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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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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1일 (수) 13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

2.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

9.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12.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

2.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

9.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12.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3건 그리고 제21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3건 및 제21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주시 공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

(정성용의원대표발의)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성용, 홍진옥, 천명숙, 권정희, 김인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정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 홍진옥, 천명숙, 권정희, 김인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 물건, 정보 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씀으로써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넓히고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공유사업들을 충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유사업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주차장이나 주민센터 회의실 등을 시간별로 예약하여 하나의 장소를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거나 관광객을 위한 민박이나 숙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개념의 공유사업, 본인이 쓰던 장난감이나 아이 옷, 도서 등을 기증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든지 공구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유하는 물품공유 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정취지를 반영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공유촉진 정책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유 촉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유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유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정과 각 공유 촉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유촉진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유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를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받아 사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도와주는 한편, 공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유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충주시 미래를 보고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 반영에 대해서 좀 할 텐데, 예산과장님 좀 답변 좀 하세요.

여기 보면 우선 7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등 및 제8조 지원센터 위탁에 관련된 것을 삭제했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보고 지금 한 건지?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조례가 지금 지원센터를 바로 신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유에 대한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마련이 되고 이런 다음에 추후에 이런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뒤로 미뤘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최용수 위원

우선 우리 충청북도 내에 시군에서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저희들 도 내권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최용수 위원

전국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공유조례가 시행이 되는 데는,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이 됐고 이게 지금 공유하면 서울 서대문구 쪽에서 시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아마 이게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본에서도 지금 이 공유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최용수 위원

그리고 틀이 총론적인 부분에서 틀이 탁 짜여져 있어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지원센터 설치하고 위탁에 관련된 거를 삭제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되면 다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네.

최용수 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삭제를 안 하고 그냥 통과가 돼도 뭐 특별하게 집행부에서 지휘감독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근데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조례상에 규정이 돼있으면 어느 정도 그걸 설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필요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앞으로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충분히 집행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계속?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유기관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기업이나 단체 이게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솔직히 저희들도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광범위하고 말이야, 그런데.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이제 ‘공유’라고 하면 이제 공간을 나누는 프로젝트라든가 공간이라는 게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에 있는 빈 공간을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지식이나 재능, 이런 것도 다시 공유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주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주 더울 때 회관 같은 데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 회관 같은 데서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공유의 하나로 공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충주시청 광장에 와이파이, 공공용 와이파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다 공유에 들어가고요, 또 우리 시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휴일에 개방을 한다든가 이것도 다 공유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유를 하고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를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도 뭔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공유를 자원을 제공하는 분들한테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하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자원의 절약 그리고 소비억제 그리고 환경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데에 기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이거를 주로 컨트롤하고 수집하고 해왔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지금까지는 뭐 컨트롤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책 별로 해당부서에서 시책 별로 추진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가 달라지죠,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선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뭐 공유라든가 공공기관을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제 그러면 지금 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어디서 하나 집약하고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

(최근배의원대표발의)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배, 김기철, 최용수, 신옥선, 김인기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는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님들께 저를 비롯한 김기철, 신옥선, 최용수, 김인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충주에서 발생한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의 민주적 정신을 성숙시키기 위해 충주의 기념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충주 시민 성금으로 3월 10일에 있었던 충주시내 고등학교 연합학생들이 일으킨 4·19혁명에 대해서 CCS 방송국 앞 용산공원에다가 기념탑을 설립한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각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4·19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의원

감사합니다.


3.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항상 충주시 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실있는 예우와 지원을 위해 충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일괄 정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복위 소관 조례안의 8개 조례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탄금호 국제 조정경기장 운영 조례는 이용료 등을 반액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농민문화체육시설, 세계무술공원 사용료 등은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라바랜드와 탄금호 물놀이장 이용료는 감경조례를 신설하고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련 조례는 반액을 감경하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각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그 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역명문가증이라는 거를 지금 발행을 하는 뭐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병무청에서 발행해서 참고서류로 나눠드린 증이.

최근배 위원

병무청에서?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나누어드린 첨부물이 병역명문가증을 충주시에는 23가구가 지금 그 증과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근데 가족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자식까지 가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자식까지 가족 전체에 대해서 명문가라는 그게 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병무 쪽 훈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최근배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병무청 훈령에서.

병무청 훈령이 모법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이.

거기에서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직계만, 그러면 아니 글쎄 가족 전체에 대해서 그 가족에 증명이 하나가 발급이 되느냐, 아니면 개개인에 대해서 병역명문가가 발행이 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3대에 의해서 3대가 다 현역을 복무를 해야지 병역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3대의 남자나 여자가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은 다 병역명문가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 지금 부모 뭐 아들까지 다 주는, 그러니까 가족 일일이 다나가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거는 아닙니다.

