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2월22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2.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3.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4.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재차에서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종하
의상일정 제1항,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충주시는 관내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의 2% 범위내로 하였고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청 및 제출은 충주교육장을 경유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사업의 신고, 결정변경 및 취소, 정산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7025호의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발췌본은 첨부와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몇 학교장들이 의견을 제시해 줬고 의견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2조의 보조기준액에 대한 의견으로써 시세수입액의 2% 범위내인 것을 2%이상 또는 3%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조문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와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 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4조(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3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되,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교육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도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경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정산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장안을 조문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 어린학생들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체육·문화공간 등 학교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세수입액의 2% 범위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의 교육경비 보조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시세 487억 7,700만원으로 2%를 계상할 때 약 9억 7,50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액으로 이월된 액수는 5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는지, 기록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주만
별도 자료는 없고 제가 한 장 짜리로 제가 준비한 것은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는 청주시가 2004년도 11월에 제정해서 시세수입 당초예산 계상의 2% 범위내로 됐고 제천시가 금년도 2005년도 6월에 제정했는데 여기도 시세수입 총액의 2%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했는데 세입이 좋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3~5% 범위내 지원으로 규정돼 있고요. 인천 광역시 같은 데는 5개 자치구에서 제정 운영하는데 거기는 1% 범위내에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개 시군이 제정운영하는데 거기도 2% 범위내로 통상적으로 거의 각 시군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례 자료를 파악한 결과 2%이내가 주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조례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각 학교에 무슨 여론 수렴을 해보신 그런 실적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조례안을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각급 학교에 다 통보가 됐고요. 아까 의견첨부가 각급 학교장님들이 들어온 것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11p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황병주 위원
예.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인데 세외수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세외수입은 각종 의존수입도 많고요, 거기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다보면 지원경비가 많은 숫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세외수입은 다 제외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다른 이유는 없고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 줄이는 방법으로 그냥 시세만 한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년예산에. 이미 다 확정이 됐잖아요. 5억 얼마….
○총무과장 김주만
5억 8,0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2006년도 예산은 각 과별로 예산 성격상으로 편성이 부기까지 달려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상반기 중에는 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문제를 갖고 다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초예산에 부기가 달려서 계상이 된 것을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겠지만 사실 해주는 게 마땅하지.
○총무과장 김주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김대식 위원
2% 조례가 확정되면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2%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김대식 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접수의견 검토내용에 보니까 학교장님들이 요구한 것은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2% 범위내에 하는 것을 2%이상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의견인데요. 2%이상이라고 하면 2%를 미달되게는 전혀 예산을 배정할 수 없으니까 조금 문제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요. 학교측에서야 더 많이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 범위내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서울단체 예가 그렇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1% 범위내로 했고요, 2% 넘는 데가 서울특별시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긴 재정이 좋으니까요.
○황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기준액의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2% 범위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년에 지방세 시세수입의 2%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된다. 그러면 5억을 일단 충주교육장님한테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 통보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각 학교별로 사업액의 내역을 전부 만들어서 교육장이 시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세중에서 2% 범위내에서 지원하면 총액만 주고 세부사항은 교육장님이 결정해서 그쪽에서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만 우리가 받으면 될텐데, 그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묶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충주시세의 2% 범위내에서 5억이 됐든, 7억이 됐든, 8억이 됐든 확정을 지어주시면 각급 학교에서는 충주교육장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교육장이 검토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기서 개최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순위라든가 지원금액을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교육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제출하는 내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정태갑 위원
그런 것을 추려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2% 범위내로 규정을 하면 차년도에 대한 예산규모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규모는 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운영에 대한 별도의 세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산 지방세 2% 범위 총액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종하
예, 범위내이니까 딱 맞춰서 줄 수도 있고 재정사정에 의해서 1.5%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총무과장 김주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시행규칙은 지금 현재 마련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 범위내 한도액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당초예산 편성이 11월부터 시작되잖습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금액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돼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주시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주시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4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은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명상센터 유치를 위한 시유지 교환입니다.
재단현황은 아침편지 문화재단으로 대표는 고도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금호빌딩, 회원은 160만명입니다.
