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10일(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2.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할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4.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보고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오늘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대리 이종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4년 2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민·관추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당시 내무부와 도의 지시에 따라서 ’94년 4월 우리 시에 국제교류 및 세계화 추진 과제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충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한 이래 그동안 조례 명칭을 국제 명칭에서 세계화로 또 간사와 서기 등의 관리부서를 바꾸기 위해서 두 세 차례의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504호로 설치 운영되어 오던 중앙의 세계화추진협의회규정이 ’98년 4월 5일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는 서울시 노원구와 마포구, 부산시 기장군, 강원도 정선군 외 다른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본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본조례를 제정한 이래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시장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본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랐으며, 사전예고나 기타 참고자료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윈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5년 3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4년 정부의 준칙(안)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제정한 조례로써 조례제정 이후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은 물론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국제교류 등에 대한 자문 등은 1994년 7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던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98년 4월 15일자로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서울 노원구, 마포구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동 조례를 폐지한 바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안을 내셨는데요, 우리 충주시가 일본에 유가와라정, 무사시노시 해서 국제교류 또 중국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시켜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 이 이유를 들어서 폐지안을 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교류 자매결연 도시를 확장해 나가면서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할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도 실질적으로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외국과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등등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능을 다 하고 있고요, 조례가 없어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재단측에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됐기 떄문에 사실상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굳이 전국적으로 다 모두 이 문민정부 시대 제정됐던 것을 폐지하고 했는데 전국에 네 군데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 그것도 그냥 남겨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의회에 직접 보고도 드리고 승인도 받고 이렇게해서 처리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대리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자원의절양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명자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설명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와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며,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2~5p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p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1항.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삭제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2항에 그에 따라서 1항, 2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2항.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안입니다.
다음 제1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안입니다.
다음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항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개정안입니다.
다음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8~10p는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년간 포상금제도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환경부의 1회용품신고포상금 시행지침 중 개정지침에 따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액과 월평균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고 현금 대신 현물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도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포상금 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대리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49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매입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충주시 안림동 대원고등학교 앞 4,000평 부지에 조성키로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84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 목행파출소 신축부지를 물색하던 중 본소방서를 신축하게 되면 파출소 신축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변경부지로 목행동 541번지 일원인 준공업지역내 도시서비스 관련 부지를 선정해서 지난 2월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변경사유라면 별도 파출소 신축이 필요치 않아 예산절감이 되고 인근 공단내 대형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도시중심지역의 소방력 접근이 용이하겠습니다.
향휴계획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9억원은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명시이월된 9억원은 지역개발과, 일반회계로 취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 부지는 도시서비스 관련 특별회계 부지로 지역개발과에서 토지보상 부지조성을 해서 앞으로 충북도에 분할매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이전·확충을 위한 공·시유재산 교환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는 과천 주공아파트 405동 103이고 새로 취득하는 사유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리더스 빌딩2층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현재 사무소와 새로 취득하는 건물면적은 28평으로 거의 같으며, 건축연도가 20년 차이로 방배리더스 건물이 새 건물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처분재산 3억 2,000만원, 취득재산 3억 5,000만원으로 교환차액은 3,100만원을 계약 후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교환하게 된 사유는 서울로 이전함으로써 각종 투자 정보수집과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2005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3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충주소방서 청사이전부지 매입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2003년 12월 24일 제8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안림동 344-3번지 외 5필지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를 목행동 541번지 일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승인된 안림동의 충주소방서 청사이전 부지를 불과 1년 3개월만에 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초 소방서 신축예정부지 결정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며,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문제점은 집행부에 대한 각종 행정사무감사 시 용역비 2,800만원을 집행한데 따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서 신축에 따른 관련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심리를 저버림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대상지인 목행동은 시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소방서 신축이 가능해서 부지매입 등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이전확충을 위한 공·사유재산 교환입니다.
현재의 서울사무소는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사무용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에 소재한 정부과천청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활동이 용이하며, 행정업무 추진 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열이 되어 있듯이 우선 소방서 부지이전에 대한 사전에 최초에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됐던 과정을 상세하게 우선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당초 2003년도 당시 소방서장님이 지금 청주로 가셨는데 그분께서 시에 적당한 부지를 소방서에서 벌써 확인을 다 했어요, 현 후보지를.
