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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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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1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8.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8.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오늘은 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지난 회기 보류 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27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저번 회기 보류 안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이고 개발구역 내에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0조에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과 입주기업,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주요 협의 내용은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과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업도시와 산학연과의 연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좀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산업, 연구, 주거, 교육, 문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기업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업도시마다 한 개의 기업도시 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 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공식적인 협의회는 없었고 포럼을 한 40분 모시고 입주민 대표, 그리고 관계공무원, 교수분들해서 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게 관리협의회를 만들면 이게 1년에 어떤 위원회는 두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우리 충주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계획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정해진 정기회의나 이런 건 없구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이 별도로 돼 있는 데 기업도시는 특이하게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거나 사안 발생시에 이제 이런 걸 하고 정해진 정기회나 임시회은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저희 지역구 용탄동 같은 경우 보면 공단관리사무소라는 게 있어서 대부분에 기업과의 정보교류나 그런 집행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걸 잘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도시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구성을 달리해야지 되는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건 운영하는 거구요, 산단이나 농공단지는 산위법에 의해서 공단을 만들게 돼 있고 성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공단처럼 이것도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이제 만드는 거란 말씀이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7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단체에 소관사항에 대한 것을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하고 붙었어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긴데 이거 지금 꼭 예산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게 아니고 연구나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돼도 이거 승인사항이어야 될 것 같은 데, 꼭 예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임의대로 조사,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 그거 연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과에서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결재라인이 돼야 되는 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협의회 자체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니까 물론, 저희들하고 행정적인 건 사전에 협의가 다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될 거로.

윤범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당연히 따라 가게 된다니까, 다만, 하고 단서가 붙었다는 얘기지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붙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이제 청산을 얼마 앞두고 있는 데 청산이 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관리협의회 보다는 서충주 신도시 전체를 아우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만큼은 협의회가 있돼 서충주 신도시 안에는 첨단, 메가를 포함해서 기업지원센터나 이런 걸 유치하고 그 내에서 전체를 아우룰 수 있는 그런 관리공단 형태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용역이나 이런 게 있는 데 준공이 되고 청산이 되면 그런 거 까지는 가지 않을.

윤범로 위원

이게 기업도시가 이렇게 만들어 져가지고 잘 가면 괜찮은 데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자꾸 때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안 하면 뭐 회사 자체 경영이 좀 악화돼가지고 도태가 된다든지 이러면 기업도시가 자꾸 줄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럴 때는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사나 의뢰를 시킬거란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다만, 하고 예산이 따라 가는 걸, 돈이 따라 갈 때만 승인을 얻어라, 조사, 의뢰하는 건 무조건 시장 승인사항이어야 돼, 돈이 따라 가든 안 따라 가든, 이건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지금 여기선 다른 건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예산이 따라 가야 된다니까 시장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얘긴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운영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윤범로 위원

자기들끼리 자체 운영하거라 이런 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조사, 연구만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이 못하잖아, 물론 이거 하면 예산이 따라 가게 돼 있다고,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것도 더군다나 주면 타 한테 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여, 그지?

이건 문구를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지금은 상태가 이렇다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네,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치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송해근

축산과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축산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98호로 제안한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재정이유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 보호, 입양 등 어떤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반려동물보호센터의 명칭, 위치, 업무범위, 위탁운영 그리고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반려동문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2017년에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중앙탑에 새롭게 준공되고 관리운영에 전문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동안이며 수탁자는 4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2억 4000만 원으로 위탁기간 3년간 총 7억 2000만 원 소요 예정이며 올 해는 8개월분 1억 4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금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인건비는 도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사의 인부임을 적용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 반환, 입양 그리고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보호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를 갖춘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 선정하여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라고 하면 여기도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기본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치, 지정에 대한?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작년 11월에 중앙탑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호센터를 새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원할 수 있고 사육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 건물을 시설은 전부 갖추고 운동장까지 갖췄는 데 일단 구조가 되면 시내 동물병원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기본진료를 받고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만 사육시설로 이동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1년에 한 1억 5000이요?

