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6월14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9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심사결과를 6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부터 6월 16일 까지는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3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457억 4,739만 8,770원이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과 다음 년도 이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지방세 수입에서 521억 9,836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1억 9,442만 6,540원이 되겠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이 88억 8,992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19억 6,0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244억 547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57억 3,944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2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이 1,064억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64억 9,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56억 9,7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6p, 재정보전금이 123억 6,316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142억 9,193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21억 3,14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1,013억 3,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34억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184억이 되겠습니다.
목별 조서는 54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p, 세정과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현액은 5억 2,4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으로 3,651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242p, 경상예산에서 3,429만 2,7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49만 1,03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우편요금을 작년도 하반기에 동사무소에 세무담당공무원이 재배치됨으로 인해서 독촉장 등 일부 고지서를 자체에서 교부를 함으로써 우편요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37만 4,6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44만 4,620원은 공익요원이 일부 늦게 들어왔거나 결원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잔액이 된 것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393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지방채 체납액 관련 읍.면.동 순회 리.통장 참석 보상금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참석 보상금을 세워놓은 것인데 당초에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없어서 리통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7월 조직개편으로 동사무소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리.통장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21만 7,960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43p, 그것에 대한 사업예산 210만원에 대한 것은 큰 건은 고속프린터기의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7만 7,960원인데 고속프린터 컴퓨터 등 자산취득을 하고 집행 잔액부분입니다.
그리고 14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전산공조비를 도에서 그 동안 전년도까지는 도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납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21p,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현재액은 회계별 현황으로는 당해 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6억 5,317만 2,690원에서 당해 년도에 7억 1,591만 3,740원이 발생하고 10억 6,011만 5,540원이 소멸하여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897만 890원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2,116만 6,170원이 현재액으로 당해 년도 발생액은 6억 5,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637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는 24억 3,200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년도 발생액이 6,556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7,259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622p에는 채권종류별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억 897만 890원에 대해서 일반회계 3억 3,637만 7,030원에 대해서 보증금 채권이 1억 2,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채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채권이 1억 8,819만 3,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p, 세입결산 총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에 징수한 것이 23%밖에 안 되는데 그 문제점이 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25p, 일반회계에서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액이 23%인데,
○세정과장 피정순
징수결정액대 실제수납액이요,
○정태갑 위원
그게 23%인데 지금 이게 징수가 안 된 건가......
○세정과장 피정순
과년도 수입을 당초에 추계를 해서 징수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수납은 23%정돈데요, 지금 과년도 체납액은 지금 현재 정리를 보통 10%미만밖에 못 봅니다.
그래도 이 때 지난해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23%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항상 몇 년 동안 고질적으로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지난 5년 이상의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 성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은 242p, 사업예산 명시이월 6,500만원 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고속프린터기 구입인데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고지서를 만드는 것하고 용역을 주는 것을 비교를 해 갖고 우리가 장비구입해서 하는 게 싸게 먹히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거를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태갑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세정과장 피정순
예.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5p, 지난 한 해에 과오납 반납액이 약 8억 7,7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 과오납 반환액은 고지서를 잘못 발급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세금을 수납했다가 잘못 걷은 걸 돌려주는 이런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네.
○이종갑 위원
이런 유형은 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대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하고 나면 그 이듬해 정산잔액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납부도 있구요.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매매상사이전이나 소유자 매매상사가 각각 자동차세를 납부해서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취득세나 등록세같은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이나 자경농민의 감면대상자가 취득세 등록세를 일단 납부한 후에 감면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납이 되는 경우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휴양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반환되는 경우도 있구요.
○이종갑 위원
그럼 이 과오납 반환액은 어떤 이의 신청에 의해서 반환이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있어서,
○세정과장 피정순
이의신청을 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구요.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은 일단 연말정산을 한 후에 2, 3개월에 걸쳐서 환불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경우 그 액수가 상당히 많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게 감면 대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분들이 일단 주장을 하기 전에 등록을 하는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감면 대상을 서류라든가 구비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 고지가 된 후에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정식 이의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오납이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기본이 대장과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과오납이 8억 7,0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대장정리가 잘 안 돼서, 이유가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변동사항이 제 때 제 때 정리가 안 돼서 그런건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자동이체하는 신고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런데서 우리가 세정행정에 시민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면 자동이체 신고 받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시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를 많이 잃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과오납 문제를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이 대장과세가 우리 보통세로 주로 거의가 대장과세가 많으니까 이 과세대장 정비에 아주 철저를 기하면 과오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매상사 이전으로 해서 소유자와 매매상사가 각각하는 경우,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주소는 관내에 있으나, 실제 거주가 관외인 경우는 소유자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이중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구요.
