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11일(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심사된안건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56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시)유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한 충주시장의 의안철회 요구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 주시고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와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4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충주시장의 의안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충주시장이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철회 요구하고 새로운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철회가 됐는데 물론 철회가 되면 동의는 해야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철회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안보 골프장과 관련해 사실은 우리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서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탔다고 굉장히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이 안 건 때문에, 공(시)유재산변경 대토 문제 때문에 사업주는 굉장히 시간을 촉박하게 다투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상정했다가 철회하고 또 다음번 임시회에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돼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시가 바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골프장이라는 게 1, 2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이런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촌음을 다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해줄 수 있나를 좀 더 검토가 돼야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이 끝났으므로 본 건의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로 접수 회부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철회동의가 있었으므로 당초 제출된 안건은 철회하고 새로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지원 한도액은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지급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종전에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규정은 관련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이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2쪽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충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로 한다는 법제명이 ‘05년 1월 1일부터 띄어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를 띄어쓰는 것입니다.
다음 제1조 및 제5항제1항중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하는 것이고, 제3조중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중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입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1호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4. 2.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권한, 운영방법 등이 조례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과 관련된 심의기능을 ‘충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규칙으로 위임된 지원 한도액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부분 조정하는 게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거죠? 시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제5조제1항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가장을 가정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가장과 가정의 뜻은 틀리죠. 가장은 집에 총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일테고 가정은 전체적인 가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일테고 그렇다면 1항1호에 학자금(진학)지원금에서 가장환경이라고 하면 집안에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가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소년소녀가장을 가정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어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넓은 의미에서 가정으로…….
○임병헌 위원
그러면 바로 제5조제1항제1호에 학자금(진학)지원금 다음 내용이 가장환경 또는 여기에서는 가장으로 그냥 뒀는데 여기도 가정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지, 현행 제5조1항1호.
3쪽 현행 5조1항1호 있죠?
○위원장 김종하
가장환경으로 돼 있는 것을 가정환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아! 지금 그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바뀌어 있는데 5조1항에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은 바뀌었고 1호, 그 아래. 학자금 지원금…….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거 오타가 난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오타에요, 원 조례도 가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가장으로 돼 있어야 되고 오타라면 가정으로 조례안도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아주 바꿔지죠.
그러면 이 부분은…….
○임병헌 위원
가장이라는 의미를 여기까지 당초 현행에서는 가장의 환경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지금 조례 개정에 가정으로 돼야 되는데 가장으로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제5조제2항1호 입학금 수업료 외 3호에 1인당 100만원은 그러면 졸업한 뒤에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자립정착금은 졸업한 후에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준비된 예산에서 이것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다른 여유나 이런 것…….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올해 1,000만원 지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860만원이 지급 확정이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1,000만원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최대범위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청소년자립기금이 7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발생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80%는 지원할 수 있고 20%는 재적립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충분해서 내년도에는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명종 위원
이거 갖고도 충분한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각 읍면동에 청소년학자금 지원 계획을 시달했는데 들어온 게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합당한 게, 이 법에 맞는 게 8명이 확정돼서 860만원 정도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토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되어 그동안 지가에 관한 심의기능만을 수행해 오던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가 주택가격심의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명칭을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제도 신설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및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의 조사·결정업무가 토지는 지적민원과에서 주택은 세정과에서 업무를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을 담당업무별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51조를 근거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한다.
제2조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각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 4. 5.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5호로 접수 본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일부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이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회의 기능도 종전의 시장의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되는 한편, 주택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내용 질의라기보다 우리 조례를 띄어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자체 검토가 돼서 제명부터 다 개정하고 조금 전에 청소년자립지원조례도 띄어쓰기 때문에 제명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충주시에서 어차피 전체 개정이 돼야될 사항이라면 전체 한꺼번에 해 놓으면 좋긴 좋겠는데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도 물론 제명 자체가 바뀌어서 개정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띄어쓰기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충주시를 따로 띄어쓰기를 해서?
어느 과에서는 띄어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가지고 제명을 개정하고 여기는 물론 내용이 바뀌어서 개정하지만 띄어쓰기를 아주 같이 해줘야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 위원님! 이 부분은 전문위원 측 말씀이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붙여써야 된다 그러네요.
○임병헌 위원
그럼 왜 충주시 청소년자립은 틀린거에요?
