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1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2.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5.충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동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6.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3.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안수천
전문위원실 안수천입니다.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결과를 4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태갑 의원 외 1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2005년 3월 28일자 의안번호 553호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5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신설로 공동주택단지내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시정에 반영하고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공동주택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번 주요내용, 공동주택(20세대이상)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정비지원계획수립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 (제2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의 도로, 가로등, 하수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한 하며 한 번 지원된 시설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5년이내 중복지원금지를 규정.
제3조, 보조금은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을 규정.
제4조, 보조금 지원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충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제7조, 제8조, 제9조)
3번, 관계법령.
주택법 제43조 제8항.
4번, 입법예고결과 의원발의로 입법예고절차 생략.
5번,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보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공동주택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지원계획의 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내용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하며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우선지원할 수 있다.
1.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관리
2. 하수도관리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보조금지원기준)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0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
2.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하되 제1호의 지원액 보다 적은 경우 2,0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다.
3.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이내 지원하되 제2호의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5,0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①항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 의뢰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보조결정하고 당해 공동주택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단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①시장은 공동주택지원사업대상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충주시의회 의원
2.충주시 소속 공무원
3.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당연직으로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심의 의결해서 제척시키거나 또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1.공동주택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지원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3.기타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우선 정태갑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하게 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하고 또 공동주택방지조정위원회 설치, 이런 문제들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것을 각 시군에서 제정했었는데 지금은 주택조례안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가 엊그제 충주시 아파트 연합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의견이 왔습니다.
이 중요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충주시 전체에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한테도 의견이 왔고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기왕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충주시에 공공주택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충주시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의견을 한 번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상한을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그런 문제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일원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큰 도시말고는 아직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매년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정태갑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우선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태갑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한 두가지만 말씀드려 볼께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1년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정태갑 의원
허종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을 건축과에서 본 의원이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연립주택, 공동주택, 일반 아파트 해서 총 125개 단지에 3만 2,23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단지는 91개 단지에 1만 7,913세대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내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 및 가로등 관리, 하수도 관리,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이거에 대한 내용조사는 아직 건축과에서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축과에서 이러한 사항을 모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단지를 일제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각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조사, 이 조례에 정하는 내용을 조사해서 건축과로 보고가 올라오면 건축과에서 한 번 통계는 내볼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우리가 125단지에서 10년이상 된 것이 91개 단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보면 우리가 만약에 10년 이상된 것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얼마의 금액을 어느정도 산정을 해갖고 오래된 순서로 인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것이 저기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10년 이상씩 경과됐다고 해서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 그게 궁금한 부분이고, 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우리가 10명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쉽게 충주시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공동주택관리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원이 몇 명, 만약에 의회 의원이 몇 명, 소속 공무원 몇 명, 경험이 있는 자 몇 명 해가지고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태갑 의원
우선 허 위원님이 첫 번에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충주시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91개 단지에 1만 7,900세대가 사는 단지를 일괄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또 충주시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되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과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 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연간 어느정도, 우리 총예산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 될 수 있는가에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기로 말을 하면 10년이 넘는 91개 단지에는 여러 해를 두고 지원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예산을 1년에 얼마씩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만약에 지금 125개 단지에서 91개 단지가 10년이 넘었다고 그랬을 때 1년에 어느정도를 하는 범위를 정해 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91개 단지가 우리도 10년 넘었으니까 해달라고 했을때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을 때 어느정도 예산의 범위를 그어 놓는 것이 어떨까.
○정태갑 의원
그건 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좋은 말씀인데요.
그건 우리 의회보다도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몫이니까 그거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건축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어떤 라인을, 선을 그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허 위원님 질문하신 위원회 10인이내 구성은 시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위원님들을 어느 쪽으로 몇 명 할까 건축과에서 앞으로 정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91개 단지내에 10년이상 넘은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건축과에서 91개 단지에 소모량을, 1년에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을 대충 해가지고 오늘 보고가 돼야지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대충 알아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1년에 91개 단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대략이고 자세하게 뽑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전에 우리가 1년에 91개 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인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여.
덮어놓고 91개 단지가 10년 넘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가지고 해놓고 이것을 해야지 여기서 논의가 될 수 없는 얘기지.
