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5월10일(화)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8.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심사된안건
(14시34분 개회)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와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의안번호 571호로 상정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제96회 임시회 기간중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와 공공시설관리소를 시설하는 한편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실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주민자치과를 상설기구로 하는 등 일부 기구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경제건설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호암지 일대에 소재한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관리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 투자유치지원실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이를 명시하였으며,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와 제10조 그리고 제12조의3호 제2항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보시면, 금년 1월부터 법령용어를 쓸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라고 돼 있고 법령명 앞뒤에 꺾기표를 사용해서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의 명칭 표기기준이 개선됐기 때문에 꺾기부호와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중 투자유치지원실 가로안에 “여유기구”를 넣어서 투자유치지원실이 여유기구임을 명시화했습니다.
제5조제2항제10호 중 민방위업무를 삭제를 하고 현행 제13호를 제14호로, 제13호에 주택가격평가 업무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6조 경제건설국에 경제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 제6조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 지역 재난방지종합계획 수립과 민방위업무 등 소관업무를 표시했습니다.
제9조제1항과 제2항, 제11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꺾기부호와 띄어쓰기를 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 소관사무 중에서 제7호 및 제8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조 제7호에 공공시설관리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규정)를 삭제하여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에서 상설기구를 전환했습니다.
별표 1의 제목 중 “ 제8조제3항 관련”을 제9조제3항 관련“으로, 별표 2의 제목중 ”제8조제3항 관련“을 제15조제2항 관련”으로 했으며, 별표 2에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란 다음에 충주시공공시설관리소란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주민욕구의 충족 등 각종 행정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1,261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1,278명으로, 의회정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2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1,259명으로 조정했으며, 종전까지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만 정해왔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그리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에서처럼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1조는 법령명에 꺾기표를 하는 것과 띄어쓰기 사항으로 생략하고 제2조 본문중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 1,261명을 1,278명으로, 동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42명을 1,259명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별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항에 한시정원을 두어 본청의 정원 중 7급 1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으로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먼저 충주시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5. 4.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최근 신축된 다목적체육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관리소를 신설하는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게 신설되는 부서이며, 공공시설관리소는 최근 호암지 주변에 집적화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호암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하는 기구로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구로 판단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을 여유기구로 정한 것은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편제되었다 하겠으며,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주민자치과를 상설기구로 전환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소의 일원화 관리 등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5. 4.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공공시설관리소의 소요인력을 충주시의 정원 내에서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조례는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소 등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분 17명과 2006년까지 추진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조례에 반영해서 날로 변화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한시정원도 조례 부칙에 규정토록해서 정원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원이 17명이 늘면 1,278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충주시가 보정정원이 1,272명 표에 보면, 이 보정정원을 오버하는 거잖아요, 오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면 보정정원 보정이 또 되는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오버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이종갑 위원
그럼 만약에 보정정원을 오버하면 그전에 한번 패널티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보정정원 인원이,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는데 지금 17명을 늘리면 보정정원보다도 오버되는 거란 말이에요, T/O가. 그럴 때는 어떤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냐 이거지, 중앙정부로부터. 전에 그런 내용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6명 초과된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그러니까 보정정원을 오버할 경우에는 우리 임의대로 넓힐 수 있는 데가 보정정원 한계내인데 그것을 오버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 과표담당을 둔다,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오버되는 인원은 별도로? 그럼 별도로 신청을 하면 또 해줘요? 보정정원 이상 돼도?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 판단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일원화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9쪽에 보면 인구 20만이상 30만미만의 실·국은 4개이내, 실·과·담당관은 21개 이내인데 우리 시는 여기에 충족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도 인구지침을 주면서 인구가 몇 명까지는 시·도는 어떻게, 시·군 중에서도 시는 어떻게 도농복합시는 어떻게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아주 기준을 그렇게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실과담당관이 21개 이내에 되는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이 조례가 될 때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도 역시 직렬을 행정, 토목, 건축, 선박 5급 사무관 직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내용상 기술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의 특성상, 업무내용상 기술 토목직이나 건축, 선박……, 토목·건축 쪽의 직렬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물론 타 시·군도 이렇게 해서 통과가 많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부결도 됐다가 다시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번 처음 신설될 때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능을 좀 더 포괄적으로 나중에라도 인사를 할 때, 저희는 이 기구조정만 이렇게 합니다만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면, 기능직 분야 아니면 기술분야에 있는 분이 책임자로 오면 또 좋은점도 있지만 반면에 저도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봐봤으면 행정파트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인사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에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앞에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체육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문화회관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서 봤는데 지금 현재 호암동에 택견전수관과 우륵당,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우륵당이나 택견전수관은 종전에 문화관련부서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사회진흥 주민자치과 분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꼭 필요로 한 것은 어차피 체육관이나 탄금대잔디구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존치하되 거기에 시설관리계를 별도로 뒀었는데 그것을 다시 떼어오고 계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호암동 일원에 운집해 있는 택견전수관과 우륵당 그리고 새로 건축중에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문예회관, 국민건강센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호암타운내 있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실제 내용적으로는 다목적체육관하고 수영장 이것 2개가 새로 생기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이번에?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문예회관 거기에 기존에 택견전수관, 우륵당,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6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번에 이렇게 공공시설관리소라고 명칭을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다목적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 2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문예회관이요.
