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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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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8월29일(월) 13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오는 9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의안번호 593호로 제출된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지방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자치단체 가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동절기 근무시간조정을 반대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상이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금년 3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3월에 제정한 공무원복무규정을 7월에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위주의 공무원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근무시간)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는 제13조에 의거 토요휴무제에 관한 전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여성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2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10일과 퇴직준비휴가 3개월 그리고 각종 포상에 따른 휴가는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과 같이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 3은 가지고 계신 신구문 대조표 14p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공무원의 범위, 정치적 행위 등 일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제26조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사항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우리 시 이익과 상반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의 영리업무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서는 공무원의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시 시장의 사전 허가를 얻은 후 겸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에 대하여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그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정당의 조직, 특정정당지지 또는 반대, 특정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운동 시를 기획하거나 지휘, 참가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본문 제23조의 개정내용 중 특별휴가 및 경조사별 휴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특별휴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조례개정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로 첨부한 관계법령 발취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철

전문위원 장성철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예고결과는 소관부서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고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민원편의를 위한 중식시간의 조정, 특별휴가 일수의 축소 등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변화된 근무여건에 맞게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의 한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40)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사회복지 종합계획 및 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계획이 시달됐고 일제감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심의위원회의 업무 위임에 따라서 신청자 사실조사를 위한 전담인력 정원이 승인돼서 이에 따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7급 장기근속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핵심 중간관리층 확대로 행정수행 능력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직급별 분포비율 중 6급 정원비율을 23%에서 26%로 3%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서 작년에 1차로 우선 15명을 상계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상계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본문 중 우리 시의 공무원 총수를 1,272명에서 사회복지직 8명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 신청 관련 1명 등 9명을 늘려서 1,281명으로 조정하고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3명에서 9명을 늘려 1,262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증원된 9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력보강과 관련해서 본청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 등 7명과 읍면동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교현2동에 9급 1명을 배치하는 등 총 8명을 늘리고 총무과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신청업무처리 인력으로 행정7급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직급 상계조정을 지난해 9월 24일을 기준으로 분포비율상 조정이 필요한 6급 정원을 연간 15명 이내에서 분포비율을 초과한 7급 정원을 감해서 상계조정토록 했고 6급 정원 상계정원시 실과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4급 소장인 물관리사업소 과단위 부서에 각각 1명씩을 배치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과 충청북도와의 협의에 따라서 7급 정원 13명을 감해서 6급 정원 13명 상계증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감안하여 기능직 10급을 6명 감해서 분포비율상 부족한 기능직 7급 정원 4명과 9급 정원 2명 등 6명을 상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력보강 및 6급 직원 상계조정을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바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이나 타 시군 출연인사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보다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경우는 그대로 두고 국내에 많은 인사가 예를 들어 우리 충주시 수급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충주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든가 또는 재직하고 떠난 후에도 마음속에 영원한 충주사람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인사들에게 명예충주시민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는 등 계속 끈끈한 정을 유지한 채 충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충주시 사회발전과 개발에 계속 동참하고 또 공헌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의 명예시민증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 중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장이 결정한다에 단서조항을 둬서 국내인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심사결정한 후 수여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철

기획감사과 소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예고결과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사무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요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직급별 분포비율 변경에 따라 인력증원과 함께 해당 직급의 상계조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인력 증원은 모두 9명으로 이는 지난 2005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시군별로 소관 사회복지계획 심의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기가정 지원업무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난 6월 3일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추진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난 3월에 시달된 행정자치의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의거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할 전담인력 1명의 증원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9명의 인력 증원은 새로운 업무 신설에 따른 것으로 적기 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 편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6월 말 기준 시의 보정정원인 1,272명을 9명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정원이 보정정원대비 0.7%를 초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도내 각 시군의 평균 보정정원 초과비율 3.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초과비율이 낮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직급상계 조정은 행정7급 등 일부 직급을 줄여서 일반직 6급 13명, 기능 7급 4명, 기능 9급 2명 등 총 19명을 상계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의 진급 정체 해소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등 일부 직급의 분포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금번 정원 조정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예고결과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는 충주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을 비롯한 타 지역 국내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이들 인사들이 충주를 떠나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얻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난 ‘96년에 조례로 제정,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무술축제, 한국중고축구연맹전 개최 등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 22명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던 절차를 내국인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필요시 적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림은 물론, 시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제2조 제1항에 내국인에 한하여 예외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 검증과정에 다수인의 참여가 배제되고 이로 인한 시민증의 남발 우려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의회 회기 등의 상관없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 장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 공존하는 제로섬(Zero-Sum)적 사안인 점을 감안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양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규칙에 객관적이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정하거나 비회기중에 사전협의 절차를 두는 방식의 절충방안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충북도와 7개 시·군 등 모두 9개 자치단체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와 영동군, 음성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운영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명을 더 증원하는데 9명이 다 사회복지직이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한 명은 총무과고 나머지는....