○전문위원실 직원 한인수
위원회까지 이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는 모두 8음절 되는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도시에는 주거지역에도 아래는 점포이고 2층은 주택인데 그렇다면 상업지역에 상가도 2층에 주택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강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가하고 주택이 겸해서 있을 때는 주택하고 상가하고 따로 별개로 따져서 과세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강칠원 위원
분리해서?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강칠원 위원
그런데 분리하면 상가 밑에는 창고로 있든 상가로 했든 2층이 주택인데 주택가에서도,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는 상가는 일체 빼고 토지가격이 100만원이다 이러면 현실은 50만원이다 그러면 50만원으로 해서 주택만 적용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주택 건축면적하고 상가 건축면적이 있습니다. 합산한 비율을 가지고 토지가격도 계산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렇게 돼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강칠원 위원
상가도 들어가는거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상가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조사·결정에 관한 사무가 이원화 됐다 그러시는데 그럼 토지는 어디서 하고 건물은 어디서…….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금 현재 토지는 지적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세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2개 과에서 위원회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셨던 거죠? 지금 신설된 거면.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주택가격 관계는 처음 하는 것이고 토지가격은 기존 해오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개별주택가격을 금년에 각 읍면동별로 해서 조사를 마친거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마쳤습니다.
○이종갑 위원
짧은 기간에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나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금 법적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마쳐야 됩니다, 그 기간내. 일정별로 아주…….
○이종갑 위원
조사를 마친 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앞으로?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앞으로 세금은 그렇게 부과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직 이번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 세금 부과는 안됐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안 돼 있고 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 끝나고 해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아직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 들어온 것은 없겠네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아직 기간은……, 주택은 열람기간이고 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556호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순입니다.
우선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의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며,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세목란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재산세로 통합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1조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9조 및 제50조에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모두 삭제합니다.
안 제57조 세율에 관한 조항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종세로써 재산세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세율을 2/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1항입니다.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3항제1항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5/1,00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에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6조2에 매년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송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액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고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외 조항은 경미한 사항이고 개정법령 조항과 용어정비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4. 2.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정비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세의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를 2005. 3. 16~3. 23(7일간)까지 실시하여 행정절차법상의 법정기일(20일) 위배 여부를 검토한 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변경 없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안 제28조제1항에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물론 상위법에서 개정돼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피정순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게 된 것은 서민형 자동차를 조금 상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보통 1,500cc가 기준이니까 1,490 얼마 소형차를……. 약간 상향조정한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소형차 기준을 조금 상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주행세율은 세율을 높이면서 세금 부담이 더 되는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이종갑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세입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행세율 인상된 부분은 고려가 안 돼 있나요? 추경에 그럼…….
○세정과장 피정순
추경에 또 조정이 돼야됩니다.
○이종갑 위원
추경에 조정돼서, 주행세에 대한 변동세입은 추경에 잡을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한 폐기물처리관련 조례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8호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면서 음식물 전용봉투의 규격이 현재 5ℓ, 10ℓ, 20ℓ로 일반가정의 경우 5ℓ규격이 커 배출시 장기간 소요되고 장기 보관시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함으로 소형용량 3ℓ를 추가 제작하여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 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봉투의 용량 및 크기에 관한 사항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ℓ를 추가하고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규격은 환경부 고시 사항이며, 가격은 현재 다른 규격의 봉투가격과 판매소 이익을 비교하여 정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이며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2p에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만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p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입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용량 3ℓ 봉투규격과 호칭두께는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입니다.
3ℓ를 50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9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며, 분리 배출 및 처리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125㎡이상 일반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신고 및 처리실적 보고 외 상호나 소재지 변경, 감량처리방법 및 위탁업소 변경시에도 신고토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간 이동시 시설소재지에 통보 및 협의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할 품목을 세분화하여 분리 배출시 혼동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에 있으며,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2p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2조제2호중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를 “제9조의2에서”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개정되고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을 “재활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6조제1호중 “다만”을 “이 경우”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 됐습니다.