자동차 소유권으로 인해서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을 하면 기 납부된 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해서 반드시 환불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지 이것이 납세자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내다가 반년으로 내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정태갑 위원
지금 그것이 호응은 어떤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호응이 좋구요.
○정태갑 위원
반년으로 고지발부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리고 연초에 일시납으로 해서 10% 감해 주는 것이 한 달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건수는 몇 년째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자동납부제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어디 한정돼서 정해서 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전국 은행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 위원
그런데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도 은행감독원에 가입돼 있는데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세,
○세정과장 피정순
예, 제1금융권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안재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데는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2금융권도 은행감독원에 가입이 돼서 은행하고 똑같이 정부에서도 취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가까운데 내면 세금을 빨리 낼 수가 있지만 먼데 내면, 은행 같은 데 가서 기다리고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안 내는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전 같은 데도 전부 다 제2금융권에 자동납부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네, 강원도에는 현재 하고 있다고요.
다시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p, 총 예산액 4억 4,233만 2,000원중에서 4억 3,953만 1,400원을 지출을 해서 집행잔액이 총 280만 6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10만 9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충청일보사에 노동쟁의발생으로 인해서 충북연감에 광고비를 미조치한 165만원과 시보제작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만 57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만 9,13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 50만원은 대회의실에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무과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p, 선거관리 4만 2,400원은 보궐선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24p, 법무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비 279만 1,780원은 현행 법령집 구입과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8p, 내무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중에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358만 1,400원 집행잔액은 전산장비 시설물 관리 및 장비유지 보수비에 따른 인력관리인데 9월달에 퇴직을 하는 바람에 3개월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8만 7,060원은 여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9p, 일반운영비 766만 3,040원은 직원, 공무원 수첩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회에 따른 위원들 참석수당, 직원능력개발비, 직원 교육에 따른 초청강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23만 1,500원은 도지사 순방이라든가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 국외여비 96만 2,370원은 공무원들 해외출장 및 연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각종 동호회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5만 5,380원은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 65만 9,400원은 리통장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잔액 335만 9,000원은 작년도에 시정설명회 참석급식보상인데 참석대상을 당초보다 축소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71만 5,000원은 민간인 유공자라든가 충주를 빛낸 얼굴 시상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는데 작년도 상반기 보궐선거로다가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26만원은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0p,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736만 9,360원은 남학사 리모델링 공사비에 따른 집행잔액과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 공무원이 감리를 함에 따라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1p, 인사관리 중에 인건비 중 수당에 6,874만 8,900원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공무원 명예퇴직을 저희들이 당초에 7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퇴직한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481만 760원은 이것도 당초에 일용직 공무원이 10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퇴직인원이 6명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351만 1,420원은 공무원 장기 위탁교육이라든가 공무원 교육등록비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5만 7,430원은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 257만원은 저희 시청민원실이라든가 도서관, 충렬사, 체육시설관리소나 상수도사업소에 행정자원봉사자를 9명을 채용을 했는데 당초에 월 25일 근무로 했는데 사실근무를 월 20일씩만 근무하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2p, 포상금 305만 340원은 공무원 성과 상여금 2003년도 12월 31일 근무자에 대한 성과 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 국민건강보험금 965만 1,410원은 노동부에서 저희 지적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가입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작년도와 다 같기 때문에 금년도 1월 3일자로 가입하는 걸로 해서 미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41만 9,720원은 직원가족 사망조의금에 따른 재해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출연금 82만 2,000원은 공무원자녀학자금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경상적 경비 인건비 중에 233p, 일시사역인부임 98만 4,200원은 수안보관광정보이용센타관리요원이 작년도 9월 달에 퇴직을 해서 11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2개월 간 집행이 안 돼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885만 9,000원은 행정정보화 주전산기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전산장비라든가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화, 방화벽 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1만 820원은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 제대하는 애들이 있고 충원기간이 중간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보수사업 중 일반운영비 144만 7,640원은 도.시간 도청과 시간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전화.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 1% DC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200만원 집행잔액은 농촌마을 홈페이지구축사업비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4p,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9만 4,020원은 정보화시범마을 수안보에 안보리, 미륵리, 상록리에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56만 6,070원은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 사업으로 설치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63만 630원은 저희들이 장애인 홈페이지라든가 농촌마을 홈페이지에 각종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에 47만 7,480원은 이것은 시와 읍.면.동간 전자결재 및 인터넷에 따른 이중화 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3만 1,240원은 정보화 시스템 예를 들면 무인발급기라든가 주민등록 등 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구입 시 조달단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4p, 지역안전 중에 일반운영비 6만 9,500원은 향토방위홍보물제작 잔액이 되겠습니다.
