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0월14일(금) 14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오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이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 혁신도시 유치 관계로 현재 출장중이라 기획감사과 소관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6월 7일자로 설치 시행한 공공시설관리소의 관리 및 운영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의 관리주체에 대한 사무분장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공공시설관리소를 설치하면서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와 공사중인 문예회관 등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 그리고 우륵당, 택견전수관, 청소년수련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주업무로 분장하였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학교법인 주성학원에서 맡고 있으며,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멸실행위 시 수련원 시설담당부서인 주민자치과를 통해 충주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 약정서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관리소의 업무분장 중 청소년 수련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기존의 주민자치과로 일원화하여 시설물 관리 이중업무분장으로 인한 관리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무의 명백한 구분입니다. 관리 및 운영시설은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와 신축중인 문예회관으로 하고 유지관리시설물은 우륵당, 택견전수관으로 한정하며 상기시설의 전기, 통신, 냉·난방, 조명, 조경 등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사업소 설치에 관한 조항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내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전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소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0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중 호암공원 내 기존시설물의 관리·운영주체가 본청의 관련부서와 중복됨에 따라 업무처리 소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금후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따른 업무분쟁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사무 중 첫째, 새로 신축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의 시설 관리의 운영은 공공시설 관리소에서 담당하고 둘째, 기존 시설물 중 택견전수관, 우륵당은 시설물 유지관리만을 하는 것으로 하며, 셋째, 청소년수련원, 호암공원은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사무에서 삭제하여 본청 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5월 16일 제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는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분장사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후 공공시설관리소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의 부서 간 업무분장에 대한 이견으로 업무추진에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결과 당초 국민체육센터 등 호암지 주변에 소재한 6개 공공시설물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 사무를 조례로 정한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고 더욱이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업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당초 조례개정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타운내에 소재한 공공시설물을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3가지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시설물의 운영은 본청의 관련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영조물의 유지관리는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인력의 보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여기서 삭제하고 관리소 소관 업무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개정한다고 하는데 거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내에 청소년담당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면서 일반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조경 외부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것은 같은 타운에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만약 청소년수련원 내부를 완전히 개조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청 주민자치과 청소년업무를 점담하는 청소년담당계에서 내용을 본청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정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유지라든가 관리는 그쪽에서 도와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과 큰 내부적인 시설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칠원 위원
말씀듣고보면 그런데, 그럼 관리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복잡한 관리내에서 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불리한 것은 아닌가. 그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주만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주성학원에서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약정서에 보면 충주시장하고 주성학원장하고 계약이 된 사항인데 그 내부적인 수리를 할 경우나 계약서 관계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주체,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운영은 본청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호암공원내 여러 가지 공공택견이나 우륵당 이런 시설물이 있으니까 기왕 공공시설관리소가 다목적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문예회관이 들어오니까 그 외도 거기 청원경찰도 있고 또 전기와 난방이 있으니까 시설유지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하다보니까 먼저 조례에 시설관리 운영까지 명시가 되다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운영까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분장이라는데 당신들이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도 업무의 한계, 인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청소년수련원은 주성학원하고 위·수탁 약정서를 본청에서 맺고 있고요. 청소년 업무 전담도 주민자치과 청소년담당부서 전담이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약정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리상 편의를 하겠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닌데 질문이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은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고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은 유지관리만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골자가?
○총무과장 김주만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당초 우리가 물론 지금 이유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공시설관리소라는 한 직제를, 사무관을 하나 늘리고 직원을 편제하면서 그때 그런 한 직제를 늘리고 그럴 때는 전체를 관리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한 사무관을 필요로하는 공공시설관리소를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얻었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도 증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조례 개정도 그래서 한 것이고.
물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상 부서 간의 이견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또 분리해 놓으면 조금있으면 또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드냐하면 수영장도 이제 관리주체가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나타날 겁니다. 그때 되면 이런 업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그때가서 국민체육센터를 또 떼어줄거냐 이런 문제가, 어떤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다보면 그때도 또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약간의 이런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업무분장을 또 해야 된다라면 그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어느 단체, 수영협회에 주든 하여튼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운영주체가 따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런 데 유지관리나 시설운영에 대한 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거죠. 지금 이것을 결정해 놔도.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 문제를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설인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문예회관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보수 및 운영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은 이용주체가 택견전수나 우륵당 해당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주민자치과 청소년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부서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되는 다목적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문예회관 시설 관리운영 전반적인 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기존에 시설돼 있던 것 중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거기 있으니까 같이 해주는 데 운영권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도 결국은 문화체육과 소관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도 다목적체육관도 문예회관도 전부 결국은 업무적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결국은 이것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 공공시설관리소의 설치 목적이 뭐였냐, 근본적으로. 과연 공공시설관리소가 무슨 의미가 있나, 본청에 계를 하나씩 더 주든지, 인원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굳이 공공시설관리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지 않나.
