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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0회 제3차[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2005.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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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1월 1일(화)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추진상황보고및증언청취의건

2.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개최의건

3.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추진상황보고및증언청취의건

2.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개최의건

3.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3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추진상황보고및증언청취의건

(10시 01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 관련 증인 은 지난 2005년 10월 24일 제2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등 4명의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채택되는 증인에 대하여는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과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사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서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차례대로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한 뒤 자리도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대한 조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1일 충주시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부동산관리담당 권순만.

지적민원과 임지태.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대표자로써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집중화 및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내고자 하는 3정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또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추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근 100여년간을 침체속에서 빠져있던 우리 충주시로서는 그간에 침체를 벗고 한 단계 높은 도약발전을 이뤄 가는데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이를 크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21만 시민의 한결같은 바램이 결실을 맺어서 7월 8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고, 이제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상이 진행중인 최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혁신도시가 어우러지는 충주최첨단기업형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도시가 되고 시민에게는 일자리를 늘려서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수안보면과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기업도시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우리 충주시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은 연초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가 누적변동율 추이를 보면 2005년 6월말 현재 누적된 지가상승율이 전국이 2.67%이고 충북이 2.12%인 반면에 우리 충주시는 3.78%로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인근도시인 제천의 0.43%와 원주의 1.54%와 비교해도 매우 큰 상승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도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7,088건에 480만평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1만 420건에 976만평에 달해서 건 수로는 53%, 면적으로는 62% 늘어나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업도시시범사업선정 이전에 충청북도에서는 충주기업도시건설예정지인 1읍 3면을 지난 4월 28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는 충주시 전역이 투지지역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선정 이후에는 특히 시 모든 지역에 걸쳐서 부동산투기와 급격한 지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7월 11일 충청북도지사에게 문서를 보내서 기업도시로 선정된 충주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확대지정 검토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자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조치하겠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충청북도의 요청을 받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이면서 실수요자라면 아무런 제약없이 토지매매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낮은 지가상승율을 보이고 있는 수안보면과 동 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확대지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도에 제출하였고, 도에서 충주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지금의 지역을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확대지정 없이 외지 투기꾼들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이끌려 가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물론, 전국의 투기장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청주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기업형 투기사범 8명을 포함해서 10명을 구속하는 등 총 18명을 입건하고 탈세자, 불법중개행위자를 국세청에 통보해서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조치가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매년 조사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의료보험료 및 각종 국세, 지방세가 오르게 됨으로써 대다수 서민에게 적잖은 추가부담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투자기업인들 또한 우리 충주를 외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혁신도시 위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도시시범사업지역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같이 혁신도시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도 지가의 적정성 및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이 중요한 평가요소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반드시 우리 충주로 유치되어야 하며 허가구역확대지정은 이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안보면과 동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검토의견을 도에 제출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의 혁신도시입지는 20명의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당초 9월말까지는 확장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이런 저런 사유로 10월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11월 중순이나 늦으면 하순까지 갈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혁신도시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혁신도시입지선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가동향과 거래상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각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적정지가로 안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곧바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및 산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타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최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혁신도시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묶었을적에 지역적인 인근에 타 지역에, 가까운 인근이나 이런 음성이나 또 진천, 원주, 경기도 같은데 여론을 들어 보시고 이런 우리 충주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된다고 해가지고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인근의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런 여론은 듣지 않았고요.

먼저 저희가 아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월말 현재에 누적된 지가상승율이 전국 평균이나 또 인근지역보다도 더 우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한 것이 별도로 음성이나 진천 등의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우종섭 위원

지금 음성이나 원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허가구역 묶이기 전에도 원주나 음성 감곡면, 우리 접경지역에도 앙성보다 땅 값이 배가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감곡면에 지금 땅 한 평을 살려면 보통 50만원, 60만원 줘야되는데도 그런 허가구역으로 안 묶고 그냥 국세청에서 투기지역으로만 묶어놓고 있는 실정이고 원주같은데도 지금 충주는 땅 값이 왜 비싼 것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면 땅 값이 하락시세가 됐다가 조금 오르니까 그게 오른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뭐 3.78% 이런정도로 그것을 잡았는데 인근의 땅 값이 상승을 하는데도 원주같은데 시장 인근에 가서 물어봐도 지금 100여만원, 80만원씩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충주 우리 앙성이나 이런데는 지금 50만원, 30만원도 안 가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또 하물며 그렇게 묶어놓고 수안보같은데나 동 지역은, 왜 수안보는 앙성같은데도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안보는 왜 뺐느냐, 같은 값이면 도시계획이 다 형성되고 실현이 된데는 그래도 빼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있는데, 주거지역있는데는 그래도 뭔가 매매가 되더라도 하는데 왜 수안보하고 동지역은 왜 빼놨느냐, 이거여.

묶었을때는 아주 다 묶던지, 거기 수안보는 어디 충주, 예를 들어서 충주하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풀어놓고 우리 앙성이나 신니면같은데는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는 묶어 놓는 것이 뭣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묶은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우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원주같은 경우는요, 그전에 이미 중앙고속도로가 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탔던 지역이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8월에 묶을 때 지가상승울이 원주는 1.54%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기업도시가 되면서 또 안중서 삼척가는 선이 계획되어 있고 상당히 어떤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만났다고 생각이 되가지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충주는 그 무렵에는 밤 낮으로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투기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뿐이 없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수안보지역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수안보지역을 저희가 표를 한 번찾아 봤는데 앙성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한 66%정도의 거래량이 증가됐는데 수안보같은 경우는 29%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지역이 그전에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누가 보던지 하여튼 수안보 지역은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어서 거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됐었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동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하고는 제척을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앙성같은데는 그전보다 매매되는 프로테지가 너무 상승하니까 그런데는 묶고 수안보 지역은 상업지역이라도 거기에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땅 값을 올리기 위해서 안 묶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땅 값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놔둬도 별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데 그냥 묶어놔 버리면 그나마도 더 죽이는 꼴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은 제척을 시켜놓은 거죠.

우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나 어느 충주시 관할에 다 묶었는데 소태나 앙성면 사람들이 땅을 사는 것은 외지사람들이 사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가르칠려면 충주 와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할려면 땅 값이 상승이 돼서 땅을 외지사람이 사지 면에 농촌사람들이 뭐 돈을 벌었다고 해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충주의 지가가 하락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가 6-7만원 한다고 해서 그것을 프로테지로 많이 매매가 되고 그랬다고 해서 투기지역으로 딱 묶고 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은 내 의사로써는 잘못된거 아니냐, 시골사람들이 뭘 보고 땅을 삽니까?

맨날 농촌에 빚만 잔뜩 지고 있는데 농협에 빚을 지고 있는 판국인데 땅 값이라도 올라 가야지 외지사람들이 사면 팔아가지고 빚이라도 갚고 애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런거 조차 제대로 가하니까 이게 땅 값이 외지사람들이 삽니까?

땅 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까?

그리고 또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었을 때 내가 시정질의할 때 자의냐 타의냐 했을 때 내가 시장님한테 했는데 시장님이 허가구역으로 묶으라고 해서 지적과장님은 행정국장님하고 그래서 묶으라고 해서 묶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상의해서 묶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거는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먼저도 말씀드린 줄 아는데요.

그런 주변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중대한 사안이나 이런게 있으면 국장들이나 관계 과장들하고 같이 좌석에 의견교환을 하고 이런 다음에 결정하는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종섭 위원

내가 여론을 들어 보기에는 지금 기획행정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과장님이, 황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별안간 와서 이게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금 묶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거 빨리 묶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래가지고 시장님도 그것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여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여튼 과장이 와서 그러는 동안에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것이 여론을 전부 다 들어보고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날텐데 무조건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허가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내 들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7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그때 기업도시로 선정된 것이 4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무안하고 우리 충주하고 또 강원 원주하고 전북 무주하고 4군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업도시가 선정이 되니까 그쪽에 상당히 토지투기 붐이 인다, 그래서 자체로 판단해서 시장하고 도지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손을 쓸 수 뿐이 없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시장한테 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가 있다, 해서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떤 타의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손을 쓰는게 낫겠다고 생각이 돼서 결재를 거쳐가지고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공문이 올라 간거지 그냥 그런 저런 절차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과장이 얘기하고 계장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우종섭 위원

오늘만 하는게 아니니까.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계약확대지정을 하면서 농촌경제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농촌경제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글쎄 농촌경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지정하고 관련돼서 뿐이 아니라 상당히 농촌이 어렵다, 또 옛날에 '70년대초같이 중농정책이 상당히 강조가 되가지고 농촌이 진짜 풍년가를 부르고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그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또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농업인구만 줄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령화 돼서 60-70대 노인 위주로 거의 농촌을 꾸려가는 상당히 어느때 보다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8월 12일자로 고시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난리치는 바람에 또 행정수도가 공주, 연기쪽으로 옮겨가는 문제하고 관련돼서 전국의 땅 값이 또 집값이 난리를 쳐가지고 8월 31일자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위축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따져야지 우리가 여기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한 것 가지고 농촌경제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촌에서 사실 저희가 경제라고 하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사실 농촌에서 부를 일으키는 자체가 땅을 확보하고 그것이 어떤 재산인데 지금 저희가 토지거래확대지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옛날 고추농사가 잘 될 때만 해도 고추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충주시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농촌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 어떤 경우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면서 농촌을 지켜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지정을 해놓고 보면 정말 무참히 시에서 사유재산 침해를 줬다, 사실 농촌에서 정말 땅 값이 올라 가서 그 땅을 팔아서 자기가 일궈놓은 재산의 부를 좀 확대시켜야만 어떤 희망이 있고 그런데 확대지정을 해 놓으므로써 진짜 지금 부동산 거래가 하나도 시골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대지정한 제일 큰, 농촌지역경제를 아주 침체시켰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유재산을 침해를 주고 있는 방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농촌경제가 살아나야만이 도시경제도 꼭 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도 말씀하셨지만 원주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지역이 개발되면서 어느정도 땅 값 상승이 이뤄졌던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충주가 지금 기업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도 지금 충주시 비전이 없어가지고 가장 땅 값이 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땅 값이 싸니까 우선 기반조성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도시 선정이 된거지 그게 그렇게 충주지역이 땅 값이 쌌다는게 바람직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더 검토해 보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많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보고를 듣는 순서고 국장님은 다음에 증인으로써 답변하는 시간이 더 있는 거죠?

○위원장 정태갑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총괄적인 보고에 대한 내용만 묻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인선서때 따로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겠습니다.

증언청취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증언청취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언청취는 담당급 이상 한 사람씩 차례대로 증언토록 하되 필요할 경우 동시에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순서는 금일 오후 충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황창식 지적민원과장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이어 권순만 부동산관리담당, 이장섭 기획행정국장 순으로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합의 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관련공무원을 차례대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증언순서는 의사담당직원이 관련 증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황창식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마이크 앞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특위가 왜 구성이 돼서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네, 부동산허가 추가지정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평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물론,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여기있는 위원 여러분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함에 있어 쉽게 어느 누구한테 자문을 구한게 없잖아요?

물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나 누구한테 하다못해 부동산 저기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전혀 들은게 없기 때문에 오늘같은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느냐, 이 특위가 쉽게 얘기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주시 경제는 밑 걸음, 곤두박질 치고 있다, 지금 시장에 나가 보세요.

부동산 저기가 엉망입니다, 지금.

엄청 말이 많아요.

과연 왜?, 주민의 대표 아니면 쉽게 관련 전문가의 여론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느냐, 좀 답변해 주세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때는 토지이용 및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때 충주시는 그동안에 지가는 낮았습니다만, 갑작스레 붐이 일어 나면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할 때 우려지역이나 이런데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건교부에서 우리가 안 하면 한다는 공문도 내려와서 도에 가서 저도 이건 사기 아니냐, 이런 말도 도에도 전달한 적도 있고 또 투기성향을 보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시내 250개 표준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가가 매달 1일 기준으로 해서 건교부로 올라가고 또 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사항들이 종합돼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그런거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각계각층에 인사나 누구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갖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죠.