○고명종 위원
문예회관 다 짓지 않은거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륵당을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있고 택견전수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하나 나가도 업무부서 가지고 서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 타운내에 있는 6개 시설을 한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구상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렇게 되면 문예회관이나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직영으로 할 생각이시구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현재는 냉·난방이라든가 전기시설 등을 그런 식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거기 맞춰서 인원을 보강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54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573호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7년까지 경감토록 하는 등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묶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명칭을 통합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상에 있는 세목 재산세와 토지세를 재산세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확대 기존에는 60㎡ 이하 임대 목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50% 감면하던 것을 건설임대는 60~149㎡까지 매입임대는 60~85㎡까지 재산세를 25% 감면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3/1000이었던 것을 1.5/1000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입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세율을 농지 및 임야를 1/1000에서 0.7/1000로 대지는 3/1000에서 2/100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2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 신설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내용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4호 조례안에 대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 신청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확인 및 공동주택가격확인 신청 발급 수수료를 연도별 1호당 400원으로 하는 것을 별표1에 충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신설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먼저 충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5. 4.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정비준칙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중 제27조의2에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신설안의 경우 충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한국도시가스공사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를 시행중인 곳이 있으나 타 공공기관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5. 4.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요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도시가스에 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우리 충청북도 관내 중에 청주시 같은 경우 지금 도시가스 사용이 상당히 오래 지속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재산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아직 들어가 있지 않나.
여기 보면 강원도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직…….
○세정과장 피정순
지금까지는 여기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돼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시도 이제 할겁니다.
○권순옥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번에.
○권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보면 시세감면조례가 자주 있는데 세목별로 감액되는 금액을 한번 사전에 챙겨보시나요? 우리 세입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나, 감면조례를 자주하는데 우리 시 세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데이터를 뽑아보신 게 있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 시 자체에서라기보다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자주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번에 감면조례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액이 되는 것인가 그 데이터 나오는 게 있거든 서면으로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일 경우 공시지가에 등기이전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실제는 공시지가의 50%를 주고 샀는데 거기에 대한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금액에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무슨 절차를 할 수 있는건가.
실제감정, 공시지가가 6억인데 실제 산 금액은 3억이다, 그러면 50%에 샀죠? 50% 감면에 대한 실제 받은 절차가 있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엇을 한다면 등기이전은 법원으로 등기를 냈을 때는 그 등급가격으로 이전이 되는데 또 민간인은 어떤 것을 사도 실제 공시지가가 6억인데 3억에 샀다, 그럼 공시지가대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액 3억에 대한 것을 실제 샀으니까 시에서 공시지가 잘못됐다, 3억에 대한 것만 내고 나머지 더 낸 것은 반환하라, 이렇게 해서 절차를 하면 내 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아직은 그런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칠원 위원
지금 어느 한 분이 이거 절차에 의해서 시로부터 하고 소송제기까지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내용이 있나 하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로 나가는 것은 사실 그 이하로 떨어지죠, 가격이. 그래서 일단은 과표대로 과세를 해야되니까......
○강칠원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는 공시지가가 6억이 넘어요. 실제 산 것은 3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실제 거래가. 그러면 시에서 공시지가를 잘못했다, 이것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3억에 대한 비용 절차를 문제를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소송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글쎄, 일단은 소송은 판결에 따라서 해야죠.
○강칠원 위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 시 행정비용으로는 실제 확인을 쌍방이 다 했다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 없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강칠원 위원
판결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강칠원 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 주민 일대가 실제 1, 20%가 아니고 거래되는 게 그 일원이 50%에 거래가 돼서 시에서 공시지가를 잘못 매겼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정과장 피정순
공시지가는 지적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표준지가에 따라서 여러 채널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공시가 되고 결정공시 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신청을......
○강칠원 위원
과장님, 그게 부분적으로 한 두집이 급해서 싸게 팔았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주위 일대가 시 공시지가의 50%에 팔렸다 이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또 안 팔리면 현시세에 간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리고 일단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강칠원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할거냐, 대책이 그것에 대한 방침이 있는 건가 해서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거는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정공시 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적당한 판정을 받으셔야 될테고 그 이후에라도 소송까지 간다면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면조례안은 우리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사항입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긴 하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 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야죠, 저희들은.
○위원장 김종하
지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경기도하고 강원도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사안으로 저희들은 해야된다고......
○위원장 김종하
승인이 났지만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승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가스사업자 쪽에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된 사항을 저희들은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 부분은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만 얘기가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위원장 김종하
앞에서 감면되는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세정과장 피정순
전반적인 것 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만약에 감세가 되면 우리 시의 세수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방금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차이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12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의안번호 575호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생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3년 5월에 천연잔디로 조성된 삼탄잔디구장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및 관광객의 체력단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체육시설 삼탄 잔디구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삼탄잔디구장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즉, 전용료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별표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8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장으로,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충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한다로 합니다.
제2조 제1호 중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대구장 탄금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등을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 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 삼탄 잔디구장등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사용료 중 제1호에 전용료 중 중원체육공원란 다음에 삼탄 잔디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됩니다.
내용은 삼탄잔디구장에 사용목적이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이외의 행사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 구분해서 요금징수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에 6만원, 평일에는 4만원 야간에는 8만원, 평일에는 6만원이 체육경기가 되겠고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일 경우에는 주간에 공휴일에는 8만원, 평일에는 6만원, 야간에는 공휴일에 9만원, 평일에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체육시설사용료 2호에 이용료에 있어서는 중원체육공원란 다음에 삼탄잔디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합니다.
삼탄잔디구장의 이용자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이 되며 1인 요금이 개인은 1,000원 단체는 800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구 전문대비표입니다.
