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1월8일(화)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및운영실태추진상황보고및증언청취의 건
2.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개최의건
3.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증언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4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 추진상황 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 추진상황 보고 및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관련된 증인은 당초 지난 2005년 11월 1일 제3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하였으나 출석요구한 증인 가운데 김진해 담당이 불의의 사고로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원 치료중이므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금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어 10명의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고 금일 불참한 상기 증인에 대한 추가 출석 여부는 증언청취를 위한 정회시 별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사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건설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서 차례대로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한 뒤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 조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 11. 8.
충주시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물정책과장 김형배
경제과장 최용태
유통담당 김익준
노사지원담당 김원태
체육진흥담당 이상덕
경제과 김영철
앙성면 홍종수
경제과 이재선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요사이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를 맞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업무 수행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경제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집회 등으로 물의가 있어 의회는 물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이자리를 빌어 늦었지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그간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근로자의 복지문제와 노총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집중하다보니 제반 문제에 예상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된 사업으로 별도의 붙임과 같이 많은 서류가 관리되고 있어 이번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로 자료 제출 또는 서류열람 등을 통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 예산집행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 지역 4만여 근로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8년 4월 15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업비 35억원, 부지 1,000평 연건평 1,000평이상으로 대가미공원 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98년 11월 18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를 대가미공원에서 충인동 보훈회관 자리인 현 위치로 변경하는 보완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99년 12월 8일 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1억 5,300만원을 교부받아 중앙부처 승인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1일에는 그동안 부지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보훈회관에서 부지매매를 거부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예정지를 다시 대가미공원으로 변경하는 보고를 노동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3월 29일에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에 반하는 시설로 대가미공원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25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1년 5월 3일 복지관 건립 위치를 현 위치로 확정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5월 25일 대가미공원에서 현 위치로 건립 예정보고를 충청북도지사에게 하였습니다.
2001년 6월 9일 설계과업지시서와 함께 설계용역 집행을 회계과에 의뢰하였습니다.
2001년 9월 10일 부지확보와 기존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사업 확보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2001년 11월 26일, 23일 제66회 충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충의동 14번지외 3필지 873㎡의 매입을 위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2001년 12월 18일 건축허가서를 받아 12월 24일 소화설비 전기소방에 대한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 2월 18일 지난 제66회 충주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도유지인 충인동 14번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고 충인동 15번지 국유지는 3월 20일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3일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을 충주시내 기관장, 근로자 대표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거행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7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하여 직영 또는 위탁과 복지관 층별 운영계획을 검토 보고하였으며, 2003년 4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또한 4월 28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방안을 위한 의원간담회에서 본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2003년 5월 2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충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7월 1일 충주시조례 제614호로 공포하였습니다.
2003년 6월 1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을 하였습니다.
2003년 6월 3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방안 심의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노총 충주지역 지부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03년 7월 16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을 입법예고하여 9월 5일 충주시규칙 제29호로 공포하였습니다.
2003년 7월 16일 한국노총충북지역 본부와 위탁관리계약 체결에 대한 내부결정을 해당 노동단체에 통보하였고, 7월 25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2003년 8월 18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한 충주시의회 간담회 시 복지관 건물 임대계획 변경건의와 초기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2004년 2월 14일 근로자종합복지관 2003년 운영실적 및 200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2004년 5월 18일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간담회 시 한국노총이 제출한 주요사업 계획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2005년 1월 21일에는 2004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받았고 2005년 1월 13일, 2005년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05년 7월에는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체감사를 기획감사과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결과로 3명에 대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준공식 이후 복지관 집기 및 비품구입으로 시에서 1,9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위탁운영비 1,900만원, 건물유지비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배기 설비 등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운영비 보조금으로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 위탁운영비 1억원을 분기별로 2,500만원씩 현재까지 7,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저번날 제가 토지허가구역으로 국장님 설명했을 때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보고로 해서 한다고 김종하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를 하려면 그렇게 나오니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보고를 했으면 계장님, 과장님 해서 걸러서 종합적으로 받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할 필요가 없고 보고식으로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정태갑
위원님! 일단은 경제건설국장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하셨으니까 보고청취를 하신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그럼 질문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종섭 위원
안 할래요, 하지 말라는 것을 뭐하러 해요.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충주에서 의원의 위상이 가장 떨어지는 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는 인심을 쓰고 특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도 뭔가 잘못한 것 마냥, 근로자들이 시청을 점유하고 의원들 자질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너무 좋지 않았던 한 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체내 모든 근로자들이 운영이나 이런 것을 다 한다고 제10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다 그러는 사업 그 자체가 자체내 운영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만 시설유지 관리를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쉬운 말씀 하나 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야 될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도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주는 바람에 충주의회가 다 승인이 안된, 또 의원님들이 정말 뭔가 모르고 의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한 해가 가지 않았나, 근로자들에게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김태환 노조위원장님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근로자들의 생각은 이 죽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나, 정말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의원님들을 탓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아야 될 부분, 검토가 조금 미흡하게 올려서 그 부분에 서로 어떤 경우로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죽음까지 몰고가지 않았나 이런 답답한 한 해였지 않았나.
어린이집 시설이 자체내 사업인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될 지원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사를 하고도 노동자들한테 질책을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점을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당초부터 목적했던 사항은 아니고 회관을 운영하다보니까 회관운영에 대한 자기나름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조쪽에서 그것을 제의해서 나온 것이고 또 노조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에 명시돼 있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우리 생각은 당초 초기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봐서 최소한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될 것 아닌가, 이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고 무리하게 요구가 들어오다보니까 초기부터 상당히…, 우리 집행부와도 트러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번 그사람들하고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나 또 그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노조 특유의 자기들 힘의 과시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다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사고까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2004년도 봉제기술 쪽으로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2004년도 봉제시설비 예산이 어린이집 집기를 구입했다 하는 것은 2005년도에 뭔가 시에서 다 해주시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 뭔가 근로자 가족들하고 집행부하고 미리 의회와 상의없이 일을 다 해가는 올해 살림살이고 내년 살림살이까지 다 준비하는 모습이 좀 안 좋았다고 한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의회에 상의를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죄송합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비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비췄는데 그 이후에 노총하고 심도있게 상의해서 앞으로는 어린이 집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란 본뜻이 근로자의 생활증진, 무료직업 상담, 취업정보 제공·알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상담 등 이런 것은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근로자의 권익신장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복지회관인데,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한국노총에 계약했잖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준한 우리 충주시의 대책이 미흡해서 중간에 자꾸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 올릴 때도 타당치 않은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위원들하고 지역경제과의 마찰도 있었고 무엇인가 뚜렷한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그만 사소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집행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무엇인가 방향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나갈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회관을 지어놓고 생각했을 때는 그 회관이 근로자의 권익신장 보호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길 바랬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위치상으로 당초 임대사업이나 계획했던 사업에 부합치 않고 또 주변여건이 장날이나 모든 여건하고 복잡하고 이런 관계로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회관은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 회관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은 해야되겠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노조에서 충주시에 예산 요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수탁자를 선정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지, 꼭 한국노총만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거대한 2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안 간다면 복지관의 이름 자체가 진짜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만 되지, 더구나 동사무실도 있다 좁아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갔고 그 큰 건물이 지금 다 비어있잖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의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 근로자회관을 지은 목적이 근로자를 위해서 지었고.
○김기정 위원
권익신장을 위해서 전체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또 거기에 들어가서 위탁하는 데가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이기 때문에 일단 그사람들하고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남았습니다.
○김기정 위원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계약조건 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물론 “갑”이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 파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요.
○김기정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릴 사람을 찾아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끔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게끔 무엇인가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루 이틀 넘기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지금 크게 부각된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근로자 자녀나 또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또 컴퓨터 교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근로자들한테 전혀 손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나타난 사항만 갖고 얘기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정 위원
적극적으로 시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살려보십시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겠습니다.
증언청취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결정하신 증언청취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언청취는 홍종수 직원과 담당급 이상 한 사람씩 차례대로 증언토록 하되 필요할 경우 동시에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김진해 담당은 차기 회의에서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증언순서는 ① 홍종수 직원, 다음 담당급은 이상덕 체육진흥담당, 김익준 유통담당, 과장급은 김형배 물정책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국장급은 이상우 물관리소장, 김용래 경제건설국장 순으로 증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관련 공무원을 차례대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증언 순서는 의사담당직원이 관련 증인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홍종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마이크 앞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홍종수 직원은 2002. 8 13.~ 2005. 1. 19일까지 있었나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허종회 위원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시청에 와서 위·수탁계약서를 보여달랬을 때 안 준 것이 홍종수 담당인가?
성내·충인동 직원이 와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서를 보자, 하니까 볼 것 없다고 안 보여줬다는데, 그 이유는 뭐지?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대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허종회 위원
오면 일단 담당자한테 위·수탁계약서를 보여달라 그럴텐데….
○증인 홍종수(앙성면)
저한테 왔던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기억이 없다?
그럼 그건 그렇고 다음에 근로자복지관에서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담당자 입장에서 그것은 봤나, 위·수탁 그것을?
어린이집, 보육시설 한다고 한 것을.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허종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걸 올린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우리 간담회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쉽게 그자리는 오일장, 1주일 두 번 걸릴 수도 있고 한 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오일장이 서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한 복잡한 장소에서 보육시설이 과연 가능하냐, 그거 한번쯤은 생각하고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도 아주 안 해보고 올린거에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장날 문제는 별도로 복지관 측에서 복지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날 위치를 이동하든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
○허종회 위원
그러면 장날은 빼놓고 일요일은 안 하고 그러면 그복지관 보육시설이 뭐가 어떻게 운영이 돼?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한번쯤은 모든 것을 검토하고 해야되는데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복지관 측에서 해주쇼, 한다고 무조건 검토도 안 해보고 올린다? 글쎄 이것은 너무 담당자로서 소신없는 행동을 한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 좀 해봐!