여기 지역여론동향결과를 보면 주변 5개 주덕, 신니, 노은, 앙성, 가금 지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래가 저조한 상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지정, 1읍 3면만 제외한 전체적으로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토지거래허가를 전체적으로 지정한 이유는 지가동향을 보면 각 읍면동별로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민원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가가 왜 그러냐 하면 원주같은데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지가가 서서히 올라서 충주보다 땅 값이 높다해도 지가가 서서히 올라가면 지가상승이고 아침, 저녁으로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틀릴정도가 되면 그건 투기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허종회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일방적으로 확대지정한거 아니냐.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사본을 해 드린데 보시면 도에서 7월 12일자인가 내려 와가지고 7월 14일까지 도에 보고를 해 달라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문가나 아니면 어디 가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타협을 보고 의회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도 없었고 그런 차후에 의견만 제출해 놓고 이렇다고 말하기도 우습고.

허종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4월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거 아니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4월 18일자는 지적민원과에서 묶은 것이 아니고 투자지원실에서 그 당시에 기업유치 때문에 직접 묶었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얼추 다 된 뒤에 알았지 지적과에서는 1차 묶을때는 몰랐었고 2차에는 공문에 의해서 할때 딱 3일간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독촉도 한 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을 해 보셔서 아시지만 도에서 제 날짜에 의견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게 한 두 번 기한을 안 지키면 안되는데 언제.

허종회 위원

그런데 벌써 4월부터 그런 저기가 있을때는 자문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나.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그런 공문만 내려오지 않았다면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지금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허종회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는 4월 28일, 이것은 우리 투자유치지원실에서 기업도시선정과 관련해서 우선 1읍 3면 15개 리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어떻게 됐던간에 7월 8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 5월 27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투기지역이 된, 그건 국세청에서 판단을 해서 투기지역으로 우리 충주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충주시 전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6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면 벌써 이때 어느정도의 부동산투기는 억제책이 됩니다.

과장님 전문가니까 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규제가 물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하곤 좀 강도는 틀리지만 하여튼 투기지역만으로만 지정이 되더라도 일단의 억제책은 좀 된다고 판단 안 하시나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투기지역으로 6월 30일자로 지정할 때 그건 실거래가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끔 행정기관하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거래가로 신고를 거의 또 안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거냐 하면 어떤 사람의 1인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재산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주위에서 땅 값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충주에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원에 팔면 1,000원 거래만 다 해도 부동산은 가격만 올려놓는 처세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한 투기는 막을 길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죠, 우리가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6월 30일자 지정이 되면서 그 때 그 날자 이전에 토지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인가요, 신고금액 때문에 그 날자에 6월 30일 이전에 아주 급속도로 건 수가 몰렸던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하면 벌써,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일부 가격을 조정은 되지만 그전같이 어떤 신고가격에 의한 거래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억제책이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많은 건 수가 미리 잔금 날자가 많이 남았던거에도 불구하고 미리 했던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렸던, 그러면 여기서 투기억제책이 어느정도 됐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하는 것 만큼은 아니라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만 되더라도 일부의 억제책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충주가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청북도에, 이건 우리 도만 아니라 강원도, 전남, 전북 4개 도에 기업도시선정된 도에 어떤 투기염려가 있으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문이 도로 내려 옵니다.

도에선 그 공문을 받아서 우리 시로 그대로 이송을 합니다.

이첩합니다.

물론, 이거는 충북도만 아니라 전남, 전북, 강원도 똑같이 받은 사항이에요, 그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글쎄, 그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종갑 위원

똑같이 공문에 보면 수신처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처에 보면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신처에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에요.

똑같이 4개도에 기업도시는 선정이 되고 우리 충북엔 충주가 됐는데 우리만 너무 순종한 거죠, 제가 볼때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저도 도에 가서 과장님 이하 전부 계실 때 이게 사기친거 아니냐,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또 저희들이 타 시군 아니면 지금 기업도시유치하려고 하는데 혁신도시유치하려고 하는데는 어떻게 됐느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답변이 다른데 다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종갑 위원

결국은 도에서 거짓말 시킨 거네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그 얘기에요,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제가 하고 왔습니다.

이종갑 위원

나중에?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이종갑 위원

여하튼간에 4개 도를 똑같이 이런 공문을 건교부에서 보냈는데 타 도는 결국은 건설부 의도대로 안 했죠.

원주같은데는 겨우 2개면 8개리.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다음에 법이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건교부로 가져가는 그런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하고 전부 지정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가 거기에 지정을 할 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권한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권한이 없어 졌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일부는 도지사가 하고 또 건교부에서 직접 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건교부에서 직접 하고 또 도지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같이.

이종갑 위원

그 이후라는 기준점이 어디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 이후에 최근입니다.

최근에 한 번 인터넷에 나오고 사회단체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해제도 하고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묶고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전체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니 2개 시군이 같이 할때만 건교부에서 했고, 1개 시군할때는 도지사가 했습니다.

그것을 1개 시군을 할때도 건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법령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사가 하는거 아닙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우리는 일부 묶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묶었기 때문에 일부라는게 거의 다인데, 수안보면하고 일부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뺀 것 때문에 저희도 일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지사가 묶었고 해지하는 것도 도지사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선정이 발표가 되고 나면 해지요청을 하겠다, 이런 논리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다음에 건교부 공문에 의해서 도에서 저희 시로 공문이 오니까 저희는 7월 13,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동향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아까 답변에 정말 어떻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론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중요한 사안을 꼭 그 시간에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어떤 의회라든가 정말 시민들한테라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지금의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을텐데 어떻게 보면 그냥 편의적인, 쉽게 행정편의적이죠.

행정에서 볼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을 하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썼지 어떤 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안 뒀다는 결정이죠.

그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지정이 되고 나서 범시민대책협의회인가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약 5만여명의 서명을 받은거 알고 계시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엄청난 인원입니다.

저는 서명을 안 했습니다만, 저도 서명을 당연히 해야 될, 그런데도 저는 서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인원을 서명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잘 됐다, 잘 못됐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 의견제출서에 보면 시민의 동향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지가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7월 투기가 우려가 되니까 수안보면과 일부 동 도시계획구역을 뺀 나머지를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시의 의견이 올라 갑니다, 도에 올렸죠.

그리고 나서 8월 4일자 의견서에 보면 기업도시주변 6개면 주덕, 이류, 신니, 노은, 앙성, 가금 이외 지역은 거래가 평소 같거나 오히려 저조한 사항으로 6개면 이외 지역은 허가구역확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왜 올렸습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위에 보면 지가변동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8월 4일자인가 저희들이 공문을 올릴 때 그 당시에 도에서 이미 결정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가 끝나서 지금 무슨 공문을 올려도 변동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 부동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님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가서 이건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왔길래 그러면 그 분들이 체면, 저희 부동산업계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공문이라도 좀 올려다오, 그러나 지금 다 결정이 돼서 안된다, 그래도 좀 올려달라, 그래서 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다 끝나서 올려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그 분들 시민들한테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공문만이라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이종갑 위원

저도 이 공문은 벌써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올린 것 같습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여기 대표로 오신 분들이.

이종갑 위원

글쎄, 대표로 오신 분은 법무사 회장이나 부동산 회장이 시장님을 면담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여론이 대체적인 시민의 여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당초에 올리기전에 공문이 이게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정도만 지정을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8월 4일자 공문이 당초에 7월 건교부 도에서 내려왔을 때 토지거래확대지정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느냐는 우리 충주시에 의견을 물었을 때 올라 갔어야 할 공문이 이거라는 얘기죠.

이정도만 올라 갔으면 여론이 이렇게 안 들끓습니다.

이정도만 했어도 충분했고요.

그런데 나중에서 벌써 결정이 수안보면과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이런 공문이 올라 간 것은 정말 다 결정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이거죠.

당초에 여론수렴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 공문이 올라 갔으면 우리 의견대로 주덕, 이류, 신니, 노은, 앙성, 가금 이정도만 토지거래확대가 지정이 됐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겠느냐.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실질적으로 그 공문 올라갈때는 결정이 되고 올라가서 되지도 않는 사항을 뻔히 알면서도 올린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올렸느냐가 아니라 당초에 올라갔을 때 이 내용으로 올라 갔으면 우리가 처음에 올린 것은 전체를지정해 달라고 올린거 아닙니까, 수안보면하고 시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우리가 당초에 그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걸 올리지 말고 나중에 올린 8월 4일자 공문을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거 아닙니까?

그 건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 부분은.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저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잘 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제 나름대로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를 갖고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 또 저소득층들 이런 분을 볼 때 과연 지가가 자꾸 올라가야 될 거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적직입니다, 직렬이.

그러면 이 부분에 정말 오랫동안 그 부서에서 거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충주시를 전 지역으로 토지거래계약확대로 지정을 하고 났을 때 파생될 문제를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냥 투기만 막고 혁신도시 이것 때문에 다 지정하는게 맞다고 어떤 정말 본인이 지적직의 전문직이면서 이렇게 해 놨을 때 파장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라도.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파장은 생각 했습니다,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여론상 들으셨지만 부동산중개업자 다음에 법무사 또 거기에 종사하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종사했던분들 유형별로 보면 심지어 다는 아닙니다만, 이장님들도 거의 종사한 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또 다음에 중기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좀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전부 하여튼 부동산에 투입을 해서 민원실에 그 당시에 와 보시면 알지만 걸을 수만 있으면 전부 그 분야에 뛰어 들어서 거래하는데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땐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판단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토지거래계약확대를 해놓고 나서 지역경제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부동산 침체가 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우선 시기가 제가 할때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당시에 이것을 했던 안 했던, 지금 했으니까 제가 다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건데 지금 8.31조치가 정부에서 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전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관망세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됩니다.

그거하고 맞 물려가지고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는데 제가 판단은 8.31조치 영향을 받아서 전부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는거지 꼭 허가구역, 물론 일부 그런 지정때문에도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현상이 지금 거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종갑 위원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지난 달 토지거래 건 수를 보면 852건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지난해에 1,251건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그래서 지난해 보다도 32%이상 감소했어요, 토지거래 건 수가.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지금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뭐 이 달에는 얘기할 것도 없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물론, 8.31부동산정책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물론, 8.31부동산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토지거래계약확대지정하고서부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약간은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제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다니는 평가사님 열 분이 며칠전에 와서도 말씀을 하신게 지금 전국적으로 현상이 이렇다, 그리고 그 분들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 현재 시세에 30%정도는 다운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모임에서 하는 것을 저도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논리는 혁신도시선정 때문에 거기에는 항목 중에 지가안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구역을 확대지정을 했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혁신도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이유 중에 최첨단과학산업단지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주민들,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대토문제, 보상을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충주시 어딘가에 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것도 이유가 된다고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신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나면 금년말이라도 해제요청을 하시겠다는거 아닙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보상비를 받고 대토를 할려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전혀 논리가 안 맞죠, 언제 보상받고, 이거 풀어 놓으면 바로 올라갈텐데, 땅 값이.

그러면 대토문제하곤 전혀 안 맞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다른데 가서 땅을 사기까지 묶어둬야 그 논리는 맞는거지 보상받은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다른데 가서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묶는다는 것은 전혀 앞 뒤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지금 따지는 어느 구역에 기업이라든가 선정 지구지정이 되면 우선 거기는 일 예를 들어서 호암택지관계도 맞습니다.

그 안에 지정된, 그러니까 지구내로 들어가는 것은 가격이 지금 한 30만원에서 40만원대 가고 그 밖에 구역지구 외에는 지금 6-7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내에 경지정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구내에 들어가는 것은 땅값이 싸고 그 외 지정이 안된데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답변은 혁신도시가 선정이 되면,지가가 안정이 되면 바로 해제하겠다는 해제요청을 건의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선정했다고 바로 오늘 내일 보상이 이뤄지고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거는 혁신도시 해제할 때 어디까지 할거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어디까지가,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어디까지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대토문제 때문에 보상받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보상 수령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가가 높기 때문에 보상을 수령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토지거래구역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기업도시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보상이 돼서 보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타지역에 가서 토지를 매입하기 까지는 1년에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 혁신도시가 선정이 돼서 토지거래계약확대지정한 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 논리하고 안 맞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더 올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으로 보상까지 갈려면 감정하고 위원님 말따라 한 1년정도 내지 2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선정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빨라야 한 1년 걸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해제를 했다고 하면 다른데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 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가격 감정가하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데가서 사기 좀 어려울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황창식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3년도 11월부터 죽 계셨고 실질적인 실무책임자이십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확대하는데 실질적인 실무책임자에요.

