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1월14일(월) 13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6.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34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현동 556-2번지, 체육관 앞 사거리는 제일감리교회 부근 등 6필지가 충주법원 사거리와 충주체육관 간 6차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교현동 556-2번지외 6필지가 연수동에 섬처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현2동에서 연수동 간 경계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현2동 제일교회 부근 2231㎡를 연수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읍면동의명칭과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대상지 조사를 금년도 6월에 완료했고 조정대상지 실태조사를 7월에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조사도 7. 25~ 8. 8일까지 완료해서 총 6필지 중에서 주민의견조사서를 배부한 결과 5세대는 동의를 해줬고 1세대는 서울 사시는 분인데 전화상으로 찬성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일부조례안과 별표8 행정구역변경지번별 조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20번으로 제출한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가된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개설, 인구변동, 지번변경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데 수안보, 이류, 가금, 금가, 산척, 성내·충인동, 지현, 봉방, 연수를 현실에 맞게 인근 반으로 통합하고 변경된 지번을 현지번으로 조정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결과 국외면·동에서 반이 감되는 게 12개 반이고 증설되는 반이 3개 반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린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리·통·반 설치기준 관계근거법령은 충주시리·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안과 별표2는 배부해 드린 지번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은 교현2동 제일감리교회 등 인근의 6필지 675평에 대하여 관련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연수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도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및 세대수의 증감에 의하여 달라진 주민의 생활여건을 행정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현2동하고 연수동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를 이번에 맞게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질의를 냈는데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서 ‘85년도에 충의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교현2동이 연수동에 가서 섬이 된 것입니다. 10년만에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인데, 지역개발이 되면서 동 간에 행정구역을 변경해야될 그러한 개소수가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된 것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변경해야될 것이 우리 시 관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바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먼젓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기획행정국장께 질의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질의응답에서 채택된 것이 행정에 반영된 것을 연말 제2차 정례회 때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기획행정국장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 12월 정례회의 시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각종 상임위원 활동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이 행정에 반영된 것을 크든 작든 취합을 해서 한번 결과 보고를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42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지방차치법이 개정될 때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 시 전치주의가 채택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를 조기에 정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종전에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200명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를 좀 더 용이하게 신청하기 위해서 조례 제2조의 감사청인 수를 현행 200인이였던 것을 50명을 줄여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이 되겠고요.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25일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레안은 2005. 11.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2005. 1. 17일 주민의 행정참여 및 권익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향상 등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보완과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상청구 시 연서하여할 법정 청구인 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의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00명에서 150명으로 50명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를 만드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에 보면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그래서 200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50명을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50명으로 50명을 줄이는, 어차피 서명을 받으면 50명 받는 건 별 것 아닌데,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니까 200명이 상한선인데 그것을 굳이 50명을 줄일만한 특별한 이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행정자치부에 상의를 했더니 대부분의 시·군에서 우리 같은 시 입장에서 그런 용어를 써서 150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또 어차피 취지에 맞게 너무 많이 해서 부담주는 것보다 150인 이상만 되면 될 수 있게 이런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혹시라도 이 주민소송제가 인원수가 그렇게 적게 됨으로인해 소송이 난발되거나 이러한 문제도 예견해 보셨나요?
50명 차이는 별 거 아닌데.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저희들도 여러 저기를 했습니다.
우리 충북같은 경우 먼젓번 증평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은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했었는데 우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소송의 건수가 늘어날수록 행정의 공신력은 땅은 떨어지는 것인데 되도록 이런 게 없어야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없어야 되는데 인원수를 이렇게 줄여놓음으로 해서 혹시라도 또 그렇게 난발되는 우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48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아갤러리의 대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현행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아갤러리를 문화회관관리소의 관리 및 대관시설로써 정하도록 안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이며, 관아갤러리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문화회관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일부항목의 사용료를 별표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30조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이 “충주시문화회관관리사용료징수조례” 붙여쓴 것을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로 고치겠습니다.
제2조제1호중 “강당(공연장), 전시실 및 부설시설” 을 “강당, 전시실·관아갤러리 및 부속시설” 로 한다.
