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8월 30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무식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운영 상황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 의사당을 찾아주신 앙성면 주민과 문화동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방청이 좀더 우리 의회를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3일동안은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바로 잡아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 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의지와 힘을 한 곳으로 모아 기업도시유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더 박차를 가하여 시민의 삶의 의지가 넘치고 부푼 희망속에 생활할 수 있는 명과 실이 같은 기업도시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축하와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충주시에 유치되도록 전 시민이 합심하여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느 시장도 해결하지 못한 도심속의 미관 낙후지역은 교통난 가중지역을 해소하실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로써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과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특단의 정책결단과 과감한 추진의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도심인 대수정교 주변은 1950년대 서울 청계천을 방불케하는 천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쪽에서 보이는 천변상가 뒤는 판자촌과 같은 양상으로 불량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어 보는 이의 눈을 찡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교에서 지현동 앞을 지나 진행되는 자동차는 도립충주병원 앞으로 해서 부민약국 쪽으로 좌회전을 받아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취미사 앞에서 부민약국 앞까지의 인근 상가는 쉴새없는 차량통행으로 폐업과 개점, 휴업상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진정을 했음에도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되고 해결해야 하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동에서 제1로타리 방향으로 우측 대수정교의 상가와 양측 천변상가를 전부 철거하고 대수정교 입구에서 여성회관 방면에서 제2로타리로 내려오는 길까지 교현천변도로개설공법을 활용, 4차선을 개설하고 삼거리에 맞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미관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속에 충주의 치부를 제거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아름다운 충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업형도시를 일궈 가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무술축제가 제8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개최하던 실내체육과 주변이 발전함에 따라 행사를 개최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호암동 도로를 통제를 하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충주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각 나라의 무술을 통한 축제로 더 한층 발전해야 될 시점에서 축제의 장소만은 마련되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충주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축제이니만큼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이 하루속히 조성되어서 축제 및 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하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면에서 송전, 구룡, 야곡, 가정 4개마을 경작지가 소태면에서 가장 큰 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 불안정으로 인하여 경지정리가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룡, 야동, 양촌리 주민들은 계속하여 수리안전을 하기 위하여 목계강 물을 양수시설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때 구룡저수지 확정이 되어 구룡저수지는 2002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2007년도 완공이면 몽리구역의 경지정리는 언제 시작하며 언제 완공일정이냐고 실무진에게 반복하여 물어 봤습니다.
실무진들의 대답은 저수지의 물이 어느정도 담수가 되어야 절차적으로 경지정리를 계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답을들어 왔으며 그러던 중 2005년도 2-3월 보도화 되길 2005년도까지만 경지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안하는 쪽으로 기사를 보았습니다.
즉시 실무진에게 물어 봤더니 구룡저수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적어 금년 6월에 실무진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진 답이 중앙관계부처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이 어렵다는 쪽으로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구룡, 송전, 야곡, 가정, 동막, 송곡, 월촌, 선창 8개 부락중 양촌리, 동막리 일부 지역은 엄정면 추평저수지 몽리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지정리가 일부가 되어 있고 120ha 중 약 70ha는 비경지정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째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도 추펑저수지 몽리지역 마지막 하 들이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넘어오는 물이 적어 농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룡저수지는 담수면적 120ha 물을 댈 수 있도록 설계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룡저수지를 계속사업으로 끝을 맺으려면 경지정리사업도 따라서 하여야 하고 경지정리사업이 중앙방침대로 안 한다면 즉시 저수지 공사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진흥지역을 진흥지역 밖으로 바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 현명한 답이 없으시면 몽리지역 주민들은 구룡저수지 작업에 대한 저지운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고 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1월에 이어 7월 정기인사에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연공서열, 즉 주무과 주무계 서열 직급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능력위주의 공정한 평가 등 기본업무는 물론, 시정 전반에 도움을 준 주요시정정책을 추진하고 대규모 복합민원해결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선 발탁하고 과감하게 서열 직급 탈피를 통한 혁신인사 자율행정의 안정화와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인사에 중점을 두고 능력과 리더쉽을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나 복합민원해결내지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과 공로가 인사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원칙과 기준, 절차가 대단히 미비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승진,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업무성과를 성취하는데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도에 따라 인사단행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께서는 시정발전 기여도에 의해 인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에 객관적 평가는 어떤 제도적 기구 내지는 장치를 통하여 검증을 했는가, 만약 시장님 단독의 평가 판단이라면 주관적인 전횡은 아닌지, 두 번째 인사상담은 시장이 단독으로 실시 합니까?
시장은 언제든 개인이 원하기만 하면 인사상 상담에 응하고 계십니까?
인사란 상대적인데 만약 인사상담에서 한쪽의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여과없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정실이 아닙니까?
특히 인사상담을 통하여 희망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여 그 희망하는 곳에 근무경력, 기간, 원칙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자 때문에 다른 부서로 무조건 이동시키는 인사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즉 한 보직에 3개월, 6개월밖에 안됐는데 그 보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옮겨지는 예와 인사상담없이 이동시켜지는 예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하위직 경우에 특별히 더욱 심한데 모름지기 공직자가 한 보직에서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업무수행상 근무해야 담당 업무파악 또는 전문성이 가능한데 잦은 인사이동은 졸속인사로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공직사회에서 부분적으로 나는 혹은 누구는 어디로 또는 승진 등의 약속이 있었다는 등의 풍문이 만발하고 또한 그것이 지키지 않았다고 본인이 불평을 하는데 시장이 개인적으로 인사의 약속을 하는지, 네 번째 읍면동 지역에 아무곳에나 공직자의 진급이 가능하다고 공헌했으나 지켜진 예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사발표 1시간 전에 본인이 이동을 원치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하여 후임 적임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유임되는 사례는 사전에 인사기밀, 사전유출 내지는 인사권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질서를 문란시키고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창희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시중에서 논란이 많은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우리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선정되면서 한반도의 중심도시이면서도 철저히 외면 당해왔던 우리 충주시가 이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전 시민은 기업도시선정을 축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민 모두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충주시 50년 역사상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충주시가 부동산투기의 표적이 되면서 기업도시의 취지는 오 간데 없고 투기 광풍이 한바탕 부는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전국의 땅값 상승 광풍이 일고 있는 마당에 기업도지 주변지역의 땅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용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기업도시가 결코 개발업자나 일부 투기꾼들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본 의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지나친 침해라는 시기가 만만치 않은 토지거래제한은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지난 8월 18일자로 시내와 수안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882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지난 4월 주덕, 이류, 가금면 일원 87제곱킬로미터를 허가구역으로 묶을때에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필요성을 느껴서 의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너무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단독적인 처리라는 것을 우선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으로 허가구역으로 묶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 등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피해가 없도록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업도시의 선정된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주시의 경우에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2개 면 8개 리만 묶었습니다.
나머지 기업도시로 선정되는 무안, 무주군의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시에서는 투기꾼을 막고 기업도시의 혁신도시개발지, 안정적인 지가유지를 위해서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입니다.
기업은 우리 우선이고 시민은 뒷전입니까?
지금 시중에는 기업도시선정이 오히려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의 하락이 관련 업종과 건설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은 필수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땅을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다보니 가격도 터무니 없이 낮게 형성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산척, 엄정, 소태면 지역이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얼마나 관련이 있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지역확대지정 후 본 의회에서 간담회를 요구했을때 시장님은 충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선정에 올인하다 보니 뒤 안쪽에 있는 정책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하셨고, 8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땅 값이라면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를 건의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계층과 시민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9월말이면 혁신도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축소 또는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맛나는 충주 우리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는 시정구호를 외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1995년 6월 27일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기초를 내리기 시작한지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기초를 내리기 시작한지 어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으며 민선자치단체장 10년에 대한 평가를 의정신문 2005년 7월 30일자 의정칼럼에 보도된 것을 한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 경실련 회원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 10년간 개선된 점으로는 주민서비스 확대, 행정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등 10개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약화된 점으로는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등 10개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민원행정의 괄목할만한 개선, 문화센터 등을 통한 각종 교양강좌개설 확대, 복지시설의 확충,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증대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모한 섬심성 전시행정, 무리한 공약사업의 추진, 인사 등과 관련한 상급기관과의 마찰 초래,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주민행사참여 등의 폐해가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유권자에게도 상당부문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그 기준으로 행정수행능력을 갖췄느냐, 중앙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자신의 인기보다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점을 두는 안목이 있느냐, 공정한 인사를 실천할 수 있는 인품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은 조건이 갖춘 단체장의 인물이 있을 때에는 두 번, 세 번 당선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며 지방자치의 수준도 속히 선진국형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의정칼럼에서 논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장님께 충주시 주요정책 결정방법의 부당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1956년 7월 8일 충주읍에서 충주시로 승격되어 내년이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내년에 당선되는 시장님은 제34대 충주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시정운영을 지켜 보면서 우리 시민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껴 왔습니다.
우리 시민의 행정을 보는 눈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주요정책결정방법에 부당성이 노출되고 집행에 문제점이 지역언론과 시민의 여론에 질타를 받고 있어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공청회, 사전설명회, 의원간담회 등을 확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2005년도 시정연설을 비롯하여 누차에 걸쳐서 시장님께서는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요정책을 결정할때에는 시장님의 약속과 전혀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사업의 현황과 정책결정사항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호암, 지현, 직동 일원이며 면적은 30만 8,000평, 사업비는 약 1,883억정도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만 6,600명에 주택건설 5,300호,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끝나게 되겠으며 시공은 한국토지공사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충주시는 한국토지공사와 2002년 12월 27일 지역종합개발계획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한국토지공사가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안서를 제출한 시기에 충주시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반대주민의견서 12건을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삶의 터전 보전과 환경보전이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따른 신청이나 유보의견서를 시의회와 업무협의 한 번 없이 지난 6월 30일 건교부와 충청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보사유는 현실을 망각한 사유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및 충주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행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추진배경은 2002년 12월 27일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사업계획시행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며 충주시의 안정적인 신규택지를 공급하여 낙후된 지역발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암지 대책으로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에서 호암지 생태공원을 거쳐 탄금대까지 연결하는 생태축 조성계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9월에 건교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받으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지보상, 공사착공 등은 2008년 후에 되고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 기부체납하는 도로, 공원 등 공사비, 시설비 만도 약 200억원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구획정리사업에역사를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 11개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우리 충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지주조합이 시행하여 도시규모가 이만큼 팽창된 현실입니다.
호암지구의 경우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한국토지공사의 기술과 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약 200억원 이상의 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형사업이라고 판단 됩니다.
기업도시 시범지역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수용능력을 감안해 볼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향후 6년이 걸리는 장기간의 대형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건교부에 제출한 유보의견서를 즉시 철회하여 그간에 실추된 충주시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충주발전의 실리를 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정책결정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례 두 번째입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 지식기반형의 현황과 정책결정사항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식기반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업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기업이 주체가 돼 도시개발에 직접 나서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분이 강조되는 기존 산업단지와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정의는 낙후된 지방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민간기업이 자본을 투자하고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으면 개발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말 합니다.
혁신도시의 정의는 공공기관내의 지역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발전을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주체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투자사업입니다.
기업도시조성과 참여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확정시켜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기업도시내에 유수한 기업이 많이 입주해 명실공히 우리 기업도시다운 기업도시가 조성되려면 수많은 난관을 거듭해서 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도시가 스스로 차려먹는 밥상이라면 혁신도시는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우리 시가 신청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선 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업도시의 성공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얘기치 않은 문제점 돌출을 예의 주시하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몇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를 신청한 자치단체가 수가 너무 적다, 시범사업 신청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금 보유고가 많은 대기업이 모두 빠져 있다, 개발이익을 노린 건설사나 연구소 확대가 필요한 중견기업이 많이 시행자 명단에 들어 있다, 대기업의 참여가 매우 부족해 재원마련 및 사업시행효과가 의문시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컨소시업을 구성한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이나 사업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한 두곳을 기업도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 있어서 희소가치가 없어진다, 참여 6개 기업은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발을 뺄 수도 있다, 자금 투자계획 정부승인 이후에 이행을 안했을 때 대처방법 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업도시개발 추진은 2006년부터 기반시설단계, 2011년부터는 생산 및 부대시설 설치단계, 2015년부터 생산활동단계를 통하여 추진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앞으로 10년내지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도 기반조성비 3,086억, 도시건설비 약 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 됩니다.
우리시에 기업도시가 건설되면 인구 5만명 증가와 1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 재정자립도가 50%이상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인터뷰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크게 받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혁신도시 유치과정에서 시군간 과열양상으로 갈등을 넘어서서 상호 비방은 절대 발생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형 혁신도시가 충주에 유치되려면 우리시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와 우리시 여건에 지식기반형 도시가 맞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시 정책으로 결정한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례 세 번째입니다.
자치경찰 시범실시 지역공모현황과 신청하게 된 정책결정사항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자치부가 2007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계획인 자치경찰 시범실시지역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시범실시지역공모결과 전국에서 36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충북에서는 4개시군에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시범실시대상은 광역자치단체에 하나정도씩 하여 16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도를 보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자치경찰부분, 주민들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시군구의 자치경찰제를 두는 것이며 시군구 조례로 자치경찰제의 설치 및 폐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시범실시를 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수십억원의 시 예산만 지출이 되고 우리시와 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보면 또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은 악성민원이 많은 지역도 아닌 우리 시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주민통제하에 이중고를 치루는 피곤한 시민을 단 1년 반이라고 만들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치경찰시범실시지역신청을 포기하시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07년 하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시범실시에 부작용을 보완한 후 정부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우리 시를 위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자치경찰시범실시지역공모에 신청하게 된 정책결정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충주시 주요정책결정방법의 부당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이라는 모토아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선정과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2005년도 택견관련 예산의 미집행 사유와 택견정상화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와 탄금호의 세계적 수상레저스포츠 명소화를 위한 주차시설확충과 수변관람석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택견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1983년 6월 1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지정받아 신한승을 초대 예능보유자로 지정하였고, 1995년 6월 1일 정경화를 택견 예능보유자로, 1996년 6월 1일 박만엽을 교육보조자로, 양만하 외 13명을 이수자로, 이기훈 외 44명을 국가전수자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호암동 586번지에 대지 2,609평, 건평 291평 규모의 택견 총 전수관을 신축하고 전통택견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전통무예 택견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기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견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택견을 사랑하는 택견인들과 충주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택견의 갈등을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는 택견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이라도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이 지정된지 22년여 동안 공들여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 택견을 바로 서도록 충주시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나서야 합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모티브가 됐던 택견의 메카다운 21세기 새로운 택견사업을 영입하고 글로벌시대 택견의 세계화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택견관계자의 면담에서 충주시에서는 택견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2005년도에 편성된 택견관련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매우 놀랐습니다.
도대체 충주시가 왜 이렇게 책임없는 행정을 추진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택견예산을 보류한다고 해서 택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무한책임보험회사로써의 자치단체가 고충은 따르겠지만 어떤 문제를 대안없이 방치할 경우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택견은 국가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택견 관련예산이 특정인을 보고 편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와 택견예능보유자간에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협회에 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을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충북택견시범단 운영비 8,400만원 역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견시범단은 상시운영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북택견시범단운영비는 지난해까지 시범단 운영성과로 금년에 처음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 4,000만원과 도비 700만원은 반납 하시렵니까?
사단법이 한국전통택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번에 걸쳐 보조금 및 충북택견시범단 운영비 지원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왜 보조금 및 충북택견시범단 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는지 답변이라도 해줘야 당사자들간에 해결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수 없는 문서에 의한 신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없이 무관심속에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또한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 등 4억 예산이 확보된 택견전수관생활관 건립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국도비를 반납하시렵니까?
