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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0회 제2차[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2005.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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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0월24일(월) 10시

장소 산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

2.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

2.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1항,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사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서 과장급 이하 직원이 차례로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한 뒤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조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 10. 24.

충주시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주환,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도시개발담당 임종관,

도시계획담당 조인묵,

첨단입지담당직원 안정환,

도시개발담당직원 장용선,

노은면 개발담당직원 민경상.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모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현안사업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한 우리 시의 업무추진이 미숙하였던 점을 깊이 반성드립니다.

한편 그 동안 우리 시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는 기업도시 선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지금 최대 현안으로 부각돼 있는 혁신도시 유치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그 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호암동, 직동, 지현동 일원이고 면적은 308,000평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주택공급수는 5,300가구에 임대주택 2,300구이며 수용인구는 16,600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2011년까지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2. 12. 27.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을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후 2004. 7. 6.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을 협의하였습니다. 2004. 8. 27. 대상지 선정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통지 받았으며, 2004. 9. 8. 한국토지공사에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는 자체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금년 3. 31.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한을 하여 2005. 5. 27.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의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덕읍과 이류면, 가금면 일대 210만평의 지식기반형의 기업도시에 주거용지 184,000평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급변하는 시대 여건에 맞춰 중부권 성장 거점기능을 가진 최첨단 산업단지에도 73,000평의 주거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호암근린공원 지역은 현재 생태공원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와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업도시 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예기치 않았던 급급한 여건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발전추세를 토대로 검토하였던 호암택지개발 사업은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의 주거용지 257,000평을 동시에 개발할 경우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나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공급보다는 투기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분양될 우려가 높으며, 또한 현재 원주민들의 반대여론과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고려할 때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최첨단기업형 혁신도시 건설과 충주시에 새로운 패턴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 유보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지구내 주민들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주 등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환경연합 등에서는 호암지의 수질과 생태계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심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앙건설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적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건설국장님 보고하신 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보고할 때 유보신청을 했었잖습니까?

유보신청한 결과 자료에 보면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게 보류냐, 지정이냐 이게 9월 중에 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아직까지 건교부의 결정이 안 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지정, 미지정, 유보 관계가 확정되는 것인지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며칠전에 건교부에 올라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10월 27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지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추진배경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일부 나와있지만 2002. 12. 27. 한국토지공사하고 지역종합개발이라는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충주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한국토지공사가 충주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이런 뜻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충주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그 동안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충주시 지역에 어디 택지개발의 적지가 없는가를 검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 2004. 7. 6.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을 협의했고 그사람들이 대상지 선정을 해서 2004. 8. 27.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4. 9. 8. 토지공사에 사업대상지 신청에 따른 사업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2004. 7. 6.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 요청할 때 택지지구 부분도 포함돼 있는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고명종 위원

8. 27. 대상지 선정될 때 호암지구도 구체적으로 들어간거구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고명종 위원

그러면 5. 27. 주민공람공고가 들어가기 전 대상지는 다들 알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5. 27. 주민공람공고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3. 31.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대외비로 부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외에는 확인이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2005. 3. 31. 이전에는 충주시 전체를 놓고 대상지를 신청한 것이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거구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전에 이미 호암지역을 택지개발하겠다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대외비로 사뭇 관리해 온 거죠.

고명종 위원

2004. 7. 6. 이 시점에 호암동 부근이 협의가 계속 되고 있던 부분이라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2004. 8. 27.

고명종 위원

예, 그시점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호암택지개발사업이 유보된, 왜 유보를 했나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충주시의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체돼 있었는데 기업도시내 주거용지가 184,0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내에도 73,000평이 있고 그래서 257,000평이 다시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호암택지개발사업 시행 결정이 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호암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업도시나 이런 데 택지가 생길 것을 생각을 안 했고, 그로 인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별도에 뜻하지 않은 택지가 184,000평하고 73,00평해서 25만평이 생기니까 여기 충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또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것이냐, 만약에 수요가 여기 충족되지 않으면 나대지로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될 것이다. 그런 나대지로 방치될 경우 호암택지는 상당히 폐허된 지역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역전 오지구가 계속 15년 이상 방치돼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그 주변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게 가장 큰 뜻입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유보를 안 시키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구획정리해서 정화조나 오·폐수관 같은 거 전부 도로 다 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는 준공만 해주면 그만이지, 시에서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갈 것을 왜 유보를 시키느냐 난 그런 얘깁니다.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유보를 시킨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구획정리해서 놓고 준공만 시에서 해주면 그만인데 왜 유보를 시키느냐 이거에요. 그럼 왜 거기를 지정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유보할 바에.

모든지 일을 해야만 지역적인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거 유보시킨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기관 자본을 갖다가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흔히들 돈이 없는 중소도시에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갑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너무 과잉되니까 과잉공급 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단계를 줄여보자는 뜻으로 유보를 시킨 것이지, 개발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유보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 27일 충주시하고 토공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호암동을 개발하려고 큰 마음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3년 동안 변화가 와서 어디 다른 지역에서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하다보면 여기는 침체되니까 여기를 아주 유보시켰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호암지는 우리 충주시 아닙니까?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면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유보했다고 봤을 때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암택지개발을 하고자 계획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기업도시라는 커다란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기업도시는 생각지도 못했고 기업도시는, 잘 아시지만 2004년 하반기 말부터 갑자기 부상돼서 우리가 기업도시를 해야되겠다. 그렇게해서 떠오른 현안이었기 때문에 당초 협의될 시에는 그런 사항은 생각을 못했고 다만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으니까 상당히 발전의 방향이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발전을 우리 충주시가 호암동이 발전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발전되는 사항을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기업도시에 택지가 자칫 시내 쪽으로 유입되면 여러 가지 양쪽에 부족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지, 호암동이 중요치 않아서 아니면 발전이 안 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김기정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생태공원도 조성해야 된다, 기업도시가 다시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생태공원은 생태공원 대로 또 우리가 조성하고 택지개발은 택지개발 대로 조성하면 더욱더 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텐데 유보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위원들도 질타를 하고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중간에 생각을 좀 잘못해서 유보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업무추진 과정에서 서로간에 협의사항이나 모든 게 조금 소홀히 됐던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고 또 바꿔 말하면 유보는 시켰지만 약간 개발은 더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이나 다른 데 개발모델을 참고 삼아서 더욱 더 좋은 방법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업도시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기업도시가 제대로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 이 기업도시는 10년 내지 15년 돼야 거기에서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기업도시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 충주가 들떠있지만 제가 보는 기대효과는 엄청 늦을 것이다, 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지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런다고 봤을 때 호암택지개발이 우선이지 기업도시를 핑계삼아서 이것을 유보시켰다, 이것은 엄청난 행정적인 착오가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기업도시는 그렇습니다. 기업도시는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이 틀림없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되고 또 호암택지도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면 2011년에 가서 완공되면 입주자체도 앞으로 한 15년 정도까지 가야지 전부 완료가 된다 이런 정도 생각은 합니다. 결국 그런 계획하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하고 기업도시의 계획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김기정 위원

그러면 그걸 시작을 해야되는데 유보시키면 이것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충주 지역발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작해도 2011년까지 간다는데 유보를 시켜놓는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얘깁니다.

모든 것은 시행을 해야되는데 유보를 시키면 이것은 언제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기업도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매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는데요. 기업도시가 지금 현재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꼭 건설이나 결과, 입주모집 이런 것은 아마 5년 후부터 이루어지지만…….

김기정 위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언제부터 오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 건설경기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김기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이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유보시킨 것을 빨리 철회하시고 우리가 추진해야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국장님은 이 유보시킨 것 언제 다시 진행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럼 뭐 지금 빨리 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빨리 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구요, 다만 유보시켜서 지금 중앙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유보를 우리가 빨리 당겨서 다시 철회한다 이런 방법은 안 갖고 계시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김기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선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데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증인심문 때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유보에 대해서 지금도 소신에는 잘했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잘하고 못한 것은 앞으로 결과가 나중에 나타날 일이지만 지금 현재 결정된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김종하 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4월에 호암택지개발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단 담당, 국장님부터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시장은 미결재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에 호암택지개발 추진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불과 2개월여 만에 2005년 6월 29일 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보신청에 대한 내용같은데요. 불과 2개월만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행정의 일관성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시장님은 최종 결재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

김종하 의원

4월 달에는 호암택지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계획까지 이미 세웠습니다. 부시장님 결재까지 이미 맡았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전까지 내용을 잘몰랐는데 호암택지지구내 개발을 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새로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새로 해서 그전에 추진사항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배경, 또 이러한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 시장님은 전혀 이거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계획이 탁 나오니까 다시한번 검토하라고 내린 사항입니다.

김종하 의원

그 당시에 그럼 보고서 내용에는 호암택지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의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 내용이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택지개발 추진계획 수립으로 나와있습니다.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지, 하나의 경과에 대한 보고내용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하나의 보고형식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종하 의원

내용은 앞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나오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2001년도에 충주시 지역종합개발기본계획이 토지공사와 체결이 됐는데요. 국장님 있을 때의 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 충주시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토지공사 쪽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당시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측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하 의원

그렇다면 토지공사측에서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하 나만 가지고는 개발이익이라든가 큰 이득이 없으니까 충주시에 다른 분야의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이익,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런 얘기는 명시적인 사항은 아니고 다만 들리는 얘기로 서로간에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첨단산업단지개발은 우리가 해야되겠고 토지개발공사는 그 첨단산업단지 하 나 갖고는 이익이 모자란다. 그대신 충주시에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뜻이 있어서 서로간에 협약을 했다, 하는 그런 뒷얘기는 들었지만 명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하 의원

이것이 서로 상호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됐다면 기관과 기관과의 공신력과 신뢰성의 문제도 있는데 토지공사 측에서 보면 우리 충주시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언잖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면서 토지공사와의 관계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토지공사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공사는 지금도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뜻이고 우리 시에서는 좀 기다려라는 뜻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종하 의원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단지는 토지공사가 실제로 꼭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가 사정사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이렇게 협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유보를 시키고 하는 부분,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토지공사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기분이 언잖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는 한번 좀 더 앞으로 특위를 하면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지구를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충주시에 일반적인 주택수요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앞으로 수요측정을 우리가 주택수요라기보다는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꼭 여기가 필요하다, 주택을 꼭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호암지 쪽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하 나의 달관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해온 것이지, 우리가 호암지를 개발한다, 아니다 이런 뜻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고명종 위원

호암지다 어디다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의 잠정적인 주택수요의 필요치를 예상하면서 그러한 토지개발공사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서로 논의하고 함께 추진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택지개발을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충주시 전체를 놓고 본 것이고 꼭 호암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 통상적인 필요를 예상에 두고 추진했던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주택공급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 도시같이 그렇게 절박한 것은 아닌데, 다만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고명종 위원

일반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이지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를 예측하고 한 것은 아니구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명종 위원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내 주택부지는 그것이 건설됨으로 인한 필요치를 예상하고 집어넣는 것이지, 그냥 충주시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주택수요를 거기에 가감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맞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왜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내 주택부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호암지구지정 유보 의견을 냈다고 하는 그것이 답변이나 핑계사유가 되지 않는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크게 들고 있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렇죠.

고명종 위원

맞지 않는 답변인데 그것을 가장 큰 사유로 들고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명종 위원

가장 큰 사유가 그거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고명종 위원

그런데 전혀 논리적으로 그 부분이 맞지 않잖아요. 호암택지든 금능지구든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충주시의 택지수요를 잠재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한 사업이고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내 택지부분은 그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정말 그것은 거의 통계적으로 나오고 예상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단지내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오고 가족이 오고 거의 들어맞는 통계치에 의해서 이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 정도의 주거용지 그리고 문화용지, 상업용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충주시에서 호암택지지구를 유보한 가장 큰 사유로 드는 것이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예정지구내 택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한다는 그런 사유를 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유보 사유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암지택지지구를 할 때는 그곳을 개발지역으로 예상하고 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이잖아요, 개발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유보사유로 또 하나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드는 게 환경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개발지구에도 하루아침에 유보를 신청하면서 논리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거기를 환경보전지구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가 첨단산업단지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이유만 한 가지 갖고 따진다면 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첨단산업단지내에는 첨단산업단지내 들어갈 수 있는 택지만 가지고 따진 사항이고, 또 호암택지는 별도 시에서 수요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따진 것이지만 일단 기업도시내 택지를 만들어놓고 시내에 또다시 택지를 만들 경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같이 어떤 조직내에서 강제로 입주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강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접근여건이 더 좋은 시내 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필연이다, 이런 가정하에 일단은 그럼 호암택지를 조성해 놔서 택지여분이 있으면 누가 그리로 들어가겠느냐, 일단 시내 쪽으로 들어오지 누가 기업도시 쪽으로 들어가겠느냐. 거기는 시내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우려한 뜻으로 기업도시하고 호암택지를 연관시킨 것이지,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충족을 그런 식으로 따져서 여긴 여기고, 여긴 여기다 하고 이분법적으로 해서 했다면 이유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문제 말씀하셨는데, 환경문제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환경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경문제는 일단 환경연합에서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지, 그럼으로 해서 거기를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환경문제를 우선시 해서 개발지역에서 보호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문제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유보결정을 구체적으로 내리기 전에는 남산생태측이나 남산부터 호암지를 거쳐 탄금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생태측이나 이러한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유보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호암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고.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처럼 그렇게 호암택지지구를 둬서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서 소독이나 제초제를 사용한 그러한 농약 사용한 것이 오수에 의해서 호암지 지역으로 그냥 유입되는 것과 택지지구를 통해서 정확한 하수처리나 오수처리에 대한 도시계획을 정확히 정비한 것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환경적으로 더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사항은 나대지로 있을 때 오수가 호암지로 들어오는 것과 또 현재 숲이 조성된, 아니면 논밭이 있을 때 그런 자연조건하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의 차이는 오히려 나대지로 있을 때 오수가 흘러들어오는 것이 더 오염된다, 하는 게 환경을…….