제7조제2호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조제2항중 “100세대”를 “20세대”로 개정이 되고 제12조제1항중 “재생처리”를 “처리”로 하고 “다만”을 삭제하며,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④항부터는 신설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페기물처리업자” 앞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신설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0호로 상정한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반행위별, 업종별, 면적별로 별표1과 같이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그리고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2p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와 문구만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4. 2.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최소규격이 5ℓ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때 배출주기가 길어져 발생하는 음식물 부패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ℓ규격을 새로이 제작 공급하고 쓰레기봉투의 두께를 조정하여 파손을 방지하는 등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4. 2.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과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관리를 내실화하고 자치단체간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4. 2.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행위별, 업종별, 규모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음식물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3ℓ 봉투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안명자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봉투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안명자
현재 5ℓ를 80원 받고 있거든요. 3p보시면 5ℓ, 10ℓ, 20ℓ를 다 형평에 맞춰서 3ℓ를 50원 받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30ℓ를 50원 받아서, 5ℓ짜리가 80원인데 3ℓ를 50원 받아서 균형이 맞나요? 가격 균형이.
○환경과장 안명자
쓰레기봉투 가격을 지금까지 산정한 것을 처리비용이라든가 봉투제작비 5ℓ부터 판매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50원으로 한 것이거든요.
○임병헌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ℓ가 80원이거든요. 그러면 3ℓ는 아무래도 5ℓ보다는 원가제품 생산원가도 많을테고 우리가 아무래도 그쪽에 발주를 줄 때는 생산원가가 더 갈 것 같고 또 5ℓ라면 물론 5ℓ를 다 안 채워도 되지만, 안 채울 경우도 많지만 3ℓ일 경우는 사실상 왠만하면 다 채운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비율로 봤을 때 조금 더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19쪽 제14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개정이 됐는데 현행에는 어디쯤 들어가는 건가요, 현행에서는?
○환경과장 안명자
현행에서는 현재 폐기물처리업자만 되어 있거든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하는데 어느 것을 개정하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환경과장 안명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되는데 여기 어느 칸에 들어가는거냐구요.
○환경과장 안명자
폐기물처리업자 앞에요.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이렇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행을 보면 제14조에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이 칸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장은 하고 바로 다음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환경과장 안명자
예.
○임병헌 위원
그럼 바로 들어가면 다른 데는 전부 음식물류 폐기물류 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안명자
신구조문 보시는 거죠?
○임병헌 위원
예.
○환경과장 안명자
그거 오타가 난 겁니다, 19p요. 죄송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여기도 음식물 폐기물류 이렇게 들어가서 감량의무사업장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다?
○환경과장 안명자
예.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하 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2p에 제6조제1호가 있고 다만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쭉 내려가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개정안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 반대의 규정으로 바뀌는거죠?
○환경과장 안명자
예,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곳은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가져가셔도 저희들이 제외를 안 하고 그분들도 포함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포함한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다만의 단서조항이 굳이 필요한가요?
○환경과장 안명자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문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개정조례에 따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부 개정을 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70호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570호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5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70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변경안을 사과연구단지 연결도로 및 대목생산포장부지 매입변경입니다.
당초 승인사항은 동량면 대전리 1669-1외 4필지 총 1,806평을 2003년 10월 20일 제82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달천동 672-1번지, 673-10번지 900평으로 수도시험장 연계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가는 9,000만원입니다.
변경사유는 토지소유자의 매입승락서를 받았으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차보다 너무 크고 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매각 불가통보를 해왔으며, 지난 1월 말 귀국 토지매각 불허의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충주사과 전국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상 관리계획승인안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담당과장이 성의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5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은 2005. 4. 8.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0호를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2003년 10월 20일 제8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한 동량면 대전리 1669-1외 4필지 매입 예정지를 달천동 672-1번지외 1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매각불가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는 감정가보다 턱없이 높은 보상을 요구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사과연구단지내 소득작목시험장을 달천동 신규매입 예정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목생산포장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농업진흥지역인 달천동 경지정리지역에 소득작목 시험장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련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이 경지정리 지역으로 답 한 가운데 밭작물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은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안 다루기 전에 방금 철회된 2005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안 그러니까 의안번호 562호 가운데 수안보 골프장과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부지 추가매입건이 철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재산 교환의 경우는 현재 온천~고운간 도로포장 공사가 시행중이어서 앞으로 추후 도로부분에 대해여 지적 분할정리가 완료되고 그런 뒤에 관리계획승인을 추진코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부지 추가매입건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없이 저희한테 재산관리계획승인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서 사업부서와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수안보 골프장은 사업자 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판단해서 철회한 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정리되려면 사업이 어느 정도 뒤로 쳐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다루는 거요, 충주시 사과연구단지 대목생산포장부지 매입건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변경안이 올라오는데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계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인된 뒤에 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옵니까?