○정태갑 의원
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우선 건축과에서 주택법 43조 8항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생기고 이런 업무를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거기까지 손을 대서 일을 할 수 없는, 법에 한도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거기까지 자료조사를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뒷받침이 되면 공무원이 법 집행을 위해서 당연히 조사를 하고 물량조사를 하는 것이 맞은데 주택법에서 이런 조항이 신설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 한계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번에 이 조례가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일괄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91개 단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는 꼭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 뒷받침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글쎄, 조례안이 통과가 된 뒤에 91개 단지의 1년 비용을 조사한다는 것 보다도 이 조례가 오늘 발의가 될 때 91개 단지의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시설비가 얼마나 되는 것을 대충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조례안 다 통과 되고서 몇십억이 되더라도 통과가 됐으니까 지원을 해야, 이 퍼센트대로 해줘야 되고 또 아까 과장님 말따라 주택단지에 임원들이 간담회를 하자고 그런 저기도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네들은 100% 다 지원을 해달라고 할거 아니냐, 이거여.
뭐냐하면 여기 있는 단지내 도로, 가로등 이랬는데 거기는 울타리 뭐 별것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거여.
그 사람네들 요구조건을 들어줄때는 어마 어마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거고 이대로 한다 하더라도 대충 어느정도 91개 단지에 비용이 얼마 1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걸 파악해서 오늘 여기 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정태갑 의원
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43조 8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게끔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12월 30일까지 전국에 23개 시군구 자치단체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선 것이 딱 한군데 시만 섰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조례나 법이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대원칙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거리가 새로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창출이 되는 것도 다 법에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건데 주택법 43조 8항의 개정으로 인해서 법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일거리가 창출되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고 타시군구 조례가 제정된 23개 시군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지방행정에서 폭넓게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또 예산지원은 못해주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91개 단지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단지내 어려운게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보수를 해야 될 내용을 확인하고 터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본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위원장 한갑동
답변이 되셨습니까?
○우종섭 위원
내 의사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91개 단지 10년 넘은 것이 어느정도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여기에 갔다 해서 놔야만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91개 단지에 10년 넘은 것을 예산을 여기에 세우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7조 5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수당을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을 수당을 지급하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맞지 않습니까?
○정태갑 의원
지금 우리시에는 각종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수당을 주는게 있는데 거기에 표현이 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다른 위원회가 충주시에 많습니다만, 거기 5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위원회수당이 그냥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태갑 의원
표현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에 지급은 우리시의 수당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준용이 되는 겁니다.
○윤준희 위원
금액을, 하긴 매년 틀리니까,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정태갑 의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다른 조례안도 보니까 5만원, 7만원 표시된게 없고 그냥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고요, 우리 정태갑 의원님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보조금기준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사업같은 경우를 금액을 제한할 수 없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할 수 없는 가요?
지금 보니까 보조금 지원기준에 1억원 이상은 30%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억원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가는게 지금까지도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원금이 물밀 듯이 밀어 닥칠 것으로 봐가지고 지원금액 기준을 1억원이 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공동주택관리는 미약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때는 예산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떤 경우로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계심으로써 시의 예산이 오히려 농촌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돼야 될 예산이 의외로 공동주택단지 쪽으로 많이 지원될 우려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액수를 좀 제한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까?
○정태갑 의원
김기선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례 6조에 보면 충주시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단지별로 자료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비의 총액이라든가 사업을 선정하는거, 몇 개 단지를 결정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위원회에서 새 예산과 연계시켜서 재정부담능력이 어려우면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총 사업비를 그 이상 못 넘어가게 의결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기선 위원
글쎄 심의위원회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공동주택심의를 했을 때 더 많은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뭔가 사업회의가 주제되지 않을까 하는 쪽도 두렵고요.
○정태갑 의원
그건 옳은 말씀인데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원채 지원해야 될 사업이나 대상단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원해야 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억제를 하는 기능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선 위원
글쎄 저희 위원회를 활동하다 보면 어떤 억제를 한다는게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을 활성화 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할때 그것을 1억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조례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올 해 못한 것은 차기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어떤 물밀 듯이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골고루 우리가 나눠 쓸 수 있는 계기가 안될까,하는 쪽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정태갑 의원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지금 원채 우리 충주시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현재 125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게 91개 단지인데 원채 사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려면 예산이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지원할 능력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어느정도는 억제를 해 가면서 단독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하고 공동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형평의 원칙을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또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또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고 장기간이 걸리면서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과한 사업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억제를 당분간은 해야 될 겁니다.
○김기선 위원
글쎄요, 지금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억제가 되는게 아니고 공동주택위원회의 활동이 공동주택을 위한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아주 주택단지별로 1억원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준이?
○정태갑 의원
맨 맽에 표에 나온 거요?
그거는.
