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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0회 제5차[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2005.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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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일(목)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실태증언청취의건

2.호암택지개발유보추진등3건의조사특위대상사업에대한충주시장증언청취의건

3.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제6차회의개최의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실태증언청취의

2.호암택지개발유보추진등3건의조사특위대상사업에대한충주시장증언청취의건

3.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제6차회의개최의건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00회 충주시의회 폐회중 제5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5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오늘 제5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차 특위에서 결정하신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키로 한 김진해 담당과 성내.충인동 노희경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시고 정회하여 중식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중식 식사 후 오후 2시부터는 지난 2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대로 3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한창희 시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실태증언청취의건

(11시 03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실태증언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4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지난 2005년 11월 8일 실시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실태 조사시 입원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 한 김진해 담당과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추가 조사키로 한 성내충인동 노희경 직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현안사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김진해 담당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와 성명을 말하시면 바로 이어서 노희경 직원이 직급과 성명을 말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한 뒤에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해 담당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충주시근로자복지관 운영실태의 조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소속 충주시 물정책담당 김진해, 충주시 성내충인동 행정7급 노희경.

○위원장 정태갑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청취순서는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증인 노희경에 대하여 먼저 증언을 듣고 2004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업무를 총괄해 왔던 김진해 담당의 증언을 듣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노희경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마이크 앞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김진해 담당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때까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노희경 주사는 2004년 2월 24일부터 성내충인동 계속있는 거죠?

○증인 노희경

예.

허종회 위원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를 거기서 활용을 했죠, 활용을 했는데 증인한테 묻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왜 나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내충인동에서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가 왜 나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 노희경

전 노총의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고요, 있었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허종회 위원

아니, 그러면 전 노총의장 김태환씨로부터 권고를 받았다고 임의대로 나가야 됩니까?

○증인 노희경

그런 요구가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아니지, 우리가 분명히 한국노총하고 위.수탁계약이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갔느냐고, 임의대로 나가도 되는건가?

○증인 노희경

그때 당시에는 계약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시청에 한번 문의를 해본적은 있어요?

○증인 노희경

전화를 했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위.수탁계야서를 보자고 했죠, 증인께서, 시에다?

○증인 노희경

그때 당시에 노총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을 당시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시에 분명히 요청을 했죠, 그 전화받은 사람은 누구죠?

○증인 노희경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앙성 어디 나가 있는 직원인데 홍종수 직원이었습니다.

허종회 위원

홍종수 증인은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는고 하던데, 지금 노희경 증인께서 저기하는 것은 혹시 김진해 담당 아니에요?

○증인 노희경

계장님하곤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허조회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뭐라고 해요?

○증인 노희경

제가 얘기한 내용은 지금 노총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했었고 위원장님이 시청에 방문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알려 줬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시청에 일단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해요?

홍종수 증인이.

○증인 노희경

알아 보겠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허종회 위원

알아 보겠다!, 그래 알아 보겠다고 하는데 확답도 못 받고 결국은 나가란다고 나간거네, 그렇죠?

○증인 노희경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못 받고 나가라니까 무조건 나간거 아니야?

○증인 노희경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심의나 마나 우리가 시에서 시 나름대로의 용도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나가란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회의해갖고 나간다는게 말도 안되잖어?, 일단 시에 연락을 했으면 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저기 했어야지, 시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전화 했으니까 그거로 저기한거 아니여, 전화 한마디만 하고.

○증인 노희경

전화는 두 번이나 세 번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두 번이나 세 번정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허종회 위원

시청에 방문을 했다!, 방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 들은거네, 그렇죠?

○증인 노희경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확답을 못 받았다고요.

허종회 위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나가나, 그렇지 않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하고 계약한 것을 어떻게 동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어?

○증인 노희경

제가 담당자로써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몰랐었고요.

그래서 시 입장은 없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갔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래 시에서 두 번 세 번, 여하튼 전화를 했던 어떻게 됐든 무슨 답변을 줘야 될 것 아니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허종회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충인 충의 자치위원협의회에서 협의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본인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 하시냐고?

○증인 노희경

그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황병주 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권한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증인 노희경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확실히 모르면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확실히 모르는 것을 왜 시행을 하느냐고요.

주민자치위원이 뭐에요, 우리 시 건물을 좌지우지해서 쓴다 안 쓴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증인 노희경

저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12월에 신축 이전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으로써 7급이라고 했잖아요?

7급 공무원으로 그것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시 건물인데 충인충의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쓴다 쓴다 결정해가지고 내놓고 노총에 주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노희경

노총에 주고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황병주 위원

아니면 시행하지 말았어야 되잖어, 담당직원으로서, 동장한테도 안된다고 보고를 했어야 되고, 그러면 동장님한테 이게 시 건물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했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면 안된다는 것을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나요?

안 드려 봤어요?

○증인 노희경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무조건 담당자 직권으로 내 보낸 건가요?

○증인 노희경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과정 회의석상에 동장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도 공무원 7급정도 생활을 하셨으면 우리 시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내 주고 안 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니고 또 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준건데 그러면 시에서 고대 허종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시에서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시에 3번 들어 왔다가 가부결정을 못 듣고 안되는 쪽으로만 알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에서 안된다는 것을 협의회장이 와서 말씀하더라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 노희경

안된다는 말씀은 어떤.

황병주 위원

좀전에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게.

협의회장이 시에 3번을 방문했는데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 노희경

답변을 못 듣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안된다는걸로, 내 보내는 것을 되는 것으로,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온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만나 본 건 아니잖어?

○증인 노희경

만나 보셨는데 옮겨라, 옮기지 말아라 이런 답변을 못 듣고 오셨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쪽 아니냐, 이거여?

그렇지 않아요?

되는 것 같으면 옮기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안되는 쪽으로 알고 와가지고 답변한거 아니냐 말이여, 그런데 어떻게 담당직원이 그것을 직권으로 내 보내느냐 말이에요?

○증인 노희경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우리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여쭙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글쎄, 그런데 왜 직권으로 내보내 당담직원이?, 담당직원이 직권으로 내 보낸다 안 보낸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먼저 물어잖어, 주민자치위원이 그런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증인 노희경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국악교실 운영을.

황병주 위원

없다고 했으니까, 없다고 하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내 보낸거 아니여, 직권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뭐 하는덴지 뭐를 결정하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시 재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잖어,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담당자가?

그러면 최소한 담당자가 아는데까지 이것은 시 재산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노희경 증인께서는 성내충인동에 있을 때 노총위원장께서 자치센터 거기를 나가라는 얘기를 구두로 받은 겁니까, 공문으로 받은게 있습니까?

○증인 노희경

유선상으로도 통화를 했고요, 정식으로 문서요청이 1월에 왔었습니다.

김기정 위원

왔어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시청에 홍종수한테 전화를 두 번 내지 세 번을 했다고 했죠, 이런 문제를 했으면 노총에서도 공문이 왔으면 동에서도 동장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시청으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말로 만 몇 번 하고 그냥 놔뒀다, 이렇게 나중에 큰 일이 생겼는데, 이랬을때는 뭔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문을 보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증인 노희경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음을 인정 합니다.

김기정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 하나 매듭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말로만 하고선 결과는 자치센터가 나갔다는 얘기야, 그죠?

나가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고 지금까지도 비어 있다 이거여, 이러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됐을 적에 이런거 하나 하나가 근본적으로 거기는 동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로 담당한테 올리면 담당에서도 계장, 과장, 국장 이런 순서에 의해서 뭐가 이뤄졌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여, 어떻게 된다는 거여, 이건 말도 안돼,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 노희경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지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그래서 책임을,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거여,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어 혼자서, 해결을 못 하잖어 일은 저질러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담당자들이 심사숙고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증인 노희경

죄송합니다.

김기정 위원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하고 현장까지 오늘 가 봤지만 아주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담당자, 지금 노희경 담당자한테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충인동사무소로 간다는 것을.

○증인 노희경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심의를 거친건 거쳤는데 자치위원장이 노희경 담당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간다, 이런 사정, 실질적인 지금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뭔가 잘못 되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자기네들 심의를 거쳐서 무조건 나갔느냐, 노희경 증인이 담당자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느냐?

○증인 노희경

저는 그런 언급한 적 없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데 무조건 하고 나갔으니까 거기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거 아니여?

담당직원도 모르고 나간다는게 말도 아니지, 그건.

○증인 노희경

최종적으로 나가게 된 경위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나갔습니다.

우종섭 위원

결정을 한 건 했지만 그래 담당자한테는 뭔가 얘기가 있었을거 아니여, 무조건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진 않았을거 아니냐고?

○증인 노희경

그 날 저도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서 증인은 뭐라고 얘기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 자치위원회에선 뭐라고, 회의에서 나오는 말이.

○증인 노희경

이사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래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 했어?

○증인 노희경

저는 거기서 의사표명한 적 없습니다.

제가 표명한 얘기는 없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거기 담당자 외에 계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그런데 나간다고 그러면 거기 다 동장이나 계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거 아니여, 무조건하고 저희들끼리 나간건 아니잖어, 동장이나 계장이나 노희경 증인이 나가지 말라, 얘기는 안 했지만 계장하고 동장하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겠지 무조건 하고 나갔겠느냐고?

김대식 의원

참고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 지역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시죠?

우종섭 위원

담당자여.