한번쯤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아마 김태환 노총의장도 죽진 않았을 거야, 한국노총의장.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리란다고 올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한 게 30분도 안돼서 그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물론 홍종수 증인께서는 징계까지 맞아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했으면 이런 게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종회 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을 문화프로그램으로 판단할 때 판단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보육시설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지침에도 있고 노동부에서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써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로자들한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과에서는 보육시설이 문화프로그램이어서 시행했다 그러는데 문화프로그램에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분과라 그럴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문화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명시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지시설의 하나로 볼 수 있는거죠.
○고명종 위원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보면 문화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보육시설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어떻게 문화프로그램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부분은…., 글쎄요 제가 있을 때는 문화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안 썼는데요, 약간 어감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002년 8월 13일부터 2005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복지관에 관한 업무담당을 하셨습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김종하 위원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위탁을 결정하고 또 과정부터 금년 1월까지 업무를 계속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조례안 제정부터 위탁자 결정, 거의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기초 초안이라든가 이것을 다 작업하셨나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김종하 위원
2003년 4월 근로자복지관 운영방안을 보면 위탁을 결정하면서 위탁결정의 취지가 나옵니다. 취지의 운영 및 관리비 절감으로 운영 관리비가 약 1,7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무상위탁을 통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임대수익을 통한 수탁자의 자체재원 확보를 한다. 이런 것들이 위탁결정을 하게 된 취지였습니다.
7월 30일자 운영방안 검토를 보면, 벌써 4월에 이런 위탁결정 취지를 했다가 불과 한 3개월여 만에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한국노총에서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임대수익을 통한 수탁자 자체재원 확보시 근로자복지 공간 확보가 어렵고 경기불황으로 임대가 불투명하다. 시설 전체를 근로자복지 공간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 및 각종 편의시설 제공,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2억 4,700만원까지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어떻게 3개월만에 당초 위탁결정을 할 때는 관리비도 최대한 절감하고 또 시재정 최소화를 위해서, 임대수익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함으로써 시비용을 최대한 절감시킨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3개월만에 어떻게 임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시의 예산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게 됐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고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개월만에 바뀌었는지, 경기가 갑자기 불황이 와서 어려워진 것도 아니였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위탁결정을 하기 전까지의 운영방안 틀은 사실 제가 오기전부터 건립 시작할 당시부터 아마 그렇게 잠정적으로 안이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견지를 해왔었는데, 건립이 거의 마무리 될 당시에 노총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방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모든 일들이 변경은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4월에 위탁결정을 했을 때와 한 3개월 7월이 지나면서 운영방안이 상당히 많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3개월만에 갑자기 경기불황이 와서 임대가 불투명하고 임대수입이 감소되고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후에 임대계약 체결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약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4,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2004년도에 9,400만원, 2005년도 1억 이렇게 보조예산이 결정됐는데 당초 목적을 보면, 계획을 보면 약 1,700만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됐는데 연간 운영비가 거의 1억 이상으로 시에 재정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분명히 1,700만원이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면 자기네들이 임대수익도 하고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과 실제는 상당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떤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 계획이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바뀌어서 약간의 절차상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종하 위원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기만, 예산을 확보하고 위탁결정을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여간 홍종수 증인께서는 아차피 윗선에서도 여러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위직으로서 피해를 본 측면도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이 당초 취지로 출발했던 것과 상당히 짧은 시간에 계획이 엄청나게 많이 변동이 된 그 부분에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에 근로복지 쪽으로 봉제교육실을 마련한다고 저희가 예산 얼마 드렸었나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김기선 위원
그 부분에 식당집기를 구입하게 돼서 지금 김종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하위직으로 모든 잘못을 끌어안는, 상처받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한편 죄송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어떻게 담당이 그 엄청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집기까지 구입할 수 있었나, 이런 쪽에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산이, 사업계획이라는 게 어제오늘 세워서 예산승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느닷없이 왜 어린이집에 식당 집기를 구입하는 이런 쪽에 어떻게 추진이 됐었는지, 그게 좀 제가 궁금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어린이집 문제는 예산집행 하기 전부터 원래는 2003년도 예산지원 문제가 나올 때부터 노총 쪽에서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예산이 과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차후로 미뤄지고 그렇게 또 2004년까지 넘어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200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노총에서 의회 쪽에도 한번인가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중간에 보고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은 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왔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내부적으로 변경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앞서간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봉제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제10조를 보면 적은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지, 그런 부분에서 산건위에서 위원님들도 근로복지회관이다 그러면 근로복지회관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반의 준비를 해서 근로자들에게 드렸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에 그래서 예산을 근로자들을 위한 쪽으로 정말 쾌히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지원이 2005년도에 어린이집 시설부분하고 맞아떨어지는 이런 쪽에 예산이 사용됐다는 게 미리 한국노총과 집행부와의 높으신 분들의 이루어졌던 부분에 그냥, 담당이 그거 하셨겠습니까?
위에서 시키지 않으셨다고 대답을 하시겠지, 그렇지만 저희가 봐도 그 엄청난 부분을 담당이 다 감수하시면서 했다는 데에는 좀 힘들지 않으셨었나,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특위에 들어가는 것 만큼 솔직히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미덕으로 안고 가고 이런 게 다 좋은데 지금은 시켰으면 시켰다고도 그래야죠. 또 그래야 시키는 사람도 생각해서 뭔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이런 체계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담당한테도 묻기도 죄송스러운 것을 묻는데, 실제적으로 혼자 다 처리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물을께요, 처리 혼자 하신겁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어째든 제가 관여해서 기안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홍종수 씨는 2005년 1월 19일까지 계셨네요, 지역경제과에요. 2002년 8월 13일부터.
그런데 기획감사과 조사에 보면 2004년도 11월 24일 한국노총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어, 지역경제과에. 아시죠?
그래서 2004년 11월 30일 종수 씨가 담당직원으로 계실 때예요. 지하층에 어린이집 식당 설치를 결정했어. 누구누구 결정을 했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산 집행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대식 위원
지하층에 어린이집 식당을 하기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니까 2004년 11월 30일 날. 11월 24일 날 노총에서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결정을 했다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홍종수 씨하고 이렇게 다 결정을 했어요? 노총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김대식 위원
과장님하고 정식으로 다 결재 받아서 이렇게 한거죠?
노총에서 요청 받아서, 그렇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김대식 위원
그다음 2004년도 12월 24일 어린이집 식당 집기 등 구입결의를 했네, 4,393만원. 결의를 했어, 식당 집기를 사기로.
그렇죠? 그 밑에 기록…, 예?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2005년 1월 26일 날 어린이집 식당 집기 설치를 완료했어, 대략 1,127만 2,000원어치를.
그런데 홍종수 씨는, 이거 홍종수 씨가 다 직접 매입한 거 아니잖아, 설치한 거 아니잖아.
홍종수 씨는 앙성면으로 1월 19일 날 갔네, 그죠?
이거 누가 샀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당시 계획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대식 위원
계획이 잡혀있다니까, 다 설치 결의를 봤고 그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니까.
그래서 그 식당 집기를 2005년 1월 26일 다 샀어. 그런데 홍종수 씨는 1월 19일 날 앙성면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
홍종수 씨가 계실 때 샀어?
날짜가 안 맞아, 이거 누가 샀어? 식당 집기는 누가 샀어, 도대체가.
홍종수 씨가 직접 구입했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12월에 구입결의를 하고….
○김대식 위원
구입결의를 했어, 2004년 12월 2일 날. 어린이집 식당 집기 구입결의를 다 했어,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1월 26일 날 식당집기를 다 설치해서 완료했어. 그런데 홍종수 씨는 1월 19일 날 발령을 받아서 앙성면으로 갔어, 벌써 일주일 차이가 나네?
앙성면에 몸은 가있으면서도 이건 내가 시작한 거니까 와서 물건은 다 샀다, 그런 얘기에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구입결의를 하면 회계과로….
○김대식 위원
기간이 있으니까 떠나기 전에 앙성면으로 발령을 바로 받고 시장 가서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품목하고 이런 것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야?
날짜가 일주일이 차이가 나!
정기인사 때 앙성면으로 가신 거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김대식 위원
이 이유 때문에 간 건 아니죠?
그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했네, 여기 다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징계 먹은 거 억울하지 않아요, 홍종수 씨는?
왜 혼자만 먹구 난리야!
자기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한국노총에서 어린이집 해달라 그러니까 2004년 12월 30일 날 지하층에 어린이집 식당 설치하기로 결정을 다 봤어, 과장이하 다. 그럼 홍종수 씨는 혼자 못해, 그 결정은, 그치?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어, 인정하죠, 홍종수 씨!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2004년 12월 2일 어린이집 식당 집기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또 봤어,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샀는데 자기가 왜 혼자 다 뒤집어써?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기획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헀을 때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냐고 홍종수 씨가. 예? 받아들였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어차피 저의 책임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책임은 다 같이 져야지, 자기만 왜 져!
자기야 심부름한 것밖에 더 돼?
그래서 그냥 수긍을 했다, 그냥 받아들였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뭐야! 이것은 나도 책임을 느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나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지, 왜 혼자 져?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하 위원
금방 김대식 위원님이 구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기 등 구입결의를 하게 된 구체적 동기는 뭐에요?
