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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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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1월 14일(월) 13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13시 34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5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되나 농정과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항상 충주시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이 사과수출 관계 건으로 인해서 원협직원과 대만으로 출장 중이어서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에 대해 충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는 공동상표를 개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상표 사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에 대하여 충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산품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공동상표라 함은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3.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품질유통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생산자라 함은 가공자와 농가, 기타 제조자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 ①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충주시의회의원, 관련학계의 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타 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 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5.기타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상황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할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10조(간사)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심의대상품목의 주무담당으로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산품의 품질관리) ①시장은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생산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상표의 개발) 공동상표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 및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로 하여 시장이 개발, 제작,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공당상표의 사용신청) ①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①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 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기간) ①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①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동상표사용생산품이 변질 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을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제65조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①시장은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별표2의 승인취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의 사용권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시장은 제19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교육훈련 등) ①시장의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홍보) ①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상표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충주지역농업유통정보센터) 시장은 지역농업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생산품의 생산관측 및 출하조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관련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충주지역농업유통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제2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품질관리대상품목의 유통 및 정보화정책의 개발

2.품질관리대상품목의 산지종합유통 거점으로의 기능

3.품질관리대상품 관련 자재의 공동구매 및 공급

4.품질관리대상품목의 전자상거래 추진

5.기타 공동상표의 유통 및 정보화 관련사업

제25조(자금의 지원 등)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추천 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뒷 장에 별표1에는 충주시공동상표 "세븐프라이드충주"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사이즈는 2cm미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2에 보면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기준 관계는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별기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표시정지, 2차에 대해서는 표시정지 3개월, 3차 위반시는 승인취소 등으로 해서 시정명령, 표시정지 3개월, 승인취소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상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5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입니다.

먼저 공동상표에 대한 특허청 등록이 2005년 4월 27일에 이뤄진 바 있고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기간중에 관련부서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바 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5년 11월 7일에 개회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농정과장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으신 바 있고 충주시의회 100회 임시회에서 김종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동상표를 확정하여 2005년 10월 23일 사과축제시에 공동상표선포식을 가진 후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바 공동상표의 사용은 충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임산.가공.공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한 충주 생산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확보, 경쟁력 우위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상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바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기준을 두어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하는 일과 생산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는 일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겠으며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시행규칙에서 공동상표사용권 부여를 위한 심사기준 또 품질관리원에 대한 자격과 위.해촉 임기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상표의 생산품의 범위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공산물,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례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충주지역농업유통정보센터는 농업분야에만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는 조례의 공동상표를 만드는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조례안 제23조의 조항 제목과 조 본문의 농업을 생산품으로 하여 농산물 이외 기타 생산품에 대해서도 유통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표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바로 공동상표를 만들어서 나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하기 바쁘다니 뭐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공포가 돼서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 걱정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공동브랜드상표를 했을적에 이것이 조례가 벌써 이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을이 되고 겨울이 와서 모든 쌀이나 농산물이 공동브랜드로 되가지고 상표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여지껏 이것이 안됐다는 것이 우리 충주시의 늦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는건데 세븐프라이드충주라는 그 도안부터 그런 단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는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빠른 관계로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이게 내가 보기에는 사실 충주시의 행정이 왜냐하면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벌써 어느 지역에 가도 공동브랜드상표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지껏 충주는 늦장을 부려가지고 이제와서 이것을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참 행정의 미스가 아니냐, 왜 그러냐?, 다른 지역을 봐도 다 공동브랜드상표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가 언제부터 하는데 이제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조례를 통과해서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하려면 2005년도는 다 한거 아니냐.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위원님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공감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브랜드 자체가 확정이 된게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절차를 죽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일정도 소요가 됐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제2조 5항에 보면 생산자라 함은 가공자와 농가(단체포함) 기타 제조자(업체)했는데 기타업체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겁니까, 다른 충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전반적인 관계를 다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쌀에 대한 브랜드가 충주시에 지금 현재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작목반 등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신청을 할 당시에 신청만 바로 시에 해서 결정이 되는게 아니고 일단 어떤 기관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이 있어야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천을 해주는 농협이나 영농법인 이런 단체에서는 추천만 해줬다고 해서 책임관계를 회피를 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기 위해가지고 생산자 단체.

