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22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충주시 경관조례안
3.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4.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
5.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3시 45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46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련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2004년 11월 13일 개정이 됐고 시행령은 2005년 6월 23일 개정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p부터 52p는 전부개정 조례안이고 52p부터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도조례가 시군구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시군구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시도조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에 대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없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7조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을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구지역 내에서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1면의 면적 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합니다, 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특구 내에서는 사과 등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 네온, 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조례안 제35조 우수광고물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충주시 우수광고물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공모된 입상광고물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모부분은 창작 및 기 설치 광고물로 한다.
2. 참가자격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업체 및 충주시 소재 대학교 광고물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3.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기존 시도조례에 있는 사항을 적용한 신설조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 신설이 되겠고요.
조례안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 및 표시제한, 신설됐습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9조 신설 옥상간판 지지이용간판, 에드벌른,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
조례안 제23조 내지 제24조 및 제26조 신설을 했습니다.
안전도검사 실시 및 대상광고물을 규정하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을 정함.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1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절차이행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충주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게시판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견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대부분을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의 시달에 의거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권한사항과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구분되어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은 거의 시장 군수가 운영하여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추어 능률적인 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을 바꾸어 종전 시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시군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시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모두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본문 제7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례는 지난 12월 6일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충주시의 연수동, 안림동,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을 사과특구로 지정한 바 이 지역에서 옥외광고물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조례안 제35조에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우수옥외광고물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 조항 또한 건전한 광고문화 육성을 위해 적절하고 장려할 만 하다고 하겠으며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옥외광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전에 있던 저기하고 크게 바뀐건 없죠?
단지 시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거고.
○도로과장 이주환
그전에도 위임해서 우리가 다 했었는데 법으로 이렇게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게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기존 광고물하고 신규 시군으로 했을 때 틀려지는건 뭐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틀려지는건 없고요.
고대 우리가 언급한거와 같이 사과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지역에 한해서는 광고를 못하는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이나 그린벨트 이런데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 규정에 의해서, 사과를 선정한다고 할때는 그런게 가능하도록 그런것만 바뀐겁니다.
다른 것은 전혀 변경된게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57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충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연 및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해서 시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중원문화중심의 도시로써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경관조례에 대해서 시장의무를 정했습니다.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경관계획하고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무를 정했습니다.
제5조에 시민의 권리하고 의무를 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무규정을 반영했습니다.
또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 사업자의 의무도 정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가미됐습니다만, 개발행위시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관시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조에서는 경관기본계획시에 현행 국토이용계획하고 각종 계획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에서 경관계획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경관보존지구, 자연산지경관지구 또 수변경관보존지구, 시가지경관, 산업농촌지역경관, 야간경관개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10조에서 경관기본계획시에 반영할 내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관리 기본목표하고 방향 또 지역별, 권역별,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설정 또 문화유산 보존하고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환경보존과 색체에 관한 사항, 중장기적으로 경관시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사항, 기타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경관기본계획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구조물의 경관향상입니다.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지침이 설정이 되면 그에 부합된 설계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12조에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저해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비 권장을 하고 또 시민들이 정비 권장을 이행할 경우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에 15조에는 야간경관계획 및 수립권장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향상을 위해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17조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보존 등 중요시책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18조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언급을 했습니다.
경관계획의 수립과 정비 또 경관형성사업의 지원 또 권역별 분야별 경관관리계획 또 경관 저해건물 판정, 이렇게 했습니다.
또 19조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경관부칙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관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2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하고 기타 참고자료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안은 2005년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30일부터 2005년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건축위원회 심의는 2005년 11월 11일 심의를 받은 바 있고 11월 30일에는 시민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 12월 7일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조정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경관조례는 충주시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향후 경관조합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도심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경관기본법을 입안하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바 법의 규제사항이 국민생할에 미치는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경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제천시와 보은군으로써 자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존이라는 측면보다는 도심경관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자연경관 도시경관 농촌경관 등을 망라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제3장 경관관리 추진에서는 구조물과 건축물 경관에만 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기형적인 형태로 짜여져 있으나 경관의 이행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조항이 공고적인 선언규정에 불과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개발논리에 우선을 두어 양 적인 면만 고려하여 미관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친근한 생활주변환경은 사람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구조물과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 동일한 아파트 등의 형태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조물과 건축물, 공원, 가로등 모든 도심의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하여 미적감각을 살려 친근한 도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관조례의 제정은 첫발을 내딛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도시형태, 자연상태를 떠나 우리 시민의 특색을 가질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관광지를 표방하는 외국의 관광지를 보더라도 뭔가 특색있는 도심의 느껴왔듯이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시민의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위하여 무질서하고 획일적인 도시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면 더 나은 살맛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제2장 경관계획 등의 수립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또는 각종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런데 이것이 국토이용계획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거 아닙니까?
변경을 할려면 국토이용계획 또는 각종 계획과 연계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허가를 낼려고 했을 때 국토계획에 연계를 한다면 허가나 뭐를 낼 때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건축과장 백한기
그런건 아닙니다.
○우종섭 위원
연계가 되니까 난 더 어려운거 같은데?
○건축과장 백한기
연계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국토이용 전체계획이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할때 국토이용계획에 상위계획입니다.
상위계획에 맞춰가지고 따라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규제한다고 보시는거 보다는 상위계획하고 하위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는 훨씬 더 어렵게 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도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여.,
○건축과장 백한기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토이용계획 상위계획하고 연계를 시키되 국토이용계획이라는 것은 큰 줄거리를 만들어 놓은거고 이건 국토이용계획 중에서 경관에 관한 사항은 좀 상세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때는 우리 허가낼 때 더 어렵고 힘든거 아니냐, 나도 보니까 어렵고 더 힘들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여, 이게.
