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1월16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산하 공무원의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내지는 추진 또 효율성 및 성과, 업무의 전문화 또는 자아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촉진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직원의 연찬 내지는 연구를 정책적으로 추진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가.
특히 환경, 관광, 복지, 농업경영, 정책개발, 어학, 기타 등 국내외 우수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교육, 직원스터디그룹 활성화 등 우수개인 및 그룹에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본 사업의 성패는 역시 그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달려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연한다면 모름지기 공무원의 자질과 수준은 곧 그 지역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할 만큼 조직원의 능력개발은 지역개발과 자치단체에 정책향상의 첩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재개발은 가장 시간이 드는 사업이며 또한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며 가장 효과가 있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란 속성상 그냥 내버려두면 백년동안이라도 똑같은 일만 하고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줄 아는 수장은 미래를 볼 줄 아는 공무원을 키워야 된다 라고 봅니다.
원래 공무원은 기업체의 종사자와는 다르게 경영실적이 나쁘면 해고된다는 위기감 내지는 공포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영원한 도산없는 부실기업과도 같은 위기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무원에게는 설령 지갑은 가벼워도 긍지와 책임을 키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공무원에게는 프로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한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한 프로임을 자리매김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의 핵은 역시 공무원이 그 중심에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점용허가 등 허가가 수반되는 민원 중 해당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혐오시설, 환경유해시설 또는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부서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일뿐만 아니라 벌써 내부적으로는 허가, 불허가 방침을 결정해 놓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7-10번지 22필지에 이상규 외 6인이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8월 25일 충주시청에 민원 제35014호 내지 제35018호, 제35020호, 제35021호로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9월 10일이었는데 9월 9일 공군 제3710부대의 협의 지연으로 민원처리 기한이 9월 30일로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던 중 9월 28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류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작전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소음 공해는 주민이 시인하여야 할 합리적 범위내의 군 작전 행위이며, 신청인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신축함으로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은 소음에 의한 민원 및 기타의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또한 공대지 사격장 시설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공대지 사격장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원 제기와 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10월 5일 공군부대에서 수령한 각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증을 받아 공증인증서를 첨부하여 보완서류를 충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충주시에서는 10월 13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지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의 공대지사격장 구역으로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에 대한 피해와 신청지역 인접 마을은 집단으로 이주 조치하였으며, 남한강 인접 지역으로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10월 17일자로 불허처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상기 민원은 당초부터 불허처분하기로 내부방침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군부대 서류는 왜 받았습니까!
공군부대에서 불가 통보가 오면 그 사유로 불허처분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뒤늦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처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증서까지 받아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면 당연히 허가처리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뒤늦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처분한다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적절한 것인지요.
또한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단 한번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불허처분 한다면 충주시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리결과 또한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의 유형은 무엇이며, 개최시기는 적절한 것인지, 민원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부시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 국내외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또 스터디그룹의 우수 평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무원을 전문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와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우수 선진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60여 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하였고 또 선진지역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금년부터는 16개 분야에 191명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8건은 시책에 반영하고 한 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추진 실적과 시책에 반영된 성과의 추진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최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는 업무추진 우수자에 대한 인사상의 가점부여 기준 및 가점범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년도에 도입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지식기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각종 사업이나 시책, 정책 자료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 및 노하우, 아이디어 등 행정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식공유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월 말 현재 60명을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관광·복지·농업·경영·기타 얼핏보면 주변에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온 공무원들을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는데 다녀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실질적 결과에 대해서, 실제 우리 시정 업무에 좋은 것은 채택하고 활용이 가능한지, 또 가는 정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해주시죠.
○부시장 한철환
일단 해외를 다녀오게 되면 본인들이 가서 느낀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요지를 전달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차기에 가는 직원들이나 또는 참고될 사항을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실질적으로 시정업무에 활용하고 계시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부시장 한철환
예.
○김대식 의원
일본과의 무사시노시나 유가와라정 같은 경우 무사시노시는 제가 알기로 거의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잘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가와라정은 적지만 관광 또는 온천수 관리 여러 가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이고 직원교류를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독도사건 이후로 잠시 중단됐죠?
○부시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또 재계할 의향은 없나요?
○부시장 한철환
지금 그 문제를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해서 언제쯤 교류를 재계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서 우리 교과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교과서도 채택했고 친한국적인 제스처를 보냈고 또 서신도 보냈는데 충주시에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해서 기든 아니든 그쪽에 분명히 연락을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우리가 바랄 게 있으면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란다, 이런 건 제척했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런 우수한 지역에 직원교류 내지는 해외 직원들의 벤치마킹도 거의 중단된 상태 아니겠느냐.
부시장님 이것은 분명히 양 지역에 정책적으로 충주시 입장을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한철환
예.
○김대식 의원
그리고 보면 참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자치단체장 내지는 정책적인 강한 의지만 있으면 저희 우수한 공무원 참 많습니다.
충주관광의 현주소라고 관광과에 몇 직원들이 낸 책인데, 상당히 내용이 좋고 현재 관광활성화에 또는 관광발전에 도입을 해도 괜찮을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스터디그룹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사안들이.
단체장님들께서 아주 관심 있게, 요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계발 내지는 연수·연찬회 성공이 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강한 정책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부시장 한철환
당연하신 말씀이구요.
제가 이런 정책 제안이라든가 예산절감을 획기적으로 했다든가 또 기업체를 유치했다든가 하는 그런 시정에 기여한 실적에 상응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 바로 근무성적평정 가점,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5점 이내에서 공헌도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본격 시행이 되면 많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결국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문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질문인데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인사상의 보직을 맡고, 제가 알기로는 칭찬을 받는 횟수, 컴퓨터를 통해서 굉장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왜 그런 실질적으로 인사상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받읍시다” 라는 인터넷상의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왜 그렇게 칭찬을, 정말 받아야 할 사항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또 그렇게 많고 그렇게 우수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좋은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부시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에서 스터디그룹은 업무에 개별적으로 단위별로 정해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환경분야, 복지분야 이런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시는건가.
○부시장 한철환
그것은 과제를 업무와 관련돼서 꼭 사전에 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인터넷상에 하나의 과제가 선정되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연구하고 활동하고 토의하고 해서 매월 결과를 발표하고 거기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정태갑 의원
선진지역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를 갔다온 직원들 중에서 스터디그룹별로 간 실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한철환
지금 스터디 그룹 별로는 아직 간 기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갑 의원
현재 9개 연구과제가 선정돼서 시책반영 8건, 검토 1건 있는데 이 스터디그룹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초청강사를 모셔서 각 특강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지원도 좀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한철환
예, 예산지원도 물론 기본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룹별로 대개 전문가들을 같이 그룹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관련 전문교수들이라든가 또 민간인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깊이 논의도 되고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전체적인 스터디그룹 한 150여 명 되는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태갑 의원
공무원 직렬에 관계 없이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스터디그룹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훌륭하신 교수님들 초청해서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한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해외연수를 9월 말까지 6명이라 그러셨는데 올해 배낭여행을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부시장 한철환
배낭여행은 연 2회 정도하고 있는데 대략 한 번 갈 때마다 10여 명 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작년에도 30명 예산을 세워놓고 한 반 정도밖에 못 간 것으로 알거든요.