신·구전문 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써 현행 제2조의 정의 제1호에 있어서 체육시설이라함은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대 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등에 있어서 개정에는 2조 제1호에 그 부분에서 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 삼탄잔디구장 등 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1호에 체육시설사용료 전용료에 있어서 중원체육공원 다음에 신설 부분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삼탄잔디구장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이외의 행사로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호에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중원체육공원 다음부분에 그 부분을 신설해서 개정안에는 삼탄잔디구장의 개인과 단체요금이 삽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은 2003년 5월 천연잔디를 식재하여 조성된 삼탄잔디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타 체육시설사용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료화 시설에 포함시키고 사용료는 가금면 중원체육공원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19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의안번호 576호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1983년 8월 23일자로 한우입식관리조례가 제정되어 한우를 구입 입식한 후에 30개월이 경과되면 1두, 송아지입니다.
80kg되는 것을 반납조건으로 저소득 영세민에게 지급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는 한우가격이 불안정, 농촌저소득주민의 고령화등으로 한우입식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한우입식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남아있는 한우를 반납조치 정산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련근거는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가 1983년 8월 23일날 제정되었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영세민 한우입식 구입현황은 총 145두로써 1983년도에 24두, 1984년도에 34두, 1985년도에 87두 해서 145두인데 한우입식 관리현황 2005년 5월 10일 현재 총 145두가 반납 기한도래된 두수가 86두, 반납기한이 미도래된 두수가 53두 폐사된 두수가 6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례의 존치시 문제점은 농촌저소득주민의 고령화와 사료구입비 과중 등 사육비 증가로 계속적인 사업이 지난하며 한우입식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이 없어 기존 입식자가 재입식의 형태로 운영 조례설치의 취지에 벗어나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조례가 폐지되면 폐지 후 반납기한이 도래된 145두 중에서 폐사된 6두를 제외한 139두는 최초 반납이 개시된 해의 월 평균가격 80kg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여 그 가격으로 반납을 하고 시의 수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반납기한이 도래된 86두가 ‘98년도에 1두가 있고, ’99년도에 9두, 2000년도에 22두, 2002년에 12두, 2003년에 19두, 2004년도에 23두, 그리고 반납기한이 미 도래된 53두는 2005년도에 반납이 되는 것이 16두 2006년도에 되는 것이 21두 2007년도에 되는 것이 16두입니다.
지금 반납조치 받는 것은 ‘96년도에 반납도래가 된 1두는 ’96년도의 월별가격의 평균치로 받고 ‘99년도에 최초 발생된 9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월별평균 금액으로 80kg을 기준으로 해서 반납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5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과 사전절차이행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 주민에게 한우 145두를 지원 입식하게 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돼 왔으나, 농촌의 고령화 입식여건의 악화 등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기 어렵고 지속적인 사업전개의 필요성이 소멸된 현실에 비추어 제도적으로는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충주시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에 의하여 입식중인 한우에 대해서 조례의 경과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한 후에 본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입식자가 남아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몇 년도에 완전히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2007년도에 끝이 납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 조례가 폐지되면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2005년도에 16두가 끝이 나는데 그것은 2005년도에 80kg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반납조치를 하고 2006년도에 끝나는 것은 21두인데 2006년도에 가서 반납조치하고 2007년도에 끝나는 것은 16두로 2007년도에 가서 그 해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해서 반납조치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것이 완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조례안까지 폐지 시켜야 할 만한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원 취지는 저소득주민이 1마리를 받아서 키우면 30개월을 먹여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시에 반납하라고 원 소는 저소득주민이 갖는, 다음에 시는 송아지를 반납을 받아서 다른 저소득 주민에게 또 주는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연속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저소득주민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할 사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를 조치를 하고 반납기한이 도래된 것은 그 때 그 때에 그 가격으로 반납조치를 받고 반납기한이 도래 안 된 것은 그 해에 가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조례간 근거가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폐지시키면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부칙에 그 사항을 넣어 주셨으면............
그 사항을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할때
○위원장 김종하
원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부칙 자체는
어떻게 존속이 돼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근거로 나머지 부분을 관리하실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단서조항으로 하고 폐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까 부칙에 1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2호에 입식중인 한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후 입식중인 한우는 최초 반납이 개시된 해의 월 평균 가격 80kg 기준으로 산출하여 그 가격으로 반납조치 한다 이렇게 하고 3항으로는 반납된 한우금액은 충주시 수입으로 조치한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48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의사일정 제8항,『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3차,4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7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역은 첫 번째 충주상공회의소소유 토지매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부지매입은 우선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차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청 부속건물인 보건소나 자치경찰 신축부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 위치는 시청옆에 금릉동 693번지 251평으로 업무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부지는 시청사옆에 인접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매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가금보건지소, 동락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가금보건지소는 면사무소 부지 내 현 건물을 철거하고 국비 3억을 포함 5억으로 110평 규모의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락보건진료소는 2억 2,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신니 문락리에 부지 380평을 매입, 4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20년이상 노후된 건물로 새 건물을 신축, 농촌 주민에게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칠금관광지조성사업토지추가매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릉동 581-1번지 일원 19필지, 1만여평으로 금해 매입은 4,000평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20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원시설 놀이동산으로 축제장의 확충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살미면 세성리 면사무소 정문에서 100m 지점에 있습니다.
부지는 시 소유지인 다목적 광장으로 1,3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층 200평 규모로 댐 주변 정비사업비 4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살미면은 지역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대소사나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여건으로 회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 번째 성내·충인동 사무소 내의 주민자치센타 체력단련실 증축입니다.