본 의원도 택견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충주시도 그동안 택견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속의 방치가 문제해결에 최선책은 될 수 없습니다.
충주시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을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택견 관련예산에 미집행 사유와 택견정상화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충주시는 물을 주제로 4회째 충주호수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해 가는 축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주는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약 1시간, 영남지역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정도의 시간대로 접금이 용이해 졌습니다.
이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한 효과라 할 때 충주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충주는 내륙의 바다라고 할 수 있을만큼 남한강 수계를 따라 호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남한강의 아름다움과 천혜 관광자원인 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방재정을 살찌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호수축제에 관심이 있어 3일 내내 행사장을 관찰하였습니다만, 예년에 비해 행사 구성이나 내용이 매우 발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호수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핀 수영대회가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열리지 못한 점과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먼 거리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시야가 넓은 탄금호에서 펼쳐지는 수상대회나 레포츠를 보기 위해 그늘 아래 운집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상대회나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탄금호를 세계적 수상메카로 만들기 위해 새로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변 관람석을 신설한다면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며 각종 수상관련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금호의 세계적 수상레저스포츠 명소화를 위한 주차시설확충과 수변관람석을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무덥고 지루한 여름동안 시정에 복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오늘 방청을 해주시는 시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 두건은 해당 국장에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나 정책 집행단계에서 정책이 변질되어 시장의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시장께 질문을 드림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원호암 직동간 도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길이 1,840n, 즉 2km가 채 안되는 도로공사입니다.
원호암 직동간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다니던 길이었기에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주민들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작으로 파헤쳐진 길은 형형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량 암거 하나 설치하고 1년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올 해로 완공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다시 계획이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새 길을 닥는 도로공사라면 얼마든지 이해 하겠으나 수백명의 주민이 이미 살고 있었고 남산산행, 창용사, 석종사 등 사찰 내방객 등 하루 수천여명이 이용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인데 이대로 파헤쳐 두고 수년을 버티시겠습니까?
시장님, 이러한 도로예산 투입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맞추어 공사기간을 계속해서 늘려잡지 말고 공사기간에 예산을 정확히 맞추는 도로공사정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직동 인공폭포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동 인공폭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계획됐던 사업이 아니라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에 계획을 세우고 예정지에 입간판까지 설치해 두었던 사업입니다.
인공폭포는 물론, 1만 5,000여평의 주변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 등 휴식공간까지 조성한다는 조감도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입니다.
부지매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환경과에서 추진한 남산생태공원을 의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해마다 매입예정부지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겨울만 되면 시 의원에게 물어보고 동장에게 물어 보면서 농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인공폭포와 부지매입계획이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에는 전혀 없다고 하여 남산생태공원은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 뒤에 시장님의 노력으로 호암지로 옮겨가는 곡절을 겼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심히 불쾌해 하고 있으며 우롱당한 기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다고 했다고 계획이 없다고 하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방청객 중에서, 여기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엄숙해야 됩니다.
피켓하고 현수막은 가지고 나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퇴장명령을 의장직권으로 하겠습니다.
나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청객에 있는 피켓하고 현수막은 가지고 나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의장직권으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이외 모든 농산물을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자급율이 불과 26%, 쌀을 제하면 5%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는 전혀 다릅니다.
이른바 선진국들의 식량자급율은 미국이 134%, 영국 99.6%, 캐나다 163%, 프랑스 195%, 독일이 123%입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각종 보호장치를 만들어 개방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농산물 가격이 92%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럽 역시 농업소득의 40%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이처럼 쌀 산업은 생명산업이며 그 기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타 산업과는 달리 소득보존을 하면서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나라 농업은 위정자들에 의해 고사 직전까지 내 몰리고 있습니다.
DDA 쌀 협상으로 시장개방을 해놓고 쌀소득보전을 한답시고 목표가격 17만 70원을 설정해 놓고 고정직불제를 포함해서 차액의 85%를 보조해 준다고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농정은 어떻습니까?
RPC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자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질 좋은 충주쌀은 어디로 빠져 나갔는지 남부지역 이모작 쌀과 공매로 사들인 쌀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잘못된 충주농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들은 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충주쌀을 찾아서 브랜드화 해야 합니다.
충주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소득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충주시 농정은 엄청난 비난과 함께 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더 많은 농정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충주시의 어려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농업입니다.
충주시 농업은 1만 1,000호가 2004년 생산한 농업소득이 2,430억원으로 이 중 2,000억원 이상을 대도시로부터 벌어들인 산업이 농업입니다.
이런 효자산업이 DDA쌀협상 이후 쌀 개방에 직격탄을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은 선진국과 같이 소득보전직불제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쌀값과의 차액인 85%보조내의 15%에 대한 소득보전금은 당연히 충주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을 전국에서 특색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충주시가 그동안 안림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993년에 건교부로부터 택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94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사업위탁시행요청을 했습니다.
'95년도에 한국토지공사 사업추진 재요청을 했고, '96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업시행불가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조성택지 및 아파트 미분양현상이 심화되어 개발 후 분양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98년 6월에 충주시가 지정해제신청을 내고 당해연도 10월에 지정해제를 했습니다.
행정력을 갖춘 집행부는 개인재산권행사도 묶어놓고 마구 주무르다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한지 12년 되는 지금에 와서 호암택지개발지구지정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3년전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사가 되어 왔으며 애당초 호암동이 어떻게 택지지구로 계획되었는지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 것은 그 당시 사업자인 토지개발공사의 이해관계와 선택에 따라 충주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사업자에게 맡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10여년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연수지구의 인접하고 있는 안림지역은 충주시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압력을 받는 지역으로써 최우선 개발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최근 도심개발의 포화 및 팽창에 따라 충주의 명산인 계명산 주변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장차 이 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로 나 앉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시장님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안림 외곽 35m도로를 중심으로 안림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현재 다행으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연수지구, 금제지구, 칠금지구, 금능지구, 용산지구 고층아파트의 건물로 인해 기존의 도심지 시야가 가려져 있으나 다행히도 계명산의 사계절 자연경관을 바라 보고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안림지역만 유일하게 뚫어져 남아 있습니다.
충주지역은 물 좋고 산좋고 공기좋은 지역임을 인지하고 전국 대도시 시민들이 종종 찾아와 전원주택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현재 신축이나 또는 많은 생활 근거지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대상의 인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특색있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전국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인즉은 정부투자기관이 돈벌어 가게 하지 말고 우리가 벌어 보자는 것입니다.
충주시가 금제지구 택지개발에서 190억원의 수익과 공영주차장을 확보했고 시청앞 공원부지와 도로를 얻게 됐습니다.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케이스 바 케이스로 이룰테면 미국 LA시의 유명한 부자촌 비벌리힐즈와 같은 즉, 대한민국의 제일 멋진 부자촌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시한 내용으로는 현재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행정력을 결집시켜 시정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거듭 시장님께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 불합리한 일부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면실시에 있어 1차로 시행해 온 공동주택단지는 이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2차로 금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처리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용봉투 사용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 전용봉투를 비치해 놓고 봉투를 채우려면 며칠 걸릴 수 뿐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부패돼서 악취와 벌레가 생기게 되는 문제점과 두 번째로 수거함에 봉투채 넣게 됨으로 처리과정에 봉투를 다시 가려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직접 넣었다가 주민간에 언쟁이 종종있게 되고 적발시에는 그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모아볼 때 일반주택가에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용봉투사용 없이 하고 처리비용을 부과해 달라는 이용자인 특히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상당수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살기좋은 충주, 행복한 주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해양수산문화관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취임후 1년여 동안 방대한 시정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행정경영마인드로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살맛나는 복지충주건설이라는 원대한 시정목표를 걸고 기업도시 유치에 이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활약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서 해양수산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2일자 지방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간단히 인용하겠습니다.
충주시는 올 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남한강 일원에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부지 5,000여평에 해양환경과학관 500평, 해양수산생태관 800평, 기타 부대시설 200평 등 모두 1,500평 규모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며 시는 민간합작투자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국비 50%, 지방비 20%, 민자 30%의 투자비율로 민간사업자가 책임설계 및 시공토록 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의 기부체납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법은 민간사업체에 일정기간 무상운영권을 부여하여 투자비 회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시는 금년 2월 16일자 의원간담회시 부지 5,000평에 건물 1,000평,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민물생태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중 지방비 50%, 연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전문인력과 건립부지가 있는 충청북도에 추진토록 강력히 건의하고 도에서 어렵다면 지방비 부담액 중 80%를 도비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이 당시 시는 이 사업에 대하여 크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한 지난 8월 12일에 100억원 규모의 민물생태과학관이 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문화관이라는 성격이 크게 다르고 규모도 몇 배나 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의회는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대폭적으로 변경되는데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채 조급하게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을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시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했을 때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의원으로써 얼마나 황당한지 한편으로는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기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사업이 확정된 후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업이 확정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믿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해양수산문화관 등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설왕설래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은 관련부처를 통해서 열심히 예산을 끌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느냐는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경과를 중간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의회에 협의하는 절차를 취했다면 의회가 대변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시중의 억측이 난무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문화관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가 크게 소요되어 대규모의 관광객 유치가 필수적인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사업의 장래성과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민자유치 등으로 시비부담이 크지 않다고 해서 우선 건립이나 하고 보자는 식으로 장래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가볍게 보고 추진한다면 장래에 큰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엑스포전시관, 독립기념관, 청남대 등과 같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엄청나게 큰 인파가 몰리다가 다년간 관광객이 찾지 않아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몸살을 앓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민자 합작으로 유치해서 민간업체가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수년간 수익을 챙긴후 관광객이 감소되는 시기에 시에서 떠 맡게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충주시의 충분한 장래성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종합적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과연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선으로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장의 위치선정입니다.
일선에 의하면 해양수산문화관과 관련하여 모 전문업체에서 중앙탑 주변이나 탄금대 주변 무수테마파크로 고려하고 있는 칠금국민관광지역이라면 투자를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비췄는데 충주시는 이곳은 사적지이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므로 다른 지역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수경관이 뛰어난 탄금호 지역내에 사적지와 고구려마을을 손상하지 않는 적정한 곳에 본 해양수산문화관을 건립하면 장래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앙탑 주변이 사적지이고 문화재보호지역이라 어렵다면 칠금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탄금대와 인접해 있고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무술테마파크, 놀이공원, 체험형 레포츠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한 중앙탑과 고구려비와 거리도 멀지 않아 구상중인 고구려마을은 물론, 기업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향후 수상스키, 유람선 활용 등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써의 상호보완이 가능해 져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금호 개발에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문화관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금호 개발에 종합적인 마스터프랜 범위에 둬서 사적지는 사적지로써 가치를 살리면서 개발하고 그 인근의 관광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해양수산문화관도 이 범위안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한창희 시장님과 한철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창희 시장께서는 충주시장으로 취임하신 후 충주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지역선정에 있어 북부권 배제방침철회 관철과 기업도시 선정 등 경제충주건설과 충주번영 100년의 기틀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충주시를 생동감 넘치는 역동의 충주로 만들어 놓으신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업적과 성과의 이면에는 시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한 도로, 환경, 복지 등 시민의 불편해소나 삶의 질 향상에 시장님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들이 또한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가경제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도심교통해소 및 시민 건강을 위하여 자전차 타기 범 시민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자원부의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496억불로써 우리나라 돈 약 60조원에 해당되면 이는 총 수입액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유수입액은 299억불로 에너지 수입금액의 60.3%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로 우리나라가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세계 7위라는 자랑거리 아닌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금년도 8월 국제원유 현물시세가 중동산 두바이유가 베럴당 58.37달러, 영국 북해산 브랜트유가 베럴당 66.18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베럴당 67.28달러로써 국제원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상 초유의 고유가시대에 직면해 있음에도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유가시대의 유류 소비량은 급증하고 주차할 곳이 주차대란이 발생하며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아주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에너지도 절감하고 주차문제도 해결하며 대기오염을 줄이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1석 4조의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늰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자전차타기운동은 앞서 언급한 효과 외에도 그간 우리 시가 수년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예산낭비만 초래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유지비도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자동차에 밀려 자전차 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전차타기 붐을 조성하며 집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끌어 내고 자전거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금년 6월 자전거타기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1회용 전시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분기1회 정기적으로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시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부터 공무원이 솔선수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주1회 아니면 월1회정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날을 정하여 시장님부터 몸소 실천하면 자전거타기 운동은 빠른 시일안에 확산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8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미국에 부시대통령은 금년 여름에 택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보낸 5일간의 휴가기간 중 많은 시간을 독서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앞장서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 정착시켜 자동차 포화상태인 도로에서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전거 물결을 보게 된다면 시민의 건강과 함께 충주경제가 살아나는 활기찬 도시로 변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한창희 시장께서는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였으나 연결도로의 미비와 관리소홀 등으로 당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충주시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건설과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출 계획으로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확충, 지난해까지 총 연장 85.4km에 166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계획 1.5km에 2억 6,000만원을 합치면 지금까지 총 87.4km에 약 17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의식결여와 자전거타기 홍보부족과 함께 관련시설의 상당부분이 불합리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설보완 등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예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연결이 미흡한 곳 중에 예를 들면 목행동 우회도로구간 중 코오로아파트 101동앞 금능교 부근과 충주역 바로 직전 삼방교 구간은 교량전까지는 자전차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교량전에서 자전차도로가 끊겨 교량에 차도선을 따라 다리를 건너자면 계속되는 주행차량으로 신호대기까지 한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은 물론, 선행차량과 함께 성급히 교량을 건널 경우 엄청난 사고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이에 시급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하여 교량을 확장하며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겠으나 당장 예산이 부족하면 현 시멘트 교량 우측으로 이어서 자전거도로폭 만큼 철골교량을 우선 가설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자전거도로의 이용율 극대화와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그리고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연결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시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에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 65세이상 노인수는 남자가 8,893명, 여자가 1만 3,652명, 모두 2만 2,545명으로 전체 인구 21만 중 10.7%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행사, 노인여가시설로 경로당 신.개축, 보수, 건강관리기구설치 도입, 경로단운영비 지원과 노후생활보장으로 교통비와 노령수당지급, 불우노인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가에도 철도요금 할인, 지하철 무료이용,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있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65세이상 노인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있어 이의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예로 우리 충주시주차장조례 제3조 1항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동 조례 제3조 4항에 감면대상을 보면 장애인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국가유공자 800cc미만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제5항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음으로써 국체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제증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단지 65세이상의 노인 자가운전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노인복지법 시행 제19조의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상위 모법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경로우대에 있어서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송시설 및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취지나 모법인 큰 틀에서 경로우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시 조례에 포함해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모료 또는 감면이 가능하겠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정책에 확대시행을 위하여 충주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65세이상 노인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베풀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내 전 지역 특히 횡단보도주변의 휴지통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충주시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 거리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를 억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주변이나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발생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특히 신호대기중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하여 주변이 불결하며 거리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변에 시민이 대기하는 곳이나 횡단보도 주변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도로미관조성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께서는 경제건설을 시정의 제1목표로 삼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기업도시선정에 있어 혁신도시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석 구석의 작은 곳 까지도 두루 살피시어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것도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몇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확실하고 소신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을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남한강의 푸른 물과 붉고 매콤한 홍고추, 그리고 황금물결의 벼가 삼색을 이루는 풍요로운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업무상 과로나 만성 또는 폐질로 인하여 장기병가 또는 휴직에 이어 조기퇴직 등 얘기치 않은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하면 자녀양육문제와 자기능력개발 등 발전적인 후생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충주시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10여년전에는 구 중원군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겪어온 바 있습니다만, 일반 대기업보다 보수면이나 특히 후생복지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 정부에선 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장기계획을 수립 발표하는가 하면 금년은 대기업의 몇 %이니 하며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후생복지에 대하여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지원은 아예 없고 대학생에 대하여도 연금공단에서 일부 대부를 하였으나 이것도 신청자가 많아 제비뽑기를 하였던 때가 아련히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IMF를 지나고 이후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직장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 아직도 후생복지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보다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다른 복지부분은 차제하고 3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아직도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만성적인 운동부족 등으로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암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잦은 병가 등으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본인의 신체와 가정경제의 영향은 물론, 시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보건법에 의해 정기검진결과 1차 검진자 1,232명 중 의증자로 2차 검진에 1/3이 넘는 481명이나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부 중앙부처 또는 타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건강증진 암과 특정 질병에 대한 검진비와 직원재해보험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이제는 공무원도 남녀 성 구별없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남성위주로 선별 채용하여 남성이 우월하였으니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되어 6:4로 신규채용 여성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성직원이 많다보니 우리 시에도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200여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여성들이 저출산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교육비도 교육비지만 자녀양육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영유아를 둔 젊은 여직원들 또는 남자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도 제대로 안되고 근무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영유아 보육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으나 차제에 시청사 내에 영유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영유아비로 운영시 자부담도 절감되는 등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8개 동호회에 활동비 및 시설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취미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예산사업으로 소소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단체를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충주시청산학회가 동호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시청버스를 이용 본 의원도 산행을 몇 번 동참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버스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 작은 것이라고 그냥 스치지 마시고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챙겨 들어 주시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강칠원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김원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기업도시시범지역선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신 결과 지난 7월 8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최종확정된데 대하여 21만 시민과 함께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0여년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충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이전으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를 반드시 우리시에 유치하겠다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9월말이면 결정이 되는 혁신도시를 반드시 유치하여 최첨단 기업형혁신도시 그린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1,2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사업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칠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동에서 제1로타리 방향 우측 충주교 위와 양측의 천변상가를 철거하고 충주교에서 여성회관과 제2로타리를 연결하는 도로까지 교현천 천변도로 시설공법을 활용하여 4차선 도로를 개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충주교 주변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공설시장 남쪽 충주천 상가와 공영주차장이 있는 충주시의 중심지역으로 이마트에서 제1로타리까지의 중앙대로에서 갈라져 주변상가와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한 많은 차량이 2차선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혼잡한 가운데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현천과 같은 천변도로 시공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자는 강칠원 의원님의 제안은 교통체계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우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천변도로를 건설하게 된다면 재래시장 상가건물 철거에 따른 이주 및 보상문제는 물론, 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변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와같은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현지 추진중에 있는 충주 교현천 그린화사업과 연계하여 충주천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일대의 교통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최적의 개발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사항하고 내용이 조금 본질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를 건설한다면 기존상가 건물철거에 따른 이주 보상문제가 되고 사업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당초 하천부지 천변도로의 건물 건립시에는 시가 필요할 때 건물을 철거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조건으로 천변상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추정하셨는데 이주 보상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충주 천변정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문제이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변지역의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본인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철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문화동과 지현동 쪽으로 4차선을 확보하자면 현행 주차장 일부가 축소될 뿐입니다.
