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8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2.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시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2p 기본현황과 3p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p 시민기초생활환경불편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 총 77,755건을 확인하여 이 중 77,72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보고자료 제출 기준인 10월 말 기준으로 가로보안등 16건과 방치차량 14건, 반사경 설치 한 건이 처리중이였습니다만 현재는 모두 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시민기초생활환경 불편 개선을 위해서 향후에는 생활환경 순찰 및 불편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인터넷사이트의 생활불편신고 및 “충주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p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을 위해서 다수기간 또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본청 담당급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18건을 운영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워회 3회를 실시하고 민원조정실무종합심의회 7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총 55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민원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22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전자지방정보구현을 통한 민원써비스 추진결과 팩스 및 G4C를 통해서 재증명등 민원서류를 신청 받아 25,221건을 처리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과 연수동, 칠금동, 교현·안림동에 4대 설치해서 재증명 26,091통을 발급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위임사무인 여권을 3,617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민원상담 출구조사를 실시해서 총 1,415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에 반영하였으며, 94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 민원사무편람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통합민원발급기 도입과 관련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민원전용 복사기 및 팩스를 설치하여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p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호적부 전산의 오류자료 10,500건을 정비하였으며, 전입세대용 충주안내책자 4,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충주시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충주시민이 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배부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해서 오류자료 18,395건을 정비하였으며, 주민등록에 관한 조례 2건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주민등록표 및 호적부전산오류자료들을 철저히 상호 대조해서 오류없는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p 위생업소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친절서비스 향상과 위생시설의 현대화, 음식문화 개선 및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신규모범업소 22개소를 새로이 지정하고 기존 모범업소 130개소를 재지정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서는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3,60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좋은 식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물 16,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위생수준향상을 위해서 신규업소와 기존업소에게 86회에 걸쳐 5,009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28개 업소를 식품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해 충주지역의 특수한 성격을 지닌 민물생선류, 꿩류 등으로 구분하여 향토음식점 1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무술축제 행사시에는 향토음식 한마당 잔치로 전시 및 시식회를 실시하고 충북향토음식 축제 참가를 해서 관내 7개 업소가 참가한 결과 상모면 주정산가든에서 출품한 꿩쌰브샤브가 장려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술축제행사 기간 중에 미용창작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음식문화 개선 발전을 위해서 향토음식을 지정 육성하고 음식전시회 경연대회를 내실화하고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위생수준 향상에 행정의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 건강위해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에 퇴·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총 57회 4,049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허가취소 13개소, 영업정지 49개소, 시정명령 20개소, 고발 등 10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는 계절별 성수식품과 만두파동이나 미니컵젤리 사건 발생과 같이 식품사건 발생 등에 따라 총 48회 1,857개소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4개소, 품목정지 8개소, 시정지시 30개소, 고발 등 5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수거 검사 21회에 30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총 40회 157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 위생점검 432개소를 실시하여 20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으며, 위생용기로 도마나 칼 등 가검물을 채취해서 44개소에 88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수거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퇴·변태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7p 위생업소 현대화 내지는 음식문화건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있죠? 신규모범업소, 기존모범업소 누가 지정하고 또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고 모범업소 숫자는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상모면은 그 중에 몇 개인가. 또 모범업소 지정하는데 음식협회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짤막짤막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매년 6월에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절차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음식업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내 업소를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또는 위생상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나 향토음식성이 있는지 해서 종합적으로 친절서비스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그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을 해 준 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이름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식 위원
업소 수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업소 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130개소, 신규 22개소가 됐습니다만 경기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개중에는 지위승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는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업소당 주방기구 구입비를 도식품위생기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쓰레기봉투 등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정업소의 업종은 무슨무슨….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업종은 음식업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몇 년 전에 유흥업소 있잖습니까?
또 수안보 같은 데 보면 숙박업소, 모범업소 붙여놓은 것은 우리 충주시에서 임의대로 붙여놓은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유흥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만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한 동안 했었어요,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한 동안 했고 다시한번 연구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기존하고 새로 지정되는 모범업소가 바뀔 때는 모범업소가 기존으로 있다가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신규로 바뀔 때 입간판 같은 게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모범업소 지정 간판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때그때 떼어줍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을 원래 그때그때 떼어줘야 되는데 수거나 배부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음식업지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완벽하게 처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적극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비단 “뭐 모범업소가 이따위냐”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당연히 그 업소에서는 기 달고 있던 입간판을 떼어내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협회에 의뢰하다보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제때제때 바로 교체되는 경우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시민생활지원국에 질의를 하면서 조직개편이 되면 사실 시민생활지원국이 없어집니다, 이름이. 특히 시민생활지원국 산하 그 동안에 있던 시민생활지원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지적과 전체 환경과를 뺀 나머지가 전부 이름이 개명되거나 통합되거나 이런 조직개편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특히 시민생활지원과가 조직개편안에 보면 민원호적업무는 가칭 확정이 안 됐으니까 민원봉사과로, 위생지도담당은 보건위생과로 총괄담당은 아예 없어지는 이렇게 돼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총괄담당은 민원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조직개편을 사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과장님이 소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호적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가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조직개편에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장님이 주무했던 과이기 때문에 혹시 조직개편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제시가 됐었는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지금 조직개편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시민생활지원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통합이 되고 총괄계 업무가 민원계로 간다는 그런 것만 지금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옳고 그르고 또 어떤 상황이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종갑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7쪽 무술축제 때마다 향토음식한마당 잔치라고 해서 체육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향토음식한마당 잔치를 하고 나서 평가나 향토음식한마당 잔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게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향토음식은 충주시가 관광지로써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말 먹을거리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메뉴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적인 그런 생산품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소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 또는 업소에 대한 지원 등 이런 게 병행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종갑 위원
사실은 지원, 향토음식한마당 잔치에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한 수준인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거기에 참여한 업소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상당히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과로 나타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가 음식업지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음식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우선 외지에서 연락이 왔을 때 향토음식을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때 전시 때 참석해서 상황을 보고 그게 입소문 나고 또 본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8p 식품점검결과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4건하고 품목정지 8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위반업소에 대해 처리한 내용이 허가취소 13, 영업정지 49, 시정명령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한번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4건하고 8건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위반 4건이 영업정지입니다.
품목정지가 한 건인데….
○권순옥 위원
여기는 8건으로 나와있는데, 품목정지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영업정지는 허위과대광고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품목정지는 표시기준위반, 표시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5쪽 출구조사를 통한 민원불편제로운동 설문조사를 5회 197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는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출구조사하는 게 민원실 또는 보건소, 2층 세정과에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안이 들여다보이는 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시를 방문하면서 각과에 다 들렸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느낀 바를 설문지를 해서 직접 거기에 써넣도록 돼 있습니다. 무작위로 그 사람들이 써넣은 것을 가지고, 일단은 시에서 나가면서 써놓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출구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집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했는가 또 환경은 어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그것을 항상 1년내내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는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느냐 하면 5회라고 그랬거든요, 이 5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하반기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월 1회씩 해서 5회가 됩니다.
○임병헌 위원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임병헌 위원
그럼 어떤 출구조사라는 사실 개념이 조금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하고는 틀리는 내용이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전반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일단 시를 방문했을 때 느낀 바를 그 자리에서 바로 써서 거기에 넣도록 이렇게 하는 출구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그거를 갖다가 출구조사라고 그래야 되나 의문도 가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불편사항만 넣는 것인가요, 칭찬 같은 것도 있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칭찬도 있고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환경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는 좋다, 또 어느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추진에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추진해서 3,600개 소 했는데요, 위생관리책임실명제는 어떤 뜻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주요대상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또는 그런 데에서 위생을 책임지는 사람을, 책임자를 하나씩 지정한 것입니다, 그 업소내.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생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테고 아무래도 시에서 어떤 행정사항으로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실효 좀 있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일단은 저희가 의무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지 실제 특별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사실 일반행정조치를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개선방안이지, 큰 의미는 없는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더 의무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사후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굳이 그렇게 따지신다면 가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되고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명단을 다시 받고 이럽니다.
○임병헌 위원
8쪽 청소년보호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아까 권 위원님 질문 내용에 자료를 해달라고 하신 부분에 고발 등 10건이 있는데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보고할 때 청소년 유해업소 과징금 부과 2건에 1,800만원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쪽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하고는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건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무허가나 무신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생업소가 무신고 영업을 하든가 무허가 영업을 할 때….
○임병헌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나와서 그런데 청소년유해업소 쪽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고발 등 10건이면 이것도 전부 고발돼서 과태료가 9건이 과징이 된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쪽하고 같은 내용이 아닌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여기 고발등 10건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순수하게 위생관리법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되는, 업소가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업소에 국한됐다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하고는 별개다?
그런데 청소년유해업소와 내용이 같아서 여기서 고발하면 어떤 과태료 과징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별개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한 가지만 건의 드릴께요.
5쪽 전자지방정부구현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서 우리 충주시가 팩스민원을 상당히 많이 17,000여건 씩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제가 면사무소하고 거기가 가깝다보면 그쪽에 민원인이 갔다가 와서 불평을 하는 사항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팩스민원이면 그래도 거리가 조금 멀다든지 하니까 특히 지적도라든지 아니면 토지대장 같은 것을 시청까지 들어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팩스민원이 되다보니까 기왕이면 면사무소를 가서 신청하면 잠시 지역 가까운 데 가서 기다렸다가 제증명을 받아오면 되는데 가서 신청을 하면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팩스 민원 하나 발급받으러 와서 4시간씩 기다릴봐에는 차라리 시청을 왔다가는 게 낫죠. 물론 팩스민원이 상당히 바쁘다 라는 것은 얘기는 좀 듣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4시간이 꼭 4시간 후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4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임병헌 위원
당연히 4시간 이내인데 면에서는 이것을 일단 규정이 4시간이니까 4시간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가 최단시간내에 하기 위해서 4시간안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건씩 몇 십건씩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보면 한 사람이 왔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4시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밀리는 경우에는 4시간 안에 하여튼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신속하게 민원이 그렇게 많이 안 밀려있을 때는 더 빠른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선을, 다른 내용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제가 바라는 것은 면에서 바로 팩스 신청도 쉽게 되고 또 행정전화가 있으니까 바로 전화가 될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민원을 신청하면 몇 분이내, 몇 시간 이내 되겠느냐 해서 확인을 민원인한테만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한 시간 안에 된다면 여기서 기다릴테고 또 4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시청에 와서 발급 받을 것이고 그런 유기 민원 같은 시간을 민원인한테 미리 제공해 주면 그러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가 그것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최단시간을 안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6쪽 호적부전산오류장비 정비에서 오류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오류정비 실적이 10,500건인데요, 내용이 오류주민등록번호 8,548건 돼 있고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또는 오기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성별을 정정하는 내용이 402건 있습니다. 또 출생란을 오기로 해서 정정하는 건이 350건 되고 성명, 본인이나 부모 성명이 오기돼서 정정하는 건이 1,2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전산화하면서 오류가 발생 됐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런 과정도 있고….