김기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각종 농, 수, 축산, 임산, 가공, 공산물, 기타 외에 우리 충주시 지역에도 생산품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전자부품 등 많은데 농산물에 대한 거냐, 기타라면 충주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공산품 제조업체를 총괄해서 포함을.

김기정 위원

그렇게 한다고 봤을때는 여기 전부 몇 조, 몇 항이 전부 우리 농산물에 대한것만 가지고 해서 사용권 내지 의무규정, 잘못된 사항을 했는데 이러면 전반적으로 본다면 조례가 좀 광범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본다고 봤을 때 충주에서 나는 물품을 본다고 봤을 때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것만 가지고만 했는데 충주 전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봤을때는 좀 빈약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타" 라는 것을 빼고 한정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이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타"라는 것은 충주지역에서 전체 나올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계를 봤을때는 현재 우선 농산물로부터 시행을 하고 공산품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농업관련 생산품에 대해서는 가격 등락폭이 높은 편인데 비해서 공산품 관계는 거의 등락폭이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지적을.

김기정 위원

아니 품질관리라든가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을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충주에서 나오는 것이 더 으뜸상품이라는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세븐프라이드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게 나오니까 안심하고 품질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한건데, 말하자면 "기타"라는 것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연구를 해야지 이 조항으로 봤을때는 "기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임성균 위원입니다.

지나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가을에 전 시장으로 계시는 이시종 현 국회의원님이 시장으로 계실 때 제가 가서 건의를 했어요.

충주에 다른 것은 다, 소태밤이나 충주사과 포장지 모든게 다 잘 브랜드가 돼서 나가는데 충주도 쌀을 공동브랜드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달라고 했을적에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지금 연수동장으로 가신 분한테 지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중간에 뒤바껴가지고 지금 현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지시가 다시 되가지고 사실은 쌀 공동브랜드로 만들어 달라는 사람의 의견은 온데 간데도 없고 현재 세븐프라이드가 나와서 추진중인데 저는 아직 세븐프라이드 해가지고 얘기 나올 때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쌀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중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완전히 쌀농사 짓는 사람들 의견은 어디 온데간데도 없어요.

지금 추진이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김종하 의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 제가 보충질문을 했었어요.

그래 세븐프라이드가 나오면 2005년도에 농사 지은 농산물을 팔아 먹을 수 있느냐, 포장지에 담아서.

그렇게 얘기 했을 때 시장님이 답변을 좀 얼버무리더라구, 된다 소리도 안 하고 안 된다 소리도 안 하고 나와봐야 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02년도에 건의해가지고 지금 포장지도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농사지은 것도 못 써 먹는다면 어느 천년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것 좀 확실히 밝혀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친환경농법인 오리농사 지은 벼를 지금 못 팔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충주농협조합장님하고 원삼농협을 갔다 왔는데 가서 얘기해서 망신만 당했어요.

우리것도 사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원산지 표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것을 사줄 수 없다는 거여, 그러면 충주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때가 없어, 팔아 먹지도 못해요.

내 지역에 팔아먹지 않으면 팔아 먹을때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지난번에도 보충질문을 했지만 어떻게 이게 나오면 금년에 포장지라도 얻어가지고 아니면 포장지 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만 받아서라도 내가 돈을 들여서 포장지 제작을 하던 아니면 농협에서 해주던 해가지고 팔아먹을 것을 계산했더니 언제 나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언제 써 먹을 수 있는지, 과장님 보다도 담당계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포장지가 언제 나와서 금년 농사지은 것을 내년에 팔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4년이 되도록 포장지도 하나 못 만드니 뭐 하는거여.