그래서 안림동 로터리 동부우회도로 쪽하고 대원고등학교 앞, 안림동쪽으로 가는 지금 현재 김인식 씨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측에서 그쪽이 접근이 용이하다 해서 소방서 의사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다 설명이 끝나신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권순옥 위원
제가 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냐하면요, 우선 일단 소방서측이 됐든 물론 소방서에서 장소를 현지 답사를 해서 이 위치면 좋겠다 라고 정한 것은 소방서측에서 정했고 그에 뒤따라서 우리 충주시가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춘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공공기관 부지를 선정할 때 물론 소방서측에서 장소선정을 하고 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또 그 부지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길 때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고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새로오신 소방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단독직으로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이렇게 옮기게 된다는 바뀌게 된다는 사전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또 저도 그 지역 의원인 본인도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소방서가 그냥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또 일조를 했다면 한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물론 주민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의회간담회 자리에서 느닷없이 그에 관계되는 간담회 자료가 나와서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상세한 그런 과정을 제가 알고자 해서 여쭤봤던 것인데 소방서측에서 기히 벌써 예산승인이 된 것 안 주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고 또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같이 이런 문제가 추진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중대한 일이라는 것은 사전에 설명이 뒤따라야 돼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도 하고 했지만 꼭 거기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앞에서 설명에도 거기가 도시 중심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도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셔요.
충주시민 전체에게 한번 이 문제를 묻의를 해보셔요. 어떻게 목행이 충주시 전체 중심지가 돼요?
우리 충주시민이 알기에는 충주에 그래도 중심지역 하면 제1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몇 개 로터리 이내 즉, 말하자면 제2로터리, 삼원로터리, 법원로터리 그 이내를 갖고 중심지역으로 불리우지, 어떻게 목행이 중심지역이 돼서 그렇게 소방서 위치로써 아주 적합하고 소방차가 불시에 이동하기에 그렇게 편리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아주 진짜 거리가 먼 그런 하나의 근거를 자꾸 예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방서측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장이 바뀌면 불시에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냐, 이렇게도 제가 얘기한 일이 있지만 어쨌든 소방서파출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것 그거 하 나만 갖고 자꾸 내세우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좀 더 기왕에 옮길 바에는 기왕에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길 바에는 진짜 소방차가 전체 우리 충주시 관내를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하고 편리한 그러한 위치로 검토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나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소방서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을 떠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직원과요, 부서장과 직원들과 같이 목행리 현지 답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행리 산 70-1번지 여기에서 뒷면 6차선으로 쭉 가다가 농산물 시장 들어가는 코너에 그러니까 남측으로 돼 있는 땅이 위치가 여기가 더 좋으냐, 저기가 더 좋으냐 현지 답사 하니까 거기 지을 바에는 여기가 워낙 좋습니다. 장소도 좋고 모든 것이 편리하다. 그러면 소방서도 우리 충주시의 생명을 걸고 하는 막중한 관공업체인데 백년대계로 가야할 만한 장소를 전 직원은 택하는데, 시장님과 서장과 어떤 사이로 약속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전 직원들은 자리가 거기와 여기와 월등히 차이가 난다, 좋다. 이런 데도 그리로 밀어붙이고 또 한 가지 시에서 알아본 결과는 거기는 도시 중관리 무슨 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복합적으로 공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거기는 그렇다 그러는데, 변경을 하는 데는 차이가 3개월 내지 6개월 편차밖에 안 난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됐다면, 가격이 일원이라도 더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돼죠. 그러나 이쪽 측에서는 가격은 이유를 막론하고 거기 한다는 가격에 제시하겠다, 이러면 충주시에 가장 위험한 것을 맡고 있는 소방서가 자리 좋은 데 갖춰서 주는 것도 우리 시민이나 시에서도 큰 한 몫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명희
글쎄, 그 소방서 부지관련 해서는 일단 전문기관에서 목행동 부지가 칠금동, 연수동이 엄청 도시화가 돼서 후렌드리 있는 데 남부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신도시를 커버할 차원에서 소방서에서는 목행동 부지를 적지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인사차 시장님을 찾아오셨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자리, 시장님실에서 이전 관계를 논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불려서 올라갔었는데 소방서장님한테 일단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무 부서에 그래도 어느 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었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좀 싫은 소리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현황을 보고 받은 게 아니라 현장을 확인도 하고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강칠원 위원
현지에 가보시고 냉정하게 자리가 어디가 더 좋으냐, 또 좋은 것보다도 충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 위치로 모든 것이 편리하냐, 그것을 전제로 현재 선정한 자리와 또 지금 새로 목적으로 하는 자리와 차이가 전 소방서 직원 여러 사람이 답사를 했어요. 거기와 여기와는 차이가 많다. 반드시 거기 할 바에는 이 장소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가서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좋은 자리를 충주시민을 위한다면 그런 것을 선택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종갑
지금 강칠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위치를 아세요, 과장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강칠원 위원
소방서 직원 다 알아요, 갔다왔죠.