김대식 위원

한 명은 한시직이고 8명은 다 사회복지사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중에서 6급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6급이 없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한 명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직급상계 조정은 무슨 얘기에요? 일반직 6급 13명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6급을 23% 두게 돼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6%로 3%를 늘려서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한꺼번에 40명이 해당된다고 해서 한 해에 다 해치우면 안돼서 한 해에 하는 것을 15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5명을 했고 이번에 15명을 하고도 나머지 한 12명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이나 이때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 13명 중에 사회복지직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은 한 명이 그냥 증원되는 것이고요.

김대식 위원

다음에 명예시민증, 꼭 국내인사를 우리 시의회에서 소위 심사를 생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김대식 위원

근본 이유가 뭡니까? 굳이 시의회 통과를 안 하시려고, 생략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에 저희가 22명을 명예시민증을 줬는데 그 중 내국인은 두 명입니다. 중고등학교 축구연맹 대표자 되는 분하고.

김대식 위원

현재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소병룡 무술축제 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김대식 위원

꼭 의회 의결을 생략하면 더 많은 사람을 줄 수 있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기획감사과에 와서, 그럼 과연 명예시민증을 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줬는가, 과연 이 분들로하여금 진짜 충주시민처럼 충주를 사랑하는 뭐를 갖는 계기가 있었는가, 봤더니 극히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시군에 한번 물어봤더니 제대로 활용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충주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지청장으로 근무하다가도 충주에 짧은 시간이지만 1년이나 2년이지만 많은 인연을 맺고 이 분이 승찰을 해서 대검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계속 충주를 아끼고 충주에 있었던 것을 자랑삼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부여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 요새같이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이런 것이 있을 때....

김대식 위원

그게 시의회 의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7월 말로 임기가 바뀌어서 8월 1일 되면 그것을 그렇다고 6월 중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간 뒤에, 하마 다른 부서로 간 데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3일 전이고 5일전에 정보가 입수되면 바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자체적으로 절차를 밟고 해서 위임과 동시에 명예시민증을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또 명예시민증을 드림은 물론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소위 저희 용어로 충주맨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복숭아 철에 복숭아 난다, 사과 철에 사과가 난다, 밤철에 밤이 난다고 하면 다만 조그만한 것 한 박스라도 전해주면서 계속 끈끈한 정을 이어볼까 이런 취지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결코 의회에 상정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가 더 빨리 받기가 싫어서 이건 아니고 제 실무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실용성있게 활용해볼까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직급상계 조정에 따른 7급이 6급으로 13명을 증원하면, 처음 증원할 때는 무보직일 수밖에 없겠죠, 거의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거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충주시의 감사지적 내용 중에 무보직이 많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 내용에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하고는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 갔을 때 감사의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 줬는데 그것을 제가 보다보니까 그 중에 무보직이 있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역시 또 7급에서 6급으로 13명이 증원되면 무보직일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또 증원을 하라 그래놓고 또 감사는 지적하고 그러면 맞지 않는 서로 상충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렇게는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는가는..., 저는 한 부서를 책임진 사람의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무보직 6급을 받을래, 어제 들어온 9급을 받을래” 그러면 저는 9급을 받습니다. 9급을 받아서 제대로 더 시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무보직 6급을 받으면 6개월 있으면 다음 인사 때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그런 뜻으로 질문하셔서 또 아니면 6급이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줬는데 6개월이나 조금 얼마 있다가 바뀌어지는 폭이 생겨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준이 평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3년, 12년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오래 적체된 분들한테 이렇게 계기를 줘서 심기일전해서 사기진작을 앙양시키는 것도 한 방법인데 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진급을 시키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진급을 시켜라 할 때는 언제고 그럼 감사에 당연히 지적을 안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진급시키라 그래놓고 상부 부서에서 감사 나와서는 왜 무보직으로 있냐 그러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구요.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사회복지사 8명이 증원되는데 7명은 본청 사회복지과에 한 개 계가 신설되는 것이고 한 명은 설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현2동이 가장 많아서 교현2동에 한 명을 배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현2동이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건 이렇게 설명을 다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연수동, 인구가 많은 데보다 많다는 숫자가 아니라 인구가 많은 큰 동에는 사회복지직이 한 명 내지 두 명, 세 명이 있는데 교현2동만 인구에 비례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것이 적다, 이런 표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현2동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가 잘 안갔구요.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증원되는 것도 아까 조례상에도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가 이게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우리 시에도 구성이 됐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이번에 의회상정이 돼서 검토를....

