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1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님 나오려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께 농촌마을의 발전을 위한, 즉 그린투어리즘이거나 아니면 농촌종합개발사업 등등과 같은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농촌마을은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지역별 특성화 방안을 정책적 과제로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이 지녀야 할 경쟁력은 약화되고 농촌의 인구감소라든가 고령화 등의 현상으로 기존의 생산농업만으로는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마을의 입지조건, 그린투어리즘의 자원, 기반시설, 주민의사 등을 활용한 마을주민의 소득원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사업의 공동참여라든가 또는 사업의 도입, 지원, 활용, 정비, 주민의 욕구,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교감, 주민의 의식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을 해당 지도자의 해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편의상 샘플, 어디까지나 샘플표본으로 저희 수안보면의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 마을을 한 번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마을마다 각기 갖는 마을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열거해 보면 우선 그 해당마을들은 지난해 정보화마을로 기히 지정이 됐고 PC가 각 가정에 약 120대가 보급되고 정보화 주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민박지정마을 또는 한옥마을, 사과, 송이버섯, 더덕, 대학찰옥수수 등의 주산단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위 마을들은 관광의 기본적 요소인 수려한 자연조건까지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현대적인 관광의 의미가 체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들이 그린투어리즘의 기본요소라 할진데 위의 마을들은 정보화마을 내지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대상지 마을 또한이번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지정이 되어 약 3년간에 걸쳐서 해당마을의 주민이 하기에 따라서는 70억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보장된 마을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마다 PC와 인터넷이 되고 사과수확기엔 산지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를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가을이면 자연산송이버섯 채취도 가능합니다.
농촌체험, 관광테마, 주변의 수려한 산 또한 요즘 한창 시행되고 있는 농촌사랑 1사1촌운동의 결연사업, 주5일제 근무, 중부내륙고속도로 완공으로 인한 접근성, 주말농장, 즉 일주일을 5도 2농의 생활패턴과 환경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린투어마을, 농촌체험마을조성 등에 성공적인 요인이 충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이끌고 운영해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주민의 마인드가 부족하여 많은 투자를 약속 받고도 긍긍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의 기후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그린 내지는 체험 지정마을의 현황은 어떤지 또 지원시설현황은 어떤지, 참고로 농협이 발행하는 2005년도 농촌체험관광 내고향쉼터라는 안내책자에 충주시는 그나마 그린투어리즘으로 지정된 마을이 책자에 제외되었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두 번째 그린 및 농촌마을의 성공목표 실현을 위한지도자를 인위적으로 양성화 지도자코스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해당공무원 내지는 마을지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획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 번째, 각 해당마을의 성공적 요인 즉 극정적인 환경적 변화가 많은데 정보화마을지정 내지는 백두대간지원사업, 농촌개발사업 등 추진, 민박지정, 한옥지정 기타 수안보온천과 연계한 송계계곡, 미륵리 월악산 등 환경적 관광적인 요소 등 요인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추진부서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 추진부서가 달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연계성 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도자 양성과 주민의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우수마을, 성공마을에 대한 벤치마킹과 같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확철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극심합니다.
법에 보호까지 받는 야생동물은 마음대로 농작물을 유린하지만 피해농민들은 속수무책인체 야생조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206억원에 이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은 고작 8억 9,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피해액의 5%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지난해 3억 7,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 해는 4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과가 주산지인 우리 충주시의 경우 농가보호차원의 관련예산확보가 전무한 상태인지라 피해보상에 대한 의미마저 의심케 합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충주시의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에 대한 항구적, 제도적인 조례제정이나 관련예산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가칭 야생조수 상시구제단과 같은 것을 구성하여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산지와 인접한 전 답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작물 피해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안으로 밤잠을 설치며 대치하지만 그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농업인 경작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황 내지는 지역피해에 면적, 유형 등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예방 등 어떤 제도적, 정책적 대처방안은 있는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상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충주시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가 자체적을 규정해 놓은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과 농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 갖는 법적 구속력은 어떤 것인지 또한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충주호 및 탄금호, 남한강 주변의 산지 및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1998년 11월부터 충주댐 상류지역인 종민동, 목벌동 일대를 준농림지역 농지전용업무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00년 5월 24일부터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충주댐 상류지역인 종민동, 목벌동, 동량면, 조동, 화암, 함암, 포탄, 서운리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해 왔으며 2005년 6월 24일부터는 충주댐 주변 탄금호, 앙성면, 소태면, 달천강, 남한강변 산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지정해 놓은 농지전용업무특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살펴보면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은 해당지역 및 충주시 거주농업인은 법규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귀농자의 경우에는 2년이상 충주시의 주민등록상 거주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은 해당지역인 종민, 목벌동에 2년이상 거주자 가운데 파옥 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해당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거주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모르지만 지나친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계명산휴양림까지는 하수시설인 차집관로 매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맑은 물을 보존한다는 명분하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정목적이 맑은 물을 보존하고 광역상수원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허용하고 하수시설을 차집관로로 연결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계속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에 관련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에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충주시에서는 이를 21도 이하지역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임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에 관할 시군 자치구의 ha당 임목축적의 150%이하일 것과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의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등으로 최소한의 난개발과 우수산림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0년 5월 24일 지정하여 2004년 4월 16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해온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24일 추가로 지정한 처리지침은 너무도 강력하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충주댐 본댐 하류, 탄금호, 앙성면, 소태면 일원의 남한강과 달천강변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산지와 도로가 없는 경우 하천구역경계로부터 양안 300m이내의 산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변에서는 거의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충주시는 충주시 전 지역에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시기에 각종 규제라도 완화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인 허가가 편리한 도시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과 농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 갖는 법적 구속력은 어떤 것인지 또는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부루셀라, 닭 뉴켓슬 전염병 등 각종 인수합동 공동전염병의 발병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는 축산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충주시 축산관련 지원함양에 따른 문제에 대해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05년 축산예산이 본예산 1회추경을 합쳐 축산과 예산이 14억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는 지요.
축산과가 없는 인근 괴산, 음성군, 제천시를 보아도 우리시 보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음은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축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알게됐지만 축산과예산 전체가 시내 2-300m도로 내는 예산도 안된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축산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확대지원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으며 또한 양축가들은 냄새, 소음, 분뇨 등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아 환경적인 비용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많이 수반되고 있다는 현실에 양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지역은 한강수계지역에 위치해 행정적인 불이익도 크게 받고 있는 영세농가들은 낙후된 시설의 보수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축사의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한강관련 수계예산 및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끝으로 축산인 대회와 관련해서는 답변요지서에 2006년 예산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 꼭 관련단체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믿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만들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략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충주시가 의욕적으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경지정리구역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공동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극대화 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븐프라이드충주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날 노력하신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농민단체로부터 시급히 개발해야 할 사업으로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충주시의 공동브랜드가 지금에서나마탄생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의원간담회 이후 시에서는 이 세븐프라이드충주를 각종 행사 등 여러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공동브랜드를 상징하는 이 로고를 보고 그 의미에 대해 본 의원에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븐프라이드라는 로고에 대해 본 의원은 그 의미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그 의미를 아는대로 설명도 하였지만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브랜드라는 것은 그 지역, 집단, 단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나 철학을 가장 쉽게 이해 당사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르기 쉬어야 하고 쉽게 가슴에 와닿고 머리에 각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대기업들이 영문 브랜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KT, LG, KTNG, POSCO 등 대부분 명칭을 매우 단순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대부분의 브랜드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이고 토속적인 명칭을 많이 사용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친근감을 갖게 하는데 크게 어울리지도 않는 7가지를 어렵게 연결시켜서 그것도 영문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븐프라이드충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이 아무리 내용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주인인 충주시민들도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의미와 상징성은 고사하고 용어차제가 생소한 브랜드 명칭을 상품을 사야할 외부의 고객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쉽게 불러지고 가슴에 와 닿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랜기간 동안 많은 홍보를 해 꾸준히 인식을 시킨다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브랜드는 가장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이해당사자들, 즉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 충주가 기존 가지고 있는 브랜드적 가치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이미 전문용역업체 용역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안을 공동브랜드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더 이상 다타부타 논할 마음은 없지만 이것은 우리 충주시와 시민이 영구히 함께해야 할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기에 다시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기왕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토록 모든 지혜와 의지를 결집시키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농민작목반 등에서는 그 브랜드로 쓰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 참 좋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농민들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제고시켜서 공동브랜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공동브랜드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왕에 결정한거 그대로 추진하겠다면 농산물 이외에 다른 분야, 즉 충주시의 통합브랜드 성격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한 크게 호응을 보이지 않는 농민들을 공동브랜드사업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또한 도시 소비자들에게 세븐프라이드충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가치를 극대화 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의 부실시공 그리고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많은 불편과 피해가 있고 시와 농업기반공사의 수차례 건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 및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수로의 잡풀 및 토사가 쌓여있는데도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폭우시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고 농수로 유형관 시공시 부실시공으로 농업용수가 대부분 누출되어 농수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경지정리 농경지의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는 예산을 이유로 미루고 있고 시는 시의 관리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업기반공사에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의 사례로 2003년 준공한 주덕읍 당우리지구 대구획경지정리시 수로의 구베가 맞지 않아 작년과 금년에 이어 토사가 수로에 50%이상 쌓이는 상태이고 집중호우시에는 수로가 범람할 위험성이 있어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류지역에 중원산업단지개발지구로 대규모 기반조성사업에 의한 대량의 토사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수로가 넘칠 경우 큰 재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준공후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봤을 때 금년 농한기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한을 넘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경지정리사업 시공과 관련하여 시의 감독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경지정리지역 농경지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당우리지역에 구베가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내에 재시공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충주시와 농업기반공사가 서로 떠 넘기기식이 아닌 좀 더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로 농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호암지 제방위에 호수변 쪽 건물을 전부 철거하여 호암지를 정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호암지 입구에서 제방까지 사이 좌측에 13동의 건물이 있으며 특히 지난해 그 중 한 동은 무허가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바 방치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13동의 전체를 철거하여 아름다운 호수변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호암지는 녹조가 형성되어 호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녹조현상에 이 13동의 건물도 일조를 가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수변에 있는 건물은 반드시 철거하여 호암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동산 하단은 해마다 토사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토사유실방지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농업정책국장 조운희입니다.