○ 축산과장 송해근

2억 4000정도.

박해수 위원

2억 4000이요, 그러면 지금 중앙탑에 설치된데 거기를 시설로 쓰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축산과장 송해근

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람만 오는 거예요 위탁신청을?

○ 축산과장 송해근

일단 2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줄거고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공유재산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박해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의사를 뽑겠다는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사실은 이게 수익사업으로 될 수는 없구요?

박해수 위원

수의사?

○ 축산과장 송해근

수의사를 저희가 민간위탁에 주게 되면 수의사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수의사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자격을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송해근

수의사를 아예 채용을 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도 엠오유를 지금 시내 2개 병원에 체결해서 필요할 때마다, 치료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 연계해서 하면 되는 데 또 수의사가 거기 동물병원 내에서만 상주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치료가 많은 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해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마리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통계 잡혀 있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지금 사육시설에는 소형견, 중형견 해가지고는 40마리를 수용할 수 있구요, 큰 개는 5마리인데 작년에도 보면 1년에 한 600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해서 한 달 평균 5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한 50마리 정도는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산이 안정돼 있어가지고 가능한가요 그게?

○ 축산과장 송해근

그건 저희가 입양, 분양 같은 걸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겹쳐도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동량면에 보호센터가 들어올려고 했었는 데 그러면 장소를 옮긴 건가요?

○ 축산과장 송해근

동량면에는 케어라고 개인 민간단체에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소송 중에 있구요, 저희 유기견 보호소는 컨테이너 박스로 용관동에 사무실 옆에 빈 공간을 저희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시로 하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천명숙 위원

중앙탑면 일곱실길 70이라고 위치가 되어 있는 데 이곳이 소음이나 위생이 주변 분들의 민원은 발생을 안 하나요?

○ 축산과장 송해근

그 주변에 이떤 민간은 별로 없구요, 바로 고속도로 옆인데 법현마을 맞은 편 고속도로 난 산이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소음이나 이런 건 나지 않습니다.

천명숙 위원

운영하여서 정화조나 이런 시설은 하시는 것 같은 데 사체처리 같은 그런 내용은 없네요?

○ 축산과장 송해근

사체처리는 안락사나 자연사 된 건 저희가 전문 수거하는 업체에 랜더링으로 위탁을 하게 돼 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 축산과장 송해근

앞으로도 안락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기물 처리로.

천명숙 위원

그러면 외부업체나 이런데서 가져가는 걸로.

○ 축산과장 송해근

전문 소각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가지고.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했던 곳이죠, 우리 위탁할려고 하는 곳이 그 쪽인가요?

○ 축산과장 송해근

네.

권정희 위원

거기가 유기견 보호소죠, 현재까지는?

○ 축산과장 송해근

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건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이제 신설되면서.

○ 축산과장 송해근

유기견보호소라고 했었는 데 옮겨 가면서 꼭 유기견만 아니라 고양이도 있고 가정에서 키우면서.

권정희 위원

글쎄, 유기동물?

○ 축산과장 송해근

반려동물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명칭도 바꾸는 건가요?

○ 축산과장 송해근

유기견보호센터라고 하면 강아지, 개만.

권정희 위원

강아지만 되니까, 예.

반려동물 보호센터, 그걸로 하면 보호센터로 명칭도, 그러니까 유기동물도 같이 거기에서 했었잖아요?

○ 축산과장 송해근

지금 거의 유기동물만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유기동물 하는 사업을 주다가 이제 반려해서, 다른 분양이랄까 그것도 같이 업무를 하나요?

○ 축산과장 송해근

지금도 분양을 한 50마리가 오면 30마리 정도는 분양이 되고 있는 데요.

하고 있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마리수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전문성이라든지 보호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시행할려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 데 그 동안에는.

○ 축산과장 송해근

직영에서 위탁으로.

