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6월27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2.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중 충주상공회의소 소유 토지 매입건과 살미면복지회관 건립건
4.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지현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
심사된안건
3.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중 충주상공회의소 소유 토지 매입건과 살미면복지회관 건립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9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8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 2에 근거를 두고 잇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1건에 대안은 시행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라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이 조례에 적용받는 자원봉사활 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시민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과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 예술 체육 관광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민주발전과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은 충주시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 학교.기업.직장 등에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수요자의 지원 요청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 ① 센터에는 명예직 소장 1명과 유급 사무국장 1명 및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소장,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자격조건.임기.임용방법.직급.복무.상 벌 등에 관한 사항과 센터 소장의 업무추진비 및 사무국장 사무요원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①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작성.제출하는 경우
4. 기타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어 자원봉사활동에 무리를 야기하는 경우
제10조 ① 센터에 자원봉사활동을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시자원봉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원봉사 사무담당국장, 자원봉사사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자원봉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수립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 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심의의결
5.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및 의결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① 시장은 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는 등록된 법인이 아니므로 삭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 회계 및 물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5조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6조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봉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 센터의 소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사망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센터소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장은 제11조 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마일리지제운영입니다.
① 자원봉사자가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일정 점수이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되 그 대상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활동실적에 따라 충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등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충렬사(본인 또는 가족단위)
2. 공영주차장(본인)
3. 충주시 탑평리 사적공원
(본인 또는 가족단위)
4. 자연휴양림시설 입장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4. 제1항의 활동실적 및 관리.확인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 적용 대상자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운영 중인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로 본다
② 제23조 2항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는 2005년 1월 1일 봉사활동실적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① 충주시 충렬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
② 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일리지제적용 대상자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
③ 충주시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3조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는 주차요금의 50%
④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
⑤ 충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58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3. 근거법령 및
4. 사전예고결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8일 제7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충주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규정 조치 검토를 위해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03년에 제출된 조례안과 비교할 때 조례안의 기본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하겠으며, 당시 부결사유가 되었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자원봉사위원회로 변경했으나,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기능 등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핵심으로 지금까지 민간조직으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센터를 본 조례안 제5조에서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제15조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과 민간위탁시를 고려해서 제정되었다 하겠으나 자원봉사센타의 성격상 민간위탁을 전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으로 사료돼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제23조 마일리지제 운영은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 사적지, 공영주차장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시설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위원, 주민자치위원 등 각종 직능 및 봉사단체 회원 개개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마일리지 부여를 위해서 관리할 경우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에 2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근거로 한다 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상당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순수 시비로 됐었나요?
아니면 도비가 포함이 돼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시비로 80%가 시비고요.
20%가 도비인데 지금 1년 예산이 9,00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권순옥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다시 제정이 돼서 조례에 준해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예산이 변경될 사유는 크게 없잖아요?
유급 국장하고 직원에 관한 것 외에는.
운영에 관한 것이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현재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사무직원 한 명.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단양은 7명, 제천은 6명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명 정도는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서 한 명 정도는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제가 센터에 직접 한 번 들려 가지고 현재 센터운영하는 실무진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 말씀도 절대적으로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제도적으로 이게 돼야만 물론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첫째 자원봉사자 자신들이 그러한 뒷받침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조례의 틀에 의해서 활동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강력히 그 분들도 주장을 하던데 충청북도에서 타 시.군은 지금 몇 개 시.군에 제정이 돼 있고 몇 개 시.군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음성군하고 충주시가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권순옥 위원
다 이 내용은 유사한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자원봉사조례안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충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구성을 보면 제1장이 총칙 제2장이 자원봉사센터 제3장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면 첫째는 시에서 직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위탁운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시 직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게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를 만들 것인지 그거를 과장님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타 시.군이나 저희 조례안은 위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영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금을 줘서 직원을 위촉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정태갑 위원
그럼 조례안을 시직영으로 하는 조례안이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여기에 가능성은 위탁도 조금 있고 조금 중복성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주는 것 두 가지로 한다고 하면 이 장에서 이 총칙 다음에 직영하는 안하고 위탁하는 안으로 구분을 해서 이것이 만들어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총칙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2장이고 3장이 자원봉사활동진흥인데 이 3장으로 구성된 거를 제1장 총칙을 말고서 2장 3장에서 2장에서는 직영에 대한 내용 3장에서는 민간에 대한 위탁을 주는 내용으로 딱 구분을 해서 이 조례안이 구성이 되는 게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3장이 위탁으로 볼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조례안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충주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 1장, 2장, 3장에서 직영 위탁 이것이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집중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구성에서 그렇게 직영에 대한 내용을 한데로 몰고 위탁에 대한 내용을 한데로 몰아 가지고 충주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다는 거가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야지 조례안에서.
그런데 1장, 2장, 3장에서 여기저기가서 전부 섞였거든요.