○고명종 위원
그것은 해결됐습니까?
전산화하면서 생겼던 오류문제는 다 해결이 된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전산화하면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입이 안 됐다든지 또는 기입을 하되 잘못 기입했다든지 또는 한자를 한글로 표기해야 되는데 한글표기 빠졌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전산으로 호적을 떼어주기 시작한지가 이제 얼마나 됐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2002년도부터….
○고명종 위원
그 당시 초기에 발생됐던 문제점들은 다 해결된 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때부터 누적되어 오는 게 계속 정비를 해 나갑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명종 위원
그게 아직 다 정리가 안 된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계속 정비를 합니다만 새로 하면서도 또 오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하실 계획을 올해 하셨다고 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한거죠, 시에서 한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위생단체 중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각 시도에 다시 위임을 했고 각 시도 위생단체지부에서 거의 신규자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재교육, 금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기존업자 위생교육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새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자교육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부는 몇 개 지부를 관리하고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12개 지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86회 12개 지부가 한 내용이 들어간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렇죠.
○고명종 위원
교육생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신규자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신규자 발생할 때마다 더 늘어가는 숫자가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신규나 재교육시 교육생은 해당 업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리사라든가 위생관리자가 되는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기본적으로 기본업주가 교육을 받으러….
○고명종 위원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혹시 적발되거나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지금 저희는 교육주관을 각 도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부에서 확인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명단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절차를 따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 것 보고 받을 때 방금 질의 드린 것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게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만일 본인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 또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갔다든가 이럴 때는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육미필자로 통보가 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교육비는 지구별로 다 다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다릅니다.
○고명종 위원
대략 얼마정도 돼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교육비는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고명종 위원
교육하고 남는 돈은 다 지부로 들어가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교육비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소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교육 내용을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교육내용은 위생법규관계, 위생학, 공중보건학이라든가 또는 기술정보, 정신교육 기본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이러한 위생교육이 의무사항인가요, 그 업소에?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의무사항입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이러한 교육이 의무다 보니까 어떠한 지부가 업소들을 통제하고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교육내용과 실제적으로 교육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교육을 저희는 의무교육으로,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일단 신고나 허가시에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의무교육을 받아야될 기존 업주도 만일에 교육을 안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부에서 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의 질 이런 것을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교육내용이 책자로 다 나와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무교육화 돼 있는 것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것은 기정사실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신규영업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은 필히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위생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형식에 흐르거나 아니면 지부의 이익추구로 흐르지 않게끔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8쪽 올해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가 수거해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적발돼서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거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여부를 판정 받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부정불량식품으로 돼서 완전히 폐기처분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만두파동이나 미니컵젤리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일단 만두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업소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수거했고 또 거기 팔리지 못해서 그 다음에 생산 된 것, 정상적인 제품인데 팔리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청내에서 소모시킨 바는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47개소로 나왔는데 47개소에서 영업정지 4개소, 품목정지 8개소, 시정지시 30개소, 고발 등 5개소로 나와있는데 이러한 영업정지나 품목정지, 시정지시 이러한 내용의 위반이 있을 때 수거나 폐기까지 가지는 않는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7건에 22건만 우리 관내 것이고 타시도 것이 25건입니다. 그런 것은 타시도 해당자치단체로 이첩을 시킵니다.
○고명종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22개소이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고명종 위원
그래도 그러한 것이 타시도 것이라도 여기서 발견이 됐을 경우 수거폐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해당자치단체로 저희가 보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그쪽에서 수거해 갑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대게 위반내용이 표시기준위반이나 규격이나 기준에 위반됐을 경우, 또는 수질검사 부적합 관계….
○고명종 위원
영업정지 같은 경우 4개소가 충주시 관내 업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러한….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4개 중에 3개가 우리 관내인데요.
○고명종 위원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수거해서 폐기할 그러한 지시를 내릴 의무는 없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 관내것은….
○고명종 위원
아니 아까 올해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한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여기요, 영업정지한 것이 3개 업소인데 정지대상이 허위광고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기할 것은 없죠.
○고명종 위원
과대광고는 그러면 위해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위해하다기보다는 약품성격이 있는 것 마냥, 건강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여부에 맞지 않는 그런 게 과대광고로 판명이 됐을 때.
○고명종 위원
맹물인데 좋은 약이다, 이렇게 파는 식으로, 그렇게 몸에 유해하지는 않는 것이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식품인데 몸에 특별히 더 좋은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과대광고를 한 내용입니다.
○고명종 위원
올해 47개 적발한 위반업소에는 그러한 부정불량식품 그래서 몸에 해가 된다든가 그러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지금 영업정지한 것만 우선 먼저 말씀드렸고요, 관내에서 특별히 제품이 폐기처분돼야될 그런 것은 적발된 게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 학교는 전혀 손을 못대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도교육청에서 식약청하고 연계가 돼서 학교는 별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기업체 또는 일반기업체에서 집단급식하는 경우 또는 급식을 대행하는 업체 이런 것만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대행업체 가운데에서도 학교에 들어가는 업체는 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고명종 위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한테 일단 집단급식소로 돼 있는 데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432개소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안 들어가 있는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432개소를 설명드리면 집단급식소가 119개소, 대형음식점 64개소, 식자재 공급 14개소, 대형슈퍼 1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집단급식소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안 들어가는거냐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것도 교육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까지만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차원에서만 하고 있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생지도점검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위생지도를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게 우선은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보고 위생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생복을 착용했는지 또는 환풍기나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고명종 위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점검하면서 하는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또는 명예식품감시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위생지도를 나가게 되면 우선은 개인위생을 먼저 지도하고요, 다음에는 조리장이나 식자재 창구 이런 것을 청결하게 유지했는지 또는 냉장, 냉동 제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1일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현재 시정조치한 내용도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이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2~6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민간단체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봉사활동으로 국도대청결운동 5회, 의식함양교육 4회, 각종 기념행사 지원 4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41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건과 수해복구사업 58건도 금년 계획대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31동에 대해서도 추진 완료했습니다.
8쪽 시민체육육성 및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춘계전국축구연맹전은 221개 학교에서 참여해 3월 8일부터 3월 27까지 실시했습니다. 코리아오픈국제배드민턴대회는 32개국에서 참여해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충주체육관에서 완료했습니다.
태권도 전국종합선수권대회는 342개 학교에서 참여하여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과 한일청소년스포츠 교류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역전마라톤 대회 2회는 4월과 9월에 실시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클럽대항 체육대회 등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수선수육성지원은 육상, 배드민턴, 복싱, 축구, 조정 등 31명에 대해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제85회 전국체전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개 종목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9쪽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및 교육훈련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는 5월, 10월 2회에 걸쳐 시청 군부대 관련업체가 합동으로 참여해서 확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 36회에 걸쳐 상·하반기 7,05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민방위훈련 18회, 자율방범대지원 37개대와 의용소방대 25개대에 대해서도 지원 관리를 완료했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에 14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시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8월 24일 3개부대 24명이 입소를 완료했고 학생과 여성민방위대장 체험의식교육을 여성체험의식민방위대장은 37사단에 학생들은 천안민방위학교에 2회에 걸쳐 입소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10쪽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은 14회에 걸쳐 466개소에 대한 교량이라든가 터널, 육교, 축대, 옹벽 등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안점점검의 날 행사도 매월 1회씩 추진했습니다. 재난상황연습실제훈련으로는 참빛도시가스에 1월과 5월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 재난마을 행정서비스는 주덕 원사랑과 매남, 이류 탄동에서 3개 마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안전봉사자교육 1회 720명을 완료했습니다. 불우가정 무료 안전시설점검 및 정비는 가스, 보일러, 전기 등 열관리시공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154개대에 완료했습니다.
호수축제는 8월4일부터 8월 8일까지 탄금호 일원에서 개최를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재난관리민간기술단 15명을 위촉해서 관리를 운영하고 어머니교통봉사대 및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아울러 실시 했습니다.
11쪽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추진공정은 국민체육센터 72%, 다목적체육관 98%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됐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10월에 도에서 재심사를 받고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부족관계는 당초예산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내년도 8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전국체전경기장 시설 공사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금테니스장은 칠금동 509-79번지 클레이 8면, 하드코트 4면해서 12개면을 도비, 시비 투입해서 완료해서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 또한 조정경기장도 가금면 탑평리 중안탑 일원에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요트경기장은 동량면 함암리 충주호 변 건축면적 155평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완료해서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
13쪽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은 칠금동 509-79번지 면적은 6,897평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현재공정 97%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완료가 안 되는 것은 부지내 칠금동 가야금 작목반이 아직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회에 걸쳐 최종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전토록 하고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민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주덕 신양리 560-6번지 일원 건물 한 602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지방비가 투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9월에 설계납품을 받아 11월에 설계검토를 했습니다. 아울러 10월에 문화관광부에 건립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아 현재 입찰공고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전국체전하고 체육시설 공사도 많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으로 인해 탄금대 테니스 코트장 12면이 됐는데 먼저 있던 테니스코트장 있잖아요, 거기를 연식정구협회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연식정구협회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탄금대 기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A코트, 새로 전국체전시설 한 것을 탄금대 B코트라고 일단 명을 하고 있는데요, 연식정구협회라든가 충주시테니스협회, 충주시생활체육테니스협회, 충청북도테니스협회가 충주시에 있습니다. 4개 단체에서 서로 달라고 해서 현재 새로된 코트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연식정구는 지금 현재 A코트 5면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관련단체하고 다시한번 모여서 협의해서 원만한 해결을 본 다음에 관리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전국체전에서 요트 경기장 만들었잖아요, 요트경기 먼저 전국체전에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파도가 안 쳐서 경기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정태갑 위원
그래서 파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 경기에 선수들 실력발휘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대책으로 세우는 방법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돼야지 인공적으로는 어려운 것인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요트경기장은 처음부터 내륙도시에서, 처음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도내에서 전부 소화한다는 지사님 방침아래 개최하고 유치가 됐는데요, 요트경기장이 내륙도시에서는 처음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선수들하고 전국 임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바다에서 할 때도 바람이 안 불 때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트경기장이 8개에서 10개정도 종목이 되는데 평균 매년 보면 한 5~6개 종목밖에 못한답니다, 바람이 거의 안 불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저희들은 1차, 2차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3일차에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8개 종목을 소화했거든요, 기후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람은 자연의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건립이 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 조금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 지역에 오셔서 숙박하시는 분들, 유흥하시는 분들 한 60~70명 이렇게 간담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건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고 또 전향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냐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자세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거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시장이 간담회에서 큰소리 뻥뻥치고 잘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주무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내용이 제가 어제 출장중이였었는데 어제 저희 과에 접수가 됐답니다.
