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0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8.2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8월 29일(월) 13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3시 34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결과를 9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은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충주시장제출) (13시 35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에 따라 지역개발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개발업무에 반영하여 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상정을 하였습니다.

앙성면 본평리 일원의 진달래공원에 대한 충주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 4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설묘지허가를 '82년 3월에 받은 지역입니다.

시설명은 재단법인 진달래동산이고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진달래동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면적은 95만 4,6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은 민간개발에서 하겠습니다.

주요결정 변경안 내용은 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묘지시설인 공동묘지결정안이 되겠습니다.

95만 4,634평방미터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계획 관리계획입안, 제36조 용도지역의 결정,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5월 6일부터 20일까지 지방 일간지에 게시하여 15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수렴한 결과 의견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7월 28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고, 2004년 10월 21일부터 관련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2005년 8월 26일은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견을 청취한 후 2005년 9월에 충청북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주무부서 검토의견은 충주시 묘지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진달래공원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바 시설결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묘지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충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2005년 8월 2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600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다음에 사전절차이행여부, 향후추진계획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성면 본평리 산 43-13번지에 위치하는 진달래동산은 1982년 6월 25일 충청북도로부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92만 5,614평방미터의 면적에 대하여 사설묘지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60만 3,752평방미터에 대하여 묘지조성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묘지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36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시설결정 면적은 95만 4,633평방미터로써 당초 면적 92만 5,615평방미터보다 2만 9,019평방미터가 늘게 되나 이것은 진달래동산 구역 내에 매입하지 못했던 1만 330평방미터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미 묘지로 조성된 이 묘지는 인근 주민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시유지 1만 8,689평방미터를 시설내로 편입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금번 충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실과 협의와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으로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묘지를 공원화 하여 경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묘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 및 주차장, 녹지, 공원시설 등의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내지 제141조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은 물론, 집중호우 등으로 조성된 묘지가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첫 보고를 축하 드리면서 이 사항이 의회의결사항이 아니고 단지 위원님들의 의견청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때도 진달래공원 묘지 김선교 대표 그때도 그랬었는데 2만 9,000평을 사유지하고 시유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그때도 시유지에도 임의대로 그 분들이 묘지를 쓰고 또 사유지도 분양을 하고 그래서 3대 의회때 상당히 의원님들이 자주 나가고 또 고발도 하고 했었습니다.

대표 분이 어떤 공익적인 이런 차원에 어떤 금전적인 것에 많이 쫓아가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3대 의회때도 했었고 또 거기가 진달래공원이 집중호우시 무너져 내리는 사항도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때 다시 2만 9,000평이라는게 새롭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틀림없이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하는,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제가 앙성면에 살고 있지만 이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전 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가 경사가 별로 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머리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때문에 경사는 그다지, 그리고 시유지가 좀 있어도 그전같이 경사가 져가지고 돌, 석산을 까내는 것도 별로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시 앞을 생각해서 장마가 얼마나 올는지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이종원 위원님 말따라 점검할 것을 점검해서 철저히 그것을 단속을 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지역개발과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태섭 과장님 정말로 축하 드립니다.

평소에 모든 신념과 덕망이나 또는 실력을 상당히 갖춘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질문보다도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화장문화, 우리 충주시의 화장률은 몇%나 되면서 또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장을 더 선호하고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납골당이 전국에 무슨 시설면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화장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매장 공동묘지라니까 아직도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우리 충주시는 화장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납골당을 우리 시에도 시행을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일부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다른 방향으로 묘지문화를 바꾸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납골당 시설 그런게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납골당은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있으니까 납골당 문화는 지양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많이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김남중 위원

지금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개인별 납골당은.

김남중 위원

납골당보다는 화장시설이?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 지금 화장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납골당을 같이 설치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

하여간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김 과장님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저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말씀드리는 길에 제가 전국적으로 화장률, 시 화장률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바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진달래공원이 지금 9만 5,400평방미터, 2만 8,800평이죠, 그렇게 많이 느는데 먼저보다 배가 더 느는 거죠?

또 그만큼 느는 거죠, 공원묘지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묘역은 당초 허가 난 면적에 지구계획변경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정 위원

평수로 봤을때는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사유지 구입 못한거 하고 시유지가 포함된 그 면적만 늘어나는 겁니다.

김기정 위원

공동묘지에 이용하는 요율이 우리 충주시민과 외지인과 비교했을 때 어디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제가 판단할때는 공동묘지는 저희들 진달래공원에 정확하게 외지인, 충주시민 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기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주시민보다 외지인이 많이 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라고 봐야죠, 큰 사업이니까 우리 충주시에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나 혐오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잘 조화되게끔 해서 좀 나은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종섭 위원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달래동산은 제가 봐도 우리 충주시민은 별로 1/100도 안와요.

전부 서울, 경기사람들이지 충주사람은 100에 하나 오기도 바빠요.

면에도 다 자기네 산으로 가고 경기, 서울에서 오지 절대 지역사람들은 오는 사람이 없어요.

김기정 위원

묘지를 가서 안장을 하려면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우리 충주시민은 몇%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종원 위원

그런 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김기정 위원

그래도 여기서 좀.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진달래동산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묘지를 공원화 하여 경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다만, 개발과정에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묘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 및 주차장, 녹지공원 시설 등의 시설별 기능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내지 141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은 물론, 집중호우 등으로 조성된 묘지가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이 요망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한갑동임성균이종원허종회
김남중우종섭김기정김용성
윤준희권향뢰김기선
○출석공무원:1인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한갑동
간 사 임성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