고명종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업도시가 선정되고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 호암지 택지지구를 추진한다면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못하고 그냥 하다말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명종 위원

일단 유보신청은 해놨지만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호암택지지구를 추진할 경우 공사를 하다가 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기업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명종 위원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호암택지지구가 병행 추진된다면 호암택지지구는 결국 안 될 것이다, 추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고명종 위원

지금 나대지로 남아있고 이럴 경우 환경이 오염된다고 예상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토지공사가 하다말고, 파헤치다말고 결국은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사업은 완료되지만 거기 입주가 안 되면 나대지로 계속 방치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전 오지구처럼 나대지로 한참 방치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명종 위원

첨단산업단지하고 기업도시하고 같이 호암택지지구가 추진될 경우에는 결국 아파트든 주택이나 이런 것이 건설되지 않고 그냥 나대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런 예측을 한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는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고명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개발지구에서 보존지구로 생각하는 것은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개발지구에서 보존지구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호암지 오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이고, 환경연합에서는 강력히 그런 뜻으로 반대하지만 우리가 보는 의견은 꼭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놔서 개발하는 건 가능한데 지금 호암생태공원은 먼젓번에 남산생태공원을 하려다 그게 다시 변경돼서 호암생태공원 쪽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들어간 겁니다.

고명종 위원

제가 이 현안조사 결론부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현안사업조사특위 내용을 준비하면서 호암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에서 한 2, 3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시에서 거의 정반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어떠한 충분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 그리고 시에서 내놓는 유보시키는 근거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타당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도시 선정에 혹여나 아니면 만에하나 불리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유보쪽으로 흐르고 또 유보를 시킴으로 인한 논리를 급작스럽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제 의견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정된 시기나 또 그동안에 서로 여론수렴 과정, 의회와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나 토론회, 협의 과정 이런 것이 조금 소홀히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용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금년 6월에 했는데 며칟날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날짜는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했습니다.

(“6월 16일” 하는 위원 있음)

김용성 위원

6월 16일 날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늘어나는 택지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시개발, 낙후된 남서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심지(국도3호 중산고)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1,400억 정도의 시재정 절감, 호암생태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시재정 절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날 제출하셨는데 시정정책자문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29일 날 유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무산시키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유보를 시킨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잘 아시지만 시정책자문위원이 결정사항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자문만 듣고 의견만 듣고 끝나는 사항이지,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여기에 해야될, 주관 부서의 입장을 봐도 향후 도시적 주거용지의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개발을 해서 선개혁 후개발 체계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하튼 택지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하고 나서 불과 13일 만에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것을,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 그러니까 6월까지 추진한 2년 반 동안의 추진사항이 13일 동안에 무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시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2년 반 동안 헛일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어느 특정 단체라고 하나,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우겨도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보결정을 6월 29일 날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또 현재 호암택지지구사업장 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사시는 분들.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39명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16명은 그 택지내 토지나 거주하는 분들의 반대의견을 여기에 첨가해서 했는데 또 환경연합단체에서는 반대를 했고 청정삶터 녹색21 실천협의회에서는 양호한 뜻으로 조건을 판단했는데 유보를 한 자체가 여하튼 어느 특정단체의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특정단체의 외압이나 이런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자문위원회에서는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충주시에 그쪽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시급한 게 안림동 쪽인데 왜 그쪽부터 개발하느냐 이런 의견부터 또 자칫 거기 토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왜 그사람들 좋게 하느냐.

또 하나는 굳이 토지개발공사가 개발 안 해도 되는데 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게 하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참작이 됐고 또 시중의 여러 가지 의견도 참작됐고 그래서 결정한 사항이지 어느 특정단체가 반대한다, 외압이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2002년 12월 27일 협약서에 보면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능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계속 2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호암택지조성도 필요하니까 6월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좋은 안건을 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13일 만에 유보결정이 나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그전에도 반대의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 시 입장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지, 그때 우리가 반대한다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사항만 그때 보고드린 겁니다.

김용성 위원

시정을 이끌어나가시면서 여하튼 어느 문제가 됐든지간에 기간이 2년 반씩 끌어온 것을 13일만에 유보시키고 이러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용성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용성 위원

예.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겠습니다.

증언청취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증언청취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언청취는 한 사람씩 차례대로 증언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동시에 증언토록 할 수 있으며, 증언범위는 담당급 이상만 증언청취를 하겠습니다.

증언순서는 당시 토지개발담당인 김태섭 현 과장부터 시작하며, 조인묵, 임종관, 이주환, 안승준, 이종률, 김태섭, 이상우 국장, 김용래 국장 순으로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관련 공무원을 차례대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증언 순서는 의사담당직원이 관련 증인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전 도시개발담당 김태섭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태섭 과정께서는 2000. 1. 7. ~2003. 7. 22.까지 바로 호암택지개발에 관련된 충주시종합개발기본협약이랄까요? 토지공사와……, 거의 주무계장이셨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 당시 호암택지는 제가 주무…….

김대식 위원

얘기는 안 나왔었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김대식 위원

그때는 첨단공업단지와 금능 제2지구……, 그것을 어떻게 해서 토지공사하고 입안을 착안하셨어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주로 첨단산업단지 사업 시행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공공기관이전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토지공사에서 2004년도에 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속히 빨리 시행해달라는 부탁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거기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나와서 그것도 충주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충주가 상당히 좋은 위치다, 그래서 한번 충주에 공공기관이전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산업단지하고 공공기관이전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공공기관이전 관계도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도 거기서 은연중에 그런 사항도, 계획 같은 것을…….

김대식 위원

제안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충주종합개발 때문에 하다보니까 나왔다?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충주에다 그러면 30만 내지 50만 평 정도 그전에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개별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0만 내지 50만평 정도 혁신도시 같은 그런 도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충주시 주변지역에 그러한 택지개발 예정지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변지역을 후보지 몇 군데를 저희들은 선정한 것 뿐입니다, 제가 했을 때는.

김대식 위원

그 이후 호암택지개발 같은 것 우리 시에서 요청했어요, 사실은 2004년도에.

김태섭 당시 계장께서는 첨단산업공업단지 내지는 금능지구만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루다보니까, 대화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주택단지 내지는 이런 후보지를 거론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호암지도 거론이 됐겠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언제 말씀이신가요?

김대식 위원

계장님 당시에.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때는 호암지하고 후보지를 세 군데, 호암지, 안림, 미개발지역 도심하고 가까이 있는 개발 가능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얼핏 서류상으로 볼 때는 2002년도 12월 27일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때 초안, 처음 아이디어는 전부터 첨단단지 개발계획은 있었지만 촉구하게 된 것은 당시 이시종 시장님의 강한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셨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봐서도 사실 산업단지를 제가 ‘96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인가 그전부터 사업을 같이 하려고 협약까지 하다가 안됐고 그런데 산업단지라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그 산업단지 분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토지공사가 가장 그래도 투자라든가 사업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가장 적격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때 전국에 미분양용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충주산업단지가 어렵다.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분양이 잘 되면서 저희들이 계속 토지공사하고 의지를 가지고 협의한 과정에서 그러면 토지공사도 앞으로 산업단지라는 데가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려움이 있고 그 당시에 오창단지도 별로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끈질기게 토지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돼서 그러면 토지공사도 뭔가는 앞으로 지역종합개발이라는 것을 충주하고 해서 이런 명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는 지역개발 협약을 해서 꼭 해야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서로 함으로써 산업단지를 한번 추진하고 그 다음에 택지나 관광사업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김대식 위원

지역종합개발계획이니까, 그렇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후임자인 조인묵 담당께서 본격적으로 호암택지개발이라는 바로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그러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성공도 하셨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토지공사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것을 추진하는 출장보고서에 의해서 시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물론 출장보고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토지공사를 다니면서 그 당시 공공기관이전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하고 또 우리 충주시가 상당히 공공기관이전 위치로 적당한 위치가 아니냐,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관을 충주에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거기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거지 그게 시발……,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돼서 토지공사하고 얘기가 된거죠.

이종갑 위원

지금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 과장님 선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증인을 계속 부르면서 짚어나가야 될 사항이겠지만, 그동안 2002년도 처음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속 추진해서 우리가 2004년 7월 6일 종합개발시행 요청을 할 당시만 해도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도시계획 지역내 주변지역개발 분포 및 도로망 정비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나 자체소요사업비 조달 및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귀 공사의 사업시행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시행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지역종합개발사업 대상지 회신이 옵니다. 우리가 지역종합개발 대상지 선정에 따른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로 필요성을 강조한 호암지구는 낙후지역으로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이런 등등해서 빨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이러한 과정을 약 1년 반 동안 추진을 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반이나 1년 정도.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유보신청하기까지 6월 29일까지 한 1년 정도를 거의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계속 우리 충주시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6월 언제부터 유보신청으로 돌아가다보니까 고명종 위원 개괄적인 경제건설국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어떤 유보결정을 하려다보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추진은 전혀 어디 간 데도 없이 반대논리를 개발하기에 급급했던 것밖에 안 되는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첨단산업단지를 실무적으로 추진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첨단산업단지내 주거지역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런 논리를 여기 유보결정에 낸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기업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반대논리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왔고 특히, 환경과에서 나온 6월인가 환경과 안명자 과장 이렇게 온 의견도 반대, 유보를 하려다보니까 그 논리를 개발한거죠. 그동안은 왜 그렇게 아무 환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와서 환경이, 호암생태 측이 어떻고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거죠.

그래서 사실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유보결정을 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고책임자의 의견에 따라 맞춰가다 보니까 그동안 1년 반 동안 추진해왔던 사항이 갑자기 되지도 않는 논리로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논리로 유보결정하려다 보니까 그런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는 사항,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의회에서는 유보하지 말라는 의견이 다수일 것 같으니까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셔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정이 10월 27일이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추진하자 이런 의견 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시 입장에서.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실무적인 또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충주에 택지지구가 약간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만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우리 충주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유보하는 게 맞는지 기술자로서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보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유보결정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어쨌든 유보하는 쪽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고대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내 주거용지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단지내 수용인구라든가, 그렇지만 사실 그 단지내 택지를 했을 때 꼭 그사람들한테만 공급되는 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택지는 꼭 첨단산업단지 종사자만 들어가나, 기업도시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먼저 분양이 되다보면 또 혹시 그렇게 되다보면 충주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이 있을까봐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좀 유보 2, 3년, 3, 4년 아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차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기본계획에서도 거기가 택지개발 시행 예정용지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꼭 해야되느냐 이것은 저도 판단이, 이게 중앙계획이고 시 계획이고 이러다보니까 지금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견이 유보결정이니까 유보를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는 쪽에서 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2년 12월 27일에 충주시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호암택지개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발이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 당시 입안할 단계는 김태섭 과장님이 담당자로서 하셨는데 그 동안 김태섭 과장님께서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체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토지공사와의 미끼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첨단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토지공사에서도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개발이익 부분까지도 우리 충주시가 협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성사된 것이 아니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사실 그런 쪽입니다. 토지공사가 그 당시만 해도 산업단지에 참여하기가 제가 봐도 전국에 미분양이 몇 백평씩 되고 일부는 조성해 놓고 또 분양이 안 되고 그런데 충주참여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토지공사가 충주시하고 이런 참여를 해보니까 토지공사내에서도 입장이 뭔가는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지역종합개발협력단이라는 기구를 그때 막 토지공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외 택지나 관광이나 이런 것도 토지공사의 노하우를 같이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 협약은 산업단지하고 가장……, 그런 산업단지를 조기에 빨리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첨단산업단지 하나만 가지고 요구했을 때 협약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김종하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체육시설 우리 시유지가 가지고 있던 그게 한 20만평 되나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런 매각하는 문제 아니면 충주시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부수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쉽게 토지공사가 우리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쉬운 것보다도 그런 하나의 뭐랄까, 토지공사가 충주시의 산업단지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힘을 좀 키운거죠. 조성을 해주게 된거죠.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필요에 의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협약서 제4조 보면 갑과 을은 제2조2항에서 정한 사업중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 금능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하고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 추진키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호암택지개발이라는 부분이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에는 2002년도 협약체결한 이후에는 거의 이것과 관련된 추진사항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금능2지구택지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봤을 때 금능2지구택지개발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가면서 어떤 연유에서 호암택지개발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토지공사에서 호암택지개발로 개발하겠다는 의견이 와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9월 8일 날 이게 왔는데 당시에 금능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처음에 명시했다가 왜 토지공사가 호암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변경사항은 제가 알기로 연관을 시키는 것보다도 사실 지역종합개발협약서의 금능2지구택지는 그 당시 금능지구택지개발을 토지공사가 해서 ‘97년도 완공했습니다. 바로 시외터미널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 금능2지구 이 부분이 시청 옆에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의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금능지구를 기 토지공사가 했으니까 그 옆 계획을 택지개발을 한번 하는 것으로 미개발지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기를 계획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종하 위원

그럼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금능2지구를 요구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금능2지구는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토지공사에서도 현지를 보고 그러니까 또 금능지구를 개발했고 인접돼 있고 또 시청사가 이쪽으로 와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택지개발을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호암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요구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 당시 2004년도에 제가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서 토지공사를 갔을 때 혁신도시 관계 이런 게 얘기가 돼서 그럼 충주시에 어디……,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 세 군데 호암, 안림, 금능지를 다 포함해서 다 준겁니다. 그때 금능2지구도 세 군데에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지공사가 검토해서 호암택지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호암택지를 선택한 것은 토지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개발이익이 상당히 더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세한 계획은 모르겠구요. 하여튼 개발이익보다도 여러 가지 개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우선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결부해서 어떻튼 충주시와 토지공사 공기업과의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시 입장에서 또 우리가 필요로했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끌어들였고 그렇다고 하면 토지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야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본 후 호암택지개발이 상당히 사업에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우리 충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곤란하다, 유보신청을 했을 때 토지공사와 충주시와의 행정의 신뢰성 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건일 수도,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신뢰성, 공기업과의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구체적으로 토지공사하고 제가 이 문제가지고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저는 산업단지가 곧 착수될 입장에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어떤 예측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깨지지 않도록 저는 계획한 모든 사업이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46%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모든 인·허가 절차는 매듭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재결도 11월에 감정평가사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12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거은 거의 갖췄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토지공사가 적극적으로 여지껏 저희들 시하고 신뢰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것 하고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지금도 토지공사에서는 계속 홈암택지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토지공사는 거기서 시행자로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일단 유보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섭 위원

시정정책자문위원 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굽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저는 그 업무하고 또 그때 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명단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리고 시정자문위원들하고 주민반대 이유가 있어서 유보가 되는 것같이 나왔는데 주민공람공고 일정하고 무산된 게 20일 간에 걸쳐서 바로 돼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시정자문위원들도 주민여론을 그렇게 금방 밥하듯이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시정자문위원들이 있으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냥 며칠 안 돼서 바꾸고 하면 이 사람네들이 있으나마나한 것이지, 그래도 시정정책자문위원들은 그래도 각계 언론 여러사람들이 했으면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이것을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데 각계각층에서 전부 정책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잖아!