○김대식 위원
주로 2005년도에 2004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만 수안보축구장 건립 진척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인 여론이 천연잔디는 절대 불가하다, 오히려 천연잔디를 하려면 그냥 놔둬라 이런 게 주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주무부서에 이야기 하시겠다고 하는데 참고로 위원님들이 태백시에 선진지 체육시설을 가봤어요. 거기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갔다오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저희 체육시설계장이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하고 좀 같이 가시지, 혼자…, 하여튼 부지만 마련해 놓으시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활용건에 대해서는 잘 좀 그쪽 것을 벤치마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요즘 소위 주류가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천연잔디로 하려면 아예 운동장 그대로 놔둬달라, 그리고 한 면만 우선 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라는 쪽으로 많이 의견이 집약되고 그런 쪽으로 건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께서 다른 긍정적으로 하시겠다 라고 한 것은 내일 시정질문 할 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도로는 이미 발주가 돼있죠? 거기 표지판을 보면 성실시공 안내 이렇게 보년 2004년 5월 4일 착공해서 2004년 10월 30일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표지판으로 설치가 돼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한다한다 하면서 깃발은 꼽아놓고 준공날짜는 이미 지났는데도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소할 문제이지만 실제 추진하는 담당주무과는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도로에 추긍해서 안 되면 표지판을 좀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얼른 추진해서 일이 진척되도록 사회진흥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진입도로 관계를 도로과하고 저희들도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법적절차가 들어가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부 토지를 안 찾아서 공탁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중인데 법적으로 기간이 되면 추진을 하고 농민문화센터도 한 집이 안 찾아갔는데요, 건물하는 것하고는 평수가 워낙 적어서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 입찰공고를 12월 중에 내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준공식인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일단 부지만 해결이 다 되고 진입로만 해결이 되면 12월 달에 업자선정이 되면 내년 3월에 공사제기 해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10p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교통봉사대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봉사대인가요?
어느 기관에 아니면 어느 단체에.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안전실천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안실련이라고 약자를 쓰는데 어머니교통봉사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안전실천연합회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 분들이 주로 교통봉사를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신호등 건너는 것 교육용 자재를 일부 저희들이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 같은 데요, 순회를 하면서 또 여의치 않으면 유치원 학생들을 저희 시로 데리고 와서 회의실에 건널목 건너기라든가 신호지키기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속하는 사업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재난관리안전시설 차원에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재난관리? 그럼 여기에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도비하고 시비 해서 어머니교통봉사대 연간 한 90만원 정도 행사실비가 나갑니다.
○권순옥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노인복지향상입니다.
삶의 질 향상 및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지원 26,776명에게 51억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신축 개보수 전세자금 지원 9억 5,90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376명 4,500만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 1개소 1억 7,200만원, 경로식당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주간보호센터 4개소 1억 6,800만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4개소 2,100만원,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원 1개소 1억 5,000만원과 노인자원봉사활동 및 소일거리사업지원 22개소 2,700만원, 노인회 및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 11개 사업에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운동기구 지원 75개소에 7,500만원과 독거노인 무선페이징설치사업 30세대 4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2개소 1억 7,1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2개소 25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 자녀학비 지원 7,038명에게 72억 7,400만원, 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 205가구 1억 3,0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급여비지원 7,243명 8억 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50가구 2,000만원, 위원님들께 자료에는 5억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2만명에게 5억 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 지원 1개소 1억 5,000만원, 행여인 구호사업 추진 1개소 3,200만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추진 각 읍면동에 1억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비·자녀교육비·부양수당지원 645명 4억 5,600만원, 장애인 등록비 및 보장구 지원 127명에게 600만원, 충혼탑 호국영령 위패실 안치사업 1개소 2억 7,9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1회 1,700만원 지원해서 목표액 5억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활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활기구설치 1개소 29종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 대우수당 4개소 43억 6,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개소 1억 7,0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5건에 대해서 9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464세대 1억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전산교육 문화탐당 62명 대상으로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2회 2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조성 1회 2억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도 5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6,000명에게 1억 2,000만원, 여성단체 지도 육성 15개 단체 3,400만원과 여성문화경연대회 1회 2,000만원, 여성문화회관 신축 1개소 9억 7,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입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결함가정 아동세대, 결식아동 지원 90세대 162명에게 1억 5,300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관리 118개소 27억 9,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 2억 2,6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간식비 지원 1,700명에게 20억 9,400만원, 보육관련 단체 행사지원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 10월 현재 공사중지명령 내릴 때까지 부지조성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 운영건수입니다. 11월 현재 화장건수는 1,875건으로 사용료 수입 2억 3,100만원,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종중납골묘 8개소로 개소당 600만원씩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2월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18일까지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니면 화석리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치매 중풍환자, 중증질환자 50명 대상으로 무료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공사 공정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혼탑 위패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 때 보니까 우리 시의 노인 비율이 11.3%라고 지금 현재 그랬는데 전년대비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전년도에는 10.7% 였었거든요, 연말에.
○이종갑 위원
0.6%정도 노인 비율이 증가된 것이네요.
우리 시 관내 경로당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현재?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463개소입니다.
○이종갑 위원
7쪽 그 동안 묘지가 우리 강산을 많이 잠식한다고 해서 납골묘로 많이 장묘문화 개선차원에서 장려해서 시범납골묘 지원사업도 정부에서 해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은 납골묘가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대리석으로 하는, 나중에는 이런 게 오히려 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 때문에 납골묘도 어렵다, 이제는 화장을 해서 그냥 뿌리는 이런 것으로 가야된다, 이런 추세 때문에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이 없어지나요, 내년부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이 특수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였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차원은 아니고 일단은 내년에는 사업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든 납골묘도 앞으로는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겠다 그래서 그 동안 장려돼 왔던 시범납골묘 사업을 중지하는 이런 것으로 보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8쪽 여성문화회관 신축은 여러번 회의도 거치고 곧 설계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족재원 확보방안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불과 얼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5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5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12월에 실시설계서를 납품 받는다고 해도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에 발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부족재원확보 계획에 국비 12억, 도비 5억 이런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내년도 당초예산 5억 계상된 것이 국비 특별교부세 재원대체한 예산이거든요.
○이종갑 위원
내년도 5억 계상된, 그럼 우리 시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현재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재정상 어려워서 국비 재원대체, 국비 특별교부세 5억 시비 재원 대체된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5억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도저히 못하는거죠, 그 예산가지고 사업비가 60억 이상 가는게 현재 확보 27억하고 5억 해봐야 한 30억 남짓한 것 가지고 발주하기는 어렵죠. 하여튼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음성이 고르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보수금액이 한도가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경로당 개보수는 개소당 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서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재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노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손을 댔다하면 800만원 갖고 안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편법이 된 것인데 그것을 느낄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교현동 금년에 수리할 때 800만원 갖고 모자라서 도의원이 재량사업을 지원해 줘서 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산건위에서 삭감됐다가 제가 설명해서 보수가 다시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늘릴 수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내년도에 저희들 지침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지침을 25개 읍면동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상향조정 해야죠?
지금 손 댔다하면 천 만원 이상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9p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입소대상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중에서 치매·중풍환자인데 이런 사람이 입원했을 때 비용은 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무료에요.
○정태갑 위원
정부에서 무료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동량면에 노인전문병원하고는 다르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기하고는 틀리고요, 충주에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실비요양시설 두 개거든요. 실비는 노은면 안락리에 설치하는 것인데 50명 대상을 일부는 실비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신니면에 되는 것은 50명에 대해서는 전액 다 무료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보조가 국비하고 도비만 되고 시비는 안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런데 앞으로 운영비는 저희들이 10%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운영비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전부 우리 충주사람만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충주사람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거기에 운영비를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50명 정도만 와서 경영의 문제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보은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200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21세기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구현을 위하여 친자연적 친환경적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지역에 금능 늪지를 습지 생태 및 보존방안을 조사했습니다.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자하여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었고 조사내용은 습지생태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와 생태공원조성계획안을 제출받아서 11월 15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및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호암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였고 이류면 두담마을 쓰레기매립장 부락에 도비와 시비 1,000만원씩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용기 소음이 미치는 건강상 영향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지역은 공근3710부대 인근 면지역가금, 금가, 엄정, 소태, 이류 5개면과 동지역 달천, 목행, 칠금동에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국대학교 김용수 교수님이 팀장으로 되는데 용역을 줘서 조사내용은 환경소음영향조사와 소음이 인체·가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95% 정도 진행됐습니다.
4p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배출 감량 및 분리수거로 폐자원의 재활용 증진은 물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율 증가로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및 도시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종량제 정착을 추진함에 있어 쓰레기봉투을 제작 공급하였으며, 재사용 종량제봉투 확대보급을 위해서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보급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을 3개반에 6명이 상시근무하며 현재까지 381건 3,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마을단위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범마을은 25개 읍면동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를 위하여 2004년 11월 1일부터 동지역에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용기 600개를 배치하였고 공공주택은 가정용기 사용을 해서 직접 배출하는 것으로 하고 단독주택 지역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중수거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화는 재활용수거 및 기동처리반 4개반 8명이 늘 근무하고 있으며, 선별재활용품 판매는 올해 779톤을 판매해서 6,8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한 8,0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p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직동 산 3-1번지 일원에 남산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지역현안사업계획변경과 주변여건 변동 등에 의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위치 변경을 통해 원활한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1월 2일 환경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실무자와 협의를 하였고 11월 11일과 18일 날 환경부 장관이 우리 충주지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시장님이 위치변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20일 날 사업추진 방안을 위해서 긴급 의원님과 민간단체,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생태공원조성사업 현지확인을 위해서 환경부의 담당사무관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주를 방문 직동 산 3-1번지와 호암지를 확인하고 올라가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구두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방안은 자연적, 환경적인 생태공간 조성과 생태공원을 통한 자연체험학습공간을 창출하는데 있어 호암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생태공원 사업을 재추진코자 하며,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생태적 기반시설 도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내일 직원이 직접 도청을 거쳐 올라가서 부탁을 드리고 환경부로 직접 공문이 올라가도록 조치하고 오겠습니다.