위치는 동사무소 2층 옥상이 되겠습니다. 증축 규모는 38평으로 사업비는 댐 주변사업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타 체력단련실을 설치 주민건강으로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안보골프장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교환입니다.
사업계획은 수안보면 안보리 산 4번지 외 8필지 40만평으로 골프장 18홀 총 6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시유지로 수안보면 안보리 산 4번지 외 8필지이고 취득토지는 수안보면 수회리 산30의 및 주덕 화곡리 34외 22필지 25만 6,000평으로 20억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 및 사유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로 차액 1억 4,300여만원을 부강 DNC가 현금으로 납부를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레저스포츠로 전국 천혜의 온천시설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공회의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차 변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8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은 지현동 사무소 청사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현 지현동 사무소는 ‘83년도에 신축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직능단체 각종 행사와 주민자치 문화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사가 굽은 도로에 접해 교통사고 위험과 주차공간 절대부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청사신축까지는 19억이 예상되기 떄문에 우선 부지매입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부지 위치는 지현동 843의 2필지로 남부시장 뒤 100m 거리에 부지 58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먼저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장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충주상공회의소 소유토지매입의건 검토결과입니다.
충주상공회의소 소유의 금릉동 693번지 251평의 토지는 공공업무시설외에 오피스텔, 금융업소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업무시설용지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라 할 수 있으며, 소유자인 충주상공회의소 측이 이 부지의 재정난을 이유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매각을 희망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인접한 시 소유의 3필지의 효율적 활용과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시에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타 기관 또는 민간에 매각되기 전에 충주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금 보건지소 및 동락보건진료소신축건입니다.
현재의 가금보건지소와 동락보건진료소는 198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 협소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급히 건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금관광지조성사업토지추가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칠금관광지 토지매입이 2004년도에 완료돼서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바, 민자유치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금릉동 581번지 외에 18필지를 매입, 민간자본유입을 용이하게 해서 본 사업에 참여시키므로써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08년도에 짜임새 있는 관광단지를 완성 개장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상 토지매입에 어려움등을 감안, 매입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므로써 동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살미면 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살미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살미면 세성리 308-5번지에 200평 규모로 건립, 인근에 조성된 면민광장과 연계해서 살미면민의 종합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내·충인동 사무소의 증축건입니다.
본 건은 성내·충인동 주민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체력단련실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증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성내·충인동의 주민자치센터는 2005년 3월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내에서 운영돼 왔으나,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인 한국노총 충주지역 본부에서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 퇴거를 요구해서 2005년 3월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철수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동사무소 2층에서 기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첫째, 2004년 12월 준공된 건물을 1년도 되지 않아서 증축할 경우 시민들로부터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란 비난이 우려되며 둘째 현 건물내에서 사무실 용도를 일부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셋째 근로자종합복지관위탁관리 계약서에 지상1층의 일부시설 43평을 별도의 협약이 있을때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 철수와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2006년 7월 24일까지로 아직 1년여가 남아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축주가 충주시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운영도 가능하다고 볼 때 반드시 증축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하는 것인지 신중히 심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안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재산의 교환입니다.
동 교환건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저의 수요증가등에 대비해서 수안보 온천에 관광상품 다각화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면소재지와 인접한 시유지와 골프장 사업자의 사유지를 교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환처분하고자 하는 수안보면 안보리 산4번지 외 7필지 토지인근에 안보리 고은리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개설공사가 이미 착공돼서 현재 30%정도의 공정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나,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교환계획에서 제외했고 도로개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적변동요인에 대해서도 계약조건에 포함하므로써 본 재산교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제거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에 교환해서 조성하게 될 골프장 인근에 중산저수지가 위치해서 수질오염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등이 예상되므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 안은 2005년 5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의안번호 제58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 지현동사무소 건물은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해서 건물이 노후할 뿐만아니라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코자하는 부지는 간선도로변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다소의 불편이 예상되나 주차공간의 확보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살미면에 각 마을단위로 크고 작은 회관이 전체 몇 개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성내·충인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복지회관에서 동사무소를 함께 사용을 하겠다고 건립당시에는 계획이 돼 있었고, 그것이 준공되는 그 시점에서 절대 동사무소가 함께 사용될 순 없다고 하고 또 일부는 주민자치센터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럴 때 동사무소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강력하게 반영이 됐던 내용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이 그것을 포함해서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성내·충인동 사무소는 신축만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또 3층에다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수자원공사에서 배정되는 댐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다기능회관이라고 건립비가 예산이 반영돼서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3층에 증축을 하는데 어째서 다기능 회관으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다기능회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와 가지고는 동사무소 3층에 증축을 하겠다는 건 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골프장 부지, 시유지와 교환문제는 우리 시가 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땅의 위치나 효용성으로 볼 때 교환대상의 위치가 쓸만한 건가요, 전혀 쓰지못할 대상의 지역인가요?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셨을 때 보통 그럴 정도의 땅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살미면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살미면 마을회관 숫자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미면 복지회관 건립은 농어촌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비로 다가 허가민원과에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5억은 2004년도에 2억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고 2005년도에 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6월중에 도에서 시비로 보조결정이 될 겁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사업비는 10%를 우리 시비로 건설교통부에 금년도 5월 31일날 납부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도예산을 배정해서 도에서 6월중에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6월달에 도비가 배정이 되면 기본설계를 하고 7월에 건축공사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 2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면지역 주민들이 좋은 시설에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충의동 동사무소 3층 증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성내·충인동 사무소는 신축하고 현재로써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댐주변지원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성내·충인동에 배정이 되니까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00만원 들여서 그래도 가장 성내·충인동에서 현안사업이 옥상에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부랴부랴 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공간이 충분히 넓다고는 안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체력단련실을 해 놓으면 많은 동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당초의 계획이 복지관을 함께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성내·충인동을 다시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지만, 더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얘기가 그 당시도 많이 나왔어요. 이것이 반드시 동사무소하고 함께 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불가분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게 아주 강력하게 그 내용이 주장돼 왔던 바 인데 이제와서 예산이 있으니까 다시 증축을 더 하겠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해당 관내 의원으로써 직접 본 위원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말씀드리기엔 좀 안됐지만 교현·안림동사무소가 건물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현·안림동이 통합이 되고, 보면 안림동 종민동쪽의 주민들한테는 반대방향의 최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하나 지상에 가 보면 통털어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은 10대도 안돼요.