누가 일사적으로 행정기관사람만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려면 각계각층에 있는 정책자문위원들로 구성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텐데 20일 간에 걸쳐 바뀌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구! 거기에 소요되는 것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염려하시고 그런 것은 오전에 국장님께서 일단 다 보고를 드렸고 정책자문위원이라든가 주민반대 이런 사항도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국장님께서도 먼저 보고드린 것도 의견을 다 수렴하고 불과 20일 경안에 유보결정을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도 의견수렴이 됐다는 얘기가 됐고…….

우종섭 위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내 호암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첨단산업단지 일주를 한다는데 충주시의 발전이 되려면 호암택지개발을 해서라도 첨단산업단지의 인구가 거기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꼭 첨단산업단지에만 거주하는 법은 없는 것 아니잖느냐 이거에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 영향을 자꾸 미래를 두고 얘기하니까 우리 충주지역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거에요. 호암택지개발을 해가지고라도 첨단산업단지의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첨단산업단지로 주민이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지역사람만 첨단산업 사람만 첨단산업에만 거주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목표설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종섭 위원

계획이 빗나가는거지, 자꾸 이러면…….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앞으로 충주발전 계획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지나간 것을 다 여기서 이름을 다 해서 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고 못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했을 때는 충주시민의 여론 내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어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 서시지 마시고 개인적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유보시킨 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개인적인 입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과장님, 말하자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잘됐다, 잘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특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 잘 안됐으니 이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실무담당 때부터 주관이 돼서 지금 과장님이 돼셔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됐다고 보면 2, 3년 안에 다시 풀어서 우리가 다시 해야되겠다고 하는데 이왕 유보시키지 말고 이거라도 푸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좀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그런 말로 대답하면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년에라도 빨리 풀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입씨름이나 하려고 우리가 나와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찾아서 좋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그래야만 우리 충주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꾸 공염불식으로 얘기만 해서는 아무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시정하겠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제가 잘 바로잡고 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유보 결정한 것을 다시 번복하고 지금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냐, 이런 것은 저도…….

김기정 위원

그게 바로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철회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시정해서 빨리 고칠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안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간에 토지공사 출장 갔을 때 호암택지조성 문제가 거기서 거론됐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호암택지가 거론됐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을 하는데 충주에 어디 후보지가 있겠느냐,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호암택지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성 위원

호암택지를 조성해 달라고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갔다가 거기에서 택지조성 관계를 거론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 아까 얘기 안 했었나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택지 조성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전 계획이 정부가 발표돼서 그 계획을 충주가 입지여건이 좋으니까 충주에 공공기관 유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호암택지조성 관계는 언제쯤 논의가 된 것인가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자료드린 대로 2004년……,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요청한 것이 2004년 7월 6일 추진 요청을 했고 9월 2일 토지공사의 대상지 선정을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투기나 부동산 부작용이 있을까봐 그것을 보완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9월 8일 대상지 선정 회신 추진요청을 시에서 했습니다. 9월 8일까지 호암택지조성을 하겠다는 토지공사하고 서류교환을 하고 완전히 호암택지조성을 하기로 결정한 날짜가 9월 2일자 인데 그 다음 5월 27일 주민 공람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9개월 동안 추진을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공백기간을…….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김용성 위원

국장님이 지시를 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밑에서부터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시를 할 때 계장이나 과장들이 기안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거의 담당자가 하겠죠. 위에부터 지시가 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업무를 검토해서…….

김용성 위원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그때 계장님이 직접 담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대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제가 그때는 담당이 아닙니다.

김용성 위원

여하튼 10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9월 2일 토지공사에서 회신이 와서 지정이 됐다 그러면 빨리 시행만 했으면 벌써 택지조성이 벌써 됐을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쉽게 택지조성은 인·허가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10개월 동안 공백이 왜 생기는 겁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 담당을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김용성 위원

직접 업무를 안 했습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 처음 시행할 때도 관련을 하셨나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호암택지로 선정될 때는 안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처음 전체적인…….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전체적인 공공기관이전 계획에 의해서 토지공사를 저희들이 충주로 오는 차원에서 그때 한번 피력한 것뿐이지 그 이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전에 지역종합개발할 때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지역종합개발은 제가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때는 구체적으로 택지지구에 있어서는 어디다 라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고 명시하다시피 종합협약서에 보면 산업단지하고 금능지구를 우선하겠다. 그런데 그 우선해야겠다는 금능지구보다는 산업단지를 우선 하기 위한 하나의 협약서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명종 위원

충주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는 이류 첨단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중점적인 것은 그것이다 이거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하나의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럴 경우 이러한 시에서 2년 반 정도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리고 대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보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일을 하죠? 실무적인 것은 거의 다 처리하고 그렇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고명종 위원

공들여서 한 2년 반 이러한 실무를 어렵게 처리했을 때 그리고서 마지막 정말 최종 결정 단계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될 때 심정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심정을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어느 것이 안 될 때의 심정을 저한테……. 어느 업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특정업무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암택지를 가지고 저한테…….

고명종 위원

아니요, 전반적 그 중에 한 부분이지만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서 유보되거나 아니면 철회될 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담당자 의견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충분히 다 돼서 하는 사항이 됐을 때 관철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담당도 전문가가 다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이나 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명종 위원

주민공람 공고가 6월 15일 날 끝나고 마지막 건교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을 만들 때도 관여하셨습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때 관여를 못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때는 관여를 못했습니까

그 당시 시중의 얘기가 최종 유보결정이든 지구지정 신청 요청이든간에 시장님의 최종 판단이 늦어져서 계속 그것이 결정이 늦어진다고 들렸었는데 그런 것 들은 적 있었습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어느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고명종 위원

시장님의 마지막 판단이 안 서서 이것이 유보다, 아니다 이러한 결정이 안 났는데 그러니까 15일 마지막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건교부에 제출할 충주시의 최종 의견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그 의견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 의견이 늦어진 사유가 시장님의 마지막 판단이 계속 늦어져서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도시개발계장 김태섭 계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재직기간이 2000. 1. 7~2003. 7. 22일까지이기 때문에 2002년 12월 27일 충주시 지역종합개발계획기본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충주시장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쌍방 협의해서 체결하신 건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호암택지개발지구, 안림택지개발지구, 금능2지구를 어디에 신청을 며칟날 내셨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충주시가 협의에 의해서 협약서가 체결된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제가 봐도 없고 상호 신뢰에서 이루어진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도 보시면 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상호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법의 뒷받침 없이 쌍방간에 협의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씀인가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기간도 5년으로 돼 있고 5년에서 더 필요하면 연장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한창희 시장님께서 작년 6월 8일 시장직에 취임하셔서 호암택지개발지구, 안림택지개발지구, 금능2지구를 개발해 달라고 신청을 냈죠?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개발해달라고 한 게 공공기관 유치신청을 2004년 4월인가 그때 가서 했을 때 공공유치 후보지로 충주시에 택지개발후보지가 대개 어디쯤 되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시 주변을 그때 자료를 낸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럼 자료를 어느 기관에 냈어요? 토지개발공사에 준 겁니까?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예, 한국토지공사에 후보지를 제시해 준거요.

○위원장 정태갑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데에는 요구한 문서 사본이 없거든요. 그 문서를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을…….

○위원장 정태갑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유보신청을 냈잖아요?

유보신청을 낸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계획 체결한 것을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꼭 하게 돼 있는데 유보신청을 냈으니까 그것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뭔가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협약서 대로 토지공사하고 우리하고 택지개발을 꼭 토지공사하고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이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단지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장 정태갑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택지개발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몇가지 열거를 해놨는데 토지개발공사가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번에 유보 요청을 냈다고 하는 것은 파기하는 성격에 가깝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유보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선택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더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혐약을 파기한다는 사항은…….

○위원장 정태갑

쌍방이 합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토지개발공사의 의견은 안 듣고 우리 시 입장에서 유보를 낸 것이니까 파기성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어요?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파기라고는…….

○위원장 정태갑

유보신청을 건교부에 제출하면서 우리 충주시가 토지개발공사에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김태섭(지역개발과장)

토지공사하고의 관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택지개발 한 개 가지고 신뢰도를 보는 것보다도 지금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는 기왕에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 그 바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토지공사하고 저희 시 관계는 그렇게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택지개발 유보건은 아직 저희 시가 안 한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신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 도시개발담당 김태섭 씨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전 도시개발담당 조인묵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조인묵 담당계장님께서는 2003. 7. 23.~2005. 1. 10.까지 그 직에 계셨어요?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제적으로 김태섭 계장님이 계실 때는 충주지역종합개발계획이란 그 계획 속에는 호암택지개발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호암택지개발이란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사업선정은 누가 하는거에요? 어디서 해요?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우선 사업지구 선정은…….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디서요, 토지공사 측에서 호암택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했어요?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처음에는요, 충주시에서 2004년도에…….

김대식 위원

7월 6일 날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8월 27일 날 회신을 받았어요. 거기에 호암택지개발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김대식 위원

그때 시장님이 분명히 사인을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은 호암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김대식 위원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김대식 위원

당시에 실무 담당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담당자께서는 호암택지개발을 유보시킨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면 이렇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세요.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충주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때 부시장님 시장권한대행을 하실 때 참 적극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김대식 위원

호암택지개발, 호암지 대상지가 잘됐다라고 생각하느냐, 못됐다 라고 생각하느냐, 잘 못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유보된 거 아니에요?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시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아니 그래서 실무, 주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만 묻는 거에요.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제 입장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대답도 유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우리 지역종합개발계획이 2002년 12월 27일 날 확정이 됐고 거기에 2004년 조 계장님이 바로 담당하고 계실 때 7월 6일 우리가 촉구공문을 토지공사에 보냈어요. 그리고 8월 27일, 9월 2일 날 접수가 됐는데 시장도 다 알고 계신 것 아까 그렇다 라고 인지하셨어요. 거기에 당시 이 사업이 결정될 때 남부권개발이라는 대명제 하에 아주 조속하게 거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라는 시행촉구를 토지공사에 한 것 아시죠, 공문 보낸 거?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언제에요, 정확하게?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최초로 보낸 게 아마 7월 6일 자로 보냈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4년?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2004년이요.

김대식 위원

그때 시장이 누구였어요? 한창희 시장님이셨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6월 28일 날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실무책임자께서는 지금 충주시가 유보를 했는데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호암택지개발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그런 점을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당시에?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들 충주시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주시로 오려고 가장 선호했던 데가 한국토지공사였었고 또 토지공사와 더불어 다른 공공기관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주무담당자로서는 현재 우리 충주시의 유보결정이 어쨌든 저쨌든간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지금 제가 뭐…….

김대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느낀 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을.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김대식 위원

그것은 누구도 예단을 못하지만 그래도 현재로 볼 때는 당시에 그러한 계획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유보결정은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하시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저희 생각도 위원님들 생각과 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호암택지개발이 ‘84년 8월 27일까지 대비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 한창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대단히 확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제가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부동산에 대해서 그쪽 지역의 대상지 주변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혹시, 왜냐면 ’84년 8월 27일까지 대비였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 정보공개를 우리 충주시에서 안 했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안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때 그런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대비였으니까 아주 지극히 한정된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그때 당시만 해도 택지개발예정지 라는 것을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위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내왔을 때 지역에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대외비쪽으로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하고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안 한 이유가 혹여 우리 시정정책자문위원회 환경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부동산 대상지역 주변 내지는 이런 데에 대한 그런 것은 없다라고 믿는 거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김대식 위원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특위목적으로 그럤다거나 그런 것은 담당 책임자로서 별로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라고 확언할 수 있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큰 그런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 7. 6. 충주시 지역종합개발시행 요청을 조인묵 계장님이 기안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제가 기안은 우리 담당자가 기안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책임하에 하신거죠?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제 책임하에는 아니구요, 일단은 담당자가 기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중간 결재권자로서 사실은 저희 업무 체계로 봐서는 담당은 협조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시행 요청이 단순하게 어떤 담당직원에 의해서 발상이 됐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4년 초에 공공기관을 충주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이 토지공사를 수없이 방문도 하셨고 저희들은 또 그런 일환에서 충주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과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 충주시에 오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토지공사 상당한 단지본부장이나 토지공사의 중역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그때 부시장님과 같이 현지도 답사했었고 그래서 그것에 다른 일환으로 토지공사에서 충주시에 서면으로라면 충주시에서 그런 택지개발 사업이나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요청해줘야만 자기들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사실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게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미 윗선에서 일단 거의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기안을 내서 윗선으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공문서가 완성이 된 것이겠네요, 그렇죠?

윗선에서는 이미 정리가 다 된 거…….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그때 당시는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을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실 때만 해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2004. 8. 27. 토지공사에서 충주시 지역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호암지구라는 것이 거의 명시된 근거가 없습니다. 충주시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됐었는데 그럼 이 호암지구가 토지공사에서 선정하게 된 데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몇 개 금능지구라든가 연수지구라든가 아니면 호암지구 대상지를 우리가 제시해 주면서 이 중에 어느 곳을 우리가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그 사항은요, 우리가 택지개발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예정용지 또는 주거예정용지로 이미 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한해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충주에는 대상지가 세 군데인데요, 호암지구, 안림지구 금능지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지점을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후보지를 그들이 물색한 것이지 우리가 제시를 해준 것은 아니다?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왜 토지공사에서는 굳이 호암지구를 개발지구로 선택했다고 계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증인 조인묵(도시계획담당)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금능지구는 면적이 한 10만평도 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이미 대상지에서 선정하는 조건에 아마 안됐었구요. 두 번째 안림지구는 이미 ‘96년인가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동안을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동부우회도로나 도로가 개설돼 있어서 상당한 지가상승이 많이 돼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토지지가도 저렴하고 또 그쪽 지역이 택지를 조성했을 때 상당히 경관이 좋다라는 이런 것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호암지구를 선정하게 된 거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 도시개발담당 조인묵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도시개발담당 임종관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계장님께서는 2005. 1월부터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5. 4. 6.인가요?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작성한 게. 4월이라고만 그랬네요. 그런데 계장님이 이 계획서 기안하셨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작성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종합적인 계획서라서 도로과 내지는 기획행정국, 농정국 전부 사인을 받으셨는데 시장님만 사인이 없네, 고의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사인을 안 하신 거에요?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결재를 3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4월 초에 작성해서 결재 협의를 과장님, 국장님들 협의하시고 결재에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안 하셨네?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시장님께서는…….