제3조중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설비” 를 “대강당, 전시실, 관아갤러리 및 기타설비” 로 해서 회의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문화회관사용료중 관아갤러리를 더 넣어서 사용료를 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사용료 중에는 마이크를 음향설비로 고쳐서 1회라 하였으며, 녹음기의 CD를 1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명에는 관아갤러리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포그기가 없었는데 포그기도 1회에 15,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빔프로젝트도 사용료징수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2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및 다른 사항들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전시공간인 관아갤러리에 대한 대관료를 정하고 문화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아갤러리의 대관료는 전시실 규모가 비슷한 문화회관 관리소의 전시실 대관료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그 외 개정사항은 대관 시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도입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 “관아갤러리”라는 명칭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 관아갤러리는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옛날 성내동사무실로 쓰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관아공원 앞이요.
○정태갑 위원
아! 동사무소 자리?
예총에서 쓰잖아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2층은 예총에서 사용하고 밑에 층을 만들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갤러리라는 용어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갤러리를 우리 문화회관관리소장님께서 갤러리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갤러리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보셨나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아직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서울 인사동에 가면 갤러리가 많은데 갤러리를 조례에 삽입해서 한다고 하면 건물의 시설을 갤러리다운 시설을 갖춰놔야 갤러리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지, 갤러리다운 시설을 안 갖춰놓고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갤러리에 다루는 사용료만 하루에 3만원씩 받으려고 하면 예술인들한테 대우를 못받을껄요.
갤러리가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청주에도 있어요. 가 봤는데 그 내부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잘해놨어요. 그래서 조명, 음향 여러 가지를 다 잘해놓고 전시실로 쓸 수 있게 해놨는데 갤러리라는 명칭을 안 쓰고 그냥 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갤러리라는 명칭을 쓰려면 시설을 거기에 아주 적중하게 맞춰놓고 갤러리로 써야지, 그게 안 되면 갤러리라는 명칭 쓰면 안돼요.
예술인들한테 절대 시청이 대우를 못 받습니다. 건물은 우리 시청 건물인데.
그 다음에는 조례상에서 갤러리를 넣었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회관이나 각 공공기관을 쓰는데 갤러리라는 명칭을 쓰는 건물은 조례에서 별도로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될거에요. 서울 같은 데 인사동 이런 데 가보면 서울시 건물을 이용해서 쓰고 이러는 데는 조례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관에서 틀에 박힌이런 조례 갖고는 운영을 못해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갤러리라는 것을 붙이고 하려면 아마 상당한 차원의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견학을 하시고 자료를 얻어가지고 오셔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내동사무소자리 가보지는 않았은데 먼저 예총이 이사가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가지고 갤러리라고 붙여서 사용료 받고 그럴려면 거기와서 전시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들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갤러리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전시실로써만 사용하는데 앞으로 선진지를 다녀보고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갤러리에 따른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갤러리에 따른 조례를 따로 만들든가 조례를 안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만들든가 이것을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거기 전시하는 예술인들한테요, 절대 좋은 소리 못들어요. 우리가 빌려주고도 좋은 소리 못듣는다고. 사용료는 갤러리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갤러리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설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고 예술작품은 거기 갖다놔야 대우를 못받는 작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정태갑 위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꼭 마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아갤러리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문화예술인들 전시실이 평소에도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던 사무실이 나가면서 비게 되어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전시실로 확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전시실 부족을 메우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셨다 이겁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예.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본 위원이 예총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를 했었습니다마는 관아갤러리를 하게된 목적은 관아공원과 금년에 문화의 거리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아공원과 문화의 거리를 좀 더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측면, 그러기 위해서는 관아갤러리의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하자는 데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아갤러리를 하나의 문화회관의 제2전시실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금전에 정태갑 위원님 이미 말씀하셨듯이 갤러리는 갤러리답게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갤러리 가면 뭐라도 항상 문화예술이든 작품들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아갤러리를 문화회관의 제2전시실 개념으로 보지 않고 어차피 2층을 예총에서 활용하고 있다면 1층도 하나의 예총에 무상임대 형식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시전시라는 것은 사실 거기가 문화의 거리라면 지역에 서예인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고 조각품이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상시전시를 하면서 또 필요한 분들이 거기가서 물품구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민들이 전시의 목적이 있다면 또 전시실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래서 항상 문이 닫혀있지 않는 열려있는 갤러리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하는 예술활동이 상시 전시할만한 그런 작품들을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하고 더 상의해서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렇게 된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 용의도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예.