355p,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총 예산 500만원 중에 100만원 집행잔액은 저희 충주함이 동해에 있습니다.
매년 자매결연함인데 거기에 따른 위문품 내지 충주시에서 기관단체장들이 방문 격려를 하는데 위문품은 전달하고 작년도에는 방문 격려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보조 29만 9,120원은 향토방위작전용전투배낭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p,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이 2억 6,84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원하고 해서 그 예산이 4억 2,840만원이었는데 무슨 시설을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주만
충주남학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남학사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지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자체감리를 했다 이런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네, 저희 자체인력,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통해서 자체감리,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을 안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서,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외부에 감리를 안 줬습니다.
○이종갑 위원
감리비는 어떤 공사비에 따라서 공사비가 얼마 이상이면 외주감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자체감리를 하든 외주감리를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거기까지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4억 2,000만원 밖에 안 돼서 또 이게 주요 사업도 아니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 토목직을 선정을 해서 자체감리를 실시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산절감은 잘 하셨는데요, 그러한 쪽에 문제는 없는 건지......
○총무과장 김주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p, 사업예산에 보면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록물 DB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무계에서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김주만
4억 5,000만원 명시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
지금 기록물관리, 예를 들면 문서관리를 위해서 전 문서를 스캔을 받고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을 전부 법무계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작년도엔 법무계에서 직제상에는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문서관리업무가 서무계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금년부터는 서무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p, 수당을 설명하시면서, 수당이 6,874만 8,000원에 집행잔액이 공무원 명예퇴직 7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5명이 퇴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퇴직을 안 했으면 수당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더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명퇴를 하는 직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누구나 잔여기간이 명퇴대상은 됩니다.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직원이 명퇴를 할 때에는 퇴직금이 많이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기간이 1,2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은 7명으로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그런 근무경력 내지 직급에 그런데 따라서 조금 차액이 난 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이 차이가 6,800만원씩 많이 나는가요?
2명분의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김주만
예를 들어서 22, 3년 정도 근무한 7급 직원이 잔여기간이 11, 2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이번에 산정을 해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개략적으로 7천 몇 백 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퇴직기간이 2, 3년 남은 6급 직원이 나갔을 경우에는 퇴직수당이 봉급잔여기간에 50%인가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차액이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219p, 기획관리는 경상예산이 3,883만 570원, 사업예산이 2,500만원정도 해서 전부 기획관리 6,38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부 집행,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해서 경상예산은 전부 집행잔액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구요.
220p, 그 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5,000만원을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환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제1회 추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공공기관 유치시상금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문제가 충청권 배제원칙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 시상금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을 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이전충북북부권배제철회를 위한 촛불행사 경비로 약 1,315만 2,500원을 집행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3,684만 7,4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산에 감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한 번 전용된 것은 감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달천강 중심의 장기도시개발계획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계약 잔액이 1,680만원이 생겼고 업무평가용역이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역시 2,850만원만 하고 집행잔액이 150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상모면 화천리 옥수수마을 조성 등 특수시책으로 특화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부 14건을 한 것 중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221p, 이 중 예산운영 중에서 경상예산이 약 9,400만원, 사업예산이 9,500만원해서 1억 8,96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크게 경상예산 중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되는데 이 중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풀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수용비, 급량비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재정운영발전 및 예산서 발생해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정도 4,87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222p, 특히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히나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본청 전 직원분의, 저희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직책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묶여서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복리후생비도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본청 전직원 것을 묶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심의결정 때 풀 성격인데, 또 혹시 빠진 단체에 쓸 필요가 생기지 않을까 여유분조로 1,200만원 정도 남겨놓았던 것이 그대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 또 자산취득비가 모두 풀사업비로 이것은 주민불편사항해소사업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잔액이 됐습니다.