김대식 위원

계획적으로 안 하신거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환경의 문제도 많이 검토해 보고 주민의견을 많이 검토해 보라고 검토를 더 해보라는 뜻에서 결재를 안 하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분명히 2004. 7. 6일자는 우리가 촉구공문까지 냈었어요, 우리 충주시가 사업 빨리 해라, 조속한 시일내 빨리 개발하자고 그래서 회신도 2004. 8. 27날, 9월 2일은 한창희 우리 시장께서도 다 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005년 4월 달에 오셔서 어떻든 저떻든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외부의 그런 요인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인을 안 하셨어요. 사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뭐에요? 수긍을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냥 결재는 안 하셨습니다, 결재는.

김대식 위원

결재를 고의적으로 안 하셨어요. 고의죠, 일부러 안 하신거죠. 그리고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검토해 보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대식 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충주시에……, 그래서 이후 6월에 시정자문위원회에 이 안을 내놓고 시정자문위원회에 내놓으면서 제안설명이 시정자문위원님들이 적극 연구검토해서 정책적인 것을 반영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물론 이따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 당당자께서는 시장님이 고의로 안 하신 이후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손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손 놓고 계셨겠네요? 이 업무에 대해서.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아닙니다. 그때는 추진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추진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김대식 위원

시장님께서 보류하라 검토하라 했는데 또 다른 대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잖아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그 사이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장께서 이것을 사인 안 하시면서 당신이 필요한 사항을 더 보완하고 검토하라, 그런 지시를 안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맘에 안 든다, 더 검토하라 그렇게만 유보시킨 거에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그리고 주민공람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민공람은 건설부에서 그렇게 주민공람을 하라 그랬잖아요, 5월에.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계속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민공람공고가 내려와서 다시 주민공람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맡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때는 결재를 안 하셨으면서 왜 그 이후에 주민공람 건설부 지시 올 때 그때는 왜 공람을 하셨어요? 반대 의견이 많아서?

좌우지간 이 세부 계획서는 우리 충주시 각급 관련부서 전부 국장님들 사인하시고 부시장까지 사인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게 시정자문위원회 자문도 듣고 건설부에서 공문이 와서 현지에서 54명만 뭐를 받았는데 한 열 네분 정도가 반대하셨고 그것을 공람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유보신청을 내신거에요. 그렇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전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한 2년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데 올해 2005년도에 업무를 맡으시면서 유보까지 가게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어떤 경우로 택지개발을 할 의사가 없으신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추진하셨던 거 아닌가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그것은 시장님이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는 몰라도 결재를 안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경우로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뜻에 따라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계장님이나 주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회의 아닌 어떤 경우로 시장님의 의지를 어떤 경우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에서 택지개발이 이득이 없다 이런 쪽으로 뭔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공람한 부분에도 보면 몇 몇 사람들, 심하게 얘기하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가까운 분들만 어떤 경우로 공람해서 반대하는 이런 쪽에 업무가 추진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자체가 유보를 끌고가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공람도 20일 동안에 주민공람이라는 공간이 주민들이 다 공감들을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도 적었던 것 같고요. 하마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주민들이 공람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동참하나요, 의사표명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저희가 알기로는 동에서 주민공람을 위해서 통장협의회 회의도 많이 했고 마을 자체, 마을 단위별로 회의도, 주민의견을 경청해서 통장이나 대표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보면 택지개발사업 계획이 서기 전에 대개보면 지금 공람처럼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갖고 사업시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개 시작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열심히 호암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추진해 오다가 또 어느 한 날은 그것을 반대해야 되는 잘 협조해 주던 분들 모시고 반대하는 쪽으로 입지를 몰로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놓고 시정발전위원회도 보면, 그 전에 사업 시행하게 되면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 여러 부분에 검토를 다 해서 계획하시지 않나요? 환경쪽에.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환경쪽은 건교부에서 직접 환경부 대표자나 환경단체협의회 이런 데 별도로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대개 부서마다 각 여론을 조성해 보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도 보면 그냥 안 하는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뭔가 회의도 주도됐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다 안 하는 쪽으로 말씀들 해주시고 느닷없이 환경이 그 전에 어떤 경우는 개발하면 지금 우리 일반상식으로 환경을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환경을 내놓고 생태공원 내놓고 수질 내놓고 그게 처음에 개발할 때 기초적인 기반이거든요. 그런 게 다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경우로 유보까지 갔는데 여론수렴하는데 부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추진하시면서 바르게 추진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바르고 잘못되고 그것은 제가 판단드려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충주시는 유보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에서 결정할 것이냐 결정 안 할 것이냐 그것은 10월 말이면 결정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건교부 방향은 결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김기선 위원

유보로?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아닙니다. 개발하라는 내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대표 주민공람 의견만 보냈을 뿐이지 결정은 건교부에서 다 합니다.

김기선 위원

글쎄요, 앞으로 그런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공람이나 시정자문위원회 이런 데도 보면 신중을 기하고 뭔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셨을 때 시장님께서 검토해 봐라, 이렇게 했다 그랬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김기정 위원

검토가 무슨 검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검토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뭐 이런 것 등등을 검토해봐라…….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에 충주시는 호암지가 젖줄인데요,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검토쪽으로 많이 의견을 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 이전만 해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는 못드렸습니까?

그냥 검토하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신 거냐,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그런 사항은 개괄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거기는 그런 등등해서 검토해 봐라, 말씀하셨다 이 얘기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김기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검토해 보라고 해도 진행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잘 갔었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검토하라 그래도. 건교부에 협의하고 하는 과정은 다 거치고 있었잖아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김기정 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화근이 될 일을 했지 않았느냐, 담당으로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검토하라 그랬는데도 이대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단 말이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검토해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정 위원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하는 건교부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않느냐 이거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건교부에 어떤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신지…….

김기정 위원

택지개발예정지구 협의 등등을 우리가 진행을 자꾸 하고 있었잖아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진행을 유보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기정 위원

아니,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행은 차근차근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유보를 한 것이지만. 그런 식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김기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우리가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 답변은 우리가 유보를 했더라도 건교부에서 확정을 할 수도 있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의지와 관계 없이 건교부에서 확정해서 하면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유보의견에는 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충주시…….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 의견,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냥 우리 시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의견만 보내는 상황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4월 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서가 자료에 제출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 추진일정,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추진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계장님이 기안하신 거죠? 물론 밑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같이 한 겁니다. 담당자하고 같이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장님이야 당연히 입안자니까 그렇게 돼 있고 과장, 경제건설국장, 부시장 그리고 협조로 여기 관련부서 과장들이 다 사인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만 결재란에 빠져버렸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계획서인데 계획서로써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도의 택지개발사업을 할 정도라면 여러 측면에서 환경문제부터 주민들의 기대효과부터 인구의 유입문제부터 포괄적인 세밀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시장에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한 두페이지 정도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하니까 시장도 이런 것을 유보하면서 거기서 일어날 파급, 시민들의 파급이라든가 또 토지공사와의 신뢰성 문제 이런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없이 시장님이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상황보고에도 추진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 첨부물에는 결재 당시의 첨부물이 없지만 협약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토지공사에서 선정돼 온 공문이라든지 전부 첨부돼서 일괄서류해서 같이 결재를 맡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보고적인 보고서로써의 문서를 계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분명히 추진계획으로 돼 있고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005년 4월 말부터 8월까지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2005년 9월에 건교부에 예정지구 신청을 하고 해서 조성공사 착공은 2008년 1월에 한다, 이것은 세부적인 추진일정까지 일단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시장에게 실제적으로 보고한 것이지…….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이게 그러니까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선정이 돼서 2004년도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것을 가지고 그 도면하고 협약서하고 같이 1건 서류에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김종하 위원

그렇더라도 하나의 보고문서와 계획서와는 다른 것이 앞에서 각 협조공문에서 국·과장들이고 부시장 선까지 총 망라해서 호암택지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 인정이 나서 결재들을 했는데 그분들도 이런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재를 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럼 그냥 시장에게 하나의 보고적인 성격으로만 한다면 굳이 관계부서에 공람을 해서 협조 사인을 받는다든가 부시장 결재를 받는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토지공사에서 선정돼서 온 공문을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담당 과장님, 국장님 경제건설국만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사항을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했는데 농정국 이런 타 관련 국 기획행정국 이런 데 전부 여태까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것을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고 앞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하고 같이 해서 결재를 맡은 상황입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 결재서류에 보면 이준호 과장이 하나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마는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 용수관선 예정노선 편입대책 요망 이런 의견까지 낸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추진계획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라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시장에게 보고문서라면 이런 내용까지 보충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당시까지만 해도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은 거의 택지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맞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사인 어차피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재라인에서 시장님이 다른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던간에, 당신 판단이 달렸던 그 선에서 보류를 시킨거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시장님 사항을 제가 인정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각 과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2005. 1월부터 업무를 주 담당하신 분이잖아요, 계장님께서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그러면 2005. 1.~4월까지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에 건교부하고 예정지구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 온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협의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인가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건교부하고 협의된 것은……, 토지공사와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여기 실적에 보면, 보고서에요.

보고일자 2005년 4월로 돼 있는거요. 시장이 결재 안 한 것, 추진계획.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정지구 협의는 토지공사에서 바로…….

고명종 위원

건교부라고 괄호 쳐놨는데 이게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이에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토지공사에서 직접 건교부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토지공사에서 건교부랑 협의한 거라구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우리 시랑 건교부랑 협의한 게 아니구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그걸 의미하는 거라구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건교부하고 지구지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구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그런 것은, 직접은 없었습니다. 직접은 없고 토지공사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우리가 일종에 토지공사한데 이 지구지정에 대한 맡기는 건가요, 종합계획 협약에 의해서?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일종에 위탁업무 처리랄까,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거에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택지개발 예정사업은 토지공사에 직접 제한을 해서 거기서 다시 주민공람을 하라고 내려와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 전에 토지공사에서는 저희들 시하고는 협의가 돼죠.

고명종 위원

호암지구나 다른 금능지구 이런 것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교부랑 우리 과하고 직접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가 건교부랑 하고 우리는 토지공사랑 협의를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에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과정 속에서 시장님께서 호암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뭐를 몰랐다는 거에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글쎄요, 저번에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그때도 말씀하시고 제가 결재를 몇 번 들어갔는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명종 위원

시장께서 뭐를 모르셨다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2004. 9. 8.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 요청을 저희 시에서 했잖아요, 토지개발공사에?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그때는 시장님께서 최종라인에서 했잖아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시행요청 할 때는 아닙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요청은 경제건설국장까지만 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로 선정됐다라고 알려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시장님께서 사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알려온 것은 내용을 봤단 얘기 아니에요, 뒤까지.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겉장에만 그냥 겉치레로 사인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2004. 8. 27일자로 시행된 한국토지공사충북지사 공문에 대해서 9월 2일 접수를 하고 담당국장, 부시장해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올라간 거잖아요. 보고가 다 올라갔으면 시장님께서 호암지구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을 최소한 2004. 9. 2일에는 아신 것 아니에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전임담당계장님한테 여쭤도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004. 9. 2일에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지를 하신거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결재사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유보결정 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호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 그러는데 뭘 몰랐다는 건지 담당계장으로서 뭘 몰랐다는 겁니까?

그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업무 담당자로서 이것이 유보로 갈 것이었다면 주민공람공고 때까지는 그래도 유보다 뭐다 결정은 안 됐고 사업은 계속 추진됐던 겁니다. 그렇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그리고 공람공고가 나고 공식적으로 유보의견으로 최종 간 것인데, 그렇다면 유보로 갈 것이였다면 그리고 주로 유보결정을 내린 게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도시도 추진이 된 게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같이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예.

고명종 위원

그럴 경우 핵심업무담당자로서 유보로 갈 것이였으면 주민공람공고 가기 전에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는 했던 사항이잖아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하는 쪽을 계속 협의를 했지만.

그럴 경우 토지공사를 통해서 건교부에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내지 말고 우리 충주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래서 공람공고가 나가지 않았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혼란을 겪을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간에 힘을 빼고 진을 뺄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저도 유보되는 뜻에서 건교부 담당자하고 수차례 통화도 했습니다. 통화도 하고 건교부 직접 방문해서 아주 안 할 수는 없느냐, 해도 좀 늦게 주민공람을 할 순 없느냐 그런 거까지 전부 건교부담당자하고 상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충주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하고 안산 몇 군데 하는 것 때문에 같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답변을 계속 들었고 저도 요청을 그것 때문에 많이 해봤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그 요청이 공람공고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까?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전에도 몇 번 건교부를 방문했고…….

고명종 위원

공람공고 전부터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건가요, 유보쪽으로?

○증인 임종관(도시개발담당)

유보의견을 보냈지만 유보 결정은 안 됐었고 결정을 올해는 하지말고 늦게 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면 안 할 수도 있는지 그 사항까지도 건교부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종관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이주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98. 9.30.~ 2003. 7. 17일까지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이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재직 시 우리 충주지역종합개발계획에 입안을 하셨어요, 토지공사하고. 그때 당시에는 호암택지개발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우선 첨단산업단지하고 금능제2지구 또 기타 관광개발 여러 가지 계획만 나왔지 호암택지개발은 그 이후에 과장님 재직 시에는 안 나왔죠?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맞습니다,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도 담당계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호암택지개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위원회 자체가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유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는 것인데 2003년도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입안만 2002. 12. 27날 계약서만 체결하시고 2003년도에는 전혀 관련 서류에는 토지개발공사와 연관된 사업내용들이 추진계획이 사실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2003년도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과장님 계실 동안 2003년도 7월까지 계셨는데 그 안에 전혀 계획이,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게 없으셨나요?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호암택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호암택지 말고 충주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2004년도 나온 것은 아까 언급이 돼서 아는데 2003년도에는 호암택지개발은 물론 없고 첨단산업 그 일은 계속 이어져 왔던 건가요?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그럼요, 첨단산업단지만 주로……, 저 있을 때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돼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와 교류를 가지면서 호암택지개발, 뭔가 토지공사가 첨단과학단지이외 이익환수라는 이익을 크게 해야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설왕설래 많이 구체화되긴 했었죠?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그 당시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당시에는 사실 불황이라서 토지가격이 아주 최저가격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와 구두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기로는 요즘 시청이 생기고 뒤가 난개발이 돼서, 그건 우리 담당부서니까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기를 좀 해다오. 그렇게 기본적인 구두로 얘기가 됐었어요. 여기 서류에 있는 금능2지구가 그겁니다. 시청 주위로 이 지역을 개발해 다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는 하마 기 난개발이 돼 있고 지역이 좁고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그 얘기밖에 안 됐어요. 전혀 다른 얘기는 안 됐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게 바로 물론 과장님이 그래서 추진했던 건 아니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호암택지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택지 그런 사업선정이 2004년도에 됐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호암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협약체결 당시에만 조금 업무에 관여하시고 그 외에는 거의 관여가 안 되신 것으로 돼있네요?

