥 무조건 증증되는 이런 역효과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은 승인 받아놓고 정리를 하고 관리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 저도 지금 솔직히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것 중에, 정원되는 것 설명드리기가 가장 저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요, 저희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의 개선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복식부기 확대보급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단식부기로 하는 거잖아요, 체제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복식부기로 한다고 하면 대변, 차변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결산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 복식부기라는 것이 금방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업에서.

그러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 계를 하나 두고 거기서 운영을 하면 각과에서 제출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현재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소양교육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제도가 2005년 8월부터 도입이 돼서 2007년부터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단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획계과 공무원이 우선 교육을 다녀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격 실시에 따른 본격적인 실무교육은 다시 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있게 됩니다.

정태갑 위원

복식부기를 하면 앞으로 결산이 상당히 수월하게 되고 더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는 것인데 복식부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인데 직원들을 과별로 회계전담직원이 하나씩 있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회계과에 이것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한 계를 만들어서.

정태갑 위원

그럼 각 과에서는 지출 안 하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죠. 시 전체에서 지출한 것을 복식부기로 현재 경리계나 용도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여기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어느정도 기초교육은 됐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대상자 꼭 그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제도에 또 아까 말씀하신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성과, 시점을 기준해서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의 흐름이라든가 이것은 교육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복식부기를 처음에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사업별 우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예산편성, 배정, 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선진형 재정제도를 도입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관리를 직접 연계시키는 이러한 예산 편성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목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돼 있는 것을 목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 그러니까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조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다 그러면 용역비는 뒤에 어디 가 있고 무슨 보상제도는 어디가 있고 이런 것을 무술축제 한 테마를 보면 이것에 따른 여비, 보상, 용역비가 한 사업별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2008년부터 전면시행을 하되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1차, 2차, 3차 시범사업에 올 10월에 먼젓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서 광역시도 12개 다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충주시를 비롯한 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2007년도에는 현행과 사업별 예산제도를 병행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고 200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다른 곳보다는 우리가 먼저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기초를 닦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목을 폐지하고 한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저는 이것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산계 직원들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 같은 것은 앞에 가 있고 뒤에 가있고 사방 있는 것을 충주무술축제 이것만 찾으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나와서 집계가 나오도록, 앞으로 2008년부터는 보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운영하기도 쉽게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되니까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7급 2명, 8급 2명을 한시정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3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현직 직원을 승진하고 이렇게 해서 7급 2명, 8급 2명을 하고 신규채용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1년후에 소멸될 때 7급 2명, 8급 2명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계조정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장 쓰고 있지만 하위직 숫자를 줄여서 상위직으로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하고요. 또 한시정원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결원 중에서 감원을 해서 자동 소멸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거기서 새로 요인이 생겼을 때 정원관리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1년 후에 소멸을 시킬 때 8급 2명, 7급 2명을 한시로 썼으니까 8급 2명, 7급 2명을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정원이 7급에서 둘, 8급에서 둘이 없어지는 식이 돼죠.

황병주 위원

현재 직원을 승진시켜서 하는데 나중에 소멸시킬 때는 누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래도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7급 2명이 있는데 지금 신규로 7급 2명을 채용해서 쓰는 그 자리를 갖다 메우는 것이 아니고 승진을 시켜서 해도, 9급 자원을 받아서 해도 자원관리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9급으로 신규를 채용해서 관리해도 정원관리는 정원 범위내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전체 충주시에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그 범위내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7급 2명, 8급 2명을 한시적으로 썼는데 1년 후에 소멸할 때도 7급 2명, 8급 2명이 소멸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게 소멸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여서 소멸시킬 때는 누구를 소멸시켜요? 승진해서 간 분을 소멸시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누구를, 간 사람이 아니라 정원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7급에 9급을 채용한 사람을 소멸시켜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어느 특정인 7급으로 된 사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7급 정원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누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황병주 위원

누구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일단 소멸될 때 1년 뒤에 소멸하는데 5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계조정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조정을 할 수 있냐 이거에요.

그럼 이 규정은 뭐하러 있는거에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한시정원에 대한 5항은 필요없는 조항입니까? 못하도록 못이 박혀있는데 자꾸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이건 아주 법령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못하도록 법령으로. 그런데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하겠다는 거에요, 법령을 무시하고 우리 시에서 그냥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 말은 4명을 늘리지 않고 그냥 7급 자리에.