인정하시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네.

김대식 위원

우리 충청북도 면적에 한 25.5%가, 이건 신문보도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이런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인 것 중에 우리 충주가 무려 51.1%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 면적이 969.432입방미터 그리고 우리 충주시 전 지역은 89.7%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 당시에 보면 7월에 우리 언론에 보면 한참 허가구역확대가 지정되기전에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린다든가 그 이유는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니까 공장신축이라든가 가동율이라든가 아파트건립, 농산물 거래라든가 이런게 통합적으로 그야말로 경제지표가 엄청난 상승곡선을 그린다, 그것도 불과 보름을 못 넘기다가 그야말로 전면 토지거래확대구역으로 찬바람을 맞고 그냥 무너져 버렸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가동향에 대해서 우리 실무책임자이신데 그 지가에 대해서는 전국 지가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시죠?

방법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건교부에서 책자로 내려 옵니다.

김대식 위원

실거래가 이런 것도 활용하시고 그러시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실거래 활용은 안 하고 대충 얼마간다는 것을 저희들 관내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살미는 어느정도 가고 이런 면 별로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 과장님, 주무과에서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대충 실거래가는 인용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틀간에 그렇게 방대한 전지역을 다 총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하실 수 있었나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평상시에 저희들이 가격이 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에는 이장님들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정도 가느냐, 그런 것을 묻기 때문에 어느 면에는 대충 어느 선 간다, 지금도 물으신다면 대충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면은 2004년하고 2005년만 상승폭을 하셨는데 특히 동량면 이런데는 2004년도에 많이, 그건 2004년도에 상승폭이 크다는 것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를 비교한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최근에 비교, 그러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느때냐하면 3월부터 7월 이후까지 계속 상승률이 무진장 높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 지가동향에 대해서 소홀한거 아니냐, 좀 미심적다, 아무래도 신뢰가 덜 간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담당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될거냐 라는 판단도 해봤고 또 반발이 어디에서 일어날거냐도 우리 직원회의때도, 왜냐하면 계장이 여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논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반발 아니면 법에서 얘기하는, 가만 놔뒀을때의 문제점 이런 것도 분석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따져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게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정도 밖에 안됐을때도 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 시민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도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다음 사항은 우리가 충청북도로부터 아니면 건교부로부터 2005년 7월 12일 또는 7월 20일 지정심의를 하라 또는 첨부서류를 보낼테니까 여기에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보내서 7월 27일 최종적인 전면 허가구역을 확대해 달라, 시급하다 이렇게 올렸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게 15일자로 올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아까도 거기에는 보면 구구절절이 전지역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게 우리 시의 회신이었는데 또 그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까 이종갑 위원님 질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묘하게 하시네요.

이번 책임이 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는 과장이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물론 포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이 도에 가셔서는 도 보고는 사기 아니냐, 왜 우리 충주시만 이렇게 토지거래를 전면으로 하게 만들었느냐, 그건 스스로 과장님이 잘못된거라고 인정하는거 아니예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갔을 때 저희들이 전화로 타 시군에 대한 허가구역지정이 어느정도 됐느냐, 물었고 또 우리가 안 하면 다 한다고 했는데 왜 다른데는 안 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해서 고난을 주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어떻든간에 과장님 스스로가 이건 큰 실책이었다, 큰 과오였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네요, 솔직히.

그리고 또 아까 이종갑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저도 의아하게 어제 저녁부터 생각했는데 8월 4일 우리 충주시민이 반발을 하니까 이것을 그냥 공문만이라도 보내보자, 이런 뜻으로 보냈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에 전화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보기에 충청북도가 사기 친게 아니고 충주시 지적과과 사기 친 겁니다.

어떻게 시민들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가짜로 공문만이라도 보내보자는 식으로 보냅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니 회장님이 저희들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해달라, 그래서 도에 전화를 하고 보낸 겁니다.

김대식 위원

진짜 너무 웃기는, 정말 그래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 말이죠, 공문으로 며칠전에는 구구절절이 토지거래를 지정해 달라고 해놓고 또 며칠 후에는 이런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다 끝나서 별의 별 소리를 해도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냥 보내고 말아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김대식 위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토지거래 전면허가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는 건의서 보낸거 아시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간담회때 속기록에 보면 그때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8월 11일 전부 지정이 확정되고 원주가 우리같이 전면 그렇게 할거라고 시장한테 보고 하셨어요, 또 우리 의장한테 보고 하셨어요.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과장님이 원주에 확인을 그렇게 전화로 해서 원주가 방침을 그런 혁신도시, 꼭 그런 것 보다도 전면으로 허가를 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아!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우리 의회 의장님도 그랬는데 그 이튿날 와서 번복을 하셨어요.

사실은 다른데 알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렇게 말씀 드린게 아니고요, 저기.

김대식 위원

여기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니 의장님한테 말씀 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담당 계장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지금 원주도 이렇게 했다, 지금 정확한 기억으로 숫자는, 데이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장님한테.

김대식 위원

아니 데이터가 아니고 원주가 다 이렇게 전면.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글쎄,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리고 나왔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아이구 그거 왜 바꿔서 말씀 드리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계장이 전화를 다 알아 보라고 전화를 하니까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게 바껴서 제가 보고를 의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왜 그것을 말 안 했느냐".

김대식 위원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부의장님 질문에 원주가 인근이고 말이지 안 묶을 일이 있느냐, 원주가 안 묶는데 우리가 뭐 하러 묶느냐, 그리고는 이튿날 8월 12일 그 발언을 과장님께서 번복을 하셨어요, 이거 제가 잘못 안 겁니다, 지적과장님이 와서 우리 의장님하고 다 번복을 하시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을 확 바꾸셨어요.

원주도 우리 충주와 똑같이 전역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거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정하시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저는 그 당시에 의장님한테 그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도에 가서도 담당자가 도 과장한테 혼나는 것도 봤는데.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이 8월 11일 원주에 전화로 확인을 하셨데요.

확인을 하셨어요, 여기 우리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확인을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라고 시인을 또 하셨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제가 답변한게 그때 있었나요?

제가 의장님한테 직접 의장님실에 가서 보고드린 사항인데, 확실히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김대식 위원

여기 속기록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을 주셨다니까, 제가 읽어 드려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때 부의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제가 같이 보고 드렸을 때 그래서.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말이죠, 우리 충주시의 토지거래구역 전면 확대실시에 실무책임자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저 포괄적이고 상당히 명분만 세우는 그저 땅 투기, 기획부동산에 의한 그런 거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만 이렇게 내포하고 계실뿐 토지 주가변동이라든가 실무적인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 전부 주관도 하셨고 또 도에 그렇게 보고도 하셨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맞죠, 인정하시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했을 때 시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에서 그냥 묶어 가지고, 그래서 그 날 9월 며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도를 부의장님하고 주덕에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가서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건설국장님도 과연 충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자기도 몰랐답니다.

왜 이렇게 묶었나, 하는 것을, 묶은 것은 느껴서 이게 왜 이렇게 묶었나 해서 항시 얘기가 "이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때문에 묶었는가 보다" 거기서도 과장님 얘기는 안 하고 한 시장 명의로 올라 갔으니까 시장 얘기만 되더라구, 그래서 그런 뒤에 거기서 과연 이것을 풀 건가 안 풀 건가 우리가 물어서 하니까 하여튼 기업도시가 우리 충주시장 앞으로 해서 상의를 해서 하면 풀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또 우리 그냥 올라고 그랬는데 또 도지사님이 만나고 가자고 해서 도지사님한테 했더니 도지사님도 과연 그것이 충주에서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묶어 올라온 것도 자기도 왜 이렇게 묶었나, 하는 것을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구, 이렇게 해서 아! 이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때문에 묶는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묶을 필요는 없는데 왜 묶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한 것은 이건 의회를 사실로 이게 무시한 처사밖에 안된다, 이렇게 우리도, 거기서도 이렇게 해서는, 그 중요한 사항인데 어째 의회하고 이런 얘기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를 또 지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허가구역으로 묶었을때는 지금 김대식 위원님 말따라 지적과장님이 순 실 책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원주나 이런데 우리 의장님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한테도 와서 허가구역으로 원주 이런데도 다 묶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이튿날 바로 와서 말을 제가 잘못 했습니다, 번복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묶었다는 얘기를 했을 적에 왜 그런 실무책임자가 그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했으니까 다 시장님도 아 그러면 원주하고 똑같이 묶으면 인근에 시군이 다 묶으니까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시장님도 얘기가 그렇게 나왔을거 아닙니까?

보고를 제대로만 했어봐 왜 이렇게 묶느냐, 이런 얘기여, 묶은 뒤에 8월 12일 형식적으로 얼굴로 눈가림하고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앙성면 몇 개 면만 해가지고 말 막음으로 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했습니까, 그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의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 사항은 직원들 보고 받을 때 착오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려서 사과말씀 드렸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도에 가서 말씀들은 사항도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할때는 전반적으로 그런거 사적인거 이런 것을 떠나서 지가동향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거 가지고 의견제출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엉터리라든가 아니면 잘못 보고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저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직장이라도 잘못된거 올라가면 다 해줄 것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하고 의견만 제출했는데 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건 과장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도에 가서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3인이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같이 갔다 온.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위원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시장하고 의장님은 동향보고도 모르지만 과장이 실제적으로 그마만큼 보고를 했으니까 다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한거지 과장이 제대로만 보고 했어봐 왜 이렇게 묶고 충주시의 경제가 지금 정말 악화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여, 지금,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 시장, 지금 충주시민들이나 부동산 측에서는 시장을 욕을 하지만, 총알은 시장한테 가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여, 지금.

보고를 제대로 했어봐 왜 이런 실정이 나오나.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시장경제는 부동산투기가지고 한다고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하고 부동산투기는 별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지금 면 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시장 죽일 놈이래 죽일 놈, 시장을 죄 죽일 놈으로 취급하는 거여.

땅바닥 시세여, 지금 시장은.

실무 담당자들이 제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가 돼야지 높은 사람들이 욕을 안 먹지 밑에 사람이 거짓말로 보고하면 맨 날 총알은 높은사람한테로 들어가는거지 과장님한테 들어가는거 봤어, 지금 충주 시내바닥에 나가서 지적과장 욕하는 사람 있어, 충주시장을 전체 욕하지.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저는 어디가서든지 지금도 토지거래허가관계는 제가 했다고 하지 시장님한테 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우종섭 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 토지거래허가지정된 것은 하여튼 지적과장 책임이 아주 제일 1순위인줄만 알면 됩니다.

답변을 해봐야 맨 날 그 얘기가 그 얘기여.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토지거래허가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정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앙성면 같은데도 지가가 지금 얕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앙성면도 지가가 무진장 높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강변쪽, 시내지역, 온천지구도 실무자로써 말씀드리지만 왜 수안보하고 거기하고 차등을 줬느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수안보는 시가화가 돼서,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데가 거래가 안되는 거고 지금 앙성같은데는 주거지역도 농경지화 되어 있는데가 무진장 많습니다, 자연녹지고 뭐고.