그러면 김태섭 과장도 와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해당 과장님으로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택지개발사업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당시에 토지공사를 우리 충주첨단산업단지에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지역종합개발기본계획을 체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충주시 관내 대단위 프로젝트는 충주시 자체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협조해서 기본협약안에 기본협약은 해놓고 사안별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당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이런 토지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조건이 없었어도 토지공사가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제가 있을 때는요, 토지개발공사가 산업단지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토지개발공사 본사에 올라가서 개발본부장들하고 사장님도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뵙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수익성이 없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수익성이 없는거죠. 만들어놔도 땅, 공간이 안 팔린다. 시화호 단지도 안 팔리고 있고 목포에 대불 공단도 아직 안 팔리고 있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때도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달라고 저희들은 열심히 쫓아다니까 결과로는 토지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것을 유치하면서 하나의 조건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당신들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협약체결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그래서요, 기본계약이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안은 천안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천안시에도 택지개발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런 협약을……, 천안시도 그 당시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리고 다른 데도 청주시도 아마 기본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충주시 재정으로 안 되고 개인기업은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시 입장으로는 토지개발공사가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김종하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종합개발계획의 기본협약 자체의 효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가금에 고구려촌을 만든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개발하면 되는데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토지개발공사 아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협약을 체결한 것과 안 한 것에 차이는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어떻게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보시면 2조인가요? 사안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암택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시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종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협약내용도 여기 다 나와있고 그런데 협약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있으니까 또 서로 하는 것일테고. 그러면 어떤 기관과의 지자체간의 신뢰성이라든가 공신력 이것을 걸고 하는 것외에는 다른 어떤 구속력이라든가 이러한 전혀 없는거죠?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이게 신의의 문제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신의의 문제로만 보면 되는 겁니까?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김종하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지역개발과장 할 때 2005. 4월에 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도로과장님으로서 협조란에 사인을 하셨는데 당시에 사인할 때도 과장님께 공문을 돌릴 때 택지개발을 이런식으로 하겠다 라고 의사를 물어봤던 것이죠? 이렇게 하겠다?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김종하 위원

좋다 해서 사인을 하셨던 것이구요?

필요해서 사인을 했을 것이고 필요없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의견을 내거나 사인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그렇죠.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98. 9. 30~ 2003. 7. 17일까지 지역개발과장으로 봉직을 하셨는데 충주시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를 2002. 12. 27일 체결하셨어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총 10개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10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여기 없거든요. 그 당시 협약서에 그것을 안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 사업하고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하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제4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호암택지개발사업으로 바뀌었고 또 안 하게 유보 요청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위원장 정태갑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협약서 대로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거죠?

안 하고 있는데 충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충북지사하고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택지개발을 유보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시 입장에서만 건교부에 유보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위원장 정태갑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것인데 위배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없고, 협약 제10조 효력에는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 계실 때 만들 때 무슨 특별한 뭐가 있으셨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가 아니고 쌍방협의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니까.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그래서요,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서로, 이거 만들 당시는 충주시가 도로공사에 와서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이거 안 하면 어떻다고” 제재를 할 수는 없죠.

지금 저것도 아마 그런 사항 같은데요. 제6조에 보면 사업시행 협약하게 돼 있잖습니까? 사안별로.

사안별로 협약을 해서 그때 그것으로 시행하는거지, 그때는 제재항목을 넣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본협약은 그런 것을 넣을 수가, 넣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시에서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와서 당신들 돈을 투자해서 협조를 해주시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나 그런 것을 넣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와 토지개발공사간의 구속력이나 강제력 없이?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냥 쌍방 협의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다?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암지구, 안림택지개발지구, 금능 3개 지구를 우리가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토지개발공사에 했는데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이런 3개 지구에 대해서 시장조사 무슨 서류나 데이터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그때 있습니까?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없으면서 그냥 3개 지구만 올린건가요? 결정을 한 건가요, 시에서?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 해달라고 올리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과장님 이후에 한 것인데 그때 이런 것을 개발하여야 할 위치를 대충 구상해 놓을 때 지역개발과에서 했을 때 모든 시장조사를 해서 한 게 뭐가 있나.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요.

○위원장 정태갑

과장님 봉직하실 동안에는…….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런 게 없었다고요?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예.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

과장님! 충주시 도시계획 거기에 금능2지구, 안림, 호암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요.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저 있을 때 금능2지구는 우리가 토지공사에 이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안림지구는 그것도 저 있을 때 그 전부터도 택지개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전에 택지를 안 한다고 취소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난개발이 자꾸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저희 실무자는 담당자인 저로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토지공사를 끌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구두로 서로 그랬었죠, 얘기는 됐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왜그러냐고 안 한거죠.

김대식 위원

그래서 호암택지 그 지구를 선정…….

○증인 이주환(도로과장)

호암택지 선정된 것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주환님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안승준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은 지역개발과장직에 2003. 7. 18~ 2005. 1. 6일까지 계셨습니다. 맞죠?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로 과장님이 계실 때는 2003년도에는 그냥 충주시 기본종합개발계획이다, 그런 것 등등으로 그것만 이야기가 됐지 본격적으로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2004. 7. 6일 날 우리 토지개발공사에 촉구공문을 냈어요. 왜 안 하느냐, 조속한 시일내 해달라, 균형발전을 해야되겠다 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냈고 그쪽 토지공사에서 우리 충주시에 회신공문이 8. 27일 날 와서 9. 2일인가 결재를 받았나, 그때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과장님 계실 때. 그렇죠?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이미 토지공사에서 온 회신 공문이 첨부에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대상지, 면적, 구체적인 계획 전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여기 공문에 카피가 있습니다. 거기 공문에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월 8일 사업을 해달라고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에 보냈고 확인절차겠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물론 과장님 그때 계시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2005년 4월 쯤해서 그때 기획과장님으로서 협조공문에 사인을 하셨고 도로과장, 기획행정국장, 농정국장 전부 사인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까지 사인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고의적이든 사인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저도 협조공문에 사인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분명히 제3자, 객관적으로 볼 때 시장님이 보선으로 되시고 8월 27일 날 토지공사로부터 온 사인을 그 사인, 그 내용이 곧 호암택지개발을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사인도 하셨고 시장님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으로 볼 때는 후에 2005년 4월 사인을 거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다. 2003년도 과장님이 계실 때 호암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2004년도 7월에 비로소 호암택지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그전에는 전혀 호암택지개발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지역개발계장으로 계실 때.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호암택지개발이라는 용어로는 없었구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도 첨부물로 돼 있는 것 중에 출장결과보고서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식 위원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이였죠. 출장 가셨을 때도 택지개발은 얘기 안 했었죠?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제가 지금 기억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앞에 이 과장님도 답변하셨겠지만 2002년도에 지역개발에 대해서 기본협약을 맺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아마 그 모든 것이 첨단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그런 호암택지나 무슨 개발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전혀 그런 것 없이 첨단산업단지에만 몰두하고 있던 차에 복명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2004년도 4월 26일, 27일 제가 기억컨대 그 날 당시 시장권한대행했던 한철환 부시장님께서 토지공사를 방문하셨습니다. 혹시 당신네 공공기관이 이전이 된다면 그때 후보지 중에 우리 충주를 고려해 다오, 왜냐하면 충주에는 당신네가 기히 토지공사충북지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김대식 위원

예, 본사에 출장가셨댔어요.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예,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내려왔을 때, 올라간김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같이 모시고, 그럼 한번 현장을 가보자 라서 그런지 당시 토지공사의 단지 본부장이라는 사람하고 충북지사장을 역임했다는 토지처장, 내가 알기로는 높은 사람은 둘이고…….

김대식 위원

예, 됐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과장님 계실 때는 2004. 7. ~ 2004. 9월까지가 자료에 따르면 아주 왕성하게 호암택지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또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고 받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005년 1월 6일 날 기획감사과로 가시기 전까지는 호암택지지구를 예정대로 추진했던 거죠, 시에서도?

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예, 조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중 연관인데 그날 4월 26일 날 여기 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 11층 옥상에 가면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데 혹시 공공기관이 온다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50만평, 20만평 이렇게 하지 않고 한 행정타운을 만들면 당시네들이 바닥을 싹 정리해 놓으면 이왕 지방으로 내려오려는 공공기관 중에서 충주를 선호할 것이 아니냐, 어차피 공공기관이 온다든지 기업도시가 되려면 토지공사에서 바닥을 깍아주면 돈이, 또 당신네 본업이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제가 모시고 11층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서 저쪽 계명산 밑에가 안림지역이고 새한미디어 쪽 있는 데도 조금 있고 그날 우리가 호암성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호암성 거기서 올라오면서 예성여고 쪽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올라와서 여기서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평이 됐든 50만평이 됐든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데 비중을 둬보십시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입지를 대충 살펴보고 7월 6일자로 그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지역종합개발 기본계약 맺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한테로 해 달라고 말로 한 것은 4월에 했고 그 사람네도 아마 우리한테 구체적인 것은 없이 왔다갔다하면서 입지를 대충 살펴본 뒤에 공문을 내달라고 해서 택지개발 이런 차원 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공행정타운 이런 차원에서 공문을 내서 그렇게 7월 6일 날 냈더니 8월 27일 날 저한테 회신이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9월 8일 날 보내는 이러한 일이 전개가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9월 2일 쯤에 시장님이 처음 그 부분을 알게 되신거구요?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우리가 공문 낸 것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자세하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용어로 공람을 시킨다고 해서 저 혼자 일단 공문이 오면 제가 선결했지만 이것은 과장 혼자 알고 추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과장, 계장들을 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라고 보여드린 거죠.

고명종 위원

그래서 9월 2일 시장이 처음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거죠?

○증인 안승준(기획감사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승준님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이종률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장님에 2005. 1. 7~ 2005. 7. 4 날 재직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유보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도 주로 충주시에서 호암택지개발을 조속히 해 달라 라고 토지공사에 공문을 두차례 보냈고 또 토지공사에서도 사업지 선정 내지는 이런 공문이 설왕설래 왔다갔어요. 그리고 그때도 2004. 8. 27. 분명히 토지공사에서 온 공문에 국장님들 예를 들어 농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도로과장 다 사인도 하시고 부시장님 하시고 시장님도 사인을 하셨어요. 2004년도 8월 27일 날.

주로 2004년도에는 호암택지개발 추진을 위한 토지공사와 업무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했고 갑자기 과장님이 2005년도 지역개발과장으로 오시면서 2005년도 4월에 호암택지개발의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은 사인을 안 하셨어. 사인을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그때 무슨 지시를 받으셨는지,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저도 금년 1월 7일자로 지역개발과로 자리를 옮겨서 한 동안은 호암택지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한 3월 경 그때 쯤 됐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호암택지개발이 계획돼 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보고 담당하고 계장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시장님께도 업무를 중간보고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언제에요? 2005년 4월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결재를…….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제가 시장님실에 가서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 좀 해보자, 그래서 결재를 안 하셨던 겁니다.

김대식 위원

심사검토를 다시 해보자?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결재를 안 하셨던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심사검토를 재검토를 하신 그런 자료가 있으십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다시 한번 가서 구두로라도 말씀드렸더니 그 건 다시 또 검토해 보자 이러는 과정에 건교부에서 공람공고가 내려온거죠.

김대식 위원

그게 왔죠, 6월 달이에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그래서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그때 시장님께서 그냥 다시 재검토 해보자 하시면서 어떤 대안을 주시거나 어떤 안을 내놓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김대식 위원

아무런 대안없이 그냥 검토해 봐라?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검토 사유가 우리 기업도시도 얘기가 되고 첨단도시도 개발이 되고 하니까 그런 수요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식 위원

그게 2005년도 4월부터?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4월 달 얘깁니다.

김대식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는 회의적인 반응이셨네요,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6월 16일 날 시정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호암택지개발이라는 의제를 내시면서 뭐라고 거기에 표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시정자문정책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 정책에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이 사안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때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은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그때 여러 격론이 오고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렵다 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때 과장님도 배석 같이 하셨어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때 우리 안림동 모……, 저희 동료의원님이시지만 안림동 택지개발도 남아있고 금능도 아직 있는데 굳이 호암택지개발까지 해야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의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호암지, 늪지대 내지는 생태보존지역 그런 보호 차원에서 중지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을 내시고 또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나도 동감을 한다, 같이 나 이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김대식 위원

거기 참석을 하셨는데 왜 기억이 없어요?

금방 참석하셨다 그랬잖아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시장님이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교부에서 주민공람을 하라는 공문을 실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한 50여 명 했는데 여기에 첨부된 서류에 보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되고 거기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솔직히 여기 주민공람에 반대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든지 아니면 호암동에서 반대를 소위 유보를 전제로 한 그쪽 리·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또는 전 동료의원이셨던 하성대 전 의원이시라든가 또는 아성기업 사모님이라든가 어떤 기득권층에 대한 의도적인 반대를 유도했던 건 아니겠느냐 라는 감이 짙고 또 우리가 현장에도 가본 결과에 따르면 또 현지 여론도 들으면 호암택지내 새로 집을 지은 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 주민들한테 의도적으로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없으시다구요?