6p 변경승인 요청내용에 중요한 것은 위치를 직동에서 호암지 공원 일원으로 옮기는 것과 사업기간이 당초 2001~2005년까지 돼 있던 것을 2005~2007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사업비를 당초에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0억 6,000만원에서 순수시설비만 4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관련 절차이행 및 시설공사 추진계획은 2005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고시를 하며 설치계획 고시와 시설공사추진은 내년 10월부터 추진해서 2007년 연말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타시설과 연계성, 접근성 용이한 도심속의 호수인 호암지로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 측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p 청소차고지 이전신축입니다.
2004년도 전국체전 경기장 및 시민광장 조성계획에 편입되었고 차고지 노후시설과 관리 등의 협소로 현업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세차를 할 때는 주변환경이 취약하여 빈번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개요는 충주시 칠금동 420-1번지 4필지 9,400㎡ 3개동(관리동, 차고동, 세차정비고동)에 365평 정도 규모로 1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 8억 4,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부지확보 지역변경 칠금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을 통보받았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11월 23일 났습니다. 11월 24일 건축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8p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장기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공간확보와 생활쓰레기 소각처리로 감량화 및 에너지 자원 회수를 활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소각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일 100톤 정도, 사업비 시설비 25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200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추진실적은 입지선정 계획 및 후보지 공모계획을 2월에 실시하여 공모계획 의견수렴을 시의회 쓰레기대책위원회에서 같이 또 마쳤습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 및 후보지 공모공고를 3월에 마쳤고 지역주민들 선진지 소각시설 견학 420명을 데리고 견학을 마쳤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모 마감을 5월에 마쳤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7월에 11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를 하여 (주)한맥기술에 9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9월 24일부터 2005년 1월 21일까지 120일간에 걸쳐 용역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공고를 마치고 최종입지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를 포함해서 2006년 3월까지 마치겠으며, 설계시공업체선정 및 공사착공을 2006년 6월에 마쳐서 시설준공은 2007년 12월까지 마치고 시운전 3개월을 마친 다음 2008년 3월 경에 가동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p 충주시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사전에 확충하고 폐기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일원에 153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4년에 걸쳐 2단계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보고서 및 일상감리를 실시하였고 설계서 보완 및 경제성심의를 완료하여 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수행 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작업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사면보호공 및 구조물공과 진입도로 및 차수공,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 시운전을 거친 다음 2006년 1월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우리 남산공원에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금능동 능암늪지 일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금능동 능암늪지는 늪이 3만여평 됩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요.
○김대식 위원
생태공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생태공원이 아직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해서요?
○환경과장 송광섭
호수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오염이 돼 있는 것을 오염을 없애서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서 공원화하는게 생태공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보존의 가치가 있나 여부를 확인해서 작년 의회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사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호암동 생태공원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아니 남산.
○환경과장 송광섭
2001년도부터….
○김대식 위원
지금 호암지로 바꾼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위치를 변경하려고요.
○김대식 위원
그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이러니까 같은 호암동에서 의도적으로 찾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금능동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금능동에는 안 나온 것이 예산이 하도 어마어마해서 물만, 호수만 살리는데도 늪만 살리는 데도 한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우선 호암지 주변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개인사유지를 활용도 못하게 하는 점,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부 직원이나 원주환경청에서 온 직원들도 상당히 철새들도 날라와서….
○김대식 위원
당시에 남산생태공원 조성하려고 할 때 사실은 온갖 절차 다 밟았어요, 그렇죠?
책자도 나오고 공청회, 전문용역 온갖 절차 다 밟고 땅도 매입하고 악산도 매입하고 그때 설명을 들으면 그야말로 여기가 최적의 자리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크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지를 변경할 만큼 그런 중요한 사안이 일어났는데도 누구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집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타까우세요?
○환경과장 송광섭
저희가 거론할 사항이 아닌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시비를 덜 들이고 농림부 예산까지 거기에 투입해서 하려는 이러한 것이 되다보니까 사업장이 변경되고 중간에 또 그게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와서는 거기에 또 설치를 못하는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이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온 예산을 무조건 우리가 반납하는 것만 또 능사가 아니다….
○김대식 위원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 송광섭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두 번씩 환경부장관께 부탁을 드려서 어떻게든 호암지로….
○김대식 위원
해당지역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같은 해당지역에 유사한 사업을 유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p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선 사업 변경승인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직원이 직접 도나 환경부로 찾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법정기일인 금년말 안에 예산이 다시 반납되지 않는 그 기간 이내에 이런 절차가 다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예.
○권순옥 위원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권순옥 위원
그래서 일단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다시 결정하는 호암지하고 남산을 그러면 환경청에서 답사를 해서 실사를 해 본거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하고 가셨습니다. 11월 22일 날.
○권순옥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이내에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3쪽 군용기 소음이 미치는 건강상 영향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지역이 해당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충주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일전에 용역업체 건대 교수하고 같이 용역의뢰 받아서 추진한 분들의 설명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은.
○환경과장 송광섭
출장을 가느라고 제가 없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물론 그 분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내용을 듣고 보니까 어떠한 근거가 없으면 아예 자체를 무시해버렸어요.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송광섭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미흡한 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라고 김용수 교수를 만나서 얘기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보면 현 추진공정이 95%라서 혹여나 95% 이 상태에서 5%의 보완을 가지고 매듭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노출군과 대조군,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과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의 비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설명만 들어도 노출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외시키고 대조군은 그냥 평범하게 비율도 노출군은 60% 제외시켰다고 하면 대조군을 하나도 제외를 안 시키고 그대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축 같은 데에서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도 같고 또 주위에서 얘기 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다고, 어떤 일지 같은 게 없다 이런 사유로 아예 그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조사를 하나마나죠.
○환경과장 송광섭
무시한 것은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두 번인가 지역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이동장님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대표라든가 이 분들하고 엄정에서도 만났었고 주거지역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 어느 지역에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요구조건을 받아서 했습니다, 무조건 다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축에 대한 것은….
○임병헌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노출군에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연세가 무조건 65세 이상을 제외시키고 또 과거에 청력이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군대가서 포병으로 근무했다든지 이러한 조금이라도 거기에 영향이 갈만한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한 바로 실제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까지도 아예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만한 의심이 있는 사람은 전부 제외시키고 조사를 해놓으니까 대조군이나 노출군이나 거의 비슷해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조군, 노출군은 보완을 하기로 교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이 하여튼 시기가 언제가 됐든지간에 철저히 조사가 돼야만 제대로 된 용역이지 그냥 그 분들의 근거가 확실한 것만 가지고 자료조사하려면 차라리 우리 행정공무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역 5,000만원씩 줘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6쪽 생태공원사업비, 변경사업비가 40억으로 하셨는데 왜 이것은 시설비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부지매입비는 시장님이 별도 예산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산림과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서 매입비가 돌아가든 어쨌든 당초에 50억 6,000만원인데 여기도 사실 변경이 됐으면 전체 총 사업비가 계상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부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부지확정이 안 되더라도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사유재산이 공원부지니까 묶여있는, 그런 땅도 사야되고 그러면 대략 이런 게 변경이 된다면 그런 계획은 돼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이러면 여기 만약에 사업비가 이쪽으로 봐서는 똑같은 시설비라면 여기도 40억이면 여기도 40억 정도 되는데 이쪽 토지매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이쪽은 그 보다 땅값이 원래 비쌀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더 들어가죠.
○임병헌 위원
그럼 그게 바로 계상이 어느 정도….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첨단산업단지 들어오는 데 시유지에 대한 보상 받을 게 시에서 약 한 27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기를 호암지 주변에 그 땅을 사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비를 40억 잡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비 들어가면 당연히 사업비에 들어가야지.
○환경과장 송광섭
산림녹지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그건 시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임병헌 위원
글쎄,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은 어쨌든 시 도로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비에 들어가야지 시 땅이 들어갔다고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면 말도 안 돼죠.
○이종갑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환경부 예산은 토지매입비에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시설비밖에 못쓰기 때문에….
○환경과장 송광섭
도비나 국비는 일체 토지매입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토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야 되고 환경부 예산은 시설비에밖에 투자를 못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병헌 위원
글쎄 그러니까 좋다 이거에요, 이쪽에 당초에는 50억이라는 돈이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면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사업비가 전체?
○환경과장 송광섭
27억이 정확하게 거기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하마 6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전체.
○임병헌 위원
67억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17억이 더 추가가 되는거네요?
○환경과장 송광섭
기초단체에서 모든 부지만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17억이 더 들어가는거네요, 당초보다?
○환경과장 송광섭
그렇죠.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에서 조사기관이 한매기술인데 여기 조사를 할 대상지역이 어디인가요, 위치가?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현재 매립장이 있는 두담마을 그리고 그 앞에 소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은마을 3개 지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돼서….
○환경과장 송광섭
신청 들어온 지역이 거기니까요, 유치신청이 들어온 지역이요. 그 3개 부락을 놓고 주변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3개 지역외 선진지 외국도 갔다왔죠? 그럼 확정이 된 뒤에 갔다왔나요, 그 전에 갔다왔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이미 갔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세 개 지역이 확정된 다음에….
○환경과장 송광섭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갔다왔죠.
○임병헌 위원
갔다온 데가 어디어디 갔다왔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일본에 가서 5군데를 들렸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니 갔다온 단체, 주민들.
○환경과장 송광섭
우선 두담, 소용, 월은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환경단체, 교수, 이류면에 지도자 협의회장, 이류면 면장님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타지역 분들은 안 갔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우리 시에 쓰레기특별대책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충환 씨 그 분을 모시고 갔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3쪽 금능 슾지 생태 용역결과가 다 나왔다 그랬잖습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생태공원조성사업은 호암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거의 된 것입니다. 변경이 돼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은 호암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렇죠?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런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방향에도 일부는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단지 시설을 하면서 정말 생태공원화, 호암지 주변과의 어우러지는 시설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과장님 전임자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저한테 언제 제가 환경과에 들렀을 때 괴산군과의 접경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웃자치단체와.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 환경연합에서 괴산군과 공동개발을 제안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리에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투자비가 상당히 거기도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엄청난 투자비 중에 약 거기서 설명 듣기를, 거기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80%이상 거의 국비로 예산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예산은 크게 자치단체에서 신경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구리도 구리시 자체가 어디 인근 남양주인가 것 쓰레기를 가져오는 이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우리만 하면 30%밖에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시설을 같이하면 시설을 우리 지역에 하는데 타 자치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반입비를 받든지 이런, 그것은 상호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것 연계개발도, 그럼 우리 시비는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사실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전임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차피 괴산에 그런 입지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할 사항이라면 그런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환경과장 송광섭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청들어온 두담과 소용마을은 괴산군하고 경계가 2㎞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두 지역은 협의를 가져야 됩니다, 괴산하고.