따라서 그 전적으로 심각한 주차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시민들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질 경우에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름다운 충주, 살기좋은 충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의 계획이고 시장이 선도하고 시장이 실천함으로 시민의 공감하여 호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는 시민의 바램이 집약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앞서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충주 교현천 그린화사업과 연계하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60년전 낙후의 때를 벗어 보자는 뜻이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난 해결과 친환경적인 도심하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해도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변상가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하여 교통난 해결 동시에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고 하천을 그린화사업을 실시하여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될 것입니다.
하천상가는 건축한지 32년이 넘어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상가 뒤로는 판자로 1m 50이상 2m 50으로 건물을 달아 내 지어서 보기에 눈살을 찌르는 건물을 계속 놔둘 것인지, 또 특히 하천 취미사는 또 동쪽 현대상가있는 쪽으로 천도사, 이 근래에 무허가로 신축을 하였는데 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 한창희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개 용수개발이 마치고 나면 맑은 물이 충주천과 교현천으로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천변을 보면 맑은 물이 내려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강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변상가라든지 거기를 그린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학시장과 공설시장도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에서는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를 종합적으로 천변공원화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맑은 물이 재오개에서 내려올 때 충주 구 도심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가 상인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과 의논을 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갖고 천변분야 사업과 천변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 지금 취미사나 동쪽으로는 천도사라는 가건물을 양쪽으로 지어서 도시미관상 또 뒤에 하천으로 달아 내서 지은 것을 봤을 때 홍수가 많이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한창희
단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작한다는 일은 수일내, 몇 년내로 한다기 보다 장기적 안목을 세워서 계획된 일을 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어떤가에 대햐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무술테마파크는 지난 2002년 9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그 동안 예산확보와 조성부지매입,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작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제안된내용이 무술과 축제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연중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충족하기에 미흡하고 전체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막대한 시비 투입이 불가피 하며 또한 완공후에도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상당한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예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감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검토결과 시에서는 칠금관광지를 가족단위 관광객이 무술과 레포츠,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태마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8월 22일 기본계획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무술위주의 테마만을 강조하지 않고 무술과 레프츠, 예술, 동심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형 놀이공원, 체험형 레포츠 시설들은 반영하고 시설운영에 경제성, 수익성 확보를 위한 관리운영계획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완료 후에도 시민공청회 같은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충주역사, 문화, 레포츠 특구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수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아래서 반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충주역사, 문화, 레포츠 특구사업하고 병행한다고 한데 대해서 특구사업하고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한창희
사실 무술테마파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용역회사에서도 우리가 주문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선 의원
특구사업도 답변을.
○시장 한창희
예, 그것도 용역이 나오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
그리고 용역완료 후에 또 시민들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기전에 또 지금까지 무술테마파크공원 조성에 미비했던 점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자문을 복합적으로 용역하는 과정에서 수렴했으면, 그런 부탁을 올리 겠습니다.
○시장 한창희
예.
○김기선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술테마파크공원이 조성되면 무술축제행사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관광지로써의 면모로써는 너무 적은 듯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에 같이 있는 탄금대 산을 매입하고 또 탄금대 산 건너 용섬이라고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때는 아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의 제한 때문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탄금대 산도 구입을 하고 용섬도 구입을 해서 용섬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면 수자원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어떤 관광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뜻을 가지고 테마파크공원도 조성하고 또 거기에 탄금대 산도 우리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시에서 재산으로 만들고 또 용섬도 구입을 해서 진짜 남이섬과 같은 어떤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김기선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앞으로 세계무술파크를 언제쯤 완공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한창희
기본용역이 나오고 또 우리 시민과의 공청회를 마치고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올 봄에 기획감사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 지금 예산 확보된게 한 35억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300억중에 내년에 어떻게 완공을 할 겁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내년에 이 장소를 구경을 왔는데 완공이 안되고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계속 늦어 진다면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 예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님 무술테마파크건립에 대해서 당초부터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사업추진에 부정적이진 않으세요?
저희가 적어도 지난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난 번 저희 의회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의회라든가 이런데서 무술테마파크조성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강하게 제동을 건다면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또는 그런데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근거와 추상적인 어떤 논거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오히려 시장님께서 확고한 무술테마파크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정적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인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시장 한창희
아무려면 시장이 시책을 추진해 온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무술테마파크든 어느 시설을 건설할 때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술테마파크 단독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고 쉽게 판단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술과 레포츠, 예술, 동심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놀이공원같은 것을, 체험형 레포츠시설을 동시에 같이 건설함으로써 무술축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충주를 찾았을 때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끔 건설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또는 전문기관의 용역 이런게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시장 한창희
예.
○김대식 의원
그래서 거기에다 보다 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복합적이고 경제적인 관광성이 짖은 그런 것을 더 가미한 후에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하시겠다, 결론적으로 그런거죠?
○시장 한창희
예.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사업이 2002년 9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번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무술테마파크 추진에 대해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여러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특별하게 엄청 변경이 됐다든가 어떤 사업에 이런 변경사항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당초 2002년도에도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충주시 단위사업 치고는 약 300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대단히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당초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지금 3년동안을 흐르면서 거의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 물론 신중은 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지금 예산확보된게 국도비 포함해서 약 100억정도, 90몇억인가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100억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어떤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도 계속해서 이것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사업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한창희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고 연구검토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술테마파크는 시민들의 의견이, 의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제가 보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300억원이상 투입되는 그런 대사업을 할때는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전 민주주의시대에 시에서 어느 사업을 계획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과정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술테마파크는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 놓은만큼 앞으로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사업시기에 상관없이 예산에 확보된 것은 문제가 없다?
○시장 한창희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시장 한창희
예.
○이종감 의원
지금 답변하신, 물론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의견을 수렴하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간이 길다고 뚜렷한 어떤 좋은 의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크게.
그런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길어져서 송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 용역완료 후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확보된 후에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님 임기중에 시민공감대가 형성 되겠습니까?
○시장 한창희
형성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임기중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시장 한창희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권향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은 2005년까지만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룡저수지 몽리구역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경지정리가 안된다면 구룡저수지 공사도 중단하고 이미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저수지 몽리지역의 농경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할 것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크게 일반경지정리사업과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나누는데 일반경지정리사업은 50ha미만 지역으로 2004년부터 국비지원은 지양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50ha이상으로 사업비의 8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어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선척면 송강지고 81ha 32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8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엄정면 율능지구 81ha는 3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올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태 구룡지구 중규모 저수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34억 2,700만원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농업기반공사 충주제천지사에서 추진중이며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중인 저수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농림부와 협의를 하여 사업비가 전액지원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향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시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설명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뭐 답답한 면도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룡저수지 책정되기전에 선창부터 송전, 8개 부락 주민들이 물 해결에 대한 원한 사업이 원래는 목계강 양수시설을 해달라고 연일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봐도 구룡저수지는 자리가 아니다, 자리가 아니라는데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저수지를 하고 있는데 이미 40몇%까지 공정이 됐는데 이것을 얘기해 봐야 반복될 일도 없고 그런데 왜 지역주민들이 목전에 있는 물을 양수시설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룡저수지를 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사업비도 저수지를 막는 것 보다 양수시설을 하면 훨씬 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봤을때는 저수지에 1년에 한 1,000mm넘게 오는 유역면적의 물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판단이 되니까 물을 저수하는데 목적을 둔거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역주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강물에 흘러가는 물 얼마든지, 조금만 가물어도 그 물은 바닥이 날거에요.
저수지 물이 가장 먼저 바닥이 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유입되는 물도 없는데다 저수지를 택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염려가 되고 다만, 지금 시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저수지 준공후에 농림부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지금 여기는 84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획정리가 되긴 되죠.
지금 엄정이나 산척 81ha씩 해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는데 84ha니까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갈 것인지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한창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권향뢰 의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요.
84ha가 몽리면적 중에서 밭이거나 과수원으로 되어 있거나 등등 이렇게 경지정리사업으로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빠지게 되면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50ha 미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랬을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지금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한창희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끝도 없습니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갑시다.
○권향뢰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주시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에 와서 저수지 산하에 경지정리가 안된 것의 문제, 어려운 난점이 면전에 와 있는데 잘 해서 사업이 되도록끔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반적인 충주시 인사정책의 원칙과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기여도 등 인사에 반영되는 각종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구장치 검증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여도를 비롯한 각종 인사에 반영되는 평가로는 우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는 각 개인의 근무실적 및 종합적인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당해 부서장이 1차로 평가를 하고 소속 국장이 2차 확인을 하여 각 국장들로 구성된 충주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상사 및 동료, 하급직원을 일정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면평가결과는 최종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30%를 반영하여 시장 단독으로 평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 임용시 적용되는 기준은 충주시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의결과정을 거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상담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비록 인사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대안이나 시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통해 공정한 인사방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련 상담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생각을 듣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시로 직원들이 상담을 원할 경우에도 항상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시에는 저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시에는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을 배석시키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인사부서 등 관련부서를 통해 기준 및 형평에 대한 면밀한 검증단계를 거쳐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인사상담만을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희망부서 전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6개월이내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비중 및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고 행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제한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인사를 단행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실제 인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6급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의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에 사전심의 등이 이뤄 집니다.
따라서 인사 단행시에는 우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과 전보 임용기준을 사전에 의결하고 그 기준에 따라 승진임용대상자를 면밀히 심의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고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 결과내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승진 임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직원의 승진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이나 주무과 주무계 중심의 기존 인사기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부서중심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단행하여 일하는 조직을 지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 해 1월과 7월 정기인사시 읍면동에서 승진한 인원은 총 23명으로 해당 부서별 전체 승진인원 150명에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승진사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직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명단의 사전유출로 공정한 인사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가 최종결재를 하기전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많은 단계의 조정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는 모든 기관이 인사대상으로 조정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수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결재를 한 후에는 변경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전 공직자가 신뢰하는 가운데 오로지 맡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 쇄신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례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기인사 내지는 아니면 항상 시장님 방은 오픈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상담에 항상 응하고 계시다는 말씀, 상당히 본 의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사례를 보면 이건 본 의원의 기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일방적인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인사상담을 통해서 보직의 이동을 원하는 사람이, 승진자나 또는 보직을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거와 관계없이 어떤 인사상담자의 희망을 원하는 부서 내지는 보직을 여과없이 받아 들여지는거 아니냐, 그래서 한 보직에 하위직일수록 3개월내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전혀 본인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동 발령이 났다, 이럴때는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인사라는게 우리 공직지가 적어도 한 보직을 맡아서 1년이상 내지는 1년 반을 맡아야지만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그 보직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건 엄청나게 불합리한거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장 한창희
제가 인사를 하기전에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서 상급자에게 얘기를 하기가 어떨때는 거부스럽고 또 어떨때는 기피하고 하는 그것을 좀더 풀어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지만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율행정을 제창하는 마당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본인이 하고싶은 보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같이 인사상담을 했고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인사담당부서에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게 1년 반도 안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지원실에 한 사람을 차출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차출하다 보니까 6개월도 안 된 그런 분을 차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보직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보호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충주시의 발전과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환보직과 전문성을 중시하면서 인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은 본인이 희망하고 또는 자율행정에 의해서 그렇게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지극히 상대적인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한 직원이 희망한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전직을 해야 하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전혀 본인은 예측도 하지 않았는데 6개월밖에 안했는데 금방 가는거 또 본인이 오는 사람은 물론, 좋죠.
희망하는 부서에 또는 자원하는 부서로 옮기니까 좋은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이 직원이 상당한 곤혹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것을 목격을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율행정을 우리가 북돋워 주면서 상대적인 인사이동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한창희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6개월 또는 3개월 하위직일수록 그런게 아주 심한데 그런게 되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답변에 보시면 성과와 능력중심 그리고 주민의 숙원사업 또는 복합민원 등 기업유치 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 직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매우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쉽지 않겠나, 시장님이 보시기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례를 인사에 반영을 하셨는지 짤막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 누가 봐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은 것은 그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기에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기에 나쁘고 그런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능력있는 사람을 봤을적에 다른 사람들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합니다.
저는 인사를 할적에 담당 국장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인사를 하지 혼자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도 거의가 동의시 됩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기업도시를 유치할 때 헌신적으로 일한 이런 사람같은 경우에는 승진발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만, 대게 보는 눈은 비슷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시장님,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뭐냐하면 제가 의원으로 진출하고 지금 3년만에 우리 면장이 다섯 번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6개월도 안되서 가고 했을 때 어느 면장이 와서 무슨 정채적이라든가 면장 나름대로의 뭐를 할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없는 거에요.
