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9월2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5.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7.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8.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5.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8월 29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휴가제도 중식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등 현실에 맞게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8명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한시인력 1명 등 9명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에 직급별 분포비율을 변경에 따라 해당 직급을 상계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내국인사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증을 수여토록 하여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의 토지분 뿐만 아니라 건물분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의 사회복지사업계획심의 결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환경보존 및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증의 난발 우려 등 개정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보고) (11시10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2005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사업을 포함하여 2005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공사금액 본청 1억 원 이상 읍·면·동·사업소 2,000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총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 나오셔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9호로 접수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동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5년 8월 25일 현장을 방문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계획을 청취하고 입지 여건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였으며, 2005년 8월 29일 총무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금번에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살미면 소방파견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살미면 세성리 262-4번지에 있는 현 파견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좁아 사고위험이 크고 향후 구급차 배치 등 인력과 장비가 보강될 예정이어서 이미 확보된 살미면 세성리 308-5번지 살미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내로 소방파견소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산상가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 변경건입니다. 본 건은 2004년 5월 제88회 임시회에서 용산동 88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반발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1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인접한 용산동 68번지외 5필지로 장소를 옮겨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학시장으로부터 약 20여 미터에 위치해 있는 봉방동 42-35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무학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청소차고지 신축위치 변경건은 2004년 12월 제94회 정례회에서 칠금동 420-1번지 일원에 차고지를 건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승인받는 곳이 지반이 약한 매립지이므로 타일을 설치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 바 동 지역에 기초파일을 설치할 경우 차수막 훼손이 불가피함으로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은 인접한 매립지 509-101번지로 장소를 변경하고 건축규모도 관리동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엄정면 추평보건진료소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사용중인 보건진료소가 1982년에 건축 노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기존 부지에 재건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충주민속공예 특구지정사업건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가금면 가흥리 일원을 민속공예특구로 지정하고 축구활성화 차원에서 특구내 가흥리 986-36번지 일원 약 15,200㎡를 매입하여 민속공예전시관과 주차장 등 특구관련 공공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로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건립유치를 위한 시유재산 교환 및 매각건은 수안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치한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건립예정지 경찰청 소유 안보리 15번지 일원 39,669㎡를 시유 임야인 종민동 산 55번지 114,554㎡와 교환함으로써 향후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건립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호수주변 토지매입건은 시에서 보호수 제29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신니면 화성리 416번지의 느티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번지 사유지인 1,498㎡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 8건의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무식
(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9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 43-13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재단법인 진달래동산 공동묘지 면적 954,634㎡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공동묘지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진달래 동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묘지를 공원화하여 경관증진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개발 과정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묘지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 및 주차장, 녹지 공원시설 등의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내지 제14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성된 묘지가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의 시공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작성하신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24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29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9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결과 시정의 중요현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지탄을 받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는 일부 현안사업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 하며, 운영기간은 2005년도 9월 22일부터 조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할 때까지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6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하고 조사대상은 호암택지개발 예정지구 추진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근로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실태로 하였으며 운영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을 보고 받고 증진 및 참고인의 증언, 진술의 필요시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혐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종하 의원, 김대식 의원, 허종회 의원, 우종섭 의원, 김기정 의원, 김용성 의원, 정태갑 의원, 고명종 의원, 김기선 의원, 이종갑 의원, 황병주 의원 등 모두 11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
김종하김원석이종원김남중 |
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 |
윤준희이명구권향뢰안재철 |
권순옥정태갑김무식강칠원 |
고명종한갑동임성균김기선 |
이종갑김대식 |
○출석공무원 : 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고명종 |
한갑동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