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14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입니다.
2006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p 문화회관 2006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4,700만원이 증가된 5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원 2명으로 3,090만원, 경상적경비는 1억 100만원, 일반운영비 9,280만원, 내용은 219p까지 계상돼 있는데 일반수용비로 1,500여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350여 만원, 피복비 46만원, 급량비 200여 만원, 연료비 1,350여 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5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97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58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에 3억 9,3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630여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250여 만원, 시설비로 문화회관 한식지붕 보수비 2억, 한식지붕은 ‘95년도 준공이후 한번도 교체하지 않아서 금년도 정밀검사 시 보수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배전반 교체비 7,0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무대바닥 보수수선 100만원, 기계실 열교환기 설치비 1,000만원, 기계실 배관설비 보수비 1,000만원, 무대시설보수비 2,000만원 이것도 건축이후 거의 노후화가 돼서 안전장비 미설로 정밀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효율조명기구 교체비 1,000만원, 관아갤러리 옥상 방수비, 관아갤러리 창호 보수비 1,000만원과 300만원, 공연장 화장실 보수비 500만원, 문화회관 공터 목의자 설치비 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공연와서 기다리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무 밑에 목의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서고설치비 500만원, 수석전시관 도배비 350만원, 전시실 방음설치비 3,000만원 이것은 방음설치가 안 돼 있어서 행사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로 노후되었거나 부족한 장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220쪽 공연장 화장실 보수는 올해 다 못한 건가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문짝이라든지 소변기 같은 게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올해 전부 새로 한 게 아닌가요, 그 부분까지 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일부는 전부 다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0만원 갖고 다 못하신 거에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금년도까지는 다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화장실 보수비는 매년 이 정도 계속 세워나가는 건가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쪽이라든가 세공기구라든지 하는 것이 파손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할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요.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는 문화회관 관리 측면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 관아공원과 접해서 연계돼 있는데 문화회관으로써 외풍으로 풍기는 것이 관아공원의 담장은 기와를 이어서 흙벽, 돌담으로 예쁘게 잘 해놨는데 문화회관은 뱅돌려서 철로 쇠로 해서 담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교육청 도서관 있는 쪽 말고. 전면에 그러니까 문화회관 북쪽면하고 동쪽면, 남쪽면에 거기를 관아공원 담장과 같은 유형으로 담을 새로 만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철담장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담장을 우선 개방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가, 오히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말씀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계획이신데, 우선 관아공원에 뱅돌려서 그런 담장이 돼 있는데 거기가 하나의 단지화가 되니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문보다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문화회관이 우리 충주시민으로부터 많은 활용도가 제일 많은데, 앞에 길 건너 삼각집 코너가 아주 애매하게 보기 싫죠?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예,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서 화단이라든지 정문앞 회관 어디든지 가면 타지에 가도 회관앞에 삼각형으로 날카롭게 앞을 막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외부상으로 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 2필지 원래 4필지를 사면 좋은데 다만 2필지라도 사서 조경을 한다든지 외부나 충주시에 제일 많이쓰는 활용도 기관 건물로써 앞이 참,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거 아마 많은 돈도 안 될거에요. 진짜 거기 보기 싫어요.
이상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p 문화회관 한식지붕 보수 2억이 돼 있는데 이거 꼭 해야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으신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정기적으로 건물정밀진단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했는데 그게 노후돼서 보수하지 않을 때는 전체 건물의 노후화가 촉진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 지적을 어디서 받으셨나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대전 전문용역업체한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현재 있는 지붕이 누수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인데 보면 지붕에 풀들이 많이 나고 기와가 거의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밭처럼 풀이 무성하게 났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새로 교체하는 지붕도 그것과 똑같은 그런 기와로 똑같이 하는건가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예.