통상 충주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시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 농촌체험관광홍보와 관련하여 그린투어리즘 및 체험마을 등 지정현황과 지원 및 시설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그린 및 농촌체험마을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도자 양성코스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추진부서가 달라서 다소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또 지도자 양성, 주민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성공마을벤치마킹, 친환경영농사회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농업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대내외적인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고 또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농정의 페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영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생산량 위주에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품질향상과 기능화 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에 농가소득원을 다양화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농촌이 중요한 장소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안내책자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농협에서 발간한 안내책자에는 전국의 172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팜스테이 마을의 선정은 단위농협에서 사업자 지정을 지정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심사후에 등재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한군데가 9월에 완공이 되고 또 한군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등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농업농촌기반정비사업에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2003년도에 수안보면에 고운리, 앙성면에 상대촌 마을을 추천해서 2004년말 농림부 심사결과 상대촌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사업은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9월중에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소태면 송전마을에는 현재 컨설팅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테마마을도 내년도에 앙성면 영죽리 상영죽 마을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은 수안보면,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 일대에 한 70억원정도를 한 3년에 걸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농림부의 확정발표에 의해서 현지실사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착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사업도 수안보면에 안보리, 사문리를 대상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소득지원사업의 추진은 미륵리와 사문리 일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임산물저장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사리를 중심으로 한 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의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국방부와 유동마을 등 53개소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동안 황성한 활동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촌지역 인력육성 및 교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가닉21이라는 특수시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번에 걸쳐서 300명을 교육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은 4회에 걸쳐 1,1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이라고 해서 충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농협대학교를 활용한 바우처교육을 87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으로 농업연수원을 통한 교육을 3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을 활용해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이라든가 벤처농업대학교육이라든가 농촌관광대학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체험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9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내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운동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부서를 단일화하는 것은 현재 총무과, 산림과, 친환경농산과, 농정과 등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단일화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친환경농산과에 친환경농산담당을 두어서 현재 설치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도민교육, 정부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전문기획팀의 설치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테마공원, 친환경농업 등 현장의 벤치마킹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민의 마인드를 전환하고 참여의식도 고취하는데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농촌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도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농외소독을 올릴 수 있도록 농촌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현황과 유형 그리고 피해의 예방과 보상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파악하고 있는 피해현황은 신고된 건수가 한 170여건에 2만 6,000평정도가 피해면적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이고 주로 가해 조수류는 까치나 비둘기, 오리, 청솔모, 고라니, 멧돼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활동한 사항으로는 농민의 자력포획을 할 수 있도록 구제허가를 금년 3월부터 내줬습니다.
그것이 42건에 포획조수는 까치외 5종에 1,124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을 7월 1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조에 24명으로 구성된 자율구제단에서 지금까지 포획한 유해조수류는 1,856마리로 파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피해보상기준이나 지원규모 등에 관해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이 용역은 내년도 5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즉시 우리 시에서도 피해보상기준이나 지원규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예산도 확보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기히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여기 저희 지역의 해당마을을 샘플로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마을은 지금 아까 설명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미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돼서 PC가 125대가 보급이 됐고 또 백두대간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촌종합개발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또한 요즘 한창 진행중인 농촌사랑 1사1촌이 거의 잘 돼서 대단히 좋은 호기를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지난 '95년말에 농진청인가에서 그 지역에 한우마을단지인 선권복개마을에 또 토속음식을 차별화 한다, 이런 정책으로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식당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농정국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그때 식당들을 하는 각 업체에 무슨 냉면기계를 사준다거나 아니면 원두막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폭포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정비해 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사업비 지원들이 정말 진정 사업의 성공적 요인을 지금에 가져왔느냐, 지극히 회의적이고 지금은 거의 애물단지로 다 전락해 버렸다, 그야말로 예산을 쓰기위한 예산을 쓴거 아니냐, 당시에 상당히 본 의원은 우려를 많이 했고 담당자한테도 그런 이의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지금 현재 냉면도 하지도 않는 집에 냉면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단지 이러 이러한 음식이 차별화 된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 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마을 PC가 보급된거, 정보화마을이 왜 지적이 됐겠습니까?
즉, 긍극적으로는 그 마을에 발전이라든가 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정보화마을도 있는거고 또 농촌종합개발도 그 마을의 지도자나 그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지 않으면 절대 이제는 농림부에서 마구잡이로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다, 3년간에 7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소위 관심여부에 따라서 주민들 소득여하의 사업개발에 따라서 3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마을 해당주민들 내지는 마을의 주민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드렸고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촌체험마을전문가를 파견시킨다고 그랬대요, 제가 보도에 접해보면.
그래서 농어촌의 체험마을에 1사1촌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원만 하면 자치단체에 아니면 그 마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견을 한다든가 이런 농촌체험마을전문가를 파견하겠다,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 마을에도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 필요한 마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농협에서도 그런 1사1촌에 필요한 영농회장이라든가 작목반장이라든가 그런 농촌사랑지도자를 양성하겠다, 2010년까지.
그래서 교류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좀 보시기 바라고 등등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성공적으로 마을발전을 이루려면 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런 마을지도자 내지는 주민들의 마인드 제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게 우리 충주시에서는 추진부서가 각기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있지만 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제각각입니다.
더군다나 농정국소관같으면 또 그런 나름대로의 이해가 가능하고 그렇겠습니다만, 더구나 총무과 기획행정국하고 이렇게 부서가 다르면 전혀 이런 네트워크 교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점도 고려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해 야생동물피해에 대한우리 충주시의 대처방안,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맨 밑에 정책적 대처방안에 그런 지원규모 내지는 피해보상기준, 5월까지 갈거 뭐 있습니까?
용역 빨리빨리 마치시고 이번에 해서 내년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례도 관련예산도 상응되게 꼭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예.
○의장 김무식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정된 지역의 피해가 아닙니다.
충주시 전역에 지금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낮이고 밤이고 나타나서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데 지금 구제단들이 와서 구제해주는 시간은 낮시간에만 와서 구제를 해주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유해동물을 제거시키려면 야간에 포획을 할 수 있는 시설 아니면 유해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피해동물을 제거시켜야지 지금 피해보상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야생동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야간에 총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돼지의 피해가 많다고 TV에서 봤습니다.
