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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5.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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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0월20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제2차 회의 때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출장중이시라 총무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다항 호암공원내 시설물 택견전수관, 우륵당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할거냐, 안 할거냐의 논란이 있어서 보류했던 사항인데 저희 위원들간에도 일부는 청소년수련원은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위원님은 당초 공공시설관리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관내에 있는 전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공공시설관리소를 설치한 목적에 따라서 건물의 유지관리는 그 관내에 있는 것은 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저희는 청소년수련원도 다항, 택견전수관, 우륵당, 청소년수련원까지 넣어서 유지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낼 때부터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점 솔직히 시인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첫 문제가 하마 생기다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주성전문대학에 제반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유지 운영까지 문제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간에 서로 오락가락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조정을 해준다고 그런 결정을 내었는데, 앞에 말씀처럼 제가 그때 설명을 못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중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할 수 있도록 택견전수관과 우륵당에 청소년수련원을 거기에 넣고 전반적인 운영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쌍방간 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수련원을 다항에 넣어주시면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제출한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 사무 중 새로 신축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은 종전대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고 기존의 시설물 중 택견전수관, 우륵당은 시설물 유지관리만을 하며, 청소년수련원은 본청 해당 부서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이는 호암공원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설치한 공공시설관리소의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청소년수련원도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담당하되 시설물유지관리는 우륵당, 택견전수관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소가 담당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17조제7호 다목에 호암공원내 시설물 중 청소년수련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이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강칠원고명종
○출석공무원 : 1인
기획감사과장안승준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종하
간 사 이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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