223p, 대외협력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경상비가 11만 8,000원 사업비 예산이 이것은 특이한 사항없이 일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p,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중에서 특이한 것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18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통계계에서 행정지도를 발간하는데 지난해 발간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모면이 수안보면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 그래서 다시 그 때가서 행정지도를 제작하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획을 취소를 했구요.
통계연보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서 작성서 유인할 때 약 18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겨서 모두 1,18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227p, 행정감사입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이 200만원 사업예산이 10만원해서 213만 4,980원이 발생됐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약 14만 6,780원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유지 보수비 잔액이 약 188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28p,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약 10만원 발생한 것은 노트북 2대하고 디지털카메라구입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기획감사과의 예비비 이용전출, 예비비지출, 채무에 관한 부분까지 다 일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죄송합니다.
지방채상환하고 예비비보고는 자료를 제가...... 그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기획감사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뽑을 때에 그거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미처 못했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목만 정리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위원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상환, 예산이용, 전용, 예비비 채무관계는 회계과 설명이 끝난 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p,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해서 1억 3,32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내용은 달천강 중심의 충주발전기본구상인데 이유는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선 예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맞습니다.
추경에 서서 12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금년도 언제까지 되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금년 12월 2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12월 21일요.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건국대학교,
○정태갑 위원
건국대학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20p, 민간이전 5,000만원이 당초에 보상금으로 했다가 공공기관이전배제철회 그런 부분으로 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5,000만원 집행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회단체로 5,000만원을 직접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경비를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때는 범시민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충주시새마을회로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주관이 그 쪽이 돼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시에서 시위나 이런 목적으로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때는 시위라는 말보다 촛불행사였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가 주관이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나머지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받고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p,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 88만 5,000원 잔액은 자원발생유원지징수권 인쇄비 37만원하고 분뇨수거료 4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4만원 잔액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비 급식비인데 이것은 선거법 위배로 하반기 집행이 집행잔액인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67만원은 민간단체에 시상품에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연보호협의회 당초 5만원 시상품을 예산절감으로 3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p,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280만원 절감은 새마을지도자대회를 12월에 해서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이고,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29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3명이 중복 및 전출로 집행잔액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26만 8,000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로다가 1,437만 8,000원 잔액은 읍.면.동 25개의 소규모숙원사업에 총 집행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237p,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원은 갈마 다기능회관 재정보전금으로 이거는 12월 마지막추경에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당초 우리 시비로 신축이 완료가 됐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거는 시비로 다가 재원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39, 자치기획입니다.
자치지원입니다.
240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548만원 집행잔액은 자치센타프로그램 강사수당이 384만원이 남았구요, 수강생 부족으로 남은 것입니다.
센터운영비에 수용비 절감으로 프로그램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590만원 집행잔액은 읍.면.동 자치위원회 회의참석보상금으로 회의에 참석을 안한 사람한테는 5,000원씩 식대를 지급을 안한 것이고 자치센타 자원봉사자 급식은 자원봉사자한테 1일 참여를 하면 자원봉사자 여비와 급식비를 주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예산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241, 자산취득비입니다.
799만원 집행잔액은 수안보 자치센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노래연주 이런건데 주민이 시끄럽다고 주민여론이 설치하지 않는 걸 원해서 이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으로 262p입니다.
일반운영비 124만 6,000원 잔액은 청소년보호홍보물제작비 30만원 잔액하고 급식비 40만원 그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12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63p, 기타보상금입니다.
150만원은 모범청소년 및 지도자 유공표창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0만원 미실시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보상금 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6만원에 칠금동 청소년 공부방이 6월에 개원되는 바람에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1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연맹 누리당이라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행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264p, 시설비에 45만 4,000원은 청소년 공부방에 보수비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349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64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거기에는 비상급수시설청소용역비가 100만원 남았고, 을지연습시 급량비 79만원 집행잔액이고, 경보수신기 수선비가 40만원 집행잔액 돼서 260만원 집행잔액 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40만원이 절감됐는데 주민신고시상금을 이것은 일반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거의 어린이로서 시상금을 조금 줄여서 집행한 것으로 40만원 절감됐습니다.
