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5월16일(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
7.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9.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 대형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보도에따른건의안
부의된안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의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정부의 대형공공기관 충청권이전배제보도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5월 10일과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최근 신축된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등 호암지주변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공공시설관리소등의 소요인력 17명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에 따른 수수료부과 기준과 요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탄잔디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타체육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료화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금을 지원하여 한우를 입식하여 왔으나, 농촌의 고령화 입식여건의 악화 등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정정원을 추가하여 증원되는 6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현재 입식중인 한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09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 및 정립에 대한 규정과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적립액의 30/100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 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범위와 융자한도액을 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경비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게 시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10일 열린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 4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안으로 제출된 충주상공회의소소유토지매입의 건은 금릉동 693번지 토지 251평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충주시에서 매입코자하는 내용이며, 가금 보건지소 및 동락보건진료소 신축건은 현재의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칠금관광지조성사업토지추가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칠금관광지 토지매입이 2004년도에 완료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바, 민자유치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릉동 581번지에 18필지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건은 살미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살미면 세성리 308-5번지에 200평 규모로 건립, 인근에 조성된 면민광장과 연계하여 살미면에 종합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담당케 하려는 내용입니다.
성내·충인동 사무소 증축건은 성내·충인동 주민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자 현 건물 옥상에 증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안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재산교환권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져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수안보 온천에 관광상품 다각화를 통해 수안보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안보 시내와 인접한 시유지와 골프장 사업자의 사유지를 교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으로 제출된 지현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은 현 지현동 건물이 노후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가금 보건지소 및 동락보건진료소신축 칠금관광지조성사업투지추가매입 수안보골프장조성에 따른 토지재산교환은 주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으로 제출된 충주상공회의소소유토지매입과 살미면복지회관건립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성내동사무소 증축건은 건물을 신축한 지 6개월만에 증축할 경우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기존 건물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으로 제출된 지현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계획성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제출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충주시의 경우 2005년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이테스 교통정보센터건물신축 등 3건 뿐인데 반해 금년도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3월에 2건, 4월에 1건, 5월에 7건 등 총 10건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후 집행부에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종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종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희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제출된 추경수정예산안과 함께 5월 13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과 2004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둥으로 변동된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의 4,105억 2,808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가 274억 9,081만 8,000원 특별회계가 80억 6,429만 4,000원 등 355억 5,511만 2,000원이 증가된 4,460억 8,3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2억 5,550만원 세외수입이 230억 8,501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186억 110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정금이 5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4억 9,040만 2,000원이 증가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94억 3,6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4억 2,652만 4,000원 사업예산 398억 9,226만원 예비비 등이 136억 9,72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액은 214억 6,09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에 연리 3.5%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충청북도에서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등 2건의 계속비 사업은 총 사업비 및 사업지역 지면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충주산업단지 진입 도로개설 사업 등 4건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355억 5,511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에서 11건에 14억 5,527만원등 27건 22억 4,59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일반행정 및 예성초교담장신축지원사업비 등 3건 1,4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3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는 온천수관리특별회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등 2건에 4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산건위원장보고) (11시26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7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투자유치지원실,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과 체육시설관리소, 문화회관관리소, 박물관, 여성회관, 도서관 등 17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또한 2005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8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등 20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석의원제안설명) (11시31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형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보도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원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원석
김원석 의원입니다.
정부의 대형공공기관충청권이전배제보도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말로 예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대상지 발표를 앞두고 지난 5월 13일 동아일보 1면에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판단해 대형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배제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를 접하고 우리 21만 충주시민은 다시금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우리 충주시민들은 성정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충북배제를 철회한다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믿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불균형 정책으로 인해 소외되어 온 충북 북부지역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북부권 등 중부내륙지역과는 생활권역이 전혀 다른 충남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충북 북부권을 대형 공공기관이전 대상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 21만 충주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참여정부에서 추구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원대한 외침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통하여 낙후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치적 잣대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긴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의 국토불균형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외되었으므로 공군비행장, 충주댐 등 국가안보와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그 동안 국가로부터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되어 내륙의 외로운 섬으로 전락한 충주가 수도권의 대형공공기관이전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토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21만 충주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공주 연기지역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충청권을 대형공공기관이전 대상지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청와대 및 관련 부처에 이의 부당함을 강력히 건의하고 대처해 나가자는 의원님들의 중론이 있었으므로 김원석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김무식고명종강칠원고명종 |
한갑동김기선이종갑 |
○출석공무원 : 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안재철 |
권순옥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