그래 지금 동물원에서 호랑이 배설물을 수거를 해다가 그 근방에 놓고 동물을 쫓아내는 것도 TV에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물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야간에 총을 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적극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나는게 이제 농림부의 입장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환경부에서는 또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개체수가 현재가 많은건지, 라는 것이 농민들의 피해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개체수를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되는데 야간에 총기를 허가해서 하기가 경찰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규정상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낮에만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그런데 지금 고라니나 산돼지는 낮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산돼지가 밤에 보면 사과를 따 먹고 고구마밭을 뒤지면 아주 완전히 밭을 불모지로 완전히 싹쓸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산돼지가 뒤지고 가면 농가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오는데 꼭 지금 법이 어떻고 이런 것을 따지기전에 경찰과 같이 상의를 해서라도 야간에 포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지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저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상세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김용성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 아까 설명말씀중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생태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야생동물피해에 대해서 멧돼지는 충주관내에서 몇 두나 잡았습니까?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고라니나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178건중에 지금 한 50여건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권향뢰 의원
아니 고라니 말고 멧돼지요?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50여건정도 피해를 봤는데 포획한 것은 5마리 포획한 것으로.
○권향뢰 의원
청솔모는 몇 마리나 잡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한 3,000여마리 포획이 됐는데 내용별로는.
○권향뢰 의원
그 청솔모가 옛날에는 깊은 산중에나 가야 아주 희귀하게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들판까지 성행을 하고 다니는데 청솔모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청솔모는 고급과일만 먹습니다.
특히 호두, 밤, 그러면 야생동물이 번생하는데만 치중을 하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호두같은 것은 멸종위기로 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지요?
호두 수확을 못하니까 호두가 슬슬 없어지는 거에요.
호도 중요한 과일이 청솔모를 기르기 위해서 호두가 없어진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얼마만큼 많으냐 하면 울 안에 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울 안에 까지 들어오는 입장인데 야생동물을 생태계만 생각을 해가지고 포획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키워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농촌 농민들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김용성 의원 말따라 멧돼지나 고라니는 야간에 성행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포획하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야간에는 총을 영치시켜 놓고 낮에만 하니까 낮에는 은신처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야간에 잡을 수 있게끔 충주시에서는 신경을 써서 야간사냥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검토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그리고 피해보상도 내년에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마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감당도 못할 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 가는데 지금 산간쪽으로 벼나 고구마 등등 이건 거의 농촌 농민들이 아주 포기한 밭도 많아요.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강원도쪽에 심한데 환경부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친환경 쪽으로 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다 이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붉어 지니까 그런 피해보상기준이나 지원규모나 이런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다.
15군데나 있는데 그들도 결국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하기가 애매해서 조례만 있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상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이런게 나오면 아마도 우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피해보상금액을 정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접근이 훨씬 쉬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향뢰 의원
지금 포획자가 동물을 잡으려고 해도 산에는 어리대지 못합니다.
나무가 확 우거져가지고요, 야생동물 은신하기만 좋지 사실 포획자가 보행을 못할 정도에요.
그러면 특수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생태계 파괴만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못잡게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이런 것을 강하게 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허종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용성 의원께서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가 멧돼지 피해는 농작물에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얼마전 텔레비전에 보면 멧돼지 피해보는 주변에 호랑이 똥을 몇 군데 갔다 놓으니까 전혀 근접을 못했답니다.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줄 믿고 있는데,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호랑이 똥을 구입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랬을 때 호랑이 분뇨를 놨을 때 전혀 접근을 못했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이걸 구입해서 심하게 피해를 보는 농가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런데 호랑이 변을 구입해서 만약에 놨다고 했을 경우 충주시 전체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결국은 안놓은데로 갈 그런 문제가.
○허종회 의원
좀 심하게 보는 농가에 우선 공급을 해가지고.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과 농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 갖는 법적구속력은 어떤 것인지 또한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산림법이나 농지법상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의 자체 처리지침은 충주댐 상류 준농림지역 농전용업무특별관리계획 1998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은 충주댐 상류지역의 경우 2000년 5월에 제정이 됐고 2004년 4월에 일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주댐 하류 남한강, 달천강 주변의 경우는 2005년 6월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의 제정목적은 충주호 및 탄금호 그리고 남한강 주변의 산지, 농지에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여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규정의 적용지역은 농지전용의 경우 종민동과 목벌동,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의 경우 충주댐 상류는 종민, 목벌, 동량면 조동, 화암, 함암, 포탄, 서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류에 충주댐에서 탄금호, 앙성면 그리고 소태면, 달천강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허용가능한 시설은 농어가주택과 그 부대시설 그리고 농업용에 한한 시설은 가능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2년이상 거주자 중에 파옥후 신축한다든가 증.개축, 대수선 행위는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구역내의 경우에 있어서 산지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시설에 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적인 구속력이 어떠하냐, 하는 문제는 충주댐 상류의 준농림지역 농지전용업무특별관리계획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허가심사기준에 근거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은 준보전산지, 즉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업무특별관리계획이나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은 수질오염방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관계법의 규정된 범위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충주시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규정을 폐지하거나 혹은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 처리지침이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지역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규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큰 무리는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한 최근에 우리시가 기업도시로 선정되지 극심한 토지투기현상이 나타난 바 있고 그에 따른 개발욕구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지침을 적용하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는 등 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큰 부분이 있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지정목적이 수질오염방지와 아름다운 경관 보존을 위해 관계법에 의해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충주시지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농지법이나 아니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어떤 규정이 있던지 간에 그 규정하고 상관없이 충주시에서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도 그냥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불복했을시에 어떤 법적 구속력,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허가를 할 수 있다"거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법에 범위내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민원인이 소송을 건다거나 이래 됐을 경우에는 사안마다 다 다른 내용입니다.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다만, 이게 법적으로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 판단해 줘야 될 사항이지 법 범위내에서 우리가 제정한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 행정처분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런 일관성 이런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소송이 걸렸거나 이랬을때는 그 건 각자의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 기준이 지금 법적 구속력은 그렇다 치고 밑에 가면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에 대해서 처리지침이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주민이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거기를 개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현재까지 큰 무리없이 시행해 오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찾아오는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민원인들께서 충주시의 이런 행정지침에서 언성이 대단 합니다.
이거 무리가 없는게 아니죠.
단지 정말 행정관청의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주는 것 뿐이지 그게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절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선 농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농지전용처리지침을 지금 종민동하고 목벌동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맑은 물 보존과 정말 광역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이해는 했습니다만, 국장님 아시다시피 계명산휴양림까지는 차집관 시설이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집관로시설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는 개발허가를 해주고 그 차 집관로에 하수시설을 연결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 문제는 애당초 차집관로시설을 할때 기존의 식당이나 그런 시설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차집관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종갑 의원
국장님,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차집관로시설이.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단순히 수질오염문제만 가지고 이것을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갑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문제만이 아니라면 충주댐 본 댐에서 계명산휴양림까지 거기에 시설하는게 무슨 난개발입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는게, 난개발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자체도 난개발로 보시나요?
수질오염만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규정을 하신 거에요?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지극히 원론적으로 그렇게 난개발이 뭐냐, 라고 하시면 그건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그렇고요.
다만, 농지법상 농지법에 적용되는 농지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농업 혹은 현지 지역주민들이 사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풀어 드리고 농지에 전용해서 개발하고 이런게 애당초 농지법에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제한을 하는건데.
○이종갑 의원
농지법에 맞지 않으면 아예 농지법에서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한해 놔야지 그것을 모법에서.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충주시 전체 농지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그 지역만 하는거 아닙니까?
○이종갑 의원
그 지역의 지정목적이 수질오염방지와 경관 보존이라면 거기를 지금 수질오염방지대책은 돼있지 않습니까?