이종갑 위원

아직 안됐고, 그 업무도 지금 새로 생기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관장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종갑 위원하고 김대식 위원님이 제가 질문하려고 한 일부를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이 정원조정을 9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발령을 낼 때 사회복지사 전문인력을 인사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직도 막 섞어서 하실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단순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으로만 뽑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사회복지직으로 할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황병주 위원

왜냐면 전에는 보면 사회복지직으로 한다 그러고 나중에 행정직으로 다 발령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취지를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발언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회복지직을 증원 조정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증원되는 8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으로 꼭 발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황병주 위원

그리고 김대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굳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꼭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게 자꾸 의아한데요, 궁금증이 갑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줘서 쉽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상정하는 게 귀찮고 그래서 그냥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조정하려고 하는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무슨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꼭 분리해서 다시 수정하려고 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저도 여기 올 때 이것을 상정하면 위원님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걱정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시기를..., 특히 포인트를 맞출 것이 고위직 공무원들 했던 분들한테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 예성문화동우회에서 유창종 당시 일반 검사였다가 충청북도 검사장을 거쳐서 서울고검까지 간 이런 분이 지금도 충주하면 문화재에 특히....

황병주 위원

과장님! 우리 심의할 게 많아서 뜻은 알겠어요. 아는데 그럼 의회에서 그런 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 30일 자 인사다 이러면 저는 그냥 8월 2일이고 1일이고 바로 그분이 부임지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596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 부분만 감면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건물부분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제2항)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2/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토지분 개정전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가 클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저세율인 2/1,000 단일 세율로 부과하였던 내용을 개정조례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가격결정후 과세를 하는 바 주택분 재산세도 과표가 클수록 누진되므로 세율을 최저세율인 1.5/1,000 단일세율로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세법」제9조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200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철

전문위원 장성철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예고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종전 향교재단에 대한 시세감면조례의 해당 감면규정이 사문화되거나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5. 1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개정지침에 따라 향교재단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분 뿐만 아니라 건물분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세율을 종전 2/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7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 7월 31일 개정되면서 시행됨에 따라서 민관이 함께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결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주민의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민관협의기구인 지역사회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0인이상 2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 사회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임명직과 위촉직 각 1인으로 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는 10인이상 2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토록 함.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가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충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사회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지역내 고용관련 기관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제(기업)단체 대표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행정주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분야의 대학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거나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5.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 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1.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대표협의체에 심의, 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7.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구,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한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주관한다. 단, 공동위원장인 경우 회의 주관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④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주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충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철

전문위원 장성철입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 8.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예고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 7. 3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군구의 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시도로 제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중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과 제3조제2항제4호의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있어 공익단체의 법위가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각각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추후 대표협의체 구성후 운영상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3항에 상근의 유급직원의 정원 및 급여 등에 관한 규정은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되고 향후 보다 원활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의 수 등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잘 몰라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이 돼요. 시장이 임명이나 위촉을 시켜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김대식 위원

위원 중에서요?

물론 당연직은 시장, 국장 이렇게 하죠. 실무협의체는 대표위원장이 또 임명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실무위원들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무위원들 10인에서 20인.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또 위원장은 호선입니까, 그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 실무협의체에 가서 위원장이 되거나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연직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실무협의회 위원장도 호선이냐.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해촉시킬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위촉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해촉할 수도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김대식 위원

위원장이 있는데도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위촉은 시장이 해야되고....

김대식 위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장이 또 해촉을 할 수도 있고 증감을 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위원들 위촉을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을 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 관계를 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하고 굳이 이원화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거의 업무내용이 비슷한데 단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어떤 밑에서 수행해 주는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굳이 이 협의체를 두 개로 두는 이유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대표협의체는 위원이 시장님이고 각 단체의 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무적인 것을 다 모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 대개 실무적인 사항을 실무협의체에서 정해서 거기서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해서 그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종갑 위원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업무내용이나 밑에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게 1항, 2항, 3항이 다 똑같아요. 읽어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대표협의체는 그냥 의결하는 그런 곳이고....

이종갑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의결기관이고 수행기관이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이종갑 위원

굳이 이것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나 라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실무협의체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종갑 위원

약간의 업무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조금전에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굳이 공동위원장을 두는 이유는 뭐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의견수렴 관계를 그래도 시장이 사뭇하게 되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데 그래도 민간인 하 나라도 공동위원장을 시켜서 하는 것은 의견을 더 폭넓게 결정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종갑 위원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두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고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해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조례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 위원장 자체도 시장이 해촉을 할 수 있다, 조금전에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을 시장이 해촉을 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위원장은 안돼죠.

