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27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안수천
전문위원실 안수천입니다.
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8호로 제출된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기업 및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확대하고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이런 것을 해서 1조에서 3조까지 규정을 했고요.
제2장에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4조에서 9조까지 안을 냈습니다.
제3장 국내기업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의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지방이전기업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급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원기준에 대한 정상토지가격, 임대료의 50/100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방이전기업에게 입지보조금 외에 건축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12조 내지 1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사후관리, 정산보고, 이행여부 확인 등을 15조 내지 1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이전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것을 19조에 명기를 했고요.
다음에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 건 당 최고 시비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회의 심의 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2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장에는 외국기업 투자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했고, 또는 정상 임대료 분양가 차액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입지지원 외에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3조와 2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 환경시설 운영자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6조에 규정을 했고, 제5장 보칙에서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국도비 분담,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부정한 방법 등의 지원에 해당될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30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투자유치성공보상금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31조에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지방이전기업의 건축비, 투자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양 등 계약체결이 지원기준 고시된 날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도 고시한 날에, 그러니까 2004년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뤄진 것으로 간주토록 부칙 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산자부 고시로 2004년 10월 11일 발효가 된게 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9조, 13조 내지 14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3월 11일 발효된게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이 산자부에서 2004년도 4월 20일 고시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충주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2005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8호로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전절차이행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시보, 충주시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지난 6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일 제정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기업의 충주이전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시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와 제14조의 2 규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현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정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사항도 포함시켜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부각시키고 제2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에 우수기업체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의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바 국도비의 지원 확보방안과 별도의 기금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부칙2조에 보면요, 지방이전기업이 건축비, 투자비 등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양 등 계약체결이 지원기준 고시한 날 이전에 이뤄진 경우도 고시한 날에 이뤄진 것으로 간주함, 이렇다고 보면 지금 제2산업단지에 계약을 하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포함이 된다는 애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6개 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이종원 위원
이게 기업도시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이 이뤄지는 거죠?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어느 2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나 상관없이 산자부 조례로 규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충주로 오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25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저희 시비,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국도비가 수반이 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가 미 제정이 됐었고 저희 시에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만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토지비용을 일부 절감을 해주는, 감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년도에 약 20억원정도를 지원을 했었고요.
추후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시비를 세우고 국도비를 같이 지원비율에 의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
25억내에 국도비하고 같이 되는 거라고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이종원 위원
만약에 기업도시가 되도 기업도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건 이뤄지는 조례로 보면 되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13조에 보면 고용보조금이나 14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당 50만원씩을 매달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10명이면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결론이 나오네?
○경제과장 최용태
신규로 채용을 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했을 때 6개월 범위안에서 1인당 50만원을.
○허종회 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쉽게 따지면 6개월간은 지급을 한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 것 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할 저기가 있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것도 전부 국도비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 시비만 부담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지원대상이 서면 지원대상에 대한 것을 도 하고 산자부하고.
○허종회 위원
그러면 1인당 5×6=30, 30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죠.
○허종회 위원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네?
○경제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고용보조금하고,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됩니다.
○허종회 위원
25%를 지원한다!, 그러면 신규 채용된 사람에 한 해서만 그래 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죠.
대상은 여기 내려와서 신규로 채용한 사람이 20명을 초과했을 때, 20명 이내일때는 안 주고.
○허종회 위원
그것도 인원이 만약에 많다고 했을때는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경제과장 최용태
인원이 많으면 그런데 요새 기업이 보니까 많은 인원을 쓰지 않더라구요.
○허종회 위원
꼭 이걸 이렇게 까지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경제과장 최용태
국가에서 법으로 고시를 해서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들이, 이게 저희만 있는 조례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나가서 기업인들한테 기업인예우에관한조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치단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의미로 좀 받아 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11조 3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조 3항에 보면 지방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 토지를 6년되고는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4항에 보면 지방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또 팔아 먹어도 된다는 얘긴가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16조의 사후관리에 5년은 위에 상위법부터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도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5년 이내에는 소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 11조에 있는 것은 사업을 10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토지를 팔아 치우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토지는 5년까지를 기한으로 두면 이 사업도 5년으로 해야지 원칙이지 사업은 10년 꼭 하는 것으로 해놓고 토지는 5년이 넘으면 처분할 수 있다, 이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던지 뭐를 집어 넣어야 맞잖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과도한 그것도 무슨 규제나 이런 차원에서 10년을 5년으로 국가에서도 만들고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놓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김용성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안 맞는게 사업은 10년간 하라고 해놓고 토지는 5년만 넘어서면 팔아도 된다,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것도 5년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우리가 10년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여기 토지도 10년까지는 가지고 있도록 조항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가로를 하고 문구를 더 넣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경제과장 최용태
일단 실무부서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도망도 못 가고 충주에 내려오면 충주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틀로 끌고 나가는 것으로, 5년이고 10년의 의미보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기정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내려 온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있는 거라서 저희 자치단체만 그것을 과도하게 한다는게 좀.
○김용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에 해 놔야지 사업은 무조건 10년을 해놓고 5년으로 하면 안되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20조에 지원한도를 보니까 이전 건 당 시비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놨는데 충청북도 도청에 지원한도 하고 똑같이 해놨네, 금액이.
도에서 25억이면 시에서도 좀 금액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도 25억인데 시에도 25억이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25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회사가, 엄청 큰 회사가 와야 되는데.
○김남중 위원
25억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김남중 위원
돈이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한도가 너무 많다.
○경제과장 최용태
한도가 많은데요, 한도에 대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규정 또 투자유치위원회 이런데서.
○김남중 위원
글쎄,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라면 모르는데 도에서도 25억을 하는데 우리 시도 25억 똑같이 한도를 정한다, 조금 한도를 내렸으면 좋은 생각이 드는데.
○경제과장 최용태
이게 위에 균형발전법이나 도 조례나 거의 다 같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뒀기 때문에 도 조례도.
○김남중 위원
재정이 도에는 우리 시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액을 좀 줄여야지, 이거 줄여도 괜찮은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 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남중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심의를 받어, 그냥 과장님이 혼자 하지.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뭐 하러 하느냐고?
○경제과장 최용태
이런거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도비나 국비가 거기에 따라서 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게 잡으면 국도비가 적게 잡히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이 건 운영의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억을 다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건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거고.
○김남중 위원
아니, 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죠, 줄 수는 있는 건데 시에서 예를 들어 2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억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보다 기준이 우리 시비를 얼만큼 세웠느냐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건 운영의 변수는 있습니다, 늘.
○김기정 위원
여기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뭐 뭐에요?
전부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원안대로 상위법하고 도 조례하고 다 이렇게 연관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김기정 위원
종업원이 20인 이상이었을 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이전오는 회사는 아무리 기계설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20명 다 넘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기존에 오는 인력이 있고 신규로 현지에 와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이죠.
○김기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15명,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10명 늘려서 25명이면 5명분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중요하네, 우리가 어떻게 별도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 거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 뭐 상위법이라고 하면 하나도 우리가 손 댈 것도 없는 거고, 그죠?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은 투자유치위원회나 이런 기능을.
○김기정 위원
기금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조달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경제과장 최용태
시비에 부담을 최소화 시켜 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은 한 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하는 방법을 투자유치위원회나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남중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남중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금이 도는 재정이 우리보다 1조가 넘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4,000억밖에 안되는데 똑같이 한도를 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기정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거 아니에요, 기금 마련이 제일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지.
○경제과장 최용태
예산을 세워 가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고려를 하십시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1인 | |
경제과장 | 최용태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