김대식 위원

담당자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하는데 발언권도 없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글쎄 담당자가 회의에 가서 참석을 했으면 거기서 나간다고 했을때는 그래도 담당자는 가서 계장이나 동장한테는 보고를 했을거 아니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니 이것을,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그것을 가서 보고해서 동장이 알고도 가만 있었으면 책임이 있는 거야, 동장도.

동장이 책임있는 거야, 가서 회의 좌석에서 듣고서 보고를 했지, 나간다고?

○증인 노희경

참석을 같이 하셨습니다, 동장님도.

우종섭 위원

그러면 나는 담당자만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니까, 왜냐하면 동장도 그것을 알고 묵인했다면 동장이 더 책임이 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갑 위원님.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은 노희경 증인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런 논란보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상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동사무소에서 하던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던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뭐에요?

○증인 노희경

국악교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국악교실 하나만, 그래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는 중에 노총에서 비워달라고 거의 강제적이었겠죠.

반 강제적, 어떤 압력성도 있었고 회유도 하고 이런, 견디다 못해서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결정해서 동사무소로 옮겼을 것 아닙니까?

○증인 노희경

네.

이종갑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월례회에서 옮기자는 위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던지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소만 허락된다면, 사실은 처음 할 때 동사무소에서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했던 거거든요.

원래 동사무소 공간이 넓으면 거기서 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데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 편하긴 하지만 또 노총 쪽에서 정말 반 강제적으로 옮겨 달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견디다 못해서 월례회 회부를 해서 옮기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청 지역경제과하고의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위.수탁계약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그 프로그램을 가져간다는 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동사무소의 책임이냐, 지역경제과의 책임이냐 이런 논란이 돼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지역경제과 담당자한테,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문서적으로 노희경씨가 했으면 더 깔끔했을텐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좀 잘못한거 같고 단지 주민자치위원장도 경제과에 몇 번을 들어 가셨다는데 확답을 못 받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다가 옮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노희경 증인한테 자꾸 책임을 묻기에는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지금같은 그런 문제가 시청과 동사무소에서 의사소통이 확실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소를 옮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성내충인동사무소로 갈 때 성내충인동사무소에 그만한 스페이스가 있었어요, 풍물을 할만한?

○증인 노희경

당초 주민자치센터가.

김대식 위원

당초가 아니고 옮길 때?

○증인 노희경

신축시 국악교실 운영을 위해서 방음시설까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국악교실을 위하여 방음설치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려면 오히려 그 쪽에서는 잘됐다, 이렇게 생각 했겠네, 오히려 노총에서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데려가라, 이러니까.

○증인 노희경

잘 됐다고 생각은 한 적 없고요.

계약서가 있는 줄은 몰랐었고 전 개인적으로 방음시설까지 설치해 놨으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 저희가 국악교실 수강생 관리나 프로그램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문제점이 대두됐었거든요.

김대식 위원

곁에 두고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해야 편하지, 엉뚱한데다, 그 쪽에서 볼때는 근로복지관에 놔두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리하기 힘든데 근로복지회관에서 시끄럽고 얼른 가지고 가라, 이러니까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시 조례에도 자치위원장은 헛깨비예요.

동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관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노희경 증인은 성내충인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셨죠?

○증인 노희경

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근로자복지관 건물이 소유권이 땅하고 건물이 충주시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셨었나요?

○증인 노희경

땅은 몰라도 운영.

○위원장 정태갑

아니,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권이 충주시로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

○증인 노희경

소유권까진 모르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충주시장과 한국노총지부장간에 협약서가 체결됐다는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증인 노희경

몰랐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거기 43평을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로 쓴다는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셨겠네?

○증인 노희경

몰랐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유선상이나 구두나 만나서 비워 달라고 얘기하고 공문 낸 것을 동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까?

○증인 노희경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태갑

알고 계신게 아니라 보고를 드렸어요?

○증인 노희경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그 문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성내충인동장이 주민자치센터를 옮겨 달라는 공문을 시장한테로 내야 되는데 공문을 안 내셨습니까, 내셨습니까?

○증인 노희경

안 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 건 잘못 된거죠?

○증인 노희경

네.

○위원장 정태갑

그리고 또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를 쓰는 것을 노총지부장이 나가란다고 그냥 나오는 것은 시장의 지시를 안 받고 나오는 것은 잘못 한거죠?

○증인 노희경

네.

○위원장 정태갑

성내충인동장이 우리 공무원으로써 시유재산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죠?

권리를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협약서에 쓰도록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나가란다고 해가지고 협약서를 확인 안 하고 시장의 지시를 안 받고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써 재산관리를 포기한거나 마찬가진데.

○증인 노희경

협약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래 몰라서 그냥 나왔다!, 그러면 전화를 지역경제과에 거셨다고 했는데 전화내용은 뭐를 얘기하셨어요?

○증인 노희경

일어나고 있는 전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을 지어달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 노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등을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런데 지금 성내충인동장이 협약서에 43평을 주민자치센터로 쓰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나왔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약서를 다 보여 줬다고 하는데 동장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증인 노희경

제가 협약서가 있는 사실을 안 시점은요, 금년 4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복사해 온 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것도 동장님이 받아 보셔갖고 제가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희경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해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호명한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2004년 2월 24일부터 2005년 7월 4일까지 지역경제과 근무를 하셨죠?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예.

김종하 위원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오셔서 어떤 업무적으로 일어난 사안, 사건에 대해서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렸고, 그래가지고 2005년도 추경예산을 또다시 올림으로 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김태환 지부장의 사망사건까지 가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집기구입 관련까지도 우리 계장님께서 당초예산이 없는 것을 또 구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징계의 훈계장까지 받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업무적으로 당초 어린이집 예산을 당초에 우리 계장님께서 올리고 추경예산까지 올리는 업무를 하셨죠?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집기구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2004년 11월 24일 한국노총에서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요청계획서를 올렸습니다.

2억 7,000만원인가 그렇죠?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수치는 제가 봐야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11월 24일 요청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요청을 했을적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어떤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 문제는 한국노총에서 공문을 접수해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가정복지과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한국복지회관의 건립취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 신축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하 위원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예산문제는 당초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목적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복지회관 운영에 어린이 집이 당초 '03년부터 예산편성을 요구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04년도 7월 30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방안 검토보고를 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 복지관 운영실태를 한국노총하고 시의 담당자들하고 가서 실태를 분석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계속 어린이 집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제가 오기전에 '04년 2월 24일 전에 벌써 그런 사항이 진행됐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이전부터 타지역의 사례도 견학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 왔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운영요청계획서가 11월 24일 왔는데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혹시 운영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적자가 난다든가 또 우리 시에서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또 그것을 하려면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적자같은 부분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 당시도 차량문제는 대두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당초예산자료를 '04년 12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소명 보충자료로 설명을 한 일도 있고, 그리고 추경에 관해서는 소명자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타 시군에도 YWCA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다 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별로 대비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노총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여러각도로 분석한 결과 자기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퇴근후에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는 적자나 흑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한 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김종하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각도에서 봤는데 시설의 법적요건도 충족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된다든가 조리실은 채광이 잘되고 지하실은 불가하고 이런 부분 또한 놀이터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에 주변여건이나 실제로 건물구조상 어린이 집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검토는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김종하 위원

충분히 여건이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거기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은,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예산요구할 당시에도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요.

김종하 위원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니까 그 쪽이 성공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의 여건을 보면 현재 어린이 집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6-70%로 운영되는 어린이 집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와중에서 우리 시에서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또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것을 꼭 했어야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한 검토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거고 또 한가지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당초예산에 부결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 1회 추경에 다시 똑같은 금액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사유의 어떤 변동이 전혀 없이 다시 올렸다는 것은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당초에 산건위에서 1차 예산에서 부결을 했으면 그건 승복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 했습니까, 담당계장님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 아닌가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요.

이것이 당초에 연계성을 계속 한국노총에서 주장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타 시군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나름대로 장단점을 해서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일의 욕심적인 측면이 한국노총과 우리와, 사실상 한국노총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김종하 위원

그 당위성은 우리 계장님께서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또 의회에서도 의회 권한입니다.

당연한 권한행사를 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담당자의 실무선에서 우리 업무는 과 단위에서 최종 당위성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노총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건 꼭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윗 선에서도 이것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압력도 있었습니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하니까 당초예산에서 설령 삭감이 됐더라도.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은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서 심도있게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결재를 해서 예산파트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김종하 위원

그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사건까지도 비화가 됐고 또 어린이 집 예산문제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난 이후에 저 쪽에서 아무래도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삭감한데 대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나 협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쪽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었다면 어떤 노총에서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큰 사건으로까지 비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우리 실무선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한국노총 지부장,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불러 가지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게 한국노총에서는 건립 당시에 '03년도부터의 취지를 자꾸 강조를 해서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다는 대 명분을 계속 주장해가지고 그 전에 시하고 한국노총하고 타 시군에 견학을 가가지고 그것을 요청을 해서.

김종하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들어도 되고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도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어린이 집을 시설해야 된다는 소신, 거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그 취지는 순수하게 일반어린이 집하고 특수성을 일과시간 후에 어린이를 보육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복지관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대단히 좋은 방향이었음을 도에서도 현지 확인 나와가지고.

김종하 위원

아니 지금 증인의 입장이 어떤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였다고.

김종하 위원

아니 취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사업이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우리 시 재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로 판단을 해야지 어떤 취지만 가지고 이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의회에 예산요구하는데 어려운 점을 누차 설명도 했고요.