6개월, 1년도 안되고 어떤데는 8개월 하고 가고 3년동안 5명이 간다고 했을때는 이것이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의원이 쫓아 보내는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쉽게 시장님이 부임을 해서 지금 세 번째 면장이 바뀌는데요.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바꿨는지 아니면 가금같은 경우에 3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다섯명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3년동안에 다섯명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월에 인사를 하고 7월에 인사를 하고 노은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바뀌었고 7월에 바뀌었으니까 제가 있는 경우에 사람이 세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월에 인사할 때 그 분이 적합하다고 해서 인사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7월에 부득이 하게 조정인사될 때 거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로 따질 때 극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노은면이 그렇게 됐습니다.
○허종회 의원
글쎄요, 앞으로 어느 면장이 오건 어디로 가던간에 이것이 충분히 자리잡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노은면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로 축소 또는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요청에 앞서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하여 지가변동율이 전국 2.67%, 충북은 2.12%인데 비해 우리 충주는 3.78%로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거래도 크게 늘어 2004년 6월말 현재 7,088건에서 2005년도 1만 420건으로 무려 47%나 증가했는데 이중 53%가 외지인의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정부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선정시 땅 값이 급상승 하거나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대상이었으므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주덕, 이류, 가금, 노은면 등 1읍 3면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8일 정부에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가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을 계기로 외지인의 부동산투기 붐이 일게 되고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됨에 따라 9월말 결정되는 공공기관 유치 즉, 혁신도시 입지선정평가기준에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항목 중 지가의 적정선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결국 이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8월 12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9월말 결정되는 입지선정 문제가 일단락 되게 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6항의규정에 의거 10월부터 주간 지가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가 어느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중에 충청북도에 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이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충주시의 절대절명의 과제인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살기좋은 충주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충정에서 빚어진 조치였음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칙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적에 그러면 시장님의 자의로 하셨나, 타의로 하셨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가 선정이 된다고 해서 충주 21만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 마당에서 시장님이 단독으로 시장님 자신이 허가를 묶었는지 또 과장, 국장님들하고 그것을 상의해서 묶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허가구역으로 묶었을 때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그래도 시민들 재산권을 침해할까봐 고려 해가지고 원주같은데는 2개면 8개리 이런데를 묶고 무안이나 무주도 그런 식으로 전부 묶었는데 어째 특별히 충주만은 887제곱미터를 묶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가 한가지 보면 지금 충주가 2005년도에 1만 몇 건이라고 하는데 충주시민들이 땅을 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사람들이 어디나 보면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이 다 사서 돈을 들이고 하는 거지 자기네 지역 사람들이 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충주가 지가가 얕은데다 조금 올라 가니까 땅 값이 오른다고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허가지역을 한다는 것은 진짜 충주시민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가 땅 값이 예를 들어서 상승이 되가지고 조금 올랐으면 오른것도 아닙니다.
원주가 충주 배가 되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원주 시민들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자의냐, 타의냐 하는 것을 답변 좀 해주시고,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첫 번째 자의냐, 타의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담당에서 기안을 하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를 받은 후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거기에 사인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데는 허가구역지정을 조그맣게 했는데 충주시는 면단위를 다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4월에 최첨단산업단지, 7월에 기업도시, 9월에 혁신도시 이렇게 3단계로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4월에 최첨단산업단지 할때는 주위에 허가구역을 하나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첨단산업단지가 보상이 나가면서 주위에 땅 값이 오르기 시작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율이 40%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땅 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기업도시를 할때는 그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가 성공하고 충주시 전역이 충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제천, 괴산, 음성까지 투기붐이 함께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입지선정하려는 그 근처만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지역이 땅 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혁신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지역과 유사한 임야와 농지 포함된 그런 지역은 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재산권을 제한한거 아니냐, 하는데 실 수요자들의 거래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외지인이 들어와서 땅을 사려고 할때는 6개월간에 주민등록이 옮겨져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 값이 오르면서 거기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외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9월에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그리고 땅 값이 어느정도 안정됐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느정도 수준까지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어느정도 수준까지를 허가구역으로 둬야 되는지 의논한 뒤에 해제라든지 축소 조정방침을 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
지금 혁신도시 허가구역으로 묶는 바람에 지금 실 수요자들이 현재 땅을 팔래도 어느 사람이 삽니까?
수요자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사야지 팔지, 외지사람들이 사지 않는데 실 수요자가 땅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이 현찰이 있어야지 애들도 공부도 가리치고 시내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전세도 얻고 그런거지 땅만 가지고 있으면 옛날 수인의 말따라 억 억 하다가 그냥 죽는거지 그게 사는 겁니까?
실 수요자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땅이 팔려야지 실 수요자도 효력을 발생하지 땅이 안 팔리는데 무슨 효력이 발생됩니까?
○시장 한창희
물론, 외지인들이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땅을 삼으로 인해가지고 땅을 팔 때 쉽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두 달 정도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땅을 팔려고 할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섭 의원
그래 지금 땅을 산다고 대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 면단위 쪽으로 보나 어디를 보나 전부 다 허가구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얘기조차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 거래가 끝나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땅 살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실 수요자가 팔려고 해도 땅을 팔아야지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거에요, 지금.
땅값이 하락이 되도 지금 안 팔린다고요, 지금.
○의장 김무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우종섭 의원
답변이야 시장님이 답변을 해줘야지 나는 질의를 하는 사람이지 답변도 하지 않는데.
○시장 한창희
그렇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땅이 안 팔린다고 하는데 6개월전과 돌이켜 보십시오.
6개월전이 어땠고 지금이 어땠는가, 6개월전보다 지금이 형편이 훨씬 좋아 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유치하는거 그 자체가 우리 충주시에서는 최대 과제입니다.
최첨단산업단지 플러스 기업도시 플러스 혁신도시까지가 마무리되면 우리 충주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제 70%를 마련해 놓고 마지막 30%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열이 흐트러 진다면 작년에 우리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무엇하러 시위를 하고 상경집회를 했겠습니까?
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지금 공공기관을 유치해 오는데 우리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컨셉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해 왔으면 하지만 지금의 공공기관은 한군데로 몰아서 혁신도시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올 오아 낫싱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특히 지금 우종섭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소수의 분들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주발전을 위해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충주시의 조치에 동의를 해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종섭 의원
시장님 그리고 우리가 먼저번에 간담회 하고 도에 갔을 때 도시자님이나 건설국장님 말씀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해서 올렸다는 것이 진짜 시 의원들을 무능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생각지 않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의원들을 무시하는거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재산 침해를 당하는데 왜 의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런 저기를, 재산권같은 것을 하는데 왜 간담회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직접 도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지사님이나 국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시 의원이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그게?
○시장 한창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벌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미 벌써 세 번이나 사과를 드렸고 오늘도 모두에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최고책임자로써 좀 챙기지 못한 것이 분명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만 탓할 것도 못되는 것이 지난번에 기업도시를 신청할 때 그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일부지역이지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민들이 이의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정책적인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
알았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8월 16일 오후에 저희하고 국장님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왜 토지거래의 구역확대가 전 지역으로 됐느냐, 라고 답 도중에 우리 충주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첨단산업단지 내지는 기업도시 선정에 시장님이 그야말로 올인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정책은 미처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뜻은 확대조치된게 잘못됐다고 하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튿날은 8월 17일 시장님이 밝은 표정으로 혁신도시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정적인 땅 값이었고 그것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를 건의했고 다만, 혁신도시 위치선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에도 됐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전날 토지거래확대안을 우리 지적 내지는 민원담당자의 원주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이런데에 예를 들어 가면서 잘못된 보고가 시장님이 그대로 믿고 했던 어떤 습보된 정책이 아닌 좀 즉흥적이고 그랬던 정책이 아니었나를 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토지거래확대조치가 혁신도시 위치선정이라는 어떤 불모적 내지는 혁신도시선정과 토지거래 확대조치는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토지거래 확대조치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내지는 주민의 기본적이고 정당한 또는 서민경제에 더 압박을 초래하는 현실적인 측면만 고려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을 해주시죠?
○시장 한창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원간담회는 비공식적으로 서로의 어떤 발상에서 했고 어떤 사유에서 했던 비하인드스토리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 간담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한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또 하게되면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할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무에 의원간담회에서 인용이 여기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선시장입니다.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원칙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편에서 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우리가 지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첨단산업단지를 보고 기업도시를 보면서 토지거래구역을 확대지정해서 안정적으로 지가관리를 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개발이익으로부터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도 보호하고 그리고 서민경제, 토지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하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 공직자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투기지역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재산권의 저기를 제한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줄였으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 단위를 제외한 혁신도시를 매입하려고 하는 혁신도시와 유사한 지역을 전부 다 허가구역을 해야할때 하나라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안정적으로 지가를 관리했다고 하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9월에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효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업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 1,800여명밖에 안되는 공공기관을 혁신기업도시로 몰아줘야지만 기업형혁신도시가 돼서 혁신도시도 성공을 하고 기업도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타당적인 논리와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도 감내해 가면서 온 시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서 그렇게 고육지책까지 썼다는 강한 의지가 두가지가 효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한 달정도 있으면 혁신도시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 큰 고지를 두고 어차피 우리가 어떠한 논리에서 했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거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분열하지 말고 한 달정도 올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원한다면 어디 어디까지 외에는 전부 축소 조정 해제해야 되겠다, 하고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대로 도에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말씀은 효자까지 거론을 하시고 효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이게 진짜 효자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한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하는 불효자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건은 효자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의 원칙론적 또는 시민이 좋아하는, 저희 의원도 시민이 좋아하는거 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4월에도 일부지역만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번에도 보다 더 환경적인, 지역적인 변화에 순응해 가면서 거기에 순리에 따르면서 일부지역만, "만"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일부지역을 신축성있게 운영을 했더라면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지 않았겠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한창희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편으로 계속 가고 싶지 조금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시민들이 불편한 쪽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혁신도시를 유치하려고 하는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네가 말 한 대로 되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전 시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심동체가 돼서 함께 해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김대식 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시장 한창희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선 저희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자 하는 예정지역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한창희
기업도시 바로 옆에 지역 51만평입니다.
○이종갑 의원
가금, 이류.
○시장 한창희
이류면 쪽으로.
○이종갑 의원
그쪽에 혁신도시도 그 쪽에 예정지를 잡고 계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한창희
거기도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이 정보통신군이 있고 그리고 인력개발군이 있고 그리고 기타군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최첨단산업단지로 유치를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기타군은 예를 들자면 가스안전공사같은 기타군은 기업도시로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력개발군은 거기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51만평 부지를 마련해서 그리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갑 의원
일부는 기업도시부지내에 위치를 하고 일부는 최첨단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나머지 기관이 우리 쪽으로 다 온다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51만평을 추가로 혁신도시 입지부지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업도시와 최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전부 혁신도시도 이루어 지는 겁니다, 예정이.
저희 계획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론,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전체적인 지가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떤 보상을 받은, 지금의 사업부지내에 있는 포함된 지주들의 보상비를 가지고 이주하는데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한 이런 것도 한가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일부 부동산소개소나 아니면 법무사나 이런 일부의 종사하는 분들의 반발이 조금 손해를 본다,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일부라면 지금 시민의 여론이 이렇게 토지거래구역 확대지정에 대해서 들끓는 여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골에 계신 농토를 가진 농민들이 더 깊이 들어 가보면 더 반발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일부 부동산소개소나 어떤 현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좀 참아주면 되겠다,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장님이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식 의원님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1읍 3면 15개리를 지정을 했을때는 시민 누구나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 불과 얼마 안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충주지역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등이 유발되고 이런 것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써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할 당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파생될 문제점, 이런게 여러 채널에서 시장님께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지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한창희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고 나면 잘 했다고 할 것이고, 혁신도시가 유치되지 않으면 잘못 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종갑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거의 혁신도시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9월말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아까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된다고 했으니까 희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9월말에 우리 충주에 혁신도시가 유치가 된다면 그동안 들끓던 여론이 상당히 잠재워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달동안이라도 전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게 그냥 그거와 뭍어서 갈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가 생겼을 때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제도로 만들었을 때 그 제도속에 들어가는데는 전부 재산권의 제한이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그러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 정책을 아예 없애 버려야죠.
그것은 지금 거기에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반대쪽 측면에서의 그 정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혜를 보는 서민들의 계층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한 그 정책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갑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 지역을 확대하고 나서 서민들에게 받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한창희
집이 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땅이 없는 농민들은 농사를 져서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되는 것을 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지가의 상승, 물론 지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첨단산업단지가 시작이 되고 또 기업도시 시범지역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 지가가 갑자기 전국 평균상승율보다 많이 올라서 3.78%로 이렇게 상승된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전에 정말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충주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재산이라면 결국 지가 등 다 포함된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몇 배로 올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또 상충되는거 아닙니까?
○시장 한창희
제가 작년에 보궐선거 하기전에 충주시민의 재산을 두배로 늘려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미 두 배는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도시 하나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가 끝나고 나서 혁신도시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질책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허리도 졸라 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토지거래신고에 대해서 너무 오래하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묻고싶은 것은 투기 등으로 건교부장관이 8월 22일 공모해서 국회법으로 시행선포를 했는데요.
시중에서 말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해제를 하느냐, 일반상식으로는 시장, 도지사로 위임상태로 해서 해제를 하느냐, 이런데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시로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확실하게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제가 혁신도시 끝나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로 해서 해제가 확실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장 한창희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전 지역을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충주시는 동단위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면단위 지역에 농지, 임야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동단위의 농지, 임야지역과.
그렇기 때문에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축소조정 내지 건의하는대로 받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시 의회에서 도지사를 방문했을때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하면 축소조정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칠원 의원
그리고 보충해서 논리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이나 충북에서 충주가 땅 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 이러는데 1,000원짜리가 100%는 2,000원이지만 10만원짜리가 30% 오르면 13만원밖에 안되죠.
그것을 비교할 때 청주는 또 원주나 하물며 면 소재지 땅 값 비교 차이가 현재도 면 소재지보다 싸다, 대소, 이쪽 삼성보다도 여기가 싸다, 진천요.
그런 등 문제가 있고 신고제로 해서 자금출처를 하니까 시장님이 요 근래 어떻게 판단하신지 모르지만 요 근래 매매라는 것은 아주 두절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 이게 만약에 해제가 안되기로 말하면 5년 후가 되고 금융도 파괴될 우려도 있다, 이런 공포속에 있는데 그래서 해제가 된다니까 뭐 의심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청주 혁신도시로 해서 각 기업체들이 노동부 얘기를 들어 봐서는 교육, 문화, 교통 이런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항의 질문 이런게 나왔지 땅 값이 좀 비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현재까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는 지역, 묶인 지역도 그 평균화에 그 땅의 지가가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게끔 보상을 받아야지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 싸게 보상을 받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반도 못 산다 라는, 너무나 이것도 행정이다, 그래서 정부 시세를 봐서는 어느 정도 그 물가라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얼마, 얼마하는 건데 너무 근래 아주 낙후되가지고 충주에는 상상외로 땅값이 싸가지고 겨우 좀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 관심을 써 주시고, 또 프로테지라는 것은 다른데 비해서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프로테지 오른 것은 맞지만 그 기준에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일 문제는 지금 말이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교육, 문화, 교통 이런데에 혁신도시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죽 말이 많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 유치한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참말로 공로는 치하를 안 할 수 없고요.
이런것도 관심을 해서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싶고 오늘 시장님 답변하기를 틀림없이 해제를 꼭 된다는 확답을 듣고 더욱 저는 마음이 아주 좋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한창희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시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으며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안 당했을텐데 시장님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업도시도 괜히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하실 일은 앞으로 제가 인근 음성이나 진천이나 이런데 가서 땅 값을 보면 우리 충주시의 땅 값은 앞으로 3-4배는 더 올라야 그 사람들하고 레벨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또 기업도시 이런 빙자를 삼지말고 바로 도지사님한테 시장님이 해제를 해달라는 문서를 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문서를 직접 내십시오.