○유통담당 김익준

일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바로 도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거의 1개월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 초면, 일단 조례안이 확정이 되야지만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초면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내년초면 상반기를 얘기하나요, 1/4분기.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성균 위원

또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충주시내 상표가 예를 들어서 주덕 남한강 쌀 아닙니까, 이류 달래강 쌀 이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세븐프라이드가 뒤에 나와 있지만 이런 네모진 쌀 포장지라면 이 상단에 세븐프라이드 이름만 넣고 그 밑에 세븐프라이드충주 남한강 쌀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나 아니면 또 달래강 쌀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 문제는 공동브랜드 개발목적 자체가 모든 홍보를 하나로 집중시켜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브랜드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생각은 세븐프라이드충주쌀,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봐도 될까요?

○유통담당 김익준

가급적이면 가령 청원 생명쌀 같은 경우도 각 브랜드가 상당히 많지만 전체 쌀을 청원 바이오 생명쌀로 통합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브랜드 밑에 각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충주시 전체가 하나의 상표로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저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팔아 먹을지 진짜 걱정이에요.

농협에서도 지금 포장지를 개발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에서 포장지를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얼마 안 있다가 세븐프라이드충주라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따라가질 못하는 거에요.

농민들이나 이쪽에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그게 4년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농협에서 지금 포장지를 제작한다고 해도 걱정이 뭐냐,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포장지 하나 개발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판비까지 해서, 기본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승낙을 얻을는지 못 얻을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제 생각으로는 난감한 거에요.

그걸 농협에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시청에서 그게 내년 몇 월에 나온다고 내가 가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도 없고, 사용권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고.

○유통담당 김익준

그래서 참고적으로 안성맞춤같은 경우가 성공적인 케이스인데요.

안성맞춤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5%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상표같은 것을 배제를 시키고 안성맞춤 하나로 계속적인 홍보를 한 결과 지금 현재는 타 제품에 비해서 1,000원에서 2,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공동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브랜드보다는 공동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한 뒷받침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개별브랜드로 개발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몸달은게 하나도 없더라구, 우리는 몇 년전부터 건의해도 여태까지, 금년에도 못 써먹고 내년에도 상반기 나온다고 해도 그 사용권을 얻을지 말지도 그렇고 또 한가지 여기 내용에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인증받는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증을 득한것만 사용하는 것으로.

○유통담당 김익준

그것은 인증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법률 자체가 규정이 된 겁니다.

임성균 위원

그래 인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쌀같으면 무농약인증이라든지 유기농인증이 있고, 그러면 과일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유통담당 김익준

과일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직이 10명이고 각 단체나 여기에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직을 빼놓고 다른 기관단체나 이런데서는 빠질 수도 있겠네요, 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위촉위원은 7인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 같으면 의원, 학계 전문가, 생산 및 출하 관련기관, 그러니까 기관에 2개고 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 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 이렇게 했으니까 8군데를 나열해 놨는데 10명을 채울려면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추천을 안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특허청에 등록할 때 대상품목 자체를.

김용성 위원

아니, 위원장, 위원회 구성할적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당연직은 10명이란 말이에요, 시장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 축산과장까지 해서 10명으로 당연직인데 나머지 10명에 대해서 위촉위원 나열된 것은 8군데만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복수추천하는데도 있을테고 여기에서 위촉이 빠지는 단체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충주시의원인데 여기 의원을 당연직으로, 충주시의회의원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이렇게 하고 위촉위원은 나머지 8명으로 채운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나중에 충주시의원을 여기 위원회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도 안 넣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죠?

김용성 위원

당연직으로 의원을 한 2인정도를 넣어 놓으면 의원 2명이 당연으로 들어가는데 의원들이 봐가지고 자꾸 와서 귀찮을 것 같으니까 싹 빼놓고 다르게 10명을 채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1명보다는 의원은 인원수가 19명이나 17명 이렇게 바뀔테지만 인원이 많으니까 한 두사람정도, 2인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수정의견 관계로 해주시면 그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3조의 제목 및 본문 내용 중 "농업"을 "생산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한갑동임성균이종원허종회
우종섭김남중김기정김용성
윤준희권향뢰김기선
○출석공무원:2인
친환경농산과장김정식
유통담당김익준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한갑동
간 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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