만약에 두 개 시군 이상이 합동으로 하면 광역화라고 해서 시설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려면 30%만 지원해 주고, 작년도부터 우리가 사방 도를 거쳐서 전국에서 일선 기초단체에서 요구하기를 지원금을 늘려다오, 대전에서 우리 교육 있을 때도 얘기하니까 좀 올려준다는 계획안을 국회에 통과중인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회사에 그 자료를 우리가 괴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중요한 자료를 많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은은 해당이 안 돼도 어디가 되든지 일단은 괴산하고 협의는 가질려고 합니다. 단 문제는 괴산에서도 우리한테 조건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괴산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쪽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다보면 사업기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면을 찾아서 광역화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부분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파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지금 각 가정주택에 조그만한 구멍가게 아무데서나 이것을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지정된 구멍가게만 팔지 아무데서나 안 팔잖아요, 그것을 해제해서 구멍가게 아무데 가면 팔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요망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수수료가 너무 싸서 그것을 팔려고 하질 않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판매수수료를 인상하고 아무 구멍가게에서 팔 수 있어서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사서 쓰레기봉투를 쓸 수 있게,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담으려고 하니까 봉투를 사는데 멀리 걸어다녀야 된다 이거에요, 주부님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동사무실에 사러가면 동사무실에서 직원이 농협에 가서 불입을 먼저하고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래야 물건을 준다, 그러니까 그러는 게 다 귀찮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 팔겠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타도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고 직원이 돈을 입금 안 시키고 자기가 쓰고 이래서 사건사고가 터진 사례도 있지만 동사무실에 와서 그냥 100장 가져간다면 100장 규격별로 가져가고 돈만 내고 그리고 영수증만 받아가서 가면 되는데 꼭 농협에 가서 이 통장구좌로 넣고 영수증을 가져와야 물건을 찾아가고 하니까 너무 번거롭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수수료 주는 것 있잖아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는 거에요. 구멍가게에서 그거 다 귀찮다고 안 판다 이거에요, 너무 싸서 이익금이.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관업에서 파는 이득금 중에 제일 싸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 판다, 구멍가게에서. 그런 것 개선이 돼야 되겠고.
다음에는 우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담는 중간용기를 전부 설치해놨잖아요, 600개 해놓은 게 그거잖아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정태갑 위원
이거 제작은 누가 했죠? 시비로 했어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시비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거 통에 보니까 그린환경이라고 글씨가 써져있는데 그것은 뭐에요?
음식점에는 그린환경에서 직접 자기네가 만들어서 갖다가….
그것은 그린환경에서 자비로 만들어서 갖다놓은 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정태갑 위원
이 600개는 우리 시비로 한 것이고?
○환경과장 송광섭
예.
○정태갑 위원
이것 600개 놓은 데를 우리가 환경과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음식쓰레기 싣고가는 차 있잖아요, 그 차에 같이 동승을 해서 이 통이 있을만한 장소에 잘 있나를 체크를 해야돼요. 있지 않아야 될 데 가서 있는 데가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를 타고 가서 차에 음식쓰레기를 쏟을 때 주택의 대문을 봐서 주택의 대문이 어느 쪽에 붙어서 이것을 여기다 갖다놓으면 빨리 집에서 나와서 쏟고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가정주택의 대문을 꼭 보고 그것을 놔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과장님 꼭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용기에 가정주부들이 봉지에 담아서 옆에 놓고 가거나 쏟다보면 옆에 칠칠 흘려서 묻고 그러니까 용기 손잡이 있는 데가 지저분하면 툭 던진다 이거에요. 그것을 만져서 열고 넣으려면 손에 묻으니까 용기를 그래도 일정한 간격으로 한번씩 세척을 해주는 것 이래야 그 통안에 잘 집어넣는다 이거에요.
누르면 쏙 들어가게 돌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음식쓰레기가 묻으니까 손으로 그것을 안 만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메모하셔서 그것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인상건과 관련돼서는 복잡한 봉투판매 단계를 줄이려고 시에서 일괄 조달청에서 구입한 다음에 대행업체를 시에서 두려고 합니다. 대행업체를 둬서 그 분들이 와서 봉투를 사서 직접 판매소에 갖다 차로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떨어지지 않게 대주는 방향을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실시를 할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수수료 이중으로 나가겠네요?
○환경과장 송광섭
아니죠.
○정태갑 위원
대행업체가 한번 먹고….
○환경과장 송광섭
예, 이중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단계가 복잡해서 구멍가게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왔다가 돈을 또 거기서 받아서 은행에 납부한 다음에 또 와서 봉투를 수령해 가지고 가는 복잡한 단계를 줄여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건하고 판매소 증설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판매소는 증설보다 구멍가게는 그냥 아무데나 팔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 교현2동 부녀회 회의하는데 가서 제가 한 70명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데 구멍가게 다 있어야 사서 자주자주 쓰는데 교현2동부터 판매소가 드문드문 있으니까 일부러 그것을 사러가야 된다 이거에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력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가 엄청 또 있으니까….
○정태갑 위원
대행업체가 시에서 일반 도면을 떼어서 구멍가게를 다니면서 자기가 100장 200장씩 떼어 팔면서 자기도 이윤을 먹고 파는 사람도 그 돈을 먹고 서로 먹으면 시에서 이득을 줄이더라도, 그러면 아무데서나 팔면 가정주부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기가 좋죠.
○환경과장 송광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2p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불공정한 중개행위와 투기우려 지역을 사전에 철저히 지도 단속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을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법인 6, 공인중개사 93, 중개인 49 총 148개 업소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는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중개업소는 28개 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 3회, 가격변동 및 거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경찰, 세무서 합동지도단속 6회 89개 업소를 실시하여 그 중 모범업소 2개소에 대하여 도시자 표창 상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자체로 정기지도 단속 1회, 합동지도단속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성과 적정성 실현을 위하여 공정하게 조사 결정함으로써 토지와 관련한 각종 제세의 공평과세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12월까지 국비, 시비 1억 9,200만원을 들여서 1월 1일 기준 지가인 정기분 18만 6,690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시작으로 6월 30일 지가결정공시를 끝냈습니다. 이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 및 의견제출 129필지, 지가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25필지가 접수된 바 상향 16, 하향 51, 기각 158필지로 결정하였으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891필지로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기본이 되는 표준지 3,720필지에 대하여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동 현황 일제 조사·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사항(지목·경계등)과 실제 이용되는 현황이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을 정리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각종 관리 행사시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및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291,886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후 이동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나 누락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부합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서의 인·허가 준공대장을 작성하고 작성조사된 3,764필지를 지적공부와 대조하여 토지이동정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정리 누락된 1,854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 관계부서에 통지하고 법원의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완료하여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 6p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법률 제7037호로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되겠습니다.
분할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측정하여 점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사업량 32건 66필지에 대하여 66명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또한 주민홍보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획 11건 15필지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시결정 등기촉탁 신청 및 이해 관계인에게 분할개시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분할개시결정에 따라 공유자 이해관계 입회하 분할측량 분할조서확정,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순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04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총 1,828점에 대하여 지역별, 노선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개조 6명으로 1,828점 전수조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도근점 24점에 대하여는 112만원을 들여 신설 보수하였으며, 망실·훼손된 도근점 63점을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우리 시에서 직접 등기 촉탁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891건에 7,459필지를 등기 촉탁하여 2,763명에게 등기필증을 개별 우송하였으며, 향후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하여 즉시 등기촉탁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인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기본 13만 5,000원, 등기보존등기 6만원, 저당권설정등기 11만원, 기타 표시변경등기는 건당 5만원을 법무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등록세, 인지세, 채권 등은 별도입니다.
다음 부동산 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읍·면의 장날 등을 선정하여 지적민원을 현지 방문 상담하고 토지이동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 13회로 읍·면 지역을 순회, 면사무소 회의실 및 장터, 농협회의실 등에서 토지이동 지적측량 접수 부동산 관리 등 지적관련 업무를 상담 접수처리하고 또한 시정운영 및 각종 행사도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3회 계획하여 13회를 운영하여 총 616건 955필지의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토지이동분 259건을 시에서 직접 등기촉탁하여 시민의 등기촉탁비용 1,165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주민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지적정보 자료제공 등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적 전산시스템의 신속·정확한 자료관리, 지적정보자료의 제공 확대 및 개인정보의 유출방지,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실적은 조상땅 찾아주기 25건, 토지·임야, 지적임야도 발급 등 창구민원서비스가 244,451건, 지적측량성과검사 9,650필지, 외국인토지취득 신고·허가, 기타단체 등록번호 등의 많은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적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PBLIS 즉,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시험운영 및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p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보다 높다, 이래서 부동산업소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의 신청에 상향 16, 하향 51인데 하향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상향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비율을 봤을 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올려달라는 것인가.