황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글쎄,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황병주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항에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고 아주 법으로 못이 박혀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그냥 시행하겠다는 건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말씀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란 말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조항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조정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냥 채우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시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점잖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원 근거만 생기면 속된 말로 얼씨구나 하고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몇 차례죠?

지금도 외부 전문인력을 특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펼쳐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굳이 늘려야 됩니까?

진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은 정원대로 관리해 놓고 인사제도 운영할 때,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증원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가급적 증원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동시에 승인이 돼와서 그렇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것에 할 게 아니라 전국이 그렇게 돌아가든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느냐, 그것을 질문 드린거에요.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 왜 전국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안되냐 이거에요.

이게요, 말로만 그렇지 쉽게 말해서 소멸될 때 인원 4명이 줄여야 되는데 안 줄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정원은 줄죠, 정원은 줄어듭니다.

고명종 위원

정원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9급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력 충원계획 차원에서 10명을 뽑아야 될 것을 8명을 뽑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명종 위원

안 뽑을 거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항상 정원에 의해서.

고명종 위원

안 뽑고 가면요?

9급을 안 뽑고 갈 수는 없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현재도 결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대 결원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한 30여 명 정도 결원된 상태입니다.

고명종 위원

다 채우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맨날 채워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역할만 하는 것이고 채용은 그때그때 신규정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떠한 지침이나 작은 근거에 의해서 보정정원까지 해서 계속해서, 올해만 갑자기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필요한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참여정부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정원조례개정 설명드릴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투자지원실이라든가 앞으로 기업도시 지원을 하는 부서를 또 만들어라, 이렇게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 또 지침정원 승인은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릴까 저도 고민입니다.

그 점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1년 동안 계속해서 너무 쉽게만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민 많으시다 그러는데 다음번 설명하실 때 진짜 이해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요, 조례제정을 소멸될 때마다 다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하고 또하고 이러셔야 돼요, 줄여야 되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자동됩니다.

이종갑 위원

자동폐기로 그냥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이종갑 위원

한시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1년후에 2명 줄고 또 2007년에 2명 줄고 이렇게 갑니까, 그럼?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과 한시정원의 개념이 조금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정원이라는 것은 최대 수치의 개념이죠? 그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원과 정원은 항상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니까 지금 한 30명 부족되고 만약에 한시정원이 끝나면 4명에 대한 결원 부분을 더 보충 안 하고 현재의 4명 부족한 숫자로 다시 원위치가 된다, 그런 개념이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자동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거기에서 7급, 8급을 꼭 해야만 복식부기를 도입하는데 적응을 할 수 있냐, 하는 부분 그것이 조금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까 고명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앙에서 나온 지침만 의존한다는 말씀처럼 이것도 정원 승인할 때 7급, 8급 이렇게 꼭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창의적이지 못한 중앙지침에 의해서 올렸다는 점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충주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2항, 『200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부지 변경입니다.

현 청사규모 및 이전신축 계획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대상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행동 489번지 준공업단지내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지 4,000평으로 평가액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지점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교환입니다.

사업계획은 지난 94회 정례회시 2004년 12월에 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번 부지교환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 시유지 추가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 현황은 동량 하천 456-4외 2필지, 460평 시유지와 살미 세정 414-4, 550평 사유지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레저문화 보급과 관광객 유치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6년 11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p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부지 변경건은 2003. 12. 24. 제84회 정례회에서 안림동 344-3 외 5필지(13,664㎡)에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불응의사 표시와 충주소방서 측이 목행동 공업단지 인근 토지로 부지이전을 희망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변경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이 이미 확정된 준공업단지내로 이전하게되므로 우선 충청북도의 도시계획변경결정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30m 정도의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며, 공단내 도로에서 대로로 연결되는 지점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건설을 위한 토지교환입니다.

본 건은 동량면 하천리 산 54-3번지 일원에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건설이 민자로 추진되고 있으나 진입로가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자인 (주)충주랜드에 재산교환을 통해서 진입로를 확보해 주려는 것입니다.