60명을 시행했다 그러는데 이건 숫자에 불과하단 얘기죠. 왜냐하면 공로연수 퇴직하신 분들 가시는 것이고 또 해외연수 나머지 부분이라 그래도 어느 직능단체에서 갈 때 한두 분씩 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벤치마킹하고 그런 숫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공무원 한 분이 변하면 우리 20만 시민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이 상당히 소중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그저께 함평을 다녀왔습니다.
함평 국화축제를 다녀왔는데 나비축제를 하던 그 건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국화축제를 해요. 입장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자원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배울 부분을, 길을 앞으로 직능단체 따라가는 것 이런 것으로 벤치마킹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 해주려면 공무원들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듯이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필요한 부분을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무주 같은 경우도 삼성그룹에 전 공무원을 다 교육을 시킵니다, 삼성재단에 위탁해서. 또 저희 충주시도 아마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한철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현황과 안건 유형, 개최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해소를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10회에 걸쳐서 개최한 결과 허가 1건, 조건부 허가 1건, 불허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의 유형으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점용허가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이 대부분이며 개최시기는 처리 담당자가 처리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성, 타당성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 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당사자를 포함해서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사업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우선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실시를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그런 이해 관계, 조정을 해야될 부분 또는 타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민원 이런 등등은 종합적인 시청의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부시장 한철환
예.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예를 들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한 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금가면 월상리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한 예를 들은 것은 8월 25일 민원접수를 합니다. 처리기한이 15일이니까 9월 10일이 처리기한이었죠.
그런데 1차적으로 9월 8일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공문이 옵니다. 그 내용은 위치가 공군부대 주변이다보니까 공군부대에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왔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는 지연통보를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연통보를 받는데 공군부대에서 협의공문이 온 게 9월 28일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온 내용이 결국은 이 지역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유해시설도 아니고 단지 공군부대 인근이기 때문에 공군부대의 협의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의 협의 내용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에 대한 피해에 이의제기를 추후에 전혀 하지 않겠다, 또는 사격장 인근이기 때문에 작전상의 피해가 있어도 전혀 공군부대의 피해보상이나 그런 요구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 받아서 제출하면 허가에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의 협의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에게 이런 내용을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서 보완서류를 제출해 달라 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민원인은 이거 해다주면 당연히 허가 나는줄 알죠. 절차상의 문제 아닙니까!
절차상에 이러한 내용, 전혀 피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보상청구를 추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가지고, 이건 시에서 주는 각서입니다. 내용은 공군부대에서 작성하고 시에서 전달받아서 가져가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받아서 보완서류로 시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우리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렇죠?
○부시장 한철환
예.
○이종갑 의원
개최할 당시 이 각서내용은 전혀 조정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당연히 민원조정위원들한테 각서 내용이 공증 받은 내용에 대한 서류가 전부 민원조정위원 각 개인한테 배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민원조정위원회 개개인한테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1항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허처분한다는 최종 통보를 10월 17일 날 받습니다.
본 의원이 시기의 적절성을 지적한 것은 만약에 이런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8조 제1항에도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단지 해당이 있다면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여기에 해당 된다라면 굳이 공군부대 협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또 민원인에게 시간과 경비가 드는 변호사사무실에 공증까지 해서 제출하라,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의견만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접수 즉시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한철환
월상리의 개발행위 문제는 민원조정 시 충분히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공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기하는 조건이라면 좋다. 또 사업자 측에서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가 제출됐다는 얘기가 충분히 설명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일단 심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불허하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이 이미 피해보상 문제가 소송이 계류가 돼 있는 중인데 이런 소송의 계류중인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을 경우 본인들은 물론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었고 또 시 입장에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 이전을 권유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또 본인들이 입주하는 분들이 대개 외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소음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던 분들도 많았고 또 지금 입주하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매매를 해서 다음 사람에게 인계가 되고 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추후에 입주하는 분들의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 해서 이런 결론을 냈던 겁니다.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단지 그 이전에 대한 피해보상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공군부대의 협의를 받았던 것이고, 그렇다 라면 그런 차후에 너무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추후에 벌어질,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피해보상을 전혀 청구하지 않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라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죠, 이것도.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개인토지를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런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토지소유자들 개발행위허가를 해달라 그러는데 법규에 이상이 없는 것을 주관적인 해석으로 한다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민원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절차상의 문제, 보완서류를 계속 요구하고 이러면 보완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면 당연히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중간에 보완서류가 안 나오고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를 당초에 개최해서 이런 사유로 불허 처분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절차를 다 진행하면서 보완서류까지 다 요구하고 완벽하게 받아서 제출했는데 마지막에 민원조정위원회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민원인에게 그 자리 와서 본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해달라든지 이런 어떤 소명의 기회도 줘야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부시장 한철환
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이 됐을 때 본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부시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역 형평상 허가가 불허가 됐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승소해서 짓는데 거기에 어떠한 민원조정위원회나 해서 마을을 제재하는 법이 있나요?
○부시장 한철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강칠원 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지역편의상 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받아서 짓는데 여기에 무슨 민원조정으로 제재하는 그런 길이 있나 하고 묻는 겁니다.
○부시장 한철환
그런 건 없습니다.
○강칠원 의원
행정심판으로 그것을 승소해서 짓는 것이죠?
○부시장 한철환
예.
○강칠원 의원
그러면 사전에 민원조정위원회로 다 검토해서 허가를 내서 지역형평상 이것은 안된다, 허가가 불허다. 그것을 행정심판으로 해서 승소가 됐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말씀이죠, 부시장님?
○부시장 한철환
예.
○강칠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법적 뒷받침이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거죠?
○부시장 한철환
민원사무처리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정태갑 의원
거기에는 전부 구성원이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나요?
○부시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정규위원 15명 공무원입니다.