○위원장 김종하
문화회관 지은지 몇 년 됐죠?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85년도에 짓고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지금 있는 것은 다 걷어내고 새로 입히는 거죠?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전시관동 2층 지붕만 그렇습니다. 본관은 괜찮구요, 뒤에.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문화회관 갔을 때도 관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시실 2층 확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이번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장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했는데 현재 사무실을 축소하는 방안과 2층 전체를 전시실로 만드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한 가지로 하려고 계획하고 이번 수정안에 2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렇게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예, 아직 시장님까지 결심은 못받았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공연이 있을 때도 장기주차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관람객들이 차를 대지 못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는 불편을 겪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행사있을 때마다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려워서 일단은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 스스로 주차의식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드리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먼저번에 갤러리에 대한 조례안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주문한 게 몇 가지 있죠?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예.
○정태갑 위원
그것을 앞으로 소장님, 자료조사를 선진지 갔다오셔서 조사해서 개정조례안을 검토 한번 해보신다고 하신 것, 그것을 꼭 실행에 옮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조남주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우창영
박물관장 우창영입니다.
박물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원 인건비 2,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771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총액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600여 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664만원,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73만 8,000원, 급량비 140만원,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1,400여 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여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문화학교 200만원,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 592만원, 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개최 1,335만원해서 총 2,127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입니다.
중앙탑공원 잔디 및 수목관리 등 총 88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중앙탑공원에 수목정비 및 잔디보식 2,000만원, 제2전시관에 현관계단이 깨지고 금이 가고 내려앉고 해서 화강암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중앙탑공원 주차장에 안내판사인 및 진입금지 표지판 등 6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총 7,100여 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중에 선사유적박물관에 영상실 빔프로젝트 구입설치가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 세세하게 다 파악을 못해서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있는 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착오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 앞에도 가금박물관 영상실에 DVD플레이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은 원칙적으로 감해야 맞겠지만 DVD플레이어하고 500만원으로 대형멀티비젼을 구입해서 연결해서 영상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놨거든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발굴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박물관장 우창영
선사유적 발굴계획이요?
○고명종 위원
발굴지, 박물관 앞. 아직 구체적인 계획 없나요? 진행되는 거.
○박물관장 우창영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그쪽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유료입장객 계획아래 박물관 중앙탑 주위 철책 등 설치비 예산 세웠던 거 어떻게 처리했나….
○박물관장 우창영
그것도 문화체육과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유물구입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세워놓고 구입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유물 구입계획이 있는 것인지요.
○박물관장 우창영
유물은 한번 민간인한테 넘어가서 개인적으로 벽장속에 누구든지 보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만 적은 예산이라도 매년 얼마씩 세워서 계속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 해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별해서 매년 소량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 외 우리 시 출토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관할 데가 없어서 다른 박물관에 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유출된 유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도록이나 아니면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박물관장 우창영
현재 정리된 것은 없구요. 출토가 되면 전부 국고귀속이 됩니다. 앞으로 도록 관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우리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계획이나 준비되는 건 없구요?
○박물관장 우창영
현재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p 영상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게 있는데 박물관 견학을 와서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될 것이 연간 실적이 몇 회정도나 나오나. 그게 많으면 박물관 이용도가 높은 건데.
○박물관장 우창영
사실 드뭅니다. 드문데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혹시라도 그런 요청이 있으면 사실 준비도 안 돼있고 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민망하고, 다만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준비는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지금 단체로 거기와서 견학할 때 어디 방이 하나 있어서 의자라도 있고 그런 설치는 다 돼 있어요?
○박물관장 우창영
교육장이 있거든요, 1관에 꼭대기. 단체로 와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사실 영상실은 좁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런 장소는 확보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그 장소에 설치한다면 그 장소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물관장 우창영
그것은 상의를 해서 적정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데를 가보면 이런 영상실이 있어서 빔프로젝트로 브리핑 하는 데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 건물 자체가 원체 규모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한 50명 들어온다, 그러면 50명 들어가서 앉을 의자하고 또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룸이 하나 있어서 관광객들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기는 해놔야 되는데 원체 건물이 작아서 그런 공간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박물관장 우창영
공간은 교육장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여성회관장 윤충노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884만 6,000원 증액된 2억 2,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중 일용인부임으로 1,39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6만원, 일반운영비로 총액 경비중 일반수용비 868만원.