왜 이렇게 요건도 안 갖춰졌는데 서둘러서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하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결의를 하다보면 왜, 뭐뭐 때문에 얼른 이것을 사야되겠다, 그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것은 그전부터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설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태였구요, 예산 계획변경을 할 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서에 다 올렸었고, 내부적으로 변경 결의할 때 했었고. 그런 것을 토대로 저희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하는 것도 어차피 지하에 다른 시설도 같이 하게 됐는데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김종하 위원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게 또 공사가 연결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집기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김종하 위원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했었나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부수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김종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본예산에도 예산을 올렸었고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한국노총이 집행부 경제과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증인 홍종수(앙성면)
있을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운영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사업성이라든가 또 그것을 함으로써 사후 운영에 따른 차량,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부담해야될 부분 종합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냐, 이거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나름대로 하셨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김종하 위원
심도있게 하셨어야죠, 어떻게 나름대로 그냥 합니까!
시에서 그것을 한번 해줌으로 인해 그것이 어떤 큰 부담을 더 느끼게 될지 잘못하면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게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당시로는 보육시설이 가장 적절한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적절한 대안이, 시장조사도 해봤나요?
시중에 어린이집 시설이 유아들이 모자라서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다 검토를 해보셨냐 이거에요.
그냥 노총에서 해달라니까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외부적인 조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시 재정, 귀중한 시민의 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분들이 그런 세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립니까?
그럼 검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1월 19일 날 가셨으니까 다른 분이 답변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하여간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당시 제 쪽에서는 열심히 검토를 해서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홍종수 씨는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조례 제정도 담당하셨고 위탁관리계약서 작성도 담당하셨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지상 1층에 주민자치센터로 쓰던 43평과 2층에 일부 이렇습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린이집을 시설하고자 했던 장소가, 1층에 43평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쓰던 43평과 2층 일부와, 거기에 어린이집을 시설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그랬었냐 이거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계약서 제2조제2항에 보면 지상 1층에 일부시설 43평은 별도의 협약이 있을 때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에서 무상 사용한다, 이런 항이 있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이종갑 위원
이 항에 분명 위배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시하고 수탁자간에….
○이종갑 위원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과 “을”이 다시 계약이 작성돼야 되는 것은 협의가 됐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절차는 무시됐잖아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린이집 시설이 근로자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상 1층 43평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시에서 써야되고 시에서 다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도 위탁관리계약서가 다시 변경돼서 어떤 그런 절차 없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계약서는 위탁자인 시하고 수탁자인 노총간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체결한 건데 그러면 그냥 경제과하고 노총하고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협의도 아니에요, 일단은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게 원안인데 위탁관리계약서를 수정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당사자간에 어떻게 보면 실무자와 노총간에 얘기가 되면 막 바꿔서 해도 되냐 이런 얘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 홍종수 씨는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12년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행정7급은 언제 승진하셨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올해 1월 20일 자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금년도?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위원장 정태갑
이번에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셨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예.
○위원장 정태갑
징계 받은 것을 업무담당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내가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받아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쪽입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징계받은 사안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종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제가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가…, 잘 아시겠지만 결재 계통상 자세한 사항을 알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홍종수 씨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담당자였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운영실태를 지도 확인하는 과정 또 한국노총에서 시에 대한 요구사항 이러한 것을 망라해서 한국노총에서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이?
○증인 홍종수(앙성면)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인가요?
○위원장 정태갑
예, 종합적인 계획
○증인 홍종수(앙성면)
종합적이라고 얘기….
○위원장 정태갑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관을 앞으로 몇 년까지 무엇을 어떻게 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그래서 시에 200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지원해달라 2005년도에는 얼마를 해달라 이래서 종합계획을 일단 지역경제과에 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됐나.
○증인 홍종수(앙성면)
전체를 종합해서 수년간 연차계획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과에서는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앞을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시설할 것을 종합계획 수립을 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당해연도 정도 해당되는 계획 그정도만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태갑
일단 우리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물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의 면적이나 시설을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쪽 프로그램이라든가 한국노총 조합원 숫자라든가 또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여기에 지도를 해주는 데에 대해서 시장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까지 업무계획을 보고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홍종수(앙성면)
수탁자에 관해서 세밀한 보고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럼 그냥 그때그때 한국노총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임시방편적으로 모든 시 정책을 결정해서 한 거죠?
○증인 홍종수(앙성면)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당시 나름대로 추진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위원장 정태갑
일단 홍종수 씨가 행정7급인데, 담당급 이상은 시장님 지시에 적극 순종하고 일을 하지만 밑에 실무선에서는 상급자들의 지시가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 라는 것을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여태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일한 것이 행정의 순리에 맞나, 순리에 어긋나서 정치적인 압력단체에 의해서 우리 충주시가 끌려갔다고 보는 것인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제가 그런 정도까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아마 ‘90년대 말부터 정부시책으로 만들어지고 지원되면서 각 시군에 한 3,40개 정도가 건립됐는데 또 건립될 당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다른 타시군의 복지관도 사실 저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운영형태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절차상으로 무리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미숙도 나타나고 그렇게 전개돼 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타 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잘된 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증인 홍종수(앙성면)
견학은 갔다온 적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종수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이상덕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이상덕 증인께서는 2002. 8. 8.~2003. 7. 22일인데 그동안은 거의 우리가 승인해 준 상태고 그당시 업무로 봐서도 조례제정이네?
○증인 이상덕(체육진흥담당)
예, 그렇습니다.
○허종회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별로 이상덕 증인한테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2004, 2005년도면 모르는데 2003년 7월까지 있었는데, 조례제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시장하고 김태환 의장하고 이게 2003년 몇 월이에요, 계약 체결일이.
○증인 이상덕(체육진흥담당)
계약 체결일은 7월 3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종회 위원
7월 31일로 돼 있죠? 그러면 7월 22일까지…, 그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별로 질문할 게 없을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계약이후의 문제를 따지는 거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덕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김익준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증인께서는 2003년 7월 23일부터 위·수탁 계약 당시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 있었네요.
혹시 성내·충인동 직원이 우리 시청에 와서 위·수탁계약서를 보자 했을 때 안 보여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셔?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위·수탁계약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고요.
○허종회 위원
아니, 그 뒤에 성내·충인동사무소에서 노총에서 쉽게 주민자치위원들 나가라, 그러니까 성내·충인동 직원이 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한테 가서 위·수탁계약서를 보자 하니까 시청에서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가 안 보여준 건지 몰라요?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분명히 안 보여줬다는 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그러면 그당시 성내·충인동사무소 직원을 출석시켜야 되겠네.
○위원장 정태갑
그것은 이따 협의하면 됩니다.
○허종회 위원
전부들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6급 담당자한테 그래도 와서 그것을 보여달라 그랬을 건 사실이란 말야. 그런데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한테 직접 가서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익준 행정6급께서는 2003년도 7월 23일부터 2004년도 2월 24일까지 계셨어요. 그렇죠?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예.
○김대식 위원
2003년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증액 그래서 당초 2,430만원이던 것을 1억 2,848만원 이렇게 증액 요청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을 2003년 12월 18일 날 심의를 하시면서 수정예산안에 2,430만원을 1억 2,748만원 증액했어요. 기억하시죠?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예.
○김대식 위원
그때 왜 증액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더 확장하려고 그랬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도대체 그 계획을 어떤 계획 때문에 이렇게 실무책임자로서 올렸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당초 편성할 때는 1층이나 2층이나 전혀 집기비품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발령 받을 당시만 해도 준공한 마지막 단계였었는데요. 다른 복지관이나 타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집기비품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는 상태인데….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되었지 실내집기는 없었다?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예, 전혀 없었어요.
○김대식 위원
그럼 당시는 뭐를 했었는데, 거기가.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거기에는 사무실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도 1억 2,800만원을 올릴 때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증액 요청할 때는.
그 밑에 보면 2004년 김익준 씨가 다른 부서로 가신 다음에 정보화 교육 내지는 요리교실, 봉제교실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봉제교실은 2004년 본예산 심의할 때 봉제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집기비품 구입비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때 김형배 과장님인 것으로 아는데. 기억하시죠?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예, 기억납니다.
○김대식 위원
봉제교실을 오픈했어요, 거기다?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제가 예산만 세워놓고 바로 교육가는 바람에 그 뒤에는 잘 기억이….
○김대식 위원
그때 주로 1억 2,800만원을 증액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냐니까. 어떤 비품을 뭐를 하기 위해서, 봉제교실 하려고 요청한 거에요?
당시 실무책임자라니까, 계장님께서. 그렇죠?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좀 오래돼서 서류를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노총에서 지원요구안이 있었고요.
○김대식 위원
어디에 대한 지원? 뭐를 하겠다고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했어요?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요청이 거의 한 2억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거기에 한 절반, 1/3정도로 제가 삭감시켜서 수정 요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대식 위원
주로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가 봉제교실이다, 이 얘기야 결론적으로?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김대식 위원
자기가 했던 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마치 남이 했던 거 기억 새롭게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지.
그래서 그때 구입을 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데로 갔어요?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예, 예산만 세워놓고 저는 다른 데로 갔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때 노총에서 엄청난 분량의 사업요구를 했어요, 그죠? 그것을 깎아서 1억 2,800만원으로 조정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봉제교실만 해라, 많은 요청이 있어도 봉제교실만 해라?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김대식 위원
봉제교실 하지도 않았지, 그 이후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3. 7. 23 ~204. 2. 24일까지 노사지원담당으로 근무하셨죠
그래서 위탁관리계약 체결이 2003년 7월 25일 날 했는데 7월 25일 날 해놓고 약 한 반년 정도 근무하셨죠?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예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위탁관리 체결해 놓고 계약서 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 발생된 게 뭐 있어요? 그당시에.
그래서 그 위탁계약서 내용이 잘못됐다든가 또 그렇게 위탁계약서를 써놓고 나니까 한국노총에는 유리하고 우리 시에 불리하다든가 시가 유리하고 그쪽이 불리하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된 게 뭐가 있나.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일단은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전혀 시설이 안 갖춰져 있고요,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서는 이미 전부 작성이 된 상태였었고요. 제가 담당했을 때는요.