○정태갑 의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터트리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민원이 거의가 불허되는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조정위원회 갔을 때는 1차보완, 2차보완 이렇게 해서 기간을 많이 끌고 여기에 대해서 서류도 제출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다 제출하고 이래서 민원인들도 많이 피곤해 하는 상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부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대고 불만을 많이 터트리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 사안별로 심의를 할 때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출한 민원인이 꼭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소명을 한번 들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나 개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의원한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리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협의를 하니까 다 부결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민간인을 넣어서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하니까 공무원들끼리 다 부결시킨다 그래서 불만을 많이 터트리는데, 지침상 민간인은 참여가 안 되게 돼 있으면 민원인을 거기 좀 참여시켜서 한번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저희 지역이라서, 우선 현재 위치를 말씀드린다면요, 그 부분이 ‘98~’99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려고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사업하다가 아마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속 부지를 이용 못하고 있다가 새로 건축시설을 하려고 허가신청을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군부대 활주로 소음으로 인해 불허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허가 난 것은 어떻게 났으며, 또 지금 와서 소음피해 때문에 불허다, 그렇다면 현재 금가면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소음피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시에서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있는 데는 신규 건축허가라든지 거주시설은 전혀 그럼 허가를 안 내줄 작정인지, 광의로 또 조금 말씀드린다면 기존 있던 시설에도 외지에서 살러온다고 하면 시에서 홍보해서 오지 못하게, 피해를 보니까 오지 못하게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부시장 한철환
지난번 심의 때도 그랬고 월상리 그 지역은 활주로에서 제가 거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허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허가 여부는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도 계류중에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직접적인 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지금 피고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지금 주변에도 월상리 이 지역 바로 인근지역에 새로 신규허가를 냈었고 건축중에도 있고 와서 외지인분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충분히 소음피해를 인식하고 와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도 바로 활주로 이륙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살다 들어온다고, 또 공증까지 받아놓고 그렇다면 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불허처분하고 이런 발생 우려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충주시에서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보상차원이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상 계류중인 문제도 시의 도움도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부시장 한철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와서 영농을 하면서 집을 짓는 그런 경우하고 지금 이와 같이 택지를 분할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더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이런 민원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충주시에서는 소음피해에 대한 그런 대책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제로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또는 보상 차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병헌 의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위치는 전에 다른 청소년수련 시설로 허가가 났던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에도 우리 시에서는 한 번은 허가를 내주고 한 번은 안 내주고 이런 행정의 우를 범했고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벌써 불허처분 방침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절차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의 피해를 그런 이유로 불허처분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한강변에 이러한 게 더, 난개발 여기 불허처분 내용에도 보면 남한강 인접지역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이러한 관점에서 막연하게 강변이니까 이런 게 더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라면 이런 절차상의 보완서류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군부대에서 안 된다 라는 공문이 온 거기를 사유를 들어서 안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것은 안되고 마지막으로 불허하면서는 이런 사유를 달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남한강변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부시장 한철환
물론 저희 시에서 강변 지역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산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산지관리지침을 제정해서 일정거리 이하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청 여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시겠지만 탄금대 들어오는 입구 장례식장 허가해줬던 문제,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상으로는 전혀 안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충주시민들의 정서, 충주 관문이고 거기가 경관이 좋은 지역에 과연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시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신중히 하라는 그런 취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집단민원의 대상이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을 시민이 공감합니다. 이런 경우하고는 사항이 틀리고요.
또 한가지는 거의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불복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자꾸 추경에 더 추가로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이 질문,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마땅한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복하고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소송으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우리의 예산, 여기에 또 맞대응해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의 쓸데없는 지출의 요소도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지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기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편한 도시 충주라고 해서 우리 충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업체에서 한 4만평을 매입해서 공장을 신청하려고 지구지정 검토를 시에 의뢰했답니다. 의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을 불허시키고 그업체는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받아서 그래도 중소기업으로는 큰 회사를 하려고 종업원 300명씩이나 유치해서 큰 회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충주에서는 지구지정 검토 의뢰했을 때 불허하니까 허가신청도 못하고 그회사는 우리 충주에 회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자금들여 갈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 기업을 충주에 와서 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그 위치는 건축허가라든가 뭐든지 다 날 수 있는데 단 이유는 기업도시 인근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충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뺏기는 이런 꼴이 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시장 한철환
가금면 지역인가요?
○김기정 의원
가금면 지역인데 그사람이 한 4만평이상을 사서 거기에 공장설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는 기업도시 인근이다, 안된다. 기업도시 그 이전에 그사람들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다못해 환경성 검토까지 다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과에서는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등에 미약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업원이 우리 충주시에 한 300명 되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종업원을 300명씩이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공장을 세운다 하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 기업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유해, 나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시장 한철환
그 문제는 과 단위 실무차원에서, 협의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정식 계통을 통해서 보고는 제가 아직 못들었습니다.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정 의원
건축허가, 민원서류를 낼 때도 그거 되지 않는데 뭐하러 제출하냐, 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어느 기업체가 우리 충주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무조건 안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기업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산업단지로 들어가라, 그사람들이 거기에 46,000평씩이나 토지매입을 했으면 그만한 계획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예.
○의장 김무식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쉽게 얘기해서 전원주택식으로 공군부대 활주로 관계 때문에 안된다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남한강변을 위해서 산지점용은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시장님께서 하셨는데 먼저 누암리 전원주택, 창동있는 데요. 거기도 역시 남한강변 바로 10미터도 안 되는 이런 거리에 위치했고 또한 공군부대 이·착륙, 착륙하는 그런 지역으로 소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5~6개과의 심의를 거쳐서 한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조건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누암리 창동 옆에는 충주호에서 불과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역시 공군부대 이·착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충주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 한철환
누암리 전원주택하고 지금 월상리 지역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적으로도 이쪽 강변이고 저쪽 건너편이잖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글쎄요, 같은 여건이라고 보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누암리 전원주택 문제 그것은 개발사업자가 불법전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또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불거졌던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확답을 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그러니까 월상리 문제가, 당연히 누암리도 내주지 말았어야죠. 허가 자체를.
불법을 하기 전에 내주지 않아야 원칙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건의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또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이 불허가 됐을 때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면 민원인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오셔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에 관한 각종 민원이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다 그래도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건축설계를 한 설계사무소 소장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측량설계 사무소장님을 대동하고 와서 그분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옆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공무원이 건축설계사무소장님이나 측량설계사무소장님만큼 더 아는 분야도 있고 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민원인이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러한 제도를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가 돼도 민원인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소명을 하고 당사자들은 나가고 나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대개 이해당사자가 쌍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 소명기회를 주는 문제를 적극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권향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공군부대 소음 피해지역 허가, 불허가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지금 소송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가, 불허가 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또 소음피해 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 공증을 받는다 하는 것은 공군부대에서 제기한 겁니까, 충주시에서 제기한 겁니까?
○부시장 한철환
그것은 저희가 그런 제기를….
○권향뢰 의원
공증 요청한 것.