그래서 거기하고는 여건이 좀 틀리고 또 거기는 경기도 쪽하고 가까워 가지고 또 지가가 무진장 높고 또 거래도 그렇게 되고 지금 강변에 조터골에서 단암까지 가면 문막하고 거의 거래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당 농경지도 20만원에서 40만원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 이거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골프장에서 숙소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앙성에 땅 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간다, 아니면 강원도로 간다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인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땅 값이 앙성이 무진장 비싸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저희들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왜냐하면앙성같은 지역은 땅 값이 상승, 이제 경기도가 가깝고 지금 경기도 땅 값이 서울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조대 그 쪽으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2-3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얼마, 얼마 얘기지 실제 거래는 2-3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강 건너가 원주 아닙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거기도 근처에 잘 아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문막 저 쪽으로 평당 40만원정도 가고 농경지 안에 들어가서도 얼마전에 20만원에 거래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느정도 대지, 택지화 식으로 분할하면 40만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으로 되어 있어도, 그래서.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앙성 이 쪽 충주로 거래하던 부동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 쪽으로 먹는 거여, 원주에는 2개면에 8개 리만 묶었기 때문에 부론면 이런데로, 지금 원주 강 건너는 지금 강 옆으로 작업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앙성에 다른 위원님도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앙성 능암온천 뒤로 해서 강변으로 죽 해서 단암까지 올라가 보시면 지금 서울분들이 많이 사고 그래서 하여튼 가격이 그냥 농경지를 살래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줘야 된다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그러면 충주가 인구가 줄고 경제가 살려면 그래도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 해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땅 투기지역으로 잔뜩 묶어 놓고 땅 만 쳐다보고 살거여.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뜻도 있겠지만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뜻이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상 토지투기를 막자는 뜻이지 인구하고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우종섭 위원

투기를 막으면 원주같은데는 왜 2개면 8개리만 묶고 다른데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원주는 저희보다 지가가.

우종섭 위원

음성은 투기지역만 묶었지 허가지역으론 안 묶었잖어, 우리보다 땅 값이 몇 배가 더 비싸도.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명동같은데도 한꺼번에 땅 값이 몇 억씩 가는게 아니고 원주같은데도 서서히 올라서 그것은 지가상승으로 보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땅 값이 오르고 내일 틀리고 모레 틀리고 난리 치는데 그거는 투기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 합니다.

우종섭 위원

서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충주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무슨 공장을 짓고 할려면 내가 항시 얘기하지만 건설과나 이런데 가 보면 허가를 낼려면 산칸 집만한 책을 내놓고 따져, 어느 놈이 그것을 들여다 보고 할 놈이 있어?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3만평 동량에 들어오는 것도 허가를 해줄 때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그래도 되도록끔 해서 결정이 돼서 3만평정도의 공장이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공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력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와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도 안 옮기고 와가지고 집이나 짓고 여름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인구증가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종섭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에 보면 충주는 충주시 공무원들은 안일무사주의여,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거여.

음성이나 원주는 말이지 무슨 공장이 들어오던지 들어오면 그 직원이, 담당 계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자기가 다 해줘.

나도 허가내러 한 번 가 봤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충주마냥 안일무사주의로 해가지고 인구가 뭐 증가가 되고 경제가 뭐가 살아 난다고 그래 땅 값 조금 오른거 가지고선 묶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이 죽일 놈 잡듯이 하고 말이지.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나 이런데 공장허가를 내면 여기보다 좀 쉽다고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얼마전에 계장들 시장님 모시고 있을 때 민원담담 과장으로써 지금 밖에는 타 시군은 이렇게 쉽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잘해야 될게 아니냐고 저도 며칠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방면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앙성쪽이라든가 산척, 노은, 금가 이 쪽은 지가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땅 값이 올라서 좋으냐, 물론 사고 팔 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 당장 공시지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농경지 지금 앙성같은데 전부 2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간다고 해서 10만원으로 당장 올릴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에는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2005년 7월 15일 충주시에서 충북도에 토지시장동향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충주시에서는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할 것을 의견을 제출한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 때 의견을 제출할 때 제출사유라고 할까요, 충주시에서 내세운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제가 기억에는 12일 도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다른 시군은 쉽게 얘기해서 어느정도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느냐, 그것도 알아 보고 또 지가도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됐느냐, 거래량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때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냥.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거래동향은 연도별로 죽 나와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거래 건 수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거래 건 수 또 이런 동향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하는 지가상승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률 해서 전부 그런 데이터로 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담당 과장이 여기는 저기 하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상모, 살미는 뭐랄까 거래량이 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고심을 하면서도 거기까지 지정을 했느냐, 하면 거기를 빼놓으면 그 쪽으로 몰릴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는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거래 건 수와 지가상승율 같은 지표로만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그 지표결과 충주시 전지역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필지별로 따질 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안림동같은데도 주거지역 이런데는 사실상 거래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디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제일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게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가 끼고 있는데는 거의가 그런데 일부 빼놓을 수 없어서 그나마 시가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거는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고 나머지는 변두리 동에 자연녹지만 해당을 시켰고, 읍면동에는 왜 했느냐, 하면 지가가 거기는 어디고 말고 할 것 없이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공이동같은데 이런데가 더 지가상승이 높습니다.

거래량도 많고 그래서 의외로 충주시 인근지가 조금 덜한데 자연녹지만은 특히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판단할때는 기업도시선정지역 인근 외에도 충주시내 전 지역을 그렇게 판단을.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전 지역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서 도에서는 잠정 결정을 언제쯤 한 것이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도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문을 그 후에 보내기전에 전화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올려봐도 소용없다, 그렇게 통화까지 하고 그러니 우리 입장이 이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저쪽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공문만 올리겠다라고.

고명종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끝난게 언제쯤이냐는 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8월 14일 이전에 5-6일, 한 일주일 될 거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다시 시에서는 7월 27일 기업도시선정 인근지역인 6개면 외 지역은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 공문 올린게 그 시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게.

고명종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거하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7일하고 8월 5-6일쯤이면.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7월 15일에는 전 지역으로 했다가 7월 27일은 일단 입장을 바꾼거 아닙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입장을 바꿨는데 그 당시에는 도에서 결정이 다 되고 심의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27일 이전에 심의까지 다 끝났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저희들이 공문 올라간게 어디 있을 겁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8월 5-6일경에 도의 입장이 정리된거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제가 아까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위에 공문 보낸게 있습니다.

그거 보내기 전에 기 심의가 다 끝나서 결정이 다 된 뒤에 보낸 겁니다.

고명종 위원

7월 27일 이전에 도에서 심의가 다 끝났다는 거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심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난 겁니다.

고명종 위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심의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왜냐하면 심의에는 서면심의가 있고 회의심의가 있는데 서면심의로.

고명종 위원

충주시에서 제출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면심의가 7월 27일 이전에 거의 끝났다고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이정도 해야 된다고 공문 올리기 한 일주일전인가 그렇게 끝난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7월 27일에는 왜 그런 공문을.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올렸을때는 심의가 다 끝나서 결정된.

고명종 위원

그래 심의도 다 끝났는데 왜 그런 공문을 보낸 거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명종 위원

그거는 8월 4일 뒤에 찾아 와서 그랬다는 거고, 27일에는 왜 그런 공문을 올렸냐고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27일 올린거 없는데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27일.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걸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게 그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7월 27일 지정심의자료를 다시 시에서 도에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 의견제출을 14일까지 하라고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심의할 때 자료를 이것 저것 쉽게 얘기해서 분석한 것을 다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낸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월 15일 의견과 7월 27일 의견이 바뀌게 된.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니 그때는 안 바뀌었죠.

왜냐하면 첫 번에 도에서 공문이 오면 15일까지 보내라, 그랬을때는 개략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27일자인가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지가는 얼마고 뭐는 이렇고 그런 사항들을 올라가는 겁니다.

심의할때는 그냥 구두로 안되고 데이터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어느 면은 어떻고 쉽게 얘기해서 면적은 어떻고 거기에는 상업지역은 어떻고 이런 데이터가 올라가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충주시에서요 7월 27일 의견제출을 했잖아요, 충청북도로?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명종 위원

거기에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의견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여기 왜 바뀐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시의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7월 15일 의견하고 7월 27일 의견이 바뀌었잖아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안 바뀌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잘못 보고한 거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당초하고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 의견인데 바꿨다는 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고명종 위원

그러면 8월 4일 의견은 전혀.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심의가 다 끝나고 결정된 뒤에 부동산협회장님이 오셔서.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방침이 바뀐게 아닌데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이런 의견을 좀 보내 달라고 해서 형식적으로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그래서 그 때는 도에서 결정이 다 되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7월 15일 의견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고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때까지는 최초의 의견제출한거에 대한 보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첫 번에 개략적으로 보고한거고.

고명종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8월 4일.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것만 그렇게 공문이 올라 간거죠.

고명종 위원

8월 4일 나온 의견, 그러니까 도에 올라간 의견 자체는 충주시에 의견이 아니고 7월 15일 올린 의견이 충주시의 의견이고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7월 15일 올린거에 하여튼 부속으로 보완한게 7월 27일자거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자 올린 것은 도에서 다 끝난 뒤에, 결정이 된 뒤에 올려 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7월 27일자하고 8월 4일거 하고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도에서 7월 14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7월 27일은 의견이 없고 그냥 자료만 올린 겁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고명종 위원

7월 27일까지는 바뀐 내용이 없고요, 7월 27일 의견 낸거에는 7월 15일 의견낸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8월 4일은.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것은 바뀌어서 공문만 올려보낸거죠, 내용만.

고명종 위원

의사는 아닌데.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데이터가 바뀐건 없고 의견만 바꿨습니다.

고명종 위원

데이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의지도 없는 의견만 한 번 냈다는 거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도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8월 4일 의견 낸거는 필요없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7월 15일 처음 의견 냈듯이 지금까지 같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공무원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정책을 판단하지 어떤 사적 이익이나 그런거에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중심적으로 맡아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확대지정을 추진했고 그리고 추진돼서 결과적으로 확대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충주지역을 투기에서 빼 버리고 정말 투기지역이 아닌 정말 지가에 있어서 절대가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어떤 투기에서 좀 제외시키고 싶은 심정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저는 지금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한 것은 제가 소임것 했다고 생각 합니다.

고명종 위원

지적과에서는 단순하게 지가만 가지고 판단하신건지,아니면 충주시에서도 기업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조한게 충주시 지가의 저렴이었습니다, 그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요인이 있습니다.

뭣 때문에 지정 할거냐, 요인도 여기 보면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양이 얼마고 요인이 뭐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까지 의견제시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적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단순하게 투기부분, 지가상승율에 따른 단순한 투기만 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충주시 전체적인 정책판단에 의해서 기업도시선정 후에 혁신도시선정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 지역을 묶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거기에는 서류제출에 올라가는데는 그 사항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어떤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서류에 보면 도에 올라갈 때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때 혁신도시는 그 당시에 표면화 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몇 만평을 할거냐, 이것도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나와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 올릴 때, 쉽게 얘기해서 기업도시는 몇 만평, 첨단산업단지 몇 만평 이런거 하는데 공공기관은 그 때 확정된게 없어 얘기 못하고 그런 것들이 죽 나열돼서 도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7월 11일 기업도시후보지선정과 관련해서 건교부장관한테서 공문이 왔고요.

12일자로 도지사한테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에 대해 철저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시장님이 다 공문서에 대한 결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도 하셨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시장님에게 이 두가지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건교부 내용에 보시면 줄이 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공문내용 자체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안 하면 다 할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가상승이 어느 폭 이상 상승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지역을 묶고, 묶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보고하길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충주의 동 단위는 물론이고 전 지역이 다 토지개발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동 지역이라든지 수안보의 주거, 상가지역이라든지 여기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종하 위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건교부에서 전 지역을 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사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지사의.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건 저쪽에서는 첫 번에 공문만 가지고 가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이 분 답변이 그것은 당연히 보고해야지,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소상하게 못 챙겨본 것이고 사실 지금도 저는 소신이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있는데 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전 지역을 묶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다, 이 당시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시장님 의견은 제가 꿰 뚫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거래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님이 과장님이 전 지역을 묶는다, 라는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시장님의 어떤 반대의견도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했습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 당시에 결재는 제가, 첫 번에 선결을 말씀드릴 때 제가 분명히 건교부에서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안을 잡아서 올라갈때는 어차피 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하 위원

그렇게 말씀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확실히 알고 대답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잘, 시장님 판단은 제가 시장님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7월 15일 토지동향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께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충주 동 지역과 수안보 소재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전 지역으로 묶는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수용을 한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을 한거 아닙니까?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아마 결재를 하셨다면 알고 하셨던 모르고 하셨던 결과는 아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 사인을 하면서 별 얘기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보고를 할때는 시장님이야 행정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재산권에 피해가 간다든가 또 시민들이 겪는 불편,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고가 됐을거 아니겠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저는 소신있게 일을 여태까지 해 왔고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두 번째 해서 감사원감사도 20일이상 받아보고 해서 저는 소신있게 한 겁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알아 들으셨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한 참 지난 후에 8월 17일인가 간담회 할 때 긴급간담회를 소집해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사인을 해놓고 당신 소신은 기업도시든 혁신도시든 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사인을 하고, 그러면 본인 생각과 실제 결정의 차이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시장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깊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뜻에서 소신있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알고 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도 시장님 만나면 얼마든지 소신 것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소신 것 하셨는데 시장님은 판단에 대해서 조금 후회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세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시장이 안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분명히 제가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두가지 가치 중에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어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가치를 두는지 아니면 지가안정에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우선 첫째 지가안정이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은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기울면 되는게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라도 지가가 싸야 오는거고 공장이 들어올때는 우선 이익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이익의 추구도 갖고 오기 때문에 한가지만 생각해서 된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김종하 위원

기업도시든 혁신도시든 만약에 유치가 되면 어느때 가서 실행이 될 거라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세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얼마전까지는 혁신도시 해가지고 곧 될 것 같이 그러더니 요즘은 조금 희박해져서 저도 말씀드리기 그렇고 보도되는거 봐서 그 당시에는.