다음 350p,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90만원이 집행잔액 됐습니다.
이것은 통리대장교육을 4대선거에 국회의원 시장 보궐선거로다가 통리대장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351p, 시설비 300만원 집행잔액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4p, 총 청소년기금이 7억 1,627만 8,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7억 800만원이고요.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6억 8,800만원 이자수입이 2,730만원 지출이 760만원했는데 이것은 불우청소년 장학금 6명을 190만원씩 4회에 걸쳐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241p, 수안보자치위원회에 노래방기기를 사줄려고 했다는데 설명 좀 다시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수안보자치센타 물품구입 잔액인데 이것은 노래연주기, 프로젝터 그런데 이것은 소음으로다가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에요?
799만 6,000원이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790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노래방기기.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은 CD로만 하는 거랍니다, 노래방기기가 아니고.
○김대식 위원
소음은 다 마찬가지고 오히려 시스템이 좋으면 소음이 아름답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불용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원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이 원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p,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 예산중에 불용액 294만원이 남았는데 리.통장 교육비를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 해서 남았다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네, 이것이 민방위대장이 리통장입니다.
그런데 리통장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는 민방위대장교육인데 작년도 시장.국회의원 보궐선거로다가 민방위대장 교육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 못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일상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그게 어떤 재난관리나 이런 거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인데 선거 때문에 못한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것은 상반기에, 작년도 6월에 선거를 해서 상반기 교육을 못해서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선거법위반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선거법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위원장 김종하
이것도 제한이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위원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2004년도 지적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p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억 9,923만 6,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2억 9,778만 8,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44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21만 8,040원은 프린터 복사기 토너구입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p, 시민생활지원의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만 8,510원은 기초생활불편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 63만 6,690원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따른 식품수거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p, 2004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과 총 세출예산은 2억 4,454만 3,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은 2억 4,438만 3,350원이며 집행잔액은 지적관리 4만 2,400원 197p, 지가관리에 11만 7,250원 총15만 9,65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집행잔액이 10만원 미만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적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p, 회계관리예산 현액은 3억 3,167만 6,000원으로 3억 6,006만 3,000원을 지출하고 16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기타 부서운영비 등 잔액이 98만 7,000원,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장비구입 잔액 6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p, 재산관리예산 현액은 38억 8,337만 9,000원으로 25억 9,28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억 6,520만 8,000원을 이월해서 2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으로는 청사관리원 일용인부임이 433만 9,000원이고 7명에 대해서 청사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6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151만 9,000원으로 주로 청사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전기, 상.하수도, 연료비 등 청사유지관리 등에 집행잔액으로 각종 요금에 인상액 및 연말지출예상액을 감안하여 잔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소태소방대기소 신축비로 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45p, 자체사업시설비 집행잔액은 성내.충인동 사무소 신축비로 8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31p, 공유재산과 물품증감현황은 기 기획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p, 사업예산에 명시이월이 9억이고 사고이월이 2억 6,500만원해서 11억 6,500만원이 명시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명시이월은 소방신축공사비가 9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사고이월은, 9억은 소방서신축공사비, 부지매입비인가요?
부지매입비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된 거,
○회계과장 조명희
사고이월은 동량 소방대기소, 소태 소방대기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대기소가 몇 군데가 공사가 된 건가요?
소태하고,
○회계과장 조명희
동량하고 2개
○정태갑 위원
거기서 집행, 사고이월은 그 2가지 사고이월이라고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이 있으십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은 사과부터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다른 파트도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그런 실수를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5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중 잔액이 발생된 것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 천변도로를 기채를 해서 이자를 상환을 할 때 당초 5.5%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금리가 내려서 상환하는 과정에서 4%로 상환했기 때문에 1억 8,2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360p,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2003년도에 집행한 돈을 2004년도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액수는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데 정산서를 제출하는 시기나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15p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p,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여기서 전용을 한 것은 지난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드릴 때 수도권 공공기관지방이전충북배제철회촉구행사 등 9건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2억 6,940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5p, 예비비입니다.