○부시장 한철환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공증을, 어째서 시민한테 그렇게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공군부대 소음 피해 보상을 충주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문제인데 충주시에는 하등의 여기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외지인이 됐든 충주시민이 됐든 허가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되지, 허가·불허가 이에 해당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 건축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지 어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허가 날 지역이 그렇게 마땅하게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충주시에서 보상 줄 사항도 아닌데 소음피해를 청구하지 않겠다, 공증까지 요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주시에서 우리가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제기한 것도 충주시에서 별로 충주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것을 찬성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음 피해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이게 10여 년이 넘어가도록 이런 것 한번도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기 했을 때 환경과에 모든 사전에 준비된 서류가 있냐니까 한 장도, 주민의 피해 그런 내용도 없었고 우리가 심지어 먼저 한 데 상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매향리라든기 이런 데를 쫒아다니면서 서류를 우리가 받아서 법적으로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데 충주시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런다면 우리 충주시민의 발전을 전부 저해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복지 내지는 여가기능의 향상, 지방행정의 효율성, 자치의식,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따라 결국은 긍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그 핵심 관건이라 했거늘 과연 우리의 주민자치가 현재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흥하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인기 위주의 프로그램에 편중하고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무원의 고착된 의식과 자치의식의 마인드가 절대 부족하여 본래의 주민자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여성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농촌지역의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 부재가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운영의 재정적 조직적으로 경직된 운영으로 일관된 것은 아닌지,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치위원회 의사결정권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기획행정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특히 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조직활성화와 행정적 지원 내지는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자치센터 운영에 활용해야 하는가. 특히 노인층과 소외계층 그리고 청소년 또한 농업과 관련있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내용의 유형은 무엇이며, 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인가.
끝으로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과 사안에 따른 특별지원책은 없는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충주댐은 1985년에 건설되어 산자수려한 주변환경과 더불어 충주, 제천, 단양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어 많은 외지관광객이 충주를 찾고 있고 패키지 관광코스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수자원 확보라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로서는 물자원을 긴요하게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은 국가적으로 보면 전국에 있는 댐 중 그 규모면이나 활용도, 수익성 면에서 제일 효자댐이라 볼 수 있는 다목적댐입니다. 그러나 이면의 댐지역 주변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행위규제를 받고 댐주변에 안개일수가 증가하여 과수재배 농가가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호흡기 질환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며, 하절기 홍수기에는 하류지역 피해를 이유로 댐 방류를 억제하여 침수피해를 낳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댐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금이 댐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다수 읍면동에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과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댐주변이면 본 댐 상·하류를 끼고 있는 읍면동이 우선 투자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지만 모든 사안이 경중이 있고 서류가 있듯이 본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은 충주시 전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피해가 많은 댐주변 지역에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고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시민들께서 원하고 또한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층과 소외계층, 청소년 또 농업과 관련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별지원대책, 농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유형,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정보화 등으로 문화·복지·정보에 대한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해서 여유공간에 주민 여가선용은 물론 취미 활동과 교양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자치센터별 적합한 기능을 특화해서 중점적으로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된 곳은 14개소로써 12개 동과 2개면이 설치가 완료 되었고 금년도에 주덕, 살미, 앙성, 엄정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개소 읍면동에 695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모두 구성이 완료됐고 16개 면과 동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58개 종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면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살미면에 사물놀이, 수안보면에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 서예 풍물교실, 헬스 이류면에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사물놀이, 앙성면에 서예, 스포츠댄스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타 읍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직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30인 이하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총무자치, 문화·여가, 환경·복지, 사회·진흥, 정보·홍보 등 4, 5개 분과위원회를 되도록 유도해서 분과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고 현재 읍면동별 주민자치 업무 전담직원과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전국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우수자치센터를 선진지 견학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자치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는 월 1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의원참석급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우수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실시 유래,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원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시에서 600명에 대해 2회에 걸쳐 또 도에서 1회 76명을 실시한 바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월 1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국박람회 참석 등 농촌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직활성화와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층과 노인건강과 관련있는 프로그램과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분과별 위원 및 주민자치단장 공무원을 통해서 자체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노인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사물놀이, 건강체조, 수지침, 요가, 청소년공부방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전국우수자치센터에 주말농장 가꾸기, 사랑의 농장 가꾸기,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마을 공동농장 가꾸기, 휴경지 농작물 재배, 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 등 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도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중인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으로는 꽃길 조성, 건강걷기, 이·미용 봉사, 환경가꾸기 등 14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1개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주민자치실천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1개 위원회 별로 1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별 구성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우수사례를 월간예성에 홍보하고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전파함으로써 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타 선진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전문강사를 초빙한 교육계획을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가 면 단위에서는 저희 지역이 처음으로 시작됐고 거기에 의원은 고문으로 지정됐고 각 읍면동장은 자치위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주민자치의 운영 내지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결정권자이지요, 그렇죠, 우리 조례상에?
그런데 본래의 주민자치 의미가 저도 고문으로서 참석도 해봤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이러는데 주민자치의 공문이 따로따로 나가요, 언제는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나가고 언제는 단체장 명의로 나가고.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본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데 저는 포인트를 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례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회의진행이라든가 모든 자치센터의 운영이 자치위원장이 그래도 옥상옥으로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따져볼 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김대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또 다른 관변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2003년도에 시작해서 우선 동에 2004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조직이 됐고 금년도에 겨우 면에 처음에 2개를 하고 또다시 4개를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또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정말로 주민들의 힘으로 역량을 가지고 운영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운영미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말씀에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도 회의에 몇 번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상이한 의견을 서로 냈을 때 조정하는 것 등등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는 있더라, 그것을 앞으로는 지금 설명을 국장님이 하셨듯이 본래의 의미대로 이끌어가려면 조금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거의 획일적이고 쉽게 얘기해서 쉬운 프로그램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역공동체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본 의원의 평소 생각들인데 만약에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할 때 많게는 예상이 안 됩니다마는 적은 액수에 예를 들어 가로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무숲을 하는데 야경수 나무숲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여야 하는데 특별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있는지.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운영되는 상황이 상당히 미흡하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운영기법을 숙지한다든지 그런 기법을 연찬한다든지 또 잘 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여져서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일조일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고 예산 부분이 뒷받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길 조성을 한다든지, 농장을 조성한다든지 또 공동농장 가꾸기, 휴경지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가급적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긍정적으로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안보 저희 지역의 경우인데 중원회관이라는 걸출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빈공간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 여건이 있는데 지금 3층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탁구교실, 4층은 노인대학을 할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절차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먼저 저희가 100회 때인가 101회 때 의원님 질문하셔서 한번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4층 A실 김만영이라는 사람이 당구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체납돼서 지금 현재 1,8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촉구도 했고 전혀 안 돼서 금년도 6월부터 강제집행을 위한 지금 체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체고를 해서 12월 15일까지 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정리를 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무조건 무상으로 임대하는 쪽으로는 계상할 수 없고 일단 한번 다시 비워진 상태에서 유상임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보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될 경우에는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금년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별, 아니면 프로그램별 경진대회 이런 개최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 시행을 할 것인지.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먼저 열의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동에는 거의 다 돼있는데 면에는 두 군데밖에 안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지면 면지역이 경험이 있는 데는 오랫동안 한 4, 5년 동안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동 지역의 선례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럼 금년에 대회개최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없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 지원금은 충주시 전체에 배분되는 것인가, 피해가 많은 댐주변 지역에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년 이후 매년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으로 사업구역을 정하고 있고 우리 충주시의 경우에는 신니면을 제외한 24개 읍면동이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댐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년도 발전 판매수익금의 6%, 용수판매수익금의 20%를 출연해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매년 초 해당 시·군에 배분되고 시·군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에 20건의 사업에 6억 4,500만원을 또 2004년도에는 18건의 사업에 9억 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시행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동량면 포탄에서 서운 간 도로포장 사업 5억원 등 16건의 사업에 13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현안사업 분야에 총사업비의 60% 정도를 투입하고 읍면동 소규모 사업분야에 각각 5~6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24개 읍면동에 대한 지원은 동량면, 교현·안림동과 같은 댐 인근지역의 11개 면과 동, 주덕읍 등 댐 인근외 지역 13개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수립 적용해온 지원사업 선정지침에 따라서 댐인근지역 그러니까 동량면, 교현·안림동과 같은 11개 면·동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또 그 외 지역은 3년에 한번씩 차등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소 피해가 많은 댐주변지역 즉, 댐 인근지역에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24개 읍면동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써는 특정한 1, 2개 면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대규모 현안사업 선정과정에서 댐 인근지역 사업장에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변구역 같은 데를 보면 한정된 면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댐주변 지역에만 24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인근 11동, 인근 외 지역 13동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지침이 따로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지침이 있습니다.