○김기선 위원
예, 보조금 기준이 단지별로 1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정태갑 의원
예, 그건 맞습니다.
총 사업비니까.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91개 단지가 1억씩만 되도, 그래서 어떤 경우로 조례안을 만들때도 점차적으로 이런 전체 우리시 예산을 감안해서 늘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조금 어렵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을 제도적으로 묶어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지금 우종섭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어도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포괄적인 근거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냥 아무 포괄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이 100억이 들어갈는지 200억이 들어갈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조사를 해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적어도 1년에 10억이 들어간다든지 20억이 들어간다든지 포괄적인 근거라도 있어야지 조례통과를 시켜 줄텐데 100억이 들어갈는지 1,000억이 들어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얼마가 터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지금 민선시대에 우리 시에서는 좋아 할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예산이 포괄적이라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가 들어갈지 상상도 못하는 예산이 들어갈지 아니면 소규모의 예산이 들어갈지 그런 것을 도저히 지금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경과한 단지가 91개단지, 그런데 거기서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수를 해달라고 왔을 때 감내는 어떻게 하겠느냐, 돈을.
예산을 어떻게 감내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정태갑 의원
김남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아까도 우종섭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총 사업비정도 대충 어느정도 윤곽을 파악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건축과에서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도 조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건축과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우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2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어차피 이게 발의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만약에 조례 제정안이 통과된다고 치면 저희 건축과에서 일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아직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그때 그때 신청이 되면 사안별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의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 단지를 1-2개 단지밖에 지원이 안되는거 아니냐, 아까 처음부터 걱정하신 예산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과천시를 보니까 연 1억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송파구같은 경우는 100억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미 재정자립도가 8-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10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통과된 연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매년 지원되는 것은 1-2개단지정도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과장님 고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기전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조례심사를 할적에 91개 단지에 재보수하는 사업비가 대략 나와야지 되는거지 현재 미지수인데 그러면 100억이 되가지고 100억에 50%를 하면 50억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여, 이 조례를 봐서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어느정도 예산이 나와야지 이 조례안도 통과가 되고 심의를 할적에는 거기서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산건위원들이 이 조례를 심사할적에 몇%, 김기선 위원 말따라 1억 미만으로 한다든가, 이런게 나와야지 되는거지, 조례 다 통과하고 예를 들어서 91개 단지가 한꺼번에 100억이다 하면 50억을 줘야 되는데 충주예산에 미약한 예산에 그렇게 거기다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거란 말이여 지금.
덮어놓고 과장은 말이지, 조례를 통과해 놓은 뒤에 심사를 해서 얼마가 되는가 조사를 해보겠다, 그것보다는 이건 미리해서 여기 올라와야 될 거, 91개 단지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우리는.
김남중 위원님도 얘기가.
○정태갑 의원
우종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충주시장은 공동주택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에 필요한 91개 단지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다 끝나서 자료가 나온 다음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파악을 하면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나 우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이 거거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정도 추계라도 나온 것을 보고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건축과에서 거기까지 업무를 챙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지원에 따른 예산이 얼마정도 될까를 추가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남중 위원
그러면 4개 자치단체가 지금 조례가 다 통과된 자치단체 아닙니까?
○정태갑 의원
전국에 23개 자치단체가.
○김남중 위원
그러면 23개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태갑 의원
2005년도에 예산이 섰더라구요.
○김남중 위원
아직 예산을 집행한데는 없어요?
○정태갑 의원
이게 법 통과된지 얼마 안돼서 집행까지 할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몇군데 섰더라구요.
○김남중 위원
그 예산 선것만 파악을 해보시지.
○정태갑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때요.
농업이라고 해서 또 농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례가 성립이 될 때, 단지 위원님들 3조에 보면 단지내의 도로라든가 하수도, 경로당 및 놀이터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공동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기하고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또 우리 의회를 거쳐야만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이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금액에 대한 논쟁은 지금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조례 문구나 이런 잘못된 사항, 이런 부분에서 해야지 예산이나 이런 범주는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사항이고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니까 예산범위는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정태갑 의원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지난 토요일에 충주시공동주택조합과 의견 나누신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태갑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충주시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우리 충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은 다른 것은 다 제가 조례안 만든 것 하고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두가지 부분이 좀 다릅니다.