본 재산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진입로가 확보돼서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건설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충주호리조트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건설을 위한 토지교환인데요, 먼저번에 번지점프장 때문에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나 했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이거 추가로 하는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위원님들께 전부 현장 설명을 다 드렸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등기까지 넘어갔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등기가 환매특약등기를 내라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등기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특약이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등기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동량면 하천리에 있는 시유지 1,530㎡하고 사유지 살미면 세성리 414-4번지 1,828㎡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이것은 번지점프장 진입로에 들어가는 땅 때문에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진입로이고 또 사업부지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정태갑 위원

지금 번지점프장의 사업이 얼마나 진도가 나갔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기반공사만 완료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택지개발기반공사는 다 끝났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가면 다 끝나는 건데요?

○회계과장 조명희

2007년까지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주식회사 충주랜드가 재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법인입니까?

우리가 교환해 주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회계과장 조명희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소방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거쳤는데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치결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소방서의 위치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소방서가 들어갈 위치는 화재가 났을 때는 가장 접근성이 빠른 이러한 위치에 소방서가 들어가서 소방차가 진출입하기 아주 용이하고 또 화재가 난 곳까지 소방차가 빨리 가서 재산과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이런 임무를 띠고 가야 되는데 그런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우리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좀 걸렸는데 먼저번에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땅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소방서장님이 현장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소방서부지를 물색해 보려고 노력하신 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지껏 2003년부터 저희가 한 다섯 군데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가 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 상반기부터 기업도시, 혁신도시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도저히,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소방서 부지 결정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소방서 위치가 참 잘 정해졌다, 시민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시민들로부터 우리 충주시에서 도심권밖 외곽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어서 앞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시중에 화재가 났을 때 접근성이나 출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소방서의 기능발휘를 못한다, 있으나마나하다 또 멀리 있어서 도움을 못받는다 그러한 평가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건국대법인 소유 땅 4,000평 평수는 4,000평 정도 되면 그만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가 나왔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접근성이나 대로변 이런 데는 도저히, 지금 평당 100만원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주역 부근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건대학교부지도 주변에 큰 대형 업체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로실정은 다른 데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긴급출동이나 시가지에 진입하는 그런 시간도 아주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여기 상정된 서류 신축예정 위치변경 사유에 보면 목행파출소 신설이 불필요하다, 예산절감 효과, 도심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대로변의 토지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림동은 토지소유자의 매각불응 의사표시 이런 것을 내놨는데 소방서 부지를 결정하는데, 변경하는 데 있어서 사유가 여기 기술된 내용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도 너무 이렇게 소방서 관련 부지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서비스관련 시설인 541 목행, 그 부지가 지금으로써는 가장 적합한 부지였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소방서나 저희 집행부나 또 의회쪽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변경사유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갑 위원

충주시가 충청북도에서 제2의 도시인데 다른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소방서를 아주 큼직하게 소방서 직원들이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널찍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빨리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위치를 하여튼 가장 적합한 자리를 잘 구해야 될텐데 이게 제일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번지점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지교환이 실제 과장님 설명으로는 일부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사업할 때 진입로가 계상이 안 됐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처음에 사업계획을 산림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면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어떻게 됐다구요?

○회계과장 조명희

산림과에서 처음에 사업부지 조성할 때 저희 회계과에서는 산림과에서 넘어온 대로 해서 관리계획승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가 면적이 누락돼서 이번에 교환되는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 진입로가 없이 번지점프장 허가가 났다는 얘기죠, 지금?

○회계과장 조명희

그렇죠.

임병헌 위원

진입로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났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충주시로 교환하는 부지, 살미면 세성리 414-4번지가 사진으로 보니까 논이거든요. 논인데 농지일 경우에는 자경을 목적으로 할 때 구입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농지를 매입해서요, 저희가 또 시민들한테 대부를 하고 있으니까, 교환부지가 어디냐 하면 살미면 홈실, 자연가든 바로 맞은 편입니다. 위치도 좋고 그래서 교환을 받아들였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자경을 하지 않는 아무사람이나 내가 구입해서 남한테 경작을 주면 되겠네요, 임대주면.

○회계과장 조명희

임대는 줄 수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죠, 농지는 어디까지나 자경을 하는 목적이 지금은 3년간 또 관리를 하잖아요. 내가 농사를 짓겠다,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대리경작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지금 얼마나 강한데요.

충주시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조항이 있는지.