이것이 과다요구할 경우에 그 갈등도 엄청 고심을 해서 사실상 심적으로 가슴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기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훈계까지 받으셨는데 어린이 집을 위한 기본시설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집의 부대시설에 불과한 식당집기를 먼저 구입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계장님의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어떤 합의에 의해서 됐나요?

아니면 윗 선의 지시에 의해서 구입을 했나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모든 것은 합의입니다.

담당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저하고 과에서 최종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린이 집에 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고 또 거기서 요청을 해 온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거기 요리교실도 있었고요.

김종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예산이 안 섰는데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아니, 그것을 추경에.

김종하 위원

어린이 집에 대한 집기예산은 아예 서지 않은거 아니에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 중간과정이 있습니다.

추가설비에 신규사업으로 해달라고 한국노총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시설비 중에 일부를 과목을 추경에 일부 바꿔가지고요.

이것을 이런 이유로.

김종하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승인이 안 된 부분을 어떻게 어린이 집을 위한 집기로 구입을 한다는 의사결정을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은 했었던 거죠?

어린이 집이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것이다.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의원간담회도 하고 소명자료도 설명을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11월에 그것이 다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을 결심을 얻어가지고 일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여기 훈계내용에 보면 식당집기를 구입한 것은 행정절차장 물론, 자칫 집기의 무용지물로 예산의 낭비소지가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있음, 이것이 하나의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십니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예, 한 사람이 희생되고.

김종하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우리 계장님이 한 행위에 대해서 승복을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승복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간단하게 한마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2월 24일부터 2005년도 7월 4일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근무 하셨죠?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예.

우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김종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집에 집기를 사라고 한 것을, 운영하라고 한 예산을 또 식당에 한 것을 거기 다 사준 그릇이고 집기가 다 있습니까, 지금?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과에서 대책을 해서 다른 것으로 수용하려고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종섭 위원

지금 집기가 근로복지회관에 식당에 있죠?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요.

제가 떠난 6개월 전에는요.

우종섭 위원

지금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과장님은 먼저 답변할 때 다 돌려 줬다고 하는데.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건 제가 떠난 이후기 때문에 저는 당시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2004년도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진짜.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2004년도에 올린 것은 2005년도 예산이고요.

우종섭 위원

글쎄, 맞어.

그래서 그것을 삭감 했는데 단 5개월도 안되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 그랬을 때 또 삭감을 했으니까 지금 김태환 한국노총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거여, 삭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삭감을 했을 때 보면 지역경제과 지금 김 계장도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무시한 처사 아니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바로 추경에 5개월도 안되서 올라 왔으니까, 사람을 말이지 계장이나 과장들이 산건위원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올렸느냐, 우리 이거 올렸으니까 또 올려줘도, 내가 그래서 최 과장보고도 또 올려라,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그런데 계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이거 올리는 바람에 한국노총 김태환이 난리치고 한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한거여.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소신을.

우종섭 위원

그걸 안 올리고 바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안 올렸으면 이런 일이 안나, 그런데 산건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또 올린거여, 당신네들은.

그러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올리는 거여, 덮어놓고.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 덮어놓고 올린다고 해서 주고 산건위들은 여벌로 결정해서 승인해서 올려줄까봐 올리는 거여.

한국노총 근로복지관에 아무리 쏟아부면 뭐 하는 거여, 그 사람들이 다 나눠 갖는거지, 인건비까지 다 들어갔는데 아무리 충주시 재산을 다 줘봐 거기서 싫다고 그러나.

이게 훈계 맞은게 당신네들이 징계를 맞아야 되는 거여.

맨 말단 직원 8급짜리들이 맞는 것을 당신네들이 맞아야 되는 것을 왜 억울한 사람을 주느냐, 이런 얘기여.

그것도 잘못한거 아니여.

당신네들이 이거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여.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은.

우종섭 위원

내가 얘기한게 아니꼬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정도 한국노총이나 필요성을 여기 와서 했을 뿐이지 위원님을 무시하는 처사나 그런데서 다시 올린 것은 아니라고.

우종섭 위원

김 계장이나 과장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어.

본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을 했으면 1년이고 2년 있다 올려야 되는데 5개월도 안돼서 올라 왔으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얘기여.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올리느냐고?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좀 더 열심히 일을 해보고자 하는 집행부의.

우종섭 위원

그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국노총 근로자복지회관에 아무리 쏟아줘봐 되나 안 되나?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문 다 하셨습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계장님한테 짧게 질문 드리죠.

우리가 근로복지회관 내에 어린이 집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하신 겁니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우리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타 시군에 대비 분석을 해가지고 복지회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 이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허종회 위원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도 그런 결론은 안 났을 거에요.

왜?, 쉽게 닷새에 한 번씩 5일장이 서요.

5일장이 서서 북적거리는데 거기에 무슨 어린이 집을 한다고 그래.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런 점도 한국노총과 수차례 해서 그런 난맥상을 얘기 했는데 자기네들이.

허종회 위원

그리고 또한 아까 김종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채광이 잘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1층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2층에 또 할려고 했다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 또한 닷새 5일장이 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 집을 과연 해도 되느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지 무조건 해 달란다고 해주고 어떻게 다른 인허가에서는 굉장히 인색하면서 어떻게 근로자복지관에는 그래 후하냐, 무조건 해달란다고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더 신중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 하고 근로복지 노총하고 협약된 것은 알고 계셨나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고 안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 조항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노총에 예산을 거기서 요구하는대로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우리 협약서를 읽어 봤으면 내용을 아실거 아니에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황병주 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돈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우종섭 위원

협약서 읽어 보셨어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예.

황병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약서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해도되는가, 하는 것을 알았나 몰랐나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협약서를 읽어 봤다면 우리 시하고 노총하고 협약한 내용에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었을텐데 과다하게.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03년도에 4,400만원을 지원해 준 일이 있고요.

'04년도 예산편성에 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05년도에는 1억만 책정이 됐고요.

그것은 '03년도와 '04년도는 제가 오기전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는 금액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약서를 충분히 알고 계셨다면 그런 과다한 예산요구를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제가 경제과에 오기전에는 2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뜻이 뭔지도 알았을건데 추경예산에 또 올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협약서를 잘 모르고 또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2004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집행을 제가 경제과에 와서 진행을 했고요.

'05년도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서 아주 3억을 올린 것을 많이 내려가지고 최대한 줄이고 줄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05년도 예산에는 1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협약서하고 우리 계약한 내용하고 예산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 하십니까?

협약서에 위배 안됐다고 생각해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시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한도는 우리 경제과에서 정할 수 있는,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병주 위원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무슨 취지로 삭감했는지는 알았을거 아니에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삭감한 내용을 알면서 추경에 다시 그 금액을 올리는 것은 무슨 뜻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릴때는 무슨 복안이 있어서 올린거 아니에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그래서 과장님이 98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 올렸다, 이건가요?

○증인 김진해(물정책과장)

아니요, 소명자료를 예산설명자료를 충분히 그 당시에 해서 제가.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진해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추가조사를 위한 증언청취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번 제100회 임시회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대상사업인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 유보,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 그리고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등 3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한창희 충주시장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암택지개발유보추진등3건의조사특위대상사업에대한충주시장증언청취의건

(14시 00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2항, 『호암택지개발유보추진 등 3건의 조사특위대상사업에 대한 충주시장 증언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에 대한 증언청취에 앞서 금번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왜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조사활동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 유보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 의견제출 그리고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지역 내 구성원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마땅히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규명하고자 지난 9월 2일 제1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차에 걸쳐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와 증언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특위활동의 목적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본 특위의 마지막 증언조사에 앞서 다시금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는 지금까지의 증인선서의 방식과 달리 지난 2차 조사특위에서 결정한대로 증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현안사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님에 대한 증언청취의 건이 모두 3건인 관계로 증언청취도 특위조사활동순서와 동일하게 호암택지개발사업 유보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순으로 질의하되 한 건이 완료된 후 다음 건에 대하여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외 직원 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암택지개발사업추진 유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2004년도 6월에 취임하셨나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2004년 6월 5일 당선돼서 8일날 취임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2002년도부터 호암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죽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여 동안 추진이 됐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오고가고 했다가 시장님이 취임하신 2005년도 7월인가 토지공사하고의 결재가 올라 왔을 때 그때는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하고 호암택지개발을 하겠노라 또 우리 시청에서도 요청을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OK해서 사인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시장님도 사인을 하셨고 인지를 하셨어요.

2004년도 7월쯤 해서요.

물론, 취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데 2005년도 4월경에 한 8개월동안 유야무야 우리 충주시에서 그냥 추진은 됐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유야무야로 지내다가 2005년 4월에 부시장님까지 예를 들어 지역개발과 여러 부서에서 협찬을 하겠다는 사인을 받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2005년 4월에 우리 시장님만 결재를 안 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때 재검토 해봐라, 그 때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신 까닭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런지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호암택지개발 건에 대해서 우선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암택지개발같은 30만평을 개발하는 정도라면 이미 시장이 취임하고 나면 업무보고할 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도 그 당시에는 별로 자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공문이 오니까 공문이 왔는가 보다 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인을 했길래 제가 사인을 한가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5년 5월경에 공람을 해야 된다고 했을적에 이게 뭔 말인지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검토를 해봐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업도시를 우리가유치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서두르지 말고 유보를 해서 검토를 해봐라, 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김대식 위원

시장님께서는 바로 취임하셨을 때 공문이 왔을 때 의례적인 그런 것으로 알고 사인을 하셨는데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었다는 것은 미처 인지를 못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다가 2005년도 4월에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 내지는 부시장까지 결재가 난 사항을 보고 이게 아니다, 더 검토를 해보고 그래라, 지시를 한 내용이 바로 유보를 해라, 그 결정이셨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예,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랬다가 2005년도 6월 16일 소위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시장님께서는 우리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견이다 라고 정식으로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겠죠?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셨나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올려서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죠.

