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2월23일(수)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5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2월 1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중인 상모면의 행정구역명이 행정적으로만 사용되고 실제로는 수안보라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별개의 지명으로 인식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것을 실제 통용되고 있는 지명인 수안보로 행정구역명을 변경함으로써 지명 혼돈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지로써의 명성을 한층 더 부각시켜 수안보의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자치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인감사고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 제20조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주민등록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에 주된 내용입니다만 조례 제명이 바뀜으로써 전부 개정조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9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2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안이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자문단의 기능을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불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19인 |
김종하김원석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
권순옥정태갑김무식강칠원 |
한갑동임성균김기선 |
○출석공무원 : 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한철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조운희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김기정 |
임병헌 | |
사무국장대행 | 박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