돼있는 지역이라도 해제를 해야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하여튼 그거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는데 산지전용도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에서 최소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임목축적도라든가 아니면 경사도라든가 등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산림에 대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소지자들에 의해서 일부 거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임목축적도나 경사도 이런 것을 인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다 그런 사람을 거쳐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번 6월 24일 이전에 적용했던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은 그나마 우리가 수용하고 또 민원인들도 어느정도의 긍정하고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24일 새로 지정한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을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농업인 중에 농어가주택 및 부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구역계획내의 산지,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 그것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들어가면 신청지의 평균경사도가 5도 미만인 산지, 5년 이전부터 10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취락지역에 인접된 산지,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5도 이하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5도 이하면 평지입니다, 말 그대로 5도 이하면 평지인데 이 외의 규정으로 해놨다는 자체는 이런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입니다.
5도 이하인 산지가 있습니까, 우리 충주에?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기본적인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드는 철학,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과연 남한강 소태면이나 앙성면 많은 산지를 중간 중간 개발을 해가지고 상처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해서 대단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루암리 사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하나 기업도시가 되고 하면서 아주 허가신청이 폭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산지관리법이나 이런데 맞다고 해서 두채, 세채 산을 훼손해서 허가를 내줄 경우에 어떤 A라는 사람은 내주고 B,C,D 계속 들어오면 결국 남한강 주변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충주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규정을 만들게 된 거고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조금은 인정을 해주시고 다만, 여기서 세부적으로 규정된 이런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 그 위에 있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4가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갑 의원
그 4가지가 현지에 사는 농업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지에 사는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래서 그 주변지역은 가급적 외지에서 산을 가지고 까서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경우는 억제하자, 그래서 하천에서 300m, 길에서 200m까지로 규정을 한 거거든요.
○이종갑 의원
국장님 조금전 답변에 루암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루암리 공청회 석상에도 갔었고 그때에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바라 볼때는 난개발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주변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 산지전용처리지침이나 이게 더 강화되면 절대 안되겠다, 그런 방안을 그 자리 본 의원이 했는데 그거 딱 끝나자 마자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총평이 어떤 이런 것을 만들려는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 공청회가 끝나니까 이런 강력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결국은 루암리 전원마을주택을 인허가 내준 것은 잘못됐던 행정이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런 판단보다도요, 지금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 애당초에 2000년 5월에 할때 상황하고 충주시에 지금 5년전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은 거의 180도 다르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고속도로가 되면서 투자유입이라고 할까 투기 이런게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조짐은 뻔히 보이는 건데 이것을 더 현재로써 제한하지 않으면 다시 그 지역의 산지를 복구하거나 훼손된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다, 이런 그런 절박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봅니다.
○이종갑 의원
그런데 인근에 우리 시와 경계인 강원도, 앙성에서 건너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 쪽을 한 번 가 보셨나요?
대단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도시 제천 청풍호반도 가보셨겠죠,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만 이렇게 제한을 하고 경관을 보존해서, 물론 보존도 일부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보존을 한들 무슨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어떤 외지인이 찾아오는 것을 막는 현상도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강력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게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미래의 깨끗하거나 아름답게 보전된 것은 큰 가치고 자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에 들어가서는 어떻게든 그때부터 사유재산과 공익적 부분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다 더 큰 틀에서 생각하는게 바람직 하다, 또 하나는 남한강 주변에 그쪽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군데군데 개발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혹은 개발허가신청만 해놓고 집도 안지은 경우도 있고, 그게 규정이전에 일어놨던 건이 여러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가급적이면 외지투자자, 좋게 표현해서 외지투자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물가에서 200m까지는 산을 지키자, 그러한 의지에서 만든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글쎄, 국장님 자꾸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외지투자자들에 의한 개발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이 뭔지 그냥 계획된 공업지역에 공장을 짓고 하는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결국 기업의 개념은 작은 것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인.허가, 조그만 개발, 하나의 사업이고 기업입니다.
그런 것은 억제를 하고 매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가 제일 살기좋은 도시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첨단산업단지에도 일부러 주거지역을 7만 8,000평을 만들고 기업도시에도 16만 5,000평인가를 주거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입지된 주거지역으로 가급적 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산발적으로 강가에 경치좋고 물좋은 곳에 누구나 집 짓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다 허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큰 틀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건지 그게 문제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종갑 의원
큰 틀이라는게 강변에 주택신축하는, 꼭 그렇게 보기가 안 좋나요?
강변에 정말 아름답게 지으면.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산림관리법에 의해서 산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종갑 의원
보존을 하기위한 산지관리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범위내에서 어차피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산지관리법시행령 20조의 범위내에서 정한 겁니다.
○이종갑 의원
우리는 산지관리법을 초월해서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죠.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산지관리법의 규정 범위내입니다.
○이종갑 의원
지금 우리 처리지침이 규정 내입니까?
이거 어느 조항에 있는 거에요?
이런 규정이.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우리 내부적으로 그 규정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종갑 의원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에 상관없이 어떤 규정을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법적근거가 있어야죠.
○이종갑 의원
법적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충주댐 상류지역을 2000년 5월 24일자로 산지전용허가처리지침이 마련된 연도인가요?
아니면 종민동 일대를 시행을 한 그 연도인가요?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게 만든 날짜죠.
○권순옥 의원
그러면 실제로 종민동 일대가 이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된건 몇 년도 인가요?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그때부터 시행을 한거죠.
○권순옥 의원
그 당시부터, 그리고 이제 금년도 6월 24일에 달천강 주변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종갑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이 문제가 단순 행정을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보실때는 불편이 없다 또 지침에 대해서 어떤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시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생활하기에 그 지역에 거주자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불편은 없겠죠.
그러나 그 불편이라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것이냐로 볼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 그 땅에서 농사만 지어가지고 얻어지는 수입을 살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에요.
보시다시피 거기가 평야지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농지가 대농도 아니고 아주 농사로는 일하기 아주 악조건이고 경사도가 심한 이런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분들로 말하면 농사에 종사를 해도 상당히 고생스럽게 생활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야말로 땅 좀 팔게 해주면 한떼기 밭이라도 팔아서 우리도 현재보다 낫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평생토록 그냥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살다가 간다, 하는 그런 불편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에요.
그래서 당장 생활하기에 불편해서가 이니고 그래서 시에서 보실때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 그대로 과거에 살던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 지침을 정해서 거기에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무슨 생활의 불편이 있겠느냐, 지금 답변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좀 그런데서 개념을 조금 달리하자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변천해 감에 따라서 물론, 묶기도 해야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또 과감하게 시대 변천에 따라서 풀어서 또 지역주민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념을 조금 달리할 때 꼭 공사에만 그 지역을 한계를 지우지 말고, 그러면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충주의 관광 활성화는 뭡니까?
그런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한 번 시각을 확 바꿔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각도 한 번 가져볼만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충주시 전체의 분위기로 봐서 이 시점에서 이걸 풀으라고 한다면 조금 분위기상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본 의원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두고 장차 우리시도 이런 분위기에서 뭐가 완화될 것은 되고 맞아 들어 갈때에 앞으로 그런 지역은 그렇게 과감하게 풀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과거의 틀에만 자꾸 국한시켜서 이걸 그냥 끌고 가시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같이 변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쪽으로 한 번 그야말로 아주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저는 생각한 것은 다 말씀 나눠져 있고 몇 가지 규정에 떠난 우리 충주시 지역상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바다없는 도시가 없고 강이 안 낀 도시가 없습니다.
거기 개발해 지역적으로 따라서 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것이지 건축을 짓는다 이건 규정에 맞는대로 법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을 가금 루암지역에 말썽이 낫다, 그럼 환경단체가 무엇을 일했다고 해서 전체가 대두되가지고 화재가 될 염려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일부분적인 산림훼손의 규정의 법처리 위반사항만 가지고 따져야지 그것이 옳은 것이지 어느 환경단체, 어느 보도에 의해서 그것으로 전부 인해가지고 온 전역에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허가날때는 규정대로 허가를 낸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 거기 다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법조항대로 따르고 처리하고 문제가 나와야지 이게 편하지 뭐를 이게 큰 대두가 되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계속 밟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좀 모순이 있다, 밀고 나가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처벌하고 하고선 이상이 있으니까 이대로 심의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거지 이게 여론이 돼서 거기 흔들리면 내가 먼저번에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산림과는 시 산하고, 농정과는 시 산하고, 건설과 시 산하가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서 시장님도 얘기하길 누구는 국장결재고 누구는 미만은 부시장 결재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산하면 산하고 당연히 규정대로 허가를 얼마 내주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처리하면 그만이지 이것이 계속 시끌러워가지고 오늘까지 신문에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모든 것은 지금 정화가 얼마나 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화를 한번 새로 나온 신법을 해보니까요, 그 물 먹어도 돼요, 정화시설이 문제지.