위원들 추천은 준비단에서 합니다. 준비단에서 추천하면 위촉을 시장님이 하는데 위촉한 뒤에 그 분들이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위원장 선출은 아는데 아까 질문을 위원회 위촉, 해촉을 시장이 하니까 위원장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해촉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해촉 관계는 우선 실무협의체 의결이 있어야 해촉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 위촉권이 있으니까 해촉한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시장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이종갑 위원

아까는 답변을 시장이 그냥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형식적인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10인 내지 20인인데 당연직이 시장, 사회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이 임명직 하나, 위촉직 하나 공동위원장이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김대식 위원

공동위원장이 임명직하고 위촉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위원장이 어떻게, 실무위원장이 그러니까 둘이다 이런 얘기에요. 둘을 임촉한다, 하나는 임명이고 하나는 위촉, 임명하고 위촉하고 어떻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위촉은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고 임명은 공무원이 시장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행위 자체가 틀려요.

김대식 위원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민간인을 시장님이 임명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촉하는 것이고 임명은 공무원에 한해서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만 용어는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업무의 분장 같은 게 더 불명확하고 지리멸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상당히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러한 관계는 위원장 및 호선을 하더라도 사회를 볼 때는 협의를 해서 사회를 보게 돼 있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시장님이 다른 일로 바빠서 못 올 때 그때는 다른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김대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대표협의체를 10인에서 20인 물론 당연직을 빼고 10인 내지 20인이내 중에서 위원장을 여기 호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위원장은 임명직이 뭐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아닙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을 사회복지국장, 보건소장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얘기이고 그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을 한다는 얘깁니다.

김대식 위원

호선이란 말 안 나오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는 10인에서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 사회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임명직과 위촉직 각 1인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호선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6p 11조에 상근직원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라는 문제하고 또 14조에 보면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15조에 보면 운영비, 사무공간 등 필요한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시가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도 안 들어가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급직원은 많이 채용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도 유급직원을 채용하는데 유급직원이 뭐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간사를 얘기합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유급직원, 상근 유급직원.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간사를 여기에서 얘기하는데요.

정태갑 위원

간사 한 사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현재 간사는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태갑 위원

간사 한 사람만 유급직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당분간 공무원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초 단계이고 조례도 아직 되질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무원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무실도 별도로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앞으로 이 간사는 유급직원이면 대개 어느 직급 정도의 수준으로 보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대개 하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 몇 급 정도에 해당되는 보수를 받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일반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를 하게 되면 여기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마 규정도 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다라면 유급직원 간사 하 나 두고 모든 심의할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 또 협의체 운영의 운영비, 사무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이 연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자원봉사센터 이거해서 돈 안들어가던 조직이 돈 들어가는 조직으로 전환되는데 이것도 시에 상당히 부담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규칙을 우리가 만들 것 아니에요? 규칙에서 이러한 것이 전부 정해지겠지만 최소한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모색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간사는 우선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담당과장님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주무담당이 간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도 오고하면 그때가서 유급간사를 두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을 한다는 뜻이고 위촉직위원장은 호선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장은 호선을 해야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당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장을 빼고 임명직 위원장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요?

구성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몇 조를 말씀하시는거죠?

이종갑 위원

제3조(구성)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위원장 중에 한 명은 임명을 한다 라고 돼 있잖습니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당연직이 있잖아요, 그 임명이란 뜻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종갑 위원

그러면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렇게 돼야죠.

이종갑 위원

이게 조항하고 잘 안 맞아.

위원장이 되는 게 맞지....

○위원장 김종하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조문에 시장이 당연직이어야 된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있질 않아요.

어떻게 여기 어디에서 시장이 당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갑 위원

임명직 위원장이라는 것을 뺴고 아예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돼야지 여기에 보면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종하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런데 이 문구대로 하면 당연직, 즉 말해서 시장, 사회복지국장, 보건행정소장 이 분들을 놓고 선출을 해야돼요. 이 문구대로라면.

이종갑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렇게 선출을 해야되고 나머지 분들은...,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선출을 하시겠냐 이거에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데 그렇게 선출이 되겠냐고요. 이 조례가 안 맞잖아요.

(“장내 소란”)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고치셔도 돼요. 여기서 고치셔도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시장을 당연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김대식 위원

이것은 필연적으로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공동위원장 두 사람이 해요. 말도 안돼지.