○총무과장 김주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호암공원내 시설물이 집중되다보니까 문예, 체육, 예술, 청소년 업무까지 그리로 집중되다보니까 현장에서 관리 내지는 유지하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직제를 신설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상 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를 위·수탁 약정까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운영에 관한 것은 그래도 본청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청소년수련원 업무는.
또 청소년수련원 업무는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과내 청소년 담당 전담으로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측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운영체제와 관리체제를 완전히 별개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해야되는 목적은 청소년사업을 청소년계에서 별도로 전담하게 되고 분명히 택견이나 이런 쪽에는 관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쪽 청소년수련원은 완전히 주성쪽에 위탁관리를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운영체계가 그 시설과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택견전수관이나 우륵당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다만 청소년수련원만 주성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자체까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긴다고 하면 앞으로도 위·수탁약정서라든가 계약을 맺는 총괄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전문부서가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견전수관도 위탁 상황이죠?
○총무과장 김주만
택견전수관은 택견협회에서 무상으로….
○위원장 김종하
시에서 그럼 직접 관리해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우륵당도 그렇구요.
단체들이 문화체육과에 관련돼 있는 소속단체들이기 때문에요, 현재 단체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우륵당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가야금인가 공식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택견은 택견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단체 관리는 문화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유지라든가 일부 주변에 있는 정원관리 이런 것은 공공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업무분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내용을 시설별로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택견전수관, 우륵당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하나만 주민자치과 소관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배제시키고 따로 하겠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총무과장 김주만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유지해 주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소하게 들어가는 하수구 시설이라든가 정원관리라든가 관리는 공공시설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운영에 따른 위·수탁 약정을 맺는다든가 그랬을 때는 업무성격도 청소년업무는 담당 전담부서가 있는데 그것까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실질적인 관리는 위탁관리자가 하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청소년수련원도 어차피 충주시의 자산이고 그렇다면 충주시에 공공시설관리소가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해야 맞는 것이지, 청소년수련원 하나만 떼어서 주민자치과의 업무 쪽으로 주겠다 하는 것은 뭔가 일관성 부분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설관리도 어차피 하다보면 가까이 있어야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수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김주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운영 위·수탁 약정서에 맺은 것을 보면 위탁을 받은 주성학원에서 건물의 시설이라든가 확장 등 이런 것은 시장님의 득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업무 프로그램 운영이라서 단체에 대한 시설물 관리도 청소년업무 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52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609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순입니다.
우선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50/10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제3항, 제산세과표 경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50/100을 경감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0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6월 30일자로 공시하던 개별공시지가를 금년부터 5월 30일자로 공시함에 따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에 2개년도의 지사상승분이 반영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과세기준일인 2005년 6월 1일보다 2개월이상 늦은 지난 2005년 8월 19일에 시달되어 금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효력을 과세 시점인 2005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데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 바,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령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충주시는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9월 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동 기준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에 적용할 것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도로 바뀌면서 과표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만약 금년에 지난해나 올해나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내년에도 또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이번에 이 제안을 하게 된 사유는 2년치 상승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50% 경감해 주는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1년치만 적용되니까 그런 일은 없죠.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 부분은 또 조례개정을 해서 폐지시키든지 해야되겠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일단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니까요.
○임병헌 위원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그러니까 2년치가 한꺼번에 됐기 때문에 1년치만 받겠다, 이런 말씀인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금년만요,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58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의 준공을 맞이해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사용료 우선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체육관과 우리 지역의 사설수영장하고 인근 타 시의 체육관의 시설규모, 사용료 등을 참고해서 2개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요금 결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전용료는 청주, 제천 등의 인구현황, 시설규모, 요금 등을 참고로 하여 제천실내수영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료는 인근 타 지역의 실내수영장 조례와 우리 지역의 사설수영장 요금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의 사설수영장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하였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를 법인·단체·개인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 신설안을 담았습니다.