○김용성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환절기에 안개 피해로 인해서 댐주변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고 겨울 같은 때는 성애로 빙판이 져서 사고도 잦고 실질적으로 와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원칙인데, 이거는 선심성으로 나눠먹기식이 되는 것 같이 격년제가 됐든 3년에 한 번이 됐든 5, 6천만 원 균분지원 이랬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내 주민들한테 다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유는 벌써 농작물, 수확량도 많이 저하가 되고 또 그지역의 감기피해라든지 주민들 건강 피해도 많다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충주시에 균등분할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60%를 우리 각 실과소에서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조금씩 쪼개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금년도에 동량면 포탄하고 서운리에 5억 투입된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전체 16개 사업에 13억 3,600만원 중에서 5억이 동량면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현안사업으로 책정돼서 상대적으로 개발이나 이런 것이 소외되고 낙후돼 있다 하는 부분이 나오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40%, 50%씩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호흡기 질환, 과수 피해 같은 것이 물론 물하고 가깝게 있는 데가 더 피해가 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댐이 존재하는 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일단 기반사업 쪽으로 어느 정도 웬만큼 달라지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런 쪽으로….
○김용성 의원
수변구역을 보면 돈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한정된 면에 지원을 하지, 다른 데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김용성 의원
돈이 남아서 억지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서 주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댐주변 사업비만 가지고 배분식으로 나눠먹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현 문제는 지침상으로도 나와있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쪽으로 배려가 돼야될 것으로 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성 의원
댐주변은 거기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을 해놔서 더 많은 규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겹쳐서 피해가 많으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원칙인데 이거 도저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하여튼 실무진들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중장기사업의 예산낭비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예산낭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규모가 엄청날뿐 아니라 후유증도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경인문화개발사업을 보면 이미 투입된 자금의 낭비는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용도가 낮은 지방공항은 건설투자비뿐 아니라 완공후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는 좀더 세심한 정책설계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 중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초조사와 엄격한 사업선정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부분처럼 투자대비 회수비율을 적용해 성과를 관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정책설계가 맞는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집행에 앞서 성과 목표를 관리하는 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헛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공무원 의식부족, 시스템 부재, 정치논리 우선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에게 귀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 여론 수렴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장기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행착오와 졸속시행 등에 따라 중단된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충열사 관광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충주시에서는 충열사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내의 각종 시설 보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열사는 매년 관람객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91년도에 157,400여 명이던 관람객수가 2001년에는 28,500여 명, 2002년 20,700여 명, 2003년 22,300여 명, 2004년 25,000여 명으로 금년 11월 초까지는 14,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용관동에서 풍동을 관통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된다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충열사 접근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열사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달천동사무소 앞에서 진입하는 도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변도로에서 충열사로 가는 250m의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되거나 편입용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충열사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으로 강변도로에서 하단마을 유가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충열사 매표소까지 연장 개선하는 방법을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선거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충열사와 연결되지 않는 절음발이식 도로개설은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 개설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충열사 매표소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길이가 75m정도로 얼마든지 집행당국의 의지에 따라 조속히 개설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충열사 관람객 수를 늘려 충열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충열사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용성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경륜과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시정의 정책방향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선정한 사업비,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일부가 철저한 기초조사와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내용 등이 당초 부적절하게 선정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중도에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바 사업선정의 타당성 선정기준, 신중한 기초조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한 중도의 중단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낭비 책임은 누가 지나, 일례로 수안보면 온천~고운 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 기여도, 교통편익 기여도, 생활개선 기여도, 도로망의 연계성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온천~고운 간 도로는 ‘98년도 0.9㎞, 2000년도 0.7㎞, 2004년도 0.3㎞를 농촌도로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지금까지 사업비 13억 7,0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이후 도로계획노선과 인접하여 골프장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수안보 온천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양여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전환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설계중인 관계로 도로선형 결정이 어려워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골프장 설계를 참고하면서 도로선형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농업기반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 그랬는데 관계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관계전문기관이라면 농업기반공사를 포함해서 이 공사와 관련된 전문용역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용성 의원
그리고 질문요지에는 사업중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느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는 자체평가가 있고 또 분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조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뿐이 아니고 상급기관에 의한 지도감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기적인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나 조사결과 잘못이 있을 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시정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사항은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성 의원
제가 예시로 들은 수안보 온천~고운 도로를 몇 년간에 걸쳐 14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사업 선정할 때는 수안보 온천과 연계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는데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골프장 조성 사업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골프장은 지금 시작한 것이고 온천~고운 간 도로는 벌써 ‘98년부터 시작해온 도로인데 이렇게 몇 년간 도로공사를 하다가 후순위로 밀려난 이유는 뭡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 우리가 도로계획 선형을 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거기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계획했던 것보다는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수안보관광객 유치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골프장을 연계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을 것 아닌가 해서 골프장을 설계하는 것을 봐가면서 거기 도로 선형을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용성 의원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는 골프장이 아니고 양여금이 균특발전 그것으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또 골프장 설계가 완료되면 도로선형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균형상 안 맞는 것 같네요.