○위원장 김종하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소장님, 제가 한 2일전에 예총 김경인 지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용이 뭔가하면 예총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그 공간을 즉, 말하자면 예총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 이것 자체를 이번 의회기간 동안 그러니까 대관료 징수가 조례로 만들어지는가 본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길래 상당히 원망스러운 조로 얘기하길래 공유재산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인위적으로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가 책정돼야 되고 그 범위내에서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돼야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총 사무실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예.
○권순옥 위원
그렇듯 공유재산은 그냥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야되고 아마 무상임대라고 한다면 무상임대 법령에 맞는 조건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일단 소장님께서도 그분들한테 말씀은 들어보셨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권순옥 위원
조례로 정해놓으면 문화회관처럼 그렇게 대관료를 내고 써야되는데 조례가 이번에 올라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길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질문 답변에 그냥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인가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받고 있고 금년도 임대료도 2층 사용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권순옥 위원
그렇게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은….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그것은 갤러리로써의 전용, 계속 사용·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임대가 안 될 때는 밑에 층은 문을 닫아놨다가 전시할 때만 개방하거든요. 그것을 계속 문화예술인들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예술인들하고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권순옥 위원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그럼 무상으로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관료를 우리 규정에 준해서 받고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지.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현행으로는 대관료를 받고 해줘야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는 그냥 무료로 항상 오픈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대관료내고 하는거야 언제든지, 그렇다고 해서 임대를 안 하려고 대관료하고 관계없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건가요?
그런데 예총측에서는 무상임대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소장님 답변은 무상이 아닌 대관료를 받고 언제든지 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답변이시죠, 확실하게?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예, 먼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은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예총측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무상임대를 원하는거에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더 검토해서 가능한가 여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제가 일단 이해는 그렇게 시켰어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무상임대는 무상임대 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해야 돼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 그것 한번 그분들 무슨 얘기가 있을테죠.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예, 한번 만나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수익이나 임대료 받는 것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관아갤러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당초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임대료를 받으면 시에서 수입을 받아서 좋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모든 것을 전시나 이런 것을 접수받아서 또 그 부분만 하고 이러니까 자유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관아갤러리로 활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총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기왕 갤러리라는 목적으로 관아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면 최대한 당초의 목적대로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관료를 내고 하는거야 밤낮은 어떻고 365일은 어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상으로 누구든지 와서 항시 사용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기존의 문화회관 전시실처럼 그렇게 대관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떠나서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문화회관관리소장 조남주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5항,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6차)안』
의사일정 제6항, 『2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건의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2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변경안건은 수안보축구장 건립에 따른 장소·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계획보고는 지난 2003년 12월 임시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변경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안보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에서 안보리 419-1일원으로 62필지, 1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축구장 2면, 관람석, 관리실, 주차시설 236면 등으로 총 사업비는 54억을 들여 2007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사유는 지반이 거의 암반으로 형성, 공사비 과다소요는 물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수안보 온천에서 가까운 곳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2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산척면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3년된 노후 건물로 읍면동 청사중에 가장 오래된 청사가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4차선 도로변인 송강리 1253-1일원으로 소림마을과 도봉마을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2000평 부지에 310평, 지상 2층 철근슬라브 건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명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온천수기계실 신축입니다.
기존 건물은 20년 이상 낡은 12평 건물입니다.
신축계획은 건물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48평 3층 건물로 배전시설과 가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건축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p 산척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 보건소는 소재지 도로변에 20년 된 건물로 30여 평의 낡고 주민이용에도 불편하고 협소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면사무소 신축부지내 110평 규모로 시비 1억 4,600만원을 포함, 5억 1,500만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덕읍 장록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신축위치는 장록리 364-3번지로 110평 부지에 35평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행동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입니다.