문제점은 조금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정태갑
그당시 문제점 발생됐던 게 어떤거에요?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너무 오래돼서요. 일단 노총의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있으면 좀더 연구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증인 김익준(유통담당)
제가 워낙 짧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익준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김형배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의회 산건위원회에 2004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설명할 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분명히 집기를 구입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봉제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집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제교실 운영할 수 있는 집기비품 구입비라고 해놓고 어린이집 하는데 집기구입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설명이면….
○허종회 위원
12월 12일 날이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2004년도 본예산 설명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에도 한노총에서 어린이집을 했으면 하는 줄기찬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초에 어린이집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는 근로자….
○허종회 위원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12일인데 불과 열흘 좀 넘어서 어린이집 집기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어린이집 집기로 변한 것은 2004년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년 후입니다, 그게.
○허종회 위원
그게 1년 후가 되나?
○김대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허종회 위원
봉제교실로.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봉제교실은 제가 지금 회의록을…, 봉제교실 작업대와 기타 칸막이 내부시설 등 이렇게 있어서 포괄적으로 됐고요. 이때 당시에는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04년도 예산은 2003년 12월에 설명했을 때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 다음해 5월 18일 날 한노총의 요청에 의해서 충주시 산건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작년 5월 18일 날 있었는데 그때 간담회 서류 뒤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이 됐고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 1년 후 연말에 봉제교실 작업대와 기타 칸막이 내부시설 등 이러한 사항,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에서는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비해서 집행잔액 중 천여 만 원 어치를 어린이집 집기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도 그당시에 있었네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오일장이 일주일에 두 번도 설 수 있고 아니면 한 번도 서는데 그것은 아주 필연적으로 서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회에 어린이집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했느냐.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충주시 관내 103개소 어린이집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3개소의 어린이집이 다 한결 같이 정말로 근로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냐, 대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잘 되는 인원이 오버돼서 하는 곳은 손꼽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 예산을 올리면서 설명한 기억으로는 한노총에서 처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나온 것을 보면 보통 시중에 어린이집은 아침 9시나 10시부터 3시나 4시까지 어린이집 운영이 마감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들은 3시나 4시에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에 다시 어린이를 데려다 다른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과 경제적 이중부담이 있고 이것은 순수한 노동부 지침에 의한 어린이 보육시설을 위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차별화….
○허종회 위원
아니, 복지증진이고 뭐고 다 좋은데요. 요는 쉽게 장날이면 거기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교통혼잡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노총에서 해달라니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 라고 했을 때 김태환이가 죽는 그 지경까지 갔단 말입니다.
결국 김태환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시작의 발단은 우리 시청에서, 시청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발단이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잃게 된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작년도에 김 지부장하고 같이 일을 했던 당사자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아까 질문해 주신대로 오일장 때문에 5일마다 한 번 법석을 떠는데 그게 항상 저희들 숙제꺼리로 남아서 그 통로를 확보해서 재래시장 오일장을 뒤편으로 옮기려고 여러번 상우회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김태환 지부장을 참석시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것이 운영이 되면 동시에 추진하려고 상당히 진전을 보고있던 상태였습니다.
재래시장을 옮기느냐, 아니면 오일풍물장을 뒤로 옮기느냐, 통로를 확보해서 밑에 다리로 우회전을 시키느냐까지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물관리사업소로 가셨네요?
그러면 본예산을 올릴 때는 과장님 책임하에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입안이 됐겠네요, 그렇죠?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예, 그때 하셨죠?
지금 허종회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우리 충주시나 의회나 또 노총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한 예산을 올렸을 때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적합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건물의 위치나 시설조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허종회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으로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인해 의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린이집 예산 요구를 낼 때는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필요성은 좋습니다. 필요성은 좋은데 건물의 위치나 시설의 조건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했었냐, 그런 것을 따져보셨냐 이런 얘기에요.
필요성과 조건하고는 다르거든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위치가 제가 기억으로는 1층하고 2층을 같이 써서 어린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위치는 아까 오일장에 대해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시에 노력을 했었고요. 또한 그 지역은 순수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타 시설보다 20% 저렴한 80% 수준에 의해서 시간도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묻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에 보면 보육시설은 보육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쾌적한 환경으로 보셨어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당시에 저는 그 조건에 맞는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좀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일반기준에 보면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하면서 보육시설을 포함한 시설, 놀이터 시설 면적이 따로 있고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하시려고 그런 것은 1층과 2층을 쓰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기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1층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로 43평이 있고 나머지 있는 부분 일부가 2층을 쓰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1층에도 공간이….
○김종하 위원
그 공간 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부족한 시설은 2층으로도…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기준에 보면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거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조리실은 어디다 하시려고 했어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조리실은 지하에….
○김종하 위원
여기 기준에 보면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면 지하실을 불가하게 돼 있거든요, 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냥 노총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노총에서 시장님께 항의하고 하니까 시장님도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해주신 거 아니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노총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식당을 지하에 한다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과연 한노총에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순수한 보육시설, 영리목적을 떠난 이것이 정말로 바람직스럽다는 제 소견에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1층에 부족한 면적은 2층까지도 불편이 없는 시설에 한해서는 한다고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당시에는 제가 나름대로 이곳 저곳을 다 판단했고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영리의 목적을 벗어난 순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어떠한 문제점이 그때 판단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생긴 것은 그런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제가 나름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누구의 압력이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셨다는 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도 하지만 사업성이 있어서 과연 이것에 적자가 누적되고 해서 시에 애물단지가 되고 계속 비용이 추가해서 들어가고 혹시 이러지는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업성 검토, 지금 충주시내 보육시설의 현황이 어떠하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린이들의 수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검토 이런 것이 전제돼야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 설령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에 과연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일단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거 아니냐.
우리가 받아본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물론 과장님이 떠난 후의 얘기겠습니다마는 다시 5월 1차 추경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깎여버리니까 한국노총의 감정을 부축인 결과가 됐고 거기에서 의회를 많이 질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사건이 발단된거란 말이죠.
당초부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사업성 따져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그래서 예산 반영을 안 해줬더라면 차후에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겠느냐, 라는 판단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 식당을 밀폐가 된 지하실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그때 계획이 식당이 지상으로 됐는지, 지하실로 였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되겠고요.
다만, 거기는 성내·충인동의 중심부로써 근로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중심부에 위치해서 위치는 적합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2003년 8월에 건물이 준공되면서 입주할 당시 한노총에서 모든 완벽한 시설을 다 해다오, 그 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쪽 얘기만 듣고 했지, 시 집행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지 않냐. 또 어린이집 시설을 하면 놀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놀이터는 어디에 하시려고 했습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놀이터는 보통 실내에 놀이기구를 갖다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놀이기구를 2층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김종하 위원
놀이터 시설을 야외에 별도로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검토가 많이 부족했다, 부실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검토가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종하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법적인 기준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조사, 시장조사 이런 것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은 충분히 안 하셨잖아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103개소에 있는 것하고 103개 운영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3개소가 다 정원이 찼느냐, 그것이 아니고 일부 몇 개만 차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도산 위기에 있다, 차별화된 데는 아주 잘 되는 곳은 잘된다. 그러면 이것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순수한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비영리 사업으로 한번 모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러한 판단에서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규정, 규칙, 시설 조건에 대한 것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근로자복지관 프로그램의 운영, 물품 구입에 실제적으로 봉제교실이나 봉제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거기에 사지 않고 어린이집 식당에 그것을 사준 거 아닙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작년도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집기류를 1,100만원어치 샀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제교실이나 운영에 대한 그런 데에 집기를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사주고 어린이집 식당 집기를 숟갈 이런 거 다 사준 거 아니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다른 데 계획된 것은 다 집기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봉제교실에 사줄 것을 거기는 안 사주고 예산은 봉제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이런 데는 안 사주고,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식당 집기를 사준 거 아닙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당초에는 맛사지 교실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맛사지 교실 같은 것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해서 요리교실하고 어린이집 식당 운영에 대비해서 물품계획을 변경 시켜서 한 겁니다.
○우종섭 위원
사업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사준거 아니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우종섭 위원
뭐가, 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사업 변경한 서류를 마침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종섭 위원
변경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자체에서만 한 것이지, 이렇게 시에서 예산 반영해 준 것은 다른 데로 쓴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아닙니다. 물론 자체 내부계획서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계획서인데요.
이 내용에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A시설을 집행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고 중간에 여건이 변화되고 그래서 B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부족된 사업비 1,000만원은 자산취득비를 마지막 추경에 시설비로 돌리고 이렇게 목간 조정을 해서 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 과목경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종섭 위원
우리는 이것을 해줄 때는 여기에 대한 봉제교실 이런 데 쓰라고 해준 것인데 자체적으로 사준 거 아닙니까?
계획에 없는 것을 사준 거 아니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위원님, 예산 과목에는 구체적으로 부기가 안 달렸어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무슨 시설비 얼마 그렇지 거기에 봉제교실 뭐뭐 구체적인 부기는 안 달렸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때 봉제교실 이런 것을 하지말고 어린이집 식당 같은 데 해준다고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집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우리 예산 형편상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어린이집 예산은 올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때 당시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내년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비한 집기를 샀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5월 18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향후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잘못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우종섭 위원
잘못된 사항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나타나잖아.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과목경정에 예산 마지막 추경에 예산 과목경정 승인을 받아서 재편성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얘기 자꾸 해봐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 국장들, 계장들이 잘못해서 마지막에 홍종수라는 사람 징계 준 원인을 말씀 좀 해주세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징계를 준 원인을….
