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0월 14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4시 25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결과를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합리적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대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류면 대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면적은 20만 8,189제곱미터, 전체 건축물 동수는 198동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와 현황도로 개설 또 상하수도 시설하고 가로등, 공공이용시설 내면 다목적광장하고 주차장, 쌈지공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연면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계획은 주로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해서 2008년 12월까지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6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생략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 결과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은 금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설명회는 8월 4일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주로 포장요구와 하수관 개설해 달라는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실과소 협의결과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불필요하다,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충북도에 올라가고 충북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불필요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도로과에서는 큰 의견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양여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와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소공원하고 쌈지공원 설계시에 사전협의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류면사무소에서는 도로개설하고 하수도 상습 침수지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6일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충북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 3월 30일 지구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2004년 9월 14일 2005년도 당초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금년 3월에 정비계획용역설계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8월 4일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충청북도의 지구지정신청을 위한 서류를 보내고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3월경에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앞에 제시의견 요약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5년 10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13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또 향후추진계획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류면 대소리 168-1번지 일원은 주덕읍, 가금면과 경계를 이루는 면적 20만 8,189평방미터 총 198가구에 350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의 북측에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시범사업지역 입지예정지와 약 2.5km의 지근 거리에 위치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3호선 36호선과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 지리적인 여건이 뛰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불량한 주택이 전체 주택의 64%에 이를정도로 도시환경이 불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지역, 노후 불량 및 과도한 밀집과 기반시설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또 정비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이류면 대소지구를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2단계 사업지구로 계획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16일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 용역설계 집행을 하고 주민설명회, 공고 공람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 실과 협의를 거치는 등 개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으로 이류면 대소지구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드시 반영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시기별로 적기에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46억인데 본인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백한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40% 됩니다.
주민 자부담은 없습니다.
주택개량할 때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게 있는데 별도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우리가 그러면 46억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거의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종회 위원
우리가 주택을 다시 개량을 한다든가 뭐를 했을 경우에는 융자지원이라든가 그것으로 이뤄진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단위로 도시계획이 확정된게 몇 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도시계획된데는 거의 다 있죠, 면단위 지역에 조금씩은 다 있어요.
소태는 확인을 못했는데 대부분 도시계획 소재지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판단한 것은 앙성, 엄정, 상모, 수안보 지역 주거밀집지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많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연차적으로 1개면씩 해준다?
○건축과장 백한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내는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아직 몇 개 남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16개 지구로 했어요.
그래서 골목길 같은데 불량지역은 상당부분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앙성에 앞에는 도시계획이 해가지고 '80년대에 다 주거환경개선을 했어요.
뒤에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 옛날 시장골목인데 지금 그것을 해보려고 도시계획이 되가지고 저번에 도로과장도 와서 다 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이 예를 들어서 반을 뜯으면 다 뜯어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 터는 얼마 안 남은 거여,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짓지도 않으니까 아파트 사가지고 가서 거기는 풀밭이 되는 거여, 그러니까 소재지가 웬만큼 도시주거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풀밭이, 지금 소재지 소방도로 하느라고 뜯은데는 풀이 산더미 같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리고 빈 집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면에 얘기해서 뜯으라고 해도 안 뜯고 말이지, 그러니까 범죄유발지역같어 거기가, 저녁으로 가보면.
아무리 가로등을 켜 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을 뜯어 가지고 다만 한 4-50평만 남아도 집을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많이 주고 나니까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가는 거여, 팔면 팔리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해먹지도 못하고 풀이 산더미가 되는 거야, 현재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여.
○건축과장 백한기
저희들이 면단위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개설을 해놓고 상하수도 시설을 다 해 놨는데 실제 거기에 집을 짓지 않고 다른데로 갔을 때 그 땅이 그냥 남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한 번 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도 받았는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100동인데 100동을 정비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융자가 되는 겁니까, 융자에 대해서?
○건축과장 백한기
100% 융자되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되고요.
나머지 불량건물 새로 개선하는 것은 시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윤준희 위원
기반시설을 하는건 이해는 하겠는데요.
노후 불량건축물이 그냥 있으면서 기반시설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택신축자금같은게 융자 나가는게 턱 없이 부족되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100세대가 하기전에 사전에 노후불량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 이런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우리가 1차적으로 동의를 전부 받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불량주택을 새로 지을 사람도 있고 또 도로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철거되더라도 동의 해주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어라, 마라 이런 것은 곤란하고요.