권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저번에 가 봤더니 시설같은 건 잘 돼 있더라구요, 저번에 봉사자들 대기소를 좀 에어콘 설치를 해 주라고 했는 데 그 설치는 하셨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에어콘 같은 건 전부 설치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설치했나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보호센처 설치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접수가 19일 밖에 안됐네?

○ 축산과장 송해근

20일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26일부터 15일까지죠, 의견접수라는 내용은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견접수를 마무리 한 거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특별한, 조례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들, 실질적 운영상에 문제들이라면 보호단체라든지.

김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의견접수하는 기일을,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얘기지.

○ 축산과장 송해근

그런 건 아닌 걸로.

김영식 위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안 3조에 2번을 보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 포획장소 방사업무라고 돼 있는 데 과장님 우리 충주시 22개 읍면동에 길고양이에 대한 숫자 혹시 파악하셔나?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길고양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하지 못했구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중성화수술은 어떻게, 포획은 어떻게 하고 중성화 수술은 어떻게?

○ 축산과장 송해근

지금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데 민간위탁이 돼서 전문성이 있고 인원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 질문의 취지는 우리 신니면에도 사실 길 고양이가 숫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를 주는 건 없지만 그걸 폭 넓게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 좀 확실해 해주세요 과장님.

○ 축산과장 송해근

길고양이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보면 애완동물이잖아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집에서 키우다가 버린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야생이 된 고양이들이 많아서 약간 업무적으로 충돌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들고양이에 대한 숫자 조정.

김영식 위원

길고양이라고 하면 야생, 산에서 서식하는 게 아니고 주변, 인근 사람 주변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근에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걸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개체수를 좀 줄여 달라는 얘깁니다.

○ 축산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사설, 그러니까 동량에 소송 걸려 있는 거, 이게 조례가 되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송해근

거기하고의 다툼은, 저희는 정식으로 건축허가 다 받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지자체, 시장, 군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하는 데 시장, 군수가 하는 데 지금 우리 한 군데만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설로 한다고, 보조 안 받겠다.

○ 축산과장 송해근

보조는,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물사육업 이런 것들이 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하고 있는 데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사육업, 별도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하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되니까 좀 거기하고 충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동량은 불법으로 하고 있잖어.

○ 축산과장 송해근

거기는 인허가를 절차를 안 하고 하는.

윤범로 위원

지금 강제이행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 축산과장 송해근

소송 끝나고 전체.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보면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다툼, 그 쪽하고 싸우면 다툼의 소지가 있지?

소위 나중에 얘기하면 양성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 축산과장 송해근

만약에 동량에 있는 것.

윤범로 위원

양성화 한다고 하면 옆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여, 강제이행금 다 물리고, 물었으면 계산해서 어떤게 득인지 따져서 양성화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엄연히 조례도 제정이 됐는 데 보조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 그러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데?

○ 축산과장 송해근

개인이 하는 것들은 다른 허가제고 이 보호센터는.

윤범로 위원

이건 그런데 이걸 핑계될 거 아니냐 이거여, 목적이 그게 다 같아,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지정해 주는 데나 같다고 목적은.

○ 축산과장 송해근

개인이 하는 분들이 법에 있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이 저기 포함서부터 자꾸 변경, 변경해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송하다 또 지면 또 옮겨가는 거야, 또 다른데 가서 또 하는 거야 불법으로, 그런데 그게 수지가 되는 거 그렇게 하겠지, 그 사람 나름대로.

○ 축산과장 송해근

그 분들은 회원들한테 회비를.

윤범로 위원

뭐가 했던지 하게 되면 운영이 되니까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자기네들이 신청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다툼의 소지가 있지.

○ 축산과장 송해근

그건 사육업으로 정식으로 시설기준하고 인력기준을 갖춘.

윤범로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 지역에 못하고 맨 날 프랭카드 부치고 데모하지,

○ 축산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도 동물.