아성기업 사장님은, 제가 아성기업 사장을 만났는데 마침 그 옆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셨는데 자기는 자신있게 그러던데요. 거기는 택지개발이 들어와야 좋은거지 왜, 누가 반대를 했냐 그래서 그 부인이 반대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있는 얘기, 누구를 오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찬성하는데 그랬다, 아성기업이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여쭤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거의 증인들마다 반복되는 질문이고 그래서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2004년도에는 호암택지지구 개발이 우리 충주시 남부권에 낙후된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등등으로 해서 택지개발의 중요성, 시급성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과장님이 1월에 지역개발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를 한 게 2005년 4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 사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시장님은 벌써 이 사업의 의지가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뉘앙스는 받으셨겠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글쎄요,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신 지시가 그런 뜻이 아니였나…….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그런 추진계획을 그때 당시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책임자가, 결정권자가 사인을 안 했을 때는 시장님 생각이 바뀌셨구나, 그것은 감으로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임종관 담당도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하고의 그런 업무 연계가 있기 때문에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공람도 해야되고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지역행위제한 고시도 해야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도 해야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갔던 겁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벌써 틀어져 있었지만 이것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6월 16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이것을 협의안건으로 올립니다.

이 안건을 올린 내용을 보면 이 안건으로 올릴 당시에만 해도 사업주관 부서의 의견은 호암택지개발지정지구 추진의 필요성이나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택지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시개발, 낙후된 남·서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심지 국토3호선 중산고 있고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시 재정 절감 이런 어떤 절박성,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간의 반대 논리가 꽤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또 반대논리가 오다보니까 시장님의 생각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거의 확고하게 굳어지지 않았겠느냐, 특히 이 시점에 누암리 전원주택 개발로 인한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 바로 이 시점입니다. 6월 조금 전에. 그런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다보니까 환경단체의 논리, 호암지 생태공원과 연관된 젖줄이 파괴되고 이런 논리에 의한 그런 것도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개진됐었던 것으로 알고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의 의견은 하여튼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모 과장님을 시장실에서 뵈었을 때 이게 도대체 호암지택지개발이 호암지 생태공원과 컨셉에 맞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유보결정 하기 전에 벌써 그런 결론을 내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결과 등등을 하다보니까 유보를 해야되겠는데 유보를 하려다보니까 반대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논리를 개발하려다보니까 첨단산업단지가 어떻고 사실 기업도시 선정이 언제 됐어요? 7월 8일 날인가 됐을 겁니다. 우리 기업도시 선정이 7월 8일 날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노력만 했었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7월 8일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논리를 개발하려다보니까 첨단산업단지에 주거용지가 있고 기업도시에 주거용지가 있고 미분양에 염려가 되고 특히 보면 2005년 6월 23일 날 환경과의 의견이 온 것을 보면 여태까지 아무 의견도 안 내다가 환경과에서 반대의견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낸거에요.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어거지 의견입니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어거지 논리를 해서 환경과 의견이 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그런 유보의 의견이 아닌가.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답변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지만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자리를 옮기시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과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가 시행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작된 그런 논리에 의해서 유보돼야 되는지,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2, 3년 유보했다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2, 3년……, 이게 늦어지면 질수록 토지수용비는 비싸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희 시민들한테 도움이 절대 안 갑니다. 그럼 굳이 이런 사유로 해서 2, 3년 지금 말은 2, 3년 간다 그러는데 굳이 늦출 필요가 있겠느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제가 이 업무 때문에 자리를 옮긴 것은 아니구요. 개인 사정 때문에 자리는 옮긴 겁니다. 택지개발 업무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만 정부 정책상도 있는 것이고 지자체 의견이 많이 존중 되겠지만 중요사항은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충주지역에 토지공사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것에 대한 저도 그런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거치다보니까 이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서서 유보의견으로 올린 것이지, 저희들 개인적으로 계획된 시장님 뜻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각 사회단체 여러 지역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유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이종률 과장님께서 205. 1. 7일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과장님들은 계속해서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장님 재임기간에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그 정책이 바뀌게 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4월 달에 현재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조금…….

고명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정책자문이요, 이 시정정책자문이라는 것이 정책을 꾸준히 한 2년 몇 개월을 추진해 오다가 계속해서 추진해 오다가 거의 마지막 최종 결심 단계에서 시정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시정정책에 대한 자문의 시점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그때 시기가 주민 공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시기 같습니다. 6월 26일까지인가 공람을 했으니까요. 그 주민공람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거의 주민의견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시정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친거죠.

고명종 위원

그 전에 2년 한 반 정도에는 한 번도 안 받아봤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그런 적 없을 겁니다.

고명종 위원

대비쪽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공문이 대비로 오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을 거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거의 나 있는 게 일순간에 뒤집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유보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저희들은 시의 여건을 봐서 조금 시기상조 아니였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한 2년 반 동안 추진을 해왔지만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구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고명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핵심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변경될 때는 정말 그야말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충분히 성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저희 첨단단지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연수지구도 개발중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거기도 아직 잔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고명종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하지 않았어야, 애초에 연수나 금능, 안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추진을 안 해야 됐던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글쎄요, 시작은 2, 3년 전에 여러 가지…….

고명종 위원

2, 3년 전 시작하는 시점이나 유보쪽으로 가는 시점이나 사항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2년 반전에 판단을 하셨어야지 2년 반이나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제와서 그러한 판단을 한다는 게 상당히 우습지 않은가요? 정책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획기적으로 발전이 올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서 택지개발예정지 서너 개 지구 후보지를 선정해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철회한 사유는 추진할 때나 철회할 시점이나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우리 시 발전이 택지수요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시가 발전될 것으로 봐서 미리 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고명종 위원

2년 넘게 대비해봤지만 향후 충주에서는 그 정도 16,000명 정도 수용할 그러한 것이 늘어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다른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에 택지부지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집어넣은 것이지 그것 외 일반적으로 호암지구를 추진하면서 예견됐던 그거하고는 얘기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물론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고명종 위원

지역적 거리를 떠나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2년 반전에 추진할 때는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나 이런 것은 생각 없이 충주발전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택지수요를 내다보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유보사유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물론 우리 일부 시민이 그리로 이주를 할 수도 있는거니까…….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택지수요에 있어서 이것은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는 그 자체적인 수요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지 충주시 전반적인 것을 놓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물론 계획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 첨단산업단지 택지도 입찰을 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거기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택지수요는 꼭 그 단지내 한정된 사람만 이용하는 토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명종 위원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을 보면 주민여론을 듣고 사회단체 여론을 들어서 이것을 유보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암지구 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택지개발지구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도 좋고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대략 조사한 게 한 380여명 되는 것으로…….

김용성 위원

380명이 사는데 여론 조사 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열 사람이데요, 열 사람. 그럼 열 사람말고 나머지는 거의 찬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의신청 들어오고 공람을 한 사람들 보면 전체가 39명인데 39명중에서 10명은 반대했고 29명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는 환경단체에서 반대했고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그 지역 주민의 10명이면 380명하고 그러면 38 대 1인데 그렇게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옳다고 수용하는게 맞는 겁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의견 낸 분은 소수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통장협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장 양승모가 반대의견을 했는데 협의회장이 반대하면 통장들도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거기가서 주민들한테 몇 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거의 80% 정도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여론이 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여론수렴하고 한 사람들은 거의 그 지역의 유지분들 또 그 아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충주시의 사업을 13일 만에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저희들도 예상은 못했던 일이죠.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각 사회단체에서 이런 의견이 나올 것은 예상을 미쳐 못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김용성 위원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어떤식으로 얘기를 했냐하면 늘어나는 택지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도시개발, 낙후된 시남서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심지(국도3호~중산고 입구까지)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시재정 절감, 호암생태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시재정 절감 이렇게 시정정책자문위원회는 보고를 하고 또 거기 어려움은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서류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내서 거기에서 반대를 하니까 유보가 된 것 아닙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물론 거기서도 반대가 있었고 주민들 공람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주가…….

김용성 위원

그런데 주민들 공람 과정에서 봐도 반대하는 사람은 열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39명중에.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39명을 했는데 반대자는 10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공람문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김대식 위원

그거만 올렸어요.

김용성 위원

반대는 10명뿐이 안돼요. 그리고 답변 안 하고, 없다 이렇게 하고 또 언제 보상을 줄거냐, 아파트는 몇 채나 짓고 어떻게 분양을 할거냐 이런 것을 물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반대의견만 가지고 여기에서 유보를 시켰단 얘기에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이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자문 관계, 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에 의해서 유보결정을 했던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니라면서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김용성 위원

의결기관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그것도 불과 13일 만이에요. 16일 날 올려서 29일 날 유보를 시켰다고, 그럼 2년 반 동안 해온 사업을 가지고 13일 만에 유보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공무원들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께서 통장협의회 회장이 얘기하면 그 통장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공람 공고가 나오고 저부터 해서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그래서 호암동 관내 기관 단체장들은 다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 나온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다, 기정사실화 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민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고 어떻게 한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 중에 땅값이 올라갈까 해서 여기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젠 뒷차 타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제시키고 현혹되지 않게 할 일이지, 이것은 정부정책이고 그리고 충주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 혼란이 없게끔 우리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이고 또 어느 동에서도 그럴거에요.

이러한 지구지정이 나오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사업추진을 위해서요.

그리고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시에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시에서는 이미 유보쪽으로 지난 4월부터 그렇게 결정을 넀고 건교부나 토지공사와도 유보쪽으로 협의해 가면서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설명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보를 하고 나서도.

시장한테도 이런 설명 언제 한번 했냐고 했더니 TV보고 아는 것 아니냐, 그따위 답변이나 했고, 정말 충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에요, 이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충주시에서 택지지구사업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시민들이, 주민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화 한 번 안 했고 그런 사업인데도 시에서 알아서 유보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어디서 택지지구 한다고 했을 때 호암동 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에서 유보해 줬는데 이거 왜 유보 안 하냐, 우리 동네 하는데, 우리 면에 하는데 그때 충주시가 감당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 해당 과장님으로서는 최소한 시장이 반대할 때도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시장을 설득해야지, 시장 개인의 판단 하나만 가지고 충주시 전체 2년 반 동안 공무원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고생해 놓고 시장 하나의 생각에 현혹돼서 그냥 수긍하고 반대논리를 급박하게 개조해 내고 지금 여기 볼 때 주민들 의견서도 보세요!

충주시 호암동 이한태 통장이 낸 주민의견서 좀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어떻게 한 통장이 쓴 내용이 하 나는 글씨가 흐리고 하 나는 짙고 이런 게 나옵니까? 앞에도 또 그래요, 또.

이게 정확한 의견서라고 하는데…….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혀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의견서는 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장협의회장이 기관단체모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들어온 의견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래도 통장들한테.

고명종 위원

정말 하나의 과장님이시면 시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해야 돼요. 지금 호암동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말 개발지역이 아닌데 개발을 하려고 했다든가 이래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추진해 놓고 하루아침에 번복할 수 있느냐, 이건 유보가 아니라 완전히 시에서 반대해서 번복한 것으로 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6,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들어오는 도시를 새로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던 터전을 수용 당하고 그러한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하루아침에 번복시키고 이런 시의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하고 앞으로 어떻게 충주시 정책에 주민들이 따라 주겠느냐, 이거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 주민들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시에서는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 충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담당자 입장으로.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 택지개발을 놓고 보면 저희가 칠금동 택지개발을 놓고서 토지개발공사 쪽의 순위를 전국 토지개발공사가 전국을 다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선정 순위를 하느라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건교부에 가서 진짜 로비에 참 힘들도록 사업이 선정됐다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선정해 주신 것만도 정말 우리 충주시로써는 큰 경사에요. 개발이 돼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면 2011년도에 정말 16,000명의 신도시가 정말 됐어야 되는데, 도중에 과장님이 그때 칠금동장 하시다 말고 또 개발과장으로 오시면서 저희도 주민의견서 만든 것을 제가 갖고 있어 봤지만 15인 이상, 이한태 외 15인 같은 거 의견수렴한 그것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에 그냥 15인 외 이렇게 만든 것인지, 15인의 택지개발을 반대한 의사가 집약되어 있는 것을 다 실기가 뭐해서 이렇게 실었는지, 과장님 답변이 있어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그건 뭐 대략 파악해 본 게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로 의견이 다 수렴돼서 실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고 또 그게 우리가 나쁘게 생각한다면 정말 시장님이 택지개발을 유보로 이끌려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많은 고충이 계셨으리라 믿고 또 이렇게 만들어 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누구 외 15인 이런 거 글씨도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든 것처럼 보여졌어요.

이 부분도 있어서는 안되고 지금 고 위원 말대로 어렵게 개발이 됐던 그런 부분에 정말 자꾸 유보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정말 다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서 그 시점이지 않나, 자꾸 시장님이 지금 안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가 자꾸 일을 해 오셨고 또 지금까지도 그래 가서 무엇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선정됐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는 어떤 유보보다는 빨리 건교부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주민청취공람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이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람을 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공람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지역, 아까 380가구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380명.

그러면 가구수는 어느 정도 돼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한 120가구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120가구에 대해서 이런 주민청취 공람을 하겠다는 내용을 다 통보를 했었습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개별통보는 없었고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자료제출 된 것을 보면 아까 39명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공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통장회의 때 가서 저희 담당이 가서 설명을 해줬고요. 동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간접으로도 주민들한테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접 고시는 혹시 못 본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김종하 위원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내용을 실제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고지는 못했고 고시문에 의한 고시와 반회보라든가 통장회의, 이런 데를 통해서.

김종하 위원

고시나 반회보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고시문은 저희들이 고시를 하죠.

김종하 위원

고시는 어디에다.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동에도 올리고 그럽니다, 고시문은.

김종하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충주시민들이 어떤 고시를 하면 그거 보는 사람이 몇%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 사는 인구가 많지 않으면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면 사전에 120가구정도 되면 큰 행정력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통보를 해서 이러 저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떤 의견을 내라, 하는 정도로 좀 투명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좀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04년 8월 27일 대상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분명히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5년 4월에 과장님이 1월에 오시면서 4월에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8월에 대상지 선정이 되고 2005년 4월까지면 거의 한 8개월정도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 안쪽에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대상지로 선정을 한 후에 시에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었습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저는 한 3월경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택지개발계획이 있는 것도 잘 몰랐었고요,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었고 그래서 이게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정리를 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자 해가지고 4월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계속 뭍혀져 있었던 거네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들하고 유선으로 통화는 됐었는지 모르지만 공문상, 서류상으로 오고 간 게 없으니까요.

김종하 위원

그래서 2005년 4월에 우리 과장님이 추진계획 입안을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재 내용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호암택지개발이 필요하고 또 이러 이러한 일정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입안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부서의 협조사인도 받았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전임자들이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되는 사업인가보다 해가지고 저는.

김종하 위원

아니 그것과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보고드린 것은 계획 수립한 게 아니고 현황, 개략 추진상황만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계획은 그전에 다 서 있었던 사항이고요.