김대식 위원

6월 16일쯤에 그때 정식으로 시장님께서 나는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반대다, 그 때 한 20일쯤 해서 우리 주민토론회를 한 번 가져보자.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반대라고 해본적은 한 번도 없고 유보를 해라,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

김대식 위원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건교부에 유보신청을 했고 7월에 우리 간담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유보신청을 했는데 지난번 10월에 건교부에서 유보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냥 추진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예정지구로 했으니까 의견을 내라, 하는 공문은 본 적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은 1차로 건교부에 우리 충주시의 유보결정과는 반대로 처음에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했던대로 그렇게 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우리 호암택지개발에 대해서 유보 내지는, 뭐 반대라고 해도 크게 다를건 없지만 좌우지간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시기상조다, 그 외에 또 다른 유보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으로 들 수 있을런지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유보를 해야되는데는 우선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업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업도시에도 한 25만평 그리고 첨단산업단지에도 근 5만평 그리고 연수택지개발지구하는데도 한 10여만평, 우리 충주에서는 택지개발을 해야 될 저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수동의 택지개발하는데도 근 10여년정도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요새 기업도시를 하고 최첨단산업단지를 하고 충주의 개발붐이 타고 나니까 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뭔가 활기를 되찾는데 기업도시 물량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너무 확대가 되면 호암택지개발에 또 다시 부지 기반조성사업만 해놓고 거기에 택지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또 다시 연수동과 같은 난개발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호암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암택지개발은 택지로 시작이 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호암지 생태공원과 조성이 돼서 빨리 이뤄져야지만 호암생태공원도 보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기업도시에도 입주가 돼야 되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지금 기업도시로 선정이 된 것은 7월 8일이고 사실은 호암동 토지공사와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그 이전에 봄 4-5월쯤부터 시장님께서 이미 유보를 결정하신거 아니냐.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유보로 한 것은 5월 얘기고요.

우리가 4월 13일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4월 14일 기업도시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신청서를 낼때는 된다는 확신하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좋다, 유보를 해보는 것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칫 유보신청을 내는 논리가 조금 뭐랄까, 억지성 같은 느낌을 받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호암택지개발은 그야말로 2002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기업도시는 5월쯤 신청을 했는데 2년 반동안 신청했던 사업이 그 직전에서 반대 내지 유보로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업도시라는 명분을 가지고 역 논리를 하는거 아니겠느냐, 라는 의혹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건 논리의 비약이시고, 그렇지만 지금에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적절치가 못합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동안 제가 담당부터 과장, 국장님까지 증인신청을 해서 다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특별하게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최종 우리 충주시 최종 결재권자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식 위원님 질문에 지금도 시장님 소신에 유보한,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좀 몇 년간 유보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충주시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2004년 7월에 지역종합개발시행요청을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로 합니다.

그때 우리 요청내용이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도시계획지역내 주변지역 개발분포 및 도로망 정비 등을 감안하여 개발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자체 소요사업비 조달 및 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귀 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시행요청을 저희 시에서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이죠.

전임 시장도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시행요청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호응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호암택지개발지구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최첨단산업단지는 그전 전임시장때부터 추진해 오던거고 단지 기업도시는 4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7월 8일 최종 지식기반형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변화는 조금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전액을 다 투자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시장님?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 어디든지 기반시설을 다 합니다.

주택공사가 해도 마찬가지고 토지공사가 해도 마찬가지고.

이종갑 위원

아까 시장님이 연수택지개발지구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건 지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방치가 될 수 밖에 없었고, 불경기가 오면 지주조합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연수택지는 오래 걸렸던 거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가 하더라도 불경기가 오고 분양이 안되면 장기간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다 해놓은 다음에 어떤 입주가 오래가는 거지 기반시설 자체가.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기반시설은 하겠죠.

그렇지만 기반시설해서 분양이 돼야 들어서는 거지.

이종갑 위원

글쎄, 분양은 늦다는 건 아는데 제가 시기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거라면 물론, 2-3년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달리 생각하면 2-3년 후면 지가보상, 토지가의 상승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의 추가부담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 거기에 꼭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시기가 몇 년 지나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면 그것이 기반조성을 했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면 그 자체가 장기간의 난개발 상태로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시장님 판단은 호암택지개발지구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조금 유보하는게 옳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상황을 봐 가면서 유보적으로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이종갑 위원

개발을 했다고 보면 미분양 될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도시의 입주가 제대로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제대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11월 3일 건교부에서는 아까 시장님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우리 시의 유보의견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냥 토지공사의 뜻대로 원래대로 시행하라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결정은 한번 더 거쳐야 된다는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우리시의 유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교부에서는 당초대로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건교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라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시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다, 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것을 건의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저는 지금도 건교부에서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를 바로 옆에 하면서 택지개발을 30만평씩 한다, 그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보통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기업도시가 충주에 오기 때문에 오히려 호암택지개발이 분양이 더 잘 될거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렇게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내년, 후년 그 후에라도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토지공사든 주택공사든 거기에서는 그런 수익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주택공사에서도 와서 여기 어디 택재개발할만한데가 없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갑 위원

시장님, 저도 시기는 2-3년 후에 해도 가능하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런, 누가 했던지간에 하여튼 충주시에서 사업시행요청을 해놓고 거의 결정된 다음에 유보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시기적으로 2-3년 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당연히 유보해야 된다는게 맞고 또 의회의 생각은 원래대로 시행하는게 옳지 않겠나.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의회에선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전부 원래대로 시행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요.

이종갑 위원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렇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투표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제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은, 제가 그래서 현안사업조사특위에 이 안건이 들어온 것도 어떤 유보한게 물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런 의견이 있다면 의원간담회 하고 이럴 때 왜 확실하게 얘기들을 안 해 줍니까?

이종갑 위원

이걸 지정할 때 의원간담회를 안 하고 유보신청을 하셨잖아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아니 그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갑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 번도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호암택지개발지구를 유보,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은 거죠, 유보신청한 것을.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발표할 그런게 없었죠.

그래서 시장님 생각이 잘못 됐는지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 됐는지 그건 지금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유보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신거고 저희 생각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던 사업이고, 뭐 요청을 안 했다면 2-3년 후에 해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저는 지금 생각해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시장님은 의회에서 오늘 특위 이 자리 전까지도 오히려 유보가 더 우리 충주시에 투표를 안 한 이상 어느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을만큼 어느게 우세하다, 어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본 호암택지개발사업이 2002년부터 우리 충주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야말로 시행공문을 몇 번을 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4년도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9월 8일 촉구를 했는데 8월 27일 공문이 와서 다 시장님도 결재를 하셨고 자연스럽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시장님 의견만 그러시지 부시장님 이하는 이 호암택지개발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오해 부분이 상당히 골이 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보결정도 혹시나 시장님께서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부시장님까지 다 맞다고 사인한 공문을 갑작스럽게 시장님께서 유보결정 내지는 반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거 아니겠느냐, 동기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반대를 해 본적은 한 번도 없고요.

김대식 위원

예, 유보라고 합시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제가 만약에 기업도시가 유치가 안됐다, 하면은 저도 추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도시가 유치됐기 때문에 유보를 해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치되기전에 벌써 4월 13일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제가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5월에 알았다고.

그렇지만 그거 하면서 이미 그것은 우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하는 것은 언제든지 늦지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글쎄, 이해는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유보를 안 했어도 몇 년 지나서 시행할 수도 있는건데 갑자기 우리 충주시에 중요한 정책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시장님께서 유보결정, 거의 시장님 혼자서 결정하신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사실은 유보라는 결정이.

그럴 때 얼마나 시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토지공사와의 관계 이런 것 등등이 우려가 되고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특위도 열린거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때에 따라서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시의 발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함께 하면 공급이 과잉돼서 어느 한군데는 상당기간 방치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종갑 위원님도 언급을 주셨듯이 만약에 그야말로 기업도시가 활성화 돼서 시작이 되고 더 충주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뜨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 사업도 더 정비례로 잘되는거 아니겠느냐, 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아실텐데.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서서 할 겁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2005년 6월 16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인가요, 자문회의 전까지는 아무리 비공개로 됐어도 주관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정책자문회의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보든 어떤 의견으로 선회가 됐는데 그 내용이 16일 거기부터 수렴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4월부터 유보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겁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4월부터고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시점이 기업도시 한 이후에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접수하면서부터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런데 그 시정정책자문회의라는 것이 의결기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여기 있는가 하는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 시정정책자문회의입니다.

그래서 시정정책자문회의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다수의 중론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래 공람기간에 시에서는 공청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공청회는 왜 취소를 하신거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공청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고명종 위원

시장님 명의로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다가 바로 취소를 하셨는데 왜 취소가 됐는지?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때 상황이.

고명종 위원

공람만 가지고 유보의견을 삼으신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내가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거 유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정책만.