357p 운영수당으로 8,196만원, 급량비 100만원, 연료비 48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75만원, 공공요금 제세비 1,066만원, 행사운영비로 42만원, 국내여비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가출여성 구호비 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 기타보상금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로 5,950만원,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이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시비 6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0만원, 재료비 548만원, 의료및구료비 65만원, 시설비 600만원 이것은 여성회관 1층, 3층이 이중창이 안 돼 있습니다. 이중창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온풍기 150만원 1층교육장 온풍기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작품전시회 진열장 4개 160만원, 교육실 빔프로젝트,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비치가 안 돼 있어서 행사에 지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만원 했습니다. 에어타월 60만원 화장실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357p 여성취미기술 교육에 있어서 각 종목별로 숫자의 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인가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정원 20명이 주로이구요, 30명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20명, 30명이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주로 20명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 인원의 제한을 꼭 둬야 되는 건가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교육실 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명 이상이 되면 교육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20명이 적당하고 그 외 특별한 과목은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다차나요, 일단?
○여성회관장 윤충노
과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어떤 게 소위 말하면 인기가 있고 어떤….
○여성회관장 윤충노
지금 현재는 요리과목이 인기가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요리반이 인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없는 것은요?
양재나 한복….
○여성회관장 윤충노
양재, 한복은 아직까지 인기가 있고 단지 영어 같은 경우에 인기가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주로 수강생이 신청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금년도에 290여 명 수강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수강내용별로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내용별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하면 인기가 있는 데는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계속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다른 내용으로 교체도 바꿔가면서도 하셔야 되잖아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전년도 과목을 선정한 것이고 그때그때 의견을 들어서 내년 상반기 봄·가을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료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요.
○권순옥 위원
없는 것은 빼고 시대적으로 적절한 내용을 바꾸셔요. 디카 같은 거 요즘에 젊은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잖아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디카를 지금 빔프로젝트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서 계속 이대로 끌고가시지 말고 좀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인기가 있는 그런 쪽으로 교체좀 하세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p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교육실 빔 프로젝트 기기 설치 9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하려고 계획하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 빔프로젝트 기기 설치를 했을 때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을 새로 신축했을 때 그때 그리로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하시는 거에요?
○여성회관장 윤충노
이게 부착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정태갑 위원
이동식으로?
○여성회관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외부에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윤충노
그런데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나가고 이전할 때야 당연히 옮기지만 대여해주고 그런 것은 어렵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900만원씩 빔프로젝트 기기를 새로 신설하면 여성문화회관을 신축 계획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때 새로 신축건물에 이것을 그냥 갖다 써도 또 새로 구입 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거냐, 이거죠.
여성문화회관이 조만간 다 될 것인데 지금 했다가 신건물 짓고 또 버리고 새로 사는 문제가 안 나느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빔프로젝트 500만원은 크기에 따라서 스크린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빔프로젝트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장소가 협소할 때는 스크린만 작은 것을 쓰면 되고요. 여기 계상한 것은 강당 큰 데 그것을 기준으로 스크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
여성문화회관의 설계가 나왔잖아요, 신축설계가 먼젓번에 땅 사고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사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빔프로젝트 설치할 데 공간의 규모가 나왔을텐데 그 규모에 이 빔프로젝트가 적합한 규격이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윤충노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만 바꾸면.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어제 문화체육과 예산과 관련해서 택견예산 및 택견전수관 예산과 관련해서 의문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택견전수관은 공공시설관리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기획감사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운영 총예산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1,452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 682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ㄴ다.