개정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를 참고했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용조례」에 동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의 경우는 충주체육관과 유사한 시설로써 이에 준하는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국민체육센터는 관내 사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등 기존 시설과의 형평성과 사경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소장님, 일선 시중에 있는 시설 이용요금을 준했다 그러셨는데, 물론 시설도 종류가 개인이 하는 게 있고 또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하는 데 자유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히 맞는데 삼원초등학교 같은 데 수영장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요금이 높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삼원초등학교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인근에 한 데 제천 같은 경우에도 6만원 정도 받고 있고 지금 사설 선아스포츠센터에도 6만원을 받고 있고 거기보다 저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민간경영에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단체일 경우 수영장 같은 경우 30명 이상인 경우는 1인당 얼마에요?
4,500원, 4,000원, 3,600원 여기에 준할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단체일 경우에는 한 10% 정도 싸게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에 개인 3,000원, 단체 2,500원 이것은 1인당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그렇습니다.
30명 이상 단체로 왔을 경우, 개인이 들어갈 때는 어린이 같은 경우 2,500원인데 단체로 30명 이상일 때는 1인을 2,000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다목적체육관 2쪽을 보면 사용료가 별도로 있잖아요. 체육경기 때는 주간에 7만원, 야간에 8만원 체육경기 이외 행사는 주간 15만원, 야간 20만원 이것은 대관료인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개인 3,000원, 단체 2,500원 이것은 앞의 것하고 어떻게 다른거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앞의 것은 전용료이고 뒤의 것은 사용료입니다. 뒤의 것은 개인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체육관 전체를 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을 개인이 들어가서 사용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배드민턴을 치러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소규모의 인원이 들어와서….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외가 있을 것으로….
○이종갑 위원
그렇게 개별적으로 와도 이게 사용료를 내고 쓸 수가 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농구같은 경우 소규모로 전체 시설을 다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활용할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주로 중원체육공원하고 삼탄 이쪽 면 단위에 있는…, 사용료도 여기 별표에 나와있는 것하고 똑같죠? 맨 뒷장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예를 들어 중원체육공원에….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중원체육공원하고 삼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현행 표에는 왜 나왔죠?
그럼 거기 관리 누가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저희들이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전 것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전 것하고요.
○김대식 위원
관리를 누가해요?
중원체육공원이나 삼탄잔디구장은요. 해당 면사무소에서 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것은 삼탄면사무소에서 한답니다.
○김대식 위원
산척면하고 가금면에서 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김대식 위원
그럼 전혀 관계가 없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저희들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그쪽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김대식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별표에 보면 사용료를 다 받는 것으로 돼있네?
뒤에서 두 번째…., 잘 모르시죠?
(“받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받아요?
그렇게 될만큼 야간에도 받을 수 있을만큼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예, 됐습니다. 관계가 없다니까 할 얘기 없는거죠.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을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하고 차등이 지는데 그러면 이건 시간도 없이 주간하면 계속 하루종일을 쓸 수 있는건가요? 시간 제한이 없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하루.
○강칠원 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하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이것을 내가 한다, 이래놓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주간에 오전 행사는 다 끝나고 오후에도 자기네가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개관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돼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오전 11시까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새벽 6시부터 오후 11시오.
이것은 기존 충주체육시설하고 같이 똑같이 놓고 개정되는 금액 이런 것하고 달라진 사항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체육시설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하고 똑같이 기존 것은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 데 쓰는 용도에 대해서 너무 차질이 날 것 같아서, 그것은 세밀히 구분을 져서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일부 쓰지 않으면서 하루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 이용도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계약할 때 상대방이 몇 시간에 몇 시간 이후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시까지입니다. 몇 시간을 정하는 조례안이 들어가야지, 무방치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주간, 야간 이렇게만 해놓으면 운영하는 데 차질이 많을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뒷장에 보시면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특수점용 냉·난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조명 관계라든지 4시간 기준, 다목적체육관, 충주체육관에 1회당 조명 같은 경우는 4시간 기준, 일반조명도 4시간 기준 해서 더 쓸 경우 난방비나 이런 것은 다 별도로 계산되고 장소 쓰는 것은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쓰는 것에 대해서 기본틀을 따라가는 비용 같은 것 사용료 이런 것은 다 뒤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니까 기본틀이 6시간이면 6시간을 해놓고 이 이상 하루 쓰되 그후로 쓰는 난방비나 모든 부대시설비 추가되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실제대로 사용한다로요.
○강칠원 위원
거기 세밀히 들어갔어요? 없는 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뒷장에 있습니다.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별표 해놓고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사업부대시설 사용료 등 특수조명 및 냉·난방란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놓고 특수조명, 일반조명, 냉·난방해서 자세하게 4시간 기준, 1등 초과당 얼마, 기본료 얼마 이렇게해서 뒤에 추가로 더 시간이 가서 사용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다 뒤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개인과 단체해서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500원 했는데 개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주로 배드민턴 같은 것 둘이 와서, 행사가 없는 날 와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 행사가 없는 때.