윤범로 위원

이거 그냥, 나는 이거 지금 동시에 다 올라오는 거여, 민간위탁까지, 같은 한 꺼번에 조례가.

○ 축산과장 송해근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윤범로 위원

그래 조례가 제정이 되고서 위탁이 되고 그러는 거지 동시에 한 꺼번에 하는 게 어디 있어, 사전에 이미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

○ 축산과장 송해근

어떤 거?

윤범로 위원

이거 중앙탑면에서는?

○ 축산과장 송해근

하나도 안 하구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윤범로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고, 조례가 되면 나중에 얘기고.

○ 축산과장 송해근

지금은 진행된 건 하나도 없구요, 지금 직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로, 여기보면 자격이 있더라고, 위탁동의서에 보면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덤빈다니까,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여, 이거 다툼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대집행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여, 소송해가면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제정해 놓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내가 돈 달라고 하느냐, 허가해 달라, 노다지 싸우지 뭐.

○ 축산과장 송해근

동량꺼는 지금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나.

윤범로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와서는 우리가 걸어서 그렇지 문제가 돼가지고 지역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 치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행위가 안됐다, 건축법 위반이다 뭐라고 다 걸고 가는 거지만,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들도 한다니까, 그럴 때는 나중에 지금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면 돈 줘야 된다니까, 한군데만 시작하는 게 아니여, 나중에 또 변경한다고,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조례 내용으로 보면.

○ 축산과장 송해근

사설, 개인적으로 하는 건 이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윤범로 위원

물론, 이 조례를 내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이건 새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탑면에 하나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집 앞에도 그런게 있잖아, 고양이카페라고 만들어 놓고 말이여,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건 나중에?

○ 축산과장 송해근

지금 무분별하게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동물보호법에 제도화를 시켜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사람만 허가를 하게 끔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범로 위원

법령에 보면 하게끔 다 돼 있어, 해 주게끔 돼 있어, 우리는 늦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덤볐으면 우리는, 충주시는 맨 날 2등이라니까, 사전대비 못 한 거지.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안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 예산부터 세워 놨어요?

○ 축산과장 송해근

네?

○ 위원장 이호영

조례도 통과가 안 돼 있는 데 예산은 벌써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 축산과장 송해근

조례가 통과가 되면 4월에 해서 5월부터 실시 예정으로 돼, 일단은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8개월.

○ 위원장 이호영

무조건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 축산과장 송해근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되면 저희가 지금 저기 있는 보상금은 한 8월까지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보상금을 추경에 세워야죠.

○ 위원장 이호영

그리구요, 위탁을 준다고 했는 데 위탁줄 사람이 정해져 있죠?

○ 축산과장 송해근

전혀 아닙니다.

지금 검토 자체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탁을 준다고 했는 데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에요, 아까 박해수 위원님이 말 했듯이 수의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건가 그 기준이 뭐예요?

○ 축산과장 송해근

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점수를, 보면 저희가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위탁을 주는 기준이라든지 심사기준, 전문성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내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제가 염려하는 건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전문성이 있다고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전문가가 돼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의 누가봐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동물을 사랑하고 수의사 자격증 이런 분들이 되면 더 좋은 데 그걸 위탁을 주더라도 계산을 잘 하고 위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송해근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데요, 시 의원님도 한 분 추천을 할 거니까 제대로, 한 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5.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기업지원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노사정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토대 마련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첫 번째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노총 충주 음성 지역지부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4일 이전까지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000만 원, 3년에 4억 5000만 원이며 한국노총 충주, 음성 지역지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무료직업 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근로자가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만 교육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시민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충주, 음성 지역지부와 우리 시의 주요실적으로는 9연 연속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 되었으며 12년 연속 노사평화지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노총 충주, 음성 지역지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두 번째, 충주 제 3.4.5 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제3.4산업단지 위탁기간 만료 및 2018년 충주 제5산업단지 준공예정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25일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이며 수탁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5000만 원으로 위탁기간 3년간 총 1억 5000만 원 예정이며 위탁금은 공단직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위탁사무는 산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로 입주계약 등 공장설립 민원 및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인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위탁기간 동안 충주산업단지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탁업무 처리 및 공단운영 전반에 걸쳐 탁월한 수행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산업단지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업무를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위탁하면 지금 1년에 한 1억 5000씩 준다고 했는 데, 복지관, 위탁하면서 인건비 주나?, 재정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좀 살펴야 될 부분 같은 데?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필요한 경우 줄 수 있게 끔 돼 있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보조금의 형태가 인건비는 안 되잖아?

