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3월 10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수천
의사담당직원 안수천입니다.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의견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 제2항,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우리 충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류면 장성리와 노은면 수룡리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충주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프의 인식변화에 따라서점차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골프 이용의 추세를 감안하여 이에 따른 욕구 부응 및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대중골프장 18홀의 신설을 통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류면 장성리 산 7번지 일원으로써 총 부지면적은 105만 878평방미터 약 31만 7,000평으로써 18홀의 대중골프장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대영베이스 대표 송인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340억원이며 민간개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변경결정내용은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작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빛일보, 중부매일 등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지난 2월 22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마쳤고 의회의견청취 후 충청북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골프장을 건전한 대중시설로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와 세수증대로 인한 시 재정 자립도도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를 도모하는 관광객 유치에 빠른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됨으로 친환경적 사업계획수립을 통한 미개발토지를 효율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전 이류면 골프장과 유사함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은면 수룡리 산 83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47만 3,983평방미터, 약 14만 3,000평에 9홀의 대중골프장입니다.
사업자는 나라컨트리클럽 주식회사 권기범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50억원이 소요되며 민간개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변경결정내용은 본 건 역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결정하고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4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저번과 마찬가지로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지난 2월 22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마쳤고 금번 의견청취 후 충청북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여가생활 확대 추세에 따라서 건전한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에 따른 주민소득증대와 세수증대로 인한 시 재정자립도도 제고됨으로 본 건 또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사업계획수립을 통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과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2005년 3월 3일 충주시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1호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중부매일과 한빛일보를 통해 공고를 한 바 있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작년 12월 관련 실과협의를 거쳐 금년 2월 22일에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그 지역의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그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적정한 도시공간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계획관련 안건을 심사하여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제시는 확정결정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꼭 의회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이류면 장성리 산7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18홀 규모의 충주대영베이스 대중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관리지역 20만 8,049평방미터와 농림지역 84만 2,829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 105만 878평방미터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즉 체육시설인 골프장시설로 결정하기 위함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골프장조성공사는 충주시가 지향하는 관광도시 위상을 한차원 높이고 지방재정확충과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실과협의와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관련법규와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골프장 조성공사에 앞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 설득이 필요하고 골프장 조성으로 하류 농경지의 농업용수 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지난 3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가지고 의안번호 5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관련법규는 보고를 생략하고 4p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관련 실과협의와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관련법규와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골프장 조성공사에 앞서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를 우선하여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견제시, 이런 부분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게 아니라니까 단지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류면 골프장현황 사진이 있는데요, 진입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진입로 예산이 성종에서 부연, 해가지고 8억이 서 있는데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황대에서 올라 오다가 부연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예산을 세워 준거지 만약에 골프장 올라가는 진입로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어요.
혹시라도 그게, 그쪽도 토지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거던요, 골프장 올라가는 진입로 쪽도.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도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저기 해주시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서 우리도 봤지만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골프장 맨 위에 그것을 하면 맨 밑에 하발치에 가지고 있는 농경지의 물 부족이 막상 발생이 됐을적에 만일에 물 같은 것이 가물어 가지고 또 골프장에도 가물어서 물을 서로간에 하류로 내려 보내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농민들 하고의 마찰이 또 불가피 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설명했을때는 물을 농사짓는데 지장없이 해주겠다,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 그때 그때 할려고만 하는 욕심인거지 과연 딱 부닥쳤을때는 골프장에 잔디같은게 다 타 죽어가는데 밑에 논에 물을 주겠느냐, 과연?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런 사항도 지난 2월 22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현재 골프장엔 저류조가 있는데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 하고 생활용수도 다시 재활용하는 안으로,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용수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설부터 관리할때까지 철저히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활용을 해준다고 하지만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뭄이 많이 발생됐을때는 과연 농사짓는 사람도 애를 타서 물 한 모금이라도 논에 대려고 하는데 골프장을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해서 잔디 타는데 자기네 것을 주려고 하지 물을 주겠느냐, 과연?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래서 우기시에 저류조도 있고 중간 중간 골프장에 해저드라고 있습니다.
물을 튀어 넘어가서 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유지용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자기네 욕심대로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회피하는 그런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현장지적사항으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윤준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이류면에 대영베이스골프장이 18홀, 노은 수룡골프장이 9홀이라고 했는데 인.허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한 모양인데 더 증설한다는 계획은 없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현재로써는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런데 골프장 때문에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산척것을 예를 든다면 18홀로 허가를 내가지고 27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 절차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무슨 소득이 기여가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금 저희 관내 골프장이 몇 개 운영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앙성에 있는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잡초같은 것을 수시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상시고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득도 주민들이 직접 같이 나와서 직접 입회하에 친환경쪽으로 소득이 되는 것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윤준희 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본데 골프장에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거기서 일주일에서 한 달정도만 하면 피부병이 와가지고 한 번 했던 사람은 가지 않아요.