○위원장 대리 이종갑
아니, 과장님이 아시느냐구요. 지금 더 좋다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강칠원 위원
목행리 시청 뒤로 큰 길 나가는 길 있죠?
○위원장대리 이종갑
그러니까 거기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냐구요.
○강칠원 위원
농산물 시장 들어가는 바로 신호대기 코너에 남쪽으로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소방서 직원들하고 여럿이서 제가 답사를 했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무 보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과장님이 지금 강칠원 위원님이 더 좋다라는 위치를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안돼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는 거죠.
권순옥 위원 말씀하세요.
○권순옥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먼젓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지 답사했던 그 장소는 우리 충주시가 소방서한테 이 장소면 어떠냐 하고 제공한거죠? 소방서가 가서 찍은 건 아니죠?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목행동 부지 말입니까?
○권순옥 위원
예.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도 소방서에서……, 목행파출소를 소방서에서 충주시 인구에 비해서 소방파출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하 나의 파출소를 또 짓게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여기다 본서를 그냥 지으면서 파출소는 안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권순옥 위원
물론 저는 의원을 떠나서 또 저희 지역을 떠나서 어디가 되든 충주시 전체 우리 지역 발전을 기하는 쪽으로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 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것을 동의하는데 단지 소방서가 파출소를 짓기 위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에 본서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거기에 소위 말하면 끌려들어가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파출소는 파출소를 엄연히 만들어야 될 위치에 만들더라도 그야말로 충주시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본서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비단 저희 지역을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을 떠나더라도 우리 충주시 전체주민에게 득이 가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한 번 더 장소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p 소방파출소 문제 변경사유에 목행파출소 신축이 불필요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또 공업단지내 대형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도시 중심지역이다. 변경사유 3가지가 장소를 옮기는데 적당한 사유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이 용역비가 2,800만원이 하마 지출이 다 끝났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소방서는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가기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가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느냐 해서 파출소 문제뿐만 아니라 소방서를 그래도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 복판에다 해야되는데 복판에는 도심권이기 때문에 부지가 없어서 못해서 변두리로 나오는 것인데 변두리 중에서도 가장 빨리 화재 진압하러 출동할 수 있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해야되는데, 이번에 안림동에서 목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대한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다른 내적인 사유, 말씀 못하시는 사유가 뭐가 있나, 그런 사유가 혹시라도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소방서 부지를 옮기는 데 따른 예산 2,800만원 용역비가 다 집행되고 하마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바뀌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 데에 대한 후일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한테도 책임 문제가 붙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변경사유하고 용역비 집행된 것이 변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안림동 부지매입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분의 토지소유자들이 김인식 전 도의원님께서는 호응이 좋았었는데 나머지 한 두 분 정도는 아주 만나주질 않을 정도로 매입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판에 소방서에서 다시 변경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용역비 2,800만원은 일단 손해를 보지만 도시서비스 시설은 토지가 13~14억이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안림동 쪽은 한 20억 이상이 아직도 지장물 포함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소방서에서 강력히 그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과장님, 그 자리는 다시 검토대상에 넣지도 마세요!
마시고 그야말로 전체 시민이 보더라도 ‘참, 위치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장소는…….
○회계과장 조명희
그런데 장소는요, 위원님들께서 한 스물다섯 분이 계시지만 다 보는 데 따라서 장소를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거기가 제일 적지로 판단이 되고…….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비단 꼭 소방서 쪽에서 가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도 상당히 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절대로 저는 저희 지역에 국한시키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장소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주 두 사람이 반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절차는 갖춰야 된다는 말씀은 그 주민들이 그 두 분만이 아니잖아요. 전체 주민들이 “그래도 소방서 여기가 예정지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알지도 못하게 어느날 목행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목행으로 다시금 옮기게 됐느냐 하는 것 정도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대리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의제5항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따라서 협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는 중기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세워서 그때그때 기구를 신설한다든가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고드리는 것은 신설 조항이 새로 개설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연결되는 국도4차선 등 도로망이 확충되고 충주첨단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게 되면 어차피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고 더욱이 지난해 정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탄 것을 계기로 기업체 유치가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지금 한창 추진중에 