산림좋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단지 저도 동감입니다.
보조댐부터 중앙 탄금대까지는 몇m 보존할 지역이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걸 집행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 떨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뭐하러 규정대로 하면 됐지, 이상입니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허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루암리 산림훼손을 했을 때 5개 부서에서 심의를 해갖고 적법하니까 내줬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루암리 전원주택 한데는 그건 산지로 안 들어 갑니까?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거기는 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회 의원
토림은 관계가 없습니까?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토림은 산지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산지보다는 좀 나무가 적기 때문에 거의 개발가능한 것으로.
○허종회 의원
물론, 어떻게 적용을 5개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편법성 허가가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종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남한강 주변으로 다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같은데 지금 저는 충북의 북단에 있는 앙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다같이 경계에 있는데 지금 강원도 원주시만 해도 지금 개발을 참 난개발인지 몰라도 지금 우리 단암리 건너편에는 산을 포크레인이 몇 대씩 와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인구가 2만이 느느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적은거부터 해가지고 강변주변의 모든 것이 충주사람이나 자기 면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주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어 가는데 우리가 남한강 주변에도 규제가 안되고 하면 서울분들이 와서 농촌주택인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라도 인구가 늘어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지금 외지사람들이 하나 오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산만 우리가 보고 사느냐, 농촌사람들이 산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산만 가지고 살 수 없고 그래도 개발이 돼서 뭔가 인구가 늘어 나면서 외지사람들이, 농촌에는 지금 땅을 팔래도 팔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또 남한강 주변에 그런 식으로 전부 묶어 놨으니까 지금 농촌에는 앞으로 5년만 이런정도로 간다 하면 지금 농협에 다 빚을 져가지고 땅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있는 판국인데 만약에 안 갚으면 땅 조차 다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주시에서 알고 강원도는 미국입니까, 소련입니까?
그런 인근의 것을 알아서 해야지 덮어놓고 안일무사식으로 과장, 국장들이 편안하게만 하고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행정을 안 하는게 낫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국장, 과장들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욕은 누가 먹느냐, 시장이 총대 메면 종당에 가서는 시장이 욕을 먹는 거여, 시장님이 다 묶어 놨다고, 그랬을때는 이것을 어떻게 푸는 방법을 해서라도 인구가 증가하고 먹고 사는 방법을 해야지 산에 소나무를 보고 사느냐고, 암만 보존지역이라도 충주시의 보존지역이 남한강에만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가 뚫리고 전화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는데가 개발이 되는 거지 영죽 산막 큰골같은 지역에 와서 누가 개발을 하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경답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진흥지역이라고 농촌에서 뭔가 창고나 무슨 농가주택같은 것을 지으려고 해도 진흥지역이라, 처음에는 해준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앙성에 단암리 만락에 친환경 도정공장이 들어와서 짓고 있는데 이건 거기 시그너스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지어가지고 친환경쌀을 방앗간 옆에 놓고 판매를 하고 2kg니 4kg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진흥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산 구렁에 짓게 만드니 친환경정미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돈만 정부에서 내 버리는 거지.
그리고 단암리 같은 경우에 건조기가 농촌에서 4대가 한동네에 있어 가지고 동네 가운데에 해가지고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진흥지역이라 안된다고 그러니 농촌에서 안되는 이유가 뭐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안된다, 뭐 때문에 안되느냐,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창고나 이런 축사같은거 농촌주택같은거 그런 것을 하는데도 안된다면 휴경답은 왜 합니까, 정부에서 돈 내버려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농정정책국장 조운희
지금 말씀하신 산지관리법상 전용처리지침은 남한강 하류쪽에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주택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변의 산지라든가 또 물가에서 200m정도 떨어진 곳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열어놓는 방향으로 한 것이고요.
단암에 만락에 친환경도정공장 문제는 제가 알기에 마을의 이장님이나 작목반장님하고 협의하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요.
지금 건조기 시설문제는 지적하신바대로 빨리 시설이 되가지고 올 가을이라도 벼를 베면 건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가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보존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만 적용하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살기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나라일수록 물가에서, 호수가에서, 바닷가에서 가까운 가장자리에 전부 건물이 아주 밀집되게 집단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호수가를 하루종일 배를 타도 물가에 별장이 빽빽하게 다 들어 서 있습니다.
또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봐도 바닷에 해변에 이어가지고 200m가 아니라 5m 접근까지 다 있습니다.
또 그리스 아테네를 가는데 하루종일 배를 타고 가면 바닷가를 이어가지고 계속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또 뉴질랜드 다 가보십시오, 뉴질랜드도 그런 지역이 많고 호주도 가보면 하루종일 배를 타고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충주만 심각하게 이걸 가지고 너무 적용을 하지 서울쪽으로 가면서 팔당호수를 한 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정말 깜짝놀랄 정도로 외국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관광객이 오고 또 별장짓고 와가지고 많이 내려오면 그 지역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면 그 부근에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고 뭐 공산품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물론, 깨끗하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깨끗만 한 것을 주장해가지고 200m를 적용해서 계속 제한을 한다고 보면 아무로 충주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장도 안 짓고 사람하나 없는데 산만 들여다 보고 먹고 살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 좀 넓게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푸는 쪽으로, 그래서 전 세계인이 충주쪽에 가면 강변에 호수가에 아름답고 잘 시설도 해놓고 이래서 관광할만한 도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외지인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년전에 저희 의회에서 3대때인가 2대때 팔당호부터 남한강 주변까지 전부 한강수계 묶을 때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10만인 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환경청으로 또 국무총리실로 해가지고 진정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저도 갔다 오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갔다오고 해가지고 푸는데 저희들 그게 지금 앙성, 우리 충주시 경계까지 풀어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조댐까지만 풀어주고 보조댐 위로는 지금 종민동,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신 종민동 경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까지의 오폐수관을 시설하면 그 지역은 다 풀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보조댐부터 거의 종민동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폐수관을 시설을 해가지고 그 지역은 전부 해제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오폐수관이 종민동부터 우리 목행동 앞으로 해가지고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관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건축하는데는 어떤 물을 오염시킨다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우리 지역이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무조건 묶기만 하는게 장점이 아닙니다.
사람없이, 충주시민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우리 살기좋은 충주 암만 부루 짖으면 뭐해요,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22만에서 지금 21만도 안되는데 지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인구가 늘어야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거지 살기 싫어가지고 다 떠나 가는데 뭘 여기 충주가 좋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뭘 살기좋은 곳을 만들려면 우리가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또 많은 분이 와서 시설을 해가지고 발전되도록 우리가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묶기만 해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면에서 200m 그것만 고수하지 마시고 좀 부분 부분이라도 풀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지역을 외국이고 어디고 잘 개발된 지역을 우리 시청 직원님들도 많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안 가보고 충주에 30년 살다가 충주에서 죽으면 충주밖에 모르거든요.
외국이 얼마나 잘해놓고 있는지 또 팔당호쪽에도 자주 가봐가지고 얼마나 개발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가, 그러면 자주 가 볼만 한 겁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를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래 오늘 회의일정을 중식전에 보건소까지 마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보충질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야 예산지원에 관해서 현재 축종별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 또 인근의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과의 지원예산의 비교, 축산분야에 있어 냄새,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한강관련 수계예산 등을 지원확대할 용의는 있는가 또 종견대회, 낚시대회 등과 같이 축산 관련대회를 축산발전협의회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축산인대회 등에 타 단체처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종별 지원현황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서 66건 사업에 3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육우에 8억 9,900만원, 젖소능력개량사업 등이 2억 4,000만원, 돼지의 경우 3억 2,700만원, 닭의 경우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해 축산분야 지원액 19억 9,900만원과 비교하면 60%정도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근의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천시가 49건에 13억 4,000만원, 음성군이 50건에 25억 9,000만원, 괴산군이 49건에 28억 9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 환경관련 예산 확대지원대책을 물으셨는데 한강수계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받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금을 지원받아서 수변구역내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나 기타 국도비, 시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축산분야 환경관련시설에 투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지원과 관련한 질문인데 대회는 종견대회는 충주진도견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낚시대회는 충주낚시판매업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축산인대회는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발전협의회에 충주진도견협회나 낚시판매협회는 아직 들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종견대회나 낚시대회를 할 경우에 충주축산발전협의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인대회지원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되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이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올 해 2005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서에 다 있으니까 예산서를 죽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원되는게 지금 나와 있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까지 지원되는게 대략적으로.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이거는요.