어차피 시작을 해서 벌써 5, 6년 공사를 해왔는데 아무리 골프장이 더 낫다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14억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14억은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요. 상모면에서 골프장으로 길을 닦아 나가는 사항이고 1.9㎞가 닦여진 것이에요, 14억 대한 것은요. 그리고 그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할 때는 오히려 우리 지방에서 예산 확보가 더 쉬웠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균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자금을 받아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김용성 의원
그런데 이 음성~고운도로말고 다른 도로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얘기는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용성 의원
그러면 도로를 추진하기는 추진하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할 겁니다.
○김용성 의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제가 여기서 몇 년도에 끝난다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현장에 가봤을 때는 도저히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고운리 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고운리부터, 정 안되면 고운리부터라도 해서 거꾸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김용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현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압니다.
○김대식 의원
가보셨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김대식 의원
국장님 바로 언덕너머 온천리에서 고운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는 건 아시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임도요? 예.
○김대식 의원
아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당초에 임도 선형을 따라서 나가려고 계획한 겁니다.
○김대식 의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김용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요 요지도 가까운 500m도 안 되는 바로 지근에 고운리까지 가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사실 온천에서 고운으로 넘어가는 길을 닦자는 거 아닙니까. 거기 기 임도가 있는데 그렇게 함한 코스로 사업지 선정이 잘못돼지 않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김용성 의원님 혼자 가신 게 아니였습니다. 지난번에 공사현장 가느라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임도는 벌써 ‘94년도, ’95년도에 고운리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건 조금만 손보면 다 되는 사업이에요. 저도 ‘95년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됐는지 어쨌는지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가서 ‘아차!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국장님 답변에 골프장 선형이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거기 지형이 험악해서 도저히 이것은 공사를 진행시킬 수도 없고 또 그만한 경제성도 없어요. 차라리 그쪽의 임도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서 빨리 그거 손보는 게 오히려 여기 관광…, 이류를 나열했는데 그게 빠른거지, 이 도로를 계속 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사업비 선정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안하고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고 여기평가를 평가단이 농업기반공사 이외의 평가단이 전문용역이 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바로 그너머에 임도가 있고 임도에 조금만 돈을 들여도 고운리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왜 여기를 굳이 이렇게 택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14억까지 왜 불필요한 돈을 썼느냐 이겁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하신 게.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전에 사업책정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나타난 사항으로 봐서는 수안보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골프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또 선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골프장하고 연계한 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식 의원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골프장 입구까지는 기 ‘98년도에 도비로 길이 돼 있었어요. 이것은 그 이후에 결정이 됐는데 본 지역 의원이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만두시고 오히려 임도를 조금만 손보면 돼요, 임도를 조금만 손보면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농어촌도로로 빨리 변경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라고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당초에 임도도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임도쪽도 지금 선형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고운리….
○김대식 의원
지금도 차가 넘어가는데요, 왜….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고운리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고 고운리 주민들도 지금 현 도로노선을 선호하는 이런….
○김대식 의원
제가 고운리를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다니까요. 그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 임도가 있는데 왜 또 도로를 여기 이 험악한 데를 낼 수 있겠는가, 이랬는데 그게 현실화 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의견수렴이죠. 기초조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고운리 주민들 의견하고 그 부근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글쎄, 잘못된 의견이라니까. 그리고 계속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 의원도 수긍을 하겠어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운리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주무 담당자들이 더 잘 알아요.
이쪽 임도로 얼른 농촌도로를 지정해서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보나 사업효과로 보나 뭐든지 그게 더 빠릅니다.
국장님,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골프장 문제로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도 가보고 해서 그당시 도로가 문제가 붙었는데, 제가 그당시도 질의를 했는데 그 도로가 회계과장님 답변이 분할측량이 다 됐다, 지적공부정리까지 다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선형 결정이 어려워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는데 도로분할 측량이 다 됐는데 또 도로가 선형결정이 어렵다 그러는 것하고 이게 맞질 않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당초에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골프장에서 들어온 구역하고 중첩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지형이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그래서 도로 닦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지형이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서 도로를 닦기 좋은 쪽으로 돌려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태갑 의원
먼젓번 시유지하고 교환 때문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했을 때는 골프장 중간으로 도로가 나가는 것같이 됐었거든요, 설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골프장에서 중간에 도로가 돼서 사람 다니고 차가 다니고 그러면 까딱하면 골프공에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로를 교환할 때는 완전히 골프장 끝난 한쪽 가로 돌려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임시회 때 두 번 상정이 됐었어요.
두 번째 상정됐을 때는 회계과장님이 도로 문제가 붙었는데 도로가 다 분할 측량이 됐다, 노선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봤더니 선형이 어려워서 도로선형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요지서 중에 막대한 예산낭비 누가 책임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국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뜻에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본 의원이 달천로터리 쪽을 매일 이용을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해마다 달천로터리 인공섬을 안 건드리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안 건드리고 넘어가나 했더니, 그저께부터 포크레인 작업을 또 해요. 해마다 달천로터리는 아주 건드리게 돼 있는 거에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달천로터리 인공섬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봐도 해마다 건드려왔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도블럭 멀쩡한 것을 깨는 것하고 사실 그 부분을 충주시민들이 그 도로를 다 이용하는데 해마다 안 건드리는 해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그동안에 어떤 기초자료나 이런…, 물론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또 건드리게 되고 건드리게 된다 하지만 해마다 안 건드리는 해가 거의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달천로터리를 보수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은 없는데 자세히 조사해서 그런 사항,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한갑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다음은 한갑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적 제189호인 임충민공 충열사의 진입로는 현재 동사무소 맞은편 한 곳으로 관내는 물론 외지관광객들이 충열사 관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기 개설한 도시계획도로 강변도로와 하단마을 간을 연장하여 충열사 매표소 옆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월동사무소 맞은 편 입구에서 충열사까지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었고 강변도로에서 충열사까지 소방도로는 2005년까지 3억원을 투자하여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비 부족분 및 공사비를 2006년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열사와 붙어서 매표소까지 가는 도로는 75m에 폭 8m로 충열사와 연결되는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 개설중인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열사가 과거에는 관람객이 많이 오고 증가됐었는데 매년 감소해서 지금은 정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을 하면서부터 이시종 시장님 있을 때도 질문했었고 또 한창희 시장님한테도 질문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벌써 충열사로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됐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91년도에 돼 있었고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기간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고 시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람객 수는 점점 감소되지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고 매우 안타깝고 해서 두 번에 걸쳐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든지 해서 바로 연결해서 개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충주시에 다섯분의 명헌이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임경업 장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마 14년이 흐른 뒤 이제와서 안 되는 얘기지만 기왕에 250m가 수안보 강변도로에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75m정도 되는데 이것은 늦추면 늦출수록 앞으로 충열사가 더 침체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년에라도 개설해서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지.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내년 예산 확정되면 지금 용지보상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서 확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동 의원
기 개설되는 250m는 한 분인가 보상이 아직 안됐어요. 그것만 나가면 다른 집은 다 되는데 완료가, 그거 이어서 75m를 빨리 서둘러서 같이 해야지, 그것을 또 늦추면 하나마나입니다.
