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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98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05.05.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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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5월 10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민경창

의사담당 민경창입니다.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기획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향, 두 번째 예산안 규모, 세 번째 일반회계예산 개요, 네 번째 특별회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방향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2005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과 재정보존금, 추가세입액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상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특정재원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추가 조성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방양여금 세수결함으로 인한 결손보존분을 예 비비에 반영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은 민원해결사업 또 마무리 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p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26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05억 2,700만원에서 7.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억 6,200만원으로 당초 3,304억 4,500만원에 7.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800억 8,200만원에서 10.1%가 늘어난 8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방채 차환사업 등으로 20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 수입이 22억 4,200만원 증가돼서 당초 149억 8,600만원에서 15.0%가 늘어난 172억 2,800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15억 9,000만원이 증가됐고, 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수입으로 8억 1,900만원이 증가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물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으로 52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영세민, 의료보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등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소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p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는 245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6.9%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에 47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행세가 교통세의 배분금액이 17.5%에서 21.5%로 인상됨에 따라서 12억 6,0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107억 2,100만원, 또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9,300만원을 반영했고, 댐주변지원사업 추가분 4억 3,700만원 등 잡수입으로 4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교부세가 확정돼서 186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존금은 2004년도 세정평가 최우수 4개 분야에 시상금 6,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49건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국비 76억 8,300만원, 도비 16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30억을 계상했고, 낮은 이율로 차환키로 했던 재특자금 차입사업이 현재 상환이율이 신규 차입이율보다 낮아서 차입을 고려하게 되어서 196억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4p부터 7p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총 사업비는 200억 5,000만원으로 국비교부세가 76억 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 5,500만원, 시비가 106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분은 42억 9,000만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16건에 13억 3,700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2억 1,800만원, 시청옆 상공회의소 부지 300평 매입이 10억원, 지현동 청사신축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4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분은 53억 2,700만원으로 천문과학센터 건립에 7억 5,000만원, 국고문화재 보수사업에 15억 9,200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했고, 다음 주민생활체육시설 및 보수지원에 1억 7,700만원, 제8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2억 6,000만원, 공원관리 및 녹지사업에 7억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건 및 환경치수 부분은 48억 7,200만원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 1억 7,700만원, 충주노인전문병원 추가지원으로 3억 6,6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에 30억,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원, 급배수관 시설 및 간이상수도사업에 5억 4,7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54억 500만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건에 8억 4,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7,200만원, 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30억, 경로당 신축 및 보수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5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림수산부분은 30억 3,900만원으로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5억 2,000만원,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6억 6,100만원, 농가소득 지원사업에 2억 7,100만원, 종합자동화선과장시설 지원사업에 9억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은 2억 6,400만원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9건에 1억 6,400만원, 충북신용보증대상 출연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교통기반부분은 104억 500만원으로 ITS교통정보센터구축사업에 2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1,5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9억 8,000만원, 도로보수사업으로 7건에 8억 2,5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돼서 8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부분은 감액을 135억 5,200만원으로 지방채 차환사업중 천변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낮은 이율로, 그러니까 3.5%로 차환코자 했으나 현재의 상환이율이 3.11%로 더 낮아서 차환금액을 196억 2,500만원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양여금사업 결손보존금으로 60억 7,3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p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급배수관 시설 및 개량사업에 1억 1,0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 보완사업에 3억 1,200만원, 지방채 차환사업으로 20억 1,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분양계약 해약 선수금 반환으로 22억 8,500만원,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1억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금지구역 주차금지선 도색에 6,000만원, 남산등산로 주차장 포장 및 도색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은 수안보 신규온천개발사업으로 5억을 반영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노은하수처리장 건설 설계용역으로 3억 8,000만원, 하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에 8억 800만원, 처리장 및 배수펌프장 시설 보완사업 11건에 3억 4,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설명이나 궁금하신 점은 상임위 별로 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격륜과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5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80호로 접수 됐으며 금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에 대한 부분은 생략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내역과 새로 발생한 세입재원을 적기 반영,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당면한 지역현안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우리시의 예산총액은 4,431억 5,3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105억 2,808만 1,000원의 7.9%인 326억 2,579만 7,000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04억 4,545만 2,000원에서 245억 6,150만 3,000원이 증가한 3,550억 69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4%가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0억 8,262만 9,000원에서 80억 6,429만 4,000원이 늘어난 881억 4,692만 3,000원으로 10.1%가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은 각각 예산총액의 80.1%와 19.9%로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특별회계 비중이 0.4% 더 늘어났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역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10p 7번 항목의 추경예산안 심사시 검토하실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면에서 당초예산과 비교 7.9%인 32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항목별로는 사업예산이 당초대비 3.4% 증액편성되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예산이 늘어나 집행부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보이나 봇물처럼 분출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예산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실 사항은 세입은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세입의 추계는 지역경제 여건, 전전년도 결산결과 반영 등 제반작업을 거쳐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또 누락되거나 감면액이 과다한 것은 없는지 또는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예비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함께 세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선행되고 사업별 예산을 검토하실때에는 신규사업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조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특정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을 다른 항목으로 이. 전용시키면서 매년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는 않은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됐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밖에 감액 또는 과목경정을 한 것은 우선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예산을 다루는데 상임위가 틀리면 못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진입도로 주민숙원사업이 4억 1,200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하실 건지, 진입도로변 주민숙원사업, 해서 4억 1,200만원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안명자