신축계획은 현 물류창고 옆 목행동 490-2번지로 3,000평 부지에 360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신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억을 포함해서 6억을 들여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공설시장 등 4개 시장에 천여 점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상품공동구매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물류보관 비용으로 대형할인 매점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질문은 해당 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6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2p 네 번째 항목 검토의견입니다.
수안보축구장 건립 계획은 2003년 12월 제84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당초 수안보면 수회리 805번지 일원 12,460평 규모로 축구장 2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한 부지가 암반 지반으로 난공사가 예상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축구장 건립 위치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은 수안보 온천 종합휴양지와 인접해 있어 부지조성이 용이하고 접근성과 활용도 면에서 당초 부지보다 좋은 여건을 갖췄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20억원을 비롯해서 미확보된 18억원 등 부족사업비 38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11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p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산척면사무소 청사이전신축은 현 청사가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한 언덕위에 위치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청사의 신축 이전은 산척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새로 개설된 4차선 국도와 (구)국도 중간에 위치해서 현대식 건물의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산척면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계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반영돼 있지 않아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을 확보하거나 신청사에 증축을 해야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온천수 기계실(가압장) 신축 건은 현재의 온천수 공급방식이 온천수 탱크에서 가압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수용가에서 흡입 펌핑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온천수 관리를 위해 가압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 건물이 12평으로 협소하고 낡아서 기계설비의 증설이 불가능하므로 기계실을 신축하여 이에 가압장치를 증설, 앞으로 늘어나는 온천수 공급에 적정을 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산척보건지소 이전신축 건은 현 지소 건물은 지난 1986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비좁아 질병예방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어 주민들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면사무소 이전신축계획과 연계하여 보건지소를 면사무소내로 함께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주덕읍 장록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건은 현 장록보건진료소는 장록리, 제내리 등 10개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장록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부지를 기부 채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신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목행동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 건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국비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다가 삭감된 사업으로 상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매입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전자상거래망을 도입, 경영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행동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 건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충의동 재래시장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상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아보셨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700점포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전체 점포가 충의동내 몇 개나 되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1,050점포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요, 직접 들어봤습니다마는 충의동 시장가에는 전자상거래가 아직 시기적으로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일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사업이 지금 우리 실정에는 별로 안 맞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상인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조명희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차후를 내다보고….
○권순옥 위원
내다보고 어느 시점을 바라보시는 건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소는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위치가, 그러니까 장소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부지는 현재 있습니다. 이건 건축비만 포함된 겁니다.
○권순옥 위원
건축비만 지금 국비, 도비, 시비로 되고 부지는 어디를 하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수퍼물류센터 옆이요, 참사랑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권순옥 위원
이거 조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직접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척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지가 1,995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산척보건지소하고 산척면사무소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까지 지으려면 부지가 좀 적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조명희
우선 그래서 부지확보하고 2007년도에 청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은 3층 건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를 한 건물로 다 한데 붙여서 지을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우선 보건소가 예산이 내년에 보건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항은 붙여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안보축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당초 계획이 시비 3억 5,000만원, 국비 보조, 체육진흥공단기금해서 30억 이렇게 해서 33억 5,000만원으로 계획됐던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다가 계획이 변경된 것을 보니까 54억 8,000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부지가격의 차이로 나타난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부지를 기존에 저희가 변경해서 계획했던 면적보다 어차피 미륵리 들어가자면 진입로변에 거기를 저희가 확보해야만 앞으로 관광개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인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부지를 일부 더 삽입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33억 5,000만원에서 54억 800만원이면 21억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21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비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여기는 도비도 더 확보를 해야되겠고요, 원래 기준에는 지방체육시설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 이렇게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시비를 줄여가면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맞춰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국도비 확보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하
국도비는 어느 정도 조달할 자신이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자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9억은 확보가 돼 있구요.
○위원장 김종하
아니 30억외 9억이 별도로 확보돼있단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아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30억 범위에 9억이 돼 있는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아니, 그건 별개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21억은 어차피 추가로 더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추가부담을 해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그렇습니다.