○우종섭 위원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히 왜 어떤 원인으로 징계를 주었나.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징계를 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구요. 저도 대상자가 되거든요. 저도 문책을 받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종섭 위원
서로 문책을 받고 징계 받았으니까 얘기하기 더 좋겠네.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질문서를 작년말까지 있었던 홍종수하고 김진해 계장이 우연의 일치로 저희 물정책과 주무계장으로 왔습니다. 질문서를 받아서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안은 부서장인 과장이 책임을 지니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질문서에 답하라, 그리고 저도 김인난 조사계장이 그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김인난 조사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직원들 참 열심히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느라 했는데, 하다보니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모든 것은 과장이 책임질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과장한테 모든 책임을 돌려라, 이것은 모든 부서장의 책임이다. 제가 김인난 계장한테도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홍종수 직원이 열심히 고생하고 애쓴 직원이 불문경고를 맡고 김진해 계장이 훈계를 맡고 제가 주의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징계수위로 봐서는 거꾸로 제일 낮게 된 사항인데 어차피 문책을 받은 사항인데, 제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거꾸로 그런 문책을 받게 돼서 사실 가슴 아프고 저로서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저만 어떻게 잘했다고 빠져나가려고 한 적은 없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징계를 맞았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왜 말단 직원을 이렇게 상처를 줘!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장이 책임진다 그랬으면 과장 혼자 뒤집어쓰지 왜 말단 직원을 이렇게 상처를, 자라는 꽃봉오리를 왜 수를 자르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물론 견책에서 불문경고가 됐는데요. 불문경고는 어차피 피해를 제일 많이 본 것은 홍종수 직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슴이 아픈데요.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봐주시고 주위에서 도와주셔서 불문경고나 훈계나 주의 어차피 결과론을 갖고서는 피해를 보는 수위는 저도 똑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한번 받으면 근무평정성적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불문경고나 훈계나 주의 다음 근무성적받을 때는 0.5점이라는 똑같이 감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문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종섭 위원
제 말씀은요,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근로복지관에 하나서부터 복지관에 잘한다면서 왜 징계를 먹고 이런 일이 나겠나, 해서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징계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덮어놓고 얘기가 아니고 중징계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복지관에 지원사업을 해가면서 잘하고도 왜 징계를 먹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하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징계를 먹었다 그래야….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이것은 홍종수나 김 계장이나 저나 나름대로 근로자복지관 때문에 사실 오랜기간 동안 고심도 했고 노력도 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하나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서 의회나 집행부 더군다나 의회 의원님들께 많은 누를 끼치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책임을 져야지, 끝까지 잘했다고 버텨서는 안 되겠다.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무리되겠다, 더군다나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 지적을 당해서 엄밀 조사, 문책을 하라고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귀한 하나의 목숨하고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져야 되겠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저는 감사부서나 이런 처분에 가만히 순응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이 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하필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동안 과장님도 여러 부서를 겪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실태가 너무나 우리 시민 내지는 의회에서 보는 눈이, 각도가 틀려서 과장님 앞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노총하고 충주시하고 계약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자꾸 발단되고 어려운 여건으로 공무원이 경징계 내지는 조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일종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다시는 이런 것이 재연이 돼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확실하게 점검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만 된다, 라는 판단에서 올렸으면 이렇게 아까운 한국노총회장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운명을 다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데, 과장님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데로, 지금까지 운영상의 미스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럼 다음 조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다음 조치는 제가 자리를 떠나와서….
○김기정 위원
평가를 해보실 때 근로자복지관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자리를 떠나서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을 하면서 타 시·군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내부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 들어가서 준공식을 하겠다 그러는 것은 저희가 억지로 건물은 지어놓고 빈 상태로 있으면 주변 시민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런 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차후로 해서 일단 준공식 하고 들어갔는데요. 타 시군의 복지관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복지관이 시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놓고 입주를 시킨 것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후에 근로자복지관이 가기전에 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규칙이 돼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에 보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서 시설의 운영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이용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된다는 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시설별로 운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이것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어린이집이나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은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으면 초기에 살림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해놓고 그후는 너희들이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한 제가 소신이 있어서 했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경제건설국장님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운영을 안 하도록 돼 있다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또 어린이집 집기 산 것은 타 보육시설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인수인계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은 타 노총과 차별화가 돼가지고 온건파로서 충주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 목행 산업단지가 다 입주된 것도 한노총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체 노조가 우선 와서 한노총을 방문해서 이 지역의 노동실태 같은 것을 파악해서 해당기업의 노조가 ‘아! 여기서는 노사분규가 없고 지역에서 잘 실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좋다, 그래서 들어온 영향이 많고요, 또 노사분규 없는 선포식 등 해서 많은, 했기 때문에 ‘충주한노총을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는 단체구나’ 민노총하고 차별화…(속기록에 지워주십시오!) 한노총은 상당히 충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로 인정해서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전체가 다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지금 비어있잖습니까, 전체가. 그런다고 봤을 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근로자복지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김기정 위원
전체가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어떠한 시설이라도 일단은 자립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시에서 살림은 내줘…, 장가들면 살림 내주듯이 기반시설은 해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자립해서 하라고 일단은 터전은 마련해 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앞 풍물오일장이 서는데 그것은 경제과에서 제가 추진하다 나왔습니다마는 통로가 확보돼서 하도록 의회 의원님들도 경제과에 관심을 가져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거기는 그렇게 해주셔야될 것인데요, 다만 노총지부장이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가에 달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이 노총지부장인지는 몰라도 의욕 여하에 따라서 거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김기정 위원
예.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2004년 5월 18일 산건위하고 노총하고 간담을 하면서 처음 그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까?
보고서 자료 보니까 5월 18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의회는 제 기억으로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이고 집행부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이 들기 때문에 컷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 이전에는 예산 컷을 시켰었다 이 말씀인가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왜냐면 초기엔 운영비도 있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해달라고 하는 운영계획서는 언제 도착이 됐어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운영계획서는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 10월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게 도착해서 과장님께서도 어린이집 시설을 해야되겠다는 결심을 그무렵에 하셨나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10월 달에 그게 왔으면 거기에 따른 검토도 충분히 하셨을테고 ‘아, 이것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 무렵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에 대한 요구는 노총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산출해서 올린 겁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노총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액을 낸다고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봐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과다하게 계상한 건 아니냐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냅니다.
그때 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억 5,000만원 더 온 것을 제가 얼마나 깎았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7,000만원 본예산에 2억 7,780만원을 올리고 2차 추경에 2억 7,000만원 올린 것으로 돼 있거든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오는 것을 일단 깎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충분히 내고 저희들은 가급적 순 실수요액만 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김종하 위원
그럼 5월 18일 산건위하고 노총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간담회 분위기로 봐서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였나요, 부정적이였나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어떻게…,
(“의원들은 부정적이였었죠.” 하는 의원 있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럼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저는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004년 11월 24일 노총에서 어린이집 운영 요청을 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10월인지 11월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일 날 운영 요청을 했는데 2004년 11월 30일 어린이집 식당설치 결정을 하셨어요. 한 6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에 운영요청을 했는데 식당설치 결정까지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건 과장님 생각으로 어린이집 식당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이 서서 했는지 아니면 과원들하고 했는지 아니면 윗선의 어떤 지시에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5월 간담회에 최초로 의회에 보고드렸다고 했는데 그 전부터는 저희한테 여러 차례 한노총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부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까 10월 달에 사업계획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서 그것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해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때 당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였겠죠, 내년도 어린이집 시설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을 미리 좀 구입해 놓는 게 아니냐, 이 사항은 측근이나 상부나 누가 시킨 것은 아니고 모든 사항은 과장인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단 이 예산이 어린이집과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면 의회에서 깎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것과 곁들여서 같이 하는 김에 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깎인다, 안 깎인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감지를 할 수가 없죠.
○김종하 위원
그런 전제가 없고서야 어떤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 먼저 집기부터 구입하고 보자, 하는 판단이 섰겠냐 이런 말씀이죠.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하여튼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 소신을 ‘아,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다’ 라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집기를 미리 구입해 놓은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집기는 지금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집기는 경제과에서
○김종하 위원
그냥 방치해 뒀나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가정복지과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계해 주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이요.
○김종하 위원
어디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9월 26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김종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구입해서 시에 예산 낭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산 낭비가 이것을 못쓰도록 폐기처분을 했다든가 분실을 했다든가가 낭비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에 관리이전을 시켜서….
○김종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써졌어야 예산 낭비가 아닌 것이지, 사서 누구를 나눠줘서 쓰게 만들면 그것은 다 어떤 것이든지, 쓰긴 쓰죠. 그렇지만 당초에 목적한 대로 예산이 집행돼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냐 아니냐의 판단이 되는 것이지.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관계자 3명이 혼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능률적인 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도 어린이집 식당집기 등 구입결의를 4,400만원 돈을 구입결의하셨는데 무엇무엇을, 4,400만원에 대한 구입품목이 뭐뭐입니까?
자료를 보셔야 되나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보지 마시고요, 그밑에 설치완료 때 보니까 한 1,1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여졌는지, 4,300만원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을 하기로 예산결의를 보신건가. 그렇지 않으면 집기완료 시 1,100만원어치의 구입을 하겠다고 세부적인 결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나머지는 냉·난방기에 350만원, 요리교실 주방기구하고 요리교실 주방기물에 한 2,600만원해서 4,3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주방….
○김기선 위원
어린이집 시설을 위한 쪽으로.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아닙니다. 요리교실을 별도로 시설이….