고명종 위원

이런 판단을 시장님 자의로 하신 것이지 어떤 공람이라는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고 하신게 아니라는 거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래서 제가 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검토를 한 번 해봐라, 이렇게 유보하는 것이.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거 대로 검토가 되고 시장님은 시장님 판단대로 유보의견을 내신거라는 거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저도 제 의견을 개진한거죠.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어떤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시장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신거라는 거잖아요?

공청회라는게 뭡니까?

주민들의 실질적인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사람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때는 항상 공청회를 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본인이 생각이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다시피 그것이 공청회를 통해서 하면서 되는 것이고.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왜 공공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자체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2-3일전에 취소를 했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건 실무자들이 알아서 그냥.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공청회를 하려고 했다가 일방취소가 됐는지 저는 공청회 하려고 한 것 까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려고 했는지 취소하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것을.

고명종 위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도 공청회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런 것이 유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TV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시행하는거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았던 것은 그냥 동사무소에 공람공고 나와가지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아직도 왜 유보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공람이라는거 자체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알려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공람이라는 절차 자체가 이미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거 그 행위가 공람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물으셔갖고 취합하셔서 유보의견을 냈는데 그러면 유보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준게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업도시와의 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유보를 한다, 그런거 자체도 설명하신게 없잖아요.

TV 보고 알아야 된다고 했지.

근 30만평씩이나 시에서 중차대하게 추진하는 문제가 주민들이 그렇게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저도 몰랐는데요, 시장도 몰랐는데.

고명종 위원

시장님 이런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죠.

시장님도 모르시다가 겨우 6월 16일 이후, 6월 16일에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근거적인 수치적으로 파악하는게 그렇습니다.

6월 16일 전까지는 거의 일관되게 추진이 돼 왔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그것도 우리가 강압적으로 의회에서 한게 아니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한 거라고요, 우리 시에서 토개공에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해서.

그랬던 것이 갑자기 6월 16일부터 분위기가 반전돼서 6월 29일 최종적으로 유보의견을 충주시에서 냈다는 말입니다.

그정도로 시장님이 29일 유보의견을 최종적으로 낼때까지 시장님도 모르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공람공고가 날때까지 모르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외비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추진되는게 알려졌을 때 미리 미리 땅 투기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대비했던 것 까지는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수십년 누려왔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결정되고 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심리적인 공황상태에서 갑자기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다니까 이해하는 쪽으로 가다가 다시 시에서 유보의견을 내니까 주민들은 그래 어떤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고 정말 혼동이 오고 이런 것이 혼동이 오지 않게끔 그러면 2년내내 우리가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거지만, 그렇지만 기업도시가 앞으로 더 중차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미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나도 몰랐고 그런 것은 TV 보고 알면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냥 TV나 보고 알아야 되는 건지, 그 지역주민들이?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명종 위원

답변이 될 수 없죠.

이게 주민들을 대하는 시장님의 자세인가 진짜 마음을 모르겠고요.

우리가 기업도시를 하면은 기업도시를 대체적인 가장 큰 유보의견으로 내셨는데 기업도시를 한다면 우리가 기업도시를 왜 합니까?

기업 가지고 와서 그 기업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시장님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도시하는 것은 정말 낙후되어 있고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기업이 옴으로 해서 그 기업에 취직도 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식솔들이 먹고 살고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여타의 부수적인 사업들이 늘어가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늘어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충주시 외곽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다 해결하고 잠자고 그렇게 한다면 굳이 여기서 기업도시를 왜 합니까?

기업도시를 통해서 호암지구같은게 몇 개가 더 척척척척 늘어 나야지 우리가 기업도시를 하는 것이지 위성도시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해결된다면 우리가 굳이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해야 되고 그 피해를 보고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위해서 사는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이것을?

기업도시를 통한 효과에 비해서 호암택지지구고 유보돼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아직 돼지 않아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자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만 계속되는 것 같네요.

○위원장 정태갑

답변 되셨습니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시장님 지난 2005년 6월 29일 유보공문을 냈고 바로 이전에 부랴부랴 소위 유보에 대한 논리를 건교부에서 주민공람이 왔을때도 사실은 호암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주민이 약 380명입니다.

그 중에서 39명만 의견을 냈고 또 이 의견 중에서 반대는 사실 10명이었습니다.

그래 과연 주민여론에 어떤 결정적인 논리가 맞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의를 달고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공람과정 속에서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한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유보결정에 대한 환경과 반대공문이라든가 또는 주민반대의견 또는 시정정책자문위원들의 반대들이 유보를 결정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공람절차가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호암택지개발지구내 380명 중에 39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10명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은 찬성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이 빈약한 어떤 유보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가 그렇게 유보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걸로 작용을 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의 단독적인 생각으로 이 유보결정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까지 2년여 동안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장님의 물론,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또 그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견이라든가 또는 그런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가 거의 빈약한 상태에서 시장님 혼자 유보를 결정했다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오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지금도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대식 위원

답변이 안됐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이 유보결정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기업도시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은 계속해오던 사업도 희생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하셔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만, 호암택지개발을 하는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호암택지개발을 하는 문제는 토지공사와의 어떤 관계성인데요.

토지공사가 호암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당초에는 첨단산업단지를 토지공사에서 잘 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가서 많은 로비도 했고 발목도 잡고 이렇게 해서 어떤 협정서를 맺은건데 그 속에서 우리 충주시의 어떤 개발문제까지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어떤 택지개발이던 우리 지역개발에 대해서 꾸준하게 토지공사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2년간 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보를 한다고 그러면 타 기관과의 어떤 신의성실 문제도 깨지는 것이 아니냐, 시장님 말씀하시기 좋아서 지금 유보하는게 타당한데 2-3년 후에라도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신청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고 저 사람들이 필요할때는 거부를 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토지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됐었어야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그러면 아까 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과의 행정에 신뢰성도 있는 겁니다.

호암동 주민들 대다수가 호암택지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것이 유보 내지는 거부가 됐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깨지는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도시 좋습니다.

기업도시가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택지개발문제는 빨리 한 두해라도 일찍 시작이 돼서 지역의 어떤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시민들에게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택지개발문제는 충주시의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토지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업도시라는 문제를 하나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대외기관문제라든가 주민과의 문제, 경제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것을 제쳐놓고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 호암지구택지개발 추진계획에 시장님이 미결재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도 분명히 어떤 기대효과에 대해서 부시장님 선까지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낙후된 호암지구를 미적감각을 살린 행정타운도시개발로 주택 수요증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측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장님께서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 당시에는 기업도시가 고려를 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기업도시가 금년 1월에 우리 투자유치지원실에 해서 4월 13일 터져서 오픈이 됐기 때문에 4월 13일 이전에는 기업도시를 가지고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시장님 항상 주민여론을 많이 청취하시고 존중하신다,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과정을 하나 보더라도 지금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만, 여기 주민의견청취공람대장도 있고 의견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님도 분명히 신청을 하려면 이런 부속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시장님께서 다 검토를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청취공람대장에는 39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은 한 400여명 이상 되는데 한 10%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명정도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언제 되느냐 또 적극적인 표현도 있고 아무 이의가 없다는 표현이 있고 반대의견을 낸 사람은 사실 30명 중에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민의견을 얼마나 시장님께서 수렴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고 시 정책자문위원회 의견반영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집행부에서 올릴때는 자료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낙후된 시 서남부 지역에 계획지역인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 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시 재정 절감, 호암생태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시 재정 절감 이런 것이 하나의 필요성이나 효과로 이렇게 시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관부서의 입장으로써 자료를 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물론,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호암지 상류도시 택지개발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우려, 그거 하나만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할적에 한번 여러각도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담당부터 국장까지 증언청취를 했는데 그러면 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30명 중에 9명이 반대고 20명이 찬성했다면 주민들은 하는 것을 원하는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라고 하면 여기 자료 첨부된 것을 보면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입지조건이 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되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심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주택수요 충족, 주거 인프라 구축,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발전에 좋은 영향 등 또 이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 주민들 또 두 개의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서 한 곳은 반대를 했고 또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혀 어떤 수렴을, 물론 시장님이 어떤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계속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유보한데 대해서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을 받아 주길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호암택지개발지구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기업도시도 지역개발과에서 했잖아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기업도시는 투자유치지원실에서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상호간에 미리 조율된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상호간에 조율이요?

상호간에 유치활동 벌이느라고 조율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 때 유치활동에 올인했죠.

고명종 위원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거기는 최첨단산업단지를 준비했죠.

고명종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호암택지지구는 호암택지지구대로 추진하고,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으면 그것을 하나를 추진을 아예 미리 유보를 시키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호암택지개발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명종 위원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추진한 겁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거에 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부서에 유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건 검토를 했겠죠,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고명종 위원

그래 보고도 안 하고 유보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된 겁니까?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쪽과 호암택지지구를 추진하는 쪽이 다른 기관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 안에 부서만 다를 뿐인데 시장님의 의견이 하나가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는 미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밝혀지기 전에 미리 막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택지지구같은 경우는 거의 예정지구가 되면 추진이 되는 걸로 알지 주민들은, 대외비로 해오기 때문에요.

이것이 시에서 다시 예정지구로 했다고 유보를 할거라곤 생각을 못하거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다.

그랬으면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하나를 미리 주저 앉혀 놓던가 그래서 하나로 올인하든가 했어야지 두 개 다 같은 시점에 터 트려 놓고 하나는 유보시키면, 그러면 기업도시 하는 쪽에 일부 시민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쪽 낙후된 남부지역에 개발을 바랬던 시민들은 그러면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잖아요.

