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2월19일(토)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의사담당직원 한인수입니다.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저희 과에서 의안번호 541호로 제출한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안보면 명칭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행정자치부 제2004-2호)을 받음에 따라,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하여 지명의 혼돈으로 인한 관광객과 수안보를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명을 “동 및 읍·면”을 삽입해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충주시 조례 중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표기된 것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의 정원 및 관할에 관한 구역〕,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읍·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충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이 되겠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면 명칭을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하여 지명의 혼돈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사항을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충주시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이며, 사전절차 이행은 면의 명칭변경 승인은 2004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상모면의 행정구역명은 행정적으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상모면보다는 수안보라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지명으로 인식하거나 혼돈되어 사용되는 등 불편을 겪어오던 것을 실제 통용되고 있는 지명과 행정구역명을 일치시킴으로써 지명 혼돈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한층 더 부각시켜 수안보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명 변경을 위하여 상모면 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총 1,441세대 중 1,344세대가 명칭변경에 찬성하였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2004년 12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또한 명칭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할 각종 도로표지, 공공기관·단체 등의 명칭이 이미 대부분 수안보로 되어있어 행정구역명 변경에 따른 혼란과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곁들여서 수안보 위원님이 제시한 것인데 이 글자가 한자로 전에는 작은성 보(堡)자로 했는데 지금은 보전할 보(保)자로, 그 것은 보전할 보(保)자에 흙 토(土) 를 달아서 그 지역에 토지를 뜻하는 얘기인데, 특별하게 한자를 바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모면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흙 토(土)변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한문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사전적인 의미는 막을 보(堡) 자나 작은성 보(堡)자로 사용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은 보존할 보(保)자나 보호할 보(保)자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작은성 보(堡)자를 쓴 것은 1894년경에 주변에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온천을 이용한 사실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표기된 게 아니냐, 그 이전에는 보존 보(保)자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김에 옛 명칭과 그것을 찾는 게 좋지 않으냐,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도 보존할 보(保)자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현재 “보” 자를 바꾸는 특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좋은 글이 있나요? 글을 풀이해서.
참고사항으로 묻는거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1788년경에 오주 이규경이라는 분이 백과사전전류라는 책에 보면 19세기 중엽에 다시 편집을 했는데 거기 문헌에도 흙 토(土)자가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명칭과 옛날 한자를 찾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주민들도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나는 특별한 유래에 좋은 글의 문자가 좀 담겨져 있는 무슨 전설에 뜻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방자치법이 전에는 다른 조례도 상위법을 묶질 않았는데 이번에 묶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법령 용어상 그렇게 꺾기 가로로 묶게 돼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조례도 전부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주만
금년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개정이 될 경우는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임병헌 위원
다음 제2조(명칭과 구역)에서 읍·면·리를 충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을 “읍·면·리”를 넣는데 이 “읍·면·리”를 우리 조례를 보면 충주시 주덕읍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충주시 주덕읍설치 조례가 따로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주만
읍 설치 조례요?
○임병헌 위원
예, 따로 있는 건 아시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읍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 다시 명칭을 따로 둔다는 것은 주덕읍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상관 관계는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주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충주시동및리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내용에 보면 그 내용에도 주덕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할 구역 명칭이나 이런 데.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읍·면을 다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주덕읍설치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양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읍을 여기도 같이 넣는 것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읍·면·리 과”로 돼 있거든요, 그냥 한다면, “과” 자와 “와” 자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서 “읍·면명”의 란도 “읍·면명 명칭”이 거기에 삽입이 돼야될 것 같은데요. 리 명칭, 읍·면명 명칭.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의 명칭과 구역에서도 동 명칭이라고 표에는 돼 있거든요. 주덕읍설치조례에서도 읍의 명칭이라고 따로 나와있고.
○총무과장 김주만
지금 별표(2)를 말씀하시는거죠?
○임병헌 위원
예.
○총무과장 김주만
동 관계는 별표가 별도로 있고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별표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도 “읍·면 명”으로만이 아닌 “읍·면 명 명칭”, “읍·면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총무과장 김주만
아! 명칭이요?
○임병헌 위원
예.
○총무과장 김주만
법률적으로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명이 바뀌면서 다른 관련 하부조례, 규칙 같은 것을 바꾸는데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가 있죠?
거기에 보면 목적에서 충주시동및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이것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것 바꿀 겁니다.