공공시설관리소가 신설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움이 많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이 동결돼서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일거리가 많습니다. 저쪽 체육관에는 이미 확보돼 있어서 일용인부임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륵당에서 관리하던 인원이 시설유지관계 때문에 따라오면서 한 분이 따라왔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데 시설 및 체육관 주변 청소관리인부임 해서 3만 5,000원× 5명×3일×5회 했는데 이게 두 달도 안 됩니다. 지금 두 명이 계속 서고 있는데요, 이거 추경 때까지만 할 수 있도록 10회 정도로 해서 추경 때까지도 사실 못합니다. 4, 5월까지 쓸지는 모르지만 두 달 정도 해주셔도 4개월 안 쪽으로 쓰는데 이거 10회정도 하셔서 한 262만 5,000원 더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구독료 외 16종으로 일반수용비 1,740만원 계상됐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150만원, 다목적체육관 화장실 비품구입 280만원, 토너 및 드럼 구입 200만원,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150만원, 다목적체육관 청소비 120만원, 우륵당 저수조 청소, 택견전수관 화장실 관리용품 120만원, 급량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경비 중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6,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상하수도 요금 840만원, 수영장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전기설비 전기검사 수수료 120만원, 정밀소방안전점검수수료 18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90만원, 일직수당 350만원, 피복비 55만원, 연료비로 다목적체육관 난방용 연료비 1,36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영장 난방연료비 28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영장 사우나보일러 연료비 3,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체육관 벽걸이용 대형 태극기 제작 1식 100만원,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전기, 비상발전기, 소방, 음향, 조명시설 보수비 500만원, 우륵당 옆 연못관리 유지비 100만원, 건물유지비 체육관에 수영장, 문예회관 건물유지비 500만원,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 화장실 보수 280만원, 택견전수관 건물유지비 5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5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전기조명재료로 할로겐램프 외 4종 390만원 계상됐습니다.
249p 우륵당옆 연못 비단잉어관리로 70만원, 시설비로써 현수막걸이대 설치 1식 500만원, 다목적체육관 창 썬팅 및 버티칼 1식 450만원, 우륵당옆배수로정비 U형개거가 파손돼서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파고라 정비 2개소 300만원, 수영장 전산운영시스템설치 및 지하수개발 1식 5,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수영장 전산운영시스템은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3,290만원 올렸는데요, 지하수 개발에 수영장 관정개발 1식 3,000만원하고 수영장 배관 및 펌프설치로 2,000만원해서 5,000만원 했는데 전체 8,290만원 중에서 수영장 전산운영시스템 설치는 예산 부족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외 23종으로 8,028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250p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수영장운영 물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도 수영장 물품구입비 수위조절판 외 29종하고 운영물품 34종하고 전체를 저희들이 9,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4,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놓고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안과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한 2억 정도를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개정되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전에는 무상도 안 되고 그날그날 세입처리가 돼야되고 또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법은 잠깐만 시간 걸리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호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등으로 인하여 이용료수입이 증대될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법은 무조건 사용료를 받아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용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수입 중에서 일부를 위탁 받은 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1월 1일자로 개정됐는데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데가 매일 사용료를 받으면 매일 세입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료를 받아서 매일 입금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어서 이번 법개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히 많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시행령도 개정해야 되고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도 법이 개정되면 바꿔야 되고 또 기타 충주시체육시설관리조례 이런 것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물품을 2억 정도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해갖고 오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지금 하다보면 법을 다 수정하고 하다보면 개정하다보면 내년 상반기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물품들을 다 위탁자, 수탁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새로 된 법이. 다만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 전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보수해 주고 가감정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72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5%를 사용료로 받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다보니까 한 10억이 넘어가는데 1년에 한 3,600만원 정도를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현행법으로. 거기에 물품을 한 2억 정도 부담해라, 시설비까지 하라 그러면 5억을 부담하고 들어올 사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수정예산에 갑자기 요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여쭤볼께요.
지금 위탁 계약체결은 됐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위탁계약체결을 지금 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넣으려고 검토를.
○권순옥 위원
아직 결정은 안됐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결정은 안 됐습니다.
○권순옥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금방 설명드린대로 법이 1월 1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불법을 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맞추려면 여러 가지 법개정이 수반되고 그래서….
○권순옥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법에 적용해서 하려면 천상 내년 2006년도에 가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2006년도에 하여간 상반기내로 일찍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까지 다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불법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사용료를 받고 이럴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5%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것은 현재 법,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재산가액의 5%를 건물 사용료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쓸 경우에만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는 무상임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현행법에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때 재산가액의 5%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음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지만 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거의 한 7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가감정을 한 결과 한 10억 가까이 사용료가 나왔어요, 3년치가. 현행법은 매년 그것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거의 3억 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받고자 합니다.