그냥 부지만 물색이 되면 바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사관계를 알아본 뒤에 올리시는 것인지요?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 회계부서에서는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또 의원간담회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또 해당 과장이 상임위원회 보고 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래서, 또 부서간에 이것을 또 완벽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충분히 설득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승인안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 절차상 올릴 뿐이지 과에서…….
○회계과장 조명희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사항을 사전에 어느 정도 하지만 깊이있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일을 처리할 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계속해서 철회되고 변경되고 하는 것이 해당 과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되는 사유입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앞으로 그런 사항은 한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고명종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수안보 골프장이라든가 무술테마 이런 상정된 것을 설명한 것을 들으면 하나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의회에 올려서 반려해 가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그럼 의회는 이 바쁜데 와서 할 일 없어서 여기 심의 연습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골프장에 지금 공사하느라고 할 수가 없는데 확인도 안 하고 이거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면.
회계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서간에 말하기가 곤란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말이죠, 그냥 무조건 다 올려놓고 심의한 다음에 바꿔달라, 아니면 또 올리고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철회했다가 다음에 올리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세상에.
앞으로는 회계과에서도 뭐가 올라오면 의회에 상정할 때 검토를 해서 올리시라고요. 여기 뭐 장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의회 상정해 놓고는 지금 공사중이라 할 수가 없어서 철회하겠다, 이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상정할 때 검토도 안 해보고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상정했단 말이에요?
의회를 뭘로 알고 도대체가……, 이 바쁜데 와서 상임위원회 열어놓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자꾸만 부서간에 말하기 곤란한데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회계과에서 올리니까 추궁 당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추궁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계과에서 당연히 검토해봐야지. 회계과에서는 부서간에 말하기 곤란하고 의회는 그냥 자꾸 상정했다, 철회했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사업부서에서는 자꾸 올려달라 그러고 솔직히 회계과에서…….
○황병주 위원
그럼 올려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올려놓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원회에 올려놓고 상임위원회 하는데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의회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장난으로 하는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부서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건 중요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대단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뭐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하여간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참고하셔서 자꾸 올리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도 할 말은 있습니다.
자신있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그러면서 혼나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혼나지만 그런 입장을 또…….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설명하셔서 이게 자꾸 반려되고 철회해 가고 이러면 의회에서 회계과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부서에다 말씀을 하셔서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보고 가져와라, 이렇게 좀 하시란 말이에요. 회계과 권한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돈 주는 것도 회계과 권한이고, 회계과장이 아주 중책인데……, 하여간 자꾸 올렸다 철회해 가고, 올렸다 철회해 가고 이러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하였던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중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매입변경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중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매입변경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이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회계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이 부지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배제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다른 부지를 물색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용역비하고 또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소요되는지.
○회계과장 조명희
한 6개월 이상 소요기간이 있구요,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지금 소방서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지금 현 부지외 다른 부지를 했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으로 갖고 있는지.
○회계과장 조명희
새로운 부지가 아직 토지소유자분들하고, 물론 계약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가 절차를 다 밟으려면 또 시간적으로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서비스 시설보다는 아무래도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금 부결이 되면 이전하고자 물색하는 데가 어디신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데가. 그렇다고 하면 부지가 강칠원 위원님하고 해보면 그렇게 비싸지……, 40만원 안쪽에서 해결이 될거라는 게 거의 확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기존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보다 크게 토지가격으로 보면 큰 부담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절차상의 이행문제는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하는 과정에 어차피 소방서 신축은 도비가 지원이 돼서 내년에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다음 임시회에 해도 충분히 도시계획이행절차나 내년도에 소방서를 신축하는데 시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를 확정해야될 시간에 좇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기간이 2003년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아직까지 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용역비 관계가 낭비가 됐고 실제 사업 추진하면서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태갑 위원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충주소방서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지는 충주시장의 몫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따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도비 올 게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농산물도매시장 옆도 적합하지 않다는 대중적인 의견이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의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해 놓은 것을 아예 부결시켜서 그 장소를 아예 제외시키고 새롭게 후보지를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도 하고 전부하고 해서 체계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회계과에서는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별 부담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중 충주소방서청사 이전부지 매입 변경건은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중 충주소방서청사 이전부지매입 변경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이종갑임병헌이명구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강칠원 |
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5인 | |
주민자치과장 | 류승주 |
지적민원과장 | 황창식 |
세정과장 | 피정순 |
환경과장 | 안명자 |
회계과장 | 조명희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