나중에 혁신도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또 안됐을 때 문제도 생기고 지금 바로 시장님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제건의를.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그래서 기업도시를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도시가 안됐더라면 땅 값이 왜 올랐겠고 땅 값이 올랐으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되고 하는 것이지 그 요인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계란에서 노른자가 흰자보다 값이 더 싸다, 하면은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보다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음성이나 괴산의 땅 값이 많이 올라가면 그것은 충주의 모든 재산가치는 잠재적으로 그 보다 훨씬 더 높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문제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실 문제가 안되고 저는 농민들께서라든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남들은 왜 땅을 사려고 애를 쓰는데 왜 팔려고 합니까?
조금만 5년, 10년만 가지고 있으면 다 부자가 될텐데 뭐하러 팔려고 합니까?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업도시를 유치해서 땅 값이 올랐다면 혁신도시까지 유치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사업에 정책결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난해 12월 1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고 최근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거의 완공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1-2시간대면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앞으로 택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난 2002년 12월 27일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지난해 1월부터 본격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2004년 7월 6일 지역종합개발사업시행에 일환으로 공공기관이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문제를 한국토지공사에 요청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7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호암택지개발예정대상지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결과를 요구받고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한 후 6월 30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따른 유보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에서는 현재 연수택지개발지구에 15만 9,000평과 이류면 충주최첨단산업단지내에 7만 3,000평의 주거용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무려 총 23만 2,000평의 주거용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31만평의 호암택지개발까지 합한다면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 충주시가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대에 210만평의 기업도시내에 18만 4,000평의 주거용지가 계획되어 있어 주거용 토지의 과잉공급이 예상됨으로 현재로써는 별도의 택지개발이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는 바와같이 호암택지개발예정지역은 호암근린공원 인근지역으로 현재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어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호암택지개발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했습니다.
끝으로 호암택지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사전과 의논과정을 거치지 못한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의회와 협의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유치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선택한 정책결정과정과 기업형혁신도시유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확정된 지식기반형 충주기업도시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도시 유치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주시에서는 금년말부터 본격 착공하게 될 최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그리고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도시가 클러스터를 이루는 즉, 함께 어우러지는 충주최첨단기업형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지난 100여년간의 침체를 벗고 한단계 높은 도약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추진은 2004년 12월 31일 공포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2005년 1월 11일자 건설교통부고시에 근거를두고 있으며 충주시는 전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 8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도시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는 매년 한 두 개정도로 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매우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행 첫 해인 금년도에 전국 6개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한가운데 충주시가 그 중 한 곳으로 당당하게 선정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참여정부의 시범정책으로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건설에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도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우리 충주시에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또한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오송, 음성, 충주, 제천을 잇는 첨단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바이오, IT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충주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을 전략적으로 채택한 것이며 엄격한 평가과정을 통해 그 당위성이 입증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내 충주대, 건국대, 극동정보대학 등 3개 대학의 연구기관과 최첨단 기업도시의 참여업체인 R&D체계와 함께하는 산학연관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정기업도시, 즉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를 반드시 성공시켜 낼 수 있도록 21만 시민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야 할 때이며 우리 충주시민은 이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은 기업도시 시범사업과 함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최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예정지가 충남 연기, 공주 지구로 결정되면서 같은 충청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충북은 배제한다는 중앙정부의 그릇된 방침을 바꿔놓기 위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민결의대회와 촛불집회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8월 24일에는 3,000여 시민이 동참한 서울 한복판 상경집회와 지부상소를 통해 충북 북부권은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 냈던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결과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토지공사 등 충북으로 이전되기를 희망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채 지난 6월 24일 발표된 정부의 시도 배치계획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충북으로 이전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에는 각 시도에 배치된 공공기관을 한 개 지역의 혁신도시 안으로 집단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우리 시민의 열화와 같은 노력에 결과가 100%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만, 이제 충북의 혁신도시 입지선정결정은 충청북도의 몫이며 7월 24일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발표 이후 도내 시군별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충북도의 거듭된 자제요청에 따라 결코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기업도시와 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51만평 규모의 충주혁신도시입지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충북혁신도시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에 8월 31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혁신도시유치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교수와 기업도시, 참여업체의 전문가들로 전략팀을 구성하여 알찬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충북으로 이전해 오게 될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밀한 법적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의 혁신도시유치전략에 핵심은 충주최첨단기업형혁신도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북으로 이전해 오는 12개 기관 1,800여 구성원만으로는 정부에서 마련한 자족형 혁신도시의 건설이 불가능함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기업도시와 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그곳에 공공기관을 이전 즉, 혁신도시를 연계 건설해야만 이전해 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생활여건 및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국정목표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연접해 있는 청주, 청원권의 혁신도시 입지와 관련된 사항은 도내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관아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업도시 시범사업평가 과정을상기하면서 충청북도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계 인사가 총 망라한 가운데 충주최첨단기업혁신도시개발전략과 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집중 공략하고 충북으로 이전하게 되는 12개 기관도 계속 긴밀히 접촉하는 등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시범실시 지역공모 신청과 관련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 하반기에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우선 실시하고 2007년에는 전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시범지역 선정은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여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전국에서 3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시범지역 신청을 하였으며 그 중 우리 충북에서는 충주, 청주, 제천시와 청원군 등 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자치경찰공모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써 인구 1만명 당 한 명을 기준으로 충주시의 경우 21명이 구성되며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 정착시까지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교통기초질서범칙금 등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서로 대등한 협력관계로써 경찰력 운영상황, 경찰통계등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되며 자치경찰 공무원의 주요기능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 및 단속,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 권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충주시가 시범실시지역을 신청하게 된 것은 충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전국 72개 일반도시 중 면적이 무려 아홉 번째로 넓은 광활한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과 함께 수도권 일대의 크고 작은 기업체의 충주이전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증가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전국 제일의 온천관광지인 수안보관광특구와 앙성 문광온천 등 유명온천지와 충주호, 월악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연간 500여만명을 웃도는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교통, 환경, 식품위생 등 폭주하는 특별사법경찰 사무수행 즉, 경찰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치안 소비자인 시민들의 생활현장에 한발짝 가까이 다가가 제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치안의 빈틈을 메우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며 지난 4월 1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고 4월 13일 시범실시 신청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기업도시건설에 따른 치안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등 명실공히 찾아가는 치안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우리 충주시의 주요정책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례를 3건을 들었는데 한 건, 한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암택지개발예정지인 지정사업의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말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연수구획정리지구에서 15만 9,000평, 또 이류면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3만 3,000평 해서 주거용지 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호암택지개발지구를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에 한국토지공사의 후보지 검토요청을 했을 때 호암택지개발지구와 안림지구, 금능2지구를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지구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평가를 해서 호암택지개발지구로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이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호암지구를 건교부의 토지공사에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신청을 해놓고 그때는 그것을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호암지구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또 주거용지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안 했다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호암지생태공원을 남산생태공원에서 변경된 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그것도 발상이 남산생태공원하는 것을 예산을 중앙정부에 반납을 해야되는 것인데 25억이라는 돈을 그것이 나머지까지도 55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호암지생태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그러면 그 전에 호암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거와 또 연관되어 말씀을 하시는데 호암택지개발지구지정 한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 5일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을 하고서 거기에 관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못받고 금년 5월에 공람을 한다고 할적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것은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호암택지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수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리고 최첨단산업단지가 있고 기업도시가 있어서 다 하는데 이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그러니까 잠시동안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호암지 생태공원도 이미 하기로 한 마당에서 그 당시는 5월에 호암생태공원을 벌써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럼 호암생태공원도 해 나가는 마당에서 연수택지지구도 택지개발하면서 벌써 근 10여년간 벌거벗은 채로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호암생태공원이 또다시 한 10여년간 방치된다면 이것은 생태환경보호차원에서도 적합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봐라, 그렇게 돼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정태갑 의원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시공을 맡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친환경도시건설을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국영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에서 호암지생태공원을 훼손시켜 가면서 까지 공사를 할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적에 우리 충주시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시가 도시규모가 이만큼 발전되면 구획정리사업이 11개 지구가 되는 바람에 도시규모가 이만큼 됐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꼭 호암택지개발을 고집하는게 아니라 안림지구나 안림 이외 지구라도 토지공사의 기술과 자본으로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 충주가 그만큼 개발이 되는데 이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을 호암지생태공원이라 또 주겨용지확보가 충분하다는 명분을 갔다가 씌어서 이것을 이번에 안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기반형 도시에 18만 4,000평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2015년인 적어도 10년 이후에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나 가서 주거용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류면 첨단과학산업단지 7만 3,000평도 올 4월부터 보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주거용지로 쓸려고 하면 아직도 한참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또 호암택지개발지구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2011년도에 가서 계획이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용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좀 심도있게 다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두가지, 주거용지 확보와 생태공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정책결정하는데 좀 채크를 덜 하신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물론, 토지공사에서 택재개발을 완료해 놓고 난 다음에는 호암지생태공원도 똑같이 보존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완료가 되기전까지에 한 10년, 15년 그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호암택지개발이나 최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나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데 포인트를 줘야지 다른데까지 또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포인트를 흐트려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정태갑 의원
두 번째로 기업도시 중에 우리가 지식기반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식기반형을 선택했는데 정부에서는 기업도시를 1년에 한 두 개씩 계속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려면 중앙에서 매년 한 두 개 추가지정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남는 대책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시의 모든 여건이 지식기반형과 맞는 문제를 찾아 내셨나,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우리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다른 지역은 하는 것을 막으면 우리는 좀 더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으로는 저도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할적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경제 소화능력을 보아 가면서 하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라는 것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참여하는 기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똑같이 노력을 했던, 처음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선호하는 제천이고 음성, 진천 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같이 불황속에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또 시범지역이라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시범지역이지만 내년에 하는 것은 시범지역이 아니고 그냥 보통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의무와 오히려 강박관념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건설교통부에서 기업도시과에서 관심이 지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업도시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를 한다고 거기에 올인을 하니까 그것이 되면 금상첨화지만 그것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도시는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력산업같은 것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에서 동력산업이 와서 100억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겠답니다.
200억을 투자하면 200억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동력산업에서 호감을 안 갖겠습니까?
그래 저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시범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선정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옆에 우리가 최첨단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최첨단산업단지에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거기에 더 클러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셉에 같이 맞는 그런 기업도시를 건설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도시 중에서 산업계획형, 관광레저형, 지식기반형이 있는데 지식기반형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갑 의원
시장님, 요 며칠전에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건교부의 기업도시과장이 오셔가지고 토론회가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충주시와 원주시가 지식기반형으로 잘 성공을 시켜 줄려면 정부에서 큰 책임이 있다, 무슨 책임이냐, 시범도시로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매년 한 두 개씩 추가 인가를 한다고 그러면 시범도시를 건교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그것을 키워서 어지간히 궤도에 올려놓고 또 인가를 또 내주더라도 내줘야지 그냥 매년 한 두 개씩 인가만 내주고 나면 원주나 충주가 성장을 못하면 우리 시민의 기대는 모두 허물어지고 마는건데 거기에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렸더니 내용을 잘 알았다고 가서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건교부에 추가 인가 내주는데 대한 제동을 좀 걸어야지 우리 시가 지식기반도시가 성장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한창희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넉넉하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다른 지역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지금 부루짖고 계시는 기업형 혁신도시, 일단은 도지사 몫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금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내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유치가 되기 위해서 답변서에 시장님께서 총력전을 펴신다고 했는데 총력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장 한창희
총력전을 편다는 것은 우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청서라든지 그 서류에 논리적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치를 해야되는 이유, 충주에 왔을 때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이유, 그리고 임직원들이 충주에 왔을 때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이 여기 왔을 때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신청서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300p가 넘는 분량에 책이 한 권 되다시피 만들어서 오늘까지 다 만들어 져서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무리 상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 잘 만든 물건을 세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일을 홍보하는 것은 한 두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라는 것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전해 오려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그것을 "아! 충주로 가는 것이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타당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노력은 어느 한 두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그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어느정도 환영하는 분위기인가 주민들이 타도하는 분위기인가,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 그 사람들이 이전해 와서 잘 살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거부하는 분위기 같으면 그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 왕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할적에 경쟁을 유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그 과정속에서 친화활동을 하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저는 혁신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주는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혁신도시를 한다고 12개 공공기관을 하지만 그 공공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청주, 청원권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문화권과 교육여건을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청주, 청원권은 기본적으로 기업도시할때도 행정도시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입지제한지역에 들어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한다면서 혁신도시도 어떻게 보면 근거가 기업도시를 하는데 마지막에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에는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건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위법인 기업도시 거기에도 제한지역을 뒀는데 혁신도시에도 제한지역을 안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 진다면 충청북도에서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까지가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와서 사실려면 우리 충주는 기업도시가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기업도시를 해서 통하면 거기에서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이 정주여건을 해서 5만명정도롤 도시를 건설을 하면 정주여건과 교육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를 한다면 편안하게 공공기관이 이전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점을 저희들이 역설을 하고 그리고 충청고속도로라든지 행정중심 복합도시부터 청주와 원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않을래야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도시로 이동을 하는데도 괜찮고 서울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충주의 여건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와같은 것이 총체적으로 같이 로비가 된다면 충분히 충주가 혁신도시의 승산이 있습니다.
○정태갑 의원
다음은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구역 면적이 상당히 넓다, 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전 구간이 개통이 돼서 수도권 기업이 많이 이전이 되고 있다, 관광객이 연간 500만명, 또 교통, 환경, 식품위생업무가 폭주되고 치안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래서 이것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관내에 치안서비스가 현재까지 큰 무리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1만 시민이 국가경찰이나 지방경찰에 의해서 많은 훈련을 안 시켜도 우리 시민이 잘 할 수 있는 수준높은 우리 충주시민입니다.
굳이 시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자치경찰을 해 볼 이유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차경찰제는 시범지역을 1년을 두고 2007년부터는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지역을 할때 그때 해야지만 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범지역을 하게 되면 전국 메스컴의 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할거 기왕이면 앞서서 먼저 하게 되면 충주의 홍보적 측면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받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치안관계에 있어서 경찰이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경찰시스템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 것 보다는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 대민치안서비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시범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태갑 의원
시범지역으로 실시가 되면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율이 몇 %씩 확실하게 됐습니까?
○시장 한창희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태갑 의원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국비보조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장 한창희
그것도 아직 저기된게 없습니다.
○정태갑 의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 시민을 자꾸 자치경찰을 투입을 해서 치안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것은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속에 자꾸 예산을 들여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시가 악성면이 많이 발생되고 치안이 불안하다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평온한 지방도시인데 차라리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을 우리 사회복지쪽으로 돌려서 어려운 사람을 더 보살피는게 더 낫지 지금 국가경찰, 지방경찰 이중고를 우리가 1년 반동안 2007년 하반기까지 이중고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민선시장님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한창희
저는 거기에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시범지역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1년 먼저 실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시비를 조금 더 들인다고 했을 때 그거의 비용과 그것을 안하고 다른데 들었을때의 비용 대비를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청주, 청원, 충주, 제천 4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될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된다면은 저는 충분한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 이상의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설명때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주요정책을 주민공청이나 의원간담회, 사전설명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시 정책이 잘 돼야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한창희
고맙습니다.
○의장 김무식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상당히 건 수가 많습니다.