○건축과장 백한기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실적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보다는.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강제한다 또 규제일변도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선언적 의미를 많이 부여했고 부칙에서는 우리가 시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시민단체하고 시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건 세부적으로 더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경관조례는 어느정도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에 시나 농촌지역에 보면 얼추 같은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집 짓는게.
충주시내도 아파트가 비슷하잖어, 그런걸 어떻게 경관을 다시 할거냐?
○건축과장 백한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구체적인 것은 경관기본계획이 나오고 용역이 나올건데 지금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은 바로 손을 대기 힘들어요.
그래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기업도시를 한다든지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신규개발되는데를 위주로 먼저 하고 기존에 있는 낙후되거나 미관상 안좋은 부분들은 매년 한 부분씩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나중에 차차 하고 신규로 나는 것만 경관을 변경하려고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경관관리조례 12조에 보면 기존건축물의 경관 해 갖고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우선순위를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아직 예산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룬다든지 미관적으로 굉장히 안좋은 상태의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해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큰 대로변이라든지 미관상 아주 저해한 건물은 시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담장을 개선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적으로 어느정도 시 예산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해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한 겁니다.
○허종회 위원
정비할 부분을 산출해서 50%라든지 70%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과장 백한기
예.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위원회 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게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시행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영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이 되겠습니다.
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20인이상 40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위원회 운영은 사안별로 위원장과 5내지 10인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원장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이 해당사업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충주시자연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는 아까 설명드린 기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3조는 아까 설명드린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4조도 마찬가지로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를 두도록 하는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8조 검토의견제출, 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지조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의견은 위원장 또는 서면검토,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부장은 시장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공정검토의무, 12조 회의록 6p가 되겠습니다.
13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충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의 의무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명시합니다.
나,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그 책임을 정했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할때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되고 소유자가 비거주할때는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그 책임이 있게 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책임범위로 정했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눈이 그친 다음 3시간 이내에, 야간적설시에 다음날 오전 11시에 완료토록 책임을 정했습니다.
다음 2p입니다.
제설 제빙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소유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울때는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를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를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최종피해보고 전까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를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p 구체적인 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5년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4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에 있어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발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간 자연재해피해 현황이 사망 1,367명, 이재민이 26만 6,373명, 재산피해 1조 7,174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 정부에서는 재난대비정책을 피해복구중심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변환한다고 하는 바 사전예방을 하게 되면 사후피해액의 10에서 15%의 예산을 가지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대비책으로 2004년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였으며 2005년 8월 17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재해영향평가대상 사업의 범위를 6개분야 24개 사업에서 모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행정계획 48개 분야, 개발사업 47개 분야 등 총 95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도록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등의 대상사업 6개 분야 24개 사업 중 30만평방미터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앙재해영향평가를 받고 15만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재해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분할 시행하여 난개발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계획전반에 대한 방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성검토협의제도가 신설되어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표준조례안 시달에 의한 조례안으로써 주민에 대한 사전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해 관련법규가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두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 금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15만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물, 주택단지개발, 상가건축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건축물관리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4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통행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의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동절기의 제설 제빙에 주민참여를 의무화 함으로써 내집 앞 눈 치우기를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지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시민들의 제설 제빙 등에 책임의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고 만약 본 조례 시행 후 발생할지 모르는 시민들의 반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제빙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만일의 인적, 물적사고에 대해 사고당사자와 건축물관리자 그리고 시에서 책임공방을 놓고 다투게 되거나 또는 건축물간에 제설 제빙책임범위가 겹치는 부분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주민간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간에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거나 현실성이 없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내집 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례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민사상 책임소재 문제 또 제설 제빙책임범위에 따른 주민간의 분쟁, 작업시간 규정의 현실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의무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5년 12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4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즉시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규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달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 당사자의 본인 귀책사유나 자연재해의 통상적인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자연현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피해 등을 자연재난기간 종료 일주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원인, 기상특보, 경찰관서의 조서결과,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심의과정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연재해 발생시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조사진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판단에 의거 인명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수습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민원을 최소화 하여 중앙으로부터 수습재원을 교부받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금번 본 조례는 중앙대해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를 심의 결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입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이 되갖고 우리 조례안을 만들긴 만드는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이것이 결국은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결국은 시장하고 싸울 문제에요.
제설 제빙에 관한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집 앞에 눈을 안 쓸어서 이런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이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변, 대로변에서 만약에 사고난 것은 그것도 규정을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시장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로변에 만약에 눈 안 쓸고 우리가 얼어 붙거나 했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장이 책임을 져야죠,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서울시도 하다가 이것이 무효화 했다지만 글쎄 이걸 쉽게 우리가 조례안으로 규정을 지어 놓으면 지금 도로변에 만약에 얼어붙어서 사고가 나면 우리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거와 관계없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법으로 규정을 지었지만, 그 부분만 얘기를 해봐요.
도로변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우리 시장이 진다는 명시만 하면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는 사실은 법보다도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제설 제빙이 잘 이뤄진다면.
○허종회 위원
그러면 좋죠, 좋은데 지금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지어놓으면 내 얘기대로 도로변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 이런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파 도로나 어떤 영조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책임이 돌아 옵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부적절함으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5건의 조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3인 | |
도로과장 | 이주환 |
건축과장 | 백한기 |
재난안전관리과장 | 정대훈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