있는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에 따른 시설관리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체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 2009년까지 5년 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조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요약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충주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표준정원은 1,235명이며,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보정정원은 1,272명이고 지난해 연말 현재정원은 1,26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년간에 걸친 늘어날 예상인원을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먼젓번에 기구개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43명, 2006년 16명, 2007년 10명, 2008년 4명, 2009년 5명 등 총 78명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분석했고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연도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인력증원은 총 43명으로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정원조례가 올 1월 5일 공포가 됐는데 그때 26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토록, 기구를 신설토록 지시된 기구가 생기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17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부서를 설치토록 법제화 돼서 저희 시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 있는 민방위계하고 지역개발과에 있는 재난관리계 두 개를 새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이동 개최할 것이고 현재 지역개발과에 있는 치수방재담당, 치수방재계에서 방재업무만 떼어서 계를 만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보내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5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세정과에 주택가격평가업무 전담직원을 두라는 문제, 또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그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보강 등 지침에 따라서 6명이 더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암지 일대에 이미 건립이 됐거나 건립중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공공시설관리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신청을 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상태로써 여기에도 또 6명이 늘어날 것으로, 조정할 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관리소에 있는 시설관리담당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6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새로 증원이 되는 17명은 4월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시설관리소에 시설이 승인되면 재난안전관리과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5년 계획 중에서 2006년도에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립도서관이 다 되고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다 되면 거기 각각 시립도서관 5명, 화장장 3명해서 한 8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겠고 이밖에도 FTA 과수지원사업, 직불제 사업이라든가 정수장이나 배수장 운영관리, 수질검사, 복지사업이나 복지수요에 따른 인력, 무술축제나 호수축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등 16명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역시 시설분야로 4명인데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 증설에 따른 인력 4명, 분뇨처리장 수질 및 악취관리, 이동검진 결핵, 전염병 검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인력보강 등 총 2007년에는 10명 정도 늘어날 요인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호암생태공원 건립에 따른 인력보강 등 한 4명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예상했고요. 끝으로 2009년도에는 생활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따른 시설이 되면 그때 용역을 주든 관리시설을 다른 데 누구한데 줄 때 주더라도 한 4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전체 5년 동안 78명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밖에 정규직 외 상근인력도 우리 시에 상근인력이 여러 가지 일용직해서 2004년 말 현재 283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규직운용계획과 더불어 업무보조 및 단순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2005년도 4명, 2006년 3명, 2009년 4명해서 11명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충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 지방비 총 수입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 24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중기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을 했습니다. 2004년 말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해서 총예산이 2,020억이였을 때 자체수입이 967억 5,200만원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14억해서 53.1%로 분석했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나간 것은 인원수는 그대로 둔다고 했을 때 봉급인상률을 5%로 적용해서 인건비를 계산했고 플러스 78명 늘어나는 것을 직급별로 환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11명 정도 직원을 자꾸 증원해서 지방비 받아서 물가상승요인 해서 만약 부족현상이 오면 그때 어떻게 대비하죠?
지방비에서도 부족분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체수입에 대비해서 53.1%인데 앞으로 계속 인원이 78명이나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자체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할 것이냐, 이런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4년 말을 기준했을 때 이렇게 5%정도 봉급인상이 되고 연도별로 예를 들어 2005년도에 4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2005년 올해만 해도 34억 7,300만원 예를 들어서 2006년에는 30억 8,000만원 이런 정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자체수입을 저희들 세원을 확보한다든가 최대한 그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자체수입은 뭘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뭘로 자체수입을 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지방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을 차지…….
○황병주 위원
지방세 수입을 발굴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발굴 못해서 세금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저희들이 체납액이 113억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쪽에도 박차를 가하고…….