잔디뽑고 그래서 품 파는데 엄청 소득이 증대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가 본데 그건 잘못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류조라고 하셨는데 제일 밑에 있는게 저류조가 아니라 침전지입니다.
농약 친 물이 내려와서 침전지에 고이면 지금은 뭐냐하면 선진국형으로 해서 침전지에 고인 침전물을 산으로 쏘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흘리는게 아니고.
그 물을 가지고 농작물에 대고 할 수도 없고요.
산척을 예를 든다면 암반관정에서 물을 품어서 잔디에 뿌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동네 식수가 다 말랐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4년여동안 끌다가 지난 8일 사장이 3층 회의실에 와서 사과하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에요.
그래서 소득증대도 없고 시 세외수입은 좀 들어 옵니다.
그거 바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오는지도 좀 아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골프장마다 야간등을 켭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의 벌, 나비가 다 날라와 죽는데요.
그러면 사과고 뭐고 전부 피해가 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알고서 충주시 세외수입은 좋지만 지역면민들의 피해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 골프장이 여러개 있고 또 그런 잘못된 선례같은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야간조명관계도 저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김기선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이신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야간조명은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윤준희 위원
아예, 첫 번에 인.허가 신청했을 때 아예 18홀이면 18홀로 끝난다고 해야지, 이거 시에 신고도 안해요.
다 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거에요.
그래서 시에서 산척에 당초 설계도 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항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할때 27홀이면 27홀, 9홀이 몇 개인지 어떤 라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할 수 있는거, 그런데 우리 산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첫 번에는 몇 홀 안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지역주민들 잠잠해 지면 확장을 시킨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냥 시가 당하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
골프가 완전히 대중화 추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골프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는 지방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재정확충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골프장이 두 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어디며 두군데의 세수, 1년간에 세금은 얼마나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골프장을 건립하면 골프장의 예상세금, 연간 세금은 얼마나 예상을 하시는지 계획한 것이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금 2개소 운영되는 것은 충주임페리얼하고 앙성에 있는 시그너스, 지금 정식 개장이 돼서 2개가 오픈이 되고 있고요.
또 공군부대에 있는 것도 라인홀이 있는데 그것은 부대안에 있기 때문에 3개가 정식 개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장이 안된 곳이 산척에 있는 중원CC하고 앙성에 쌍때힐CC가 거의 시공은 완공단계에 있는데 아직 정식개장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2개가 되는데요.
세수는 정확히는 제가 안 따졌습니다만, 한 20억정도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남중 위원
골프장 하나에?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연간 한 20억정도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
이 골프장을 허가 해주면 여기도 20억씩 예상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정식개장이 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 허가를 더 해주려고 하는데는 몇 군데나 돼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금 들어와 있는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군데하고 엄정 가춘리에 있고요, 또 수안보 중산리하고 안보리 그 사이에 있고요.
노은 신효리에 지금 허가는 안 났는데 그게 허가가 곧 날 겁니다.
하나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우리 첨단산업단지 옆에도 지금 골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식설계는 안 들어 갔고요.
○김남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우종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지금 앙성같은데 쌍때힐같은데는 지금 권기범이가 회장대표로 해서 하는건데 그것이 먼저 경매를 봐가지고 시작을 해서 완전히 다 개방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지금 그것이 시에서는 완전개방할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네들은 지금 손님을 받아가지고 부킹을 한다는 거에요.
무진장 사람이 많이 옵니다.
완전히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네들은 개장을 한 뒤에는 세금이 부과되니까 저것은 내가 저번에도 가가지고 권기범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개장을 하느냐, 하니까 개장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는데 골프치러 오는 사람은 몇 백명이 오는 거에요.
그러면 다 수입을 허가없이 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여.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골프장 정식개장하기에 앞서 시범라운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우종섭 위원
시범도 며칠간이지 몇 달씩 반년씩 한다면 충주시에서는 잠 자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시설도 조금 보수하고 좀 보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독촉을 저희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 얘기는 5-6월경이면 개장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빨리 개장을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 사람네들은 개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을 끌고 날짜를 끌면 그만큼 세금 덜 내고 수입은 수입대로 개장을 해도 그 수입, 안해도 그 수입이야, 오는 사람은 마찬가지여.