상향 16건,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황창식
상향, 올려달라고 이의신청한 것은 대게 큰 사업, 도로가 난다든가 아니면 보상하고 관계가 된 지역에 대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부동산 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높고 실거래 가격은 싼데 그것에 따르는 세무서의 세금 문제가 공시지가 보다 높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하향되는 것은 세금에 문제가 붙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그것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지역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무슨 사업이 이루어져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으로 보지만 근본적인 것은 표준지에 대한 감정이 좀 높은 것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황창식
200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충주시가 전체적으로 11.4%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나 충북 전체로 본다면 끝에서 세 번째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상승된 데가 45.2% 상승됐는데 저희는 11.4%밖에 상승 안 시켰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충주시가 상향조정을 안 한다고 해서 금년도 2005년도에는 평가사 측에서 상승을 더 해야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그러니까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이 표준지 가격하고 거의 맞춘 것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라든가 하락은 저희들 맘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2005년도 표준지가 3,720필지잖아요, 그러면 이 3,720필지 표준지 가격이 확정되면 인접토지를 또 지가조사 하잖아요, 내년도 3,720필지 표준지 가격 열람기간있잖아요, 또 이의신청기간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근본적으로 표준지 가격이 오르면 인접토지도 다 올라가는 것이니까 표준지 할 때 열람이나 이의신청기간에 그것을 제대로 해야 다시한번 재차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주민홍보 내지는 시에서 플래카드 많이 붙여서 표준지에 대한 열람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별적으로 통지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2004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체육시설 운영의 시설개방은 충주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373건 95만 5,24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 징수는 89건 1,769만 7,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철저한 잔디관리를 위하여 잔디예초, 제초, 부토작업을 144일 780명, 선택성 제초제 살포 15일 7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5쪽,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정비 및 관리, 공중위생 검사, 물탱크 검사, 전기안전점검 실시 49회 2,6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보수 주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 종합운동장 노후전광판 교체, 본부석전면광장포장 및 인도정비, 스탠드균열 보수공사에 32억 2,8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문회화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문회회관에서는 시설의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관리로 문화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대관실적으로 사용일수 23일, 사용료 2,61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공연장은 사용일수 121일, 2,284만 7,000원, 전시실 사용일수 109일, 33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적으로 공연, 전시, 행사 일정표를 시홈페이지 월 1회 이상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전시 행사 안내표를 언론기관 등 21개소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물방역소독과 전기안전검사, 공중이용시설환경검사, 저수조청소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무실 및 전시실을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 소요됐습니다.
문화회관뒤 박물관에서 유물전시하였던 유물을 가금박물관으로 이전하면서 그 건물 1층은 전시실, 2층은 직원사무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구 전시실에는 수석전시관을 꾸며서 수석 555점을 전시하여 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김동환
박물관장 김동환입니다.
박물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 연혁을 말씀드리면 박물관은 1986년도에 유물전시관으로 성내동에 개관을 했습니다. ‘90년도에 박물관법에 의거 박물관으로 등록해서 ’94년도에 가금면 향토민속자료관을 개관했습니다. ‘96년도 수석전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성내전시관과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시설현황은 제1전시관, 제2전시관으로 부지 2,556평, 제1전시관이 467평, 제2전시관이 236평의 건평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탑 공원은 17,605평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2동이 되겠습니다.
소장유물은 5,263점으로 이 중 이수일 영정 및 진무공신녹권은 도유형문화재 178호하고 익제이제현영정은 도유형문화재 72호로 지정돼서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263점중 제1전시관 130점, 제2전시관 256점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수장고하고 야외, 기타는 대여가 되겠습니다.
하루 1일 박물관 관람객수는 11월 30일 현재 총 92,000명으로 1일 약 320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유물전시관 통합전시입니다. 이것은 성내박물관과 가금전시관에 유물을 각각 분산 전시함으로써 관람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내전시관의 유물을 수석전시관으로 이전 통합하고 수석을 문화회관 전시실로 이전하여 관람객들의 관람불편 해소와 행정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6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 현재 제2전시관에 256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석전시관의 수석을 문화회관 전시실로 이전했고 건물자체도 문화회관으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전시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이응해 장군 출토복식 특별전개최입니다.
합천이씨문중 이천균 씨께서 이응해 장군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옷들을 2002년 우리 박물관에 기증함에 따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전단계로 출토복식도록을 발간하고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2004년도 11월 6일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참석인원은 각급 대학교 교수 및 합천이씨문중 한 300명 참석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총 출토 65점 중에서 방영 등 상태가 양호한 20여 점을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도록발간은 1,000부를 발간해서 학술대회 참가자 하고 전국박물관 관내 유관기관, 복식관련 학교에 송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록내용에는 유물 65점, 실측도 및 논문 5편이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 개최는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학술세미나를 그날 3층 박물관에서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이상은 교수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출토된 유물사진하고 실측도, 논문 이런 것이 첨부된 도록을 첨부해서 도 문화관광과에 지정 신청해야만 이것이 국가문화지정대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6p 제6회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중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강의 및 답사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의식 함양 및 중원문화 홍보요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원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서 중원문화를 중심으로 교양강좌 및 유적지 답사, 체험실습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총 3기 120명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84만 3,000원으로 1기 당 약 16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임차료하고 입장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7p 제12회 어린이 박물관학교 운영입니다.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중원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방학 기간중 개설 운영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박물관학교를 개설 함으로써 역사테마 교육 및 현장 답사를 병행하는 수학식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 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15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음 8p 쾌적한 공원관리 및 화장실 문화정착입니다.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분위기를 조성함과 함께 중앙탑 주변의 사적지 보존관리 철저 및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하고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제초작업, 잔디깎기, 성내동 중앙공원관리 등 관리비 1,300만원 소요됐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금년도에 중앙탑 공중화장실을 고과수조로 설치하고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데 900여 만원이 소요됐고 장애인진입로 설치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박물관이 중원문화권 중심박물관으로 중원문화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탑공원 역시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통합 후 관람객수가 과거 문화회관 옆에 있을 때 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까?
○박물관장 김동환
성내동 문화회관 전시가 연간 2,000명이였습니다.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성내 전시관은 1년에 2,000명밖에 관람을 안 했는데요, 요즘에는 1일 한 300명 정도는 제2관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실적이 많이 늘은….
○박물관장 김동환
요즘에는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석전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물관장 김동환
수석전시는 문화회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업무를 완전 이관을 했다고요?
○박물관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른 지방에 박물관에도 가보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박물관장 김동환
저희들은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복은 지금….
○정태갑 위원
다른 데는 남자직원도 다….
○박물관장 김동환
청경이라서요.
○정태갑 위원
무슨 한복이라 그러든가요.
○박물관장 김동환
개량한복.
○정태갑 위원
예, 개량한복. 박물관에 가보면 다 남자직원, 여자직원들 출근할 때는 양복입고 출근해서 거기에서 갈아입고 근무하고 퇴근할 때 또 바꿔입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박물관장 김동환
안내실에 일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복을 입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공원관리도 다 박물관에서 하시는 거에요?
○박물관장 김동환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정태갑 위원
공원관리에 보면 예초작업 여름 하절기에. 그것을 좀 제때제때 안 해서 공원은 예쁜데 그런 것이 조금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인부임 같은 그런 예산이나 거기에 미화요원이 고정 배치돼 있어요?
○박물관장 김동환
청소하는 일용인부임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갖고는 안 되고요, 제초인부임을 저희들 예산에 매년 세워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거기 그쪽 그 아래쪽에 문화관광과에서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박물관장 김동환
체험관광지요.
○정태갑 위원
거기하고 이쪽하고 다 해서 입장료를 받는 조례가 다 됐는데.
○박물관장 김동환
체험관광지는 안 돼 있고 저희들 박물관 중앙탑공원은 2002년도에 개정까지 해서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조례는 있는데 시행만 안 하고 있죠?
○박물관장 김동환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하여튼 거기 관장님이 거기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물관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도서관자료의 확충입니다.
실적은 일반자료실, 아동실, 이동도서관, 호암분관을 포함 17,345권을 금년도에 확보 했습니다.
비도서 자료구입은 CD-ROM, DVD, E0BOOK을 포함 515종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은 총 이용자 수 336,631명이 이용하였고 도서대출 실적은 213,692권이 대출됐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인터넷 DVD를 포함 총 25,72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말극장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은 40회 상영하여 958명이 이용하였고 봄방학을 통해 특별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15회 상영하여 34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통계,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등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실적은 192회 운영하여 3,26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인구 저변확대 방안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LG아파트외 18곳을 순회하여 실적은 192회 운영, 11,252명이 이용하였고 도서대출건수는 28,657권이 대출됐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은 호암동사무소, 3800부대, 3105부대, 충주구치소 해서 5,350권이 지금 현재 대출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주관 행사 실시입니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실시되고 있는데 실적은 도서관 홍보 연합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5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좋은 책 돌려보기 장터를 개설, 공무원 1인1책 기증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훼손도서전시회 개최, 작가와의 만남 개최, 도서정리자원봉사자에게 명예사서증 수여, 헤어컷트 자원봉사대에게 도서관홍보대사 위촉을 하였습니다.
다음 독서의 달 행사 실시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고 있는데 실적은 베스트셀러 및 서평게시, 소장도서50년전, 도서관 50년사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서장기 미반납자를 구제하였고 헤어컷트 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독자 및 모범이용자 표창하였고 교양강좌 2회 개최하였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겨울독서교실,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겨울독서교실에는 32명이 수료하였고 여름독서교실에는 3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유치부 현장학습 및 견학입니다. 관내 유아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적은 85회 운영하여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독서회 운영입니다. 주부독서회, 학생독서회, 동화 읽는어른모임 75회 운영하여 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실적입니다. 9개 강좌를 실시하여 247회 운영하여 34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소식지 발간은 12월 중 발간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좋은 책 돌려보기 장터개설을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증운동을 별여서 4,500여 권을 수집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집에서 다 본 책을 가져와서 1인 1책 교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대 활성화입니다.
도서정리 자원봉사대는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정리, 창고봉사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65회 참여하여 1,325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년이상 봉사자에게 12명 명예사서증을 수여하였습니다.
헤어컷트 자원봉사대는 지금 현재 은혜의 집과 모세의 집, 경로당에는 문화동 동량면, 봉방동, 교현2동 6곳을 헤어컷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48회 운영하여 384명이 참여하였고 840여명 컷트봉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p 특수시책에 좋은 책 돌려보기 장터개설의 운영방법을 집에서 다 본 책을 가져와서 교환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도서관장 한종석
개인들이 집에 소설책이나 교양서적을 사서보고 책꽂이에 꽂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소장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돌려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본 책을 가져오면 와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기증받아서 선출해 놓은 게 3,500권이 됩니다. 그것하고 교환해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것하고 바꿔가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가정이든지 그런 책이 많이들 있거든요. 대게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자루에 담아서 그냥 주는데 이것을 좀 홍보해서 하면 책을 수집하기가 쉬울텐데요.
○도서관장 한종석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6p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동도서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한번 해당 부서에 제출은 해보셨나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권순옥 위원
그런데 예산 관계로 지금 안 되고 있나요?
○도서관장 한종석
예.
○권순옥 위원
전 지역, 원하는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7쪽 도서장기미납자 구제라고 있는데 몇 권이나 되면서 그것은 어떻게 구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장기미납자 구제.