3조 지원대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만들어 놓은 안 보다 많이 더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 저는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관리, 했는데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 보안등이 추가가 됐고 저는 하수도관리만 했는데 하수도하고 상수도, 상수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관리, 했더니 거기는 녹지관리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의 유지관리사업, 이것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녹지관리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사업해서 가로 열고 도시미관 및 경관, 해서 이것은 아파트공동주택건물의 도색을 말하는 것 아닌가, 제 스스로 한 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정확한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만 지원한다, 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놀이터, 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들은 안 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것이 다르고 또 저는 보조금을 2,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전액지원,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또 1억원 이상에는 30%해서 차등을 뒀는데 이 분들이 만드신 내용은 보조지원비율은 시 보조는 무조건 70%로 상향조정을 하고 자부담은 30%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할적에 충주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 가입증명서를 부치게, 이런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입증명서, 이런 것은 위헌의 소지가 저는 있을 것으로 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만들은 것 하고 거의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시 보조를 많이 받는 쪽으로 상향한게 저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주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가 있고 그러니까 공청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청회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이 상위법이 주택법 43조 8항이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의원발의로 하는거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론 공청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는데 이 조례가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시장님이 어려운 예산에 이 조례제정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묶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돼서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압박을 더 받는데 첫숟갈부터 많은 보조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온당하게 생각을 안하실 겁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해서 서울의 자치구마냥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시에서는 요구사항만 있으면, 요구사항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데 법적 뒷받침을 갖춰주면 요구사항을 다 하지만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23-4%밖에 안되는데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면 조례가 만들어 져도 지원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갑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90년 11월 30일 조례 290호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주민, 단체, 공공기관대표 등 10인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위원을 확대하고 협의회 간사를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건강증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으로 확대 구성토록 하여 2005년 1월 1일 건강증진과 신설로 협의회 간사를 담당주사에서 주관부서 과장으로 상향 조정함입니다.
2005년 3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한 바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제97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에 들어 웰빙 등 건강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건강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천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는 것이며 그동안 담당급에서 맡아왔던 협의회 간사를 과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판단 됩니다.
제명을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서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로 뛰어쓰기 한 것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제1조와 제10조중 "국민건강증진법"과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하는 것은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과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라는 법제처 기준에 따른 것임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제안이유에도 보면 시민생활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 반영하고 시민건강,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은 이것을 10인에서 15인으로 늘리면 더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우종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실천협의회에 당초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금연사업운동 위주로 해오다가 앞으로 절주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비만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관련 전문가들,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참여를 시켜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시민건강에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해서 인원을 조금 늘려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우종섭 위원
전문성있는 것을 하려면 더 늘리지, 열에서 왜 다섯만 늘려, 한 3-40명 늘리지, 그러면 활성화가 더 되고 될 것 아니여, 그거.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말씀하신대로 30명, 40명도 좋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5명정도만 되면 지금 10명에서 한 5명정도 전문가를 더 보강한다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 해서 15명정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종섭 위원
그리고 주관부서 과장으로 했는데 승진되는,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고 하는거지 이게 난 주로 승진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저거지 나는 도대체 활성화, 아니 다섯명 늘리느니 한 열명 20명 더 둬가지고 활성화 하는게 더 낫지 뭐.
하나라도 더 많은 시민생활건강에 홍보가 더 잘되고 더 낫잖어, 그것보다도.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으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 관철되리라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명정도면 각종위원회, 아까도 건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대략 15명내 10명이내, 이정도로 거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도 10명은 좀 미약해서 15명정도면 어느정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간사를 담당급에서 주관 과장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계장이라고 하면 중앙관리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으로 바뀌면서 모든 행정을 과장체제로 하다 보니까 과장이 간사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업무를 챙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충주시물관리사업수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방침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험수수료 징수시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에 정한 시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수료 금액이 변경할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본문에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상 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수수료는 별표에 규정하던 것을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 정한 수수료 금액표에 의하도록 해서 별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라든지 군부대의 수수료를 감면 적용할 때 우리 충주시 관내에 국한하던 것을 관내에 국한해서 했을 경우에는 음성이라든지 괴산, 인근지역에도 우리 충주의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거기 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 올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적용시 50%까지 하도록 하는 것을 개방을 했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읍면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때라든지 특별히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감면해 줄 수 있는 공익을 위해서 특별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 먹는 물 검사 항목별 수수료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나 예산사항은 별도로 수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충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도 안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되는 수수료요율결정이니 만큼 행정규제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개정에 따른 시험수수료 주요인상내용은 현재 46개 항목 먹는 물은 18만 4,000원인데 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7만 5,300원에서 14만 3,100원이 되겠고, 농공업용수는 6만 8,700원에서 10만 9,400원, 그리고 상수도는 55개 항목이라 20만 9,800원에서 28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상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물관리사업소의 수질검사에 따른 시험수수료 적용에 있어 수수료 금액의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험수수료 징수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표에 의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면 조례 제명의 띄워쓰기와 인용 법령명의 낫표사용은 법제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수질검사가 우리 충주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 타 지방자치단체와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2005년 2월 23일 개정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의 시험수수료 인상폭이 높은 편으로 수익자부담원칙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간단히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를 안했죠?
