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1월17일(수)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2004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심사된안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8월에 을지훈련기간중 합천본부에서 훈련점검을 나왔었습니다. 훈련점검을 나와서 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다가 아직까지 어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느냐, 하는 지적에 의해서 뒤늦게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장, 지역군부대장, 지역경찰서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안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근거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2p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협의회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이상 4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충주시의회의장
2.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장
3. 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
4. 충주경찰서장
5. 계명정보통신학교장
6. 국가정보원대공상담소장
7. 19전투비행단기지지원대장
8. 제819기무부대장
9. 육군제3105부대 2대대장
10. 기타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나.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임무수행
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나.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임무수행
3. 정보담당 간사: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정보활동
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 및 검문소의 설치․운영
4. 작전담당 간사: 육군제3105부대 2대대 작전장교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안전 분석건의
5. 예비군담당 간사: 충주시기동대장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간사간의 업무 협의․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3.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5조(통합․운영)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서 운용하는 각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①시장 및 읍면동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③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⑥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 제정, 산업․수송․장비, 의료․구호, 통신․전산, 보급․급식, 홍보 및 정부기능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인 내지 8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읍면동에서는 총괄, 보급․재정, 동원, 통신 및 의료․구호분야로 구성하고 1인 내지 3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특성과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규모자체를 2~4개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중 선임자와 읍면동 단위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사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11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하기 위하여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협의회심의사항, 협의회구성 및 운영) 지역방위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조례제정은 ‘98년 1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p 3조에 보면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서 ②항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1항부터 9항까지는 당연직 위원이죠?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는 충주댐이 있는데 국가의 기간산업시설이 있는데 충주댐관리단장도 여기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용래
여기 협의회구성에 대한 사항은 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당연직을 만드는 겁니다. 법에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꼭 들어가야될 회원은….
○총무과장 김용래
위촉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협의회회장이 위촉하는 자 속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댐관리단장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총무과장 김용래
예, 가능합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충주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26호입니다.
상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중앙공설시장 및관아골상가공동주차장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 MBC뒤쪽 중앙시장 부지 420평으로 법원경매 입찰로 매입해서 성내동 상가주변 공동주차장으로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국도비 9억 1,000만원, 시비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승인안 보고를 마치고 질문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4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앙공설시장 및 관아골상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중앙공설시장 및 관아골상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 10월 15일 제92회 충주시임시회 안건(의안번호 제523호)으로 접수되었다가 철회한 안건입니다.
중앙공설시장 및 관아골상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은 사유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앙공설시장과 관아골상가 주변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기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재래시장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리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취득하는 재산의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비 등도 추가 요구될 것으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시)유재산취득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성내동 374외2필지 1,389㎡와 건물 1,774.19㎡를 충주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2004년 10월 5일 8억 6,000만원에 낙찰을 받아 8,401만 8,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것은 업무추진의 미숙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간담회에서도 말이 좀 있었는데요, 경매하는 과정을 묻고 싶구요. 또 대략 내가 금융을 하다보니까 경매건도 많고 입찰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달라는 신청자도 많고 그래서 경매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남보다 많이 이용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매의 규정을 보면 물론 미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면 누설이 돼서 경쟁속에서 그게 알면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주로 압니다. 그래서 경매를 보게 되면 보고 바로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순리인데 그렇지 않아서 말썽이 난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매는 전체의원들에게 보고가 되면 누설이 나가게 되면 경쟁하는 가격이, 다섯 여섯이 입찰을 보면 시기적으로 가격이 생기지 않는, 시중가격이면 서로 경쟁으로 살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아마 입찰을 보게 된 것인지.
그냥 무관하게 싸다 이렇게 해서 경매건으로 매입해서 후에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는 경매를 간소하게 해도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바로 경매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일이 순조롭게 나갈 것을, 사실은 물건을 시중세에 워낙 싸게 사고도 잘 하고도 한 일이 어긋나서 순조롭게 되질 않아서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됐단 말입니다. 샀어도 이런 관계로 경쟁이 누설 나가기 때문에 싸게 사고 시를 위해서 내가 샀습니다, 이렇게 바로 의장한데 보고만 했으면 누구든지 아, 이것은 개인적이 아니라 충주시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참, 좋게 나갈 수 있을 것을 구태여 이것 하루이틀 아니고 며칠씩이나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직원으로서 좀 껄끄러운 일이, 용납이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다. 냉정하게 얘기지만 자식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해서는 애비가 “너 그거 순서에 어긋나게 돈 누가 그렇게 벌었어” 이렇게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 됐는데, 좋은 일 하고도 매끄럽지 않은 일은 더군다나 관청에서 여러 순서가 있듯이 계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 결재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며칠간이나 되도록 얘기 안 했다는 것은 큰 차질이 아니냐, 내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립자 우리가 늘 고대도 반복하지만 누구도 몰래 내가 낙찰, 최저가격 써넣기 위해서는 비밀로 하다보면 여러 사람한테 누설이 돼서 경쟁속에 때아닌 가격을 높게 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볼 때는 잘했지만 잘하고도 순서를 어긋나게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강칠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보충자료 유인물을 배포해드린 것과 같이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일을 열심히 추진하다가 본의 아니게 여러 의원님들을 여러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입찰제도는 사실 비밀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물건별로 몇 명이 등록됐다는 것이 나왔었는데 입찰제도가 바뀌면서 당일 입찰물건이 50건이면 그냥 건별로 안 하고 막 무작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경매가 상당히 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루 반나절만에 의회의 불가피 승인을,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리없이 승인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했습니다만 그 이튿날이라도 바로 의장님께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작은 생각에서는 위원님들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 타임을 늦추다보니까 시간이 며칠 지나서 이것은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보니까 아주 잘못하고 이번 기회를 큰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더 열심히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죄송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잘 하고도 라는 그것은 조금 전혀 맞지 않는, 논리상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공매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억제하고 되도록 하지 말아 달라, 그런 것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제가 이것 입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상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규정은 없다?