시장이 위촉을 해놓고 당연직은 또 당연직이야. 그 당연직 속에 시장도 당연히 포함돼 있는거야. 그 사람 중에 위원장 하나하고 시장 자기가 위촉해 놓은 위촉직 중에서 또 위원장 한 명, 두 사람 뽑는거 아니에요.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아요.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내용이 뭐냐하면 이게 각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내려온 조례인데 시장은 당연직 대표가 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공동대표를 선출해서 시장이, 왜 둘로 돼 있느냐 하면 시장이 혼자 독선으로 뭐를 할까봐 우리 민간인 위원들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공동 대표로 해서 독선으로 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둘로 꼭 해야된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김대식 위원

여기는 분명히 시장이 위원장 하라는 법 없어. 호선이야 호선 어디까지나.

그런데 시장을 포함한 시장이 임명한 사람, 우리 공무원중에서 위원장 하나 뽑고 시장이 또 위촉한 사람 민간인 중에서 한 명 뽑는 두 사람을 뽑는 거에요.

수정해도 되니까 수정해야 돼요. 맞지가 않아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황병주 위원

공무원은 시장밖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김대식 위원

왜, 당연직이에요. 황 위원님!

황병주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거지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김대식 위원

위원 중에서 뽑는다니까, 임명직 중에서.

황병주 위원

아니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김대식 위원

일반인은 위촉된 자, 위촉직 위원이야.

황병주 위원

그건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가지.

김대식 위원

차라리 시장이 그럼 위원장을 한다, 이랬으면 의문이 없어. 아니면 호선한다 이랬으면 의문도 없어.

황병주 위원

시장님은 대표로 시장님이 하게끔 돼있어요, 법적으로. 시장님이 대표로 하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위촉돼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민간인도 공동대표가....

김대식 위원

과장님! 그럼 말이죠,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라는 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아직 여기 문구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호선이죠? 시장이 위촉한 위원중에서 당연직을 포함한....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준칙 자체가 그렇게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민 중에서 시장이 그 중에서 호선하는 게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김대식 위원

시장 당연직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렇죠. 위원장이 당연직은 아니죠.

김대식 위원

예, 시장이.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호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문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대표위원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대표위원은. 그런데 민간인 대표를....

김대식 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에요.

황병주 위원

공동대표를 하라. 공동대표를 해서 시장이 맘대로 뭐를 못하도록 공동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공동대표를 하는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 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분명히 없죠?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이 문구대로라면 시장님하고 사회복지국장하고 보건소장 셋을 놓고 호선을 해야 한다는 그렇게 됩니다.

김대식 위원

당연직이에요, 그분들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여기서 위원님들이 시장을 아주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태갑 위원

이건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쉽게 속단해서 내리시면 안되고 복지부의 진위파악을 먼저 해야돼요. 전국이 이번에 동일하게 준칙안이 내려온 것인데 여기 자치단체장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수정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김대식 위원

과장님은요, 우리 정회하고 이것 논이할 동안 그 정립을 분명히 해주세요.

시장이 복지협의체 당연직 회장, 위원장 이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수정해도 되느냐, 안 되는냐. 분명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대표로 되는 것은 당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만 하면 안돼잖냐 해서 민간인도 협의회 구성되면 구성원 중에서 공동대표를 하나 선출해서 시장님과 민간인 대표가 공동대표를 만들어야 서로 독선이 없이 협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것 구분해 가지고 오세요.

황병주 위원

시장님이 대표를 해야된다고 하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 사항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된다는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명확하게 우리 정회하기 전까지 와서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51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환경과에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인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 5장 21개 조문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안과 기금의 재원은 충주시의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는 안과 기금의 용도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등을 정함과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주요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설명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법제6조제4항 및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준공 3일전까지 4회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충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5조(기금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기금총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충당금

4.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 환경시설담당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관광복지국장

2. 환경과장

3. 주변영향지역소재 읍면동장

4.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 대표

6. 기금의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기록이 되니까 언어는 분명히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과 각 1호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예.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1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과 관련한 기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건강 진단비

2. 상수도 사용료 지원

3.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기금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2. 난방비 지원

3. 주민건강 진단비

4. 상수도 사용료 지원

5.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7조(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선정한 시의원 3인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19조(주민감시요원 수당)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조사 공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내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이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철

전문위원 장성철입니다.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 8.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안번호 제59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예고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각 시·군에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쓰레기광역위생매립장과 건립 예정인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원협의체” 등을 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폐기물시설의 설치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등 폐기물시설관련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외부 감독과 통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어려움, 주변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 세부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경우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처리를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바, 단서 조항으로 규정한 ‘협약에 의하여 가산금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단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사료되고 추후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9조제2항에서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토록 한 규정은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다음 제17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시의회에서 선정토록 한 규정은 오히려 폐기물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혐오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냥 시가 주민의 요구대로 정하고 지급했던 것을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골자죠?