차이나는 것은 시비 예산서상에 기록된 것은 한 14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발전기금, 융자금,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종원 의원
그러면 인근 시도 그렇게 계상된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같은 방법으로 비교 된 겁니다.
○이종원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고요.
충주시의 1월말부터 8월말 도축세가 4억 7,100만원 세입이 잡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충주시에 상당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축산인들이면서 수혜혜택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보지 못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축산과하고 여기 산림과가 있습니다만, 1년에 연중 몇 회씩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부루셀라 아니면 돼지콜레라 이런 등으로 올 해만도 상당히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축산인대회 다른 농업축제나 다른 기타 부분은 지원이 되면서 안됐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고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축산인들의 어려운 점도 헤아려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예.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세븐프라이드충주의 통합브랜드로써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민과 농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외지의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통합브랜드 작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김종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븐프라이드충주 공동브랜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내용은 공동브랜드의 이름, 그리고 로고, 응용도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업체선정을 하고 1차, 2차에 걸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4명을 선정하고 도안작업을 현재 완료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응용편하고 매뉴얼을,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관련조례를 금년말까지 제정을 하고 또한 세븐프라이드의 의미를 확정을 하고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10월중에 갖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븐프라이드충주라는 공동브랜드로써의 가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로써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영역을 충주시 전체에 공동브랜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충주시 전체의 공동브랜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입니다.
본 작업은 개발단계부터 농민단체장 등 많은 농업 관련인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1차 심사위원회가 30명이었습니다만, 그중에 농업인단체장이 7분 그리고 농업관련단체장이 10명, 이래서 17명이 참여를 하셨고 2차 위원회는 4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다시 두 분을 더 늘려서 열 아홉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의 마크를 사용한다든가 품질기준을 설정을 해서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농민단체장들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농교육이나 메스컴 등을 통해서 브랜드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의 극대화 방안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븐프라이드충주라는 공동브랜드는 아직은 미완성 작품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이나 세븐프라이드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다수의 공모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븐프라이드 의미 등이 확정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0월경에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서 충주시에서 활용하는 각종 공문서나 축제, 홍보물 등에 공동브랜드 이미지를 삽입해서 활용토록 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나 공격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지하철이나 씨티비젼, 국도변의 광고판을 활용한다든가 또 대형입간판 설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높혀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경지정리 농경지의 철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의 관할 범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경지정리된 면적이 99개 지구에 6,200여ha가 있습니다.
이중에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4개 지구에 1,148ha,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65개 지구에 5,058ha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지정리지구의 관리는 수원공, 즉 저수지의 물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기준으로 관리구역이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지정리지구를 조성할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에 재시공을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농수로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2003년 8월 준공된 주덕읍 당우지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추수전에 일제조사를 마치고 금년도 추수후에 재시공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면적이 51ha에 16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지구입니다.
이 지구의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내년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충주 제천지사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세븐프라이드, 저번 의원간담회에서 한 번 선을 보였습니다만, 여기 저기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예.
○김종하 의원
그래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지금 본격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충주시 총괄적인 면에 있어서 공동브랜드로써는 좀 시대감도 있고 약간 튀는 부분도 있지만 괜찮다 라는 평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산물브랜드만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까지 했느냐 하면 대개의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라는게 처음에는 농산물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전체 영역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안성맞춤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지금은 안성의 농산물 뿐만아니라 안성군 전체의 브랜드로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농산물 브랜드를 어차피 만들어서 그게 발전되면 전체 브랜드로도 가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충주시 전체 브랜드를 만들자 라는 쪽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농산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충주시 공동브랜드로 영역을 확대했다 라는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하 의원
세븐 프라이드라는, 가지고 있는 일반 상징성 개념, 국장님은 어떻게 간단히 말씀을.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그래서 어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일곱가지 충주의 자부심이다 혹은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의원
언 듯 저도 지난번에 간담회때 이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듣고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거다, 설명을 합니다만, 프라이드 하면 일부 어떤 사람들은 기아차, 새로 나온 차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이름 자체가 세븐프라이드라는 충주가 너무 불려지는 것도 길지 않느냐, 또 인식에 있어서도 쉽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 평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영문으로 채택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이를테면 하이서울, 대표적인게 서울시의 경우 하이서울이라는게 있고요.
평창군의 경우 해피700평창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지역브랜드가 있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 것은 항이서울, 해피평창 이런 것은 상당히 단순 명료하고 쉽게 불려질 수 있는데 세븐프라이드충주 이것은 불리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우리 말 중에서도 세련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신세대들 세련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세대들도 우리 아름다운 말을 찾아내서 브랜드나 상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충주시민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곱가지 컨셉 공모를 한다는데 그걸 공모해서 할 정도라면 오히려 일곱가지 컨셉을 억지로 갔다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한반도의 중심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온천, 사과 이정도까지는 같이 유지가 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인식이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억지로 갔다 꽤맞추는 식이 아니냐, 생각을.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그게 확정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중이고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래서 답변에는 구체적으로 공격적 홍보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일곱가지 의미를 설명을 하나요, 어떻게 적극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브랜드라는 것이 브랜드의 내용을 설명하는 예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누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브랜드를 굳이 그렇게, 코카콜라라는게 120년 걸려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된거고, 나이키도 수십년이 걸려서 된거고 그런건데 이 브랜드라는게 지금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인식시키고 혹은 오히려 브랜드의 홍보전략중에 하나가 궁금증을 유발하는게 더 광고효과가 크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프라이드기 때문에 일곱가지 이런 전략, 이거 들으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작업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농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반 정도 참여하시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한국디자인연구센터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적하신 어찌보면 프라이드라는 뜻도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결론적인 평은 어찌보면 좀 튀는 것 같으면서도 시대성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기울어진게 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러면 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개선할 의향은 거의 없는 거고 기왕 한거니까 그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이신거죠?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그렇죠, 현재로써는 2차 평가위원회에서 40분이나 오셔가지고 2차에 걸쳐서 평가를 해주신건데 큰 틀 범위내에서 어느정도 손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방향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하 의원
하여간 기왕 어렵게 만든거 좋은 효과가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예.
○김종하 의원
경지정리지역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의 예로 당우리 지역에 어떤 부실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짚고자 했던 것은 농업기반공사와우리 시와의 어떤 업무의 영역이랄까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에 상호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따른 농민들이 받는 불평과 피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가 농업기반공사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게 제 질의에 사실은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저수지, 어떤 몽리구역을 가지고 관할구역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예.
○김종하 의원
그러면 어떤 농경지내에 여러 가지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피해우려가 되는 지역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시가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 받습니까,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그런데 이 문제는 종전에는 경지정리를 한 이후에 물을 대면 수세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농민들이 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세를 받아서 보수나 이런 작업들이 잘 됐는데 수세를 걷지 않으면서부터 예산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그런 불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당초에 다 예산심의를 받은 겁니다만, 3억원, 금년에 2억원 이래가지고 소소하게 하상이 높아졌다든가 용수로가 메여서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지구에 대해서 수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민원이 우선 급한데부터 급한대로 풀예산 개념으로 빨리빨리 가서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하 의원
하여간 이러한 문제로 농민들이 불편이나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어디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인지 많이 살펴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국비, 지방비 투자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요, 비율이?
경지정리사업은 반드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비율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국비, 지방비 비율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요.
그 중에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된 것 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분에 대해선 국비를 추가로 안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비부담이 더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게 종종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법적으로 비율표가 국비 80%, 도비 20%, 시비 10%인데요.