그러면 아마 지나다가 혹시 보실는지 모르지만 거의 인도를 다 막고 차도까지 민원인들이 갖다대고, 점거를 하게 되는데 그럴때에 경찰서가 옆에 있는 관계로 경찰관들이 지나가다가 민원인들 주차위반으로 딱지를 수도 없이, 한 번 민원보러 왔다가 몇 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뗀다고 그래요.
이런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또 실내공간도 공부방 3층이고, 2층 동장님실에 공간이 불과 1/3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공간에서 전체 그 많은 큰 동의 주민들 회의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로 이용이 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 오면서 아주 불편해요. 그래도 지금 신축에 대한 것을 논의는 지역에서 가끔 되지만 강력하게 이런 것을 주장하거나 건의하지도 않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고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 땅을 매입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 승낙은,
○황병주 위원
아니,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 이거죠. 상공회의소땅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언제 왜 했냐 이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은 지난번 우체국 이전관계로 의회에서, 당초에 우체국 부지를 우리 농촌지도소 부지,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드린대로만 답변하세요.
상공회의소 땅을 살라고 생각한 게 어느 시점이냐 이거예요, 언제 생각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은 상공회의소 소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결정이
○황병주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상공회의소 땅을 살려고 생각했던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걸 제가 산다고 되겠습니까,
○황병주 위원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올리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는 윗분들이 이걸 결정을 봤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명희
추경바로 그 전이죠.
추경하기 전입니다.
○황병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우체국문제 때문에 사실 의회를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한 의원들만 있어 가지고 우체국 오는 걸 반대했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다 흘리고 또 각 연수동 이 쪽에 정보를 줘 가지고 압력을 넣고 의원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은 우체국에서 그랬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수차 그런 말을 했고 그런 건의를 했고 그런데 우릭 의회에서 볼 때 우리 시청, 아주 최인근에 붙어 있는 우리 시유지를 파는 것은 타당치않다,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더 줘야 되고 또 그런 부지를 가까이 살 수도 없다, 그러니까 팔면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여기와서 수차 설명을 했는데 꼭 팔게 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부결하니까 불과 4,5개월 후에 또 상공회의소 땅을 사게 해 달라 이런 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소 땅을 팔게 아니고 옆에 땅을 더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아니다 이걸 꼭 팔아서 우체국이 이리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의회하고 본청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했었는데 불과 4, 5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정책을 이렇게 쓰느냐 이거예요. 기분내키는 대로 이거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고 하고 또 저거 해 달라고 하면 저거 해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시유지가 팔 때에는 멀리 내다보고 장래로 봐서 50년이고 100년후에 꼭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팔지 말라고 해야지 기분 내키는 대로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했다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도 수차례 올라왔다가 바꿨다가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전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어느 과에서건 이런 것이 올라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담당부서와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지소를 여기저기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충주에 병원이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큰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시에 농촌동에 많이 지어서 가까운데서 편리하게 쓰게 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래도 주택과 인구가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는 데라야지 그저 몇 집있는데도 보건소 하나 지어넣고 그러면 거기 보건소 직원을 몇 명 둬야 되잖아요.
이거 치료하러 오나 안 오나 직원 월급주고 이거 우리 읍면동에 수도없이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발언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직원님들도 나가면 다 후손들까지 다 빚갚고 재산관리해 주는데 월급에서 다 세금내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보건소에 가구수와 인구수가 대략 어느정도 돼요? 지금 짓는데는 두 군데 아니예요, 그런데 한 군데는 있는 거를 새로 재건축한다는 얘기죠?
한 군데는 신축을 한다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전부 다 재건축하는 거라구요
가금 보건지소도 다시 철거하고 짓는거고
○황병주 위원
그건 재건축을 한다는 거고, 동락은 신축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동락도 재건축입니다.
○황병주 위원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동락보건진료소 한 명이 있고,
○황병주 위원
한 명이 뭐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진료를 하죠.
○황병주 위원
혼자 뭔 진료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노인분들 많이 오고 그러면 진료, 집으로 갑,
농촌에는 진료소가 필요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동락은 현재 몇 가구나 돼요?
이용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위원님, 그냥 동락만 하는 게 아니라 동락 그 주변 5개부락 정도가 합해 가지고 그리로 오는 겁니다.
한 동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병주 위원
그 주변이 몇 가구냐 이런 얘기죠.
신니면 전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전체가 아니죠.
○황병주 위원
신니면 또 있을 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신니면 보건지소가 있죠. 면 옆에.