○환경과장 안명자

그 골자도 되지만 폐촉법에 적용하면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폐촉법 적용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위원님들 심의를 하겠지만 전문위원 의견검토에 나온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우선 주민대표를 시에서 선정토록 하는 이런 규정은 그야말로 해당 부서에서 하나에 떠밀기 작전이라고 해야되나, 입장을 의회에 이관하는 것 같은....

○환경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폐촉법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4조제2항에서 “충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있잖아요.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타 시·군과 같이 광역으로 했을 때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환경과장 안명자

그것은 나중에 대상이 되고요. 현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월악산 관리소 것하고 충주댐 부유쓰레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것이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안명자

예.

정태갑 위원

다음 6p 제11조4항 거기에서 위원을 12명 위촉하게 돼있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서. 위원이 문화관광복지국장, 환경과장, 읍면동장 그 외 시의원 두 사람 이렇게 하고 제17조제1항에 의해서 지원협의체 대표 또 기금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협의체의 대표가 몇 명이 들어가는거죠, 이렇게 되면?

○환경과장 안명자

지원협의체 대표는 충주시 같은 경우는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 300톤 미만 11명 이내로 구성이 되거든요. 법에 11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5호 지원협의체 대표는 위원장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한 명만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기금 관리하는데 협의체에 대표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텐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당 읍면동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이 사람들보다는 협의체 위원이 많이 좀 들어가서 그 사람들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야지 재무관리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서부서로 쓸 수 있지 않은가.

○환경과장 안명자

그런데 지원협의체 대표님이 들어오시면 아마 그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받거든요.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만 오셔도 그분들 뜻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전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신청지를 받을 때 공모를 할 때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잖습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안 생기나요?

○환경과장 안명자

공모했을 때, 입지선정 계획했을 때 주민 출연금으로 그 적용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안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에 우리가 제시했던 안하고 여기 지금 조례 제정하면서 전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냐 이거죠.

○환경과장 안명자

문제 발생 소지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나름대로 출연금으로 우선 문제될 것 같은 것은 20억 원을 마을에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돈이 마을에 환원돼서 주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거든요.

이종갑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공모할 때는 신청을 받으려고 좀 광범위하게 편한, 주민들이 봤을 때 솔깃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안을 제시했다가 이제 다 되고 나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당초에 제시했던 안하고 안 맞으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환경과장 안명자

주민들하고 조례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심의를 했어요?

○환경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다음에 7쪽 제16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3항에 보면 기금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안명자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직접 영향권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이종갑 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전부 이주를 시키기 때문에 직접영향권에....

○환경과장 안명자

예,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는 직접영향권 안에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6조제3항에 보면 기금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이런 용어가 있고 또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의 정의 이런 것을 따로 안 해도 다음에 조례가 시행될 때 어떤 분쟁의 소지는 없겠나,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안명자

직접영향권안과 간접영향권은 환경상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 결과에 나오면 적용은 그곳에 하는데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접영향권 분쟁의 소지는 충주로써는 없거든요.

직접영향권 하면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라든가 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고요. 간접영향권은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간접영향권 관계법령에 정의는 돼 있는데 사람은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적용 받으면 더 넓게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도 이런 피해영향이 미치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 안되냐” 분쟁의 소지가 염려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폐촉법에 소각시설은 부지경계선 300m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법에 적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충주시장제출) (15시39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7항,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자 조명희입니다.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99호입니다.

상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역은 살미면 소방파견소 이전을 포함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미면 소방파견소 이전 신축입니다. 기존에 소방파견소는 건축한 지 20년이 되어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며, 통행로가 좁고 협소하고 긴급출동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살미면 세성리 305-5번지 복지회관 신축부지내 지상1층, 50평의 소방파견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소요건축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도비 50%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용산상가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변경입니다.

용산상가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당초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산동 88번지 일원에 4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승낙을 하고도 감정평가보다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5월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변경사업 계획은 용산동 영진장 옆 은혜교회 부근으로 약 400평으로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주차가능대수는 45대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봉방동 42-35번지 일원, 소봉교 앞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을 조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430평이며, 45대의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고지(관리동)신축 위치변경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지난해 12월 제94회 충주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칠금동 420-1번지 일원에 11억 4,000여만원으로 2,900평 부지에 관리동, 차고동, 세차, 정비동 370평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가 쓰레기매립장인 관계로 지하에 침출수 방지용 차수막이 있어 지내력 저하로 건축 기초공사를 위한 파일 타설시 차수막이 훼손되는 등 건축 구조상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치를 변경하고 건축규모도 80평으로 관리동만 신축 예정이며, 사업비 3억 원으로 전체 사업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엄정면 추평 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입니다.