그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23조 마일리지제운영있잖아요.
이 마일리지 운영에는 각 직능단체하고 형평성에, 단체별 형평성의 원칙에 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제를 해 가지고 각 동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직능단체, 다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마일리지 운영을 안해 가지고 봉사활동한 결과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른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 간에 형평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우리가 처음 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 자원봉사설치 조례가 되면 마일리지제가 됩니다.
조례가 되면 우리 전 시민, 여기있는 저 자신이나 위원님들 또 새마을단체, 바르게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이 마일리지제는 우리 충주시민전체가 되고 또 단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단체 바르게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개인 또는 단체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자기가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한 다음에는 자원봉사를 어디에 가서 할 것인가는 또 자원봉사 센터에서 그 일을 찾아 가지고 그 단체나 개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하고 와서 자기가 한 일을 실적 누적제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을 5조에서는 충주시자원봉사센타를 설치 운영한다로 완전히 못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15조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을 여기서 정해줬거든요.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센터에 일단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등록이 돼서 실적을 나오는 걸 보고를 하고 또 여기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받으려고 보조신청을 내잖아요.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는 일정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센터에 다가 직영이나 위탁을 줬을 때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사무원과 사무국장을 두게 돼 있잖아요 조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를 직영하고 위탁주는 문제가 조례구성에서 구분이 돼야지 이걸 확실하게 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 보조에 운영대행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보조에 우리가 직영을 지금 하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영대행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광범위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조례 15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말이죠.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자원봉사센터도 시비 도비해서 9,000만원 도와주고 있어요.
그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우리시에서 성안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왜 그렇게 현재도 있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그런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포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굳이 현재 자원센터가 있는데 민간위탁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시에서 다시 이거를 성안하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 운영체제로 가는 겁니다.
단 우리 자원봉사자가 전 시민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불의의 사고 이런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험가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가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관리가 되질 않고 또 선진국이 될수록 1년에 내가 자원봉사를 몇 시간 했느냐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도 공공기관유치나 기업도시가 많이 들어오면 그 기업체하고도 관련있고 그 기업체도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체제는 조례가 제정돼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하고 이거는 센터를 조례로 뒷받침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아까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영 직접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물론 직접 하는 것도 지금 현 센타 이외의 기관을 다시 하나 설립하는 거냐 또 현 센터를, 지금 과장님 설명은 현 센터를 보강하고 더 제도화시키고 그런 내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 센터 운영체제로 인원을 조금 더 보강하고 장비를 더 보강해서 더 뒷받침을 해 주는 체제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권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화 시켜주는 그런 공고히 해 준다 그런 의미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모호한 대목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이 이거를 위탁시킬 수도 있고 이런 아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신 15조 같은 경우 시장은 센터운영, 위탁한다 이런거를 오히려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기존 센터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조례네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현 센터를 더 보강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대식 위원
제도적으로 명문화 시켜줄려고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자원봉사주간을 시장이 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자원봉사주간이 아직은 설정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통 다른 거 보면 주간을 정부에서 정한다든가 일률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주간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주간은 각 시.군마다 조례에 연간 아무 때나 시장이 정하고 싶을 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연말정산에서 연말에 자원봉사자를 위로하는 거로 12월이 거의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보통 주간이 여성주간 그러면 1년에 어느 주간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 자원봉사주간은 자치단체장이 연중에 연말에 할 수도 있고 지금 타 시.군이 연말에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원봉사주간이라는 게 연간 어느 날짜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연말에 했다가 연초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주간을 시장 맘대로 정해서 가는 거냐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협의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하는데 그거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주간을 설정하는 걸로.
○이종갑 위원
아직은 어떤 휙스돼서 정해져 있는 날짜는 없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의 날 이래 가지고 그 날 대대적인 행사를 우리 지난번에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듯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해 오던 그 방식을.
시일만 언제 하느냐만......
그 내용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거의 지금 하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조례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시의 예산을 들여서 급식이나 기타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23조는 명시된 시설이용료, 입장료, 주차장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기본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23조는 삭제가 돼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지 자원봉사에다가 특혜권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이 23조는 여기에 안 맞지 않나 제3조도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3조하고 23조는, 타 시.군에도 보면 자원봉사에 특혜권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어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선진국을 많이 시찰을 다니셨을 줄 압니다.
저도 의회에 있을 때도 가 봤고 직원이었을 때도 가 봤는데 선진국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며 자원봉사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에서는 자원봉사를 1년 중에 최고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을 대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제도가 잘 되면 시비나 국비가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로 봐서 이번에 소년체전했구요.