○황병주 위원
면에 몇 군데씩 돼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면에는 대부분 한 군데씩 있고 아주 오지, 산척면같은 데는 두 군데 있는 식이죠.
○황병주 위원
그런 지역에 불편한 데 도와주고 그런 건 좋은 데 이거 너무 많이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비 문제 등등 또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물리치료나 조금씩 해 주려고 시설을 방대하게 해 놓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주에 병원이 많아도 웬만하면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땅 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전 찬성하는 편이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지도소 자리를 팔지말고 옆 땅을 사놓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시에서 단 4,5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행정을 다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관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수안보 안보리의 땅, 거기 가 보셨다는데, 전 못 가 봤는데 그 땅 바꾸는 것도 너무, 제가 사실 노은에 우리 땅하고 우리동네에 있는 전번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절골에 있는 땅하고 바꿨잖아요. 사실 노은에 있는 것은 두면은 백 억 재산이 될 거고 이건 두면 둘수록 쓰지도 못하는 산하고 바꿔가지고 이런 손실을 가져오면 이게 다 우리 충주시민의 손실이다 이래 봐 가지고 반대했었는데 전번에 나무심으러 가 보니 한심하잖아요. 이 쓰지도 못하는 산, 노은의 IC옆에 그 앞으로 황금같이 귀중한 땅하고 바꿔가지고 한 사람은 부자되겠지만 우리 충주시민에게 얼마나 손실을 갖다 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걸 함부로 그냥 막 생각도 없이 바꿔선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부지는 충주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업무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양을 빨리 다 해서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가 ‘96년도에 우리 시청이 입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변동이 되면서 시청옆에 타기관이 오더라도 자그만 건 모르지만 큰 거는 오면 교통대란에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 우체국은 교통을 많이 유발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오면 안된다는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고 당초예산에 매입도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러면 거금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순서고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같은 것을 다 올려서 승인받고 이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10억원을 들여서 추가경정예산에 10억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지도소 부지랑 옆에 우리 시 소유로 있는 거 다 있지만 상공회의소 부지는 우리가 10억정도 줘서 산다 그래도 한 동안은 나대지로밖에 있을 수 없어요.
거기다 당분간은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자치경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수요에 충족할 때가 오려면 한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안 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이 땅을 팔아주기 위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 상공회의소 땅을 팔아주기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예산 1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욕구사항을 충족을 시켜주면 좋은데 이것을 여기다 땅에다 묻어놓고 한 동안 나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니까 예산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바로 여기서 지적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공회의소에서 이 큰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도 사전에 시의회나 시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공회의소 소장님하고 긴급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매각을 하면 되느냐, 이걸 사정사정해 가지고 이걸 이번 추경에 갑자기, 그러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것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히,
○정태갑 위원
연금공단에 매각이 돼도, 연금공단의 토지하고 붙질 않았잖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은 저쪽에 있죠.
○정태갑 위원
역전에 있는 거?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여하튼 우리가 예산운영을, 재산취득을 방법을 시에서 잘 못하고 있다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내동 사무소 체력단련실증축문제인데 우리가 근로자복지관하고 한국노총하고 충주시가 공사가 다 돼서 입주를 할 때에 계약을 체결한 서류가 있죠? 계약서.
○회계과장 조명희
계약이요?
○정태갑 위원
근로자 복지관.
근로자 복지관이 충주시장하고 한국노총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사용권에 대해서?
○회계과장 조명희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걸 서류를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안 가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거기에 보면 성내·충인동의 자치센터를 쓰도록 거기에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성내·충인 동장이 어째서 우리시 소유의 재산을 포기를 하고 나오느냐 이거야 거기서. 나오면 안되지.
우리 시유재산인데. 또 우리 시재산이면서 동사무소 중파옆에다 짓고 거기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사전부터 내 놓은 거거든요.
계약서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동장이 그 쪽에서 나가란다고 그냥 우리 시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온다라는 것은 동장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 시유재산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니까. 포기하고 나오면 안되지. 거긴 거기대로 사용을 하고 그 자치센터에 공간이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또 증축을 해서 그 쪽, 성내·충인동 사람이면 그 쪽에서 쓰고 이 쪽은 또 이 쪽에서 쓰고 하지 근로자복지관에 우리가 자치센터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그 사람들한테 내 주고 나오고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공단에 대지면적, 대지구입비, 공사비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충주시장이 한국노총에 뭐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거기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 이번에 3억 몇 천만원 올라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그런 걸 알아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동장님이 거기서, 한국노총에서 나가라해도 계약서를 들이대고 우리는 여기서 자치센터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걸 해서 거길 써야지 나오시면 그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우리 재산관리담당과장님으로서 그건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계약관계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정태갑 위원
지역경제과에 있는 거군요 그게.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그 계약서를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성내·충인동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의 유치원인가 뭐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도 충주시민이고 자치센터에 와서 우리가 운동하고 다 배우는 사람들 다 충주시민이지만 건물의 소유권이 충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그 일정공간은 성내동 동사무소하고 충인동 동사무소하고 합쳐서 중파쪽으로 올라가면서 자치센터로 쓸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그 계약서에 다 그게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 하는 건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다음에는 수안보 골프장 교환하는 거, 이 문제는 먼저번에 97회 임시회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현장은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는데 먼저하고 이번하고 달라진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지난번엔 측량 공부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번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뭐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도로시설
○정태갑 위원
거기에 도로에 분할측량이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게 임야도에 다 그려졌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적과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안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재산교환해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먼저번 97회때 상정된 내용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런 분할측량해 가지고 달라진 내용이 여기에 먼저번에 이렇게 된 걸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됐던, 변경사유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서류를 올리는 걸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되지.