김종하 위원

확실성도 없는 그런 것을 놓고 주민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피해를.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요새 지금 왜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뜻은 아니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보는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거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건 요새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혁신도시 관계가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거고 그 당시에 토지거래 지정 할때는 그런 것을 다 보고하는 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 하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뭔가 맞지 않는게 말이죠,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혁신도시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되든 안 되는 이것을 풀겠다, 만약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 풀게 되면 아마 투기 극성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풀 거에요, 그래도?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풀고 안 푸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가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또 혁신도시가 종결이 되고 나면, 지금은 혁신도시가 정부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서 저도 조금은 의심은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들어오고 그래서 하면은 지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팔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서 조건을 부여하는게 저희 의무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요,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명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월 4일 공문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께서 소신, 소신하고 계속 말씀을 했는데 여기 8월 4일 공문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사인을 하셨데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소신이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이 나 이거 맞지 않으면 나 이거 못 하겠다, 거부를 했어야지, 어떻게 실효성도 없는 공문에 사인을 해서 우리 충주시장의 공문서에 신뢰성을 떨어 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거는 그래서 사전에.

김종하 위원

아니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래서 그건 압력보다도 그쪽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좀 해다오, 그래서 도에다.

김종하 위원

그래 충주시장이 물론, 시민의 의견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단체들이 와서 항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도 된다고 생각 하세요?

우리 충주시장의 공문이면 충주시의 명예를 걸고, 공신력을 걸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때는 도에서도 그냥 아무 관계도 없고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건 발상이 잘 못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허가구역확대지정을 현재 이루고 나서 8월 9일자로 충주시장은 충주지원장에 대해서 허가구역확대지정알림 공문을 냈고 읍면동에 공문을 냈고, 법무사, 중개사에 대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의회에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알림공문을 냈습니까?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들은 충주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공문은 안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까?

사전에 상의도 안 했고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 상의도 안 했고 결정이 난 이후에도 전혀 통보가 없었던 거에요.

우리 의원들 어떻게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질책을 당했는지 아세요.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방송보고 알았어요.

너희들 의원들, 법무사들이 이미 공문 다 자기네들이 나가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 어디 해주는 것만 생각했지.

김종하 위원

그래 의회와 의원들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도 되느냐, 이거에요?

○증인 황창식(지적·민원과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건 잘 못 됐다고 인정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으며 식사후에 속개하여 권순만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장이 토지분할위원회의 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서 권순만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권 계장께서야 여기서 정책결정이라든가 위에서 물론, 시켜서 했겠지만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가 정당하다, 아니면 우리 주민이 허가구역으로 묶음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정당하게 했다,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희들 공무원으로써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좋아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나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7월 5일자로 여기 발령받고 오기전에 충주시내 시민들께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7월 5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떠돌고 있다가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제시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관공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을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첫째는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시민들 여기 충주에서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자문기관이라든가 거기 한 번 어떤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런건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없지, 그런데 어떻게 그 커다란 일을 하면서 피해를 본다면 아닌게 아니라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또한 시에 중요한 정책사항인데 자문기관 내지는 의회에 어떻게 한마디 심의도 없이 결정을 했느냐,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거는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일단 공문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공문을 가지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기전에 저희들 과에 계장님들하고 전수 상의를 했습니다.

공문이 이렇게 와서 건설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묶는다고 하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전수 회의실에 서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보고식으로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소신 것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을 묶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니까 공문에 의해서만 시행을 했다?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예.

허종회 위원

그러면 담당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아실 거에요.

모든 저기는 일단 과장이고 국장이고 나한테 들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계장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견을 충분히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할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여기서 저기 한다면 시민의 의견도 다각적으로 들어볼 필요도 없고, 그걸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거, 이거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권순만 증인 답 하셨어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예.

○위원장대리 김대식

답 되셨어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하시기 전에 어느 업무를 하셨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공시지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거의 부동산 쪽에 하여튼 지적직이니까 지적분야에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7월 11일 건교부에서 도에 공문이 와서 도에서 바로 우리 시로 이첩공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신 겁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허종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길 공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황창식 과장님 주재하에 지적민원과 계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처리할거냐에 대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회의내용은 주로 어떻게 흘렀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거는 처음 공문을 받고요, 묶는 쪽 안 묶는 쪽 두가지 의견을 가지고 서로 토론식으로 같이 얘기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비하인드스토리로 들은거에 의하면 당초에, 그러니까 계장님을 포함한 내부적인 회의에서는 우리 충주시를 전 구역으로 토지거래확대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민원과의 자체적인 회의는 그 쪽으로 흘렀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장실의 업무보고도 그런 전체적으로 묶으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업무보고를 했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으신가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공문이 떨어졌을 때 공무원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문이나 법을 가지고 따지는데 일단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주시 자체에서 안 묶을 때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나름대로 묶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안 묶을 수 없는 단계에 놓였다고, 그래서 묶긴 묶되 얼마만큼 묶느냐 그런 의견을 서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가변동율하고 매매거래상황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분석을 전수 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나온 통계에 의해서 전수 묶어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 진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문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순응한 것 뿐이 안되거든, 사실은 무주인가 무안인가는 저희보다 지가상승율이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지금 현재는 더 높습니다만, 그 때 6월은 저희보다 얕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거의 하여튼 그랬었는데도 안 묶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안 묶으면 건교부에서 다 묶을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신거죠, 그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요구 안 하면, 그 공문대로라면, 공문대로라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안 해도 다 묶을건데 우리가 요구하자, 이런 쪽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건 우리의 오판이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오판이었기 때문에 아까 황 과장님 도에 가서도 다른데는 안 하고 우리만 묶게 했느냐고 이렇게 항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공문에 순응했을 뿐이지 우린 너무 앞서 간 것 뿐이지,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안 묶으면 건교부에서 다 묶을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물론, 지가상승율이 높았고 투기 우려가 아니고 투기성이 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 때문에 이런 충주시 전 지역을, 일부 약간의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대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양비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쪽에서 보면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 편으로 보면 모든 지역의 경제는 부동산경제와 건설경제가 안 살아 나면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는데 기본적인 부동산경제가 침체되면 지역경제는 침체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주시가 정말 약간 살아나는 경제가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글쎄,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저기는 있는데요.

제가 공시지가를 한 4년 6개월 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묶어야 된다고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공시지가를 한 4년 6개월 보다 보니까 지가는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매년 저희 지가관리 그런 입장에서도 매년 평가사들한테 아주 구구 사정을 해야 됩니다.

지가 못 오르게 하느라고 매년 그러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 평균가가지고 땅 값을 따진다고 하면 보통 50%, 60%를 보는데요.

지금 저희 충주같은 경우에는 2-3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매년 올린다고 치면 시골사람들 의료보험료 같은거 예를 들어 돈 1만원 내던 사람이 2만원을 낸다고 하면 시골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1년에 한 3-400건 들오는데 3-400건 중에서 전수 높다고 이의신청 내시는 분이거든요.

이의신청 내서 하락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어마어마 합니다.

왜냐 그 상태에서 지금 가격은 자꾸 올라가는데 공시지가 안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맨 날 거짓말 시키는 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어떤 세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보유세입니까, 어떤 부동산.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지가가 오르면서 올라가는 세금이 뭐에요?

결국은 지가가 높다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은.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의료보험료가 첫째가 문제입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결국은 지가가 높으면 세금도 높을거 아니에요?

지가에 따른 세금은 아니에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올라가죠.

이종갑 위원

하여튼 지가가 높으면 많이 낼거 아닙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건 별 차이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정말 상충되는 거죠, 땅 값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의료보험료 좀 더 내는 것은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가의 의료보험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한다, 이건 전혀 제가 볼때는 논리적으로 비약됐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런데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러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격이 옛날 그 상태로 있는다 치더라도 지금 공시지가가 더 올라야 될 판인데요.

평가사들이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변동을요.

그러면 가격변동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 갑니다.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에 9월말로 5.43이 나왔는데요.

3.78보다 5.43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평가사들한테 매번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올리면 안된다고 해제 및 축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구구 사정을 해가면서도 못 올리게 하고있는 그런 단계에서도 5.43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제 그 부분은 지가관리담당이나 여기서 하신 평가사들한테 올리면 안된다고 그러시는 것은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건데 그것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지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그리고 정말 지가가 우리 충주가 개발잠재력이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승된다면 지가 당연히 올려야죠.

그렇다고 계장님께서는 억제책을 써야 되겠지만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낼 것은 좀 내고 본인들이 매매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떤 그만한 수익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고 지가상승이 안되는데 일부러 시에서 올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시키고 가야 될 부분이고 대신 올라갔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가상승분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은 그건 주민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지가상승 부분 때문에 토지거래지역을 확대지정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은 자료에 보니까 2005년 7월 5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기업도시후보지선정 관련 투기대책요청의 공문이 온게 7월 11일자로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바로 이런 사건을 맡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7월 11일부터 거의 최종결정까지 8월 8일 도지사의 허가거래구역확대지정통보가 왔으니까 거의 한 달정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7월 11일 건교부장관의 공문이 오고 12일 도지사의 방지대책철저에 대한 공문이 왔는데 그러면 바로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과에서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과 중심으로 토의를 했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어떤 결론이 났어요?, 과에서의 결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공문대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으로 거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회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7월 13일 같은데요, 12일인지 13일인지 공문 받고선.

김종하 위원

12일 도지사 공문이 왔으니까 뭐 13일 회의를 했겠네요.

그런데 7월 15일 토지동향결과제출을 작성을 했네요.

그러면 12일 공문받고 15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된거죠.

사실 시간이 너무 이 중요한 사건을 짧은 시간내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깊은 판단을 하지 못한 어떤 오류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좀 전에 계장님 답변은 평소에 소신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긴 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러면 과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 결재를 하면 15일 작성된 토지동향결과제출, 그거 가지고 국장님께 보고를 했나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 전에 공문이 왔을 때 업무보고식으로 해가지고 한 장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는 미리 넣어 드립니다.

김종하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건 저희들이 간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직접.

김종하 위원

과장님이 직접 결재를 받았으니까, 또 국장님 결재를 받으면 또 시장님 결재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님 결재는 누가 받았어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시장님 결재도 과장님이.

김종하 위원

우리 계장님은 안 가시고요.

그런데 토지동향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뭐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지가변동율하고 누적지가변동율이 건설교통부에서 매월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자료가 내려 오거든요.

그거하고 거래동향, 충주시 거래동향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가동향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보셨나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지가동향은 감정평가사들이 현 시가를 조사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가동향은 전국적으로 상승요인이 이미 발생이 됐었잖아요?