일단은 이류면이나 주덕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윤준희 위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데는 다 응하겠지만 노후된 건물을 다 기반시설을 해놓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 불량건축물이 100동이라고 한다면 최하 8-90동은 기반조성이 된다고 하면 나는 새로 건축을 하겠다, 이런 협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그거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이류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땅 값도 많이 오른 상태고 거기 도로만 개설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종섭 위원
지을 거라고 그럴게 아니라 윤준희 위원 말 따라 이것을 100동이면 한 80%정도 짓는다는 저기를 해야지 기반공사만 해놓고선 다 쓰러진 집을 그냥 두고 하면 의미가 없고 만약에 융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돈 값을 능력이 없으니까 못 짓는다면 어떻게 할거여?
다 7-80%가 융자받아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겠다고 하면 허당이지, 뭘 그래, 하나 마나 그런 거여.
○윤준희 위원
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게 이뤄지는 거죠?
○건축과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렇다면 이류면 대소지구도 중요하지만 각 면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대소지구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니까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소보다도 더 불량한 주택이 많은데도 있고 또 밀집지역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했으니까 여기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적에 주민들이 응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응하지 않았을 때 보상하는 것은 받겠지만 그 다음에 기반시설 다 갖춰 놨는데 주택융자자금도 작고 내 돈 들여서 못 짓고 또 한다고 하면 그냥 1층으로, 시장 상가니까 1층으로 짓는다고 못 보고 5층 미만까지 본다면 상당한 주택자금이 소요될거만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간을 보고 돈이 있을 때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돈 만 46억 투자하고 효과는 안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어차피 지구지정을 할때 주민들 80% 동의를 전부 받아요.
우리가 전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당신들 집 지을래, 안 지을래 우리가 받은건 그 동의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찬성을 하느냐, 반대 하느냐 그것만 했는데 이건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주택만 짓는게 아니고 거기에 상가도 가능 합니다.
그래서 융자는 주택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반드시 당신들 집을 져라, 동의를 해 와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지적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농가주택만 융자를 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가를 지을려면 3층이고, 2층이고 지면 융자를 안 해 주면 못 짓는거 아니여?
○건축과장 백한기
그런데 시내는 가능한데요, 시내는 도로만 뚫어 놓으면 집을 짓거든요.
○위원장 한갑동
과장님, 아직 윤 위원님 말씀이 안 끝났어요.
○윤준희 위원
과장님, 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게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건축물도 그렇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됐다고 볼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건의를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칠금동 지구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시골 변두리 동으로는 굉장히 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봐서 지금 지붕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어떤 단일화,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어떤 경우로 기반시설만 해 주시고 거기에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아름다운 도시를 꾸며가는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주민들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기반조성이 되게 되면 주택은 자기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야지 그게 어떤 경우로 일률적으로 지붕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놨을 때 그렇게 도시가 아름답겠느냐, 하는게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오히려 기반시설만 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주택이란 이런 경우 잘 지으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도시형태가 돼야지 거기 지원해 줬으니까 면도 똑 같고 색도 똑같고 건물도 똑같고 이런 도시보다는 진짜 그 나름대로 기반조성이 제1번지로 중요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많은 협조를 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주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아름답게 꾸며야 자기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면이 두 면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저희동네도 해보니까 기반시설만 되면 다들 집 잘 지어요.
그래서 스스로 더 짓는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봐서 주민들하고 주택문제, 주택개량문제 이런 것은 한 번 많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그것을 조금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따 말씀을 드릴테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경관문제를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관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색채를 어느 색으로 쓰라고 지정을 하는게 아니고 범위를 정합니다.
비슷한 톤만 유지를 하게 해주고 나머지 강조색이라든지 보조색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바탕이 되는 색이 있잖아요, 그것만 어느 범위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합니다.
또 하나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하는게 아니고 거기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한계가 있고.
○김기선 위원
보태 준다고 괜히 강제성을 띄고 그러면 사업의 의미도 그러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하여튼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 보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주민들 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정비구역내 면적이 6만 2,977평이라고 했는데 거주지 말고 외에 땅, 전답도 들어가서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이류 대소지구에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건물 동수에는 아파트는 뺐습니다, 불량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있는 부지하고 농지같은 것은 다 뺐습니다.
실제로 노후 불량건물이 있는 부분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도시계획상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면 계획선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토지가 줄겠네요?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100평이 소유유권이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상을 주고요.
나머지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김기정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취락지구사업도 건축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가금에도 소재지 인담부락을 개선사업하려고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백한기
농정과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소지구는 인근 2.5km지점에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시범사업지역이 입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써 본 사업이 시행된다면 낙후된 대소지구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드시 반영하고 토지보상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된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1인 | |
건축과장 | 백한기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