먼저 97회때 올렸을 때 도로 때문에 문제가 붙었으면 재차 상정이 됐으면 도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여기 기록이 돼서 서류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상공회의소 부지는 우리시에서 저는, 황위원과 동의를 더 필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구요, 두 번째는 땅 구입관계가 좀 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시설에 단가가 주위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주위의 감정이나 시가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구에 의하면 얼마면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야지, 이런 추상적인 이런 서류를 올려서는 미급하지않나, 무엇을 했을 때에 이 토지매입과정은 예상도 하고 주위에 시가에 평점을 놔서 어디어디 매입할지, 현재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다 이런 가격에 지금 갈 수 있다 그렇게 이 서면이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구요,세번째는 살미복지회관은 과연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춰서 실용가치가 있나 지금 회관이 사방 어디든지 지어가지고 무모하게 이용된데도 많이 있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깊이 생각을 안하는, 무슨 자금 뭘로 해서 댐 지역에 뭐다 이런,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금액을 꼭 어디 구실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안보는 방금도 지적이, 그리고 충인동도 한 번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충인동에 경로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 때 수자원기금을 그걸로 다가 다목적 건물을 안 지으면 반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계속 주장하고 나서 또 어떻게 수자원사업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또 빼지도 못하고 이걸 안 주면 반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짓는다 못 짓는다 계속 얘기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걸로 다가 이용해서 안 지으면 그 금액은 반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게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수안보 골프장은 지적도 도로가 다 됐다 말씀을 이래 하시지만 지적도에 협의가 다 돼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심의에서 반드시 기일이 급하니 빨리 만들어서 이 서류에 하자없이 올려라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선 답변만 실제로 그런지 여기 보인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 가서 아주 이 다음 추경예산에 꼭 이걸 달아야 되니까 시일이 급하다 이래서 이걸 빨리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올린다고 그 현장에서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과장님은 구두로 말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용도가 필요한 게, 필요하면 무조건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막 예산세우는 것 보다도 꼭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필요하고 쓸 수 있다, 수안보 같은 데 사실 급하잖아요, 우리 골프장이, 지역으로 봐서 못 쓰는 땅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 하면 이렇게까지 해 오는 건 좋은데 그 때까지 서류에 하자없이 해야 된다 아주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그런 게 없이 됐다, 그러면 근거를 바로 오늘 제시를 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명희
도로부지 측량이 완료가 됐는데요, 당초에는,
○강칠원 위원
과장님! 지금 급한 게 내가 대충 알면 서울에 연수원시청오는 것이 조건이 첫째는 스키장이 있고 온천이 있고 골프장이 있어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온다 그런 얘기가 암암리에 돌아서 부지를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이래이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유치하게 해서 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 이런데 그게 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서류상으로는 없어서 한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 네 가지를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살미면 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살미면에는 총 19개 리 동에 현재 마을회관은 13개가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 건립위치는 면 소재지이고 면사무소 회의실이 지금 작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금년도 사업비가 3억이 확보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도비보조가 오면 바로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필요해서 몇 몇이 숙원사업을 하고 뭐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세우면 계속, 살미같은 데는 인구나 지역조건이나 이런데, 몇 사람이 필요해도 무슨 관계로 그 구실을 달아서 지으면 다 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살미같은 입장에 보면 면소재지로서 면사무소밖에 없습니다, 큰 건물이.
면사무소 회의실에 가 보니까 확실히 회의실은 적고 거의 큰 면은 거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살미는 소재지에 없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2003년부터 숙원사업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서 현재 살미, 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도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요, 앞으로 그걸 지어서 더군다나 2층 200평을 짓는데 과연 그것을 지어서 활용가치를 쓸 수 있느냐, 어떻든 무슨 돈이든지 우리 시, 다 우리의 돈이 아닙니까! 세금낸 게. 그럼 그걸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맞도록 그 일을 해야지 어느 누구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의 일이 전 되지 않는다고, 전 앞으로의 어디에 무슨 지역이라도 타당성이 항상 결부돼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우창영
앞으로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주변 사업장 주변에 토지소유자나 또 지인을 통해서 실거래 가격을 사전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충인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담당사업과장이 급하게 출장을 가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1만 9,000평을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를 측량하고 공부정리가 된 상태에서 1만 8,000평을 제외하고 40만 1,000평만 교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게 서류를 다 보완해서 제시할 수 있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룰때는 1억이상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나 매각할 당시에 의회에서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죠?
○회계과장 조명희
네.
○고명종 위원
이번에 3차안에 올라온 것에 있어서 지금 올라온 거 같이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이 선 사업입니까? 다 이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예산반영이 다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산까지 다 돼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건 다 입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고명종 위원
보건지소하고 살미면 복지회관까지 성내·충인동사무소까지 예산 다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고명종 위원
그럼 이게 국.도비도 다 확보된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골프장에 있어서요, 중산저수지 상류부분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저수지 위쪽으로.
○회계과장 조명희
산53번지가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주신 이 지도상으로 확인될 수가 있나요?
대략 어느 정도 면적이 되나요? 저수지 위쪽 부분이.
○회계과장 조명희
30만평 된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저수지 위쪽으로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고명종 위원
그러면 기존에 물 흐름상으로 저수지쪽으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강우시나 평소에 계곡이나 이런 것이.
○회계과장 조명희
저수지 인접해서 전부 있기 때문에 저수지로 다 들어온답니다.