반드시 이번에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상승된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희들이 기업도시선정되기전에는 지가변동율이 충주시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별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기업도시선정되고 난 이후부터 4월 조금 올라가고 5월부터 계속 올라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8월 4일 도지사에게 충주시의 의견제출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문에 보니까 우리 권순만 계장님께서도 서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을 보낼 때 어떤 전 지역을 묶는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 또 잘못됐다는 판단 때문에 이 공문을 보냈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거는요, 8월 3일인지 하여간 그 전에 부동산협회장하고 법무사 박장열씨가 시장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중개사 3분, 법무사 3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과장님 안 계시고 이래 가지고 제가 올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얘기를 다, 어차피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 들어온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법무사하고 중개사 지회장이요, 그래 저희들 사무실에 따라 내려 오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되든 안되든 간에 공문만 한 번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한번 올린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장 공문이 어떤 일정한 분들의 체면 때문에 공문을 발송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건 저희들이 도에 미리 전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김종하 위원

도에 전화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당연히 충주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타 기관에, 도 도 하나의 상급기관일 수도 있지만 타 기관이면 당당한 어떤 시의 의견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공문은 허위공문서로 봐도 되겠네요?

실제 시의 의견은 기존에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8월 4일 보낸 공문은 내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보낸 공문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허위공문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건 어떻게 계장님은 보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대식

어떻게 보면 시의 진짜 의견인데, 아니 시민의 진짜 의견인데 충주시가 조작한 공문이죠, 엄격히 따지면, 안 그래요, 계장님?

그렇죠?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진짜 8월 4일 공문 보낸게 대다수 시민의 의견인데 일부 우리 김종하 위원님 질의에 대다수 진정한 시민의 의견인데 일부 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의 조작된 의견이고 공문이다, 이거에요.

그렇죠, 계장님?

김종하 위원

그래서 계장님은 이것을 위에서 누가 지시해서 이 공문을 작성 했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지시한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지회장님이 따라 내려 오셔가지고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우리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의견 공문을 보니까 이장섭 국장님이 전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견을 보내면서 시장님께 구두로라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거는 거기서 같이 그 날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시장님명의로 도에 보내면서 어떻게 보고가 안됐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 공문을 보내겠다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사무실로 지회장님이 내려와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부동산대표들 3분, 법무사의 3분이 계장님 같이 자리를 했었다니까 그때 당시 이런 전 지역으로 확대지정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폈겠죠, 그죠?

파장이 크다, 그때 시장님이 전혀 답변을 못하셨어요, 제가 분위기로 보면 그냥 듣고만 있었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일리가 있거든요.

지정은 벌써 지정해 달라고 도에 공문을 보내서 확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돼 다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 부동산대표, 법무사대표들이 시장실에 들어와서 이런 논리를 펴니까 시장님도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신 거지, 어떻게 그런 공문을 다시 보내는데 대해서 지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정도 긍정을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이 공문이 간 거지, 물론 뭐 결정된 이후지만.

김종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에 7월 27일 확대지정요구를 도에 한 것에서 여러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 보니까 우리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어떤 명분없이 과하게 했으니까 이정도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을 이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한 부분 지역을 묶어만 놔가지고는 지가변동율이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다른 외지로 기획부동산이 그리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해서 저희들은 저 쪽 일부분 구역만 저희들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지가변동율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은 겁니다.

묶어놓은 것을 이 분들이 정이나 자꾸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한 번만이라도 요청을 더 해다오, 우리가 대표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 저기도 없으면 안되니까 한 번 저기 좀.

김종하 위원

그런데 계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공문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글쎄 제가 그래 말씀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거지.

김종하 위원

잘못된건지, 그러니까 이 공문서를 보내는 자체가 잘못하는건지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되면 면피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궁여지책 끝에 보낸 그런 공문으로 우리보고 인식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대식

저기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8월 16일 오후에 우리 의원간담회에 여기 속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참고로 총무위원님 읽어 드릴께요.

사실 지금도 저는, 이건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요.

소신이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있는데 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 그것을 건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계속하세요.

김종하 위원

그래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는 저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지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견과 담당부서 과장, 계장님들하곤 의견이 전혀 달랐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시장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시장님이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글쎄 시장님 말씀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는데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지회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실에 제가 나중에 늦게 들어갔는데 시장님하고 대화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화관계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허가지역으로 통보했느냐, 해서 통보했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선 저는 거기서 아무 소리도 안하고 그냥 그 사람들 얘기하는대로 다 끝나고 바로 내려온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회장님이 따라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다시 한 것 뿐입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선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허가거래구역을 시장님께서도 시기를 봐서 축소시기를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으로는 그러면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세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글쎄, 시장님이 축소 및 해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종하 위원

우리 계장님의 소신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희 입장으로써는 허가지역을 묶어가지고 일거리가 많은데 허가지역을 굳이 놔둘 필요는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만약에 발표가 되고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풀어준다면 저희 충주시의 투기는 더 잡을 길이 없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충주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아마 투기붐은 더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풀 거에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글쎄 제 입장에서는 그냥 허가지역으로.

김종하 위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썼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예, 허가지역으로도 묶어놓는게 저희 입장에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민이 재산권에 피해를 보던 불편을 보던 말던 경제가 어떻게 되던 말든 그렇게 계속 묶어놓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계속 묶을 일은 없겠지만요, 어느정도 지가안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저기를 해봐야 되지만요, 지금 상황에선 아직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저도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측면으로 볼때는 부동산투기 근절시키고 지가안정시키는게 제일 우리나라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주시 전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소태, 산척, 엄정 그 산골 구렁에 있는 그런 지역까지 다 묶어요.

지금 그 쪽에 우리 지역에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땅을 못 팔아 가지고 농협에 담보 잡혀 있는데 팔지를 못해가지고 헐값에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요.

누가 살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피해보는 부분,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결정을 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나중에 누가 책임 질거에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지금 시골 사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허가지역으로 과연 묶여가지고 시골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땅 1만원에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1만원에 그것을 산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만원 팔아가지고 어디 가서 3만원을 주고 사도 못 사는 식이 되니까 시골에서는.

김종하 위원

계장님, 땅을 팔려고 빚을 져서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내 평생 살아온 땅을 팔려고 하겠어요.

그래 너무 그런 실정을 모르고 판단을 하신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제가, 계장님이 저희 충주시 의견을 기안할 때 기안을 우리 계장님이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예, 제가 했습니다.

김기선 위원

하셨죠, 그 기안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허위공문이다 또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런 공문을 해서는 안되시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장님이 그런 허위공문을 그런 식으로 의견이 아닌 의견을 갔다가 기안을 해서 올렸으니까 과장님이 결재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또 국장님까지 전결해서 했는데 계장님이 기안을 하게 된 동기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공무원이 거짓말 기안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이 들어 와가지고 정상적인 고려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때 저희들 임의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거짓으로 만든건 아니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서 올리되 반영이 되면 좋지만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또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도 굳이 되든 안 되든 한 번 올려 달라고 민원인이 요구를 하는데 안 올려준다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협회나 또 모든 저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려 준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 위원님들께서 허위공문이라면 허위공문인데 그래도 민원인이 요청하는데 그것을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긴 아니잖아요.

김기선 위원

글쎄,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원인이 뭐를 해달라고 하면 다 요구를 들어 주시는 겁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전에만 해도 토지거래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지정을 하고서 7월 27일 했는데 8월 4일 몇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 했다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어떤 명분이라든가 어떤 경우 도에서 받아들여지실 것으로 생각하고 기안했습니까?

기안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에요, 업무.

요식행위라니요 뭐 민원, 제가 봐도 계장님의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민원이기 때문에 뭔가 받아들여줘야된다, 그게 무슨 민원입니까?

충주시민들의 의견을 어디 규합을 했습니까, 몇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인적인 의사를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개인이 아니고 대표 분들이.

김기선 위원

대표 분들이 몇 몇 분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업무적인 주장이었지 그게 어떤 시민들의 공청회나 여러분들의 의사를 규합해 본 어떤 장도 하나 없잖아요?

그 몇 몇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의사지, 대표의 대표성을 갖고서 들어오신 분들이지 그 분들이 무슨 부동산 대표들 모아가지고 한 자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그런 기안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셨어야 됐나, 하시지 않았어야 됐나 하는 쪽으로 한 번 답해 주세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선 위원

아니 안해야지, 어떤 그런 경우가 되지도 않을 기안을 해가지고 어떤 시에서 하는 일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업무가 됩니까?

그게 어떤 도로 올리는 커다란 공문인데, 시민들의 뜻인데, 의견을 전하는 건데, 그게 허위가 어떻게 올라 갑니까?

그러면 충주시민들의 모든 뜻이 다 허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계장님도.

이거 엄청난 거에요.

계장님이 조그마한게 그냥 인정삼아 또 인정도 아닌 들어주지 않아야 될 부분을 들어줘서 처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 또 국장님 또 나아가서 도에서 이 공문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스운 공문입니까?

무슨 공문이 그런 공문이 어디 있어요?

충주시장이 누굽니까?

충주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문서 하나 도에 하는데 허위공문을 한다, 몇 몇 사람들의 대표자를 했다고 요식행위로 한다, 요식이 우리가 도에까지 이렇게 시의 행정이 도에 까지 요식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책임은 계장님이 해서 안돼야 될게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거고 되는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실 거에요.

이건 안되는 일이에요, 며칠전만해도 토지거래확정지역을 확대해 달라고 그래놓고 몇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경우로 입 맛을 맞춰준다, 이거 시에서 해선 안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장님이 많은 일을 저질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계장님이 나는 이런 것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몇 몇 사람들이 와도 이건 시민의 뜻이 아니고 몇 몇 대표자들의 뜻입니다, 나는 이런 기안을 못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이런 공문이 과장, 국장 공문서가 작성이 될 리가 없잖아요.

계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위원장대리 김대식

지회장이 어느 단체 소속되어 있는 분이에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부동산 협회요.

○위원장대리 김대식

계장님 그러면 부동산협회 직원이세요?

김기선 위원

아니 몇 몇 분들이 들어와서.

김종하 위원

여기 공문내용에 보세요, 허가구역지정여부에 대한 우리시 의견, 의견을 분명히 냈잖아요, 그렇죠?

기업도시 시범지역과 6개 지역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다른 지역은 거래는 오히려 저조한 상황인만큼 위에 6개 지역 이외 지역은 허가구역확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건 충주시장이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도에 요청한내용이에요.

김기선 위원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장님으로 하셨어야 될 기안인가 하시지 않았어야 될 기안인가 한 번 답해 주세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뭐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공문으로 갈음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정상적으로 해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이 공문을 올릴때는어차피 도에서 벌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벌써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확대지정이 벌써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거 전화로 다 확인을 해보고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직 통과가 안됐고 결정이 안된 상태였다라면 이 공문을 올려서 심의하는데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을 했으면 이 공문을 안 올렸었습니까, 소신은 이게 아니었다라면?, 전체를 지정하는게 맞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올리나 마나 한데 그냥 부탁하니까 올려줬다,이런 답변이신데 만약에 지정이 안된 상태였다면 이 공문이 올라 갔을 때 지정하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공문 안 올려 주셨습니까?

똑같이 민원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 갔을 때 지정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했을때는 어떻게 하셨겠느냐, 이거지.

지금은 끝났으니까 올리나 마나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니까 올려 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벌써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런데 계장님 소신은 전 구역을 지정하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민원인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김기정 위원

또 해줘야지.

이종갑 위원

아니 지정하는게 소신이 맞다면 당연히 안 올려야지, 그런데 민원인이 와서 요구를 하니까 안 올려줄 수 없었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원칙적으로 어긋나게 말씀하시는 거지.

김기선 위원

계장님이 그런 업무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민원이 한 둘 입니까, 그 민원들을 다 어떻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것도 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어떤, 모르겠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때 정말 잘못했다, 그 때 이거 안될 것을 했다, 하는 그 문제만 갖고 업무가 무슨 업무에요, 추진이.

이거는 해서는 안될 업무잖아요.

왜?, 확대지정한 것을 충주시민의 의견이 가 가지고 어떤 뜻으로 그걸 올렸느냐, 이거에요.

이건 올려선 안된다고 그랬으면 안 했어야죠.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내가 미처 안해야 될 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시인해 주시면 낫지 자꾸 여러 가지로.

○위원장대리 김대식

위원님들, 계장님이 지금 오히려 시장님 지시를 안 받고 우리 민원인들의 뜻에 따라서 했다라고 답을 하시는데 그건엄청난 오류고 논리에 안 맞는 거에요.