기존의 진료소는 20여 년 이상 낡고 노후된 건물로 주민들이 불편하여 엄정면 추평리 497-8외 1번지 263㎡의 부지에 새롭게 신축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건축면적은 3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민속공예 특구지정과 관련한 민속공예 전신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가금면 가흥리 750-9번지 일원에 1,900평을 충주 민속공예 특구로 지정하여 차별화된 민속공예 전시, 전통민속놀이체험 등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민속공예촌, 전통민속촌, 전통음식점, 민속놀이공원, 카페 등 소요사업비는 69억 원으로 민간자본 53억원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선 민속공예전시관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대상토지는 충청북도 소요토지로 가흥리 986-36, 37 2필지 650평으로 매입비는 3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건립 유치를 위한 시유재산 교환 및 매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한 결과 수안보 안보리 산 15번지 일대가 최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산 15번지 15-1, 15-2 토지 39,669㎡는 경찰청소유 토지이므로 충주시 소유의 종민동 산 55 토지와 교환하여 안보리 산 15번지 토지만 서울시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건립규모는 78,499㎡ 부지에 지하1층, 지상 6층의 110실이며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수련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보호수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신니면 화석리 416번지 토지에는 수령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으며, 이 나무는 충주 제29호 보호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 토지 1,498㎡는 사유토지로써 토지소유자는 농작물 재배 불가와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매입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은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성철

전문위원 장성철입니다.

2005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9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에 대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살미면 소방파견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현 살미면 소방파견소는 진출입 통행로가 매우 좁아 출동시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94년에 건축되어 노후·협소하고 부지면적도 건평을 제외하면 20평 내외로 매우 협소하여 향후 계획중인 구급차 배치 등 인력과 장비가 보강될 경우 차고, 장비창고 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 확보된 살미면 세성리 308-5번지 살미복지회관 신축부지내로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긴급 출동시 안전한 통행로 확보, 장비 보강에 따른 차고지 확충,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면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업인 만큼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용산상가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변경건입니다.

본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5월 제88회 임시회에서 용산동 88번지외 5필지 1,047㎡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1년이상 지연되어 바로 인접한 용산동 68번지외 5필지 1,26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와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의 사업추진 여건이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모서리 부분인 67번지 1필지를 제척시킴으로써 형태가 정방형이 되지 못해 주차장으로써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제척 필지도 포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에 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부지 또한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해당 소유자들이 오래 전부터 매각의사를 표시한 토지로 이미 매각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토지 매입 문제는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국비 5억 원 등 8억 원이 이미 지난 2004년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이어서 다수의 상가주민들이 사업 착수를 바라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건입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 시장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리계획으로 올라온 봉방동 42-35외 5필지는 무학시장으로부터 약 20여 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인근 천변주차장과 연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가 접근성 개선 및 이용 편의성 면에서 주변지역 중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산상가 주차장 예정지와 비교해서 규모가 크고 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정지 내에 여관, 상가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건축물이 입주해 있어 계획한 사업비 10억 원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 청소차고지(관리동) 신축 위치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4년 12월 제94회 정례회에서 칠금동 420-1번지외 4필지에 차고동, 관리동 등을 건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재정경제부로부터 6필지를 매입하고 건축설계를 마쳤으나 설계결과 매립지 지반 보강을 위하여 반드시 기초파일을 설치하여야 하나 침출수 방지용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당초 계획지인 420-1번지 일원은 차수막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초파일을 시공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 매립지내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칠금동 509-101번지로 장소를 변경하고 건축도 관리도만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하는 사업입니다.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매립지 대부분이 이미 테니스장, 야구장 등 시민체육공원으로 개발되어 잔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차고, 세차장, 정비장 등은 현 임시시설을 그대로 정비 활용하고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청소차노조 등에서 시설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온 관리동만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현 계획부지는 차수막으로 인한 건축 제한, 인근 칠금동민들의 항구적인 차고지 설치반대 등 제반 여건상 임시 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가의 청소차량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차고시설, 정비고 등이 완비된 항구적인 청소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엄정면 추평보건진료소 신축건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추평 보건진료소는 지난 1982년 건축된 통블록조의 건축물로 지금까지 가춘리 등 5개리 주민 880여 명의 진료상담, 물리치료 등 최일선의 주민의료시설로 이용되어오고 있으나 건물이 20년이나 지나 노후할 뿐만 아니라 협소하여 지역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1회 추경예산에 재건축비를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충주민속공예 특구 지정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가금면 가흥리 일원을 민속공예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인 가흥리 986-36번지외 1필지 15,200㎡를 매입, 민속공예 전시관과 주차장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 부지는 충청북도 소유의 폐 하천으로 부지 매입이 용이하고 인접한 남한강 고수부지와 연계 활용이 가능해 앙성온천과 중앙탑공원을 연결하는 규모있는 관광인프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 예정부지 986-36번지와 구 국도사이 미포함된 730번지 등 사유지를 사업지구로 포함시킬 경우 사업지구와 구 국도간의 연계성은 물론 인근 공예상가와의 접근성 확보가 용이해 사업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격 사업을 위해서는 주변의 도로나 제방과 맞추어 약 5~6m 정도의 성토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 서울시공무원 수련원 건립 유치를 위한 시유재산 교환 및 매각 건입니다.