시장님은 그걸 비교해서 양쪽으로 보고 충주발전을 생각해서 양쪽을 비교해서 하나는 조금 늦게 가는게 낫다고 판단하시지만 그 쪽 이해요구가 걸려 있다든가 아니면 기업도시보다는 낙후된 남부지역의 개발을 원하는 시민들은 시장님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그것을 조절해 주셨어야죠.

그걸 시장님이 조절을 안해놓고 시민들한테만 나의 의견이 맞으니까 따라 오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이 발표나기전에 시 내부적으로 시장님 책임하에 조절이 안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이런 것이 보고가 되고 참모회의나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정리 안된다면 정말 충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주 크나 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시장님 따로 각 과장님들 따로 국장님들 따로, 지금 다 따로 노는거 아니예요?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기업도시 올인하고 과장님은 가서 토지공사하고 건교부 다니면서 호암택지지구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위에 토지공사나 이런데서는 했더니 시장님이 또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서로 맞춰가야 됩니까?

이 난맥상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정태갑

시장님 답변을 한 10분정도 쉬었다가 듣는 것으로 하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님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호암택지개발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그 한 말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업도시를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 호암택지개발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도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호암택지개발은 지금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의 최종 입장이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16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관부서의 입장이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주관부서의 최종 입장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시장님에게 바르게 전달이 안되고 또 전달은 됐으나 시장님의 입장이 달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판단이 바뀌는 시점이 이렇게 몇 년씩 추진된 사업이 마지막 거의 99%이상 결정상태 와서 바뀐다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짚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시장님 답변하실거 있습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시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그 기간에 간담회,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이 모르고 계셨다 또 보고를 받지 못했다 또 인지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 제8조에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기본원칙이 지방자치법 8조에 나와 있습니다.

92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통할대표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94조에는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볼 것 같으면 사무의 위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 16조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또 규칙을 제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의 전결규칙이라는 것은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전, 사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직원 복무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급자가 전결처리를 하였거나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으로써 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호암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암택지개발지구가 그 기간에 우리가 이류면 최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부시장님과 담당직원이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류면에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서 적자가 나니까 택지개발지구를 좀 한 개 지구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복명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암택지개발이 얘기가 처음 시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는 일단 우리 자치단체장이 개발을 해달라고 올려놓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유보가 된다든지 기타의 사항으로 어떤 문제가 붙었을 때 재 상정을 못하게 기본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호암택지개발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이 되고 앞으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의결이 되면 호암택지개발은 개발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아파트, 기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남부 쪽으로 개발이 미흡한 것이 커버가 되고 또 지가도 싸고 여러 가지 해서 좋은 우리 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6월 8일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신 이후에 3개 지구를 건교부에 개발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서 3개 지구를 토지공사에서 집중 심의를 해본 결과 호암택지개발지구로 확정이 돼서 중앙에서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보도가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유보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암택지개발지구는 우리 충주시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아주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호암동 주민이 다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약간의 사람만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적에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시에 정책결정을 해 주셨다고 하면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우리 시가 남부가 개발이 되고 또 거기에서 도로, 공원이 개발돼서 충주시장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이 돼서 도시개발이 되는 겁니다.

유보요청을 내는데 고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 약간명의 반대가 있고 환경단체에서 호암지 연못에 수질오염을 우려해서 반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암택지지구가 개발이 돼서 수질오염될 염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후렌드리호텔 앞 도로에는 전부 오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호암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수나 오수는 차집관으로 다 인입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서 호암지 저수지에는 그런 나쁜 물이 들어가서 수질을 오염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보요청을 하시게 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기업도시에 우리 토지개발공사가 참여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호암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여타 참여업체에서 반발을 하는 이런 내용이 음성적으로 있어서 시장님께서 유보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기업도시에는 토지공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첨단산업단지를 토지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렇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유보를 하시게 되셨나, 혹시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유보요청한 것은 또 계속 반복됩니다만, 기업도시를 제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 것이지 과다한 공급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역행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유보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갑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과잉공급을 자꾸 시장님 강조 하시는데요.

호암택지개발이 토지공사에서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에 1,838억을 들여서 30만 8,000평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획정리 지주조합에서 지금 하는 것이 거의 매듭이 됐습니다만, 이류면에 최첨단과학산업단지 또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주택용지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공급이 될 지는 그 건 좀 두고 봐야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도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많은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됐고 빨리 돼야 10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안에 조기에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호암택지개발지구 이런거 개발되는 것 보다는 다 늦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려면 우리가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어느정도 유치가 되고 또 이류면의 최첨단과학산업단지, 용탄에 공단이 다 들어 차면 그정도 소화되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한 5-6,000 세대가 허가가 나서 지금 짓고 있는게 한 3-4,000세대가 짓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시장조사를 한 것을 얘기들어 보면 그정도는 능히 커버될 것으로 보고서 많은 자본을 들여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 노력하신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해서 조만간 그것이 다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허가가 났어도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은 조금 늦게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택지공급이 너무 과잉이 돼서 우리 충주시의 환경에 큰 피해를 줄만큼 그런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수택지개발도 활성화되는 것은 용탄동의 제2산업단지가 100% 분양될 곳도 있지만 기업도시라든지 최첨단산업단지가 될거에 대한 가수요 때문에 활성화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거에서는 기업도시라든지 최첨단산업단지에 25만 7,000평에 택지수요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동시에 분양이 될려면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일반기업체에서 가수요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 먼저 선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기업도시는 제대로 되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수요와 공급을 어느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기업도시에서 참여한 업체들이 앞으로 주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공사에서 이류면에 최첨단산업단지에 주택지가 공급되고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호암지구에 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주택공급지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토지공사와의 내적인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이쪽 포스코 건설이나 임광토건에서 개발하는 쪽에 공장부지 내놓고 주거지역을 이 쪽에서 호암지구를 하는 바람에 먼저 소모가 돼서 소모가 늦어지는, 경제원리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자본회전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해서 그 쪽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시장님 말씀은 시종일관 호암택지개발지구는 유보를 해놓고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시장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그 점에서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봐 가면서 의견을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호암택지개발사업유보 건에 대하여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 건에 대해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이 그럴실 것으로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들 증언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확정이 되고 7월 11일, 12일자 건교부 또는 충청북도에서 저희 충주시로 공문이 옵니다.

충주시 지가가 토지가격의 상승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빨리 자체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자체 판단에 따라 도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너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겠다, 그러나 단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고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첨단산업단지 내지는 기업도시 주변에 기히 일부 6개면인가 지정이 됐었죠, 봄에.

또 시장님도 그거 이외에는 안 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해당 과에서 부랴부랴 충청북도에 우리는 충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노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했고 또 다른 도시도 알아 보니까 그렇더라, 해당 실무과에서.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네가 실수를 했다, 그게 아니다, 다른 지역은 부분적으로 했노라, 이렇게 말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우리 충주만 전 지역이 그야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8월 9일 부랴부랴 충주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노라고 공포가 되면서 부랴부랴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반대추진위라든가 또는 전혀 우리 의회도 알지 못했고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부랴부랴 의원님들 몇 분이 의회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충청북도도 직접 방문 했습니다.

그 때 도의 실무국장들이 이거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충주시가 전혀 우리 충청북도는 그렇게 전 지역으로 묶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빨리 가서 일부만이라도 종전대로 하고 풀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실무자간에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고 의회에 반대건의문을 동봉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8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공포가 되고 그 이전에 전 지역이 한다는 공문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8월 4일 부랴부랴 우리 충주시내에 부동산회장님이라든가 또는 법무사 회장님 몇 분 대표들이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충주시에서 그런 부동산업계 대표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우리 부동산 업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또 토지거래가 전면적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엄청난 영향이 끼친다, 그래서 6개면만 해달라, 이렇게 와서 탄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해당 과에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기히 도에서는 충주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기히 전 지역이 된거니까 그냥 이 분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6개면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취하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물론 해당 과에서 이렇게 시장님이 지시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추정하기에 그렇게 한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부랴부랴 충주시 정식공문으로 직인을 달아서 충청북도에 공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충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은 취하해 주시고 기업도시선정 인근에 6개 면만 해달라, 하고 건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도에 왜 너희가 공문을 보낼 때 충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했느냐, 오히려 충청북도가 우리 충주시에 사기를 친거 아니냐, 우리는 그거에 속아서 전 지역을 묶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실무 과장들한테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사기를 친게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충주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사기친거 아니냐, 똑똑히 상황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거 실수 아니냐, 이런 식의 8월 4일 충주시 시장명의로 중대한 공문을 번복해서 묶겠다고 해놓고 또 일부만 놔두고 나머지는 취하해 달라고 한 것은 이건 완전히 주민을 우롱하고 충주시에 도대체 정책방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 건에 대해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토지거래허가제를 기업도시 신청할 때 그 지역으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것은 접니다.

그래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걸 주장하는데 실무부서 한편에서는 지금의 최첨단산업단지도 토지보상이 잘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지역의 땅 값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결이 됐는데도 보상가를 제대로 받아갈지 그것도 또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혁신도시를 우리가 건설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주변의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그 지역 밖의 지역이 땅 값이 올라간다면 거기에서 팔고 다른데 가서 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와 유사한 땅, 매입을 해야 될 때와 유사한 땅에 대해서는 임야고 전.답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둬서 땅 값을 우리 충주시 전역이 골고루 안정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축소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냥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는 것은 12월 중순경에 도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입지선정이 완료가 되면 다시 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 조정하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대식 위원

시장님, 참고적으로 말이죠.