지금 사업한 것을 보면 51ha에 16억 5,700만원 중에 국비가 9억 7,300만원이 투자됐고 지방비가 6억 8,400만원이 투자됐다고 하면 이 비율표가 전적으로 무시된거 아닐까요?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8:2로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거기에 비율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지방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겁니다.
○황병주 의원
비율표가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그러니까 당초에 농림부에서 승인해 준 그것으로 추가로 국비지원을 안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당초사업 계획을 이렇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보조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 시비 10%만 투자해도 되는 걸 많은 거액을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이 우리 충주시가 24%밖에 안되는데 자꾸만 이런데다 시비를 투자해선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 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정확한 물량계획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를 충분히 80% 받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그냥 쉽게 하려고 시비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국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80%를 받아가지고 다는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도비도 20%받고 시비 10%만 투자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을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는 경지정리사업비를 ha당 3만원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80%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단가가 사실은 현실하고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사업을 제대로 해볼려면 지방비를 더 들여서라도 하게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단가가 안 맞으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농림부라든지 관계부처에다 단가가 이렇게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국비 주는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못한다,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달라든지 이런 것도 건의를 시에서 위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안 준다고 해서 주는대로 쉬운대로 시비를 자꾸 투자한다고 그러면 열악한 충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손실이 크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관계부서로 개선요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정태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국장님 세븐프라이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원간담회때 세븐프라이드의 의미 일곱가지를 국장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때 충주사과, 충주댐, 중앙탑, 월악산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븐프라이드의 의미를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공동브랜드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의미도 농산물에서 공동브랜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일곱가지를 잡을 겁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의원
그 다음에는 세븐프라이드에 대한 개발단계부터 농민단체장이 참여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 30명인데 여기에 이런 세븐프라이드 공동브랜드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전문디자이너하고 충북도의 디자인실에 있는 전문, 그렇게 전문의는 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말에 브랜드 선포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븐프라이드가 우리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출발단계부터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얼른 눈에 와 닿는데는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힘이 들더라도 성공만 되면 아주 폭팔력을 크게 힘을 발휘할 것 같고 힘을 못 받은 푹 꺼지는 이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시에서 철저히 검색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심도있게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마지막으로 강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지 입구에서 제방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호수를 살리고 아름다운 호암지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가, 체육공원쪽 동산 하단에 토사유출을 방지키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호암지제방 방면의 토지건축현황은 토지가 3필지에 1만 4,783평방미터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7동에 599평방미터로 등재된 것이 4동, 미등재 된게 3동이 되겠습니다.
건물상태는 대부분 6-70년대 건물로 노후한 형태고 현재 거주세대는 13세대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추정보상가액을 알아 봤습니다만, 22억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아름다운 호암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언젠가는 호암공원조성계획 내에 있기 때문에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어울려서 될려면 적어도 생태공원조성사업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허락된다면 바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공원쪽의 토사유출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당 앞에 육교쪽에서부터 팔각정까지는 현재 조경석 쌓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341m고 사업비는 2억 7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월중에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방면쪽은 전체 길이가 590m가 되겠습니다.
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은 호암지생태공원조성사업내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 생태공원조성사업 착공과 함께 동시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고대 말씀하시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호암지 하면 천연적인 시내 중심으로 잘되어 있는 자연경관이 좋고 또 청소년을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이 6개나 있어서 시내사람부터 외지인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주변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곳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언제 한다는 것 보다도 시기가 급하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13세대에 건물이 제가 알기엔 크고 작은게 한 열 두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억정도라는데 대해서 보상액이 토지건물이라면 토지는 농업기반공사인데 공원지역인데 매입을 할 수도 없는 땅이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죠.
○강칠원 의원
시 매입은 거기가 그렇습니다.
호암지는 농업기반공사로써 담수지역,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건물이 침수지역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팔고 살 수가 없고 단, 공원시설로써 가치있는 것이지 시에서 토지를 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살 수 있다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매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단지 협의에 따라서 공원시설로 할 수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공원시설로 하게 되면 사야 됩니다.
○강칠원 의원
그러면 앞에 공원시설로 묶어놓은데 산이고 전부 매입한 것은 없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다 사야죠.
의원님 전체로 호암공원이 30만평쯤 되든데요
그것을 다 살려면 550억정도 들어 갑니다.
연차적으로 다 사야 됩니다.
○강칠원 의원
그건 추후 얘기고요.
우선은 건물의 보상은 누구던지 지금 세입자나 건물주만 행위를 하지 대지의 권한은 누구든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건물철거만 하고 계약을 해서 공원시설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다 산다는 것은 그게 어려운 거고 현지 거기 시에서 하나라도 산 것은 없고, 공원일대가.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지금 우륵당.
○강칠원 의원
그건 건물 지은 것만 샀죠.
필요한 일곱채 청소년 수련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공기관건물은 매입을 한거지만 그 산림녹지에 있는 것은 현재 개인소유로 다 되어 있잖아요?
육각정이니 뭐 시설 전부 이쪽이.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육각정있는데도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살거거든요.
○강칠원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은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건물되어 있는 부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땅을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가 호암지 저수지로써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말씀 안드릴려고 하다가 기왕 나오는데 그런데 건물을 지어도 그냥 놔둬서는 안되는데 이게 좀 오래 됐어요.
내가 얘기는 지난해에 이랬다고 얘기 나왔는데 건물을 짓고도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지역에다.
그것도 조립식으로 아주 크게 지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런데 철거도 좋은데 그런 것을 어떠한 특정인이 또 건물을 새로 지어 또 나중에 보상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대가미체육공원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가미체육공원도 그 당시에 무허가로 법원 앞쪽으로 몇 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강칠원 의원
국장님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 말이고요.
새로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못 짓게 해야죠.
못 짓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어서 그것을 나중에 보상을 또 줘야 된다면 막대한 손실이죠, 개인사유지라면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다니까 불법이 됐던 어떻게 됐던 땅 사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만 공원내에 짓는다는 것은 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제가 언제부터 추궁을 한 겁니까?
한 3년전부터 추궁을 한거에요.
그리고 또 앞에 몇 집 건너편에는 지금 토사방지가 답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예.
○강칠원 의원
그러면 질문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물론, 농정국장님 관할인지 환경과인지 거기 공원시설에 사람들이 충주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화장실이 주위에 찡그리고 한 50m부분은 코를 찌르고 가지를 못해요, 현재.
공원관리가 이렇게 공원시설을 잘 해놓고 이래서 되나.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새로 설치를 할 겁니다.
○강칠원 의원
그리고 22억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계약을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로 충주시 가장 아름다운 경관 호수 또 우리 공공기관 일곱 개가 들어서서 이용하는만큼 현재 수리시설을 대충 하지만 가을에 단풍 잎이 떨어지면 참 보기 싫어요.
그리고 거기 하수관을 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폐수가 몇%가 들어간다고 짐작을 하십니까?
50%가 안 들어가요.
그 물이 다 호수로 들어가서 녹조현상이 그것으로 인한다는 것 보다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이 흐려진다, 충주시민이라면 제가 한 8년간 두 내외가 밥 먹으면 거기가 살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어렵다, 언제 누가 해야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도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은 외지관광객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만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이게 한 두달에 되는게 아니고 1년이 돼서 끝날는지 2년이 돼서 끝날는지 빨리 세워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목행리 GCI공장 완충녹지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강칠원 의원
그것 좀 확인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국장 조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도 과거의 질환치료라는 한정된 업무에서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회적인 교육까지도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혹은 삶의 질 향상이란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이란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필연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소외계층 내지는 저소득층의 질환의 예방과 건강수준의 향상등에 프로그램이 폭넓게 확산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시민의 각종 질병 내지는 성인병 등 건강보험에 가입된 시민들의 건강상태와 질환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충주시는 적극적으로 활용 내지는 공유하고 있는지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유형과 현황은 무엇입니까?
