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5월 10일(화)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2.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4시 34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안수천
전문위원실 안수천입니다.
제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시어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 및 적립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참고로 67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정 적립액의 30/100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6조에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 시행령 7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의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 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등 재해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항 등 14건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실비를 지급하고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도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는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3항의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 22일 충북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을 시달 받아서 저희들은 금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충주시공고 2005-133호로 표준안을 토대로 한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금년 5월 3일 우리시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친 사항이고 원안대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2005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 여부는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하고자 작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8,066만 7,000원, 재해대책기금으로 16억 5,905만 3,000원 등 모두 22억 3,972만원의 재난관련기금이 있으므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기금의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법정 적립금이나 또 여유자금, 유휴성 자금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운용수입을 극대화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을 기초로 성안된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난대책법하고 안전관리법이 분리되어 있는데 통합을 한다는 원인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종전에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전에는 법이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으로 두가지로 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각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거기에 적립액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게 만든 겁니다.
○우종섭 위원
그리고 법정 적립액의 30/10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지금 이자는 어디나 금융기관은 다 비슷하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금년도 예치한 것을 봐서는 농협하고 조흥은행 시금고를 비교해 보니까 조흥은행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다 해놨습니다.
3.5%, 3.1%, 3.3%로 조흥은행이 높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여기 운용관리조례 내용에 두 번째 줄 재난관리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 적립액의 30/100이상이라고 했는데 30/100을 상향조정해도 괜찮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금 저희들은 실제 예치되어 있는 상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전체 22억인데요.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약 15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은 30%가 훨씬 넘습니다.
○김남중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30/100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0/100을 예를 들어서 50/100이상 금액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여름철 재해시 긴급하게 쓸 것을 감안해서 일부만 보통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
그래서 밑으로 보면 나머지 금액과 30/100을 예를 들어서 적립을 해놨다, 그래 나머지 금액은 70/100을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쓸 수는 없고.
○김남중 위원
아니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관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30/100, 이건 쓸 수 있는거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는거 아니냐.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사실은 긴급하게 30%까지 쓸 수 있는건데 요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적립이 누적돼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금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안해 주셔도 저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
물론, 재난이 발생했을땐 많이 써도 좋겠지만 조금 상향조정을 하면 발생이 되도 좀 덜 쓸 것 아니냐, 이렇게 쓰면 다 없어지는 거지, 70/100이 없어지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현재까지 저희 총 27억을 예치했는데현재까지 쓴 것은 8억밖에 안썼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늘고 그래서 현재 22억이 남아 있는데요.
법정기준 이하로.
○김남중 위원
그 내용을 보면 30/100을 적립하고 70/100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금액이 많지 않느냐, 상향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았어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재난이 없으면 사실 안쓰니까요.
○권향뢰 위원
그러면 30/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0/100을 유사시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면 쓰지 않았을 경우 30/100과 같은 똑같은 효율적인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럼요, 그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도 거의 5억만 남겨놓고 다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향뢰 위원
이자가 30/100과 같은 동일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30/100이라면 70까지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유사시에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한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이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지, 사용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50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조 제11호가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2항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제1항과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제14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 밑으로는 법령에 의하여 띄어쓰기 및 맞춤법에 의한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 주차장설치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2 주차장 설치 보조 제①항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단, 충주시주차장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일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내에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장입니다.
제8조중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정한다,로 한다.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8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 여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 조례안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설치보조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써 기존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단독주택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간의 친화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단독주택과 주차장 확보 의미가 없는 단독주택으로 명시하는 것은 신축하는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50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한도액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충주시의 경우는 예정입니다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50%로 한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두 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대 분 보조금액의 50만원을 추가해서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든다면 지난해 9월 자치구별로 시범단지를 결성해 시작한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가구마다 5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결과 7개 구 23개 지역 1,000여 가구에 1,4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마련했고 최근 주민 호응도가 높은 30개 지역을 사업지구로 추가지정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는 2006년까지 전체 주택가의 50%를 또 2012년까지는 모든 주택가의 담장없는 녹색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담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치한 불안감인데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구의 주민이 원할 경우에 지구별로 10에서 15대의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대도시만 하는 겁니까, 충주시 관할에도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시내 동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종섭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도 충주시로 들어 가니까 되는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필현
일단은 시내 지역이 주차난이 좀 그러니까.
○우종섭 위원
아니, 면 단위도 충주시로 들어 가니까 면 단위도 해줘야지 꼭 충주시만 해준다는 규정은 없잖어?
○교통과장 이필현
우선 시내 동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면 지역까지 확대.
○우종섭 위원
그러면 충주시라고 왜 앙성면을 세금을 더 내고 면 단위를 왜 시로 만들어 그러면?, 이런 것도 혜택을 안 줄 바에는 충주시라고 하지 말고 군 단위로 놔두는게 낫지.
그러니까 시 단위라도 면 단위도 시로 들어 가니까 면 단위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꼭 안 해 준다는 규정은 없잖어?
○교통과장 이필현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단은 우리 시내 동을.
○우종섭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면 단위도 시 단위로 들어 가니까 해준다 하면 나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지, 꼭 동 단위만 사람이 살고 면 단위는 사람이 아닌가?
○교통과장 이필현
1차적으로 예산이 2,000만원 서 있어 가지고.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신청을 하는데를 해줘라, 이런 얘기지.