○권순옥 위원
형식상 무상임대를 하되.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앞으로는 무상임대가 가능한데, 지금 현행법은 무상임대가 안됩니다.
○권순옥 위원
글쎄, 앞으로 내년을 기준으로 해야죠, 신규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런데 신규법에 의해서 하려고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행령이나 법개정은 이번에 됩니다, 입법예고 중이라. 법개정 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례 개정해야 되죠 충주시 체육시설 이런 조례 같은 것 다 개정해 나가려면 그게 상반기에 가능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거의 제 생각에는 1년가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그게 검토가 안 되고 옛날 구법으로 천상 해서 진행은 시켜야만 내년에 오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탁자한테 2억 정도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서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하고 사용료를 3억 6,000만원 정도 되든 그것은 가감정을 한 것이니까 감정을 해서 그것을 받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행하는 것을 현행법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 만료까지는 현행법으로 지속될 수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현행법으로 그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으로 해야 됩니다.
○강칠원 위원
그래서 현행법으로 1년 계약이면 1년까지는 그 계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날까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강칠원 위원
그렇고 또 거기 운영하는 데 소모품, 지금 소모품, 기구 시설을 갑과을 그러면 을이 계약자가 다 해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식으로 물품이나 아니면 시설할 때는 플라스틱 종류나 소모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합니다. 가능한 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예를 들어 쇠붙이로 된 기구 이런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새로 법 개정된 데에도 그것을 부담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모든 기구 설치는 갑 즉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소모품은 계약자 을이 전부 해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받는 겁니까, 프로테이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임대라는 것은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사용료라고 용어를 하고요, 연간사용료로 현행법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아주 법에 나와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연으로 현행이 내려왔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조례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일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 5년 안쪽에서,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강칠원 위원
계약일자는, 부동산계약은 2년으로 공시돼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5년입니다. 5년이내에….
○강칠원 위원
앞으로는 5년이고 사용료는 연간으로 한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1항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공관리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지금 일용직까지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업무별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업무분장표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소장 1명, 관리담당 6급 1명, 전기 6급 시설담당 하나 있고요, 행정직 7급 한 명있고 기계직 7급 1명, 건축 7급 1명, 토목직 8급 1명, 전기 기능9급 1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1명 이렇게 11명입니다.
○고명종 위원
아까 부족하시다 그런거죠, 인원이?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초등교장선생님들 할 때 한 5,000명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시청, 본청 환경부서에도 미화요원들 30여 명씩 며칠 하고 또 회계과 아줌마들 며칠 해서 의자 다 닦고 전부 며칠하고 다른 저쪽 체육관에서 쓰고 있는 공공관리인력도 부탁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쪽 과, 저쪽 과 안 다니는 과까지도 전부 부탁하다보니까 너무 그게 어렵습니다. 직원들까지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문예회관이 개장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문예회관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는.
○고명종 위원
지금 새로 명칭이 바뀌는 호암스포츠센터만 빼고 다하는 것이고 현재는 또 호암스포츠센터도 관리하고 계신거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호암스포츠센터라는 그런 내용은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원, 택견장, 우륵당 전체를 포괄해서 스포츠센터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만 빼고 관리하고 있는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국민체육센터도 6개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고명종 위원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이든가….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위탁을 하더라도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재산관리부서니까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일단은 위탁을.
○고명종 위원
일반적인 운영만 위탁하는거지, 건물유지관리는 다 해야 된다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거기에 따른 근본적으로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법상.
○고명종 위원
그러면 인원 문제는 계속 잘 관리해가시길 바라겠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완공전에 운영문제를 매듭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공시점과 맞춰서 그게 정비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업무주관 부서가 아니고 인수인계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준공처리를 받으면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갑니다.