요새 가봐요, 밀려요 아주.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조속히 개장을 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8홀을 허가를 내가지고 다 한 뒤에 다시 20 몇 홀 이런 정도로 냈을때는, 그러니까 설계변경만 해주고 아무런 충주시에서는 수입이 없잖아, 허가가 다 나서 할적에야 세외수입이 들어오는거지 그것을 내줄때는 자기네들은 돈을 적게 들여서 허가를 내고 편법을 쓰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증설을 하게 돼도 어차피 이와같은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종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20몇 홀 내는 것 보다 18홀 내가지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도 돈은 대표이사들 거기에서 돈은 덜 내고 하는거 아니냐 이거여, 많이 덜 낼 것 아니냐 이거여.
그러니까 편법을 걔네들이 쓰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시설비에 적게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증설이라든가 변경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종섭 위원
아니 글쎄, 허가를 받는건 받는데 처음에 18홀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27홀이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걔네들 인건비, 처음에 18홀 하는 돈을 27홀을 처음에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처음에 18홀 하지 말고 27홀로 크게 낸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들어갈거 아니여, 그지?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시설비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시설비 더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선 제반절차에 따른 경비가 조금 절감될 수 있겠죠, 처음에 하는거 보다.
○우종섭 위원
아니지, 절감이 조금 된다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정도 18홀에서 27홀까지 설계변경을 하면 어느정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게 나올거 아니여, 시에서는 알거 아니여.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할때도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할때는 사업을 굉장히 축소시켜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받아 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저희가 승인이 나게 되면 사업을 하실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대중골프장이라고 해가지고 야간등을 안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만에 하나라도 사업을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사업을 변경할때는 어떤, 지금마냥 의회나 주위 의견을 듣습니까,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주고 받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경사항이 들어오면.
○김기선 위원
사업을 변경할때는 그 나름대로 도시계획자문도 받고, 또 자문이겠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김기선 위원
그런게 좀 걱정되는게 도시계획시설변경만 해놓고 나중에 또 사업시설은 또 도에서 다 승인이 나는거 아닙니까, 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서류만 가져가서 도에서 슬그머니 등 달겠다고 해가지고 괜히 나중에 등 달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경우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 사업변경할때도 꼭 의회도 거치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하여튼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거치는 절차인데 안 거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그게 경미한 사항같으면 가능한데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을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기선 위원
글쎄요, 나중에 그 사업자가 또 축소시켜서 지금 말따라 분리한 것은 안하고 유리한 것은 해서 승인이 지금 자문을 받는거지 저희하고 승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뭉탱이 주고 등 달겠다, 해서 사업을 해서 행여냐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앞으로 진짜 우리 윤준희 위원님이 우리가 모르는 지역주민에게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가 이럴때도 지금마냥 소심한 부분까지 도시계획심의나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골프장 허가권자는 도지사님이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예, 도에서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서류접수를 해가지고 도에서는 그냥 승인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거의 다 서류는 접수를 해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일단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요, 승인허가도 도지사 권한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감시감독은 도에서 해야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저희 해당 과에서 해야죠.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산척 얘기하는데 아까도 연못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민들하고 충돌이 안 끝나고 8일인가 사장이 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을 해줘야만 부실공사가 안 생기는데 그냥 그 나름대로 공사하게 죽 놔뒀다가 나중에 허가를 내줄 때쯤 돼서 잘못 시공된것에 대해서 저렇게 다시 재시공을 하고 이럴려면 엄청난 주민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사는 분들은 그게 터질 것을 우려해요.
터지면 다 죽습니다.
물이 새는데 어떻게 거기서 마음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다 끝나서 준공검사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1개월에 두 번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그 사람들도 빨리 개장할 수 있고 시에서도 세금을 빨리 받아 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 때문에 여때껏 개장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체육시설분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글쎄 어느 공사든지 항상 보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안해 주니까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초할 때 기초하는 것을 통보를 받아요, 그리고 가서 확인을 하세요.
기초가 튼튼하면 부실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대중골프장 신설 및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통해 충주시가 지향하는 관광도시의 위상을 한차원 높이고 지방재정확충과 관광계획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충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골프장 조성공사에 앞서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결정안은 인근주민들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 설득이 필요하고 골프장 조성으로 하류 농경지의 농업용수 고갈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과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를 우선 개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이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노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기타안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허종회 |
김남중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1인 | |
지역개발과장 | 이종률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