○임병헌 위원
이런 기회에 다른 것은 바꾸면서 왜 이것은 빼놓나 해서요.
○총무과장 김주만
4쪽 보면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죄송합니다, 뒷장을 제가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사실 읍면리동의 명칭에 관한 것은 우리 의회에 아무런 올릴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제13조의2항, 또 입법예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 법 대로 한다면. 왜 벌써 행자부에서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서 2004년 12월 24일 날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어요. 안 올려도 되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주만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요, 조례개정 사항이라서요.
○김대식 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 그런 뜻이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충주시내의 조례 개정을 위해서 올렸다?
○총무과장 김주만
관련된 게 상모면을 수안보로 바꾸자니까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식 위원
승인 안 해줘도 그만이네요.
○총무과장 김주만
그래도 관련 조례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적민원과장 황창식입니다.
의안번호 542호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하여 인감사고에 대비하듯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인감업무담당은 1억 이상, 주민등록담당은 최저 5천만원 이상 변상책임은 보험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7쪽 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200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사항은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법위를 종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 담당자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등록 업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최저 1억원 이상,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금액을 초과한 변상책임액은 업무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와 「주민등록법」 제20조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를 근거로 지난 2003년도 제77회 임시회에서 의결, 제정된 조례로 조례의 주내용은 인감사고로 인한 시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담당공무원의 변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현 “충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인감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업무로 인한 사고로 재정적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 제20조를 근거로 보험가입을 주민등록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의 주된 내용이나 조례 제명이 바뀜으로써 전부 개정조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 대로 개정할 경우 보험 가입 대상자수는 전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중에서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면 지역 공무원을 제외한 13명이며, 이로 인해서 연간 시에서 납부할 보험료 총액은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을 할 경우에 연간 약 53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업무배상공제보험의 기본 가입금액이 5천만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이미 동 조례가 제정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최저 보험가입금을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발급, 예금인출 등의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유사한 사고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도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보험을 들어서 업무 분장을 맡는 게 있나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지금 현재 읍면동 업무분장…….
○강칠원 위원
이 보험 말고요, 업무분장이 인감담당 업무로 맡았을 때 인보라든가 무슨 보험을 두는 게 있어요, 별도로?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기존에 인감만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맡았을 때 보증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면 그 업무분장을 맡았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이러는 게 없습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없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단순하게 시장으로하여금 업무분장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그게 좀 차질이……, 왜냐하면 그럼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인보가 아예 없습니까?
신원보증이 없어요? 신원보증이 없으면 보험을 끊어서도 넣는 거 아닙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재정보증이라든가 그건 없어지고 지금 인감만 가지고…….
○강칠원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도 없고, 신원보증도 없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강칠원 위원
그러면 원래 일반 상식 법령에 의하면 업무분장 했을 때는 그 분장에 대한 뭐에 대한 책임서가 들어가거든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주민등록담당업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그 책임 한계가 애매하고 상환을 못할 시에는 어떻다 라는 약정이 없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보험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무슨 법적 조치에 징계 아니면 얼마까지 못한다는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막연한, 초과된 것 외에는 책임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것은 민사소송에서 따질 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액에 대한 것은.
○강칠원 위원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전국 어디 구상권 청구해서 변상조치 받은 게 있나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먼저 앙성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먼저번 앙성에 인감사고 있을 때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거기에서는 그냥 사표로 하고 추적해서 회수한 금이 있었어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나 사회도 보면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산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보험제도를 그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추가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보증서를 끊어넣는다든지 이런 대책이 추가로 얼마 한계가 있어야지, 이것으로 딱 끝나고 마는 것이지 추가로 애매하게 구상권 청구한다는 게 법원으로 판례나 조례가 없는 한 회수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내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서 그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시비 엇갈리면 대법원 판례로 해서 그게 어떻게 종결이 날는지 몰라도 이건 좀 애매한데, 서면상만 할 수 있다는 내용만 해놨지 끝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알멩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을 촉구하는 규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과실이냐 아니냐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따진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칠원 위원
지금 금융이나 이런 데는 인보가 얼마 있고 또 보증보험이 얼마 있거든요. 구상권을 보험에 한도 넘는 것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한, 대책을 개인의 책임으로 얼마 한계까지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또 책임에 대한 일을 각별히 신경써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반회사나 어디든지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뚜렷한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꼭 뚜렷한 근거가 없고 또 거기 추가로 인보나 보증보험, 증권 개인적으로도 끊어넣는 게 없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것은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제2조(정의)에서 인감업무하고 주민등록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가 있는데요, 대직자도 보험가입을 해주는 조건인가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대직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포함해서.