○고명종 위원
왜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것은 문화체육관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1억인가 얼마 이상은 다 본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수치상으로 다 지어놓고 개장을 안 하고 있어서 얼마나 손실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언제 개장하냐는 소리 답변하기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가 됐습니다. 곤란하고 시의원이 거짓말만 하는 것 같고, 바로 될거다 바로 될거다만 하고 있고 지금 해가 넘어가도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지금도 뚜렷한 답변을 못하죠, 어떻게 되는건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법을 상호보완해서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수백 억 들여서 다 지어놓고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 하다고 해야될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설명은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3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용료 내고 들어오느냐, 만약에 거기서 해서 그것이상 뽑아야 사용료를 내는데 만약에 혹시 적자에 따른 문제도 앞으로 상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건물을 지으면서 병행해서 다 완료가 됐어야 될 사안이지 다 지어놓고도 그것을 하나 해결못해서 운영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위원님, 미리 시에서 대비해서 7월에 저희 발령을 내주는데요.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수영장을 정식적으로 준공처리해서 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그러면 우륵당, 택견전수관,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다 관리하고 있고 예산안에 보면 우륵당하고 다목적체육관은 청사관리원 인부임까지 있습니다, 맞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고명종 위원
그런데 왜 택견전수관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나요? 택견전수관은 관리임부임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륵당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에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호암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 6개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이라 그러니까 운영, 운영은 말그대로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감사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것 다 아시다시피 11월 10일자로 개정된 내용에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그 3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호암공원내 시설물해서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의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는. 운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갖고계시는 것 보시면 알지만 여기 전부 다 246p에도 우륵당, 택견전수관 화장실 관리용품 들어갔고 우륵당 및 택견전수관 정화조 청소관계도 들어가 있고 또 248p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 화장실 보수도 들어가 있고 택견전수관 건물유지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전기료나 상하수도, 연료비는 왜 안 들어가느냐, 이것은 그 당시 운영까지 우리가 해야되느냐, 운영에 따른 경비냐 아니면 순수하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냐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운영까지는 할 수 없다, 운영까지면 인원까지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담당부서가 있는데 운영까지는 그쪽에서 해줘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업무적인 파악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올린 겁니다. 저희들 판단이 그쪽에서 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택견전수관이.
○권순옥 위원
그런데 여기 세 군데 운영에 있어서 세 군데 중에 우륵당만, 택견전수관하고 청소년수련원은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에서 빠진 세 군데 중에 왜 우륵당만 위탁관리가 안되고,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에서 빠져 있는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정안에 우륵당 것이 전부 다, 이번에 우륵당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환경개선부담금, 방화관리자비, 인터넷사용료 해서 이번 수정안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택견전수관도 전부 당초예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 시설유지관리에 된 것은 다 올렸습니다. 다만 운영성격에 따른 것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안 세운 것뿐이지, 택견전수관을 빼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설명하시길 택견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우륵당 세 군데는 운영에서 빠져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빠져있다고 말….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빠져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운영 유지관리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운영에 따른 성격, 예를 들어서 전기료, 연료비, 난방비 이런 것만 빠져있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 유지관리는 하시는데 그 중 운영에서는 세 군데 운영은 별도라고 그러셔서 왜 운영이, 물론 택견도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청소년수련원도 그런데 우륵당은 지금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륵당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들 쓰고 이러는 4억 7,000만원 예산 같은 것은 원래 업무 주관과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예산은 다 올렸는데….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고명종 위원님이 질의 중입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는 조금 있다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고.
○권순옥 위원
저는 됐어요.
○고명종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연료비도 그러면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저희 직원들하고 그 당시에 파악을 할 때는 운영에 따른 경비 아닌가 해서, 당초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읍면동사업소에 공문을 낼 때 9월 26일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자료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때 냈을 때 택견전수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의 성격은 다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다만 운영에 따른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이런 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운영 부서에서 그것은 올리지 않아야 되겠느냐 해서 안 올렸다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기획감사과장님! 그러면 택견전수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연료비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올려야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충주, 청주 “주”자 들어가는 동류도시 거기 가느라고 바로 제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명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택견전수관 공공요금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산요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말씀처럼 수정예산에 택견전수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요구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무인경비용역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1,400만원을 책정하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택견전수관을 운영한다, 운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까지는 한국전통택견회에 계약을 맺어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은 하는 것이고….