명문가증은 현역을 갔다 온 군인. 제대한 사람만 증이 나가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가족이 소지한 사람이 이 조례에 규정돼서 혜택을 받게 돼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가족에 하나가 나갔단 말이야, 하나, 증이 하나가 나갔는데 내 거 가족이 아들이건 누가 여길 왔다고 치면, 시청에 민원이 왔다고 치면.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아들이 혼자 오면 안 되고요.

차량 주차요금을 감면을 받는 데도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같이 타고 있어야지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가족, 증을 소지한 사람, 가족, 제 생각에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증이 없을 경우에는 증에.

최근배 위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먼저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관계서류를 같이 지참을 해야 되겠죠.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병역명문가 및 가족이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했을 경우에 그 가족이라는 게 결국은 그 증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의 그 가구에 하나인데, 증은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공동으로 그걸 개별로 사용을 하게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요.

그 명문가증을 가진 사람이 동승해야지만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이거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근배 위원

우리가 좀 더 예우를 잘 해주려면 그 가족 개개인에게 그런 거를 뭘 발행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증을 가진 사람하고 동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여기에 왔을 때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라바랜드를 이용하는 데 제가 병역명문가증을 받았는데 저는 못가고 저희 식구하고 애들이 간다하면 그 병역명문가증하고 가족이라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걸 들고 가서 입증만 되면 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 차라리 글쎄, 그게 번번이 그렇게 쉬우냐, 이 말이지.

보다 더 쉽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말이지.

어차피 우리가 지금.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병무청에서.

최근배 위원

그분들을 예우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증 하나, 가정에 하나 있는데 가족이 다섯이라고 한다하면 다섯 명을, 전원 다섯 명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 방법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근데 개별적으로 가족 다섯 명이 개별적으로 증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최근배 위원

아니, 그거는 병무청하고 안 해도 그 가정의 누군가가 됐으면 충주시에서는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명의로, 이건 충주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근배 위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그 가족에게 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충주시의 시장이 발행하는 명문가정임을 증명하는 거를 가지면 무슨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뭐 이런 거 필요없이도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문제가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아직 저희들 조례 취지는 병역명문가가 되려면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의 모나 배우자나 자식한테 병무청 훈령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돼있고 그 사람들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려면 어떤 그런 행정기관의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이걸 지참을 하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갖고 있지 개별적으로 아직 증을 발급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그거는 글쎄 충주시의 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조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최근배 위원

무슨 뭐 다른 시군에 가서 혜택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배 위원

충주시 자체에서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족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증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돌려가면서 어디 민원실에 가고 어디 탄금대, 라바에 가고 이런 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완해서라도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최근배 위원

왜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맞는 말씀입니다.

최근배 위원

방법은 그 위에 조항만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시장이 그걸 해줬다고 해서 위법사항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런 거를 한번 찾아봐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 대상이 우리 충주 시민이 어느 정도 지금?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23가구가.

최용수 위원

23가족?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시군요.

사실은 23분이지만 이제 3대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 그런 거 관련돼서 점점 줄 듯이 이 또한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23가정이라하면 가족으로 따진다라면 지금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IC 카드를 해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전산처리가 돼야지 지금 뭐 그냥 주민등록등본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확인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실무에서 법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런 어떤 전차적인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행복위에서는 여덟 부서에서 적용이 돼있네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용수 위원

산업건설에서 다섯 부서가 관련돼있는데 23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분산돼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면 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23가족 정도 된다하면 인원을 따진다 해도 3배수로 한다 해도 한 100명밖에 더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지켜야 되고 또 혜택을 받아야되는 부분인데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행정지원이 필요하단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여기서 그냥 조례통과 돼가지고 23가정에 당신들에게 우리가 충주시에서 병역명문가로 명명한다, 당신들은 이런 이러한 부분에서 혜택이 된다, 사실 그러지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만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일본식 한자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운데 “지참”을 “지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충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가운데 “구좌”를 “계좌”로 관광과 소관 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불입”을 “납입”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이 없는 단순 용어변경 사항으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 각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감사담당관에서 일괄개정하게 됐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해서 시민들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충주시 조례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2018년 3월 9일에 하셨네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하셨죠?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원안가결이 된 거죠?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어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심의위원회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한 거는 없고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규칙심의가 되면 그냥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냥 자료제출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통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심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이게 뭐 일본식 용어를 가지고 지금 한자화해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09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안전총괄과장 엄태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로 상정된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재난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고 제3조는 재난피해자 지원 결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의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제5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재난보호 및 복구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복구와 생계안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재난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감사합니다.