감사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전체적인 위탁비를 이렇게 목을 지어서 교부를 한다면 위탁비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이건 보조금이지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윤범로 위원

수익을 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지금 이 업무 자체가 근로자의 어떤 북지증진을 하는 데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걸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오고.

윤범로 위원

그 복지회관 자체를 우리는 빌려주는 거거든, 그래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사무를 하는 거잖아, 한국노총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그 조직에서 인건비를 자기네들이 사람을 채용해 써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감사담당관 지영분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무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데 그럴려면 이제 직접 수행하는 이유는 업무량이라든지 조직의 측면에서 방대해지고 이러면 일정하게 위탁비용을 지불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고유 업무를 일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위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윤범로 위원

복지관이라는 게 뭡니까?

○ 감사담당관 지영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체적인 근로자들에.

윤범로 위원

그 건물 자체가 등기가 충주시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그 위탁을 준 건 아니잖아?

○ 감사담당관 지영분

근로자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강사나 이런 건 가능한데 사무직이 거기 3명이 근무한다는 건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그걸 직영하는 거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는 건데 직영을 하면 인건비에 대한, 총액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묘를 살려가는 거지, 법령에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 데?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이게 법령이나.

윤범로 위원

재정법에서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는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의 성격이 어떤 건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혹시 이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장시간 논할 수는 없고 한 번 검토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건 그 쪽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이렇게,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건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아주 딱 전문적으로 인건비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건 시에 직원이야, 위탁을 하더라도 보조금 우리가 주고, 돈은 우리가 주니까 우리가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성격을 잘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한 번 시간을 가지고 챙겨 보세요, 나중에 위법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일본식 한자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충주시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가운데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같은 과 소관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가운데 “불입”를 “납입”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충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충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부락”을 “마을”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이 없는 단순 용어 변경사항으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조례에 개정은 각 조례에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치법규에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서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거쳐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해서 시민들이 의미를 쉽기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충주시 조례에 품격을 높이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감사합니다.


7.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6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병역명문가 예의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금번 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행복위 소관에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구에 대한 예우를 위해 산건위 소관에 있는 실과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실있는 예우와 지원을 위해 충주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나 입장료, 주차료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감면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는 5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주차요금 관련 조례는 50%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 관련조례는 2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생태체험관 관람료와 농기계 사용료 등 관련조례는 50%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수도요금 관련 수수수료 감면조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조례에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의 소관에 따른 각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병역명문가에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인데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걸 보면 병역명문가의 증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 데 지금 대상이 형제들이면 형제들 다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증은 현역복무를 해서 제대한 대상은 다 드리는 겁니다.

23가구에 지금 11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여기 보니까 독립유공자 얘기가 나왔던데 그것도 병역명문가로 한다고 이렇게 3페이지에 해 놨거든 5조에 보면, 9조 1항 국가유공자로서.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건 뒤에 내용만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안 형식에 따른.

윤범로 위원

그리고 40조 앞에 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그런데 이걸 감면을 예를 들어서 형제가 5형제다, 다 충주시에 산다 이거에요, 5형제한테 다 증을 줘야지만 이게 감면을 받을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장남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증을 부여하고, 병무청에서 발급합니다.

병역명문가라는 게 지금 용어 자체가 그러면 보훈처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만 그런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병무청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바꿔지는 거지 용어 자체가?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아닙니다.