총 28건에 29억 3,690만원 지출결정을 해서 22억 9,900만원 지출을 했고 5억 5,400만원을 이월시켜서 총 집행잔액이 8,549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25p, 채무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어제 총괄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1억 9,8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 283억원이 발생했고 229억 7,800만원이 상환돼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55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28p,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총 발생된 것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건에 283억 1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건에 198억 3,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건에 84억 6,100만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7건 중에서 3건만 충주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42억하고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에 30억 시립도서관 건립에 20억 이렇게 해서 92억만 실질적인 차입이 되겠고 신규차입이 되겠고, 나머지는 이자 때문에 이율 때문에 차환하느라고 거기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무를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자가 가장 높은 것이 몇 %가 나오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현재 시점에서 3.5%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특자금있잖아요, 얼마나 쓰고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재특자금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천변도로확충사업에 쓴 돈만 그렇게 기타 특별회계 등 해서 상수도확장사업 일부만 재특자금으로 썼고 나머지는 지방채나 다른 걸로 쓰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재특자금이 금리가 제일 낮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당초 계약할 때, 돈 얻어 쓸 때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계약했던 걸 변경하고 이런, 더 싼 게 있으면 얻어 썼던 걸 갚고 이러려고 차환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5%를 맞추기 위해서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15쪽에 단월세월교 익사사고 패소에 따른 보상금 1억 5,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잖아요.
이것은 익사사고가 우리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패소해서 1억 5,000만원 배상을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당초에 손해배상이 됐을 때 판결이 났을 때 100% 다 우리시의 책임이라고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소를 검토했었습니다.
그 주체가, 결론적으로 후회가 됩니다.
그 때는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들어온 것을 다시 항소하기가 뭐해서 그 때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종갑 위원
1심 판결대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배상해라해서 항소를 안하고 지출했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주체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객체였으면 되는데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것을 다시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소송하기가 뭐한, 정서적인 이런 면이 포함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빠진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p, 예비비지출 맨 마지막 줄 인사관리에 공무원건강보험료요율변경납부해서 1억 1,900만원을 쓴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장보궐선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호우피해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쓰는 건 저긴데 공무원건강보험료 요율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쓰는 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이율이 1.815%에서 2.105%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발생돼서 지출을 했는데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아마 시기적으로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415p, 예비비지출 단월세월교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1억 5,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일단 시가 패소를 했으면 시에 어떻든 책임이 있다고 판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안전의무라고나 할까, 그 세월교 밑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다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것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 패소판결 이유가 됐었는데 어차피 사고위험에서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인 피해자 가족이나 그 부양의무를 진 사람도 그런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분문제 때문에 조금 항소를 검토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종전에 있던 단월교에 옛날 구교에 교각밑에 패인 그런 것을 좀 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것에 소홀했다는 측면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니까 어떻든 시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사고위험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런 단월교 같은 경우에 담당 부서는 어디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최종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지역개발과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방재업무 부서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하천관리를 치수방재업무에서 취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앞으로도 여름철에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니까 특별히 과장도 전임이 되고 계도 셋씩 되고 지금까지 자연재해와 재난까지도 함께 한 부서에서 다루니까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예방조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6p 가정복지에서 노인수당 및 경로연금지급이 예비비로 1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지급예산 부족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적기추진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원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65세 노인의 급격한 증가라는 것이 전혀 예측이 안됩니까?
예비비로 쓸 만큼 증가가 실제로 급격하게 됐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앞에 정태갑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것 하고 똑 같은 사항입니다.
원론적으로 저도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야 했고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해서 했으면 더 이런 질타 지적도 안 받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제가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업무를 보면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처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예비비 집행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천재지변이나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예비비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상적 경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비비로 집행이 됐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결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이나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 때 집행할 당시는 물론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었을 때 이런 등, 천재지변 이런 등등은 물론이고 이런 경우도 적용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추경이라든가 다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 9 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강칠원 |
이명구정태갑안재철권순옥 |
임병헌 |
○출석공무원 : 7 인 |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총무과장 | 김주만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지적민원과장 | 황창식 |
세정과장 | 피정순 |
회계과장 | 조명희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