6.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15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황성구

세무1과장 황성구입니다.

평소에 우리 시 세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복위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290호,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291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련사항을 우리 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0호,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개정으로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놓도록 함에 따라서 법령위임사항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은 감사담당관에 둔다라고 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사 등 개방형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1조 내지 25조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26조 내지 37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발굴,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의2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1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개정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고 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인용조문 영 제85조의3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을 영 제85조의4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으로 조항을 일치시키고 제15조에서 재산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재산세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세액의 2분의 1씩을 7월,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 징수하였으나 앞으로 20만원 이하에 대해서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함으로써 납세편익 또는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15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6급인데요.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최근배 위원

이분이 소속을 감사담당관에 둬야 할까요?

어느 게 유리할까요?

○ 세무1과장 황성구

저희들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업무를 좀 감독, 감시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두는 것보다는 감사관실에 두어서 상시감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이게 상위에 어떤 조항에 있나요?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최근배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저희들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실까지 올라오려면 현장감이 좀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납세하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지거나 뭐 이러는 거.

○ 세무1과장 황성구

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 자체적으로는 납세자들 보호 관련한 거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또는 조세저항 이런 문제를 부과하는 쪽에서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납세자들이 납득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그런 기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제 이의신청을 하든 뭐 억울하고 하든 우선 일단을 세무과로 올 거 아니에요?

○ 세무1과장 황성구

예.

최근배 위원

와서 민원인이 민원제기가 될 거 아니에요?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최근배 위원

질문을 하든 이의를 제기하든 뭐하든 간에.

그럼 그 현장을 다 거친 뒤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납세, 이제 담당관 앞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최근배 위원

우선 1차적으로 현장에서 걸러지고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 단계를 거쳐서 가니까 현장감이 현지에 현장에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 세무1과장 황성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민원을 뭐 현장에서 전부다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법적인 거 쪽 문제나 또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면 이거 외에 조세 구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민원들한테 시간이나 비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배 위원

결국은 이제 6급 하나하고 다른 하나하고 두 명을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최근배 위원

직원 두 명을 두게 되는데 글쎄 사무실에 담당관실에 앉아가지고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는 거만 올라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 세무1과장 황성구

네.

최근배 위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두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될까, 이왕 둘 거면.

그럼 현재 민원실이나 세무, 여기도 세무관계 상담하는 분이 계시나요?

○ 세무1과장 황성구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업무담당자, 팀장, 과장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8년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31호로 상정한 2018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직원보강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및 권태응 선생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사업추진에 따른 출연계획을 2018년도 1회 추경 반영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무처 운영비 출연계획입니다.

2017년 설립된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최근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제 및 행사지원, 각종 정부사업 공모 등으로 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각종업무가 대면결재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불편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6,500만원과 전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5,2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권태응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 충주시 대표적인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신 권태응 시인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를 기리기 위해서 탄생일에 기념식과 함께 창작동요제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탄생 100주년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시인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권태응 문학상을 올해부터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태응 시인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1억 1,000만원과 권태응 문학상 사업비 3,500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을 신규로 출연코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예술사업 진흥을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을 육성하고 각종 사업지원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와 함께 창작 동기부여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 사업진흥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출연코자 합니다.

지원사업은 문화예술활동과 창작결과 발표, 공연 및 전시 등이며 지원규모는 20여 개 단체에 각 500만원 규모입니다.

본 출연금은 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권태응 기념사업에, 그러니까 감자꽃 창작동요제는 한 번만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동요제 말씀하십니까?

최근배 위원

예.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아, 올해 동요제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념식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배 위원

근데 이제 창작동요제는, 전국창작동요제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올해 한 번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최근배 위원

그러고 문학상은 해 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창작동요제면 대개 얼마정도 잡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전체 4월 30일에 2,000만원 정도로 하고 하반기에 11월 경에 전체 기념사업에 한 9,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몇 월 달에 이게 지금 몇 월 달에 하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실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권태응 선생 탄신일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념식 겸 간단히 창작동요제를 개최하고 나머지 종합적인 전반적인 기념사업은 그분 문학집이 “창작과 비평”이란 문학집이 있는데 그게 10월 말경에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창작과 비평”에 권태응 시인 시도 게재하면서 11월 초에 전반적인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생가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생가 부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가 부지를 사가지고 생가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을 파서 문학관을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아직 기본 제의만 하고 투융자는 아직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저희들 문학관까지 한꺼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걸 국비사업으로 그걸 좀 종합적인 어떤 복원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좀 어떻게 전환해야, 추진을.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국비정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지원요청을 하려고 문체부도 방문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도종원 장관이 사실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는 분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 장관님이 계실 때에 이 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충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아주 계획을 복원계획까지도 한번 따로 세워가지고 한번 또 이종배 의원한테 지금 위원 분과위원회도 하니까 이 기회를 잘 좀 이용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고맙습니다.