그냥 새로 생긴겁니다.

병역명문가라는 게 새로 생긴겁니다.

3대가 현역을 복무한, 전부 다 현역을 복수한 가족에 의해서 병역명문가라는 호칭이 붙혀지는 겁니다.

그 증서가 부여되고 증이 발급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딸만 있는 집은 병역명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딸만 있는 집은, 딸이 군대를 갔다 오면 가능한데, 안 가니까 3대가.

윤범로 위원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3대가 안되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별화 한다 이거여, 여자도 똑같이 군대를 가가지고 3대가 가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데 여자는 안 가니까 성차별이지.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군대를 갔다 온 가족에 한해서 이런 어떤.

윤범로 위원

아니, 군대를 가는 건데 명문가가 될려고 일부러 가지는 않잖아, 다 똑같이 가고 나서 상위법에서 같아야지만, 3대가 가야지만 딸도, 엄마도 가고 자기도 가고 딸도 가고 다 가가지고, 갔다와야지만 되는 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거여, 명문가가 그 집은 평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차별로 봐야 되지 않느냐.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되는 경우가 한 거의 10%도 안 됩니다.

윤범로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똑같아야지 법이 10%, 어떤 건 적용을 안 받나?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훈령 자체 의도가 군대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군대라고 하면 거의 가 남자를 지금까지 의식하고 살았잖아, 성차별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차별이 아니고 군대를 안 가게 만든 게.

윤범로 위원

법에서 안 가게 끔 돼 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안 가게 만든 자체가.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법 자체를 똑같이 가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 만들때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거치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거쳤습니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의가 없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성별 차별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3대 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 한 대가 여성이 군대를 갔다 오셨으면 3대에 또 병역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아까 몇 세대 정도 된다고 했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23세대.

권정희 위원

그러면 23세대에서 아까도 직계가족이 전부 다 혜택을 받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도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여성도 의무로 가서, 명문가로 될려면.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군대를 갔다 온 다면 그 한 대에 속할 수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8.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6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223회 임시회때 보류한 안건으로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다 뭐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속 문구도 다듬고 조률도 해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에 그랬던 부분이 왜 그래 됐는 가를 명확하게 어떻게 좌석에서도 설명을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변해왔고 또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이 많이 흔들려 왔고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는 이 조례가 분명하게 만들어 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에 일괄성있게 그 통합마케팅에 주축이 농협이기 때문에 가장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협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농업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 정책이 일괄성있게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 때 안을 냈던 부분이고 제가 12년 전에 의회 처음 들어오니까 세븐프라이드라는 브랜드를 달고 우리 충주시 전체를 하다가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 정책이 어느 날 사라져 갔어요.

그 당시를 뒤져서 보니까 약 한 14억 정도 돈이 날라갔어요, 예산을 차에 관광버스고 뭐고 전부 다 이런 걸 투자했다가 그냥 상표 만들고 공모하고 했던 거 전부 없어졌는 데, 그러한 절차를 다시는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16조 내용에 보면 16조까지는 별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고 그 후로부터 신설을 조항을 더 늘려서 가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걸 보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이의가 있으면 서로 토의하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조로 신설하는 거예요, 공동상표의 변경인데 공동상표를 변경 및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재적위원의 2/3이상 찬성과 충주시의회 2/3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데 이건 당초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 데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재적, 여기까지는 빼요.