시민건강과 관련이 있는 금연예방, 음주로 인한 절주운동 실천사항 등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가시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대부분 시내지역의 주민들만 교육과 수혜를 받는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확대 의향은 없으신지, 세 번째 방문보건사업, 환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지역담당이 담당지역의 포괄적인 관리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동 지역의 가정간호사 한 명이 혹은 읍면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요원이 그 관리가 과연 전 지역이 커버가 되는지, 관리가 가능한지, 끝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읍면지역 40세 이상 주민당뇨발견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시혜 내지는 추진내용은 무엇인가, 그동안 본 사업을 통하여 사후관리 내지는 어린이 당뇨 등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체계적인 전산화 관리가 되어 있는가, 끝으로 지난 KBS생노병사란 인기프로그램에서 특히 당뇨에 대한 예방치료과정 등을 수범사례로 전국 방영된 것은 충주시 보건의료에 대한 시정의 우수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 대단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자랑을 하고싶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유형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대림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5회에 걸쳐서 296명에 흡연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금연교실 및 교육사업 그리고 시민금연교육을 한 3,892명, 초중고생 및 시민들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금연클리닉 및 금연캠페인을 새한미디어, 충주대, 건국대,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2,780명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운동사업으로는 노인복지회관 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그리고 농촌주민들에게 건강율동체조를 총 32회에 걸쳐서 3,409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남산가족등산프로그램과 또 호암지 매일걷기행사 그리고 주로 여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몸짱 만들기와 초등학생 줄넘기 보급행사 등 일반시민과 60세이상 노인 또한 비만신청자 총 1,59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급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사업으로는 우리가 이유식교실 또 임산부 영양교육사업 또 유치원생 영양교육체험실을 운영해서 4개월 이상 영유아보호 및 임산부 한 1,950명에게 16회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와 교혈압환자 246명에게도 영상상담 및 영양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고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신센터는 우리 신체계측 및 혈압, 혈당측정 또 건강지도를 실시하는 종합상담실 또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상담을 실시하는 금연클리닉 또한 체성분검사 및 운동지도를 실시하는 운동상담실, 질환별환자에 대한 영양상담 및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영양상담실 또 음주체험검사측정 및 자가이환훈련 등을 제공하는 절주 및 스트레스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월 1일부터 3개월간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547명이 등록이 돼서 연인원 2,245명에 대해서 상담이 진행됐고 또 전화상담 또 1,663명이 응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동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우리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댄스, 수지침, 발 맛사지 등 건강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건강체조, 국선도, 스트레칭체조, 걷기운동 등 각종 건강관련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한 결과를 의원님들 성원속에서 체조경연대회를 금년 3월 24일 실시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 전체 주민들이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의 지역담당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사회의 고령화와 생활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보건관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방문보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하고 동행을 해서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동지역의 대상자를 매 순회 또는 방문해서 질환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꽃자원봉사단을 별도로 운영해서 자원봉사단과 함께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현재 2,501세대정도를 방문해서 한 1만 2,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뇨발견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4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발견사업을 시행을 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당뇨환자는 합병증검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당뇨병관리를 위해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개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프로그램개발 및 수행체계 개발하고 2차년도에는 사업시행 및 보완단계를 걸쳐서 3차년도인 올 해는 사업시행 및 수정단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4차년도 내년에는 종합평가 및 지침을 개발해서 더 효율적인 당뇨발견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금년도 7월 5일자 KBS1TV 생노병사의 프로그램에 50분간 방영이 돼서 충주시 당뇨발견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충주를 홍보하는데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함평군청, 진안군청, 우리 각 시군에서 견학을 상당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50개 마을 8,487명에 대해서 당뇨병검사를 실시해서 당뇨전단계 444명, 당뇨진단 992명, 이상지혈증 5,702명, 신기능이상자 165명, 비만이 3,916명의 질환의심을 발견해서 당뇨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심전도 검사를 해서 우리 의료기관과 연계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해당지역을 순회해서 당화혈색소 검사기를 이용해서 1,12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했으며 당뇨예방교육도 한 23회에 걸쳐서 1,700여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끝으로 당뇨발견사업을 통한 사후관리 현황 및 어린이당뇨병 향후대책과 전산화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발견사업 실시후에 당뇨전단계 환자는 연 1회이상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후에는 당 부하검사를 실시하고 당뇨환자는 매년 합병증검사 및 당화혈색소 검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이행 환자는 유선이나 가정방문을 통해서 병.의원이나 우리 보건소에 지속적으로 방문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혈압환자는 월 1회이상 혈압측정 후 전산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성모병원에 대사증후군관리로 해서 전산화 해서 바로 그쪽으로 관리가 되도록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가 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당뇨는 시에서 40세이상 주민당뇨발견사업이 종료가 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당뇨발견은 현재 자체적으로 농촌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동 지역에는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협조관계가 잘 이뤄져야 동 지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동 지역에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도시형 당뇨관리사업을 검토를 한 번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환자의 체계적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당뇨발견사업 내용과 추후 관리내용을 현재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업무 전반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시보건소가 비단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이고도 포괄적인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다양한 프로그램 내지는 교육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커버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저희들 보건의료사업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 발이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보건소보다는 저희 충주시보건소 인력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시켜야 되겠다는 방안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좀 많이 확보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가서 우리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노인건강율동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얼핏 다양한 보건지소의 프로그램들이 혹여 질보다 너무 양적인 것으로 팽창한 것이 아니냐, 치적주의로 가는거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홍보성, 전 주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참여시켜야 되겠다 또 각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은 우리가 어떤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각성시켜 주고 그럴적에 그런 것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홍보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 쪽도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저희 면 지역이 자칫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지소장들의 어떤 아까 소장님 말씀에 당뇨의 체계적관리 내지 성인병에 대한 그런 것 등등이 보건지소장 주도하에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이 더 활발하게 직접 방문도 해주고 더 의욕적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동석
우리 김대식 의원님 말씀이 공감이 되고요.
또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하는 이유도 지금 문제는 우리 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일단은 지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3년동안에 어떤 군복무, 그런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든지 내 지역사회를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념이 서있지 않습니다.
○김대식 의원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된 시민들의 건강보험공단과의 어떤 연계내지는 이런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그게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보건소별로 다 어렵습니다만, 보건통계가 지역사회에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게 조금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하고의 어떤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질환별 통계가 어느정도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정보공유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등 당뇨에 대한 예방, 관리 등 아주 다방면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관리가 되는데 제가 한가지 걱정되고 의심나는 것이 뭐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음성에서 모 사업체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가지고 음성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많으니 감염됐지 않느냐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에이즈 환자관리와 에이즈 예방을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지금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 때문에, 이런 인권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관내에도 몇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몇 명 있다.
○황병주 의원
대외적으로 거명은 할 수가 없겠지만 에이즈 환자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고.
○보건소장 김동석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황병주 의원
유흥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검진하고요,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검사 또 그 외에 캠페인, 홍보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캠페인,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동석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외국인이 지금 공단에 수백명이 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이 분들을 관리해 본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외국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실시했으면 실적이 있을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동석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한 100명씩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직업전문학교에 외국서 노동자들이 버스로 두 대씩 아침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충주시에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예.
○황병주 의원
그런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대외비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동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조심하도록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에도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다, 이러면 대외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으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외국인이 많인 출입하는 기업과 또 접객업소에 조심하라는 홍보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몇 명 있다고 말씀하신게 대외비인가요?
○보건소장 김동석
위에 대외비적으로는 돼있는데요.
어떤 환자에 대해서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이 충주지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 관계 여러 가지 그런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에이즈 환자가 공중목욕탕에 가서 같이 목욕을 하면 감염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타올 이런 거지만 본인의 관리할 것은 전부 개인한테 가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면담하고 주기적으로 체혈검사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는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가고 안 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수단적으로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 분들 에이즈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동석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가정방문 가보고 또 타지역으로 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타지역으로 가서 이동해 살면 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라, 해서 그 지역을 인계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가끔 가보고 방문하고 그 사이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공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감염되진 않나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감염되는 것이 목욕을 같이 해도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건소장 김동석
목욕을 같이 해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어떠 어떤때 감염이 되는 거에요?
음식을 같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감염되는 뭔 예방책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동석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는 사실상 감염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려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 외에는 감염이 전혀 안된다고요?
○보건소장 김동석
대개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황병주 의원
그런 것도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해 둬서 공중목욕탕에 가서 막 목욕을 하고 해가지고 시민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지 않나 해서 다수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그런 문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하게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무식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투자유치지원실장 | 김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인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결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고명종 |
한갑동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