○김기선 위원
요리교실에? 그래서 요리교실하고 어린이집 시설 이런 쪽으로 구분됐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100만원 예산과 4,300만원의 결의를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과장님, 계장님, 담당 다들 자리를 함께 하셔서 구입결의 같은 것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안이 올라와서 결재로만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궁금해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사실 통상적으로 실무자가 기안을 합니다. 기안을 할 때 이곳저곳 자료와 충분하 검토분석을 해서 자료를 해서 계장이 결재를 하면서 다시한번 검토하고 해서 계장이 사인하면 과장한테로 옵니다. 과장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담당자나 계장을 불러서 아니면 동시에 같이 불러서 의문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장전결사항은 과장이 사인해서 최종전결로 하고 또 그 윗선까지 갈 것은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김기선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충주시 어린이집들 운영이 지금 안 좋다고 보고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보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충주시 전체가 어렵다, 그리고 또 운영이라는 게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이라든가 산건위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결의를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했더라면, 하셨을 것으로 결의를 보면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 하는 쪽으로 의심이 가서 담당이 기안을 해서 올려가지고 결재를 하셨다면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하 과장님 또 국장님까지 함께 자리를 한 자리에서 그 결의를 보기가 조금 뭐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성내동 주민자치센터가 나가는 것을 몰랐어요, 시에서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나간 것은 제가 경제과를 떠난 후에, 금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우종섭 위원
과장님 나가신 뒤에 떠난거에요?
○증인 김형배(물정책과장)
예.
○우종섭 위원
그러면 나가신 뒤에 떠났다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우종섭 위원
예.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김형배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최용태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올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단 5개월도 안돼서 추경에 올린 거, 그것은 무슨…, 나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의회가 한국노총 때문에 계속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것을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안 올리고 기획감사과에서 올렸다 해서 기획감사과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올립니까! 각 실 과에서 올렸으니까 하는거지 우리가 뭣 때문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4월달 추경에 재상정 계상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리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돼서 다음 추경에는 올리지 말아라 라는 그것까지 그런 건 없고 사업의 특성상 시급히 해줘야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재계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성과정의 얘긴데 먼젓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지만 저희 과에서는 안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올렸다, 이 얘기는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잘못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4월 달 추경 전에 교육을 1주일 갔다왔는데 교육가기 전에 위탁관리자로부터 예산요구된 내용을 직원들하고 분석해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그대로 다 끌고 간다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부담을 주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시설비 쪽에 약 한 1억 9,7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올릴 게 아니라 이 시설비에 대한 것만 1회 추경에 올려서 의원님들 의향을 여쭤보자, 이렇게 직원들하고 계획을 하고 제가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정확히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서 제가 예산이 다 올라갔나보다, 총액이 물품구입비까지 다 올라간 모양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하여튼 저희들 의사하고 반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의장님께서는 아마 저희 과에서는 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올린거다, 라고 이렇게 오해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젓번에 얘기가 됐을 때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행정의 기능상 예산부서에서 전체 필요했던 3억을 다 올렸더라도 다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같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어떤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안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올렸다, 이런 얘기는 전혀 잘못된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1차 본예산에서 올려서 한 5개월 동안 있다가 1차 추경에 올라와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리면 또 내가 삭감한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올라옴으로써 노조지부장인 그사람, 김태환이가 난리 버거지, 삭감했으니까 삭감했다 그래서 죽일 놈은 시의원들이라는 것을, 또 시의원들 중에도 산업건설위원들만 죽일놈 잡듯 욕을 하고 시위도 벌이고 그 바람에 김태환이가 죽은거야, 그 바람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계약서에 보면 일단락이 복지회관 운영을 해서 운영비에서 다 쓰는 것으로 하지, 시에서 별 지원하는 게 없잖습니까! 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 퍼붓느냐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에다 그렇게 퍼붓고 또 식당 이런 데 예산, 식당 같은 데 예산이 서지 않는 것을 식당에 물품을 다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운영비는 다 자체에서 운영해 나가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퍼주고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제가 1월 달에 이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사항이, 당초예산이 삭감되고 1회 추경이 삭감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처음 신축하고 위탁계약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임대를 주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노총하고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아마 임대를 하려고 물색을 해보니까 임대가 전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임대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주로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돌아가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장비, 집기들이 구비되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처음부터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서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 이런 쪽으로 위탁계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위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막상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도 그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정보화 교실이나 외국인 한국어 배우는 것 이런 과정 또 요가니 이런 것들이 시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섰고 그 프로그램들이 일부 운영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도 어떤 시설이나 부대설비를 해주고 나서 위탁관리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계속 끌고간다는 것은 시설비나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은 늘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중간에 물품이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시기에 잘못 구매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탁관리자인 한국노총에서 보육시설을 굳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물품구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사업을 승인해 줬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예산 자체가 승인 안 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물품구매로 되고 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관련 단체에 관리전환을 해서 마무리를 졌고요.
하여튼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시설 자체에 전혀 건물만 지어서 위탁관리를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놨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 방향을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비나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들 예산이 계속 공간이 다 활용이 될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같이 안고 가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봉제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것인데 어린이집 식당 집기 같은 것을 사서 준 거 아닙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안 사주고.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한국노총 근로자복지회관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 문제보다 노동부에서 권장사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면 그때 당시 한국노총 충주의장을 하던 김태환이 상당히 고집스럽게 보육시설을 주장했고 또 시에 그 사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설마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 안 해줄 것이냐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보육시설에 관련된 물품 일부가 구매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승인됐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물품이었고 사업이 승인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종섭 위원
식당 같은 데 집기 사준 게 지금 있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집 이런 데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에 낭비야! 시비의 낭비란 말이야.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는데 보육시설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물건을 샀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요는, 인정을 하시죠?
시비 낭비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렇게 가서 해도.
거기 예산이 아니고 보육시설 근로자복지회관에 사주는 것을 다른 데로 보냈으니까, 제대로 쓰질 않았으니까 이것은….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게 제 목적에 가서 쓰고 있으니까 크게 낭비랄 수는 없지만요.
○우종섭 위원
아니, 그게 제목적으로 간 게 아니지 이거는. 근로복지관으로 갔어야 원칙이지, 어떻게 다른 데로…, 그럼 김 서방네 집에 갈 것을 이 서방네 집에 가도 그게 맞는거야?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 물건이 지금 사장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종섭 위원
그건 그렇지만 어디서 쓰든 녹이슬어서 못쓰면 모르는데 지금 쓰는 건 쓰는건데 쓸 데 안 쓰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시비는 낭비 아니냐 이거에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건 시인하시죠? 인정하시냐구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인정을 해야죠.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700만원 예산 올라왔던 게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4월 1차 추경에 같은 금액이 또 상정됐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1차 추경은 올리신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 본예산 부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의회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나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러한 판단보다는 빈 공간으로 계속 근로자복지회관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시설을 채워주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편할 거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정도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시설이 꼭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네요?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한국노총 위탁관리자한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다른 전국 근로자복지회관 중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의 범위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검토해보니까 비용,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안 해놓고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설비 쪽에 요구가 많아서 예산액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데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위탁을, 당초 건물에 층마다 공간마다 용도를 다 설정해서 준공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임대를 위주로 위탁계약을 했던 사항이 변천하면서 그러한 부대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한 두 세가지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또 하나는 법적으로 시설기준에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따져봤어야 되는데 우선 사업성 물론 이것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목적보다는 근로자복지증진 차원에서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자를 내는 시설로 해서는 또 이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사업성에 대해서는 영리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에 대한 것은 크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것은 깊이 검토를 한 바 없고요.
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아마 허가사항으로 있다가 신고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검토할 때는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두 가지 법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동복지법하고
○김종하 위원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아동인가 그거해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는 게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게 있고 기능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보육시설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보육시설에는 다음에 설비를 하여야 한다. 보육실,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획됐던 것을 보면 1층 일부와 2층을 하는 것으로 했었죠?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예.
○김종하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것은 보육시설이 허가가 나면 아래층 부분에 주 기능을 거의 집어넣는 것으로 그런 문제는, 1층 2층간의 문제는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층간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있었고.
우선은 보육사업을 하겠다 라는 김태환 의장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던….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 의지가 바로 우리 집행부의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됐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네요, 그렇죠?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필요성, 당위성보다 그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그런 시설들을 점검해 보고 그랬던 것인데….
○김종하 위원
여기 조건에 보면 조리실도 지하실로 설치하려고 그랬었던 거 같은데 여기 기준에 보면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리실 역시 지하실은 불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어린이 보육시설 하면 놀이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여건을 봤을 때 놀이시설을 할만한 여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물론 실무선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성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설치기준에도 부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성에 있어서도 잘못 시행을 했다가는 상당한 시 재정에 부담을 촉발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저는 가졌습니다.
당초에 위탁결정 취지, 2002년도에 보면 위탁결정을 할 때는 운영 및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무상위탁을 통한 시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든가, 임대수익을 통한 수탁자의 자체재원 확보 이런 등등의 시재정 부담을 가장 적게 느끼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무상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 2년도 안 되면서 계속 연도별로 1억 내지 1억 이상의 재정을 자꾸 보조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2, 3억씩 들여서 어린이보육시설까지 시가 시설투자를 해야되고 또 시설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누적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계속 추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나.
물론 명분이나 타당성 노동부의 권장사항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건 위원님 생각이 다 맞다라고 전제를 드리고요.