지금 위원님께서 4억 1,2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진입도로변에 숙원지원사업으로 청소차량 통행이라든가 진출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4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구체적으로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도로변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환경과장 안명자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신 것은 저희 이번 1회 추경에 게시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청소차량 통행 진,출입 도로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류면 산정이라든가 두담이라든가 용관동 관산주변 마을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어떤 숙원사업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거죠?

○환경과장 안명자

예.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역 의원으로써 어떤 주민들이 자꾸 집회를 하고 시청을 드나 들어야만 예산을 세워 주는 구나, 하는 이런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1-2년 보아온게 아니고 계속 봐 왔는데 이류면에 이번에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류면에 혐오시설 지역부분 아니면 과학단지 지역 부근, 거기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엔 예산이 한 부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때는 그 예산이라는게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약속한 그 부분만 들어가고 그 부분이 들어 가니까 다른 부분은 다 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예산편성이라는게 그 부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 부분대로 들어가고 지역의 어떤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대등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집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을 매꿔 넘어간다,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도 부락단위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시청으로 들어오고 집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따라서 이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 1회 추경에 9억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종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됐다고 했고요.

예산편성 전체 부분에서 각 읍면동 단위로 예산을 분배하는 부분은 분배대로 하고 또 생활폐기물이 됐던 뭐가 됐던 현안사업이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대로 가고.

○위원장 김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지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각장 때문에 30억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또 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주민과의 약속이나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도 들어가고 그 밖에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순방시 건의사업이나 댐주변지역 사업같은 것은 일부러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30억을 지방채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류면 첨단산업단지 주변에 가정이나 독정쪽에 많이 배정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사업비 쪽으로 분배할 수 있는게 기획감사과쪽, 기획파트하고 농정파트 또 도로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트에도 각 읍면동별로 분배원칙에 의해서 뭐 더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런 것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어느정도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싹 빼고 집회하고 소리 지르는 동네에 약속한 부분만 들어 가니까 그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부락이라고 집회 안 하고 소리 안 지를 부락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상임위별로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보충으로 우리 충주시가 좀 잘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암지공원관리 녹지사업에 대해서 주변 호암지 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벚꽃나무를 심은데가 많은데 종자가 여러 가지라서 어느 것은 잎사귀부터 먼저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어느 것은 꽃부터 먼저 피고 보기가 아주 흉측한 것은 빨리 제거해서 같이 한 계절이 꽃이 피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어떤 것은 꽃이 다 진 다음에 피고 어떤 것은 잎사귀가 퍼렇게 나와서 꽃이 피고 이렇게 썪인 것은 제거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시민들이 아침에 산책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이 많습니다.

빨리 그런 나무는 댐 주변 보조댐이나 호암지 주변에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호암지 생태공원조성을 기왕 하신다면 거기 우리 충주시 다목적체육관으로부터 우륵당, 모든 기관 업체가 많은데 그 주변으로 무허가 건물이 주위에 변소까지 허름한게 열 셋채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해서 빨리 헐어 치워야지, 네가 재작년부터 무허가건물을 계속 놔둘거냐, 이런 소리까지 했죠.