우리 충청북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허가구역 중에 거의 52%가 충주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제가 수치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프로테지는 52.9%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도 전 지역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거 자체가 그야말로 안타깝고 또 잘못됐다 또는 의회 간담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뜻이 의미가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여쭤 봤습니다만, 확실히 우리 실무 과에서 시장님께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묶였다,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다 묶는게 어떠냐 라는, 뭐랄까요, 깊은 연구없이 즉흥적이고 실수가 있는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시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것도 일부분을 승인을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써 아까 위원장님께서 통할권이 다 있고 하는데 부하직원이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책임이 너다, 나다 이렇게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로부터 있는 책임은 제가 질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것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중요한 것은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로써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것이 저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접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혁신도시가 입지선정이 되면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김대식 위원

시장님 말 뜻을 우리 충주시가 전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겠노라고 충청북도에 공문을 올릴때는 우리 실무책임자들의 판단이나 시장님의 판단도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시인합니다.

김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의회간담회에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여론이 비등하고 이래서 그 이튿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혁신도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충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 지역을 묶지 않으면 안되는 이것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이랬을 때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오죽 괴로우시면 저러겠나싶은 또 어떻게 보면 명분을 많이 찾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는 하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그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쉬운 말로 쉽게 갈 것을 지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해제 건의를, 그러면 혁신도시가 선정되고 만약에 충주로 선정이 되면 토지보상이 끝난 뒤에 해제신청을 하시겠다는 생각이겠네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건 우리 시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때 이때 하겠다, 말겠다 제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금부터라도 축소조정 내지 하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미리 의논을 하셔서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되면 그때 시간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시장님이 묶은 사유를 대는거 하고 바로 풀겠다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토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묶어둬서.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논을 거기에 문제가 없게끔 의견이 모아지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나, 없나는 그것이 다 끝나봐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실때는 그렇게 마음껏 혼자 하셨다가 이럴때는 의견을 따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답변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공을 던지는 것 같이.

김대식 위원

시장님의 뜻은 혁신도시가 발표된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예, 혁신도시 발표 끝나고 신속하게 의논을 해서 언제하는 시점부터, 구역부터 같이 의논을 하십시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발표가 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 내지는 해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묶을때에 어떤 사유를 보면 지가안정에 목적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주시가 혁신도시로 잘되가지고 유치가 됐을 때 그러면 투기가 아주 극성 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풀면 지가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래서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시 의원들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중재가 모아지는대로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김종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부터 국장까지 증인정취를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7월 12일 건교부장관이 투기대책요청공문을 했고 충청북도지사가 부동산투기방지대책철저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아래부터 증언을 들으면서 해온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까 김대식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문에 대한 것을 이해를 좀 잘못해서 우리가 미리 전 지역을, 수안보 지역과 충주시 동지역 일부를 빼고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을 것이 우려가 돼서 우리가 미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증언청취하면서 어떤 반응도 나왔느냐, 하면 허가구역지정을 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자체판단에 따라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도에 가서 사기가 아니냐고 따지기 까지 했다는 증언청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도에 가서 사기냐, 하는 정도로까지 따질정도라면 당초에 건교부장관이나 도에서 온 공문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 건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장님이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소신은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있는데 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소신을 말씀하셨거든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기업도시가 제대로 되는 범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투기구역이던 제한구역이던 그것은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호암택지개발문제를 유보를 하는 과정, 그건 어떻게 보면 충주시민의 재산권 관계나 어떤 지역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호암택지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혀 의회에 사전상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제일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허가구역확대지정을 시에서는 법원에도 알리고 읍면동에도 알리고 법무사에게도 알리고 중개사에도 알렸는데 의회에 저희 의원들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법무사, 중개사 다른 쪽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고 너희 의원들 뭐하는 거냐, 하고 했을 때 저희가 할 말도 없고 참 그보다 더 곤혹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서글프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의회를 도외시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어떤 정책결정이 내부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의회에 사무국에 알리면 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통지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꼭 좀 시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 뭐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곤혹을 치루고 계시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시장님께 3-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지정이 된 이후에 8월 4일 부동산중개업소 간부들이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우리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개 면만 해제하는 공문을 도에 보내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도에 공문이 간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우리 충주시장님의 직인은 시 정책이 결정되면 한 번 찍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전 지역을 묶어 달라고 직인을 찍어서 도지사한테 보내고 며칠 후에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또 아우성 친다고 몇 개면 해제해 달라고 공문을 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장 직인의 큰 명예의 손상이 도청공무원들간에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거기에 대해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일단 시장님께서 시 정책을 한 번 결정하셔서 충주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직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며칠 후에 또 반대의견을 보내고 한다는 것은 우리 충주시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혁신도시가 확정이 되면 바로 해제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는 파리새끼 한 마리 날릴 때 없이 사람이 똑 끊어 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민연대에서 성명발표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사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공문 냈을 때 하고 해제했을 때 하고 두가지를 봤을때는 해제했을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묶은 것을 전부 다 해제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매매는 둔화되도 지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가지 우리 충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정도 지가가 올라가서 타 시하고 형평성에 맞는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이것을 해제하려고하면 다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류면 최첨단과학산업단지 또 우리 기업도시 앞으로 혁신도시가 온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또 어느정도는 먼저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역에 2km정도는 두고서 묶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또 어느정도는 묶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많은 저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때 중재를 모아서 같이 해결합시다.

○위원장 정태갑

그 다음에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그 기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를 많이 발전시키시고 노력을 하셔서 좋은 평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시장님도 정치적으로 좀 손상을 입은 것으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한 번 하시고 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중개업소 이사급들하고 한 번 모여서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답을 내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셨으면 지금에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도 다 생기지 않고 시장님의 행정역량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에 대한 증언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시장님, 한국노총 고인이 된 김태환 의장님하고 어린이 집 해주시기로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어린이 집 시설을 해주시기로 뭔가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약손된거 없습니다.

김기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냐 할 것 같으면 대개 시에 입성하시고 이럴려면 많은 가족을 거느린 단체장님들을 찾아가서 정말 뭔가 도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부터 그랬고 시장님도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지난 제가 시장선거 직전에 고 김태환 의장은 저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지지성명 기자회견을 한 사람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빠지고 집기나 이런 문제가지고 다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한 번 시장님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예산을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뭐라고 할까 좀 불신한다는 그런 뜻에서 김태환 위원장이 집회허가를 칠금공원에 내셨죠?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청 앞 칠금공원에 집회허가를 거기 다 냈을 거에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예.

김기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회장소가 분수대 앞으로 바뀌었어요.

시장님 분수대 설치할때는 알고 계셨나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허가는 전부 시위하는 사람들이 보면 공원에 허가를 내고 시위는 어디와서 하느냐, 바로 분수대 앞에 와서 합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일 집회를 하면서 아쉬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의 자질을 논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안해주는 이런 쪽으로 의원님들을 불신하면서 집회하는 것을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라다 보고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바라다만 보고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안 하기를 종용하고 설득하고 했는데도 역부족이었죠.

김기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인심을 후하게 쓰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자리를, 뭐랄까 대여를 했다고 할까 빌려 줬다고 보고 또 어떤 경우로 한국노총의 힘을 빌어서 뭔가 그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관망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미리 미리 집회장소도 불법행위가 됐다면 공원으로 가서 하도록 뭔가 그런 부분에 정말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강력한 조치는 어던 조치를?

김기선 위원

집행부 과, 국장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가 불법행위니까 이것은 장소를 이전하도록, 어떤 강력한 대책회의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수차에 걸쳐서 했죠.

노총 사람들도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시위하는 사람들이 지금 밖에 벼를 싸 놓은 사람들도 우리가 대여를 해줘서 거기 쌓아 놓습니까?

김기선 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농민들의 벼 수매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김태환 이하 집회를 했던 부분은 의원님들의 자질을 논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님들이 예산승인 그 자체를 모른다, 하는 쪽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빌려 줘서는 안된다, 이런 본 위원의 뜻이 그렇거든요.

지금 저거는 농민들의 뜻을,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전하는 거고 한국노총은 어떤 경우로 의회쪽을 불신하면서 뭔가 의회와 힘을 겨뤄 보겠다는 쪽으로 뭔가 집행부에서는 그 장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장을 마련하면 시장실에 와서 다 때려 부시겠습니까?

김기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로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큰 레미콘 차를 불러 들여가지고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시에서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태환 씨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또 레미콘 차들이 다 몰려와서 도로를 막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뭘 하는지 참 아쉬웠던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좀 가다 보니까 김태환씨가 세상을 달리하고 또 충주시의 어떤 좋은 광장이 장례예식장으로 변하고 또 어떤 전국 노총들이 와서 들썩거리는, 충주에서 큰 일을 저지른 것 마냥 좀 아쉽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근로복지회관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오니까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자체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자체운영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 사업계획도 들었는데 탁구교실 및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 공부방같은 경우는 어린이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시장님 저희가 왜 예산을 반대 했겠습니까?

어린이들, 어디 근로자들이 충주시에 어디 몰려 있습니까?