○임병헌 위원
포함해서 할거죠?
보험제도를 제가 정확히 몰라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은 충주시청이면 충주시청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다른 사람도 차를 아무나 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험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제도는 없는지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당초 업무를 담당했을 때 가입했으면 그 다음에 인사이동해서 갔을 때 그사람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냐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승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조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한계가.
○임병헌 위원
보험은 승계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직위까지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한해서 가입한 것이지 개인으로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업무성격으로 가입이 되는거다, 이 말씀이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요, 일례로 노은면 하면 누구누구가 아니고 노은면 인감담당자, 주민등록담당자로 돼 있고 거기에 보조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라는 의미가 없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사실은 한계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도 노출을 안 시켜도 거기 담당자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조자까지.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라는 그 대직자 라는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면 끝나는 것이지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라는, 그 대직자가 필요없다 이거죠.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처리한 공무원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직자라고 표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 있음)
대직자 라는 의미가 없지.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이것은 한번 더 짚어보는 뜻에서 한 것으로…….
○임병헌 위원
짚어보는 게 아니고 전혀 필요없는…….
○위원장 김종하
담당자와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처리하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임병헌 위원
아니 구분이 필요없다 이거지. 노은면이면 노은면 공무원이면 다 뗄 수가 있는건데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굳이 대직자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업무를 대행하거나 대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대비라는 게 글쎄, 여기서 꼭 둘 필요없이 처리하는 공무원이면 다, 원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남이 하면 대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지. 처리하는 공무원이면 끝나는 거지.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인감을 발급할 때 보면요, 잠깐 자리가 비었을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어디가고 없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임병헌 위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게 처리하는 공무원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담당공무원이 됐든 대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정의는 담당자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처리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인감 업무 분장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아이디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 그 다음에 보조자 해서 둘을 품위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안 써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품위를 하고 다 좋지만 지금 김대식 위원님 말씀따나 이 부분에 정의가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대직자를 꼭 정해놨어야만 되는 거에요. 만약에 담당공무원과 대직자가 없으면 그 일을 못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저희들 시 같으면 업무를 담당자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만 “A” 그 다음에 보조자 둘까지 품위를 해서 그 사람까지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명시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실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됐든 대직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김종하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지위명이랄까 직위 부여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하죠?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지적을 문서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휴가나 다른 어떤 유고가 발생하면 바로 읍면동장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서면으로 지정을 하나요?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것은 당초에 인감업무를 담당하면 담당자를 주고 대행자라고 해서 별도로 지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것을 서면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서면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게 대직자의 개념입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예,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명에 일을 한 것은요, 구상권 효력이 없습니다, 약정이 없고. 그러면 여기 추가로 시장님이 발령을 내서 무슨 일을 해서 실수를 했어도 최고위자가 책임을 져야지 일한 사람이 대법원의 판례로 봐서는 거의 90%가 패소가 돼요. 그래서 약정이 없는 한 지금 보험으로 끝나는 것이지, 구상권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것이 업무분장에 약정이 있으면 추가로 소송을 하든지 있는 한 책임추궁까지 약정이 없을 때, 시장이 발령을 내면 인감담당업무를 충실히 하고 기타 잘못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변제하겠습니다, 약정이 없는 한 명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이 문제는 지적민원과장님이 사실 답변해야될 문제는 아니고 위에 상위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재정보증이나 인적보증에 의해서 하던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에 담당하는 업무하고 대직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당해 기관장이 그직원에게 언제부터 무슨 업무를 아무개 직원이 담당해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사람한테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고, 대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교육을 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연가, 휴가를 냈을 때 당해 기관장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동안만 누구를 지정해서 그사람이 대행하게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업무하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대직자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셔서 지금 임병헌 위원님 자꾸 보충질문 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업무대행자라고 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품위를 맡아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대행자까지도…….
○정태갑 위원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대직명령을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줄줄이 결재받아서 해야지…….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것 당초에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사람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내가 잠깐 봐줄게”
○지적민원과장 황창식
그건 안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직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 위원님!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의사담당직원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김대식임병헌이명구 |
안재철권순옥정태갑강칠원 |
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2인 | |
총무과장 | 김주만 |
지적민원과장 | 황창식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