거기에 반드시 저지지역, 유지지역인데 유지지역에다 물이 질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에 허가가 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것이 말썽 안나기 위해서 언론들까지도 이것을 보완까지 하느라고 수차 2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들은척 만척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네가 의문이 나서 답을 좀 듣고 싶다고요.

무허가건물은 반드시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한가지는 문화동옆에 대수정다리 위에 있죠, 취미사에 지금 권리금을 1억씩 이상 받아 가면서 계속 방치해 두고 지금 20m이상 조립섀시로 건물 짓게 해서 언젠가는 대수정다리 위로 철거를 하려고 먼저도 질의를 할까 하고 말았는데 바로 양쪽에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마 건물 지은지도 벌써 30년이 넘었고 그런데도 취미사는 일반 개인으로 건물을 무단으로 섀시로 지금 다 지어놓고 20m이상 짓게 놔둬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상문제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취미사는 시민의 여론이 치워야 된다, 지금은.

그럼 교통문화 여러 시설이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건물을 짓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우선 관련계장이 없어서 제가 아는대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벚나무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쪽 시내쪽에 나가서 봐도 그렇고 처음에 심을때는 거의 같은 종자로 심었었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보식한 것이 항상 다른 종자가 들어가서 말썽이 된는데 그런 부분은 일제히 산림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같은 품종으로 다시 교체해서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볏집하고 무허가건물 철거 등은 저희가 얼마전에 시장님하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공원에서 육각정있는 쪽으로 금년도에 공사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책로가 금년도에 이뤄지고 또 남산에 조성하려고 했던 생태공원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일부 30억 들여서 땅도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호암지 일대를 정말로 시민공원으로 가꾸려고 하면 다목적체육관 뒤편에 개인 과수원 또 택견전수관하고 호수마을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거기 또 볏집있는 쪽의 무허가건물 해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어떤 생태공원화 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들면 기채를 일부 좀 해서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지시가 돼서 지금 현재 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가을쯤 되면 개략의 그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말씀하신 취미사 건물은 사실상 먼저 저희도 하수과장을 할때 부터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전체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정말로 치워야 되는게 맞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히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축으로 20m를 섀시로 지어 놨어요, 지금 현재.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이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그렇고 또 호암지도 내가 하마 2년전부터 무허가 말썽이 반드시 날거다, 제보를 여러번 해줬어요.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썽 안나게 별 짓을 다 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야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원문제 때문에, 항상 돈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강칠원 위원

다른 기존 건물은 나중에 순서대로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조치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4p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개 읍면동에 편성된 내용이 의원재량사업비 추가분을 이번에 계획안으로 내신 거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알기에는 전년도 1억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2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어떤 지역은 2,000만원, 어떤 지역은 3,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이를 두신거와 또 저희가 알기에는 증액이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만 된 지역은 왜 그런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했다가 올 당초예산에 2억으로 하면서 다시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금액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재원 전출을 하려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유치 못해 가지고 2,000만원씩만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3,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사업비로 2,000만원씩 자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일부 좀 들어가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8쪽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은 국도비하고 도비를 작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정산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건 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허종회 위원입니다.

내 지역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보면 수질오염개선사업, 노은 하수처리장 건설 설계용역인데 이것이 3억 8,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는데 뭐 하는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형배

물정책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은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비는 환경부에서 앞으로 국비를 따려면 지자체에서 미리 설계를 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래가지고 노은지역이 하수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소태하고 노은이 안됐는데 지역적으로 봐서 노은이 인구도 많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2007년도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선 시비로 설계용역을 해서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용역비입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아까 권순옥 위원님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재량 풀사업비를 처음에는 2억이 본예산에 섰는데 3,000만원을 세운다, 그래서 2,000만원에 했는데 의원들이 보면 어디는 의원이 일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데는 3,000만원을 세우고 어디는 2,000만원을 세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러면 다 일을 하다보면 2억 가지고 모자라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차별화를 두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네 집에 하는 것도 아니고 면 지역에 다 일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수가 있는데 공평하게 예산을 세워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하면 그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당초에 2억씩 의원재량사업비로 세우고 이번에 3,000만원을 세워 드리려고 하다가 재원 전출이 안되갖고서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세워 드렸지 어디는 3,000만원 드리고 어디는 2,000만원 세우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까 권순옥 위원님이 얘기할 때 1,000만원은 뭔 사업을 하다 모자라는데는 약간의 더 주는 수가 있다고.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아닙니다, 그건 일반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운거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어느 분은 2,000만원 세워 드리고 어느 분은 3,000만원 세워드리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거하고 별도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하고 별도로 일반 주민숙원사업비로 1,000만원내지 2,000만원을 계상한거지 의원재량사업비에서 차별을 두진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하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무식