정말 산재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가족, 어린이들을 데려다 관리하려면 차도 운행해야 되고 기사, 기름 들어가지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다 그리고 또 사업본질 자체가 지금 어린이 집들이 많아 가지고 안되는,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정을 내려서 본예산에 부결하고 또 얼마 안되가지고 또 1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를 위원님들이 노하신게 이거는 어떤 경우로 정말 노조가족들하고 시장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서 정말 밀어 부치는, 의회를 밀어 부치는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정말 한국노총의 집회를 굉장히, 앞을 지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말 한국노총의 운영, 이런 쪽으로도 정말 체계적인, 정말 계획성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기문제나 이런 구입에 대해서 징계를 인사위원회인가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원이 그릇을 샀겠습니까, 시장님?

봉재교육을 하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 어린이 집 예산이 다 승인이 될 것으로 봐가지고 식당집기를 구입한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되서는 중요한 것이 우선 첫 번째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데 27억 8,400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저는 27억 8,000만원을 들여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어주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또 27억 8,000만원까지 들여서 지어 졌으면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 또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닌지, 또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위탁을 받은 한국노총에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제대로 자급자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도록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기본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들의, 우리 3만여 근로자들에 의해서 올바르게 쓰여질려고 만들어 진 것인지, 한국노총의 노총회관으로 지어진 것인지, 처음부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가지고요.

지금부터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27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비는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기를 유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린이 집 식당집기 구입을 알고 계셨느냐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집기 식당, 그거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 하면 제가 자율행정을 부르짖으면서 각 국이나 과에서 집기를 사고 안 사고 이런 것 까지 시장이 관여하기에는 그건 안 맞기 때문에 다 위임을.

김기선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집기구입을 계원이 했겠습니까?

계장정도가 아마 안을 가지고 과장님 또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을텐데 징계위원회에서 벌을 준 것은 정말 계원이 제일 잘못한 것 마냥, 계원이 혼자 저지른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가 됐다는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보고 들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잘 된 것으로 보십니까, 시장님?

계원이 다 혼자 집기를 구입했다고 생각 하세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글쎄, 뭐라고 말씀을.

김기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로 올라갈 수록 책임을 중하게 인사위원회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원이 뭘 합니까?

계원이 자기 혼자 그릇 사러 갑니까?

아무리 뭐 해도 계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계장이 혼자 가시겠습니까?

다 계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정말 집기를 구입했다고 했을때는 최종적으로 높으신 분이 가장 중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 관리하는데 책임을 져야 돼요.

높으신 분이 뭡니까?

돈 많이 받으신다는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바르게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하여튼 시장님, 근로복지회관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정말 27억 들인 건물이 잘 운영되도록끔 소심하게 또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김종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예산상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예산 올린 어린이 집과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상정이 됐는데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한 이유가, 저는 총무위원입니다만, 몇가지가 있습니다.

위탁계약과 맞지 않는다, 계약조건에 보면 모든 것은 무상위탁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자기네 주관대로 운영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한 3억씩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업성으로 봤을때도 과연 그것을 운영해서 적자라든가 아까 김기선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차량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시에서 그 부분까지도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되는 부분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가지 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어린이 집 시설로 하기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봐도 그 지역이 맞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은 반드시 1층에 해야 되는데 2층에 되어 있고, 조리실은 채광이 잘되고 환기시설이 잘돼야 되는데 조리실은 지하실로 하려고 했다라든가 뭐 놀이터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서는 시장이 5일마다 서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어린이 집 시설로 했을적에 아이들의 어떤 안전의 위험성이라든가 혼잡, 이런 것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설치기준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부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을 보면 1차 추경에 어떤 사유의 변동이 전혀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예산내용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심의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 아니냐, 사유의 변동이 전혀 없이 다시 올라온 것은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 하는 의원님들의 상당한 걱정된 반응도 나타났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발단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치닫게 됐는데 시장님께 저는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1차 추경올릴때도 이런 사항이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1차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시장님께 절차상 보고가 됐는지?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근로복지관 운영이라든지 기타 이런거 하는 정도는 거의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다 위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의 이상이 없나, 잘 돌아가면 되는 것으로 지나가지 그 당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지난 1년간이 상당히 제가 시장이 일이 복잡하고 시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도시도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민원사항에다, 그래서 이정도면 그냥 처음에 다 잘되는 줄 알죠.

그리고 다 의논해서 다 잘되는 것으로 알죠.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와같은 불상사도 생기고 한데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세부적으로 꼼꼼한 것 까지 다 챙겨 봐야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하는 기사가 그 안에 있는 베어링까지 다 고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어디 가는 운전방향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면 되지, 그래서 펑크나면 펑그난거 제대로 못 갈아 끼우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율행정을 부르짖으면서 각 국과장 중심으로 적어도 복지회관을 짓는데 져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했으면 제가 관여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지어진 상태고 입주해진 상태고 운영하는데 있어서야 우리가 27억 8,000만원까지 대 줘서 지었다면 운영비 정도야 더 주고 당기고 밀고지 결국은 제대로 돌아가게끔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과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냥 하자는 대로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올릴때는 시장님께 보고가 전혀 되지 않은 거네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제가 서류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보고가 안 된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 3억이상씩 투입되는 것인데 어떻게 국.과장 선에서 이뤄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상에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조그만 것이 크게 붉어져가지고 또 큰 사건으로까지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쪽에서 생각했을때는 아까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사전에 노총과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우리 시장님이 약속을 했었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오해소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그 분하고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다면 시장님께 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님께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김태환 한국노총지부장이 우리 시청마당에 텐트치고 데모를 시작한 것이 이유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복지회관내 어린이 집 시설 설치예산을 2억 7,700만원, 복지관 운영비 1억 6,500만원해서 4억 4,200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 집 시설 전액하고 운영비 6,500만원에 상당하는 3억 4,200만원이 삭감되고 운영비만 1억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복지회관 내 어린이 집 시설 설치예산 2억 7,000만원, 복지회관 운영비 증액요구 해서 3,800만원 해서 3억 800만원을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더니 바로 텐트 치고 데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노총 김태환 지부장님이 시장님을 면담을 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할테니까 세워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문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올리려면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설기준이나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셔야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사업책정분석을 해서 법규를 분석을 해보는데 시설기준이 맞느냐, 또 어린이 집을 했을 때 민간경제 침범은 안 되느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김태환 한국노총지부장이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시장과 한국노총지부장과의 위탁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요구가 되더라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 먼저 정책결정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시장님 결심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요구가 절차를 거쳐서 지역경제과에 올라와서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예산 내지는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시장님까지 올려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줄 수 있다든지, 안 된다든지 각종 법규에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할 수 없다는 정책진단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한국노총에서 그냥 지역경제과에 공문 한 장 던져서 예산요구를 하든가, 유선이나 구두로 한 것을 그냥 예산요구를 해서 안 세워 주니까 시청마당에 텐트를 치고 데모를 시작했나, 이것을 시장님이 내용을 아시고 지시를 한 일이 있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지시한 일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시를 안 하셨으면 한국노총지부장이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집행한 행정행위가 되겠네요?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지역경제과에서 다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에 따라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장 정태갑

그렇다고 하면 하여튼 우리 시가 지금 자꾸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저항을 받고있는 우리 시 정책결정 과정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또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야지 한국노총에서도 할 말도 없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까지 이런 정책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진단이 난 다음에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한국노총지부장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서 이건 예산요구해도 안 되고 올려도 안된다, 하는 것을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데모를 하지 않고 텐트를 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 하나의 한국노총이라는 커다란 단체에서 우리 시에 압력을 가해서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최종결재는 시장님 하셔가지고 유인이 돼서 의회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산서안이.

넘어 오는데 일단 자기네가 받아서 의회로 넘겼으니까 너희들 의회하고 상대해라, 직영을 의회에 넘기는 이러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도저히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행위라고 위원님들은 전부 보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에 모든 시설기준을 봐도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볍에 할 수 없는 건물인데 이것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또 오늘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공부방, 탁구장 또 어린이 집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사실 한국노총 조합원이 충주시내 용산동부터 목행동, 달천동, 단월 사방 흐터져서 살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공부방을 학교에 갔다와서 저녁에 공부를 한다고 충인동 한국노총 건물까지 공부방에 올 수 없습니다.

다 집 곁에서 자기 동사무소, 자기 관내있는 데서 공부를 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A라는 회사에 다녀서 한국노총조합원이라고 해서 충인동 근로자복지관 공부방까지 오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이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일인가 이것을 시장님이 먼저 확실하게 짚어 보시고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단월 사는 사람이 단월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단월동사무소 옆에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지 밤 낮으로 버스를 타고 충의동까지 와서 우리 아버지가 한국노총 조합원이라고 여기 공부방을 이용하겠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사업 정책분석을 하셔서 직원들한테, 간부님들한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셔서 타당성은 어디까지나 순리적인 행정이 이뤄져야지 순리적인 행정이 안 이뤄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우리 시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런 행정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점을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앞으로 행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창희 충주시장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한창희(충주시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상으로 계획된 제5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회의내용을 정리하고 차기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개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지금까지 추진상황보고와 관련 증언청취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일정은 제10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5년 12월 9일에 산업건설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차기 특별회의는 12월 9일 지금까지 5차에 걸친 추진상황보고 및 증언청취를 통해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제6차회의개최의건

(위원장제의) (11시 35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앞서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5년 12월 9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는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정태갑김대식김종하허종회
우종섭김기정김용성고명종
김기선이종갑황병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태갑
간 사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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