만일에 버스가 들어왔다 이거에요, 수안보에서 오든 충주에서 가든. 들어왔으면 오다가 백을 못합니다, 250m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연결해서 쌍방이 왔다갔다하게 통행을 해줘야지 관광객 차나 수학여행 오는 차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바로 쌍방으로 나가도록 해줘야지 충열사가 앞으로 활성화되면서 우리 충주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년도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한갑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충주시 문화관광의 발전과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께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분리개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1971년 제1회 우륵문화제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35회를 개최하면서 예술문화의 질적향상과 저변확대 그리고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무술축제는 1998년 제1회 축제를 개최한 이래 8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충주의 문화와 특색을 외지인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화합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봄에 개최하던 무술축제를 가을로 연기하기 시작하면서 4회부터 우륵문화제와 동시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상호 시너지효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엄청난 자금력과 행정력을 갖춘 무술축제에 예술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주축이 된 우륵문화제가 묻히게 됨으로써 우륵문화제가 세계무술축제의 부속행사로 시민들에게 비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주최자인 예술인들의 사기와 독창성 그리고 창의력을 저하시켜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우륵문화제의 주최자인 예술인들, 우륵문화제를 아끼는 다수의 시민들 그리고 지역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며 분리개최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는 경제성을 띤 관광과 상업적 측면을 중시한 축제로 볼 수 있으며, 우륵문화제는 우리 충주시의 오랜 문화와 예술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는 정신적 측면을 중시한 축제로 볼 때 분리개최를 통하여 각기 추구하는 가치와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술축제는 8회째 겪으면서 독자적인 축제로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금년 충주시에서 발주한 무술올림픽 추진방안 인구용역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축제와 무술경기 형태로 개최하고 2009년에 제1회 무술올림픽 개최를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술축제를 개최하고 이듬해 4월에 개최하면 6개월의 짧은 기간에 행사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면 2006년이나 2007년에 무술축제를 한 번 쉬고 연간 15억씩 소요되는 축제예산을 무술올림픽을 대비한 기반시설에 투입한 후 2007년이나 2008년 봄에 완벽하게 개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무술올림픽 추진방안에서도 지금까지 관람과 공연위주의 축제 공간이었던 충주무술축제를 국제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축제와 경기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기존의 축제 프로그램 중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식상한 프로그램과 무술축제와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륵문화제에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무술축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아골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선포식이 있었던 만큼 우륵문화제를 관아공원을 중심으로한 문화의 거리 일대에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축제를 무술축제와는 별도로 행사를 개최한다면 시민들에게 문화의 거리가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크다할 것입니다.
세계무술축제가 문화예술적 측면보다는 관광상품의 경제성 기능으로 출발한 것이라면 우륵문화제는 우리 충주시의 예술과 문화, 전통을 유지시켜나가는 정신적 기능으로 출발한 것으로써 이 두 행사를 분리 개최하여 각기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분리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용 전용소품 보관시설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등 다양하고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소품이 필요하고 또한 해마다 행사에 필요한 많은 양의 소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작된 소품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난 후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소품은 일회성으로 사용할 소품도 있지만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해 두고두고 활용해야할 가치있는 소품도 필요할 것이며, 가치있는 소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지 보존할 전문보관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관전용 시설이 없으면 소품 자체도 일회성으로 조잡하게 제작되어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해마다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의 소모가 뒤따릅니다.
우리 충주시는 해마다 명현5위 추모행사가 있으며, 금년에 통합 브랜드로 충주의 자랑거리 7가지를 선정하여 7Pride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우륵문화제 등을 통한 명현5위에 대한 행사도 하고 있고 이 행사를 위하여 복식 등 소품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복식 등 소요물품을 자체적으로 제작 확대해서 문화예술 행사의 격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의 7가지 자랑거리를 상징물로 만들어서 각종 행사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외지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소품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소품보관 전용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행사에도 다양하고 쉽게 활용하고 해마다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소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어 활용하게 된다면 소품 자체도 하나의 전통적 맥을 이어가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행사용 소품 및 비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품전용시설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분리 개최하는 방안과 각종 행사용 소품보관시설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분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술축제는 지난 2000년 제3회부터 세계무술축제로 규모를 확대하여 4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우륵문화제 개최시기인 10월로 연기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1년 제4회 때부터 양 축제를 같은 기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양대 축제를 동시 개최하면서 초청 및 문화공연 등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고 축제기간의 장기화에서 오는 들뜬 사회분위기를 최소화하여 무술과 예술, 문과 무가 조화를 이루는 특색있는 축제라는 이미지를 살리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륵문화제가 무술축제에 흡수되어 우륵문화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그 본질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민여론과 함께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각 축제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 축제를 분리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리개최 방안은 봄과 가을 등 계절적으로 차이를 두고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가을철에 개최하더라도 축제기간이나 행사일정, 개최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리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개최 시에도 이에 수반되는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용 소품전용보관 시설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물품 중 수시 임대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특설링과 보조무대, 바지선, 행사용 의자 등을 구입 또는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행사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등도 보관하였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현황은 주덕읍 소재지 15평 규모의 개인창고를 무상 임대 받아 무술축제 행사용품을 보관하고 있고 지난해에 구입한 보조무대와 행사용 의자는 시청사 지하창고와 체육관 창고에 분산 보관하여 수시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축제 시 구입한 바지선은 반영구 시설물이고 철거 및 조립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탄금호내 행정선 선착장 옆에 조립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용 물품이 여러 곳에 분산 보관됨에 따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동안 무상으로 임대 활용해 오던 개인창고가 타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물품이전을 종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 전용창고는 건립 계획이 있으나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우선 다음 추경에 약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충주체육관 농구장 지하주차장에 칸막이 작업을 통해 40여평 정도의 보관창고를 마련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식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동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한 4회 째 동시 개최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예.
