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1월 18일(금)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6.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7.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1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1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교현2동 제일감리교회 등 인근의 6필지 675평에 대하여 연수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감에 따라 달라진 주민의 생활여건을 행정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용되도록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청구인 수를 현 200명에서 15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아갤러리에 관한 대관료를 정하고 문화회관에 새로 도입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모두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7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나오려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4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범위를 정하고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공동상표의 사용신청, 부여절차, 사용기간, 사후관리, 사용권 취소 등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범위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물,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례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지역 농업유통정보센터는 농업분야에만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는 조례의 공동상표를 만드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23조의 제목과 본문의 농업을 생산품으로 수정하여 농산물 이외 기타 생산품에 대해서도 유통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10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과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으로 상정된 수안보축구장건립위치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3년 12월 제84회 정례회에서 수안보면 수회리에 축구장 2면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만, 이곳의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와 인접하여 있고 부지조성이 용이한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척면사무소 청사이전신축 건은 현 청사가 건축된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한 언덕위에 위치해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개설된 4차선 국도와 구 국도 중간에 위치한 송강리 1250-1번지 일원 1,995평의 부지에 310평 규모로 건립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천수기계실 신축건은 현재 수안보의 온천수 공급방식이 온천수 탱크에서 가압을 하여 수용가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용가가 흡입 펌핑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온천수 공급이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온천수 수요량에 무리없이 대처하기 위하여 가압장치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현 건물이 12평으로 협소하고 낡아서 증설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현 위치에 48평 규모로 재건축하여 가압장치를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산척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입니다.
산척보건지소는 1986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비좁아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금번에 제출된 면사무소 이전신축계획과 연계해 면사무소내로 함께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덕읍 장록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은 주덕읍 장록리와 재내리 등 10개 마을주민들이 현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이용이 불편하여 주민들이 직접 이전부지를 마련, 기부체납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진료소를 신축이전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행동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신축 건은 재래시장상인들에게 공동물류창고를 지원함으로써 상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매입원가를 절감, 중소상인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전자상거래망을 도입하여 경영현대화를 도모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과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안이라고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각 각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투자유치지원실장 | 김영선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임성균 |
김기선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