○고명종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운영에 따른 것은 그렇고, 시스템 프로그램은 그렇고….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제 것에 답변을 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글쎄, 지금 말씀처럼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 추울 때, 더울 때 이런 데 쓰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 혼선이 있어서….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혼선이 지금까지는, 12월 10일까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 질문을 듣고서 답변을 하세요.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하십니까!
혼선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올렸다면 모르겠는데 아무 부서도 안 올렸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당초예산에는 아무 데도 안 올렸습니다.
○고명종 위원
당초예산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과에서 깎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지금 기획감사과장님은 올린 부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어느 과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돌출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연료비나 공공요금제세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잖아요. 이러한 것이 충주시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치 조금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한다든가 이렇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택견전수관만 빼놨어요, 우륵당은 문화체육과에서 또 세웠어요. 다세웠고 공공시설관리소에서도 다목적체육관이나 기타 다 세우면서 택견전수관만 빼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기획감사과장님이 얼마나 잘못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예산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따라서 세워야 될 이러한 예산들은 다 범위가 커요. 억대가 넘기 때문에 사전절차이행을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원칙은 지키지 않으시면서 2억씩, 몇 억씩 세운 게 많단 말이에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건 수십 억씩 되는데 겨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리고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은 빼놓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명종 위원
예,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고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정 소장님 말씀에서 당초 저희가 공공시설관리소를 만들 때 거기에 업무의 영역은 이렇다, 라고 조례를 했을 때 바로 그게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혼선이 있었습니다. 시설유지가 어디까지냐, 운영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지적이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우륵당이라든가 이런 거 또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번에 호암스포츠센터 같은 것은 이해가 되고 정리가 잘 됐는데 택견전수관만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문화체육과에서 공공시설관리소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문화체육과에 전담했다가 거기에서 운영도 한국전통택견회에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다보니까, 시설유지에 또 어디까지를 시설유지로 볼 것이냐, 전기요금 들어가는 것을 시설유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운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서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아까 9월 26일자인가 당초할 때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12월 달에 완전히 여기까지는 또 어느 시설은 어디까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주기 전에 당초예산을 올릴 때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계상하지 않았고 반면에 공공시설관리소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게 정리가 됨에 따라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다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우륵당은 아직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륵당은 문화체육과에 시립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시립국악단이 직접 거기서 운영하는 시설 공간입니다. 사무실도 거기 있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하는 어디에 위탁준 것이 아닌 직접 직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화장실이라든가 또 이런 유지관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또 공공시설관리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를 쓴다든가 화장실이 어떻다든가 또 냉난방시설 이런 것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운영은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시립국악단에 시립국악단 악장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렇다면 공공요금및제세하고 연료비 같은 경우도 택견전수관을 운영하는 쪽 그쪽에 전체적으로 줘야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륵당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륵당은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한다라고 표현해도 맞구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택견전수관도 직영하는 쪽으로, 택견전수관을 택견협회에서 운영하면 그쪽으로 운영비든 유지비든 그런 쪽으로 다 넘겨줘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해야지 이건 왜 따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계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잘 아시다피시 택견전수관 문제가 올 1년동안 그런 문제를 발생했고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개선할 것인가 또 12월 8일 날 아시다시피 한국전통택견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충주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고 해서 그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우륵당과는 달리 그런 측면에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고명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빼놨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명종 위원
기획감사과에서 예리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빼놓고 지나갈 리가 있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게까지는 문화체육과하고 저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하고 공공시설관리소하고 또 한국전통택견회하고 어떤 관계에서 예산이 요구가 됐고 계상이 됐는지 몰랐고 다만 당초예산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빠져서 또 12월 10일자 조례 개정이 확실하게 되고 업무분장 영역이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감정적인 개입이 돼서 예산을 다루고 한다는 건 정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택견전수관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왜 예산을 안 세웠느냐, 왜 수정에 했느냐 그랬더니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자기들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제외시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의록 확인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은 담당부서에서 안 올라왔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택견전수관하고 충주시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청조차도 받지 않은 것 같애, 우리가 유지관리다, 운영이다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택견쪽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기본적인 대화조차도 신청조차도 받질 않았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그냥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고명종 위원님께서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체육과든 택견전수관이든 공공시설관리소든 좀 더 챙겼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은 제가 겸허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 위원님께…,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전국택견대회행사 지원이 2005년도 올해는 5,000만원이 섰는데 왜 내년도에는 3,000만원밖에 안 세웠느냐, 그게 뭔가 그 말씀을 했더니 문화체육과장 답변이 기획감사과에서 5,000만원 올렸는데 3,000만원 깎았다고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문화체육과장하고 그것에 관해서 말은 아직 안 나누고 왔지만 나눠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택견대회행사 지원 예산은 올해 5,000만원 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행사비 5,000만원 중 일부가 내년에는 선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문화재계에서 3,000만원만 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저한테 요구한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장이 저한테 요구한 3,000만원만 요구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가지고 지금 택견이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든 제가 직접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없는 데에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이 문제만은 택견대회와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렇게 진행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셨던 것처럼 택견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택견 저쪽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충분한 신청도 받지 않았을뿐더러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그것은 동의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렇게 동의하시죠, 과장님?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택견 유지관리비만큼은 그것은 어제 제가 듣지를 않고 우리 실무자한테….