본 시유재산 교환은 수안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건립 예정지인 경찰청 소유의 안보리 산 15번지외 3필지 39,669㎡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유 임야인 종민동 산 55번지 114,554㎡를 경찰청과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본 교환은 당초 경찰청에서 경찰학교 이전 예정지인 아산지역의 산림청 소유의 토지와 맞교환을 추진해 오다가 우리 시가 개입함으로써 삼자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에서는 경찰청 소유의 안보리 3필지의 감정평가 금액인 1억 6,900만원과 교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 1억 6,600만원의 종민동 임야와 차액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종민동 산 55번지는 충주호변에 위치하여 임야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이 어려워 자산가치면에서 경찰청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수안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조기 건립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호수 주면 토지매입 건입니다.

본 매입대상 토지는 시에서 지난 ‘99. 12월부터 보호수 제29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수령 400년의 느티나무 주변 토지로 그동안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입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주변환경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매입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용산동에 주차장 코너는 살수가 없나요?

코너가 빠지면 진·출입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을텐데 매입을 못하는지

○경제과장 최용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에서 진·출입은 토지가 빠져있는 것을 제외해 놓더라도 진·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7번지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쳐놓은 것은 아니구요. 예산이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일단 제쳐놓은 것인데, 감정가격이 나온 뒤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가매입을 더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안 팔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경제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그것은.

황병주 위원

우리가 매입협의를 안 했군요.

○경제과장 최용태

협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예산 형편상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황병주 위원

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당사자 지주가 매각을 안 해서 못사놓은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그런데 그것을 안 사면 모양새가 아주 나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토지주도 저희들한테 매입해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게 몇 평인데요?

○경제과장 최용태

60~70평 정도 될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대개 얼마 달라고 그래요, 거기?

○경제과장 최용태

150~200 정도 이렇게....

황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청소차고지(관리동)신축 위치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신축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안명자

입찰봐서 업자선정이 되어 있구요. 설계가 끝난 상태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 부지변경되고 또 2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과정은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 사업계획대로 건축설계가 완료돼서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자 선정이 돼있는 사항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안명자

아니, 당초계획대로가 아니구요. 당초에 현 부지에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당초 토지가 네 군데 2,003평에서 변경된 토지로 입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소변경만 하는거에요.

이종갑 위원

그럼 당초에도 입찰본 게 관리동 80평에 대해서만....

○환경과장 안명자

예, 그것만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애초부터 문제점을 캐치했기 때문에 차고동, 세차·정비동은 아예 설계에서 빠졌었다?

○환경과장 안명자

이 문제점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복잡한데요, 칠금동 주민들이 청소 차고시설에 따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종갑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안명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시적 조건부여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완전하게 지을 수 있는 차고지가 어려워서 처음부터 입찰볼 때 관리동만 확실하게 하고 기존 차고지는 간이조립식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평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났는데 그 장소가 침출수 방지용 차수막 설치지역인 것을 입찰 보고나서 제3자가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장소에는 80평을 지을 수가 없어서 부지변경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부지변경하는 것은 알겠는데....

○환경과장 안명자

설계는 처음부터 80평에 맞춘 겁니다.

이종갑 위원

80평만 했고 그러면 위치만 변경됐고 공사내용에 대해서 변경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에 대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이 부적절하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은 시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강칠원고명종황병주
○출석공무원 : 5인
총무과장김주만
기획감사과장안승준
사회복지과장정춘택
환경과장안명자
회계과장조명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하
간 사 이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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