○회계과장 조명희

공공용으로 취득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부는 가능합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대부해주고 하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서 시청같은 데에서는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글쎄 공공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공공용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에서 다른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매입할 때는 농지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을 그런 어떤 시설물이 아닌 경작을 해주기 위해서 대리 경작을 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매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조명희

하여간 공공용으로 저희가 취득은 가능한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충주랜드를 당초 교환해 줄 때 사실은 뒤에 교환대상 위치도를 봐도 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입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사실 교환토지를 딱 봤을 때 이 기다란 것을 사서 뭐하나, 왜 교환을 하려고 하나 했더니 검토보고에 보니까 진입로라고 해서 ‘아, 진입 목적으로 사나보다’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법면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맞아요, 지목이?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도로면 지목이 도로이고 진입로로 쓰려고 하면 이것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을 교환의 대상으로 하려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교환을 해야 맞는 것 같고, 굳이 진입로로 쓸 거라면 그냥 점용허가나 대부계약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것을 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지목이 어차피 도로이고 진입로로 쓸거면 전혀 교환의 의미가 없다 이거죠. 사업용지로 쓸 때는 교환의 의미가 있지만 진입을 목적으로 쓸 때는 전혀 교환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 조명희

이게 용도폐지가 돼서.

이종갑 위원

용도페지는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잡종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용도폐지는 시킨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지적도가 잘못 나와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교환대상까지는 되는 것이고, 일단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지적도에 도로로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튼 진입이 목적이라면 그리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제가 현지에 가봤을 때 굳이 이쪽으로 돌아도, 지금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충주랜드 당초사업 부지가. 그래서 교환의 목적이 약간 불투명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사업부지를 확장하려면 중간에 (주)코타로 표기해 놓으셨네, 456번지. 456번지가 수용이 안 되면 사업부지 확장용으로도 전혀 의미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다란 것을 사서 무슨 사업부지의 의미가 있겠으며, 진입로로 쓴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만 진입은 이쪽으로 해도 충분하고 중간에 코타 부지를 같이 흡수해야만.

○회계과장 조명희

코타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종갑 위원

아! 사용승낙을? 임대로?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임대계약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넓혀서 쓰겠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방서 부지 문제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30m 정도의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진입도로 부지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 부지매입은 가능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권순옥 위원

가능해요?

○회계과장 조명희

부지는 충분하고 매입 가능합니다.

권순옥 위원

현재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권순옥 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진입로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회계과장 조명희

거기가 목행동 참사랑아파트 바로 맞은편 물류센터 뒤편 그래서 사방으로 도로가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소방서 부지 예정 도면도 나와있지만 이것으로 봐서 여기에 도로확장이라는 게 여기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미 벌써 이 지역은 선이 다 돼서 도로면 도로, 다 정해져 있는 지역이지 여기가 무슨 전답이 있거나 임야가 있어서 그게 용이할 것 같지 않은데.

○회계과장 조명희

거기 앞, 도로변이 도시계획변경이 되고 도매시장 4차선 도로가 목행 구름다리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 이런 진출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매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용이할는지 그게 의문이고 현장엘 일단 가보면 알겠지만 이 도면으로 봐서는 가능치를 않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조명희

건대학교 측에서는 매입을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매입코자 하는 그 부지는 물론 소유주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진입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30m 정도의 도로를 확장하려면 대상부지가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거죠.

그것은 일단 가보면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입이 돼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보면 이 도로가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이런 데 진입이 그야말로 용이할는지, 이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지점프장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그이상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용도변경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주 얘기를 들어볼 때 하나가 용도변경 문제가 놓여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는 잡종지로 풀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인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해결이 다 됐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 말씀인가요, 그 업주 얘기가?

○회계과장 조명희

예.

권순옥 위원

그럼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상이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온 토지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현지 답사를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황병주 위원

소방서 의견은 그 위치면 소방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회계과장 조명희

소방서에서도 건대부지가 좋다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량이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죠? 소방서에서 현지답사해서 다 본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도로사정은 좀 안 좋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황병주 위원

도시계획변경 같이 할 때 일부를 변경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황병주 위원

소방서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황병주 위원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도 재단이사측에서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겁니까? 공문으로 왔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식으로 공문 받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 11인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강칠원고명종황병주
○출석공무원 : 2인
기획감사과장안승준
회계과장조명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종하
간 사 이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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