찬성과 할 때에는 협의회에서부터 찬성과 까지 이건 삭제하고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충주시의회 동의를 2/3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는 얻지 말아라 이거여, 그래서 의회만 동의를 얻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조는 이게 잘못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17조는 상표야, 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조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직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다 빠져 나가고 없다, 혜택을 안 받아도 좋다, 이 조직이 무너질 경우에도, 이걸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17조를 준용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문조직의 해체에서부터 공동상표, 삭제 등 여기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위에 말이 있다고, 지금 17조에 말이 있다고, 전문조직을 해체할 경우에는 17조를 준용한다, 의회의 2/3동의를 얻어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등”까지는 삭제해라 이거여, 공동상표, 변경, 삭제 등까지 빼고 전문조직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이어가라고, 17조를 준용한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위에서 얘기한 걸 아래 조에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조는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하는 데 말의 순서가 틀렸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탈퇴인데 통합마케팅을 탈퇴한 조직, 탈퇴한 조직은 아니야, 탈퇴를 했으면 이 조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여, 조직은 아닌거여,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꾸는 데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조직이 탈퇴할 경우,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 충주시 농업정책 조례에 대해서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말이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0조는 과장님하고 이제 논의 했는 데 내가 이건 동의를 해요,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동의를 하는 데 대신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21조 신설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거지, 21조 신설하는 데 내용이 21조의 내용은 보조금의 환수, 충주시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반환 채권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21조를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20조에서 이행을 안 하면 연체가 되거나 당해연도를 넘어가서 다음에도 안 주고 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데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21조가 되느냐 하면,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16조 2항을 보면 보조금 반환 채권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가압류의 판단은 그 주체가 법원이야, 그래서 할 수 있다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여유를 두는 거예요.

가압류 하라고 마라고 하는 건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신청하는 거야, 가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앞뒤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이 사례가 있고, 필요하면 이따 내가 끝나고 난 후에 설명을 다시 보충을 하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22조가 이제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건 조항만 하나 더 내려가면 된다 이거지, 과장님 답변?

○ 농정과장 이창희

윤범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7조, 18조는 뭐 말씀하신대, 20조, 19조까지도 그렇구요, 20조는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2/1000가 아니고 잉여금에 대한 걸 말씀을.

윤범로 위원

그렇지, 과장님이 제시한 걸 내가 동의를 하겠다 이거에요, 대신 이걸 이행을 안 할 경우를 해서 21조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지.

○ 농정과장 이창희

어차피 저희가 21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건 내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거고 또 사례도 가지고 있고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테지만, 그래서 충분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자기네들 10개 조직이 빠져 나가면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고 또 이 자체가 해체나 어떻게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의원님들한테 꼭 동의를 얻어라, 그런데 그냥 과반수 이상이 안돼, 2/3를 얻어야지만 없애든지 하란 말이여, 그러니까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라, 그리고 이 상표에 규칙으로 만들라는 내용은 22조 되는 거, 이 규칙은 지금 임의대로 만들 수는 없어, 조례에서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라고 만들어 져야지만 상표를 정함으로서상표의 글씨체, 모양, 규격 이런 게 등등 나오잖아, 이걸 딱, 매번 하면 사과를 박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매번 바뀌어 인쇄하는 과정에서 보면, 글씨체도 바뀌고 사과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이게 박스에 뭘 담아서 내놔도 이건 작년 거하고 올 해 거인지 대번 알아,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 규칙을 만들어서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 이거지, 이걸 조례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규칙은 하나의 내부규정밖에 안 되는 거여,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 여야지만 그 규칙이 효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법이라면 시행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국장님 답변?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저도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체화 시키는 거구요, 20조가 조금 법률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었는 데, 우리 농정파트에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윤범로 위원