당초 무상임대에 재정지원이 없는 협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계약을 하고 나서 석 달만에 바뀝니다. 석 달인가 두 달만에 바로 바뀌게 되는데요. 당초에 그런 말씀 또 드려야 되는데 시설을 전혀 건물만 달랑 지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전혀 문제가 크게 안 생기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설비나 부대설비비가 추가로 계속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인정을 하고요. 조금 더 그게 꼭 필요했었다 라면 좀더 여러 가지 여건 또 사업성, 기준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분석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여기 검토의견에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어린이집 예정 면적에는 수용인원 50명 정도의 시설 설치는 가능하나 인·허가 주관 부서에 의하면 복지관의 주변여건, 장날, 소음, 차량 통행 건물의 여건이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데 보육시설 설치 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판단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저런 시설, 기준, 조건이 부합하질 않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예 안 했으면 이러한 커다란 사태로까지, 불행한 사태로까지 발전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내놓고 누구든 이것을 예측했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일련의 사태들이 수습이 되고 새로운 위탁관리자인 한국노총도 나름대로 조직의 정비를 겪으면서 복지관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에도 한번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시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래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렇다고 건물을 놀릴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자 라고 해서 한 9차례 정도 현재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 사람들이 낸 게 탁구교실하고 공부방 사업을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5,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그쪽 운영위원회 쪽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회합의 결론은 그 정도 선이면 운영에 큰 문제도 없고 또 운영을 해 나가면서도 큰 문제점이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이 약 한 5, 6천만 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보다는 장기적인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의 필요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진가요? 위탁기간이. 그러한 부분도 내년에 어차피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부터 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있도록 했던 43평의 활용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자치센터가 활용하던 공간은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들어와도 좋은데, 기존의 한국노총하고 겪었던 불편한 관계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도 다시 들어올 의향이 없는 것 같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직원들하고도 내부 토론을 해봤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나는 특산품 전시 코너로 활용해 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 또 일부 노동단체를 그쪽으로 다 몰아넣는, 민노총 쪽을 그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건네보고 그랬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특산품 전시를 하는 것도 거기가 장날만 사람이 있지, 평일날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간에 대한 활용방법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혹시 환경련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조를 시에서 하잖아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런 데는 활용 계획이 없나요?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민예총 쪽에 의견은 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시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통계청 사무소가 나간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활용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 교육기간에 귀중한 시간 주어서 고맙습니다.
과거를 자꾸 돌이키게 되는데 제가 한국노총에서 2004년도 예산을 봉제교실로 할 때 벌써 6월부터 어린이집 시설 쪽으로 회의를 가졌다고 아까 김태환 노조위원 가족들이 그때부터 3,000명의 대가족을 몰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던 거 같아요. 연말에 어린이집 시설 집기가 마련됐고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이 많이 섰는데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시설이 여기 총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산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시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안 되는데 구태여 좁은 상가 골목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쪽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 거기에 과장님이 4월인가 1차 추경에 또 올리셨죠?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예.
○김기선 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뜻이랄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하겠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제가 당초 예산에 삭감된 원인이랄까 느낌 이런 것은 예산 심사 과정에 아마 한국노총 위원장 하던 김태환이가 여기를 들어왔던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주변환경, 여건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해서 예산 삭감을 했다기보다 그런 쪽의 분위기가 더 강했었기 때문에 4월 1차 추경에 이것을 계상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을 다 올리는 것보다는 일부만이라도 해서 의원님들 뜻을 한번 알아보는 게 낫겠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었구요. 그래서 그게 예산부서하고 조금 언발런스가 나왔지만 전체 금액을 다 요구하게 됐는데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삭감에 대한 원인이 김태환이가 여기 심사장에 들어왔었다는 그런 게 더 강하게 외부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였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산건위 위원님들은 김태환이가 들어왔다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처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석을 관망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이 하신 결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사실은 다들 어려워가고 있다 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져서 결정된 부분인데, 1차 추경에 또 과장님이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으로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노총에서 아마 불만스러울 정도로 집회허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선 위원
어디다 냈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시청 앞 공원 지역에 낸 것으로….
○김기선 위원
왜 공원에 집회허가를 냈으면, 노조가족들이 공원에서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시청앞에 싸움터를 마련하는 것을 과장님,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어떤 경우로 의회에 대한 불만,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불만 표시밖에 더 있었습니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런 쪽으로 아주 험한 글씨를 써놓고 의원님들을 모독하는 의원님들의 위상이 떨어졌을 때 과장님이나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자리를 꼭 줬어야 됐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자리를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점거를 한 것인데….
○김기선 위원
그게 준거죠, 점거입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공유재산을 무단점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단점거에 대한 방법이, 대항하는 방법이 사실 시민단체나 관내 단체들하고 그런 문제를 갖고 다툰다는 게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문제이고요.
○김기선 위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노조 3,000명의 대가족들의 민원인인 만큼 집행부의 소신 없는 행정 때문에 의회위상 또 글을 달았던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거기에 우리가 근로가족들 앞으로 의원뱃지를 달고 드나들기가 저도 김태환이한테 몇 번 가서 얘기를 본인은 했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 김태환이 너두 의원 들어와봐라, 들어오면 이게 나 혼자 결정하냐, 의원님들이 소신껏 한 결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냐, 이런 쪽으로 저도 타일렀고 그런데 시에서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에서 하도록 여기 점거다, 제공했다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는 점거라 그러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싸움터를 빌려줘서 한국노총 대 의원님들간 힘겨루기의 장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하 나 정말 떠났어요. 집행부가 만에 하나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에요, 과장님?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수차에 걸쳐서 집회허가를 받은 부분으로 이동해라, 이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점거라는 표현을 쓴 것도 사실은 그런거죠.
집회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장소로 가서 해야지, 거기서 하면 되느냐.
도저히 물리적으로 같이 시 직원들하고 대응을 한다는 게 부담이 갔던 사항이고요.
○김기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거라고 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는 대가족들의 민원이 시집행부를 흔드는 또 시집행부의 소신없는 이런 업무이지 않았나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이 근로복지회관을 또 운영하셔야 될거에요. 많은 가족들과 더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과정에 집행부의 소신을 갖는 이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3억 8,000만원을 올렸는데 일주일 교육갔다오니까 올라갔는데 한국노총에서 공문으로 3억 8,000만원을 정식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요구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태갑
문서로 들어왔습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예.
○위원장 정태갑
그 다음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김태환 지부장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광장에 텐트를 치고 데모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반칙을 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 못한 이유는 뭡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적극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정태갑
공원 지역에 허가가 났는데 공원지역으로 안 가고 점거농성을 했고 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사업성 검토에 유아원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데모를 시작한 것인데 그것을 시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 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선 이 유아원의 사업 검토가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민간영역 부분에 학생을 모집 못해서 유아원이 다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돈을 못 내는 아이들이 무상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노총에서 유아원을 한다고 하면 첫째, 학생을 모집하는데 한국노총 조합원들 애기를 데려오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는데 그러면 버스도 구입해야 되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 선생님 따라가서 아이들 차에 태우고 내려주고 하는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민간부분 유아원에 가있는 아이들 전부다 빼와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내 전반적인 유아원에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시나 한국노총이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한국노총 쪽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데모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에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이 사건은 김태환이라는 한 단체의 수장이 개인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빚어낸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그사람한테 그것을 설명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또 집회의 부당성에 대한 것도 수십 번 얘기해서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직원들하고 농담을 하면 이럽니다. “김태환이가 내 말 들었으면 안 죽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게 풀어가는 방법이 완전히 노동운동하는 식으로 풀어가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고 또 아주 그 사업에, 이것을 자기가 다음 의장선거를 대비해서 거기에 완전히 어떤 이슈거리로 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간 그런 인상이 다분히 비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집회의 상황의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가세되고 정황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으로 시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의원님들 얘기를 조금 수긍했다면 이런 사건이 전혀 나오질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 사람, 한 집단의 너무 큰 아집이 너무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라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위탁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공증을 했잖습니까. 우리 시하고 한국노총하고 공증을 했는데, 공증한다는 것은 양쪽 기관에서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도 내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반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 7월 24일까지 임대기간인데 이때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 이런 전철을 여기서 완전히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무슨 계획같은 게 있으십니까?
○증인 최용태(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위탁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내용이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돼 버렸고 하여튼 어떤 협약이나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 한국노총하고 충분한 대화, 사전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도권내에 좋은 의견을 도출시켜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그런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용태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부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언 순서에 따라 이상우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003. 7. 18.~2005. 1. 4일까지 경제건설국장을 하셨네요?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단계부터 2005년도 본예산 상정할 시기까지 국장님을 역임하신 겁니다.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보면…, 자료를 지금 제가 잘 못찾겠는데…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직영을 할거냐, 위탁을 할거냐 아니면 유상위탁을 할거냐, 무상위탁을 할거냐. 이렇게해서 방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결정을 하셨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무상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무상위탁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시재정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무상위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데는 연간 한 200만원 지원도 있고 또 당시에 1,70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안까지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로 가면서 갑자기 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되고 하면서 예산이 2004년도에 9,000만원, 2005년도에 1억씩 변동이 생겼습니다.
증인께서 당시 위탁계약 과정까지 위탁 시기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계시면서 당초에 무상위탁을 하면 상당한 시재정,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계획대로 되질 않았거든요. 많은 비용부담과 재정부담까지 하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큰 사회문제까지로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무상위탁을 결정해서 시재정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결정한 부분이 뭔가 계획에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166p 보시면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 체결이라는 기안을 해서 결재 맡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에 대한 결재를 9월 16일 맡고 나서 실제 계약서는 아마 25일 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18일자로 왔기 때문에 16일자로 계약을 하겠다고 결재를 다 맡아놓고 계약체결은 25일 날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계약 이후에 그러면 부임을 하신 겁니까?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것으로 봐서는 176p 거기부터.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 입안단계는 말씀을 안 드리고 2005년도 본예산을 올릴 때는 그 당시 경제건설국장으로 계셨죠?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사실 저는 기술직이라서 복지관 관리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깊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김태환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상의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오는 서류를 가지고 거의 직원들을 믿고 결재 올라오면 설명 듣고 그냥 ‘아! 그렇겠구나’ 해서 결재를 했지, 제가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 적도 한번도 없고 사실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기술적이 아니라도 일단은 상위로 올라가면서 결재의 과정이라고 하면 어쨌든 보는 시야가 다른잖아요,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결재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도 결재가 올라왔으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짚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았다든지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지시할 게 있었겠지만 김태환 노조위원장이나 임원들 이런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서 상의해서 만나서 나한테 얘기한 적도 한번도 없고 저도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런 적도 별로 없고 복지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역경제과장한테 거의 일임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 관여를 의도적으로 안 하신건가요?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
○김종하 위원
그냥 밑에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일임을 했으니까….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저 자신이 건설국에 속할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쪽에서 경제과 일은 공사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 빼놓고 깊게 제가 알려고도 하질 않았고 관여도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도 없었겠네요?