이번 1회 추경에 의원재량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사실 저번에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기획감사과장이 1회 추경에는 의원재량사업비 3,000만원으로 예결위원회에 약속한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 편성되기전에 기획감사과장하고 예산과장이 제 사무실에 와서 금년도 1회 추경의 예산규모가 210억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210억중에서 시설비에 투입이 되고 가용재원이 한 70억밖에 안되니까 의원재량사업비 3,000만원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의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때 전임 기획감사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부분인데 전액을 감액하면 되느냐, 정 재원이 없으면 그래도 다만 2,000만원이라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네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운 표정을 하면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사실 1회 추경에 재원이 상당히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예산서를 받아 들고 검토를 해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운영비가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본예산에서는 1억 6,000만원이 올라 왔을 때 우리가 6,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운영비로 세워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는 8,600만원을 우리가 세워주고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래도 1,400만원을 우리가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준거고 또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어린이집 예산으로 2억 3,5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1회 추경에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3억 800만원이 계상 된거에요.

그러면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여러모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시군이 막론하고 의원들이 골고루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 한건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 못주고 어떻게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5개월도 안돼서 다시 올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1회 추경을 분석을 해보면 의회를 무시하는건지 의원들을 길들이기인지 사실 참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 전화를 했었어요.

과장님 말씀이, 우리 과에서는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를 안했으면 예산과에서 임의로 예산편성을 한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재량사업비도 그런 부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 행정이 오락가락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좀 의아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개월전에 우리 시청옆에 시유지를 팔겠다고 공시유재산승인요구를 여러번 했고 또 의원간담회를 여러번 해가지고 그것을 꼭 팔게 해달라고 의회 와서 통 사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의회에서 부결해서 그것을 팔면 안된다,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부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옆에 상공회의소 땅을 300평을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우리 시 행정을 4-5개월 사이에 그저 뒤죽박죽을 만드는 거에요.

도대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한가지 할때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우리 시유지 땅을 5-6개월 사이에 판댔다, 산댔다 뭐 뒤죽박죽 된다고 하면 어떻게 시 행정을 믿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술축제에 2억 6,000만원, 올라 왔는데 시장님 반드시 시민과의 대화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중에서도 1억을 반드시 남겨가지고 연말에 보고하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무술축제비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1차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요.

공시유재산관리계획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재차 심의했다, 다시 반납했다, 아주 이런 것을 무계획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나는대로 막 바꾸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공시유재산관리계획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100년 후에 우리시를 생각하고 시민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공회의소 땅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4-5개월전에, 시유지 바로 옆에 땅입니다.

옆에 땅을 팔게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못 팔게 하니까 옆에 땅을 사겠다,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원재량사업비를 다시 예산을 없는걸 달라는게 아니에요.

의원이 의원재량사업비를 다른데 쓰겠다고 하는데 된다, 안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왜?, 엄연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자기 의원이 필요한데 쓴다고 하면 줘야지 그걸 안된다,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그런게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거지, 의원이 예산심의 해가지고 의원이 쓰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는 것도 의원재량사업비로 쓰겠다는데 된다, 안된다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이건 뭘 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그것도 과장, 국장님은 되겠다는데 담당이 안되겠다고 안해주고 이런 의회가 돼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해서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량사업비는 엄연히 의원이 자기가 착복을 해서 쓰지 않으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면 어디에 쓰던간에 의원이 돈만 안 들어 먹으면 그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가치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체국에 팔게 해달라고 우리 시청옆에 시유지를 우체국에 팔게 해달라고 몇 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사실이 있는데 지금 그게 부결됐는데 그 옆에 것을 또 사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여기 택지사업을 하면서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시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관련되는 기관이 한군데 모여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지구로 지정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돼서 우체국이 들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 민원인이 민원 보러 왔다가 우체국 이용하고 상공회의소나 어떤 교육청이나 한군데 몰려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지구지정을 한거에 맞도록 그 기관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지금도 이게 업무지구로 지정한 그 상태로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이기 땜분에 기왕에 먼저 그건 안된다, 앞으로 시에서 몇십년 후를 내다보고 땅이 정말로 필요하다든지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 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헐값에 팔아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따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거지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시정이 제 개인이나 시장 한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황병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뭡니까?

