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94회 제9차 총무위원회(2004.12.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2월22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안상정에 앞서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 제출에 따른 현장을 확인코자 합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태갑 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할 부서의 과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 회계과장님 안 나오십니까?

(직원석에서“오십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서는 회계과인데.

전 과장님! 오늘 우리가 공(시)유재산관리계획현장확인을 나가는데 이번에는 시유림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으로 인해서 현장을 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을 몇 건 한 게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정태갑 위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 과장님 들어오시네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 드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유림하고 사유지하고의 교환으로 인해 현장확인을 나가는데 그지간에 우리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한 게 몇 건 있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것에 대해서요, 몇 가지 서류 좀 부탁 드릴려구요.

건수에 대해서 현재 등기부등본 한 통씩하고 사업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환을 했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성과를 서류로 하나 준비해 주세요, 우리 현장 갔다오는 동안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현장확인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확인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 및 세대수가 감소한 지역에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리·통반 조정에 감 1개통 22개 반, 증 3개 반입니다. 통 조정에 1개 감은 도로개설 등 주민이주로 인해서 통구성 요건의 불합리한 지역으로 목행2 통을 인근 통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반 조정은 감 22개 반에 증설 3개 반입니다. 도로개설, 인구변동, 지원변경 등으로 여건 변화 지역으로 주덕, 금가, 성내, 충인, 지현, 목행, 용탄 등을 현실에 맞게 인근 반으로 통합하고 변경된 지번을 현 지번으로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감된 지역의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53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의안번호 532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위임사무 및 주민등록증 전산처리로 인한 주민등록증용지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산처리됨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용지관련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제1호 안이 되겠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이 읍면동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위임제외사무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4호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주민등록법 제18조로써 2004년도 3월 22일 개정이 됐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 충주시조례 제532호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는 삭제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써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신구조문 중에서 현행에 제2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제1호는 법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호 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2, 3호는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며, 제4호 법 제18조 및 령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등 시장에게 민원 접수된 사항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32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위임사무 및 주민등록증 전산처리로 인한 주민등록증용지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7조의8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중 읍·면·동장이 조달청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산으로 신청하여 조달청에서 발급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므로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제18조 및 령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장에게 민원 접수된 사항이 읍면동장까지 주민등록법이 확대되어 위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법 제18조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서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교부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현행을 하고 있는데 위임조례에서 읍면동장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시청민원실에서 지금 등·초본을 발급해 주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발급해 주는 규정이 법 제18조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 내용에 읍면동장이 빠져있던 것이 이번에 들어가면서 직접 발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조례에서는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증주

제가 설명 드릴까요?

권한위임 된 것인데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법에 읍면동장까지 확대돼 있기 때문에 권한위임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권한위임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네요. 그럼 전에 것이 잘못됐던 건가요? 전부터 그냥 2조 보면 권한위임이 현행이나 개정이나 똑같은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전에는 읍면동장이 안 들어가 있던 게 이번에 들어감으로써….

임병헌 위원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똑같으네요, 내용은.

○전문위원 류승주

다시 제가 설명드릴께요.

제일 밑에 4번 있죠? 이것이 권한위임된 것인데 읍면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에 읍면동장….

임병헌 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전문위원 류승주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권한위임을 그렇게 시켰다고요?

그 상위법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위법 몇 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재숙

상위법에는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3월 22일 날 개정이 되면서 읍면동장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됨으로써 저희도 위임사항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개정된 게.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재숙

현행 개정되기 전 우리 조례 제4호에는 법 제18조 및 령제45조 내용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법상 읍면동장이 신청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재숙

법상으로 완전히 그때는 읍면동장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법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이 법에서 모법이 어떻게 됐든지 18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아예 빼치우지 여기서.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재숙

이것 자체가 우리 조례가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모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위임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민원 접수된 사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재숙

예.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2시04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0호입니다.

상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 시설 부지에 대한 시유지와 재산교환입니다.

교환목적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충주호 주변, 한국코타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을 설치 체험관광지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교환조건 중 가격 요건은 충족되나 약간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충주호를 중심으로 수안보온천 또한 스키장, 골프장 각종 위락시설을 갖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번지점프 높이 62m, 스캐드다이빙장 높이 48.8m 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업체는 (주)오버클래스로 내년 3월에 착공, 연간수입은 한 5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동량면 하천리 산 54-3번지, 1,300평 시유지와 동량 손동 산 42번지 6,200평 사유지와의 교환이고 차액에 대해서 한 900만원은 충주랜드측이 시에 세입조치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은 담당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4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40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시설부지 시유임야 재산 교환입니다.

