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4월12일(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8.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9.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5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12. 충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동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
부의된안건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4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4월 11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권한, 운영방법과 위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영과 관련된 심의기능을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칙으로 위임된 지원 한도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일부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종전에는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하는 한편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정비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세의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최소 규격이 5ℓ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때 배출주기가 길어져서 음식물 부패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3ℓ규격봉투를 새로이 제작 공급하고 쓰레기 봉투의 두께를 조정하여 파손을 방지하는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감량의무대상사업장 관리를 내실화하고 자치단체간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위별, 업종별, 규모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2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신설로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정비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등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며 보조금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충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에 있어 본부장, 차장은 시장, 부시장으로 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실무관은 관계기관 단체의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반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운영중인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한 간사를 주관부서 담당주사에서 주관부서 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사 항목별 시험 수수료를 조례로 별도 규정하던 것을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표에 의하도록 개정하고 관내에 한하던 학교 및 군부대의 수수료 감면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면 대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정태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도 상위법의 개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무식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11일 열린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2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하여 충주시장이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안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 2005년 4월 8일 제570호로 접수되어 회부된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한 바 있는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중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 매입변경건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중 충주시 사과연구단지 연결도로 및 대목생산포장부지 매입변경건은 2003년 10월 20일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 승인한 동량면 대전리 1,669-1번지외 4필지 매입예정지를 달천동 672-1번지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중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매입 변경건은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 2건의 재산관리계획변경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중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매입 변경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동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산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23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조동근린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안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1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14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조동근린공원의 면적을 변경하는 사무로 공원의 이용성, 접근성,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자연녹지 지역인 공유지 임야일부를 공원 구역으로 편입시키고 공원으로써 개발에 부적합한 급경사 위주로 산복 7, 8부 능선과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사유지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동근린공원은 충주시 북쪽에 위치한 자연친화적인 근린공원으로써 충주댐과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 또한 충주를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하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합리적인 소도읍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덕읍 일원을 대상으로 수립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덕읍 신양리 일원 바이오농가체험단지, 건강 먹거리 단지, 전통오일 체험장 조성 등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기반을 확충하여 특성화, 전문화를 촉진시켜 주덕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살린 하천개발사업을 비롯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하여 도심 배후거점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조동근린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 22인 |
김종하김원석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
고명종한갑동임성균김기선 |
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이명구 |
권향뢰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