제가 여지껏 설명 했잖아요.

우체국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이 없으면 우체국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체국이 업무지역이라서 우체국 짓게 해달라, 그걸 하려고 했다, 그러면 옆에 우체국 있고 또 지금 그 지역이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무슨 시설을 늘리게 된다면 인근에 우리 시유지니까 절대 팔면 안된다, 이것을 주장했었는데 그걸 팔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공회의소 땅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유지를 우체국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는 또 못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유지는 팔고 옆에, 먼저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우체국은 우체국 부지에 그 땅을 팔고 옆에 상공회의소를 또 삽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우리거 팔고 옆에 또 산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상공회의소 부지를 지금 사려고 하는 상공회의부지도 먼저 우체국에서 그것까지 다 확보를 해가지고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의회에서 결정을.

황병주 위원

우리가 우리 시유지는 팔고 옆에 상공회의소 땅을 또 사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너무, 단 1년도 못 내다보고 지금 5-6개월만에 바꾸는 거에요, 계획을 다.

그러니까 너무 앞을 안 내다보고 한다, 이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안 파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시유지는 함부로 그렇게 팔아서 그것을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공시유관리계획안을 올려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방서 부지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일만 보지말고 10년후에, 50년후에,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3p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4% 186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내용이 어떤 명분에 의해서 증가가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도 지방교부세 최종분하고의 현재 1,505억하고 얼마의 차이가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5월인데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전망이 있나, 3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지방교부세는 숫자가 늘어난 거는요, 교부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종전까지 15%였던 것이 19.14%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지금 얼마가 올거다,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거가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가 활성화 되가지고 세입이 많이 잡히면 각 지자체로 금액이 좀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불황이 계속 된다든지 하면 금액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앞으로 얼마가 오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2004년도 최종분하고 지금 1,505억하고 얼마 차이가 나나?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서류가 없는데요, 저희가 찾아가지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중에 240억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10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70억이었다 이번에 약 177억, 약 150%정도 늘어 났는데 당초에 추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과 관련해서 시공중에 경사면에 절리현상 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19억 7,800만원 확보 하셨는데 국비확보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같이 연관돼서 확보는 안되는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순세계잉여금은 주기정산을 실시해서 산출된 정확한 금액이고 또 당초에는 추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이 정확한 액수로 뽑을 수가 없죠.

결산이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납골당 국비 추가로 온 것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아직 도에서 추경이 돼야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얼마가 온다, 하는 것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도비도 오긴 오는건데 아직 추경을 안해서 계상이 안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우리가 요구는 해 놨죠, 국비를 먼저 우리가 20억 신청을 하면서 도비도 그것에 따라서 좀 부담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반복이지만 보충말씀을, 서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의회 결정권이 있어서 이렇게 따랐다, 이런 것은 좀 듣기에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거고 우리가 그 당시에 땅은 앞에 마당은 팔면서 뒷 땅은 사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백년대계로 봐서 인구가 30만으로 증가가 됐을 적에는 땅을 더 사서 마당까지 주차장을 전부 다 지하를 만들어서 직원의 주차장을 하고 지금 보건소나 특이한 비상사태에 있으면 건물을 쓸 수 있는 용도, 그러니까 앞 땅은 또 사야될 입장이다, 그런데 업무시설용지라고 해서 그게 들어오게 맞게 해서 나중에 옥토는 팔고 뒷 땅은 사는 것이 뭐냐, 이렇다면 지금 누구 얘기는 안하나 우리 의회 그당시 입장으로써는 반드시 그 땅이 필요하고 비상사태나 아니면 주차장 문제, 어제요, 제가 차 때문에 제가 20분 전에 와서 시간이 지나서 차 댈 대가 없어요.