명상센터 조성계획은 노은면 문성리 산 68-1일원, 35,000평으로 20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500억 투자가 예상되고 명상센터, 수련원, 수목원, 산책로가 조성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노은 문성 산 68외 1필지 35,000평 사유지와 노은 문성 산 119외 4필지 69,000평 시유지와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차액 160만원을 문화재단측에서 시에 납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문성 유황림 및 생태숲과 연계성이 좋고 명상센터 심신 수련장 최적지로 청정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3차 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나ㅣ다.
의안번호 64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안건은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금면 하구암리산 108번지 일원 시유지로 시비 5억을 포함해서 20억 사업비로 2007년 7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부지 3,000평 지하1층, 지상 2층 150평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 영상강의실, 전시실 그리고 2층에는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천체투영실이 배치되겠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주관측망원경, 태양망원경, 디지털투영기.
부대시설은 주차장 진입로가 조성되겠습니다.
2p 주요사업비와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중원고구려비와 고구려장미산성이 고구려 숨결을 느끼며 고구려천문관측 천문과학센터를 설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중원문화계승과 문화관광발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 2, 3차 변경안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담당사업과장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4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교환대상지는 당초에 자연휴양림, 숲 체험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마을과 가까이 있는 아침편지문화재단의 현 명상센터 부지보다 더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교환대상지가 명상센터로 보다 적합하다는 재단측의 요구에 따라 시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본 토지 교환에 따라 시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야되는 문제점은 있으나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상센터, 휴양림, 숲 체험센터 등이 함께 조성되면 숲과 관련된 휴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6년 12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4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당초 탄근대내 충주문화원에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산주가 승낙하지 않아 장소를 이전, 건립하려는 것으로 천문과학센터가 건립되면 하구암리 일대에 조성계획인 고구려촌과 연계한 체험관광 코스로 관광객 유치 등이 기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사유지를 매입했는데 거기가 초입새이다보니까 문화재단 명상센터 사업의 성격상 더 안측으로 숲속으로 더 들어가는게 사업의 내용하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사업자측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충주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자연휴양림 부지내로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실제적으로는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약 11억 정도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6억 정도 되니까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는 약 4, 5억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교환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침편지명상센터에 노은면 것하고 교환하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7년 4월까지이고 20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500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는데요. 회원이 160만명 되고 우리가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업기간에 이만한 계획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잘 마쳤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사업을 잘 마치질 못하고 예산 문제로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할 때는 사유지, 시유지 교환하는데 문제점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기간 동안이라도 이 사람이 이땅의 소유권 등기를 자기앞으로 해놓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러는 다른 짓을 못하게 환매특약등기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회원들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11억을 주고 땅을 매입했는데 이것도 아침편지재단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차 설립회원을 모집했는데 지금까지 한 7억정도가 더 모금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작되면 더 많은 160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염려하신 대로 환매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환매특약등기가 된다고 하면 우선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짓을 못하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해서 사업을 꼭 하게끔 하는데 뒷받침 역할은 이 환매특약등기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침편지명상센터라는 게 결과적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숙박시설 지어놓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사람들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내용은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0만 회원을 확보하고 명상센터라고 그랬는데 명상센터의 명칭을 깊은 산 속 옹달샘,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속에서 휴식하고 운동하고 체험하고 명상을 하면서 신체의 건강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재단측의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수련원하고 수목원하고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명상센터에 와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거기서 투숙하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명상에 관한 관련된 것을 거기서 하면 숙박료 내고 밥 사먹고 이런 비용을 더 낼 것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을.
○정태갑 위원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소득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그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게 하나의 소득원이고 그게 하나의 사업 성과를, 목적을 거기에 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정태갑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숙박업, 식당업 또 건강관리하는 수목원, 산책로 이런 것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25년까지 앞으로 20년 간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5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첫 번 사업이 2007년까지 하는 것이니까 꼭 이렇게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두 번째는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에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가 10억이고 도비, 시비가 5억씩인데 국비 10억은 어느 부처에서 주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과학기술부에 과학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문화재단 거기서 주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거기 기금에서 저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8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정회하여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 3차)안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적법하게 수정하기 위해 제6조2항에 “다만,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를 삽입하고 제3조제1항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제8조제2항제1호 “충주 부시장”을 “충주시 부시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제3항의 “충주 부시장”을 “충주시 부시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2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3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속기 중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2시26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강칠원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3인 | |
총무과장 | 김주만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문화체육과장 | 최재숙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