회의규칙 37조 발언시간제한이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보충질문 할 건이 많으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호암택지개발 유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토지공사에 신청을 한 것이 6월 5일자 공람시기에 알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님 생각으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잠시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시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장님의 원래 기존의 생각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마침 지난 6월 16일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호암택지개발을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시장님 의견하고 일치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유보에 결적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한창희
어디 시정자문위원회가.
○김대식 의원
자문위원회에서 9월 16일 회의를 했는데 거기 일부 위원님들이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부당한, 부당한 표현이라는 좀 그렇지만 적절한 결정이 아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못된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에서 그때 시장님 의견하고 일치 하셨는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보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에서 비하인드 이야기라도 저희 의원간담회에 분명히 녹취가 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녹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비하인드스토리가 아니겠죠.
그래도 어느정도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주시 우리 자료에 의하면 공람자의 90%가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시장님이 그러신게 아닙니다, 우리 담당 국장께서 그러셨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검증을 거쳤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전체 충주시민의 반대의견이라고 했느냐, 라는 일부 우리 의원님들의 반론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람에 의한 90%이상의 반대의견이 몇 분 나왔다고 해서 대다수의 시민의견인냥 우리 건교부에 유보신청을 한거 아니냐, 또한 6월 16일자에 시정자문회의에서 6월 20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신 이유와, 만약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건교부에 유보를 신청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여론에 의하면 그렇게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유보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100% 확신을 못하는, 어떤 행정의 일관성에 불씨를 안겨주는거 아니냐, 라는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끝으로 우리 정태갑 의원님의 신도시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기업도시 선정에 첫 단추는 매우 성공적으로 됐고, 그 뒷받침에는 1,000여개에 이르는 현수막 내지는 시민들의 영혼이 담긴 그런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 더욱이 이 시점에서 기업도시가 선정된 이 시점에서는 보다 더 냉정하고 보다 더 냉철한 기획과 프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건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흥분된, 어떤 상기된, 자족의 이벤트는 그 날 시장님도 너무나 기쁘셔서 우리 기업도시 선정 당일 날 만세삼창까지 부르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동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그 날로, 감동적인 것은 그 날로 끝내고 지금부터는 냉철한 가슴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 민간부문에서 흔히 기업도시와 더불어 지난 번 신문보도에 영어마을 선정이 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며칠후에는 불발이다, 이렇게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그 진위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영어마을이 우리 충주시에 들어올 것이다, 또 지난번에 와이키키 재건축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됐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그야말로 비하인드로 알아 본 그런 결과로는 별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너무 지나치게 시민들한테 희망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불발탄 아닌 불발탄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시정자문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자문위원회는 결정기구도 아니고 조례에 의한 기구도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시장의 시정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참고해서 듣고 아닌 것은 그냥 걸러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자문을 해서 한다, 자문을 받는데 어떤데는 시장 생각하고 일치할때도 있고 어던때는 일치하지 않을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문제와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마을이나 다른거 이전에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심지어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까지도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액션은 둘째 치고라도.
어떻게 보면 충주시에서도 시장의 생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검토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까지도 어떤때는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독자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경쟁적인 취재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이해는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발표를 아직 할 시점이 아닌 것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가 나가는 방향 중에서 첫 번째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형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충주가 사람들이 찾고싶은 그런 관광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영어마을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한 3만평 되는 한 구역을 미국의 한 마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도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면 달러를 사용해야 되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그래서 1년에 3조원 가까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밖으로 빠져 나가는 분 중에 일부라도 우리 충주로 끌어들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에 있는 원더랜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어학원과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묻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보도가 나가 버리면 또 이상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집니다.
그 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충주가 이제는 관광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기업도시를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농업쪽에서는 바이오농업, 친환경, 기능적 농업을 육성해서 관광과 농업과 그리고 경제가 삼두마차를 이루어서 충주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
호암택지개발의 유보결정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설명을 안 해 주십니까?
○시장 한창희
저는 기본적인 설명과 정태갑 의원님 과정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되는데요.
○김대식 의원
여론수렴과정을 하나 예를 든다면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못하셨나요?
○시장 한창희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 없던 것을 하려고 할때, 있던 것을 없앨려고 할때,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때는 충분한 시민들의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있던 것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유보하는거,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것에 관해서 변화를 줄 것도 아니면서 토론회를 하고 이래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했습니다.
○김대식 의원
시민들의 생각은 사실 시장님은 변화를 주지도 못할거, 주지도 않을거 뭐하러 그런 시민여론절차를 밟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는 또 그게 아니죠.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보를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여론수렴이라는 대행 과목에서 토론회를 선택하신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한창희
토론회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시장님의 거의 단독으로 결정하셨네요.
○시장 한창희
어떤거요?
○김대식 의원
택지개발 유보결정한 것에 대해서.
○시장 한창희
어떤 결정을 하던간에 같이 우리 간부들끼리 회의를 해서 하지 혼자서, 행정을 혼자서 하는게 아닙니다.
○김대식 의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과정이 이제 좀,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행자부에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태갑 의원님이 질의 하면서 많이 집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됐던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은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죠?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시장 한창희
2007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다 실시를 한다는 것이고,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범지역으로 열군데를 둔다는 것입니다.
○김종하 의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들을때는 전국시행을 하되 우선 시범지역만 하다가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 이런 보완이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되 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시행하겠다, 미시행지역은 기존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저번에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시군구에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너무 극심하다, 최저 자립도 7.2%에서 최고 92.7%까지 편차가 심한데 물론, 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태갑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연 우리 충주지역이 시범지역으로 남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만큼 절박한 그런 사유가 꼭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몇가지 보면은 정치적 편향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공천제도가 있는 제도에서는 정치적 편향시비가 계속 될 수도 있다, 그건 하나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권을 갖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한 표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교통, 식품, 행정사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단속하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나을 것 같지만 어떤 표를 의식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하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여기에 보면 아까 어떤 재원이나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나와 있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갔을 때 나온 내용은 국비부담이 국가경찰이 50%, 자치단체에서 50%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충주시의 재정도 사실 24-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무릎쓰면서 굳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한창희
답변을 드릴까요?
판단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것이 절박, 절박은 무슨 우리가 절박합니까?
시범지역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우리가 뭐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청주도 신청하고, 청원도 신청하고, 제천도 신청했는데 우리 충주가 꼭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확률은 1/4밖에 안되는데.
그건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그런거지 뭐 쉬운말로 그게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범지역에서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인건데 거기에 정치적 편향시비 이러는 것은 너무 오바센스 같고요.
○김종하 의원
그건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시장 한창희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참여정부가 열린우리당인데 제가 한나라당 공천받고 당선된 야당출신인데 어떻게 정치적 편향시비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 건 얘기도 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여기 있는 경찰들이 정치적 편향시비로 이용이 돼야 되게요.
그건 적절치가 않고요.
제가 신청할려고 한 이유는 아까 우리 정태갑 의원께 답변한게 전부 답니다.
○김종하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절박이라는 표현은 조금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할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하여튼, 물론 우리가 어떤 재정부담이 크게 느끼지 않는다든가 이런 범위내에서 하는 거라면 부담이 없죠.
그런데 그정도의 재정부담을 하면서 굳이 먼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국가경찰이 정치적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경찰이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이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하에 들어오면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의 언론의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 설령 되더라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 한창희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김종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의장님께서 시간에 많이 쫓기시는데 다시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지구가 준비되다가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사업내용 안에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먼저 준비해왔던 호암지구를 유보시켜 달라고 건교부에 유보신청을 하신 것이죠?
○시장 한창희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러면 일찍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사업을 하면서 이런게 진행되는 것을 알았으면 기히 신청을 중간에 막았을, 그러니까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는 것을 막았을텐데 그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막지 못하셨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한창희
그건 좀 너무 오버 한거죠.
○고명종 의원
오버면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거 같습니까?
○시장 한창희]
가정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명종 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와 유보결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신 것은 사실이죠?
○시장 한창희
예,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명종 의원
그리고 유보결정 후에 해당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설명을 하셨습니까?
이런 혼란을 준 것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셨습니까?
○시장 한창희
그건 할 입장이라는 것이 공람을, 공람이라는 것이 일부 호암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지, 한다는 발표도 아니고 그래 호암택지지구를 택지지구로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 본거고 물어보는데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를 한거고 진도가 하겠다라든지 발표가 나간게 없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피해 가시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얘기를 하면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고 나면 거의 그렇게 충주시에서 그전에 그것이 지정 안된 적이 있습니까?
공람을 거쳐서 그렇게 반대의견이 나가고 해도.
○시장 한창희
공람을, 그때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리고 이렇게 유보되고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최소한의 서안이라도 발송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혼란된 부분을 이해시켰어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이대로 지금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주시의 행정이 겨우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겁니까?
○시장 한창희
이게 있습니다.
한다고 고시를 하고서 취소를 했다던지 그러면 그건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게 공람형태고.
○고명종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유보시켰다는 자체도 뭐 전해준 것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죠?
○시장 한창희
유보됐다라는 것은 다 텔레비전에 나갔죠.
○고명종 의원
아! 정말, 한심합니다.
텔레비전에 나가면 되는 겁니까?
○시장 한창희
그게 아니고.
○고명종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2005년도 택견 관련예산의 미집행 사유와 택견정상화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택견의 원형보존과 전승 보급활동을 위한 2005년도 택견 관련예산 확보액은 10건에 6억 5,100만원입니다.
참을 근본으로 하는 택견의 정신은 택견인은 마음을 닦고 예를 지키고 견주며 강인한 몸을 길러 나라와 겨레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 라고 택견전수교본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예를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정신수양과 심신수련으로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전통택견의 대한체육회 정식가맹과 관련하여 택견단체와 예능보유자간에 잦은 의견충돌로 금년들어 대한체육회앞 가두집회와 충주시청 앞 묵언단식이 있었는가 하면 한국전통택견협회 측에서 예능보유자의 택견연구소장직을 박탈하는 등의 사태가 이뤄지면서 택견계의 갈등과 의견충돌 등 부정적인 모습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택견 관련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충주시민이 바라는 바와도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견전승발전의 참 뜻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한국전통택견협회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성격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금을 이와같은 불화가 해소되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택견행사나 일반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택견전승보급활동 차원의 택견지정학교 운영비 1,000만원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통택견은 충주를 근거지로 지난 '84년 6월 1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택견을 통해 심신수련과 정신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5개의 택견단체가 구성되어 택견의 원형보존과 전승보급, 연구활동지원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13일 대한택견협회의 대한체육회 준가맹을 계기로 전통택견의 체육회 동반가맹과 관련하여 예능보유자를 포함하여 택견단체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차이로 수많은 갈등과 불화를 겪어 오던 중 지난 8월 8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 끝에 예능보유자가 택견전수관에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전통택견협회에서도 8월 20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예능보유자와 택견보유자의 택견원형보존과 전승보급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결함으로써 택견인들간에 자율적인 조정과 협의가 이뤄져 가는 희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견의 정상화는 택견인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택견인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주시에서도 중요 무형문화재인 전통택견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예능보유자와 교육보조자의 화합을 유도하는 등 택견단체간에 서로 화합하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탄금호의 세계적 수상레저스포츠 명소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과 주변 관람석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체험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는 탄금호 체험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가금면 탑평리 130-3번지 일원의 약 2,100평의 부지에 승용차 약 1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주차장이 확충되면 탄금호 수상관광 이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함전시장과 가금체육공원 구간의 약 1.2km구간에 산책로와 벤치를 설치하여 산책코스는 물론, 휴식공간과 관람석의 용도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변관람석 추가시설 문제는 기 설치한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변관람석을 활용하면 충분하진 않지만 관람객들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아 별도의 관람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향후 수요를 감안해서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중에 한국전통택견협회 측에서 예능보유자 택견연구소장직을 박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탈이 아니고 본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표수리 된 겁니다.
박탈이라는 것은 택견협회 측에서 박탈한게 아니고 예능보유자가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던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본 의원도 택견의 협회이사를 10여년간 해 왔습니다.
물론, 택견협회와 예능보유자간의 갈등, 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눈으로 수년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 안해준다면 전통무예 택견은 우리 충주가 원조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물론, 시장님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 안해줘서 더 큰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택견협회에서 이런 금년도 예산에 관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금년 2월 7일 충주시에서는 택견협회로 처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은 우리 전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풀예산으로 있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택견협회에 3,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2월 7일 공문을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내용을 알림, 이래가지고 그 내용에 3,000만원이 우리 협회에 배정이 됐으니 필요한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완료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이래가지고 택견협회장으로 공문이 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택견협회에서는 1월 17일, 이건 운영비 지원은 아니지만 1월 17일 택견시범단운영비지원요청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번째 2월 16일 협회운영비,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운영비 요청을 2월 16일 합니다.
2월 23일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충북택견시범단 운영비 국비 4,0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3,700만원 도합 8,400만원이 확보된 택견시범단운영비지원요청을 합니다.
다시 3월 10일 택견시범단 국비, 지방비 다시한번 신청을 합니다.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다시한번 택견시범단과 협회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재차 촉구를 합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어서 5월 11일 택견시범단과 협회운영비 지원의 재차 촉구 공문을 또 발송합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7월 28일 충주시에서 공문이 하나 옵니다.
충주시에서 7월 28일 온 공문내용이 이렇습니다.
택견 관련행사 자료제출요망, 위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충주시 예산확보된 2005년도 하반기 택견행사에 대하여 행사시기, 참가대상, 참가인원, 소요예산(각종보조금포함)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2005년 8월 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회신을 하지 않을시 충주시예산(보조금의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 반납 예산삭감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여기까지 한 번더 수차에 걸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나 택견시범단 운영비를 요청을 공문으로, 이것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한국전통택견회회장명의로 충주시에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한번 답변이 없다가 7월 28일에 가서야 우선 하반기에 대한 택견예산의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반납, 삭감조치 하겠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장 한창희
공문을 보내고 안 보내고 그거에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형편이 못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은 올바른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견 때문에 무술축제가 생겼고 무술축제 때문에 무술테마파크도 건설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택견의 근본정신이 택견 참을 근본으로 하는 택견의 정신, 택견이라는 마음을 갖고 예를 지키며 견디며 강인함을 길러 나라와 겨레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하는 택견전수교본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능보유자와 보조교육자간에 불화라든지 단체간 불화라든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조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택견협회나 예능보유자나 보조교육자간에 자성의 기간을 갖으면서 화합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같은 극약처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합이 된다면 우리 충주시는 택견을 우리 충주시의 상징으로 다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택견의 두 고수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충주에서 생긴 택견이 거기에 방개조직과 같이 되어 있는 부산에서 생긴거에도 밀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바림직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택견인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화합을 해서 충주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 충주시민의 세금을 집행해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전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민의 세금을 올바른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협회 운영비나 그중에 운영비중에 일부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른데 쓰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택견인들간에 갈등은 있습니다만, 택견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 에산을 지원 안하면, 그냥 방치를 해두면 더 큰 불상사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냥 택견인들은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 지원 안해주고 여기서 방치해 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겠습니까?
○시장 한창희
그렇지가 않습니다.
택견계에서도 지난 8월 말일 예능보유자도 복귀를 했고 상당히 화합부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종갑 의원
그 복귀는 전에도 여러번 갈등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8월 8일 예능보유자가 복귀를 해서 뉴스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정말 그렇게 돼서 갈등이 치유되고 화합이 돼서 우리 충주의 전통택견이 정말로 화합 차원에서 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됐다고 해서 정말 이런 극약처방 좋습니다.