모든 생활권은 개인별로 차 한 대 꼴인데 이런 난감하기 때문에 앞을 내다봐서 미래를 생각해서 전체를 마당까지 파서 지하에 시청공무원들은 주차장을 하고 위층을 쓸 수 있는 용도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야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 그런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뭐 의회가 무식해서 그걸 결정을 그렇게 했다, 그 누구 입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체국장 집을 팔면 마당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고 너희 마당 앞에 내가 집을 짓겠다, 이런 표현도 네가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서로 차이의 의견이면 서로 미래를 두고 하는 일이니까 참 듣기 어색하니, 결정권이 의회 때문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은 좀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다, 이겁니다.

기왕 같은 값이면 말을 해도 좋은 일을 해서 미래를 두고 시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건 말씀이 듣는 사람의 차이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 이래서 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지금 민원이 25만이나 30만이 됐을적에 그때 가도 증가되는 차 도로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나마 확보해야 전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충주시를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데로 나가기 보다 건물은 50년 대계로 지어놓고 주차장은 좁고 땅은 자꾸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간에 서로 말했으면 이해가 그 당시 누구든지 사의는 다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 하는 거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게 들으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씁니다.

업무지구지정 한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도시계획법상에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당초에 목적대로 썼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체국에 팔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주차장도 저희도 '97년도에 이사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저 앞에 까지 더 넓혀도 되는건데 당장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축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당초 초기비용을 줄이려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뜯고서 새로 하려면 그 보다 더 엄청난 금액이 들어 가는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이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우리 시내를 다 들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장은 여유있게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넓혀도 부족한 것이 주차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공영주차장 쓰는 것을 수요일에 한해서 일반인에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시청에서 한 5-600명씩 많은 인원이 모일때는 그 초청장에 무료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명기를 해가지고 초청장 발송시에 같이 보내가지고 그 시간대에 주차하는 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부족되는 점이 없도록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

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장님 행정하는 것을 꼬집어서 그것을 헐뜯으려는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 4-5개월전에 업무지구지정되어 있는 우리 시청 땅을 우체국에 매각하겠다고 국장님이 수차 여기와서 설명을 하고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5개월후에 옆에 땅을 또 상공회의소 땅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팔았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필요하니까 또 상공회의소 땅을 사려고 하는 거에요, 앞으로 장래를 보고.

그래 우리 의회에서는 장래를 보고 이건 팔면 안되겠다, 해서 부결한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드리면 아!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공시유재산계획을 올렸던 것이 저희들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자꾸만 변명을 하시니까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론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황병주 위원

국장님이 4-5개월 전에 매각하겠다고 분명이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옆 땅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5개월도 앞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멀리 보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지구,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구차한 말씀은 안 하시고 우리가 멀리 못보고 했던 것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거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겁니다.

다 같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디 위원들 개인 재산을 착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면서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거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의견이 상충되가지고.

○위원장 김종하

황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서로 합의점을 구해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종하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시때 유일하게 충주시만 농정국이 있다, 또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면 친환경과만 만들어 놨지 예산지원이 없어요.

그래 작년같은데 우리 위원중에도 임성균 위원이 친환경으로 유기농쌀을 만들어서 미고 다니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배치는 전국에서 제일 빠른데 농림예산은 예산없는 농정국을 뭐 합니까?

그래 앞으로 친환경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갑합니다.

그런데 자꾸 돈이 없다, 없다, 돈 타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종전같이 생각을 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이 농촌쪽 농민들 보조금으로 예산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 것에 비하면 아직도 금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농촌 친환경쪽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지금 충주시 예산을 보면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수준에 예산을 부치는 식이지 자체로 친환경쪽으로, 청원군같은데는 3배를 늘렸잖아요.

신문이나 뉴스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전국의 각 시군들이 친환경쪽으로 해서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농업이 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 확충시키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는 친환경과라고, 작년에 친환경계라고 전국에 제일 처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친환경과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예산없는 친환경과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이장섭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24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4인
기획행정국장이장섭
기획감사과장안승준
환경과장안명자
물정책과장김형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종하
간 사 이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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