○상수도과장 김병우
하고 있습니다.
50% 감면을 해줬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0% 적용은 계속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예, 앞으로도 50%는 적용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군부대같은 경우 타지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검사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대폭 인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어떤 것은 50%이상도 많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민을 위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받는건데 충주시로 봤을때는 쉽게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는 식이네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수수료 수입이 한 2억 5,000내지 2억 7,000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를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된다고 보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글쎄 이것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50%이상 된 것도 있고 50%씩 증감이 됐는데 글쎄 우리 시민들한테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저기가 아닌가 이래 말씀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부담이 큰데 이거를 일부만 인상을 하고 추가로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일시에 조례개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허종회 위원
우리 충주시만 저기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했을땐 50%감면이라든지 저기는 없나?
○상수도과장 김병우
우리 충주시는 조금 늦었습니다.
청주나 다른 지역은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허종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화, 개정된 것으로 받는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로 봐서는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수수료를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보면 수질검사를 하는 지역이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쓰는 지역에 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안해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쓰는 업자들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보면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번에 합격하는 수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또 재검을 하는데 지금 20만원에서 28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더 많은 검사비를 부과시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개정인 것 같은데 여하튼 혜택을 못 보면 못보는 것 만큼의 혜택을 더 주려고 해야 되는데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한테 자꾸 더 많은 불이익을 주니까 이런 것은 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 하는데요.
○상수도과장 김병우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일반 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런 허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계곡수라든지 전용상수도를 이용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관계는 분기별로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를 일부만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충주시만 인상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괜히 도농통합해가지고 지금 면단위만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동단위에 지금 거의 다 상수도 먹고 좋은 물 먹는데 농촌사람들은 촌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수수료만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공동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간이상수도 예산을 올려서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역으로 봐서 지금 수질이 나쁜데는 한 번에 안돼서 이래 보면 일부 상점에 가서 사다가 그것을 용기에 담아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해오는게 허다분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 불이익 보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김용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수료 관계가 충주시만 국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따라서 시험수수료 보건환경연구원에 맞추는 거니까 충주시만 별다는 감면규정을 별도로 넣는다든지 인상폭을 줄인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시험수수료를 징수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 얼마나 흑자를 봅니까?
○상수도과장 김병우
보통 1년에 2억 5,000내지 2억 7,000만원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설 정부인증검사기관이 증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보다 원래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시에 살지만 나는 증평 가서 꼭 검사를 받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낫게 지금 김용성 위원이 얘기하듯 면단위에서는 전부 1년에 한 번내지 두 번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석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꼭 의뢰규칙에 준하지 말고 흑자가 많이 나면 우리 자체로 줄여가지고라도 징수금액을 줄이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김기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 보건연구원인데 거기는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괴산지역이 지금 충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충주가 더.
○김기정 위원
저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김병우
인상이 먼저 됐어요.
○김기정 위원
그리고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포함해가지고 우리 충주시도 업체들도 많아요.
식품검사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증가해가지고 식품같은 것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병우
그것은 별도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김기정 위원
글쎄, 별도로 인준을 받아가지고 우리 충주시가 거대해 짐으로써 영업장도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를 맡으려면 천상 청주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도 소요량이 많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 시설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인원배치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우리 충주시내 업체들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상수도과장 김병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충주도시관리계획(공원:조동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충주시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충주도시관리계획(조동: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 제6항,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57호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2004년 소방방재청 신설에 이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해 오던 충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폐지를 하고 새로운 충주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합니다.
총괄조정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통제관은 자연 인적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기반식 재난에 대하여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합니다.
담당관은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업무통제관을 보좌합니다.
참고로 조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인적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말합니다.
다음에 기반재난이라 함은 통신, 에너지, 교통, 금융 등의 기반체계의 마비에 의해서 전염병 확산 등 이런 피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무반의 편성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상시 대비체계는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상환관리가 필요한 단계이고 사전대비체계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등 예비특보, 주의보 발령으로 인하여 재난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를 말합니다.