그리고 계장님한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건 이 선에서 끝내시죠.

제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우리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시장님이 시인하신 거에요.

그래서 추가로 도에 그것을 건의하라고 했다, 그렇게 시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엄청 의리를 앞 세우시고 또 당신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한게 민원인들 핑계를 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계장님이 더 논리에 안 맞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임의, 임의가 아니고 이건 다 근거가 다 나와있는 건데도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이 어느 소속 공무원이십니까, 우리 충주시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부동산협회 공무원이십니까?

그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에요.

그건 그렇게 위원님들 넘어 가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계장님한테, 김기정 위원님.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계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는데 이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이런 형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기안이 안된다고 봅니다.

계장님이 무슨 기안 하나 할적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에 분 한테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기안을 해가지고 올리죠, 어떠십니까?

계장님이 전부 기안을 해가지고 올리는건 아니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제가 다 합니다.

김기정 위원

아니 지시를 받을 때 기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보면 간부회의도 하고 뭐 했으면 지시를 받는거 아닙니까, 야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으로 기안을 해라, 이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혼자 다 안을 내서 한 겁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막 말로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이거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충주 방법은 어떠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회의를 다 했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건 저희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위에서 뭐 지시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정 위원

아니지, 이 큰 것을 어떻게 위에 지시도 없이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 왔는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기안을 해서 올릴적에 우리는 확대지역을 조만큼 묶겠다, 이러면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건 안돼, 정말 지금 한데로 전체를 묶어야 된다, 라고 했을때는 다시 기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기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전부 묶어야 된다, 라는 기본 틀이 잡힌 바람에 계장님께서는 이런 토대 위에서 이것을 기안한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건 아닙니다.

김기정 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나오는 얘기를 나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건 아니여.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희들이 제가 올라가서 위에 사람들하고 같이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이 공문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올라 가셔서 상의 해가지고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김기정 위원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아니냐, 이거여.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설명을 드린거죠.

김기정 위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아 그게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 반응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왜 결재까지 받는데 몰라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 회피하지 마시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아니 어떤 반응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김기정 위원

이게 특위에서까지 거론될때는 우리 충주시민의 여론이 들끓고 막말로 변두리 지역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위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묻고 그러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다음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채찍질 하는 거지 뭐 꼭 짚어서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예.

김기정 위원

그렇다고 봤을때는 잘 얘기를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오는 거지 자꾸 나 혼자만 뒤짚어 쓴다고 해서 일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저 혼다 뒤짚어 쓸려는게 아니라요.

김기정 위원

뭐 그런 식인데 냄새도 나는데.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제가 실제 쫓아 다니면서 했다면 저도 솔직하게 말씀 드리죠.

또 그건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일단 위에 갔다 오셔가지고 소신 것 하란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저희들은 소신 것, 소신 것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결론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 한 것 뿐이죠.

김기정 위원

지금 이 결과로 봤을적에 잘했다고 보는 겁니까, 잘 됐다고.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묶은게 잘 된 것으로 봅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김기정 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공무원 입장을 말고라도, 일반인 입장이라도.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 안 묶는게 좋겠죠.

김기정 위원

공무원 입장에선 묶어야 되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예,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뭐를 할때는 묶어놓는게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아니 재산권을 우리 충주시 전역을 묶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어, 농촌에 사는 사람은 자녀학비 내지는 필요해서 땅을 팔래도 제 값을 못 받는 실정인데 이거 하나 묶는 바람에.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 하시죠?

막 말로 저 소태면같은데 2-3만원짜리 땅이 그나마 조금 바람이 불어 가지고 한 5만원 받아 가지고 좀 쓸래도 지금 현재는 더 내려갔어 땅 값이,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에요.

그나마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솔직하게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했어도 이건 잘못됐다고는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제가 처음에 7월 5일자로 내려 와가지고 허가구역을 묶은 것은.

김기정 위원

그때는 결정을 그렇게 했어도 현 시점에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업무 자체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나름대로 세세히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텐데 하여간 기일이 짧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상의도 못 드리고 시 바깥에서도 여론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가사무실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소견을 해가지고 지정이 됐는데요.

이건 저희가 잘 못 했다고 사과는 드립니다.

김기정 위원

그래 몇 몇 단체, 즉 말하자면 변호사협회, 중개인연합회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문을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줬으면 지금이라도 계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허가구역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거라도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한테 빨리 올려 보세요.

그러면 피해가 좀 덜 오잖어, 혁신도시가 들어온 이 다음에 푸느니 보다도 11월에도 혁신도시가 또 결정이 안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그냥 넘어 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하고 지가가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이런 기안을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기안을 해서 빨리 허가구역을 축소해서 다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면 이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지 다른게 할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매사 일은 계장님이 잘 하시는데 이런거 한 번 건의해서 하면 계장이 과장 될지도 모르겠네,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이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장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 전역이 그만큼 발전이 되는거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기정 위원

아니 피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피부로 많이 느끼죠?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위원님 말씀하신데 정부에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할 때 지가가 높이 올라가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를 시킨다고 하는 바람에요.

김기정 위원

기업도시는 벌써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반경 2km 묶는다는 것도 다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 지역은 풀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시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 전체가 기업도시가 된다는 말입니까?

충주시에 올지 말지 다른데 갈지도 모르는데 좀 과감하게 이런 것을 건의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하잖어, 이러다가도 야! 허가구역 풀어졌다, 라고 했을때는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대식

계장님 답 빨리 간단히 하세요?

○증인 권순만(부동산관리담당)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는데요.

지금 충주시에서는 위원님들도 그러실테지만 저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가 일단 추진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순만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장섭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여때까지 황창식 우리 실무과장님과 권순만 계장님 실무자들을 했는데 조금 국장님께 반복이 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도에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언론에 나온건데 7,431.76제곱킬로미터, 그 중에 25.5%가 1,898.362제곱킬로미터, 그건 자료에 없습니다.

그게 토지거래 우리 충북의 25.5%가 충북 총 면적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그 중에 우리 충주시가 969.432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충북 전체 토지거래 구역에 51.1%가 충주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전 지역에 참고로 89.7%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언론을 보면, 그 당시가 아니고 지난 7월쯤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우리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긋고 있다, 거기에는 토지거래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또는 공장의 가동율이라든가 또는 공장의 신축이라든가 주거용아파트건립 또는 농수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소위 피부에 와 닿는 경제지표가 상승곡선을 걷고 있다, 그러는 참에 저희 기업도시가 선정됐고 우리 토지거래구역이 전 지역이 지정되면서 그만 찬 물을 끼 얹듯이 중단이 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평가는 우리 토지거래확대 그때 지정이 잘했다, 못했다는 후에 아무도 지금 현재로써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파장은 실로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때 2005년 7월 12일 충청북도가 우리 충주시에 시장동향 요청을 했고 또 2005년 7월 15일 우리 충주시가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전혀 여론수렴 없이 필요하다, 우리 충주시가.

그래서 우리가 도에 또 공문을 보냈고 7월 20일 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어떤 지정심의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문이 와서 7월 27일 지정을 간절히 바란다, 이런 것을 보냈는데 거기까지는 다 우리가 확인된 사항들인데 2005년 8월 4일 갑작스럽게, 대단히 아이러니 합니다.

무슨 6개 지역을 제외하고, 이건 국장님 전결사항이셨는데 6개 지역이 앙성지역 어디 어디, 하고 토지거래 전면 그런 것을 해제해 달라, 저희 시에서 전혀 7월 27일 구구절절히 보낸, 바란다는 그런거하고는 정 반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8월 16일 시장님께서는 나도 전 지역이 그렇게 지정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다만, 그 지역에 2km이내 또는 그렇게 도에 건의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저희가 8월 16일 간담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는 부동산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실무 자기들한테 와서 그런 사정을 하길래 8월 4일자 그 내용과 같은 즉, 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거래 해제를 바란다, 그러니까 정 상치되는, 정 반대되는 공문을 보냈는데 국장님 어느 게 진짜 공문이다, 아니다를 따지기에 앞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8월 4일 보낸 공문이 대다수 우리 충주시민들의 바램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증인채택을 해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로는 완전히 이건 조작된 공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리 도에 알아보고 그런 공문은 보내도 지금 다 결정이 됐다, 여기 부동산업자가 왔으니까 면피용으로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한 번 치자, 이래서 그냥 계장이 기안을 해서 보냈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국장님도?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그 얘기보다는요, 이제까지 계장, 과장 증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업도시유치업무 때문에 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부동산투기지역의 투기바람에 휩쓸려선 안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정을 해놓고 났는데 그때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많이 시민사회라든지 이쪽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 나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얘기가 됐는데 이미 저희들은 알고 있기로는 8월 4일이나 5일경이면 지사 결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초에 2일인지 3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와서 대표자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 대표자들이 몇이 와갖고 시장한테 강력히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별로 지금 보내야 어떤 실익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보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자기네들 입지하고 관련돼서 되던 안 되던 공문을 올려줄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상 올려줄 수 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결재가 올라와서 사인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님도 미리 다 알고 계셨군요.

그렇게 도에서 그 공문 올라오나마나 면피용으로.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그래서 그 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부지사 결재까지 나 있고 지사 결재만 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내야 실익도 없는 것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가.

그리고서 보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요, 저희 의회는 이게 도에서 공고가 되고 막 당황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회에서 소위 토지거래허가 축소를 위한 건의서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다 받아서 우리 부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장단들이 급기야 도로 쫓아 갔어요.

그래서 도에 건설국장이라든가 이런 이들도 물론, 상황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여기 의원님들 오시고 건의서 반대의견, 충주시를 이해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냈고 그랬는데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그런 반대건의문을 낼 정도로 우리도 여기 바램이 그렇게 간절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우리 것은 무시를 하고 왜 그런 제스쳐도 안 했나, 소위 축소 건의에 대한 어떤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아니냐, 다만 시장님께서 전혀 못 하겠다, 누구의 그거이든.

혁신도시가 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8월 4일 보낸거와 부동산업자들의 그런 건의하고 상당히 상치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시 당한거 아니냐, 라는 의원들의 자조가 있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먼저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 말씀하시고 오늘이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앞뒤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겠습니다.

단지 먼저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이 민생문제하고 관련되는거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면피를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이 찾아지면 그때 실행에 옮기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국장님 진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내지는 상의없이 한 것은 충분하게 인지를 하신 것으로, 고맙습니다.

지난번 8월 16일 간담회 자료에 보면 시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허가구역의 확대지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005년 8월 8일 공고된 내용과 같이 확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확대지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제가 확대구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진 않은데요.

김대식 위원

간담회 자료에 첫 번째 건설교통부 아니면 두 번째 자체적으로 투기억제대책 등등이, 보여드릴까요?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글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바람이 부니까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같이 인접되어 있는 감곡이나 음성 이런 쪽으로까지 투기붐이 일고 이랬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각 지역 시군별로 토지거래나 그런 추이를 통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투기붐이 일고 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일 그런 저런 손도 안쓰고 있었을 것 같으면 수안보나 어떤 일반 시내의 동지역까지도 전부 다 묶이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하고는 조금 사안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간담회 끝나고도 조금 국장님의 논리라든가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8월 16일 간담회에서 토지거래확대지정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몇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꼭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 만 하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첨예한 사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의원들이 평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쉽게 말씀드려서 물귀신작전같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듣고 해서 저희도 사안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 이해관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아까도 국장님이 여기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직도 의아하게, 국장님 논리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다,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긍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시콜콜 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묘하게도 토지거래구역확대라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게 문제될 수 있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거기에 쉽게 말씀드려서 소위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특히 부정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꼭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물귀신작전같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부러 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그런 말씀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어떤 정상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그런 가식이 된다든지 그렇게 간담회가 운영이 되선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담회는 그야말로 현안이 되는 업무를 가지고서 어떤 숨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바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떤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간담회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어떤 그렇다고 간담회를 전혀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잘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기가 되면 책임을 우리한테 떠 넘겨가지고 그러면 같이 책임을 지자는 얘기냐, 우스개 소리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물귀신작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표현 같습니다.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책임을 같이 나눠 지자는,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이게 정규회의석상이라든지 감사를 하는 석상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김대식 위원

전혀 국장님 본래의 그런거 아니시다라는거 분명히 말씀을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처리 지정되기까지 일자별 이런 것은다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선 증인들에 의하면 처음 공문을 7월 12일자로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7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해 달라는 저희 공문이 도에 올라갈때까지 시간이 15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민의 여론이나 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런 시기의 촉박성때문에도 여론 수렴할 기회가 좀 없었다, 물론 이해가 일부 가는 부분입니다.