○위원장 김종하
그럼 그것은 시간제한 없이 그냥 하루에 3,000원 내면 하루종일 쓸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이용료는 2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니까 행사가 없는 날만 이용할 수 있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행사가 없는 날….
○위원장 김종하
그럼 입장료 받는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근무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목적체육관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사항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아니에요, 지금?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정태갑 위원
그럼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사항이 여기 발췌된 부분외 내용이 있으면 이 조례 전체를 다 갖다놓고 몇 조에 그 사항이 있다,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셔야 돼지,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불충분한데요. 그냥 위원들이 듣기에는 상식선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갖다놓 고 여기 발췌된 조문 외 몇 조에 시간이 있고 몇 조에 뭐가 있다. 이것을 똑똑 떨어지게 답변하셔야지 확실한 답변이 되는거지, 그거 안 가져오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저희들은 개정 바뀐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전체를 다 가져오셔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이 나올 때는 기존에 개정하지 않은 조례에 조문이 있으면 그 조항을 읽어서 설명드리면 아주 완벽한 답변이 되는 건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소장님,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이종갑 위원
그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것은 수요일쯤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다음주 수요일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위탁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종갑 위원
직영을 할건지, 위탁을 할건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예, 서류준비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됐으면서 1인당 요금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만약 위탁을 하실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 부분은 없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위탁을 했을 경우 달라지는 것이 요금은 월 이용료 6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다만 강습료 부분에서 공무원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강습료를 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6만원에 다 포함이 되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협약서나 계약서에 대개 사설수영장 보면 한 1만 5,000원 정도 강습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그때가서 협약서나 계약서에 삽입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국민체육센터 이용료가 5,000원, 4,500원, 4,000원인데 이게 어디를 기준해서 했나요? 무엇에 근거해서….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민감한, 사설 수영장이 선아스포츠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그것보다는 싼?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아니요, 거의 같이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일단 같은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민간한테 위탁을 해도 직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같은 동일한 조건이니까 동일한 차원에서 경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발의) (15시19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태갑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법률 제7184호, 2004. 9. 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정책 심의를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강제규정)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시장), 부위원장(호선)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위촉 및 임명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안 제4조)
라. 위원의 해촉기준을 정함(안 제5조)
마.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조항 마련(안 제8조)
3.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
4. 입법예고 결과 의원발의로 입법예고절차 생략.
5.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장애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를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마지막 장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있어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집행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건가요?
○정태갑 위원
관계기관은 우리 사회복지과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위원회 각종 단체 그런 데도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한 교수님이라든지 그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학식이 충분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듣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그렇게 직함을 정했는데도 관계기관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태갑 위원
여기 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이 위원회와 관계기관하고 관계전문가의 삼위일체에서 같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세우고 조사하고 자문 듣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라고 하면 그것은 글쎄…, 위원장이 시장인데 또 관계기관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꼭…, 타 기관이면 혹시 이해가 가죠. 그런데 관계기관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정태갑 위원
우리 시의 사회복지과도 관계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호암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데를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관계전문가나 아니면 타 기관….
○정태갑 위원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도에 사회복지과 같은 데도 볼 수 있고….
○권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어떤 모범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태갑 위원
이것은 충청북도 장애인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서 법이 작년 9월 6일 국회에서 개정되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위원회를 구성한 데이터가 11% 나왔습니다. 11%가 나와서 이것을 꼭 해야되는데 안 한다고 해서 장애인신문에서 1면 톱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립하라고 시장·군수한테 촉구하는 기사 쓴 것을 제가 보고 이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이미 된 데 안동시, 경기도 이천시, 광주 동구천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단체장님들 또 기관을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는 몇 군데나….
○정태갑 위원
충청북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가 지난 9월에 도의회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담당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작년 9월 6일 시행령이 그때 공포된 건가요, 그럼? 9월 6일, 그랬으면 거의 한 1년이 지났는데 과장님은 강제규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아직 미루고 있었던 어떤 사유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미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이것은 할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본청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큰….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리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태갑 위원 발의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정태갑 위원 발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강칠원고명종 |
○출석공무원 : 4인 | |
총무과장 | 김주만 |
사회복지과장 | 정춘택 |
세정과장 | 피정순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 정상모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