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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0회 제6차[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2005.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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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구


일시 2005년12월9일(금)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0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6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의사담당직원 한인수입니다.

오늘 제6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차까지 특위조사 활동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신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를 김대식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조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식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게 협의한 현안사업조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호암택지 개발사업 추진유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시민 여론에 따라 시민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제100회 임시회에서 정태갑 위원장 등 의원 열한 분이 참여하는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제1차 조사특위를 시작으로 금일 제6차 조사특위까지 모두 6회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 한창희 충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4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일 제6차 특위를 끝으로 최종 특위 조사보고서가 작성됨으로써 사실상의 특위 활동이 마무리됨을 말씀드리며, 보고서 2쪽 조사개요에서 4쪽, 조사경과까지는 방금 개요설명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암택지 개발사업 추진유보 건입니다.

사업개요,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다음장 조사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과정은 적정했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서류 및 증언조사에서 밝혔듯이 본 사업은 2004. 7월 충주시의 요구로 시작되어 2005. 4월까지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이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이행하던 중 지금까지의 추진방향과 다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정책자문위원회, 주민공람공고 등 나름대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의기관인 시의회나 이해관계 주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결정됨으로써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유보결정에 주민공람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나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호암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기간(2005. 5. 27˜6. 15일)동안 호암동과 지현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한 주민의견 청취공람 대장(사본)을 보면 의견제시자 39명 중 반대의견은 모두 8명뿐인 점을 볼 때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 지정유보 결정은 공람 결과와는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6월 10일자 별도의 반대의견을 낸 양승모 씨의 경우 5월 31일자 주민의견 청취대장에는 상기와 같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였는데, 상동의 표시 위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다른 굵기의 글씨체로 반대의견이 써 있어 대필 의혹도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간 협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대외적 신뢰도나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2. 12. 27일 시와 토지공사간 체결된「충주시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에 따라 추진되었고 또한 2004. 7. 6일 충주시가 시행을 요구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본 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해도 양 기관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된 협약인 만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반대되는 유보의견을 제출할 때는 최소한 토지공사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신의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는 특위 의견을 보고서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이 당시 지역 최대현안인 이류면「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을 조기 착공하고자 시에서 적극 나서서 요구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금번 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향후 대형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공사 등 여타의 국가기관들 사이에 우리 시의 공신력이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과 아울러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 강구를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호암택지개발사업 유보의 논리가 타당한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한 대로 기업도시내 택지 등 택지 과잉공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3, 4년 정도 호암택지 개발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도시내 택지 개발에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는 점과 더욱이 기업도시로 선정된 2005년 7월 이전인 2005년 4월에 이미 택지개발 재검토를 지시한 점으로 볼 때 본 사업과 기업도시 개발문제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나중에 역으로 맞춘 억지 논리라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로 호암지 오염이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완벽한 오폐수 차집관로 등 체계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호암지의 수질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청정삶터 녹색충주 21 실천 협의회」등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여 모순된 논리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건으로 인해 향후 시에서 추진하려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일부 단체 등의 반발을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야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점과 특히, 지난 11. 3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 유보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시의 유보논리가 타당성이 없다는 반증임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충주시의 대외적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었음도 아울러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유보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을 때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가 에 대한 조사결과 입니다.

2005. 4월 수립된「호암택지 개발사업 추진계획」결재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검토 지시 사유가 증인들마다 약간씩 상이(택지공급 과잉, 호암지생태계 파괴 등)한 점과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행정의 신뢰도, 토지공사를 비롯한 대외기관과의 관계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점도 지적하였으며, 금번 유보결정이 성급하게 결정되어 시정의 난맥상을 노정시킨 대표적 사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1월 1일, 제3차 특위에서 조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개요 및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10쪽의 조사내용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 4일 충청북도에 보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6개면으로 축소해 달라는 건의 공문이 단순 면피용 공문이라는 데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8. 16일 의원간담회 시 충주시장은 기업도시 반경 2㎞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축소 지정해 달라는 건의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11. 1일 본 위원회 증언에서 황창식 지적민원과장 등 일부 증인은 8. 4일 도에 건의한 공문은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의 반발에 따라 도 실무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의 당초 의견인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이 주민반발, 무마 또는 책임회피를 위해 6개 면으로 축소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충청북도에 보내게 되었다고 서로 다르게 증언했음을 지적했고, 아울러 7.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이나 기업도시로 선정된 타 지역의 지정상황 등도 제대로 파악해 보지 않은 점을 근거로 보고 시한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도에 서둘러 제출했다가 부동산중개업협회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뒤늦게 여론을 감지하고 시장지시에 따라 축소지정 건의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는 조사의견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만일, 황창식 과장 등 일부 증인의 증언대로 충주시의 의견과 전혀 다른 면피용으로 공식문서를 작성, 대외기관인 충청북도에 보낸 것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처사로 이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허가구역 확대지정이 기업도시 개발지역 등 이주민들의 대토 문제와 혁신도시 유치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입니다.