총 54억 800만원 중에는 현재 확보돼 있는 국비 포함해서 국비가 16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8억을 기획예산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기준이 바뀌고 신규시설은 다시 재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러한 중앙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올린 게 지금 확보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8억이. 그래서 추가 8억 하면 17억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보류상태가 돼 있는 실정이고요. 도비는 아직 확보 받은 게 없습니다. 나머지 시비 6억 4,000만원이 이미 확보돼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확보해야될 게 총 54억 80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아직도 미확보돼 있는 게 23억 2,000만원이 더 확보돼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비가.
○위원장 김종하
국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더 진행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당초 계획보다 부분적으로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을 제척해서 기본계획에 있던 대로 추진해볼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새로 하는 데 축구장이 2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온천리 고개 넘어가는 데 한 면을 지금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이 2면 만드는 데하고 시설이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시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안보 지역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고개 넘어가는 데에 있는 부분은 바닥이 흙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는 인조잔디를 앞으로 까는 식으로 해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전국적으로 면 지역에 축구장이 3면 있는 데는 아마 극히 드물겁니다.
경기도 파주에 후드볼트레이닝 센터 이외는 드물텐데 이번에 2면 설치…, 이쪽 흙으로 된 데는 축구훈련선수단을 영입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인조잔디라고 돼 있는 양잔디를 깔면 그쪽에 필요한데 그렇게 됐을 때 트레이닝장 면이 파주에 있는 것 마냥 국가대표나 나중에 프로팀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거기를 만들어야 운영이 돼지, 이쪽에는 면 같은 것 크고 작은 행사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할 때 쓰더라도 저쪽에 2면 새로 장소 옮기는데 미륵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만큼 2면 만큼은 앞으로 이용을 전지훈련장소로 이용하는 데 여기는 시설을 2007년까지 54억이 들어가는데 2007년까지 국도비를 다 확보 못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한이 나서 2007년, 2008년, 2009년 넘어가더라도 시설을 아주 초특급화 해야돼요. 그래야 선수가 와서 수안보온천수하고 연계해서 하게 돼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 시원찮으면 선수가 오질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프로팀들은 발목이 가장 중요해요. 발목에 축구 연습하는 구장 면이 질이 좋아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왠만한 데에서도 축구장은 많이 만드는데 그런 데에 핵심적인 초점을 둬서 안 하기 때문에 선수가 안 오는 거에요. 그사람들은 발목을 다치면 축구를 평생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면을 아주 초특급화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면을 아주 우리가 돈을 더 들이고 사업기간을 늦추는 한이 나더라도 아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보충말씀으로 몇 가지 드리는데, 축구장 하면 전국에 어디 답사를 해서 최신으로 만들어야지, 명목상만 갖추면 안 된다해서 지난번에 동해시도 갔다왔습니다. 연간 국가대표들이 80일간 전지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그런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갔다왔거든요. 시설을 뛰기 좋게끔 만드는 것은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아주 국제선수들이 와서 뛸 수 있는 그런 전체시설을 모든 것을 잘 해놔야지, 괜히 조금 시설이 미비해서 선수들의 이상한 말이 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손실이 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구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답사를 해서 바닥을 배수 잘되게 해서 항상 여러 가지 측면을 좋게 해주셔야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를 아주 잘 여러분들이 봐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한번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큰 낭비, 막대한 예산을 버린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견문을 많이 넓혀가지고 설계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축구장 잘된 데는요, 전부 등산로가 개발돼 있어요. 축구와 관련한 등산로를 꼭 해서 따로 힘을 얻는데 등산을 시켜서 산악훈련을 할 때 뛰면서 해요, 축구장.
잘된 데, 등산로가 개발돼 있어요,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구장과 관련해서 연간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운영일수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산출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견문을 넓히면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잘못하면 유지관리비가 활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시비, 재정부담도 상당히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에 관심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예, 조사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등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 및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강칠원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5인 | |
총무과장 | 김주만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회계과장 | 조명희 |
문화체육과장 | 최재숙 |
문화회관관리소장 | 조남주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