○김종하 의원
4회째를 하면서 물론 장점이라고 하면 무술축제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의 문화를 외국인들이나 외지인들에게 많이 알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의 목적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무술축제는 체육관을 중심으로 개최하고 우륵문화제는 관아공원 중심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세계무술축제 쪽으로 인구가 몰리고 우륵문화제 쪽으로는 난장같은 것도 사실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축제라기보다는 너무 썰렁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륵문화제 주최를 하는 많은 예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기저하를 느꼈고 의욕상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보다는 침체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국장님께서 분리개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기도 적절하게 선택해서 축제의 중복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또 각기 축제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리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총이나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분리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아직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예총측 우륵문화제는 비단 지금 처음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분리 개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연초부터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만 분리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품전용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의 소중한 행사용 소품들이 개인용 창고에 더군다나 1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보관돼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개탄스럽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륵문화제는 35회 거치고 무술축제는 8회 그 외에도 충주시에 많은 문화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단기적으로라도 시설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난번 도민체전 입장식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고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식에 있어서 각 시·군에서는 많은 준비로 다양한 자기 시·군의 자랑거리, 문화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열의를 보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만 풍선만 들고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저 자신도 좀 부끄러운 생각을 느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충주시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없었을까, 지난번 충주시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7가지 자랑거리가 있고 또 프라이드 선포식까지 했는데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자랑하는 명현5위 그런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의 복식이라든가 7Pride 상징물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도 쓰지만 외부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자랑하는 7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명현5위도 그렇고. 각종 축제 시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라도 체육관에 공간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전용시설로 좀 넓은 곳으로 해서 문화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2청사에 지금도 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창고가 매각된 상황이고 지금 차고 뒤편으로 창고 신축계획이 작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재원마련을 못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분리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분리 개최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개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 이유는 금년도 예를 든다면, 10월에 축제가 끝났는데요, 그 중에서 어떠한 축제가 됐든지 우륵문화제는 전통적으로 가을에 해왔고 무술축제가 봄에 시작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6개월 만에 다시 한다는 것은 또 예산도 12월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 정도 준비해서 무술축제를 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해를 쉬어야 되는데 쉬다 보면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갑 의원
조금전에 김종하 의원님 질문하실 때 한 해를 쉬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물론 지금 답변하신 그런 한 해를 쉬었을 때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개최를 하면서 가을에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또 분리하면서 개최를 같이 같은 시기에 한다면 너무 축제가 9, 10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인 축제를 봐도 봄의 축제는 한 20개 정도랄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봄에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 가을에 하는 것 못지 않게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기 1회하고 2회는 봄에 해봤습니다. 2회 때 국내축제이지만 봄에 해봤는데 그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리고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 개회식을 동시에 한 게 금년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동시 개최를 했었나요, 개회식?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작년에도 같이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같이 했습니다.
○이종갑 의원
금년 제8회 세계무술축제와 35회 우륵문화제 개회식을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무술축제 개회식도 아니고 우륵문화제 개회식도 아니고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너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개회식의 참석 인원도 그렇고 또 초청인사의 면면도 그렇고 또 정말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세계무술축제 세레머니치고는 금년 개회식은 너무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내실은 규모의 축소라고 보면 곤란할 것 같다. 최소한 축제는 외부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엄청난 실패작이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분리 개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개회식만 보더라도 금년에 굉장히 실패작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 예총쪽에서는 금년 행사가 끝나고 그전 해보다 더 많은 불만과 이런 것을 표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무술축제는 체육관 일원에서 하고 우륵문화제는 관아공원을 문화의 거리로 선포하면서 금년에 그쪽에서 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지난해까지 개최했던 난장의 문제점 때문에 금년에는 분양을 안 하고 향토음식점 쪽에만 난장을 일부 하다보니까 관아골에는 전혀 그런 먹거리가 없었잖습니까?
축제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 없는 축제는 축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나 누가 보더라도 먹거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소외가 되다보니까 예술인들의 불만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무술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술축제가 8회째가 됐는데요. 금년도 8회 째 무술축제를 준비하면서 준비 과정을 의회에 통 보고가 없었습니다. 매번 예산하고 무술축제가 맨날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는데 1년 내내 준비를 하시면서 의회에 추진과정 보고를 한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데 내년부터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무술축제 준비과정을 의원간담회 때 꼭 좀 보고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8회 무술축제가 10월초에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결과 보고를 하실 생각을 마시고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때 추진결과를 한번 보고를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술축제를 8회 째 추진하면서 장점, 단점, 개선사항이 아마 많이 도출됐을 겁니다. 그런 사항도 의원간담회 때 보고 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택견이 전혀 참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택견이 참여 안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충주의 무술축제가 택견이 중심으로 해서 태동이 됐는데 택견단체에 내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참여를 안 시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결이 잘 됐는지, 내년도부터는 무술축제에 택견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금년도에는 무술연맹에 가입된 회원국에서 절반밖에 초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국이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안 된 국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8회 때 2005년도에 우리를 안 부르는 것을 보니까 회원 대접을 안 해주는건지, 또 우리는 앞으로 안쳐주는 것인지 이런 궁금한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올해 참여 안 한 가맹국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셨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몇 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별도의 추진상황보고 이런 명칭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금년이 좀 미흡했다면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는 우리 자체평가 용역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한 것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에 안양대학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한 서류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그것은 국장님 보고하실 때, 7회 때하고 8회 때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장·단점, 개선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할 때 첨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견 미참여 관계는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정이 있었고 현재도 아직까지 그게 어느정도 조율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계속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술연맹 중에서 시연단체로 초청한 게 15개국이고 나머지는 대표들만 참석해서 총회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관계는 무술연맹에 가입된 전체국가를 초청해서 한다고 하면 작년과 같이 시연 위주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초청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초청국가를 줄이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세계대회나 국내대회의 시상금으로 돌리는 그러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34개국 중에서 엄격히 따지면 무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양권의 무술이란 개념이 있고 유럽쪽에는 무술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히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무술로 봤을 때 초청을 해서는 안 될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초청된 나라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초청되지 않은 나라는 초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품는다든가 그러한 질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술연맹의 가입국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못했고 내년도에는 시연하는 나라에 무술의 정도를 무술연맹 자체에서 평가해서 거기서 결정된 나라를 초청하고 무술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제외시키자, 이런 것도 총회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정할테고 올해 초청이 안 된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무술축제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하고 갔습니다.
○정태갑 의원
무술연맹 총회 때 초청이 안 되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당연히 거론이 돼서 그 나라에서도 그것을 알고 이해가 돼야지 무술연맹 운영에도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어느 나라의 무술이 무술다운 무술이고 아닌 게 어떤거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 위주로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무술연맹에 가입된 나라에서도 참여해서 내년도에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것도 그 사람들 뜻에 반해서 우리 임의대로 초청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김종하김원석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
김기선이종갑김대식 |
○출석공무원 : 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부 의 장 | 김원석 |
서명의원 | 이종갑 |
황병주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