7. 15일자 도에 확대지정 의견공문을 보낼 당시 혁신도시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순전히 부동산 지가상승률만 따져서 시의 의견을 보냈다고 증언하는 등 증인들간에 약간씩 혁신도시와 관련된 증언이 서로 달라 이 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이를 근거로 혁신도시 유치 때문에 허가구역을 확대지정 했다는 논리는 나중에 붙인 명분이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본 특위의 조사의견으로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주민의 대토문제는 본격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실제 대토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이주민 대토문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했다는 주장도 논리상 맞지 않다는 점도 조사결과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시의 주장대로 이주민 대토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했다 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시점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민들의 대토문제가 완료될 때까지 축소하는 것이 논리상 더 타당하다는 점과 금번 혁신도시가 우리 시에 유치된다면 지가가 더 상승되어 이에 따른 이주민 대토문제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더 연장해야 함에도 혁신도시 발표 후 곧바로 축소 해제하겠다는 시의 방침은 앞서 이주민의 대토문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시의 주장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는 점을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 27일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의견을 도에 제출할 때까지 과정은 적정했나 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나 기업도시로 선정된 타 지역의 지정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도 부족했고 또한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도 없이 오직 지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일부 관련 공무원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졸속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건은 충주시장의 증언에서 이미 시인한 바대로 전형적인 의사결정 실패 사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대의기관인 의회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은 물론, 도에서 확대지정이 결정된 후에도 전혀 사실통보가 없어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회에서 충주시와는 상반되게 축소지정 건의문을 도지사에게 보내는 사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의회와 집행부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시킨 원인이 되었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8일, 12월 1일 이틀간 실시된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입니다.

개요 및 추진경과는 생략하고 14쪽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에서 어린이집 시설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는가 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시설계획에 의하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1층 68평과 2층 81평 총 149평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식당을 지하 1층 36평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보육수요,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선정하야야 한다고 기본 입지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시설별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조리실은 채광이 잘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 50인이상의 보육시설은 영유아 1인당 2.5㎡이상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2층 81평에 어린이집을 시설하고 지하에 어린이집 식당 설치를 계획한 본 어린이집 시설계획 자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 풍물시장 등 장날 어린이 안전 확보가 어려워 기본 입지조건과도 맞지 않고 각종 소음과 혼잡 등 유아교육 환경면에서도 아주 부적합한 지역임을 관련 부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검토사항인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고 일부 증언에서 밝혔듯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보다는 한국노총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업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한국노총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심의 시 사업의 부당성 때문에 전액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시의회와 한국노총간 심각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포함시켜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 요구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단체 등에서 예산요구가 있으면 소관 부서에서 관련 법령, 사업의 타당성,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보고해서 결심을 받은 후 예산 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절차임에도 본 어린이집사업은 2004년 11. 24일 한국노총에서 정식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없이 2005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당초예산이 심의 확정되기 전인 2004. 11. 30일에 이미 봉제교실 예산으로 지하층에 어린이집 주방집기를 구입해 줌으로써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를 당연시하도록 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더욱이 3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책 결정자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1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명백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전액을 위탁계약 제10조의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의 규정 관련 법령, 민간경제 침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삭감한 것으로 사정 변경이 없이 다시 추경예산에 동일한 명목으로 계상한 것은 비록 추가경정예산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 활동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예산 삭감과 동시에 천막을 치고 레미콘노조까지 동원한 격렬한 시위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본 위원회가 본 건을 민간단체의 예산요구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강구토록 하는 계기를 삼는다는 점도 아울러 집행부에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봇물처럼 늘어나는 민간부문의 예산 요구에 대응하여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용 모델을 확립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 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긍할만한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시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협약 제10조에 의한 수탁자 자체의 사업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밝혔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당시 복지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향에서 복지관 운영방향이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노총에 무상위탁, 임대사업을 통한 자체 관리비 충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조례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순수한 근로자 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정책방향이 바뀌었는 바, 이 당시 운영방향에 맞게 체결된 협약서도 당연히 수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둔 채 예산이 요구된 어린이집 시설은 당연히 위탁계약서 제10조의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조항’에 따라 한국노총이 자체 부담해서 시행하여야 하는 자체사업이며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했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계약서 제10조 :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조항] “을(한국노총)은 복지관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경비는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갑(충주시장)은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심도있게 조사했던 어린이집 주방기구 구입문제,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 43평의 강제 이전 문제 등은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집행부에서 조치를 완료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보고서에는 별도로 지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특위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건별 조사내용 및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19쪽 조사특위의 종합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는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소홀히 한 채 결정됨으로써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되지 못해 많은 오류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따라 최근 가장 논란이 된 호암택지개발사업 유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등 3건의 사안에 대하여 한창희 충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19명을 증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6차에 걸친 특위조사를 통해 오로지 증언에만 의존한 조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실체적 진실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여위원들의 의욕적인 조사활동에 힘입어 3건의 사업 모두가 충주시장이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소홀히 하고 투명성 결여 및 독단성에 기인한 전형적인 정책결정의 실패 사례임을 확인하였고 각 사안별로는 구체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바 임.

호암택지 개발사업 유보건은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은 지난 8월 16일 충주시의회에서 충청북도에 철회 건의한 대로 축소 지정하기 바람.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 구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최하위직 공무원에 가장 큰 책임을 지우는 등 형평에 맞지 않다 하겠음.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은 집행부 스스로가 정책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대안을 모색하기로 제안하는 등, 금번 현안사업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시정 정책결정의 패러다임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본 특위의 조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 국장, 과장 등 시의 간부급공무원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소신 없는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문제를 확대시킨 점이 조사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함.

이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설명 드린 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현안사업조사결과보고서는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23일 제103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현안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김종하김대식우종섭김용성
허종회정태갑고명종김기선
이종갑황병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태갑
간 사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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