비상단계는 기상청에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및 경보발령으로 인해서 시내 전 지역 또는 재난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발령에 의해서 비상단계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재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 및 대비단계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대행을 합니다.
두 번째 대응단계는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을 대응 및 대처하기 위한 단계이며 근무자는 4개의 실무반으로 15명이상 2개조를 편성하여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겠습니다.
현장상황관리체계를 위해서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제정의 법령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6조 3항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04년 8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충주시공고 2005년 95호로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본 의회승인심사 후 충청북도승인과 동시에 충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는 부칙 제2항에 폐지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3호 충주시도시관리계획(조동: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조동근린공원은 충주시의 북측, 주거지역과 인접한 자연친화적인 근린공원으로써 접근성과 입지적인 면에서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원구획 일부가 산복 칠.팔부 능선 부근 및 임상이 양호한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개발가용지 협소 등의 문제로 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 수행이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공원이용을 하는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변경결정 내용은 결정면적이 13만 3,890평방미터에서 15만 3,700평방미터로 면적이 약 1만 9,800평방미터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주민공람공고는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5년 1월 13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2004년 11월부터 관련실과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충주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5년 5월 충청북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도시관리계획(조동:근린공원)변경결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4호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 시행되고 동년 11월 9일 전국의 194개 읍을 육성 소도읍으로 육성 지정고시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2003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읍을 선정해서 4개년에 걸쳐서 국고 100억원, 도.시비 100억원 총 200억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계획인 지방소도읍육성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정주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주덕읍은 특히 충북 최대의 쌀 생산지로써 생산 및 가공판매 등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특성화, 전문화된 지역을 개발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둘째로 주요내용은 주덕읍 전체 47.47평방킬로미터중 도시계획구역인 2.117평방킬로미터를 중심으로 바이오농가 체험단지외 10건으로 약 55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으로 현재 시행중인 주덕하수처리장, 농민문화센터사업비 206억원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셋째로 근거법령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소도읍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주민의견수렴결과 2004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견수렴을 하였고 2005년 3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민설명회에 이어 금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거쳐 충청북도에 심의를 받아서 선정되도록 하고 행자부에 제출되어 채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전국에 194개 읍을 10년동안 매년 20개읍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이내에는 전부 지원은 되겠습니다만, 앞서 먼저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2003년도에 영동읍이 선정되고 2004년도에는 괴산읍과 매포읍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화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2005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과 구성에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자연 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담당관은 재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실무반은 시 관련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의 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파견된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는 파견근무자를 사전에 교육시킬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근무대상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자연재해에 대책법상 재해대책본부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되고 기존의 자연 인적재난 이외에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전염병 등 국가기관체제 마비로 국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국가기반재난까지 포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나 유관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시행규칙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은 2005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생략 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그 지역의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이 그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적정한 도시공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관련 안건을 심사하여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제시는 확정, 결정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꼭 의회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동 근린공원은 지난 '92년 8월 22일 충북고시 제92-130호로 지정 고시되어 2004년도에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 신라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조동 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으나 기존 구역만으로는 도시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어 공원구역변경을 선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이에 따른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동 근린공원 변경결정안은 공원의 이용성, 접근성,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인 공유지 임야 일부를 공원구역에 편입, 확대하고 급경사 위주의 산복 칠.팔부 능선과 민원발생소지가 높은 사유지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입니다.
조동 근린공원은 충주시 북쪽에 자리잡은 자연친화적인 근린공원으로써 충주댐과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써 충주를 상징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적접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은 2005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4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덕읍은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134개 읍과 함께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될시에는 4년에 걸쳐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 됩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남아있는 자원을 테마로 개발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하천을 비롯해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해 배후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주덕읍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덕읍 주민과 충주시 그리고 충주시의회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지역의 의원으로써 지역이기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만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인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정예산 75억 세워놓은 것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덕소도읍개발사업에 주덕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이류에 와 있거든요.
또 이번에 소도읍개발육성사업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주덕에 가 있습니다.
주덕도시계획은 주덕하고 이류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없이 제가 산건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것을 안 해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해드릴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더라도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 그래도 어떤 소외되고 했던, 소외라기보다 같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그건 변함 없으신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의원님께서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덕소도읍은 고시가 읍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공식적으로 이류면을 명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고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계획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류면을 주덕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라든가 공원 조성하는 것을 같이 인근지역으로 봐가지고 사업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재안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자연친화적인 근린공원으로 충주를 상징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물관리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덕소도읍육성계획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3인 | |
지역개발과장 | 이종률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상수도과장 | 김병우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