○도서관장 한종석
장기미반납자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장서점검을 했는데 약 한 천 여권이 손·망실 되고 있거든요, 그 속에 장기미반납자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장기미반납자에게 저희들이 엽서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확인하고 반납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컴퓨터에 날짜가 지연이 되면 일주일 도서대출이 금지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안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본격 추진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개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작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었고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 등 추진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과 관련 중간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추진 과정상에 어려움이 기인된 것으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1번부터 간단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안될까 해서, 그러면 의안번호 531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1번으로 상정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자치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주민욕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경제, 문화, 관광 등의 조직을 보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1,235명에서 26명을 증원하는 1,261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6명에서 26명을 증원하여 1,26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p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외 총수 중 1,235명을 1,261명으로 하고 제2조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6명에서 1,24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5쪽까지 관계법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로 상정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욕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문화·관광 등 중점 육성하고 행정조직을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시장 소속 투자유치지원실을 설치하고 관광과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를 통합해서 주민자치과로 하고 시민생활지원과와 지적과를 통합해서 민원봉사과로 하였습니다.
다음 2쪽 국·과 명칭이 변경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농정국을 농업정책국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농업정책과를 농정과로 농업생산지원과를 친환경농산과로 보건과를 보건위생과로 사과연구실을 과수연수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구개편에 따른 담당 신설은 투자유치지원실에 투자유치 담당을 비롯하여 18개 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자치과와 자치지원담당을 포함해서 5개 담당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입법예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17건 접수 국 배치 변경이나 국·과의 명칭변경 등 11건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생활총괄 담당 통합반대의견과 시민생활지원과와 지적과의 통합반대의견, 내수면담당 설치의견, 주민자치과 명칭변경 의견 등은 조직혁신단 회의에서도 수차에 걸쳐 협약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된 사항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7쪽까지 전문개정조례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3조 실국의 설치 중 시민생활지원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농정국을 농업정책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국 직제순서를 기획행정국 다음에 경제건설국을 배치하였습니다.
제4조 부시장 밑에 투자유치지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5조 기획행정국에 기획감사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회계과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제1호 공무원 단체를 포함시켜 현행 2호에서 3호를 6호에서 7호로 하고 청소년 육성관련 업무에 새마을 및 국민운동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제8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호, 6호, 7호, 8호를 2호, 3호, 4호, 5호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호에 시민생활점검관리, 제10호에 각종 민원사무처리 호적, 민방위 업무, 제11호에 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6조 국 순서변경으로 현행 8조를 6조로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 업무분장은 현행 제8조2항1호부터 7호까지 순서를 변경하고 제2호에 재난관리업무를 포함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를 국 순서변경에 따라 제7조로 하여 시민생활지원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체육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1호에 지방문화예술육성발굴 문화재보존관리, 관광업무 제2호 체육진흥업무를 포함하였으며, 현행 제6조2항 5호, 6호, 7호를 3호, 4호, 5호로 하였습니다.
제8조로 국 순서변경에 따라서 제7조 농정국을 농업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산림녹지과, 축산과를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 분장사무는 1호, 2호, 3호, 4호를 현행 7조에서 8조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사업소 소관 업무를 기 실시한 중원향토민속자료전시관 수석전시관 이전 관계로 업무가 개편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호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 나항에 입장권을 검표 및 수표를 삭제하고 바항에 남한강수석전시관 운영을 삽입하였습니다.
제4호 박물관 소관 다항, 현행 보존처리 및 전시를 유물전시로 변경하고 라항,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포함, 마항 중앙탑 공원 및 체험관광지 관리를 삽입하였습니다.
현행 마항부터 아항까지는 마항 삽입에 따라 바항부터 자항까지로 한 항씩 뒤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행 자항 중 유물전시와 차항 중원민속자료전시관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호 여성회관 소관 나항, 예식장 전반에 관한 사항은 예식장 운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31호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주민 욕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경제·문화·관광 등 집중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지방공무원조례의 정원을 현 1,235명에서 1,26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증원되는 26명은 일반직 25명, 5급 1명, 6급 12명, 7급 3명, 9급 1명, 지도사 1명입니다. 현재 고시표준 보정정원은 1,27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0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주민욕구와 행정이 복잡 다양화 되고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문화·관광 등의 집중 육성을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모두 5장, 21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지원실, 관광과 설치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과를 신설 두드러진 조직보강으로 사료되며 금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 12월 6일 정태갑 의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상입법예고 제41조1항, 법령등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증원되는 26명 표준정원은 지난번에 전부 다 찼잖습니까?
지난번 정원조례개정안 때 표준정원이 오버되는 것은 그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서 지난번에 표준정원이 다 됐고, 이번 26명 증원되는 것은 보정정원 중에서 아까 보니까 검토보고에서 보정정원까지는 약 37명 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26명을 증원시키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기구정원관련자료 직원증원 내역중에 6급이 늘어나는, 담당별로 직렬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어야 될 부분까지 다 행정직이 복수로 거의가, 이것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인사운영상 원활을 기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인사운영상 원활을, 어떤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담당이 전부 토목직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 담당이 100% 토목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행정직입니다. 이건 인사의 원활이 아니라 글쎄요, 인사의 원활이라고 말씀하실 수…, 물론 인사의 원활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담당과 거의 밑에 직원들이 기술직, 기술적인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위직급이 행정이 앉아서 통제, 업무지도가 된다라면 그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적인 게 있을 때는 굳이 그렇게 복수직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원활한 운영하고 또 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물론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은 전문직에 남다른 노하우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 만능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행정 쪽으로는 밝지만 기술은 떨어지고 또 전문기술 쪽으로 있는 양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그렇다고 행정 쪽이나 일반적인 사항까지 통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기술직 단수직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단수직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다른 데는 갈래야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어떤 직에서는 12~13년이 돼야 승진 희망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 근년에도 있었습니다만 5~6년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승진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역시 나쁠 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인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이 젊은 패기도 필요하지만 나이가 많은 경륜이 필요하듯이 기술적인 면과 일반 행정적인면이 조화를 이룰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데에서 어저께 기획행정국장님 설명을 우리 총무·산건위원님들이 전부 들었는데요, 그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답변을 기획행정국장님이 많이 했어요.
그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일단 과장님 이 큰 조직을 흔드는데 조직혁신단에 회의를 네 번 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제일 첫 번에 한 게 언제였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회의는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10월 19일 첫 번하고 두 번째는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11월 1일 날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세 번째는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11월 8일이요.
○정태갑 위원
네 번째는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네 번 했으면 회의록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물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회의록을 제시해 주세요. 회의록을 지금 좀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 큰 작업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기획행정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지시 받은 사항 있죠? 이 작업을 하면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그냥 별도로라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담당과장한테, 담당국장한테 시장님이 개별지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가 지시받은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정태갑 위원
아니 그 지시 받은 사항을 며칟날 뭘 지시 받고 뭐 받은 시장님한테 받은 거, 부시장님한테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 두 가지요.
다음에는 회의록에 위원님들 참석한 현황이 다 나타나죠? 21명 속에서 10명이 참석했는지 21명이 다 했는지.
그러니까 위원님들 출석상황을 보려니까 그것이 나오니까 그것좀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간담회 날 시장님 시정방침하고 국·과의 명칭하고 걸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저는 영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했는데 그것을 경제하고 복지하고를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문화관광복지국의 명칭을 복지문화관광국으로 바꿔서 사회복지과를 거기에 첫 번째 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날 이장섭 국장님께서 답변은 그게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투자유치지원실이 경제과 공장계에서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대해서 투자유치지원실에 사무관 과장급 하 나 하고 6급 계장 둘을 놓는데 이것을 이렇게 과단위로 끌어올려서 할 이유가 뭔가, 일개 계에서 다 해오던 것을 계장 혼자 하던 것을 계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을 추가로 인력을 계급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문화관광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두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나 조직은 물론 그러한 최고지도권자, 결재권자의 의지도 있지만 그 의지에 반대로 보는 분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하면 100사람한테 물으면 답이 100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우선 전제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복지국에는 시장님이 취임해서 제일 먼저 경제하고 다음에 관광을 들고 나오셨고 물론 복지도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쪽으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도 만들었고 위원님도 JC 아실테지만 기획행정국장 다음에 시민생활지원과, 농정과 현재도 경제건설국이 있습니다만 그 경제를 좀 더 앞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 배열순서도 바꿨습니다. 두 번째에 경제를 놓고 다음에 복지하고 관광인데 관광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 그것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문화관광속에 또 복지나 이것이 어떻게 봐서는 개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문화관광이 더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우선 복지도 잘 살아야 복지가 되는 것이지 못 사는 집에서 복지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 양반이 들고나오신 게 경제하고 관광하고 다음에 복지를 두고 또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서 농업 비중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직제개편하는 데는 경제와 관광과 농업분야를 하면서 복지차원에 일부 보강하는 게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복지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실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항은 잘 아실테지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다룬 사항이 공장 위주로 기업체 개념 보다 조금더 폭이 좁은 공장 위주로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실을 설치하게 된 것은 먼저번에도 투자유치실에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기는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나 위락시설이나 종합관광단지나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전문적으로 다룬 부서가 사실은 지역개발과에서 일부 다뤄왔습니다만 거기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투자유치지원실을 이번에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투자유치지원실에서 투자유치계하고 투자상담계하고 둘인데요,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각종 인·허가 공장등록 전부를 다루다가 다 해당과로 원대복귀가 됐잖아요, 다 원대복귀가 됐는데 시장님 어저께 시정연설에서도 원스톱 행정을 하신다고 주장하셨는데 투자유치지원실에서 보니까 행정하고 토목이 있더라고요, 계장급이 행정·토목 갈라져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정태갑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투자유치상담실에서 우리가 공장이나 학교나 기타 유기놀이를 유치해 올 적에 경제과 공장계에서 공장등록이나 이런 것을 다 해왔는데 여기서 하면 더 범위를 넓혔다는 뜻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주민자치과가 2005년 6월까지 한시기구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한시기구가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정태갑 위원
바뀌어서 그렇다고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전망은 없어질 염려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여유기구로 존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존속이 돼지 과가 폐지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봤을 때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지금 투자유치지원실을 만들면서 허가민원과가 건축과로 되면서 완전히 건축업무를 복원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건축직으로 건축과 과 명칭까지 해서 완전히 건축업무를 복원시켜서 했다고 하면 농지전용, 형질변경, 각종 인·허가 다 해당 과로 원대복귀되면 투자유치실에서 유치를 하면 다 그과를 거쳐야지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우선 제 말씀 좀 들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스톱 행정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간편하게 한다는 것이 앞뒤가 우선 안 맞고 그리고 투자유치지원실에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에도 경제가 3%대로 더 떨어진다고 이헌재 부총리가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경제가 나쁜데 조직,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은 우리 충주시의 조직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충주경제가 잘못되는 쪽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조직이.