○교통과장 이필현
일단은 도심지역에 저희들이 4월까지 신청한게 4가구입니다.
4가구인데 일단은 동 지역부터 시행한 다음에 면 지역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면 안돼지, 충주시민은 마찬가지지, 사람 사는 지역은 시민증이지 면민증은 없잖어?
그러니까 면 단위를 차별화 하지 말고 면 단위나 동 단위나 시민은 하나니까 두가지를 쪼갤 수 없는 거니까 시민으로 해서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하면 받아 줘야지.
○교통과장 이필현
일부 동 지역같은 경우도.
○우종섭 위원
이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하마 네사람이나 신청을 받았다고?
○교통과장 이필현
일단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통과된 다음에.
○우종섭 위원
그게 잘못된거여, 조례안도 통과 안됐는데 어떻게,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받은거 헛 받은거 아니냐, 이거여.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지 신청을 받지 조례안도 통과 안되고 안들어 왔는데 네사람이나 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지 이건.
○교통과장 이필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종섭 위원
받았다는 사람들은 미리 이게 되려니 하고 미리 받은거지 그게 뭐하는 거여 그래.
이 조례가 뭐가 필요있고 법이 뭐가 필요있어, 자기네들끼지 받아가지고 해주는게 낫지.
○위원장 한갑동
답변이 됐습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주차장 설치하는데 소요금액의 50% 해가지고 100만원 하고, 2대 이상일때는 5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도 150만원,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도 150만원 이렇다는 얘긴가요?
○교통과장 이필현
일단은 한 대 추가분에 대해서만 50만원 추가지원 해주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집에서 2대씩 4대를 가지고 있는데 4대를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때는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2대씩.
그러니까 두 집이 같이 물려있을때는 그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집당 2대씩 따로따로 신청을 하면 4대분이 지원이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이필현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은 1가구당에 추가를 할 수 없다?
○교통과장 이필현
예.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1대에 100만원이면 2대를 신청했을 때 50%라고 했을때는 지원금액에 50%에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한 50%, 1대분에 50%가 아니고.
○교통과장 이필현
그러니까 100만원 지원하는데 대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따지면 한 가구당 공사금액의 50%로 했으면 100만원, 다시 2대에 50%면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보조를 해줘야 웬만큼 잘 만들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리죠.
뭐냐하면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주차장 확보는 차량등록할 때 주차장 확보관계는 검토사항에 안 들어 가나요?
○교통과장 이필현
일단 등록할때는 그런 사항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차량을 구입했을 때 주차장 확보같은 것은 검토사항에 안 들어 간다고요?
○교통과장 이필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자가용 같은 경우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내 생각 같으면 차량을 구입을 할때 주차장에 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교통과장 이필현
건축법에서도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서울 강남구를 갔더니 주차장 시설을 일면 차선으로 그어 놓고 시에서 세금을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자기네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번 댔다가 4만원인가 벌금을 문 적이 있는데 아주 규정이 돼갖고 세금을 내면서 시로 주차시설, 그러니까 주차료를 월별 얼마씩 내면서 아주 지정을 해놨더라구요.
그런식으로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당장 가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던데, 그래갖고 일반 차선을 만들어 갖고 한 쪽에는 주차시설을 해놓고 일방차선으로 다니도록 됐더라구요.
그러면 시세에도 저기도 되고 무질서하게 차를 댐으로써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관할 구청을 한 번 찾아가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요.
○허종회 위원
강남구 포이동인가 거기를 갔더니 그래서 차를 세웠다가 벌금을 물었어요.
그래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 주차장 번호표, 그러니까 땅바닥에 해놓은게 시에 세금을 내고 그 주차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더라구, 한 번 알아봐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한가지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아까 김용성 위원께서 말씀드린 위에 부분,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을 기존의 단독주택과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으로 명시하는 것은 신축하는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50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축으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의무화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있는 겁니까, 그냥 똑같이 기존에 주차장을 해주는 것을 다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지을 때 어느 평수이상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아니 평수가 적다고 해서 차를 못갖는 다는 법은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필현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정을 해서 만들어 줘야지 그냥 무작정 보조 해주는 쪽으로만 해가지고 신축하는데 주차장 확보를 필수적으로 하라는 조항이 안들어 가면 계속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첫 번에 우종섭 위원께서 말씀드린 면 단위 얘기를 했는데 밀집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나중에 시내, 그러니까 옛날 시내것은 자꾸 얘기가 되는데 밀집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필현
밀집지역 우선입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니까 엄정이나 앙성, 주덕이고 이렇게 시장통에 밀집지역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교통과장 이필현
예를 들어서 달천같은데도 밀집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외되는 겁니다.
○권향뢰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로 밀집지역은 해당이 되는 거냐, 이거지.
○교통과장 이필현
일단은 예산도 한 2,0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가지고 동 단위만 우선 시행할려고 합니다.
○권향뢰 위원
동 단위만 한다는게 좀 애매한게 면 단위로 동 단위 못지 않게 밀집지역이라면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의 갈등을 사게 되어 있는건데 밀집지역은 같이 동행이 돼야 된다.
○교통과장 이필현
예,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안수천
전문위원실 안수천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허종회 |
김남중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2인 | |
지역개발과장 | 이종률 |
교통과장 | 이필현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