그래서 지금 20조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 데도 안 주면 자꾸 다른 소리한다고, 시간이 가면 다른 소리 하게 돼 있어.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이런 형태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렇게 20조는 이렇게 가되 21조를 신설하면 안 내놓으면 가압류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 이거지, 가압류를 만드는 데 우리가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여, 가압류를 하라 마라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무튼 이 규정이 조공법인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올린건데 아무튼 더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범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19조에 통합마케팅을 탈퇴한 조직이 농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해당되는 일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인데요, 그러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 오고 있던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기존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일단은 현재 통합브랜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했던 복숭아는 다 통일하기로 했구요, 사과만큼은 아직 완전하게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타 다른데도 조공법인 설립한 데 보면 처음부터 통합해서 가는 데는 거의 없고 차츰차츰 통합되면 탈퇴할 수 없게 끔 그렇게 서서히 만들어 갈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미처 안 들어간 곳도 충주시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조례상은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조직이 탈퇴한 경우로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계속 지원을 받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조직에 들어왔다가 마케팅 쪽으로 잘 안 맞고 이런 조직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오픈을 시켜놔야지 탈퇴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독과점도 아니고 탈퇴를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 용어는 사실 걸립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사실상은 그런 게 강압규정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상승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작년에 설득 과정에서도 그런 걸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공법인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에프티에이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에프티에이 사업도 참여하지 않은 생산자 조직에는 국비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없다고 할 지라도 지원이 안 되는 건 농협에서 기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우리 시비 지원까지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안 들어와서 참여조직에서 불이익 받는 거에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게 세계적인 조직이라고 그래서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적인 걸 가지고 사실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과나 이런 걸 가지고 경쟁력을 해야 되는 데 이게 다른 농산물 하고 다 같이 브랜드를 섞어버리면 경쟁력이 꼭 좋다라고 증명이 돼 있지는 않단 말이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가 원예유통종합계획과 연계돼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필요한 품목부터 가령 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 야채류 이렇게 4가지 품목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오는 걸로는 안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농업정책이 새마을사업 이런 거로 해서 농민들한테 지도도 하고 수익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전에 마케팅을 했다면, 그리고 감독도 하고 국가정책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유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세상인들이 큰 마켓 때문에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면 영세상인들이 틈새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아예 싹을 자르는 거 아닌가, 대형 쪽인 전문 마케팅 속에 흡수되지 못하는 곳은 오히려 자체적인 브랜드나 특이함을 다 잊어버리고 보통의 브랜드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데요, 일단은 대규모로 해서 납품돼야 될 품목,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대규모로 지금 저희가 정한 자체품목 4가지도 다 조직화 되고 대규모로 남품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납품될 수 있는 품목은 한 꺼번에 모아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거래 아까 말씀하신 직거래 차원도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 그런 쪽으로 또 별도로 이거와는 별개로 다시 또 육성하는 차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명숙 위원

네,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안심은 좀 됩니다.

사실 그러면 분류를 하고 형평을 맞춰서 집행을 하실거라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걸로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18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해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해체가 될 경우에 충주시의회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지금 돼 있는 데 예를 들어서 통합마케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 안 대로 잘 되면 좋은 데 만에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예를 들어서 공동체로 어떤 브랜드를 일원화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겠다라고 마케팅 조직원들이,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속된 말로 손을 들 때는 의원님들이 2/3이상 동의를 해 줘야지만 해체가 되는 건데 해체를 동의를 안 해 줬을 때는 그 조직은 어떻게 가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사실상 이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지만 조금 강화된 조직이라서 저희 의견을 의회 동의로 약간 순화를 시켰는 데 이 조직이 전 의장님께서는 해체라든가 그런 아주 강화를 시켜서 아예 이게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의도로 받아 들여서 일단 이렇게 받아 들였는 데 아마 아까 존경하옵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태까지 난다고 그러면 위에 까지 그게 다 소문이 날겁니다.

그래서 2/3이상의 동의는 당연히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글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원안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충주시나 농사짓는 농민들이 더 바랄 거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에 추진하다 잘못될 시에는 의원님들이 2/3동의를 해 줘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이 혹시 있나 싶어서?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좋을 것 같은 데 그건, 아무튼 이게 좀 강화돼서 하는 건, 발의된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이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에, 판단에 저희가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네, 하여 튼 잘 알겠구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기동물 구조,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리운영에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밝은 나라 밝은 병역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나눠드린 인쇄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기업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3월 27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윤범로
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7인
신성장전략과장박 석 배
축산과장송 해 근
기업지원과장이 상 록
감사담당관지 영 분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농정과장이 창 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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