○황병주 위원
체납액을 회수해서 채우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아직 발굴하지 않은 어떤 세목을 만들어서 걷어들이겠다는 생각이에요, 뭐에요 내용이?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세목을 만들고 이러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다른 방법이 뭐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세원을 다양하게 지금도 우리가 부과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도 아직 노력하면 있겠고 또 아니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에 박차를 가하는 방법도 있겠고 어쨌든 그 인원이 증원되는 데 따라서 부담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젠 지방자치제가 돼서 중앙에서 인건비는 안 내려보내잖아요. 우리 지방비 가지고 공직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자꾸만 늘리는 길만 앞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세금 올려서 충당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민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체납액 그런 것가지고 충당한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 우리 충주시가 현재 24%밖에 안 되는 충주시의 재정을 갖고 자꾸 늘리는 것만 계획세우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지금 현 있는 직원을 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조정해서 한다는 방법은 전혀 안 놓고 무조건 무슨 시설만 하면 전부 직원 늘려서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시민에게 세금 가중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에요. 결국은 지방세 가지고 안 되면 국세라도 나중에, 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게 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자꾸 늘리려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참 문제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 자체수입 현황 나온 것보다 더 상세하게 2004년도에 지방세 받은 것 얼마, 공무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 2005년도 계획하고 해서 서면으로 다시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설명도 드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실과소가 앞으로 증 되는 게 3개소로 보는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 과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과 하 나고 다른 시설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처럼 거기서 하기가 벅차서 호암지 일대에 짓고 있는 국민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그쪽에 체육관, 우륵당이라든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소 성격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업무분장 인원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 시설 중에서도 인력을 그리로 착출하고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금년에 5급 이상 증이 세 명이잖아요, 이 세 명은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실과소가 더 증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 현재로 딱 나와있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소에 한 명 정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한 명이 더 늘어나야 되고 한 명은 우선 정해지진 않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또 신설이 된다든가 기구정원조례할 때는 다시 의회에 정식 건건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계획을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안이 있으니까 세 명을 증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7p 보면 일반직에 5급 이상 3명 증이란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3명은 먼젓번 기구조정할 때 한 명 늘은 것이 여기 포함돼 있고 두 명은 새로 생기는 재난안전관리과 하 나하고 또 공공시설관리에 하 나 이렇게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 1개소는 증이 된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최소한 5년 계획인데 이 이후에는 그런 실과소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라는 그런 분야는 없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5p 보시면 기타사항에 늘어난 46명이 늘어날 것을 15, 16p에 나와있고 시설쪽으로는 10p에 그런 시설물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78명 늘어난다는 것은 최소한 2005년 43명 중에 26명은 기 확정돼서 시행한 것이고 나머지 17명은 지금 근사치 금년 4월중에 할 것이고 2006~2009년까지는 말 그대로 우선 5년간 계획해서 지금 가중치를 가상해서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일반인원은 증가되는 것은 5개년 계획으로 섰지만 최소한 5급이상 과단위의 성격으로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올해 이 3명만 놓고 과단위는 기존에 돼 있는 시설 거기에 증원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검토했습니다. 우선 당장 재난관리과라든가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올린 공공시설관리소가 그것이 되겠고 나머지는 증설을 아까 황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구증설 이런 것은 아주 꼭 필요한 곳만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지만 앞으로 최소한 5개년 계획인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기구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특히 새로운 시설에 관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아닌 신규사업에 대한 시설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5개년 계획을 올해 2005년도 입상해서, 한꺼번에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년 5개년 계획을 대비해서 세우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임병헌 위원
그럼 연 해마다 이것을 변경시킨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의회에 보고는 처음드리는 것인데 매년매년 그렇게 앞으로 중기계획 세우는 것마냥 해나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증원되는 부분이 사회복지하고 환경업무에 증원이 많이 좀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하고 환경업무에는 현업부서에만 인원이 좀 느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이나 일반행정 부서에 인력 늘려주는 것보다는 환경부서하고 사회복지시설 거기가 진짜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분야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야쪽에 인력을 앞으로 계획세우는 데에 넣어서 그 분야가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 읍면동에서 리통장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 조사가 50%도 안 됩니다.
위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동장이 모르는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동장이 모르는 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부서에 직원을 늘려줘서 현장을 많이 뛰어줘야, 이 사람들은 현장을 많이 뛰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인력증원 내역을 보면 전부 행정·기획 이쪽으로만 많이 늘지 그런 분야는 현장의 업무만 조금씩 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그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면 늘어나는 것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줄어드는 부분은 잡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이 는다든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중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증원쪽에만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서 내년도라든가 아니면 이거 수정할 때는 그런 쪽에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직원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시민들 정서도 있고 정말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계획만 보면 과장님, 총 43명이 증원되면 1,278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보정정원에도 오버가 되잖아요, 우리 충주시 보정정원이 1,272명인데 그럼 전에 전 기획감사과장이 보고하실 때 보정정원이 오버되면 무슨 패널티가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구신설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승인이 돼서 내려오면 그거 할 때 정원도 추가되는, 증원되는 신청…….
○위원장대리 이종갑
보정정원이 늘어날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런 신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그리고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증원되는 인력만 주로 신경을 썼다 그러는데 사실은 금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담당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 통폐합해야 될 부분 또 어떤 한시적인 성격의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인력을 다른 데로 이동시켜서 운영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데도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피해 접수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그럼 이런 것은 운영이 끝나면 이 인원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운영하고 이렇게 돼야될 것 같거든요.
늘어나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 인력운용계획을 다시 좀 짰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중 충주소방서청사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 서울사무소 이전 확충을 위한 공·사유재산 교환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갑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중 충주소방서청사이전 부지매입변경의 건은 심사보류하고 서울사무소 이전 확충을 위한 공·사유재산 교환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김대식임병헌이명구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강칠원 |
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3인 |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환경과장 | 안명자 |
회계과장 | 조명희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