9.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46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293호로 제안한 관광과 소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을 확대하여 충주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숙박여행에 한하여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당일여행 시에도 관내 1식 이상 유료식사와 2곳 이상의 유료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 단양 등 주변 지자체와의 인센티브 지급조건과도 균형을 맞추고 단체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충주관광 활성화를 외부인이 유입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듯이 관내 1식 이상 유료식사 그다음에 2곳 이상의 유료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이거를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이유를 얘기했지만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가지고 1곳 이상의 유료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로 이렇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게 기본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박종인

저희 시에서도 타지역 지자체와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1곳에서 유료식사, 2곳에서의 유료체험 이렇게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체험관광지가 분산돼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2곳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관광여행사들에게 좀 부담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1곳 유료관광지, 한 번 식사로 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관광지가 지금 뭐 라바랜드 하나 정도 그것도 칠 수 있나요?

○ 관광과장 박종인

라바랜드도 물론 유료관광지고요.

최근배 위원

글쎄, 그리고.

○ 관광과장 박종인

저희가 자연생태체험관하고 고구려천문과학관도 많이 받진 않지만, 뭐 1000원 정도씩 받고 있고 한글박물관도 한 5,000원 정도 받고 있고 커피박물관도 일부 좀,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체험농장 말고 관광지 형태로 해서 유료관광지는 한 4~5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제천도 참고를 하고 했는데 이제 체험관광센터가 개설이 되고 농가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유료관광체험시설은 많이 확장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근배 위원

관광농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 관광과장 박종인

거기도 유료관광지로 인정을 해서.

최근배 위원

유료제로 인정이.

○ 관광과장 박종인

예, 거기서 이제 뭐 체험을 돈을 받고 체험을 할 경우에.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관광농원이나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 관광과장 박종인

그게 저희가 유료관광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농가나 관광농원, 또 기존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광시설 토탈 통틀어서 이렇게 유료관광지로 인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배 위원

충주는 사실 좀 유료화되는 데가 너무 적어요.

적은데 앞으로 이게 지금처럼 제 개인생각으로는 탄금대 거기도 사실 유료화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데는 다 지금 돈을 많이 받는데 우리만 지금 충주만 사실 무술공원도 유료화했다가 지금 무료로 다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10.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55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인해 부득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무팀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정지용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팀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94호로 제안하는 보건과 소관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충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두 번째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8조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제한규정 삭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보건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정지용

감사합니다.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12.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59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 21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태규

회계과장 조태규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2299호, 2차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3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시 낙후된 시설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중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암동 503번지 1,000㎡를 취득하여 건축면적 340㎡ 지상 2층 규모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성내성서동 중심시가지 사업에 2020년까지 182억원, 지현동 주거지 지원형 사업에 2021년까지 167억원, 이 외에 매년 1개소씩 사업을 추가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금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9년 9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충주 제2준공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공용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목행동 426번지 6,555㎡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하며 예정금액은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금년 4월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부지면적 연면적 사업비 변경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로 계획이 되었으나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1,200㎡에서 최종 4,000㎡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건축연면적은 당초 1,110㎡에서 1,50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1억원이었으나 간담회 제시안을 반영하여 교육실, 대강당 변경 등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49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금년 3월 공사에 시작을 해서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2019년도 3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여 지역 내 맞춤형 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동량면 조동리 1764-37번지 외 20필지, 9,079㎡를 취득하여 연면적 1,487㎡ 지상 1층 규모의 동량행복센터와 동량미래광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동량행복센터에는 동아리실, 대회의실, 작은 목욕탕,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량미래광장에는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주차장,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그중 행복센터와 미래광장 조성사업비는 4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0호로 상정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이 금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됩니다.

이에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업체를 객관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운행, 유지관리 및 정비, 이동지원센터운영 및 이용요금 징수 등으로 사업비는 9억 4,629만 6,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새로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할 예정입니다.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3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유 촉진 주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 본문 중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를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 시민의 4․19혁명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안 제5조「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1] 이용료 감면기준과 안 제7조「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별표2]의 이용료 감경기준 중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조례 제·개정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본문 중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2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정의 및 안 제3조의 지원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감사담당관지 영 분
기획예산과장김 원 식
안전총괄과장엄 태 호
세무1과장황 성 구
회계과장조 태 규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문화예술과장장 수 복
관광과장박 종 인
보건행정팀장정 지 용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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