○고명종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사전에 검토는 해 봤습니까? 단순하게 재산상으로 거래관계만 확인하신 건지 골프장을 세울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수지로 그 모든 물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확인하고 지금 교환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고은리하고는 1㎞, 2㎞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아니, 저수지하고요.
물이 다 저수지로 들어온다면서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저수지하고 골프장이 한 1㎞이상 떨어져 있,
○고명종 위원
저수지하고 1㎞ 이상 떨어져 있어도 저수지 밑에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수지 밑에 바로 코 밑에 있어도 저수지밑에 골프장이 있으면 10m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수지 위쪽에 30만평이나 넘게 있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공사계획은 안보리쪽으로 물을 빼도록 되어 있답니다.
○고명종 위원
저수지쪽으로 물이 안 들어 온다구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고명종 위원
강우시에도 그렇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렇게 되어요,
○고명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죠.
○고명종 위원
그 관계를 이번안에, 이거 처리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차례 다짐을 받았었거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전에 예산부터 올라오고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늦게 올리고 또 동시에 올리고 이래서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는 예산을 올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수차례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과장님께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앞으로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네요, 전하고 같이.
○회계과장 조명희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안에,
○황병주 위원
승인이나마나 똑같이 동시에 다 올라온 건데,
○회계과장 조명희
그래서 이게
○황병주 위원
그렇게 안 한다고 약속을 여러번 했엇잖느냐 이거죠. 안한다, 앞으로 안 하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다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생각지도 않은 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황병주 위원
그럼 공(시)유재산 승인도 받지말고 해 버리지 뭐...... 뭐 하면 상관있어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한마디하면......
○강칠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 갔을 때에 중산에 저수지는 물이 그리로 안 들어오고 기슭 산비탈에서 수안보쪽으로 넘어가게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 물이 지역적으로 산에 가서 우리가 위치로 봐서는 골프장으로 해서 물이 그리로 넘어서 있든, 가능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준비해서 여기서 물으면 답변이, 그거를 물으면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올라온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민원발생까지 나느냐 뭐 이런 얘기, 그 때에 현장갔을 때와 지금과 답변도 엄청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꼭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계획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면 당장 우리가 나온 게 있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현장갔을 때 하고 전혀 답변얘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그런것에 좀 기왕이면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일을 하고 해서 서로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방서문제, 우체국문제, 중앙장여관문제로 상당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 노출이 돼서 부시장님께 제가 어떤 계획성있고 일관성있는 공(시)유재산관리를 해 달라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안보 골프장 문제도 어떤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이 됐다가 철회가 되고 칠금관광단지 문제도 역시 철회를 했잖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회계과에서 분명히 법과 규정 절차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충인동 사무소나 지현동 사무소의 증축이나 신축문제도 어떻게 보면 연초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이 중요한 문제, 청사를 짓는 문제가 어떻게 급조가 돼 가지고 이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지 또한 아까도 예산하고 공(시)유재산하고 같이 올라왔던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나서 지금 공(시)유재산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게 5월 7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5월 9일인데......4차안 말씀이죠, 7일날 해 가지고 예산세워놓고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추후에 넣어서 승인해 달라 이런 절차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의장님도 접수 보고를 하고 또 위원장인 저도 이부분을 상정을 하지 않을까 하다가 상정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여러가지로 봤을 때 절차상 또 어떤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러는 부분이 회계과의 업무체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가 회계과에서 제일 책임은 있죠.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나 각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저희에게 협조공문이라도 내 주면 또 회기가 바로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럼 거부를 해야죠.
회계과장이 뭐 합니까!
회계과장이 뭐하러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에 재산관리 책임이 있고 거기에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설명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럼 충분한 그런 거를 다 짚어보고 총괄적으로 공(시)유재산관리 취득을 하든 팔든 총괄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안을 올리고 자신감있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도 계시니까.
지난 연말에 9,900인가요, 충의동에 다기능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예결에 가 가지고 다시 그걸 부활시켰던 내용인데, 저는 좀 전에 충의동 사무실에 체력단련실을 그 배정된, 기 배정된 금액에서 예산에서 그게 계획이 되는 걸로 알았더니, 그게 또 5,000은 별도예요? 추경에.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충인동회관은 9,900만원으로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시설비로 쓰면 그거는, 대지는 충인동 마을에 소유입니다. 그 택지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변구역 댐지원사업비 9,9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거를 시설비를 서면 우리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예산과목을.
그래서 4,000만원이 아니고 9,900만원의 시설비를 과목정정을 내일 할 겁니다.
내일 보고를 올리고 지금 9,900만원 다기능회관 짓는 것은 별개고 성내·충인동 사무실 2층 위에 짓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좀 전에 제가 4,000만원은 어떻게 된거냐 하는 얘기는 9,9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사업비로 쓰고 그 나머지 4,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예산에서 그 쪽으로 저기가 되는 줄 알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아닙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예결위에서 살아가지고 9,900만원이 서 있는데 시설비를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이번 1회추경에 보조금으로 바꿀겁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이종갑임병헌이명구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강칠원 |
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18인 |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총무과장 | 김주만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지적민원과장 | 황창식 |
세정과장 | 피정순 |
회계과장 | 조명희 |
문화체육과장 | 최재숙 |
관광과장 | 우창영 |
사회복지과장 | 정춘택 |
환경과장 | 안명자 |
문화회관관리소장 | 허수연 |
박물관장 | 전상문 |
여성회관장 | 윤충노 |
도서관장 | 한종석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재활복지담당 | 박종선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