공유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금번 교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동량면 하천리 산54-3번지 4,316㎡의 시유림과 인근 사유림은 동량면 손동리 산42번지 20,628㎡와 교환하여 현시유림에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등을 설치하여 체험관광지로 널리 알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후 당초 교환목적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환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공(시)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안을 질문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난 2003년 6월 27일 노은면 골프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골프장 문제가 일단 소유권이 다 넘어갔는데 우리 시에서 넘겨줄 것 13필지 넘어가고 우리가 받을 것 다 받았는데 추진과정에 앞으로 골프장 문제가 시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교환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것인데 골프장 조성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여기에 대한 환매특약에 그 당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해서 골프장 조성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사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그냥 교환등기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잘 되긴 되겠지만 노은의 골프장 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지지부진하고 시간을 많이 끌고 잘 안 됐을 때 우리 시유재산을 환매특약 같은 등기법상의 제도를 적용해서 다시 우리 시유재산으로 찾아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골프장 추진은 예상외로 잘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재산권 이런 분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만 되면 아주 금상첨화이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갔다온 데, 오늘 가서 보고 온 데는 하천리 산54-3번지 4,316㎡는 우리 시유림이고 사유림 손동리 산42번지 20,628㎡인데 감정가격이 우리 시유림은 3,776만 5,000원, 사유지 손동리 산42번지는 2,887만 9,000원입니다. 감정차액 재산가액 차액이 8,885만 8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지점프장하고 사업계획이 과연 우리 동량면 하천리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또 이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됐을 때 번지점프장 및 스캐드다이빙장 설치를 해서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사업이 성공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주 잘된 사업인데 여기에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하실 삼화공업사 충주랜드 최명룡 사장님께서 이 만한 재무구조가 충분한가, 안 한가 이것을 검토하셨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산림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번지점프장은 전국에 한 4개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광유치가 되면 관광자원에 많은, 관광객 유치도 될 수 있고 주변여건이 충주코타가 거의 사장 상태에 돼 있는데 그런 게 들어옴으로써 많은 기대가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전국에 성남, 제천, 인제, 철원해서 번지점프장 4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영업실적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제천에 현재 돼 있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여간 5억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용객은 15,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본금의 유무 판단은 현금을 어디에 넣어놨다면 대번 확인이 됩니다만 유무판단은 어려운 상태고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교환한지 2년 이내 작업이 착수되지 않다거나 지지부진 할 경우에는 이번 경우부터는 환매조건부 교환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번지점프장이나 이런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유지는 위치가 좋은 데 임야를 가지고 악산 산 꼭대기 사유림하고 교환을 한다고 하는 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량면 하천리가 번지점프장으로써의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이 있는 이런 사업이고 이런 장소냐, 또 전국에 성남, 제천, 인제, 철원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에 다 번지점프장 운영실적을 따져봐서 우리가 충주하고 제천하고 가까운 거리인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것을 이중으로 가까운 거리에 만들어놨을 때 과연 이 번지점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나 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 가면 번지점프장이 사전에 본인이 100달러를 내고 다리에서 내려뛰고 또 사전에 의사한테 건강체크를 받아야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번지점프장 이용할 사람이 제천에서 15,000명이 연간 5억 수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주 쌍수로 환영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닌데 우리 시유지만 교환해서 해주고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재산에만 이득을 챙기는 식으로 해서 시간 끌고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본 취지에 어긋나니까 환매특약제도를 적용해서 등기에 환매등기를 해놓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질 않습니다. 소유권이 아직 확실히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땅만 자기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매특약에 의해서 다시 우리 시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면 환매특약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고 환매특약증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매특약계약서에서도 특약사항을 집어넣어서 매도인은 몇 년 몇월 며칠까지 매매대금, 매매비용 얼마를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특약사항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삽입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교환을 맘놓고 해도, 그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는다고 했어도 우리가 강하게 그쪽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저런 것을 안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딱 해놓으면 우리 시유림만 좋은 땅 시유림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땅 시유림만 교환해서 사업 성공 못시킨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유재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번 건에 대해서부터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환매조건부 교환조건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볼 때 사업자의 의욕이 대단하고 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없는 독일에 현재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본인들이 확인하고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타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코타 관광활성화에도 기대할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됐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겁니다.

환매조건부를 걸어서 교환조건을 단다면 그런 우려했던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드리면, 우리 시유림하고 사유림 감정가격이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전부 둘러봤지만 감정가격이 현실 위치에 비해서 너무 감정이 잘 안 나왔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감정은 한국감정원하고 제일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감정가격 너무 싸게 나왔다 이것은 감정평가사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입장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정태갑 위원님하고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은 환매특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8차)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에 계획된 총무위원회의 공식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강칠원고명종황병주
○출석공무원 : 4인
총무과장김용래
회계과장조명희
시민생활지원과장최재숙
산림녹지과장한경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하
간 사 이종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