○김대식 위원
고명종 위원의 주 포인트가 유지관리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단지 제가 다소 예산을 각 부서에서 받았을 때 좀 더 냉철하게 판단했다면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쨌든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런 넌센스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잘못됐든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잘못했든 저도 거기에 함께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실제 예산부서 과장님께서 택견전수관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까지 챙기실 그런 건 아닙니다. 책임 없으십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914만 2,000원 증액된 3억 2,643만 4,000원 계상 됐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813만 5,000원 증액된 2,23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 5,717만 6,000원, 일반수영비 1,714만 5,000원, 운영수당 2,071만원, 피복비 30만원, 급량비 240만원, 연료비 52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20만 3,000원, 차량선박비 420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책추진경비 1억 3,449만 2,000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 2,056만 4,000원, 공공요금및제세 7,835만 2,000원, 연료비 3,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7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0만원이 감이 된 40만원,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080만원,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본관, 이동도서관, 호암분관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컴퓨터 2대 280만원, 프린트기 1대 130만원, 바코트 스캐너 5개 200만원, 청소기 2대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예산서하고는 성격이 그런데요, 예정대로 도서관은 완공시기대로 오픈이 됩니까?
○도서관장 한종석
문화관광과하고 협의중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년 5월 안으로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관광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도서관장 한종석
문화체육과요.
○김대식 위원
예정대로 다 완공이 된대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지금 공사 다 마무리, 대개 몇 % 공정이에요?
○도서관장 한종석
제가 봐서는 유리만 붙이면 거의 외곽은 다 마감이 됩니다. 지금 유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외곽만 마무리 된다고 되나요?
대개 전체 공정이 몇 %나 됐어요, 지금?
○도서관장 한종석
지금 85%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구입비 9,000만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도서관장 한종석
지금 우리 충주시 인구에 비례해서는 부족합니다.
○고명종 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대략 얼마나 부족한 거에요? 추경에 또 세우나요?
○도서관장 한종석
금년도에는 9,000만원 세웠는데 신관으로 옮겼을 때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고명종 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 세운 것은, 예년에 따라서 세운건가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예년에 따라서요.
지금은 사도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금년 5월 달까지 저쪽으로 이사가고 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증액을 시켜서 도서구입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도서정리 인부임이요, 이것도 매년 이어지는 것이죠?
○도서관장 한종석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해마다 계약을 하나요, 그사람으로?
○도서관장 한종석
예, 그사람이 별다른 사항이 없을 때는 계속 계약을 합니다.
○고명종 위원
이게 단순직이라서 정원으로 못 넣는 건가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라면 정식 직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장 한종석
글쎄요, 지금 급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300일짜리로 해줘서 정식적으로 그사람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장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투지유치지원실 소관 기업도시주변지역 관리계획용역 외 24건에 대하여 17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수당의건 47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은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강칠원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6인 |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문화회관관리소장 | 조남주 |
박물관장 | 우창영 |
여성회관장 | 윤충노 |
공공시설관리소장 | 정상모 |
도서관장 | 한종석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