극약처방 좋은데 극약처방을 하실려면 어떤 답변을 하실, 한국전통택견회와 예능보유자가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갈등을 치유하면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시장 한창희
그건 이미 구두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구도로, 그 단체간에 어떤 한국전통택견회가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개인이 문서로 한 것을 구두로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 한창희
그건 세부적인 문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확인을 안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이종갑 의원
시장님 자꾸 확인을 안 했다, 본인이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식적인 관청과 택견회라는 단체와의 이런 관계를 공문으로 수없이 답변을 요청하고 했는데도 답변이 없이 구두로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택견시범단 운영은 어차피 우리 충주택견이 시연도 하고 타지에 가서 시연을 하려면 이건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지난해까지 운영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국비 4,000만원, 지난해는 도비 500만원이었던게 200만원 인상돼서 700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전혀 집행이 안되면 택견시범단 그냥 중지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내일 모레면 9월입니다.
금년에 예산 못 쓰면 국도비 반납하십니까?
○시장 한창희
그전에 화합을 하면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종갑 의원
어떻게 하면요?
○시장 한창희
택견계에서 화합을 해서 제자리를 돌아가면 그것을 왜 예산을, 집행을 그 보다도 더 열배, 백배 지원을 해줘야죠.
○이종갑 의원
그런뜻이 아니고요.
기 확보된 예산이 금년에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이거죠?
○시장 한창희
기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종갑 의원
사업하고 별개로.
○시장 한창희
예산이 아무리 그보다 더 많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데는 집행을 중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갑 의원
택견시범단 운영하고 예능보유자와 협회하고 갈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해서 우리 전통택견시범단 운영까지도 중단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전혀 그런 갈등이 있으면 이런 것 조차도 집행을 안하는게 옳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견전수관 생활관 건립예산 4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4억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한창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갑 의원
무슨 검토를 하십니까?
○시장 한창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견이 우리가 과연 존중하고 숭상하고 충주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운동인지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활관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립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종갑 의원
택견이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그 정도로 우리 충주에서 전혀 어떻게 달리 얘기하면 무의미 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앞으로 택견이 지금같이 좀 갈등이 지속되고 화합이 안되면 전부 아무것도 안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시장 한창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상당히 시장님 답변에서 감정적인 그런 것을 감지가 되고 있는데 금방 시장님께서는 충주의 상징이 그야말로 택견이고 택견이 존재하기에 무술축제가 존재하고 무술축제가 존재하기에 무술테마파크가 있듯이 그렇게 택견에 중요함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방금 대답해 주신 내용은 그것과는 상반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 볼일이 없다, 없앨 수도 있다, 그건 제가 지나친 속단인가요?
○시장 한창희
그건 지나친 속단이고요.
제가 아지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견인들의 화합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시기상조인 것이 택견인들이 곧 화합을 할 것입니다
곧 좋은 소식이 올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택견인들의 화합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대식 의원
지난 8월 20일 긴급이사회에서 많이 분위기는 조정이 됐고 시장님 부재중일 때 이쪽에 전통택견과 원형 쪽에서 시장님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충주택견의 어떤 전통과 보급을 위한 시연단 구성을 문광부에서 4,000만원, 저희 시에서 3,700만원, 도에서 700만원해서 8,400만원을 해서 그 선정과정에 본 의원도 저희 지역에 온천제를 하는데 온정수신제를 해서 같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탈락을 하고 시연단이 선정이 돼서 대단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급과 전승을 목적으로 한게 지난 물론, 갈등의 여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이 국비지원해서 보급 선정된게 이것과 연계 되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한창희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연단이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것은 얼마든지 더욱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지난번 8월 20일 긴급이사회가 끝나고도 지금도 본질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한창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8월 27일 충주시에 거주하는 택견이수자들끼리 모여서 단합을 하자는 결의도 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은 한국전통택견협회 전국조직과 원형보존의 전국단체가 화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것을 자꾸 따진다는 것은 조금 좀 유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긍정적으로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의 목적인 택견의 전승과 보급을 하기 위한 시연단 운영만이라도 빨리 조속히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직동 인공폭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설치계획은 당초 재오개지표수개발사업의 도수터널 토출수 인근에 폭포높이 24m, 상단폭 5m, 하단폭 30m의 규모로 지난 2002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여건의 변경에 따라 폭포높이를 60m와 24m로 2개 안을 각 각 검토하여 개략설계를 2002년 8월에 마쳤습니다만, 높이를 60m로 계획할 경우 부지매입 1만 4,000평을 포함하여 무려 5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높이 24m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부지매입 1,000평을 포함하여 사업비가 22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폭포조성사업은 농림부 지원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추진하려면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아직 시행시기가 아니므로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도에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과의 협의와 사업의 타당성 및 규모, 사업비 관리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호암에서 직동간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호암에서 직동간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1,840m에 약 4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3억 6,000만원의 사업비만 확보되어 1년 연장된 2006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량암거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흄관매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총 사업의 56%인 1,020m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820m에 대하여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명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이거 답변하신거 말고 김대식 의원님 답변하실 때 의원간담회에서 한 말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한 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원간담회에서는 진솔하게 말하고 본회의장에서는 교과서 적이나 아니면 외교적 술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간담회든 본회장이던 언제나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자기를 합리화 시키는 억지주장이나 거짓말이 상호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자기가 맡기전의 일이라고 해서 모로쇠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답변이든 본회의장에서 답변이든 항시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회기가 8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라고 해서 시의 정책을 서로간에 토론하는데 있어서 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직동 인공폭포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공폭포조성계획을 2002년에 수립했다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는 어느 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농정과에서 한 겁니까?
○시장 한창희
어느 과에서 했어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지난 임시회때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농정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공폭포조성을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계획은 국가에서 세우고 거기서는 사업비를 쓸 수 없다고, 이런 답변을 해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남산생태공원이 처음에 계획될때는 인공폭포를 하고 그 아래 인공폭포로 인한 주차장 등 휴게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생태공원은 산지부만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광과에서 추진한 생태공원을 추진해 줬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폭포와 나머지 부지매입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산지부의 생태공원시설만 환경과에서 하면 된다고 그당시에 과장님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남산생태공원 국비와 도비는 다 반납을 한 처지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납하게 될 처지에 놓였던 사유가 인공폭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부지매입계획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러면 밑에 부지매입비를 새로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은 남산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아라,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된 과정이 있었는데 다시 그 계획이 없다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장님이 답변하신데는 2002년 2월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다시 2002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2008년에 가서야 주민과의 협의하에 그것도 그때 가서야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한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2002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거고 2008년에 가서 다시 주민협의하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신다는 답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지나다니다 아시겠지만 남산 인공폭포를 하겠다는 자리에 인공폭포라고 큰 입간판이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산생태공원의 마지막 최종결정을 확인할 때 인공폭포사업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2002년부터 계획수립이 있었다?
○시장 한창희
그건 농정국장한테 제가 답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정국장 조운희
질문하신게 계획이 있느냐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2002년도에 재오개용수개발사업 자체가 2002년 2월에, 그러니까 착공당시에 계획이 있었던 거고 이게 자꾸 있느냐, 없느냐 혹은 생태공원과 자꾸 연관이 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직동에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당시에 느낀 것은 생태공원과 자꾸 인공폭포가 혼동이 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당초 2002년 2월에 인공폭포계획을 수립을 단독으로 했던 겁니다.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으로 물이 넘어 오면 그것을 나름대로 관광적 측면이나 그쪽 직동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없겠느냐, 해서 찾아본 것이 아마도 직동인공폭포라는 계획으로 결말이 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생태공원 자체가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당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생태공원 자체를 직동에 인공폭포와 같이 연결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구상에서 생태공원 자체가 인공폭포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기본구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산지부에 관한 토지매입, 그것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2003년 7월에 승인을 해주고 또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산지부에 관한 용지는 매입을 끝낸 상황이고 그 이후에 평지부, 평야부에 대한 것은 3번에 걸쳐서 용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해주는 바람에 결국은 토지매입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토지매입부분이 직동에 인공폭포계획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만 지금 현재 직동에 폭포계획은 계속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계획은 결국 당초에 재오개용수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면 2005년도 내지 적어도 2006년도쯤에는 완공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 늦어지니까 지금 완공될 시점에서 논의가 돼야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늦어지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그것이 논의가 돼야 되고 현재 계획은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는 결코 말장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산생태공원 최종상황을 이 자리에서 할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인공폭포조성, 아니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170억원이라는 당초의 농림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났는데 시에서는 현재는 그게 나름대로 설계변경도 되고 이래가지고 한 200억이 좀 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농림부에서 플러스,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자꾸 계획을 거기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림부에서 안된다고 한 이유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성격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기존의 농업용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용수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립부의 국비보조사업중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고명종 의원
그만 하시죠.
○농정국장 조운희
잠깐만 말씀을 더 드릴께요.
폭포의 경우는 온수조라는 물을 대울 수 있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폭포라는 것을 어떻게 농림부의 사업계획에 집어 넣으려고 했더니 지침상 안맞다, 그래서 결국은 그건 하게되면 국비보조는 못 받고 순수 시비로 해야될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고명종 의원
예, 됐습니다.
들어 가시죠.
그래서 말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상황속에서 생태공원도 이제 호암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인데 2008년에 가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협의하에 사업검토 후에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원래 2002년부터 계획이 됐던건데 2008년에 가서나 협의를 해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기공식도 하고 조감도까지 다 보여준 사업이 여태 말이 다르다가 2008년에, 아직 3년뒤에 가서 다시 검토한 뒤에 한다니까 그 해당지역 주민들은 심사가 어떻겠습니까?
이해 하시겠습니까?
○시장 한창희
이해가 갑니다.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리고 원호암 직동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해당국장님한테 안 하고 시장님한테까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원호암 직동간 도로가 어떤 도로를 새로 도시계획을 내고 해서 새로 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주 불편한 도로를 새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원래 기간은 5년도 걸릴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예산만 있으면 공사는 거의 1년이면 끝날 사항인데 돈을 확보할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늘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호암 직동간 도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충주시 전역에 펼쳐진 사업이 많습니다.
정말 여기도 해 달라고 하고 저기도 해 달라고 하니까 정말 도로과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시작해 놓고 보는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처럼 또다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1년, 아니면 또 몇 년동안 오히려 처음에 다닐때보다 더 불편한 상황을 계속 5-6년동안 겪어야 되는 불합리한게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더라도 일시에 집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검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시나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한창희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간에 회의를 할때 여기 저기 벌여놓지 말고 한군데부터 시작을 했으면 거기부터 마무리짓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단계 하는데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고를 해주고 집행을 한다면 다 기다릴 것이다, 미리 도로를 파놓고 불편을 주면서 5년을 기다리니 한군데 1년하고 그 다음단계에 가서 하고 순차적으로 해도 그것이 오히려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고명종 의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고명종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동 인공폭포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계획했던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도 바뀌신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아니었죠, 현재 국장님이?
그런 것으로 알고 질의라기 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엄청나게 현실과 동 떨어진 그런 것을 전 시민에게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고명종 의원께서 이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인공폭포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 11명의 위원님들을 현장에 전부 답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 현지를 갔었습니다.
갔을 때 뭣 때문에 갔었느냐 하면 생태공원을 당초에 남산에 위치를 정했다가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하다, 해서 기 되어있는 인공폭포 옆으로 함께 어우러지고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 집행부의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갔던 겁니다.
갔을 때 인공폭포는 전체 지금 여기 답변서 내용에 나왔듯이 이 금액이 전체 예산이 전혀 시비는 반영되지 않고 국비로써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포함이 되고 생태공원부지만 시에서 확보하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볼거리가 되는 지역이 될거라고 했기 때문에 쓸모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인공폭포 예정하고 있는 그 산 옆에 악산 시비 6억원을 투자하면서 생태공원부지를 확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감도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인공폭포와 생태공원을 관람하고 거기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감도를 휴게소 비슷한 여러 가지 시설은 넣어서 주차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이 자리에 마련이 된다, 하면서까지 그 위치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함께 그 예산이 거기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생태공원 위치를 그리로 정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집행부가 다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느냐 하면 주차도 하고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약 십 몇 억을 들여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또 인공폭포는 전혀 농업진흥청의 예산이 아닌 우리 시비로 인공폭포를 해야 된다고 다시금 얘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농진청에서 얘기가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고 싶으면 시 자체에서 할 것이지,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실제와 거리가 먼 그야말로 아주 터무니 없는 이런 보고를 시민들에게 했고 전 시민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의회도 그렇게 보고되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그야말로 생태공원이 그 자리에 이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 논의가 제기됐던 거니까 다소 지금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그야말로 실현성도 전혀 없는 이런 행정을 계획을 해서 전 시민에게나 아니면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까지도 사실인 것처럼 보고가 된 것은 소위 말하면 상당히 과장돼서 이렇게 된 것을 누구 말따라 아주 유감 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 이종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아주 피곤해 보이는 듯 한데 간단히, 기 재오개 인공폭포계획은 앞으로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아까 다른 질문에서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현천, 충주천에 맑은 물을 흘린다, 그래서 녹지공간이나 이렇게 충주시가 어울려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하고 모든 환경조건이 좋아지는 그런 충주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거기 재오개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대때 마스터프랜으로 전 시장님이 제시할때는 상당히 크게 진짜 충주시 분들이 놀랄정도로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충주시민들이 다소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 충주댐에 맑은 물을 교현천하고 충주천에 흘려 보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 정립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서울도 청계천 복구하고 다 해놓고도 수자원공사하고 안돼서 물 수세라든가 이런 부분 조차도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도 그런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고 단지 호암지로 농업용수로만 갈수기에 흘려 보내는 그런 거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그 부분을 간단히, 죄송합니다.
○시장 한창희
재오개 용수개발의 목적이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맑은 물을 충주천과 교현천에 흘려 보내면서 친환경적인 시내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가지 목적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이외에 충주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으로써 정부에서 지원되는 85%이외에 15%에 대한 소득보전을 충주시에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희 의원님께서 양정제도개편과 함께 공공비축제 도입 수입쌀의 시판예정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에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와같은 농촌문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논농업직불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의 이용된 농지, 즉 논을 대상으로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농지의 실 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차등을 두어 농가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접수등록 중에 있습니다.
DDA협상 이후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액 중 85%를 보전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쌀값 하락과 관계 없이 80kg 한 가마당 9,836원을 12월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에 85/10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2006년 4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차이점은 논농업직불제의 경우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차원에서 지급상환은 0.1에서 4ha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3만 2,000원입니다.
반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휴경의 경우에도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농지의 형상유지 차원에서 지급상한은 0.1ha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ha당 60만원입니다.
특이한 점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현재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직불금만 지급이 되며 지급대상농지의 상한선 4ha도 폐지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충주시의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촌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쌀 농가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에 85%를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변동형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쌀 소득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체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득지원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쌀이 걱정돼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제가 시행이 되면 쌀 값이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주같이 쌀값이 제일 싼 곳을 기준으로 해서 쌀값이 산정이 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경기미나 청원, 진천쌀같이 브랜드화가 된 쌀을 기점으로 해서 쌀값을 산정한다고 했을적에는 우리 충주시같은데는 엄청난 비난과 대 혼란이 예고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충주쌀이 이렇게 싸다는 것을 농정국에서 보고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정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농정실태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봐 왔습니다.