○증인 이상우(물관리사업소장)
결재할 때 설명만 했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것도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이상우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언순서에 따라 김용래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되풀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가 나가게 된 동기가 뭐죠? 국장님 계실 때 나갔을텐데.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성내·충인동주민자치센터가 나가게 된 동기는 제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국장님 재직 당시인데 그것을 왜….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성내·충인동이 나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거는 그사람들하고 트러블 있어서 나갔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내·충인동사무실을 새로 다 지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종회 위원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됐냐하면 성내·충인동사무소 직원이 시청에 와서 담당자한테 위·수탁계약서를 보여다오, 요는 김진해 계장이 없어서 지금 이게 되는데, 보여다오 하니까 쉽게 뭐랄까, 하급기관에서 시에 와서 위·수탁계약을 보여달라니까 볼 필요없다고 안 보여준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쫒겨나다시피 한거에요. 왜, 만약에 위·수탁계약서를 보여줬고 거기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려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탁계약서, 다 나오잖아! 나오면 43평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기로 돼 있단 말야, 그런데 내보낸거야 근로자복지관에서.
그 관계도 국장님 모르신다면 얘기가 되나?
결국 싸움의 발단은 그것을 내보내고 거기서부터 된 거라고. 왜, 내보내 놓고 나니까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게 그때부터 얘기가 된거지. 그렇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 동기나 이런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모른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알아야 될 것을 몰랐으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건 직무유기하고 조금 다른 성격 같습니다.
(“웃음”)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05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경제건설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신거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김종하 위원
1월 5일자로 오셨고 4월에 어린이집 시설 설치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의회에 상정됐었는데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경제과로부터 국장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통상 그게 별도의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한번 노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회관 운영상태가 원만치 않으니까. 어린이집을 그 전부터 계획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한번 올려서 해보겠는데, 이미 그당시부터 노조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노조도 설득하고 의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설득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정도만 했었고 또 제 나름대로 이게 그런 사항으로 번질거란 예상은 전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앞으로 과정에서 노총에서 자꾸 어떤 단계별 행동계획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그렇게 해서 득이 뭐냐, 일단 의원님들은 개개인이 다 하나의 민의 대표자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 상대하듯이 이렇게 해서 될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얘기를 해나아갔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 본예산에서 의회가 삭감한 부분까지도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추경에 올라올 때 먼젓번 본예산은 삭감이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그후에 그와 관련해서 상황변동이 전혀 된 것도 없고 다시 똑같은 내용의 금액을 올렸을 때, 이건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국장님으로서 의견제시는 안 했습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입장하고 노총관계도 있고 의회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올리지 말아라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한거지 그리고 상황이 이 정도로 변할 줄은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될 줄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하든 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풀어간다는 기본방침만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법적인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일단 결재를 하면 상위직급자는 경험도 많고 보는 시각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짚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어린이집으로 여건이나 조건으로 봤을 때 합당하냐, 또 사업성이 있냐 이것으로 인해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안 주셨습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 의견을 피력한다기보다 이미 그것이 전임과장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어 나왔던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와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삭감시키자 한다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총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에 압력을 많이 받은 부분도 인정하시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압력이라기보다는 정책을 변화한다는데는 어떤 면에서 좀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김종하 위원
여기 징계의견서를 보니까 검토의견에서도 보육시설 설치여건이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물론 한국노총이라는 특수한 단체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순한 어린이집 시설을 근로자복지회관내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부족했고 또 실제로 시설여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결론이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제가 같이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그동안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내년 7월이면 한국노총과의 위탁계약도 만료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이전에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잘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총하고 상당히 의견접근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재계약을 하든 방향설정이 되든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관 예산 올라와서 예산을 다 편성했을 때 봉제교실이나 운영에 아까도 말씀을 과장님한테 했지만 부품을 사줘서 예산을 쓴다는 데는 안 쓰고 엉뚱한 다른 데로 예산이 흘러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로 갔냐 하면 어린이집 식당집기 그런 것을 사줬는데 그 사준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 근로복지관에 쓰는 것을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물품이 다 집기가 갔으면 충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것은 낭비라고 보기는 좀 그렇구요, 이미 물품을 사놨기 때문에 그 물품을 관리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일반보육시설에 관리전환한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로 관리전환했기 때문에 일단 소유는 갖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데 일단락, 우리가 보기에는 근로복지관에 쓸 것을 쓰지도 않은 것을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사서 다른 데로 줬으니까 충주예산이 낭비는 낭비지, 왜 아닙니까?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일단 산 것을….
○우종섭 위원
아니 김 서방네 집으로 갈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서방네 집으로 가면 낭비 아니야, 그거?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김 서방네 집에 쓰라고 사줘는데 거기서 필요없으니까, 못 쓰니까 거기서 썩히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재활용하는 것이 낫다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락 예산을 근로복지관으로 했는데 거기 안 쓰고 다른 데로 간 것은…, 그게 아니면 근로복지관에 사주지 않았으면 예산이 다른 데로 안 가잖아!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거라, 샀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우종섭 위원
글쎄, 그거는 안 쓰면 이웃사람 가져가라고 그러긴 그러지만 정식적으로 복지회관에 쓸 것을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을 잡아서 다 사서 다른 사람을 준 것은, 누구든지 받는 사람은 고마워 그러나 우리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이 낭비된 건 아니냐.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해서 관련자를 문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문책을 했든, 안 했든 실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것을 시인하시는 거냐구.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우종섭 위원
나왔잖아, 뭐라 그러나마나 뚜렷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근로복지회관에 쓰려고 산 것을 못쓰고 보육시설 다른 데로 보냈다는 것은 충주시의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거 근로복지회관에 안 사줬으면 다른 데 안 사줄 거 아니야, 예산에 안 설 것 아니야.
○허종회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육시설이 먼저 되고 집기를 사주고 이렇게 했으면 관계가 없다 이거에요, 그렇죠?
물론 보육시설 승인을 해주고 돈을 승인해 줬다면 관계가 없는데 보육시설 되지도 않은 건데, 나중에 보육시설로 바꿨잖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기라고.
그러니가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보육시설을 승인해주고 집기를 샀으면 잘 활용이 되는데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집기부터 사니까 집기사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낭비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낭비는 낭비지, 왜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 왜냐면 승인이 나고 그것을 산다면 관계는 없는데 그것 먼저 널름 사놨으니까 그게 문제라는거죠.
○김기정 위원
우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제교실 운영에 관한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자체내부 결재로 해서 식당집기를 샀다, 이겁니다. 1,100만원. 기타 등등해서 4,400만원을.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못 썼다, 즉 이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기를 샀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로 보냈다, 이게 사놓고 나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보낸거다 이거에요.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 과정, 제가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김기정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래서 담당공무원 징계도 먹고 이렇게 됐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이 얘기에요.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당시 집기를 사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집기를 샀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김기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부결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저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우종섭 위원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근로자들 김태환 회장이 죽은, 왜 죽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나, 그 내력을 아시느냐구.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단 5개월도 안돼서 올라와서 그것을 삭감하니까 여기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 버거지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해서 시의 경제건설국 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당신네들 때문에 죽은거야 이게.
예산 안 세웠어봐, 처음부터 그게 안 올라왔으면 죽나, 그 사람네들이.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우종섭 위원
생각을 해봐! 왜 죽었나.
자신이 생각을 해도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네들이 예산 안 세워주고 데모 안 했으면 왜 죽어, 멀쩡한 놈이 왜 죽어!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여기서 질문사항하고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종섭 위원
어째 합당하질 않아!
예산 안 세웠어봐, 예산을.
1차 추경예산 5월에 안 세웠어봐, 왜 죽나!
다섯 달도 안돼서 예산 올리는 사람들이 세상천지에 어딨어!
의원들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지, 그게 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 거지. 의원들은 껍질인줄 알고 예산만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줄까봐 올리는 거야? 합당하지 않다니….
국장님도 생각을 해 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됐으면 추경에, 1년이라도 넘었으면 이해가 가. 5개월도 안 돼서 그게 올라오는데, 의원을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산건위원들은 껍질인줄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김태환이가 그래서 죽은거야, 당신네들이 다 책임 있는 거야!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래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김용래(경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차기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9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기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입원으로 금일 출석치 못한 김진해 증인과 추가조사를 위해 당시 성내·충인동 관련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당일 현장조사 실시와 함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10월 24일 제2차 조사특위에서 결정한 바대로 3건의 현안사업의 최종 정책결정자인 한창희 충주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금번 특위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제5차 회의 일정은 위원님과 시장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집행부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 추후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장소는 본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기 특별위원회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 증인의 증언청취와 충주시장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증인의 출석 증언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앞서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집행부와 협의하여 회의 일정을 정하고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2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증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조사를 위하여 앞서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주시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증언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회의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김대식우종섭김용성 |
허종회정태갑고명종김기선 |
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10인 |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물정책과장 | 김형배 |
경제과장 | 최용태 |
유통담당 | 김익준 |
노사지원담당 | 김원태 |
체육진흥담당 | 이상덕 |
경제과 | 김영철 |
앙성면 | 홍종수 |
경제과 | 이재선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태갑 |
간 사 | 김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