조직이 잘 돼야 공장유치가 되고 투자유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고요, 조직 명칭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 각종 공장등 유치 외자자본유치를 했을 때 투자유치지원실에서 앞으로 2006년 6월까지 일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시장님한테는 정치적인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이거든요. 2006년 6월 지방4대 선거에 시장님이 다시 시장에 재입후보를 하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것에 대한 심판을 안 받고는 못 넘어가요, 시민들한테. 이것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넘어가서 시장님 정치생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과 명칭이고 사업이고 언론에서 또 그렇게 부각시켰는데 언론에서 부각시킨 게 경제, 관광, 농업 그렇게 삼두마차에 투자유치 이것 해서 사두마차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투자유치실은 그런 부담을 안고, 국가경제는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와서 조직 전반적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큰 걸림돌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투자유치실의 부담은 시장님의 정치적 생명 보다 충주의 경제가 사느냐, 못사느냐에 더 큰 부담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실에 담당이 2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분은 첨단산업도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 하고 있는 것으로 투자유치는 글자 그대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 보다 밖으로 나다니면서 물론 공장도 포함이 됩니다. 공장, 기업, 대학, 위락시설 하여튼 우리 관내에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특별히 위해 업소 말고는 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영업사원격의 기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상담은 그냥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투자상담 및 지원입니다. 지원은 어디까지 해주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실테지만 창구민원처럼 단순하게 와서 신청해서 떼어가는 그런 민원을 제외하고는 한 과 한 계에 국한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 과, 저 과, 이 계, 저 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투자자나 아니면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인이 왔을 경우 창구를 일원화해서 우선 상담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 것은 없는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지역에 문제는 없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여기서 다 대행하는 식으로 해서 연관되는 법규, 연관되는 과에 가부를 타진해서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런 사항으로 풀고 이렇게 풀어라, 그리고 해당 과를 가야할 경우에는 투자상담담당에서 해당 부서까지 안내해 주고 대서할 것이 있으면 대서해주고 대행해 줄 것이 있으면 대행해줘서 허가증까지 다 떨어지면 그 허가증까지 다 떨어져서 삽질할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경제과 기업지원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착수해서 공장을 빨리 짓고 기업체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면서 지금 경제과에 있는 기업지원계는 새로 들어오는 것을 유치하는 것까지 부담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유치돼서 돌아가는 것도 가동이 되는 공장도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도 들어와 있는 것 그 사항에 애로사항이 없는가 그것을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지원실하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계 업무한계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 단위에서는 문화관광복지국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에서는 투자유치지원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거에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지적과를 민원계하고 호적계를 여기에 넣어서 관리적인 측면 또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쪽으로 넣었다고 어저께 기획행정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업무의 4개계에 민원하고 호적은 한 사무실을 과장이 관장을 못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동 1층에는 지적과에 3개 계가 있고 1개 계는 지적과 토지관리계 2계는 9층에 가 있고 또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물대장관리계가 하나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직원 두 사람이 있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두 개계 민원계, 호적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무실에 과가 4개과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 말씀은 과장이 지휘 감독 여러 가지 눈에 띄이지 않아 감독에 문제가 있고 환경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장섭 국장님 말씀같이 하신다고 하면 거기 있는 계를 다 집어넣어야지 이론상 맞는 거에요.
지금 허가민원과에 건축물대장관리계, 지역개발과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계, 민원계, 호적계 이렇게 넣어야 이장섭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봉사과로 해서 하면 이론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과장이 관리도 하고 환경정비도 한다고 그러는데 과 명칭을 주고 업무를 통폐합한다는 것이 환경정비를 하고 또 과장 눈에 안 띄인다고 과 명칭을 바꾸고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의 기능을 보고 시민이 찾아와서 일을 볼 때 얼마나 접근성이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고 우선 관청에 시민들이 들어오면 다 공포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공포증 때문에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민원계하고 호적계를 갖다넣고 민원봉사과라고 해서 국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도 지적직, 행정직 복수직으로 당연히 복수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또 이 업무의 성격 자체도 민원봉사과 여기에 넣는 것 보다는 호적이나 민원을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에 주민들하고 관련이 되는 이런 데에 넣어도 가능하고 업무성격도 맞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게 잘못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라는 이 명칭을 바꿔서 기능이 전혀 다른 업무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광역시에는 다 지적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나 토지정보과나 명칭을 바꿔서 있고 시 지역에도 77개시에서 28개시는 다 있고 군 지역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다 없다고 하는데 군 지역에는 근본적으로 1개군에 8개 과 이상 7개, 8개과에서 과를 못 두게 돼 있으니까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 이렇게 해서 교통건축상공업무까지 다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에도 보면.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 하고는 비교를 해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시 지역이나 군지역, 구지역에서도 있는 데는 행정구역 면적이 큰 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업무의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특성을 살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혁신단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창구민원만 쏙쏙 뽑아서 한 군데 놓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런데 창구민원 그것만 가지고는 한 공간을 만들었을 경우 그 창구 업무를 볼 수 있을 경우 기본적인 장부나 도서나 이런 사항은 원 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창구민원만 모아서 종합민원센터를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안도 나왔고 또 그렇게 되려면 현실적인 공간도 부족하고 2층 세정과, 교통과 그것도 창구민원으로 볼려면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혁신단에 나온 얘기도 그렇게 되려면 지금 있는 공간 가지고는 도저히 공간이 안 되고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가능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혹 된다고 하더라도 창구에 있는 민원을 발급해주기 위해서 관련된 도서나 장부나 이런 사항이 원 계하고는 또 물론 독립해서 나올 수도 있는 단일업무도 있을테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봐서는 거기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 여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이번에 담당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조직이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군살을 빼고 있는데 위에서 늘려도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도 다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늘린다고 하는데 충주시 조직이 너무 방만해 지는 느낌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조직을 비롯해서 공무원 숫자를 통제하고 있는 면이 현재 양면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쪽으로는 표준정원을 줘서 표준정원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무슨 불이익을 주겠다, 아니면 페널티를 주겠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금년도 3월 달에 들어서는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청년실업을 범정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부분에 자치단체에서도 청년실업 해소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준정원을 무시하고 보정정원까지 충원하라고 지금 지시된 것으로 봐서는 양면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배부해 드린 조직지침은 저희한테 접수된 게 12월 26, 27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지침내용 2p 전국적으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구조조정 이후에 새로운 충원이나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자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시·군·구에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해서 개정내용이 나옵니다. 시단위에 보면 종전 기준에 6급이 23%까지 충원하도록 돼 있었고 그것을 개정해서 7급이 워낙 적체가 되니까 24%까지 1%를 6급을 늘리고 7급을 줄여라, 이런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시 시·군, 도농복합시는 6급을 1%가 아니라 3%, 25%에서 26%까지 늘리고 반면으로 전체적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23%를 줄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대로 말씀하듯이 이 사항을 보면 7급이 지금 현행 23%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는 오히려 6급의 비율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6급이 몇 명이냐 하면, 6급에 23%를 했을 경우 213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상에 이따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23%까지 6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3%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예견했더라면 그 동안에 6급을 다 채웠으면, 아니면 오버를 했으면 이번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에서 213명인데 이것을 여기대로 한다면 26%까지 채울 경우 241명까지 채우도록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따지면 28명입니다. 28명을 1차년도에 다 하지 말고 1차년도에 15명, 2차년도에 13명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7급을 줄여서 6급을 만드는 조건인데 그것을 손대기 위해서는 기존의 6급 비율에 의해서 6급 머리수를 먼저 채운 다음에나 그것을 하라,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일 마지막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지침 공문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6급 정원책정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안에 보시면 개정전 6급 비율 23%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정전 6급 비율이 100명임에도 90명만 책정하였는데 그럴 경우 10명이 덜 채워졌습니다. 저희는 12명이 덜 채워진 상황입니다. 규정 개정에 의해 추가로 6명을 책정할 경우 총 16명을 책정하라, 그랬을 경우 여기 예시문은 10명이 미달됐을 경우 10명을 다 채우고 이번에 추가로 책정하는 것을 채워라, 이런 얘긴데 저희가 12명입니다, 안 채운 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행자부나 도나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덜 채운 게 12명인데 12명을 못채웠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12명을 현재 그 비율을 못채우고 있는데 10명 채운다고 할 경우 추가로 직급상향조정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손을 못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명을 책정한 것이고 또 전체적인 시·군의 통계를 보면 보정정원을 넘은 부서가 안 넘은 부서 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직원들을 그래도 적게 쓰느라고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셨듯이 지금 현재 기준 6급 23%를 12명 안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채워야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그러한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늘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 생각이 다 틀리실테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직원들 계를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안 늘리고 유지해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늘리는 것이야 뭐 위에서 늘리는 T/O까지 줬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줄이는 것은 어렵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도 저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에 있어서는 너무 전체적으로 나라나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노조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에 있어서도 지금 내려오는 T/O는 다 채우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정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만들어야지, 지금도 분명히 이번에도 개정안에 조례안에야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지만 그 앞에 내걸었던 타이틀은 조직혁신이고 조직쇄신이였어요, 사실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간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보면 신설되고 명칭변경하고 이것 외에 어떠한 조직혁신 내용이 있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쇄신내용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조직혁신이나 쇄신이나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는데요, 내용은 지금까지 골자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관광·농업·복지 4분야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제일 그래도 비중을 많이 둔 게 지역경제과식으로 지역경제분야에 지금까지는 과가 하나 있었는데 투자유치실을 만듬으로 해서 경제분야가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다 그리고 관광업무가 문화관광이 한데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것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를 따로 독립시켰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일부 기능을 보강하고 복지쪽 보건소에 과를 하나 증설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번에 증되는 13개 담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정확한 것은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6급의 경우 24호봉을 기준하고 9급의 경우 9호봉을 기준해서 평균치 정도를 한다고 하면 약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이번에 29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이 있었잖아요, 의견제출기간인데 의견제출 들어온 게 서면으로 들어온 게 있고 전화로 들어온 게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전화로 들어온 것은 전부 접수부가 있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서면으로 낸 것하고 전화접수부는 전화접수부 복사,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서면 들어온 것을 복사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내용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석위원 : 11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강칠원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시민생활지원과장 | 최재숙 |
사회진흥과장 | 김주만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과장 | 송광섭 |
지적과장 | 황창식 |
체육시설관리소장 | 권봉희 |
문화회관관리소장 | 윤충노 |
박물관 | 김동환 |
도서관장 | 한종석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