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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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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2월 19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2.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2.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회)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수천

의사담당직원 안수천입니다.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균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2.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임성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충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역개발과 엄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능력과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한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543호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동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되면서 동법 11조에서는 조례로 시군구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돼오던 충주시 안전대책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된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총괄조정 또 안전관리계획안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기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유관기관 장으로 자격을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이 됩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하고 사전예고결과는 2004년 7월 14일 표준안을 시달 받아서 12월 30일부터 1월 20일까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은 544호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안전관리계획의 분야별 안전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상담,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상담 점검,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 수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문단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의 주요기능별 성격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에 대한 대학전문교수나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5조에 의하고 사전예고결과도 작년 12월 30일부터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기타 별다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2월 2일에 이뤄져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범위내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조례 준칙안을 기초로 성안된 것으로 제정의 목적이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한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단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여부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도 2월 2일에 이뤄진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범위내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성안된 것으로 마찬가지로 제정의 목적이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른 두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어려운 업무 맡으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서 3조 위원회 구성은 보면 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어느게 맞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30인 이내가 맞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요?

뒤에 3조의 40인 이내는 틀리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종원 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준칙안에 왜 4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 준칙안에 보면은, 준칙안 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틀리다는 거에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준칙안에 4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에는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준칙안 하고 조례안 하고, 그러면 조례안은 제가 못 가져 왔는데 두 개 다 30인 이내로.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내 유관기관장이 스물 여섯 분으로 위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간사가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단에는 또 서기까지 뒀어요.

간사는 담당과장님이 하고.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간사는 그렇고 서기는 저희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게 보면 물론, 시의 조례안 이런데 보면 대부분 서기나 이런 것을 둔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도 과장님이 어떤 그런 사항까지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간사까지만 두면 되는 거에요, 과장님 저기에서.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이것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시 소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내 각 기관장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이 되신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안전관리운영위원회조례안에 있어서 우리가 3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의원 1인을 둔다고 할 수 없나요?

아주 이렇게 못 박힌 겁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으로서 1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대개 안전관리위원회 협의사항이 주로 정책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관계 모시는 것은.

허종회 위원

그래서 의회 의원 1인을 거기에 넣으면 안되나,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종률

구성내용이 집행기관 원칙으로 구성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종회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대리 임성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당직원 안수천

의사담당직원 안수천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성균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레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임성균이종원김남중허종회
우종섭김기정김용성윤준희
권향뢰김기선
○출석공무원:1인
지역개발과장이종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한갑동
간 사 임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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