장애인체전을 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1일 200명 내지 300명씩 동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면 많은 돈이 될텐데 지금은 시민들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마일리지제는 이거를 자원봉사자에 등록한 사람을 그냥 무료입장이나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보시면 500시간 이상이 된 자에 한해서 감면 또는 무료입장을 시키는 걸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전 시민에게 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500시간을 자원봉사를 하려면 개인별로 아무리 많이 해도 4년, 5년씩 걸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3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거에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자원봉사가 투입이 되는 걸로 범위를 서술식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칠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이렇게 특혜권 주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제가 몇 군데 인터넷에서 확인한데는 이렇게 조례로 한데는 없더라구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제가 전국 각 지자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 번 봤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500시간을 해야지 대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하면서 각 읍.면을 다녀보면 새마을지도자 물론 저희 과에서 다같이 일을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제를 이용을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위로를 해 주는.
○김대식 위원
500시간이 돼야지만 마일리지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 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적용이 되는 겁니다.
5년 돼야 됩니다.
5년, 6년, 10년이 돼도 이 500시간을 채우려면 최고 많이 해도, 5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지원조례안으로 봉사활동지원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조례안, 지원과 운영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원은 말 그대로 그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나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금액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원을 하고 운영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위원장 김종하
실제 여기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의 운영조례안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직영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운영조례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탁을 했을 때면 지원조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을 줘서 그거 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면 그것이 지원조례가 되고 여기 실제 내용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성격이 된다면 그것도 운영조례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9,000만원정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2명은 인건비를 주고 소장은 명예직입니다.
거기에 수용비 그 정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9,000만원은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래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23조의 마일리지 관리에 있어서 충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이 있고 단체가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에도 상당히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도 있고 라이온스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교회단체에서 하는 봉사도 있고 그런 부분과의 봉사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까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이 조례로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단체 활동을 해도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체나 또 우리 새로 들어오는 기업체에도 다 자원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체를 여기에서 단체로 보는 거고 그런 기업이나 종교단체, 학교, 간호사 단체 전체를 다 등록을 받아서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단체가 등록이 돼 있으면 단체로서의 마일리지제 적용을 받아서 회원들이 그걸 같이 받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단체를 10명 이상을 단체라고 봅니다.
일시에 같은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간호사라든가 미용사 자기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해서 한 단체를 해서 팀을 만드는데 틀린 것은 그런 걸 단체로 보고 또 개인별로 등록이 돼도 여기 센터에서 조편성을 해서 개인별로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편성을 해서 어디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하고 단체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조례제목이말이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운영조례안 이러면 어때요?
오히려 더 객관화 시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렇게......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는 58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시중은행은 금리변동이 수차례 있었으나,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조례는 예전에 제정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자율이 높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장애인가구주들이 융자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금리를 인하하여 융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융자금의 이자율연 5%에서 연 2%로 연체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0%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기타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충주시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한다.
이것은 생활안정기금하고 융자조례 사이가 먼젓번 것은 안 띄워졌는데 이번에 사이를 띄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제4조 제3항 중 연 5%를 연 2%로 연 15%를 연 10%로 한다.
제11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융자금부터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 7월 29일 제정돼서 2002년 1월까지 4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행 조례상 이자율은 1996년 조례 제정 당시 책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년 거치 3년 상환의 단기자금으로 융자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시중은행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된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연체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리를 5%에서 2%로 내려주고 연체가 15%에서 10%로 내려주는 내용인데 금리를 2%로 내려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연체가 10%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춰서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우리 충청북도는 12개 시.군에서 9개 시.군이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했고 또 그 외에는 전부 나머지 부분은 우리보다 높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지 않아도 어려워서 이 돈을 쓰는 건데 연체 이자만 점점 높아지면 더욱 갚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충주시소득금고자금 연체이율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12%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게 조금 낮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자율이 5%에서 2%로 내리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정해진 게 이제 와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데 이게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는 1.5%의 이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2%로 했습니다.
0.5% 차이가 높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느라고 한 겁니다.
1.5%. 12.0%인데 꼭 대비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태갑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할 것 없이 우리시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건데 타시.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융자해 주는 데 이자율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거 아닙니까?
다른 기금에서는 1.5% 이자를 받는데 더군다나 어려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2%로 해서 0.5%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병헌 위원님도 연체이자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연체이자율도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시지말고 우리 각종 기금에서 이자하고 연체이자율 이거하고 봐 가지고 다른 조례에 있는 것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해서 이번에 2%하고 10%로 됐어도 이번 기회에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아예 수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수정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도, 권한이 원래 위원님 권한이시니까.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한 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중 충주상공회의소 소유 토지 매입건과 살미면복지회관 건립건
4.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지현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
(충주시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중 충주상공회의소 소유 토지 매입건과 살미면복지회관 건립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지현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곧바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제명을 충주시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을 수정 의결토록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 연2%를 연 1.5%로 수정하여 의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중 충주상공회의소 소유 토지 매입건과 살미면복지회관 건립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변경(4차)안으로 제출된 지현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도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 10 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고명종권순옥 |
강칠원정태갑 |
○출석공무원 : 2 인 |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사회복지과장 | 정춘택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