김종하 위원

아니, 추진상황만 보고한다면 뭐하러 타부서의 국,과장들 협조사인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그분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김종하 위원

이렇게 추진 할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협조란에 사인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부 부서에는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써 놓고 했는데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건교부에서 공람지시도 아직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4월에는 이런 흐름이, 계획이 있다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당시에 공람 통보가 내려온 사항도 아니였었거든요, 4월에는 건교부에서.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입안 날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문을 입안하신 겁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보고 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추진실적하고 향후추진일정 그 내용하고 효과, 이렇게만 보고를 드린거지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드린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서에도.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또 부시장님까지 결재 맡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네, 필요성하고 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김종하 위원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구요, 그렇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그 당시엔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이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보완지시라든가 결재를 안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텐데 과장님이 직접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제가 보고했습니다.

보고드린 과정에서 저희들 첨단산업하고 연수지구, 이런 게 아직 있고 그런데 이건 재검토 해보자, 그래가지고 결재를 안 하셨던 거에요.

김종하 위원

재검토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이게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거냐, 한 번 재검토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재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글쎄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계속 추진됐던 사업이고 일련의 과정이 계속 이어졌던 것인데 중간에 재검토를 하라고 하신 말씀에 조금 생각을 다시한번 해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바로 건교부에서 공람공고가 내려와가지고 계획된 절차에 의해서 공람공고가 들어갔던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면 구체적으로 일단 대부분의 공직자들, 그러니까 과장 해당 국과장들 다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어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을 설득시키기 위한 행위가 이뤄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뤄 졌습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글쎄, 그런 과정은 상급자이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님께서 재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거 정도지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고명종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와 시민의 문제, 시민과 행정의 불신문제까지도 만들어 내고, 이 사안이 꼭 잘못했다, 잘했다 이전에 행정의 절차라든가 난맥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이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미치는 파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쉽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뤄지지 않느냐, 하는 염려, 우려 때문에 특히 이런 절차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주민과의 행정의 신뢰성도 상당히 잃고 또 토지공사와의 대외기관과의 신뢰성 이런 것이 자꾸 깨지는데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더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지 못해 가지고.

김종하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님께 다 자세하게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보고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 하세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께 주민의견이나 또 청취공람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호암동사무소에서 제출된 청취공람대장을 보면 말입니다. 30명 중 7명만 반대고 나머지 23명은 전부 없다고 했습니다.

호암동 것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왜? 문제가 없다는 쪽이 23명이고 반대하는 게 7입니다, 호암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게.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한 것이 23명인데 반대가 7이고, 어떻게 청취 공람까지 받은 것을 우리가 반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위해서 억지로 만든거죠, 이게, 반대를 위해서.

유보를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거 아니에요?

여기도 문제점이 없다고, 23명이 들어 왔는데, 호암동사무소에서. 반대는 7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유보를 시킵니까? 답해 보세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글쎄요, 대게 찬성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허종회 위원

여기 호암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올라온 거에요, 이게.

올라온 것에 23명은 이상이 없다라고 했고, 7명이 반대란 말이에요, 7명이.

이것도 주민 저기를 받은 거에요? 그러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공람공고를 받은 거 가지고.

허종회 위원

청취공람이에요, 이거 다.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참고를 했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참고로 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허종회 위원

아이고 답답하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됐습니까?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청문회식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 과장님 말씀에 부시장 내지는 국장님께도 이런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 판단도 이거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긴 잘못됐다, 마음 속으로 느끼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절차상 냉정하게 판단을 해도 행정적인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 내지는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범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모든지 믿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참 애석하면서도 과장님 입장에서도 냉정히 판단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보고 전부 유보하는 쪽으로 서류를 전체 만들어서 끼워 맞추기 식이 됐다, 이 식 뿐이 안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허종회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찬성이 많은데도 반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뿐이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으로 좀 느끼셔야 되지 않아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선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면 충주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를?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기정 위원

예.

○위원장 정태갑

시간이 오래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에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안 맡았는데 우선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이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호암지구택지개발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계획을 전부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추진계획인데, 시장님 결재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아는 능력으로는 이 문서가 정확한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최종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정태갑

이건 뭐 정확한 우리 공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안 났으니까, 시인하시죠, 과장님?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런데 이 내용에서 그 다음 p에 보면 향후추진일정에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협의 이래가지고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5월 26일 실시했고 또 지역행위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서가 결재가 안 났는데 이런 행위는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일 하는 거 하고 결재문서하고 앞뒤가 안 맞는 우리 충주시 행정의 난맥상이 특위에서 보니까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셔서 결재를 받고 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문서를 아주 확실하게 하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결재도 안 받고 중간에서 중등으로 해놓고 일은 일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일 하시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공문은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현황 보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호암지구가 거의 공람공고까지 온 과정으로 건교부에 연락이 되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호암택지를 시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현황설명을 한번 드리자, 해가지고 이건 제가 제안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어디 지시에 의한 문서도 아니고, 거기 보고 드린 내용도 향후 추진일정만 보고 드린거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계획이지만 결재를 못 받았어도 큰 공문서로써의 중요성은 아니라고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큰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추진계획서 쳐 놓고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시장님한테 보고할 내용을 더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시장님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기술을 했어야 되는데 내용에 들어갈 게 너무 안 들어갔어요.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이 문서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 계획이다, 하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거지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서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람공고가 내려온 후에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이건 우선 추진계획입니다, 이런 정도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한 원인은, 시장님이 취임하고 사실 행정에 미스가 있을까,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들이 실적을 잘 알고 계시면 환경단체나 시정정책자문위원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반대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세밀히 잘 더 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청취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드려서 시장님이 설득 가도록만 했으면 이런 일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시정정책자문위원들, 환경단체 또 호암지구 30명에서 허종회 위원님 말씀따라 7은 반대하고 23명은 찬성을 해도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시장도 잘 모르고 하니까 시장이 결재를 안 한거지, 확실하게 과장이나 국장이 시장한테 설득을 하고 조금 자세한 내막을 얘기를 했으면 왜 결재를 안 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이나 국장들은 그렇게만 그냥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얘기 하니까 시장도 결재를 안 한 거다, 이렇게 밖에 더 봅니까?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종섭 위원

당신네들이 그만큼 시장 밑에서 일을 하려면 시장을 보필을 하고 하려면 시장한테 그만큼 얘기가 충분히 가고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야지,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하고 국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시장이 그것도 하지, 시장이 대번 2005년 6월에 들어 와가지고 뭘 잘 압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행정에 능숙한 사람도 그걸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잘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결국 욕먹는 건 시장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당신네들은 여기서 답변하고 질의해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끝판에 가서 욕먹는 건 시장 놈, 죽일 놈 잡듯이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지금 총알이 어디로 가느냐, 시장한테로 가는거야, 종당에는.

당신네들이 그만큼 높은 상관을 모신다고 하면 사실 여론도 이렇고 환경단체 얘기 몇 사람 들어보고, 시정정책자문위원들 몇 사람 얘기 들어보고, 호암사람들 반대 진정하는 몇 사람 들어보고 몇 명이, 한 20명 안쪽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300명, 400명의 여론 청취를 당신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되는 거여.

○증인 이종률(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종률님에 대한 증언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이상우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국장님께서는 2003년 7월 18일부터 2005년 1월 4일까지 경제건설국장님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주로 국장님께서는 호암택지개발을 추진하는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공문으로 촉구하는 공문 또 토지공사에서 회신하는 공문 또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만 주고받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2004년 8월 27일, 9월 2일 결재를 받으신 건데 그때 우리가 촉구공문을 냈더니 토지공사에서 사업대상지 내지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2011년도까지 끝내겠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충주시로 보내 와서 그것을 현 한창희 시장님한테 다 결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9월 8일 시행촉구공문은 그냥 국장님 전결로 보내 셨어요, 왜? 시장님이 기 그 사업에 대해서 8월 27일 받은 공문서에 다 사인을 하셨고,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결재 전결규정에 국장님 전결입니까, 이 사항이?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대식 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미리 이 사업에 대해서 기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보낸 공문은 국장님 전결로 보내셨다, 그 얘기가 맞나요?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8월 27일 공문이 와 가지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한 2-3년 전부터 계속 택지개발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거의 산업단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정하다시피 해달라고 했던 그런 사업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용으로 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올릴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전결로 처리했고 제가.

김대식 위원

며칠 사이에 토지공사로 보낸 공문 같은 것은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그랬다?

규정에도 국장전결 규정이죠?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내용으로 봐서 국장전결로 제가 처리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실무담당자들이 국장전결로 해갖고 온 것을 제가 결재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시장님도 그러면 같은 견해를 갖고 계셨나요, 당시에?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아이러니 하시게 그 해, 2005년 4월에 전면적으로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거부 아닌 거부를, 사인을 안 하셨어요.

물론, 국장님은 1월에 가셨는데 그동안 그러면 2004년도에 토지공사하고 주고받은 8월 27일, 9월 6일 사업시행촉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서 시장님한테 공식이든 어떻든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의논 내지는 구두로 결재를 올리신 적이 있나요?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혀 없으셨어요?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없었다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아! 국장님 재임기간인 1월까지는 없었다?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다른 자리로 옮기시고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소외를 받는 이유가 바로 호암택지개발과 연관이 있나요?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겉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 간담회 하는 날부터, 제가 그날 아침에 그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의회간담회를 언제 했죠? 의회간담회 이후에.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호암택지개발 때문에 간담회하는 날 아침에.

김대식 위원

예, 의회간담회 했던 사항은 다음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택지지구 같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예상인원이 16,000여명 정도가 살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정하고 또 거기에는 조상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토지를 거의 강제로 수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 중요한 사항이 오고 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런 예측은 전혀 할 수 없었는데요.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004년 7월 6일자로 충주시지역종합개발 시행요청을 국장님 전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창희 시장님 취임하신 게 어떻게 되죠?

(“2004년 6월” 하는 위원 있음)

6월에, 그러면 전결로 했을 때 호암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 시장님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했을 당시에 호암택지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한 시장님한테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전결로 시행요청공문서를 보내고 사후에라도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시행요청을 했다는 보고를 시장님께 하셨습니까?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보고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7월 6일 지역종합개발계획 시행요청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그전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부터 계속 토지개발공사에 출장을 가고 저도 출장을 그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갔다 왔고, 당시 김태섭 계장이 산업단지 추진하는 것 때문에 수시로 갔고 또 공공기관 유치하는 관계 때문에 아주 수시로 저도 한 두 세 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4월 26일, 27일 부시장님하고 김태섭 계장님하고 토지공사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공공기관유치관계하고 산업단지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택지개발문제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단지 본부장님하고 또 직원 두 분하고 한 세 분 정도가 충주를 바로 따라서 내려 왔었어요. 내려 와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시청 뒤하고 안림동 쪽하고 호암택지개발지구하고 세 군데 도면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한테 도면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또 부시장님도 아마 같이 가셨을 겁니다. 현장을 그분들이 전부 돌아보고 시청 11층에 올라가서도 그 사람들이 전부 전망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택지개발을 세 군데 아무데고 좋으니까 선정해서 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김태섭 계장이 산업단지 때문에 출장을 계속 다니다가 김태섭 계장이 저한테 와서 구두로 복명을, 거기서 공문을 하나 요구하는 거에요,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빨리 산업단지나 택지개발계획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전결로 해가지고 얼른 보낸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물론, 부시장님하고 김태섭 과장하고 출장간 것은 한 시장님 취임하기 이전에, 2004년 4월 26일, 27일 갔으니까 한 시장님은 모르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 안에 업무보고도 거의 없었다 라면 7월 6일 이 시기까지는 한 시장님도 이 내막은 잘 몰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봐야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2004년 8월 27일 충주시지역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회신이 토지공사로부터 왔습니다. 왔는데 9월 2일 접수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님은 3개월이면 시장님이 서명을 한 거죠?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종합개발사업대상지 선정으로 됐다는 것을 시장님은 이때부터 알고 계셨겠네요, 또 여기에 대한 내용 보고가 상세히 설명이 됐을거고, 그렇죠?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하 위원

분명히 시장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런데 2004년 8월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아까 이종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이미 이 시기에는 또 물관리사업소로 간 시기니까 한 8개월 동안 공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실 때 7월에 대상지 선정회신이 와서 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로서 조치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저는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추진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다만, 제가 7월 6일 또 9월 8일 공문을 전결처리 한 것은 사실은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우리 도시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는 소방도로를 하나씩 뚫어가지고 개별로 개발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한 단지를 조성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하여간 우리 시한테 좋게, 유리하게 또 호암택지 같은 경우에는 호암지 수질을 보호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만약에 토지공사나 어디 다른데서 택지개발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토지공사에 많이 사정을 해가지고 하지, 거기서 하겠다는데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거의 전국의 자자체에서 전부 원하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닐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우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김용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 1월부터 국장님으로 재임하시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대화를 저희가 녹취한 것을 근거로 보면 고명종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시장이 유보결정에 대해서, 아니면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유보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004년 8월 27일 지역종합개발사업 대상지선정 공문이 와서 9월 8일 경제건설국장 전결로 사업시행요청을 한 사항이다, 이건 김용래 국장님이 전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증인석에 앉아 계셨던 이상우 국장님께서 하신 사항입니다. 그걸 김용래 국장께서 답을 하셨어요. 또 저희 자료에 보면 한창희 시장께서는 지난 2004년 7월 6일자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사업요청을 토지개발공사에 했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2004년 8월 27일 그 회신이 왔습니다. 9월 2일 결재 받은 사항에 보면 거기에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대상지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래서 9월 8일 그러면 조속히 시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상우 국장 전결로 공문이 갔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시장님은 국장님이 답하신 것으로 보면 시장님이 분명히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8월 27일 공문에도 이상우 국장 전결사항은 시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명종 위원님께서, 그러면 국장님 전결이면 이것을 근거로 시장님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인지, 이렇게 또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 봤어요.

그때 국장님이 예민한 문제이다, 그 예민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은 한 시장님이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 국장님으로서 차마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장님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은 사항이고 제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다, 없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마땅히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알고 계시고 당연히 그래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시장님이 몰랐다, 어쨌다 이런 사안이 시사화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알고 있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시장님께서 2005년 4월에 호암택지개발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종률 과장 계실 땐데 각 과·국 협조사인을 다 받아서 예를 들어 농정국장이라든가 기획행정국장이라든가 전부 받아서, 도로과장 이런 분들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사인을 했을 때 시장님이 고의든 자의든 간에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업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지난 6월 16일, 재검토하라고 해서 재검토를 하신 게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까?