RPC업자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충주쌀은 쌀 자체가 없어지고 브랜드를 할래도 일부 소규모의 도정공장이나 주덕RPC의 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되 찾아서 충주쌀을 브랜드화 하기전까지는 충주쌀은 영원이 없으며 농민들의 대 혼란은 계속 올 것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한창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농업에 대해서 중농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농가소득을, 농업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안림택지개발사업을 전국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색있는 택지개발사업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림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993년 7월 23일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추진코자 하였으나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분양이 불투명하고 투자비 과다에 따른 재원확보의 문제로 부득이 택지개발지정지구를 '98년 10월 7일 해제하였던 사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공공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권 의원님께서 안림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재정비계획 차원에서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 불합리한 일부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이상의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내 모든 전 동지역에 확대시행하여 시민들의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분리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약 50톤으로 충주시수거차량 3대와 대행업소 차량 2대 등 총 5대를 운행 수거하고 있으며, 수집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료 또는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당 1,000원을 관리비에 부과 징수하고 일반주택이나 상가지역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이나 상가지역의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율이 저조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처리비용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는 바 아마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이와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세대별 고지서나 지로용지를 발부하여 수수료 부과 징수하는 방안과 전화료나 수도료 또는 전기세 등에 병과하는 방안, 전체 무료로 수거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교현2통 3개통 주민 400세대를 대상으로 수거처리비를 세대당 500원씩 부과 징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상대적으로 소량 배출하는 세대의 납부거부로 징수율이 55%로 저조하여 확대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한 첫 해인 만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봉투사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과 전체를 무료로 수거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림택지개발사업을 좀 차별화 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은 물론, 토지개발공사를 직접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에서는 당장 부담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첫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택지개발을 이상적인 그런 이상을 갖고 계획을 했을 때 과연 어느만큼 그에 충족이 되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직접하는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좀 더 보다 본 의원이 질의내용에 있듯이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단독주택지로써의 택지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자체공영개발사업으로 할때에 과연 그런 것들이 다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정비 차원에서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다소 지연은 되더라도 현재의 안림지역을 앞으로 보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개발은 늦었지만 그 지역은 고층건물이 없이 우리 시가지에서 그야말로 확 뚫어진 이런 지역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 지역만은 고충건물의 허가를 좀 삼가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역을 그런 가치성을 가지고 간다고 볼 때 고층건물이 들어 선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지역 개발에는 많은 난점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층건물 허가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다른 내용은 다 저희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 교현2동 3개통 4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00원씩 부과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또 그 주민여론을 수집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실시에 따른 하나의 사전대책으로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현재의 단독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묻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금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재검토 하셔서 시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잘 알겠습니다.
우선 안림택지개발에 고층건물을 지으면서 난개발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나중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충고해 주신대로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대형음식점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그동안은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 외지에서 음식물 잔밥이 충주에 반입이 된 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잔밥을 갔다 주고 또 돈까지 얹혀서 개 키우는데를 갔다 주니까 현재까지 개 먹이로 사용하던 잔밥을 지금 처리할 수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 한창희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그리고 그 동안에 사료로 잘 썼는데 이제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 하니까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을 더 구입 하시던지 아니면 이것을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텐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장 한창희
충고하는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수산문화관의 구체적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민물고기생태과학관건립계획은 1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자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2006년도에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 농림해양수산 위원인 이시종 국회의원이 당초 100억원 규모의 민물생태과학관 사업을 25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문화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로 충주에 건립하는 방안을 재건의 하여 2005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은 불가함으로 국비는 50%만 지원할 예정이며 직접 건립도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사업지침이나 계획도 없이 2005년 1월 충청북도에 예산을 배정하고 충주시에는 지방비부담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확보문제와 건립후 연간 운영비로 약 25억원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충청북도에서 직접 건립하여 운영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며 충주시에서 직접 추진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사업부지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해 2회에 걸쳐 해양수산부, 충청북도, 충주시 그리고 코엑스아쿠아리움이 함께하여 협의한 결과 30%를 민자유치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강 주요수계 관광벨트내인 충주댐 선착장에서 중앙탑에 이르는 주변에 건립후보지 9개소를 대상으로 민자참여업체와 실사를 한 경우 참여 희망업체에서는 중앙탑 인접지역을 희망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지역은 중앙탑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향후 고구려마을 등 역사, 문화,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충주호를 배경으로 한 민물고기생태과학관이 해양수산문화관으로 변질되면서 충주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주시의 자체적인 타당성조사와 도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전문가에게 타당성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토록 한 후 의회와 추진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계량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참여업체의 판단으로는 유료입장객이 연간 50만명 이상 되어야만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소문에 의하면은 해양수산문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해양수산문화관이 충주와 컨셉이 맞지 않아서 거부 내지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겠죠?
○시장 한창희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게 전부 다입니다.
○김종하 의원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지금 8월 12일자로 언론에 사업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은 1월부터 계속 미뤄 오다가 갑자기 추진하게 된 이유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부지 5,000평을 시사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갑자기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됐나요?
○시장 한창희
그런것도 검토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종하 의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부지 5,000평을 희사해서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함께 사업에 참여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시장 한창희
이건 금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가에게 타당성조사를 한 번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 후에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추진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어느 업체인지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부지를 더구나 5,000여평씩 적은 자산가치가 아닌데 그정도를 충주시에 기부체납하려고 했을때는 그 이상의 엄청난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만약에 그 정도로 입지조건이 적합하고 땅 값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시행을 하지 그것을 굳이 업자에게 5,000평을 희사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과연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한 입지조건이 가장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자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곳에 문화관을 유치해 주는 조건으로 희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투자이익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업자가 시만 믿고 부지도 자기것이 아닌데 사업부지로 부적합 하거나 또 여러 요건이 불합리해서 건립이 어렵게 됐다면 그에 대한 시의 책임이 부각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사, 시의 부담이 적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희사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상당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연간 50만명정도는 돼야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전문업체에서 판단을 한건데 과연 50만명이라면 1일 1,400여명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전문업체인데 그곳은 중앙탑이나 탄금대 부분으로 하자는데 그건 조금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칠금관광단지 부근이나 아니면 중앙탑 주변은 이미 우리가 공원화 되거나 앞으로 개발해야 될 여건들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목포쪽에도 가 봤습니다만, 목포에 해양물전시관 그리고 공룡체험관 그리고 남농미술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도 한 지역에 있음으로 우리는 다 관람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기왕에 250억 규모가 관광객이 연간 50만명정도의 규모로 잡는다면 기존있는 탄금대 주변지역이나 중앙탑 부근에 적합한데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접하면서 지금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무부서가 농정국 축산과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활용성이나 기능면으로 보면 문화관광복지국이나 이런데서 어떤 관광계획 그런 범주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건설국은 지역개발 차원이나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것 까지도 분석이 돼야되는 건 또 기획행정국같은데는 탄금호 주변에 종합적 어떤 마스터프랜 종합계획 이런 몇 개 부서가 같이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서간의 협의 흔적이 구체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답변에 사업부지 5,000평 희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부지를 얻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업체의 이득을 챙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는 공기관이고 충주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거고 또 사후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충주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업은 좀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좀 나더라도 신중하고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가경제가 막대한 지장을 받는 가운데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우리 시에서도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과 도심교통난 해소 및 시민건강을 위하여 자전거타기 범 시민운동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유가가 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세, 미국과 유럽의 경제시설 부족과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등에 기인하여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지난 4월 15일 현대타운 차없는 거리에서 추진하였으며, 차량10부제와 카풀제 운영, 공영주차장과 시청주차장, 경차 주차면 설치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총량제 실시, 에너지지킴이 재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싸이클 연맹과 충주시자전거연합회 주관으로 충주시청 앞 도로에서 1,240여명이 참가한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민간산업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자전거타기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파급될 수 있도록 시산하 공무원부터 자전거타기운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많이 개설하였으나 연결도로의 미비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당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은 모두 190.2km이며 2005년 현재까지 정비된 자전거도로는 계획의 45%인 85.4km입니다.
이중 자전거전용도로는 30.27km이며 나머지 55.13km는 보도상 자전거도로 분리.보도 검용으로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나머지 104.8km는 도로확포장 사업과 병행하여 향후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국비지원 감소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의 확장은 약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상에 일부 잡상인,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미정비구간 조기정비를 위하여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운전자들에게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시대가 개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에서도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으나 재정관계상 유료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공영주차장은 금능주차장을 비롯한 6개 주차장에 514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도심지 일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운전자가 이용하기는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용료 감면대상을 보면 주차장법 제14조 2항과 충주시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과 함께 승용차10부제와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차량에 대해서만 50%의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할인율 적용대상 시설물의 주차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관련법과 충주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의 무료이용 또는 할인적용율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내 전지역,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 휴지통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 쓰레기통은 담배꽁초, 휴지 등 소형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주변 등의 설치한 것으로 쓰레기종량제실시 이전에는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건물면적 등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일정하게 쓰레기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도로면 등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각자가 배출하는 쓰레기 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되면서 쓰레기 배출을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거리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처리비를 부담케 한다는 쓰레기종량제의 취지 즉, 배출자비용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거리를 깨끗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설치된 쓰레기통 주위에 오히려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거리를 더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쓰레기통 신규설치를 자제하고 청결위주에 별 도움이 안되는 쓰레기통은 철거를 하여 시내지역에 현재 15개정도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시민의 사회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영버스터미널앞, 성서동 국민은행 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보행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내거리 쓰레기통 설치대상지를 다시한번 일제 조사하여 버스승강장 등 담배꽁초, 휴지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할 계획이며 항상 쓰레기통 주변이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립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질문을 한거에 상세하게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운전자들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더 질문 안드리고요.
쓰레기통도 재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자전차도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전차도로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가드레일을 해주실 것을 질문 드립니다.
위치는 목행대교에서 목행동쪽으로 진행하다보면 목행파출소 앞에서부터 옛 이화예식장 앞을 이어서 탄금자전차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에 난 커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하루에 한 건씩 요즘 났어요.
그래서 11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행파출소 앞에는 요즘 대형차량이 사고를 저질러서 인명피해가 엄청날 것을 그대로 다행히 피하고 그냥 중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뭐냐하면 이화예식장 밑에 탄금대 들어가는 커브는 여러번 교통사고가 나면서 벚나무를 심어놓으면 박고 또 박고 그래서 교통사고가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조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열 명씩, 열 다섯명씩 떼를 지어서 그룹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인도까지 다 올라와서 다리까지 박는 이런 사고가 아주 빈번히 요즘 일어 났어요.
그때에 예를 들어서 5명이든 6명이든 한자리에서 여러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도 엄청난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목행파출소 앞하고 이화예식장 밑에 탄금도로 들어가는 양 커브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그래도 사고는 나더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드레일을 꼭 설치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질의하신 구간은 주변상황이나 도시계획상으로 볼 때 선형을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와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보도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창희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중 암과 특정질병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40세이상 공무원은 3종 암과 특정질병에 대한 건강검진비용을 1인당 4만원으로 50%는 건강관리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40세 미만자의 경우 7종 암 특정질병 검강검진시 1인당 5만원으로 전액 자부담으로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1,23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경우 총 6,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40세 이상 공무원 886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2,6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충주시에서는 공무원건강검진에 대해 지원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직원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봉사자로써의 충분한 역할수행 등을 위해 40세이상부터 우선 지원하고 점차 전 직원에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설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직장내 여성근로자300인 이상과 직장 남.녀근로자 500인이상의 직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는 보육료를 매달 자녀 1인당 7만 6,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본청 실과 67명과 읍면동사업소 120명으로 매월 200여명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을 시청내에 설치할 경우 시설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소요예산이 상당하고 또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당해 공무원 중 읍면동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시청까지 내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감안할 때 현재로써는 보육시설설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각종 동호외 활동시 시청 관용차량지원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시청내 18개 동호회에 연간 4,70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승합차량 배차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도시군간 각종 대여시 충주시를 대표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동호회원간에 친목도모 성격의 활동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관용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공무원의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특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될 경우 대책 등 어려움이 예견되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께서 시청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이토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특정 질병사항에 대해서 지원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공무상 상당히 과중한 업무와 만성적인 질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전액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한창희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자부담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시장 한창희
지금 확답은 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면 시기가 어떻다, 라고 결정을 못하시겠네요?
○시장 한창희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만약 그렇다면 암과 특정질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40세 이상일 경우 전체적인 질병검사가 한 11만원정도 또 말씀하신대로 일부 검사할 경우 4만원정도, 이런 폭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11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4만원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거죠?
○시장 한창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만원, 몇 만원을 따지고 싶지 않고요.
저는 우리 시청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그리고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다 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권익향상이나 후생복지는 최대한 제가 뒷받침을 해 드리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희생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주문밖에는 없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렇다면 혹여나 외부 용역기관에서 일부 자부담하는 부분을 시에 지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좋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시장 한창희
하여튼 제가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방안을 못 찾아서 못하지 알면은 다 해드릴 생각입니다.
○임병헌 의원
그 방안은 시장님하고 따로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항상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대하다 보니까 또는 주변에 노인분들이 자기 자식의, 따지면 결혼을 했던 아니면 손자던, 외손자가 됐던 아주 농촌에 손자들을 많이 맡겨 가지고 농촌 분들이 손자들을 보느라고 일을 못하고 애를 많이 먹는 것을 봤는데 차라리 시에서 그런 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농촌에서 농촌대로 시간이 많이 나서 일을 할테고 또 시청의 직원분들은 자식들이 멀리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이런 수고도 덜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돌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는 건가요?
○시장 한창희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여성공직자들에게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영유아보호시설을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 결과 오히려 여성공직자들이 그러지 않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원한다면 영유아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버스가 저도 사실은 시청버스라면 어떤 공익적인, 일반 우리 충주시민이라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성격에서 충주시에 어떤 이익 또는 그 단체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청버스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시청동호회에서 꼭 차가 필요한 동호회면 동호회 목적, 취지대로 이용이 된다면 시청버스를 이용을 해도 무방하고 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한창희
저는 다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청직원들이 하는데서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데 제가 반대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올 초에도 여러번 같이 산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4월까지인가도 계속 운행을 했거든요.
갑작스레 중단이 된 이유가 뭡니까?
○시장 한창희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배차처리지침이 중간에 바뀌었더라구요.
중간에 바뀌어서 그것이 안됐는데 하여튼 우리 시청 공직자들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정한 사람도 공직자고 그것을 이용해야 될 사람도 공직자고 다 함께 의논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내에도 직장협의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제가 반대를 하거나하고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임병헌 의원
시장님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창희
하여튼 우리 임병헌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주시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시청공직자들의 수장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려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들이 후생복지를 하는데서 제가 마다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임병헌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임병헌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황병주 의원
시장님 들어 가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장님 답변하시고 의장님 사회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께 어떤 감정이 있고 절대 어떤 모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개원이래 처음있는 일이라 좀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그냥 계속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의장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진행이 이런식으로 자꾸만 오늘같은 식으로 자주 발생될까 염려가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일주일전에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고 또 명확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질문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미리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시장님 또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료를 제출할때도 우리 의회 측면의 과장님이나담당자 분들이 답변석에 나와가지고 쪽지나 메모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관행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회의원하고 우리 의회직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여지껏 의회가 생긴이래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냥 의장님의 승인도 없이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미처 생각도 못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의회 와서 답변하시는 것도 1년도 안됐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하셔서 하신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렇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만 다시 반복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아는 것도 국장님이 앞으로 와서 계속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이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담당자 보고 나와서 답변 좀 해봐, 하고 가, 이렇게 된다면 의회 본회의장이 개판이 되는 거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모르시고 그랬을 것이고 또 우리 의장님도 하루종일 저 위에 앉아 있으면 피곤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일어스셔서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이 나오는 것도 시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나오시는 것도, 국장님도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나와서 하라는 승인을 하고 또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답변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절차없이 마음대로 왔다, 나갔다 여기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의회 본회의장이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의회개원된 이래 이런 것은 아주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내일도 부시장님, 국장님들 답변있고 그런데 "계속 그래도 되는 가보다!" 이것을 가직 내일도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면 의회 본회의장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서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도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재해서 못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절대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황병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깜박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그 부분인공폭포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그때는 취임을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정황을 잘 아시는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명쾌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얼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
김종하김대식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
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투자유치지원실장 | 김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인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고명종 |
한갑동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