그건 이해를 일부 하면서 특히 그리고 저희가 충주시를 수안보면 일부와 도시계획구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882.292평방킬로미터를 확대지정을 했는데 그 확대지정 사유를 보면 우리 충주가 지가변동율이 3.78%다, 전국이 2.67%고 충북이 2.12%인데 우리 충주가 3.78%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확대지정을 한 사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말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안중 삼척간 동서고속도로건설이 평택서부터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침체됐던 충주가 개발축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저평가 됐던 토지가격이 이제 어느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지가상승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기준만 가지고 6월에 됐던 지가상승율 그 부분만 가지고 확대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정말 토지주들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저평가 됐던 부분이 이제 어느정도 그래도 수준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간적인 지가상승율을 가지고 해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대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면에는 또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혁신도시입지선정기준 평가항목에 지가안정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앞두고 시민들이 좀 참아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었고 또 한편의 논리는 최첨단과학산업단지나 또는 기업도시에 편입된 토지수용자들이 보상비를 받아서 대토를 용이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있었고 또 하나는 투기꾼들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여하튼간에 충주를 거의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정말 이런 것으로만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논리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토지소유자들이나 어떤 부동산 실무를 하는 분들이나 법무사 업계나 여러 가지 일단 토지거래가 이뤄지면서부터 인허가라든가 어떤 건설경기라든가 복합적으로 묶어 들어가는게 부동산 거래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왔습니다.

현재도 또 침체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이 들 끓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명을 받고 결국은 서명인원이 5만명에 육박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 시에서 확대지정을 했지만 이면에는 정말 반발하는 여론도 많고 들 끊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론수렴에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기의 촉박함도 물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쪽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했더라면 그래도 나중에 할 소리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면 동감을 하면서도 사안이 어떤 양면성이 있는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촌에서 빚이 많은데 팔아서 애들 대학이라도 가르쳐야 되고 아니면 시내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고 싶고 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사유재산권을 아주 강력히 침해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팔 일도 없고 땅 살 일도 없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앉아서 전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가상승이 되가지고 어떤 개별공시지가가 필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거 더 문다든지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지가가 상당히 높아 지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든지 또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인구감소가 된다든지 또 같이 따라서 자영업이 침체가 된다든지 하는 상당히 어떤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보고드린거 또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보고드린거 시장이 두 세 번 말씀드린거 이런거는 어떤 기업도시를 기필코 유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빠른 시일안에 잘 살아 보겠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결정되어 진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말씀 드립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7월 11일 건교부장관 공문이 왔고 12일 도지사 공문이 와서 아까 증인들 계장, 과장님들 증언을 통해서 13일 충주시토지허가거래구역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대지정하는 문제를 거기서 안을 내서 우리 충주시가 도에 신청한 동 지역과 수안보 일부지역을 빼고 나머지 전 지역을 묶는 부분을 아까 증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지정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재를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겠죠?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네.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수긍을 즉시 하셨나요, 아니면 이건 너무 과하다 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경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반응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셨습니까?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그렇게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또 어떤 부동산 저기는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부동산 쪽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더군다나 그쪽 전문분야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가상승율이라든지 또 그 기간동안에 월별로 거래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그냥 내버려 둬서는 과열투기 조짐이 보이겠다는 판단이 서 갖고 판단자료를 갔다 제시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전혀 뭐라고 할까, 인정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한가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실무 계장한테 우리 기업도시 특히나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도시로 묶여져 있는거가 전국에 우리까지 합쳐서 4개 시군뿐이 안되니까 그 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대원칙은 그렇지만 그 쪽하고 그래도 어떤 권역이나 이런 것을 맞추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타지역은 기업도시선정을 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라고 해서 투기가 과열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최소화 시켰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어떤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명분이 약하다, 진짜 하지 않아도 전혀 투기와 관계없는 지역까지도 그냥 포괄적으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질타도 많이 하고 좀 여론이 나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묶을 때 이런 지역은 묶어놔야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든 충주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공감대가 시민들이 되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시기를 보니까 7월 11일 이런 공문이 와서 최종결정이 8월 8일 나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고 뭐 주민, 시민의 여론을 다각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은 좀 짧았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항상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셨지만 의회가 아니더라도 토지평가위원회도 있고 또 거기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정도 필요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어떤 결재라인이 수직적으로 지적민원과와 기획행정국장과 부시장, 시장의 어떤 수직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기 보다는 옆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도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저도 기왕에 김종하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으로 그런 저기도 없었고 또 어떤 해당과하고 저기가 되면 주로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기관의 속성상 어떤 내 과의 일이나 내 국의 일이 아니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거든요.

그런게 가장 맹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들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그러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전체적인 이런거를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은 분명히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서고속도로가 뚫어지고 저쪽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원주쪽으로 4차선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국도4차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철도, 여주쪽에서 문경쪽으로 내려가는 철도하고 관련돼서도 그 이후에 안 겁니다만, 상당히 서울에서 복덕방을 낀 기획부동산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전혀 가당치도 않은 가격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을 봤을 때 내버려 뒀으면 하여튼 일시적인 현상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는 많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하고 직접 의견교환은 안 나눠 보셨습니까?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시장님한테는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한테 보고를 했을 때 담당계장한테 나머지 3개 시군의 어떤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 보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과장이 가서 시장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됐다는 얘기만 듣고 상의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충주시 정책이나 시민에게 엄청나게 큰 사안이거든요.

엄청 큰 사안인데 시간이 짧다고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담당계장, 과장, 국장님 몇 몇에 의해서 거의 의사결정이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좀 폭넓게 집행부 내에서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토론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더 필요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론 하여튼 시민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행정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시민 아닙니까?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8월 9일, 아까 과장님한테도 내가 질책 비슷하게 했는데 8월 8일 도지사가 충주시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확대지정통보를 우리 충주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9일 충주시장은 충주법원지원장과 읍면동장, 법무사, 중개사 등에게 허가구역확대지정알림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전혀 이런 중요한 사항을 통보한 사실도 없고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에 어떤 상의나 협의도 없었지만 결정된 이후에도 우리 의회나 의원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후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고 방송이 나오기 이전에 공문을 받아 본 법무사나 중개사 이런 쪽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엄청난 질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질타와 질책을 받은 거죠.

너희 의원놈들 뭐 하는데 이런 것도 못 막고 뭐 하고 있었냐, 그래 참 의원으로써 저도 참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무시 당해도 되나, 소외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아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의회쪽에 사전에 말씀 못 드리고.

김종하 위원

사후에도 마찬가지에요.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사후에도 또 똑같은 결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차후에는 하여튼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민의 대표기관이 바로 의회고 또 의원 개개인도 하나의 기관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하는.

그런데 남이 먼저, 바깥에 있는 사이드에서 먼저 알고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업무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이라고 할까 말씀드리죠.

우리 충주시 의견을 보낼 때 기업도시 주변 6개면은 이것이 토지거래에 대해서 지가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묶어야 된다, 그 제외 지역은 이것이 오히려 저조한 편이나 아니면 같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죠?

그랬을 때, 또한 뒤로 우리가 어느정도 저기되면 한 번 도에 건의를 해서 나머지 지역은 해제를 시키겠다, 어떻게 해제시킬 저기는 기미는 있는 겁니까?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해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해서 묶은 자체가 근본적으로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겠다는데 큰 뜻이 있는 거니까 그것이 발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선결과제가 뭐냐 하면 지가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가상승율이라든지 허가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예년 평균숫자에 들어 갔다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만 조성이 되면 시장 군수가 건의해서 지사가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회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여론동향이나 거래동향조사결과에 보면 실제 부동산거래동향조사결과 6개 주덕, 이류, 신니, 노은, 앙성, 가금은 많은 거래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평소와 같거나 오히려 거래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래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결과.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이건 조사결과라는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협회에서 하도 시장님한테 쪼여대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분명히 안된다,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것만이라도 올려 달라,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만들어 온거에 조금 카피를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7일 보고하고 나서 금방 이렇게 앞에 것을 전면 부정하는 그런 쪽에는 어떤 본심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회 위원

본심은 아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결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에 입후보 하실 때 공약을 우리 시민의 재산을 두배 내지 세배 늘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여러군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것이 쟁점화 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할적에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저기에서 지금 노출이 됐습니다.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글쎄 저는 시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재 받을 때 같이 입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고요.

제가 담당계장이 가져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정황을 설명하고 근거를 얘기 하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니겠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표를 가지고 민선시장이나 군수들 같은 저기는 어떤 행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 보다는 어떤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 행정을 근본적으로 하는 행정인들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무진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에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 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사인을 한거고 시장님이 단독으로 결정됐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본 위원장의 생각은 우선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 우선 인구가 적다는 것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시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거 또 그 다음에는 공인중개사협의회와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교부로부터 토지거래구역확대지정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방법론을 협의를 7월 11일 공문받고 15일 통보를 했는데 그때까지 3일정도의 여가가 있으니까 충분히 긴급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것을 안하신 것으로 봐서는 시장님 독단적으로 하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 지역을 묶고 묶을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밑에서 보고하기를 그대로 우리가 가만 있으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 이러한 시장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 지역으로 묶고 또 묶는 강한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는 기업도시를 신청하면서 신청지역 2km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십사 하고 오히려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이런 의원간담회때 말씀하신 정황으로 봐서 충분히 시장님이 의회나 공인중개사협회나 기타 상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시지 않고 내부 간부들하고도 크게 협의를 안 하시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노출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저는 어떤 시장의 독단보다는 그런 방법론같은 것은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어떤 의견을 묻고 어떤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가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한테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전에 시장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를 이렇게 저렇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지시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또 시장님께서 7월 15일 토지시장동향보고를 도에 하는데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향권 지역 등에서 충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크다, 이것을 아주 명기를 하셨고요.

또 지역여론동향에서는 충주시 동 지역 및 수안보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돼야 된다고 또 주장한 것을 지역여론동향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여론동향은 어느 채널을 이용해서 여론동향을 받았나, 이것을 보시고 국장님도 이렇게 결재를 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게 아주 큰 정책결정사항인데 영향권 지역에 대한거 하고 지역여론동향을 도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신건가, 그냥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그냥 글귀만 이렇게 만들은건가 실제로 우리지역의 시장님 공약사항과 링크를 해서 시민의 재산을 두 배 내지 세 배 늘려 주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잘 판단해서 이런 것을 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실무부서는 글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 수 있는 것은 매 달 거래 건 수라든지 거래동향이든지 어떤 지가상승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계속 표로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렇게 보면서 업무를 봐가면서 터득한 지식에 의해서 이미 어느 지역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어디는 활발하게 거래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네들이 우선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다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공인중개사하고 협의만 하고 내부적으로 간부들하고만 협의해서 세군데에서 답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이 우리 시민의 재산에 늘려주는 공약하고 링크시키고 또 시장님이 시민을 생각하는 시정을 펴는데 정책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시장님이 아주 잘 하셨다는 박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점수를 많이 얻어 놓으셨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허물어 졌다고 우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의 정책결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장섭(기획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촉박하고 시간이 급박하다고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어떤 보고를 하루, 이틀 일주일이고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의견수렴할 것은 제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얻어진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장섭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된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차기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조사는 2005년 11월 8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증인으로 김용래 건설국장 등 11명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증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차기 특별위원회 조사는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증인의 출석증언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개최의건

(위원장제의) (15시 46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앞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5년 11월 8일 오전 10시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증언요구의건

(위원장제의) (15시 46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조사를 위하여 앞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김용래 국장 등 11명의 증인에 대해 출석증언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5년 11월 8일 오전 1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태갑김대식김종하허종회
우종섭김기정김용성고명종
김기선이종갑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태갑
간 사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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