그래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소집을 6월 16일 하신 겁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재검토라는 얘기보다는 의견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이런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거지 전면 재검토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사실 호암택지개발은 2002년 12월 27일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2004년, 1년 전부터 추진되고 다만, 시장님이 보선으로 6월 28일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8월 27일 당신이 결재는 하셨지만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다, 없다 이것을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만한, 확실한 또는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시장님이 불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반대를 전제로 해서 오히려 실무진한테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닌지?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 자세한 의중까지 제가 파악하긴 어렵지만 일단 저도 그때 1월에 와서 4월에 문서화 될 때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전에 어떻게 보고 됐는지 이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실은 깊이 연구를 하셨어야 돼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래도 국장님이 보좌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물론 이것은 의례적인 사항입니다.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의안을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내면서 시정정책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고 또 그런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이 안건을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대외비로 갔으니까 혹여 우리 공무원들간에 거기다 부동산투기를 한 정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보공개 하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신도 호암택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민여론수렴 과정을 6월 20일 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6월 20일에 공청회 했습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안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의견내는 기간이 상당히 짧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생략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견 내는 기간이 짧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으네요.

6월 27일 유보 공문을 내셨어요. 그런데 6월 20일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지만 집행부가 반대를 전제로 한 공청회는 사실 하나마나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교부에서 충주시에 주민공람 절차를 밞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항은 국장님 사항이고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아는데 그때 환경과에도 부랴부랴 6월 23일 여태까지 참았던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반대공문을 달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환경과에서는 반대를 6월 23일에 보냈습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자진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한 적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요는 주민공람을 한 결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 하셨지만 호암택지개발 대상지역에 38명 중 12명이 반대하고 한 집단은 찬성을 하고 또 여기 언론에도 보시지만 상당히 그 당시에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주민공람에 대해서 참시정이 무엇인가 또는 여러 각 신문들이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서 왜 이것을 충주에 꼭 반대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 반대입니다.

괜히 유보라는 말은 건교부나 토지공사에 포장하기 위한 표현이지 사실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반대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반대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얘깁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여기에 최윤호 기자는 시리즈로 몇 편을 갖다 호소를 했어요. “충주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택지개발 사업지 선정도 어렵고 또 주민의 바람도 이랬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관련된 기사였어요.

물론, 이 기사를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주민들의 의견공람이 반대를 전제로 한 공람이 아니겠느냐 또는 어거지로 끼워넣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시각이 많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의견청취한 내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끼워넣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청골 주민들하고 원호암 범바우 들어가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김대식 위원

서른 여덟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아까 김용성 위원님께서 서른 아홉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열 두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신 분들이 그 부분은 이따가 해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냄새가 그런 게 아주 짙다 이거에요.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제형, 그야말로 반대를 전제로 한 이런 주민의견이 아니었나,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간에 주민의견청취공람은 정확한 거고 타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자의로 작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김용성 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공람 대장에 보면 양승모 씨가 5월 31일 그 위에 “없음”, 하고 똑같이 땡땡이 쳤습니다, 상이하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색깔이 짙은 연필 등 다른 것을 이용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렇게 다시 고쳤습니다. 이거는 본인하고 똑같은 색깔은 분명히 땡땡 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조작을 해서 만든 거라고, 그럴 경우 그 양승모 라는 사람이 여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서를 6월 10일 또 작성해서 냈어요.

그러면 5월 31일은 반대를 했는데 6월 10일은 이걸 써가지고 “반대, 뭐 집단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용성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자료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보셔!

열 번째로 양승모가 5월 31일 위에 “없음” 하고 똑같이 땡땡이 쳐놓은 것은 색깔이 같아요. 그런데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은 더 짙은 색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누가 고친거거든. 이것도 공문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서도? 어차피 시에 접수가 되면.

공문서를 지금 사기를 치고 위조를 했으니까 누가 유치장을 가든지 가야 되겠네.

공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김대식 위원

건교부에 제출용입니다.

김용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반대를 위해서 반대의견서를 통우회장한테 만들어서 15인이 됐든 25인이 됐든 같이 한 것으로 꾸미기 위한 조작에 불과한 거에요, 조작.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글쎄, 그게 조작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다만, 양승모 씨가 의견제출 한 것이 그냥 양승모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분명히 충주시 호암동 통장협의회장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달리 해석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성 위원

공람대장에 그러면 이거 한 것은 개인이 한 것이고 이쪽에 그러면 의견서는 공동으로 한 거고, 그렇단 말입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공동으로 했다기보다 통장협의회장 명의로 했다는 얘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너무 짙은 색으로 하니까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시장님 의도가 이것을 유보하는 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일부러 이런 것을 작성한 거 아닙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통장들이나 아니면 호암동에 대고 그런 일을 얘기시킨 적도 없고 또 이런 서류를 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불과 12일만에 찬성을 했던 것을 다시 돌아서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호암동 그쪽에 가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80%이상은 다 그것을 했으면, 하고 바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김대식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여기 39명만 했어요. 주민이 몇 명이냐 하면 380명이라면서요, 호암동 택지안에 조성하려고 하는 주민수가 380명인데, 120가구 정도가 되고, 거기서 39명을 공람대장에 사인 받은 거 가지고서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는 찬성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1/10도 아니고 1/30정도 반대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양승모 통장협의회장이 낸 의견서를 보면 여기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같이 같은 의견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던 터전을 잃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것은 31일은 반대를 했는데 시에서 보니까 그래도 통우회장이 찬성을 하면 안 되고 반대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주민들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6월 12일은 시에서 원하는 대로 시에 갖다주기 위해서 다시 꾸민,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거는 조작한 문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눈가림 식인데.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김용성 위원

하세요, 다 했어요.

○위원장 정태갑

허종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지금 국장께서 서류가 그런 서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쉽게 주민의견청취공람 대장도 첨부했을 때 그 의견도 들어 봤어야 돼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어디 의견을 말씀하시는지…….

허종회 위원

아니 주민청취공람 대장을 동에 비치해 놓고 이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를 했을 때 이것도 여기 붙였으면 일단 그 의견도 반영된 거 아니에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허종회 위원

반영됐죠? 그러면 반영됐으면 우리가 청취공람대장 호암동에서 들어온 거에요, 호암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이 30명 중 23명이 “없다” 반대의견은 일곱 명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반영이 안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아니 글쎄 주민공람대장에 30명이 했는데 23명이 관계없다 라고 “무” 해놓고 반대하는 것은 일곱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서류를 보면 짜 맞춘 것뿐이 더 되느냐고.

쉽게 얘기해서 이상없다 라고 한 것 까지도 주민의견 대다수가 그렇다. 그리고 또 호암동말고 지현동에서 나온 것은 보상시기는 언제냐, 그러니까 해도 좋다 이거에요, 지현동 전체에서는.

아파트 입주시기는 언제냐, 이런 것을 묻고 하면 이게 공람도 다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하나 반영을 안 하느냐고, 여기서는 무조건 쉽게 안 되는 쪽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 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 짜 맞추려고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짜 맞춘거지 그러면 뭐야,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금방 말씀드렸지만 원호암 주민들하고 수청골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한거지.

허종회 위원

그러면 호암동사무소가 이걸 왜 내밀었어, 반대하면. 반대 없다고 들어 왔는데 왜,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할 일 없어서 이거 받고 있는 거에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반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상에…….

허종회 위원

없다고 “무”자는 뭐야, 없다고. 제시의견이 없다는 거 아니야, 없다는 거..

없다는 게 뭐에요?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셨던 게 2005년 4월에 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추진계획을 시장님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결재하기 전에 일단 국장님까지 했으니까 이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당시에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었다 라는 얘기로 봐도 되겠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일단 계획을 수립한 당시에는 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죠, 부시장님도 역시 사인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다수의 다른 부서의 협조란에 서명을 한 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짚어 보니까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호암택지개발사업을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 또 의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로 다시 검토를 해봐라 아니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다양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라, 지시를 했으면 물론, 여기 보니까 시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주민공람도 했는데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주민공청회도 한 번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허 위원님이나 아까 김용성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책의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호암택지지구내에 사는 분들이 한 38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견을 개진한 분들은 39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1/10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1/10밖에 되지 않는 분들 다수도 거의 의견이 없거나 계속 하기를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여론수렴과정 또 우리 시청내에도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시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 이런 데 대한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어떤 지시에 제대로 뒤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당초에 결재 맡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의견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추진했고 또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식으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고자 한 것은 아니고 난상토론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동안 의견공람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물론 여기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작지만 어쨌든 유선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와서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좀 반대, 여기에 택지개발하는 게 시기상조 아니냐, 충주시에는 안림동 쪽도 있고 여러 가지 택지개발할 지역이 많은데 어째서 호암지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위원님들 지적하시듯이 거기 인구는 그렇게 많지만 여기 의견제출한 사람은 38명인가 얼마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도 맞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협의회장 명의로 마을총회도 열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전적으로 반대한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때 물리적인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유보입장을 밝힌거고 다만, 그동안에 의회하고 협의를 못한 점, 이런 것은 사실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과 투명한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든 이 문제는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그것과 연관이 돼서 호암택지개발 문제까지 진행이 된 건데 또 2~3년 간 집행부에서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 왔고, 한 2~3년 간 추진해 오던 것을 불과 한 1~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뒤집는 행위, 그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택지개발 문제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외기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의 신뢰성이라든가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검토가 돼서 의사결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 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이게 어떤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시책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고 또 시장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또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린다면 갑자기 의견수렴 공람공고가 내려와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의견제출하는 시기가 너무 짧았다는 거, 5월 27일 내려와서 8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너무 짧아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사실 의견수렴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적절하게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한 점, 이런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일단은 어떤 추진계획에 결재를 안 했으면 그 후에도 추진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때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일정은 건교부에서 추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하곤 전혀 관계없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최고 책임자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 예정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던데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할 수도 있고 우리 의사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면 그냥 받아들이실 겁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강제적으로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앞서 증인들한테 많은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무자들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실무자들의 견해는 계속 했던 게 맞다라는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들은 증언에 의하면 실무자들의 의견은 이 사업을 계속 계획대로 추진했었던 게 더 옳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 라면 정말 실무자들의 의견이 아닌 다른 뜻에 의해서 유보결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유가 어떻게됐든 그 이유가 타당하든지 안 타당하든지간에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서 건교부에 유보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10월 27일 거기서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 충주시의 의견이 아닌 반대의견으로 강행하라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정말 우리 충주시의 행정은 건교부에서 판단했던 것은 그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충주시의 행정은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달리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건교부에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만 살펴보고 있고 또 토지공사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어떻든간에 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지금 그런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토지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유보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 나가는데 맞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건교부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건교부 방침대로 꼭 밀고 나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신뢰의 문제는 있을테죠.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일이 추진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당주민들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러다 왜 유보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거든요.

하기사 시장님께서는 그런 거 TV보고 그까짓 거 다 TV보고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사업설명을 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의견을 내라고 한 주민공람 절차였기 때문에 그 공람 절차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었지 이 사업이 결정됐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건 아니죠.

시에서도 분명히 20일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동에서는 그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취소를 시켰고요, 일방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해당 주민들은.

하겠다고 했다가 또 공청회도 하겠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유보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정말 뭐에요, 해당 주민들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주민들에게 그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전혀 의지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디 가서도 다 이런 식으로 일 하실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비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 계속 추진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만 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호암지구가 아니라 다른 지구에서 정말 이렇게 택지지구를 만들려고 한, 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이번에도 유보하는 논리가 너무나 궁색한데 다음 번에도 주민들이 공람이나 이런 의견제시에 있어서 반대의견이 소수 올라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요. 이건 무지 큰 선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요, 충주시에서는?

답변 듣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은 사항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에 지금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까지 갈 절차 순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의견을 내라는 주민공람절차만 밟다가 스톱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가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고명종 위원

그러면 왜 공청회는 하려고 하셨어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이런 뜻으로 했던건데 그건 뭐 하다가 여러 가지 시기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준비사항이 많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찬성 쪽으로 분위기가 흐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닙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효율 투입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비용이 크게 들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의견만 서로 왔다갔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을 계상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타 지구에서 택지지구하고 이런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지금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정책추진의 비효율성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해당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 직원들이 앞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열과 성의를 갖고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쪽 비용을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공사와 건교부의 향후 이러한 사업을 요구할 때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토지공사나 건교부에서 꼭 이런 일이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에 사전에 우리가 건교부나 토지공사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사유에 충주시의 새로운 패턴의 페러다임을 연구검토 한 뒤에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말뜻을 이해 못하겠거든요. 충주시의 새로운 패턴의 페러다임을 연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지금까지 우리 시의 발전이라면 상당히 좀 기반시설에 의한 그런 어떤 발전, 그러다 보니까 도로망이나 이런 건설이 돼야만 조금 조금씩 들어오니까 상당히 발전속도가 늦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충족에 의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내륙고속도로 이런 것이 생긴다면 발전방향이 꼭 충주시 관내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주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7일 충주시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거기4조에 보면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선정 및 추진해서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하고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능2지구 택지개발지구가 호암지구로 바뀌었는데 호암지구로 바뀌면 금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추진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능2지구가 호암지구로 바뀌면서 협약을 다시 했거나 그런 절차를 밟은 일이 있습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것은 최근에 이뤄진 거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건 2002년 12월 27일 협약서는 체결됐고 금능2지구에서 호암지구로 한 것은 근래에 된 거 아닙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통보가 온 게 2004년도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 정태갑

호암지구가? 그러면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래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차기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예정지구추진상황은 금일은 해당 국장까지 증언청취를 마치고 시장님에 대한 증언은 최종 회의 때 종합적으로 증언청취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셨으며, 차기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건을 가지고 2005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자료와 증인의 출석, 증언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셔서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 건

(17시24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위하여 앞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장섭 국장 등 4명의 증인에 대해 출석증언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김종하김대식우종섭김용성
허종회정태갑고명종김기선
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 12인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물관리사업소장이상우
도로과장이주환
기획감사과장안승준
지역개발과장김태섭
하수시설과장이종률
도시개발담당임종관
도시계획담당조인묵
첨단입지담당직원안정환
도시개발담당직원장용선
노은면 개발담당직원민경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태갑
간 사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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