지난번 의안 제출했었죠, 우리 의회에?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왜 철회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10월 4일 방침이 결정돼서 10월 5일 입찰을 봤을 때에 낙찰이 됐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때가 10월 8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됐다는 사항만 알았지, 법원에서 어떠한 확인통고가 고지발부나 이런 사항이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통지가 온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저희들이 일단 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흥정이 잘 되신 모양이네요.
그럼 어저께 시장님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한 사과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다는 게 도대체 왜 죄송하고 시장님도 왜 사과를 하셨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가 왜 사과를 하시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죄송하다고 사과드린 말씀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원칙적으로는 의회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마친 다음에 경매에 참여를 해야 도리입니다만 그것을 거치다보면 이번 마지막 경매에 응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대식 위원
원칙을 분명히 벗어났죠, 원칙대로 안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과하시는 거에요.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참가해서 낙찰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결재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집행한 거에요, 사실은. 결론은 그렇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는, 이게 사안에 따라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셨다구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따 휴회시간에….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잘못 알아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 절차를 잘못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 바로 보고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안재철 위원입니다.
아직 목소리가 저기해서 듣기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칠원 위원님 입찰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사실 입찰은 공개적이지만 경매로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보는 게 경매입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으로 강칠원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칭찬하고 또 질책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2일 분명히 총무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보고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라고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역력히 기억하느냐하면 그날 택견행사가 있어서 택견장에서 행사가 끝나고 왔기 때문에 그때가 12시 한 20분부터 30분 사이였습니다. 그런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의회의 승인을 얻으라고 했는데 의장님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일 때문에 임원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안재철 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거죠?
○안재철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들께서 의장단에서 회의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토요일날 오후에 전화를 저한테 주셨을 때 총무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다, 이 말씀이죠?
○안재철 위원
아니지, 올리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것인데 얼른 올리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었죠, 제가.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래서 당초 총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바로 드리고 먼저번 회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통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나온 다음에 하기 위해서….
(“아니요,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걸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안재철 위원
의장님께 어떻게 보고했느냐 이거에요, 내가 의회의결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그런데 의장님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2일 날 하고 5일날 입찰 봤을텐데….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님들한테, 이게 사후의결은 아닙니다만 이만저만하게 돼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우선 응찰에 응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할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하고 총무위원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단계를 밟기 위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려고 하는 순간 당일, ‘오늘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하는 순간 의장님이 그날 아침에 공교롭게도 출근을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온 것을 보시고 총무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은 알고계시고 의장님한테는 늦게 보고가 됐다고 역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을 크게 들었고요.
그 때 당시 상황에서 그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침 결정이 10월 2일이 토요일이였습니다. 무술축제기간이고요. 그 때 당시에 방침결정을 정해서 우리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안재철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진행 과정은 강칠원 위원 말씀따나 비밀리에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20억이 넘는 것을 최하가격이 8억 4,000만원인데 8억 6,000만원에 경매 본 것 아닙니까! 그 경과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총무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면 경매보는 것을 상정하면 의회에 보고해서 통과시켜라, 이렇게 얼른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런 것을, 비밀관계 때문에 안 하셨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의장님한테 어떻게 보고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경과를 묻는 게 아니라 의장님께 나는 의회 승인을 얻으라고 얘기를 분명히 과장님한테 했는데 과장님은 의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토요일날 점심 때 쯤 지역구의원인 안재철 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과감히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전화 받으신 사항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님이 내가 책임진다고, 압력을 받았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그 사항만은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분명히 경매를 하기 전에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다 그랬죠? 경매전에.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부의장님하고요?
○위원장 김종하
아니, 안재철 위원님하고.
그래서 안재철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이 부분을 의장님이나 총무위원장하고 일단 상의를 하든 어떤 의결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제가 그러한 전화를 주신 게 저는 기억에 남지를 않았고요, 어차피 사후 의결을 못받는 상태인데, 그래서 바로 낙찰이 되고 총무위원장님이나 총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역구 의원님이 낙찰에 참가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의장님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전혀 한 2주가 경과되도록 의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 그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위원님들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서 설명드리고자 보고드릴 찰라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재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하면 10월 2일 토요일 날 과장님께서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한테 그러한 것은 총무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얘기는 들은 게 없고 안재철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을 추진해야된다, 이것을 들은 것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왜 과장님한테 유리한 것은 기억이 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까?
그럼 지금 안재철 위원님께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거짓말을 위원님께서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미쳐 못해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재철 위원님께 누를 끼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시행을 못했다면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철 위원
됐습니다. 자꾸 지난 과거….
○위원장 김종하
안재철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의장님이나 저나 직접적으로 또 우리 위원장 의장단에서 상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부적으로 총무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철회를 해갔기 때문에 철회한 상태에서 더 그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된 것은 2003년 3월 21일로 경위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2003년 3월 21일 14억 예산이 확보돼서 그 중에 일부 5억 8,000만원을 중앙공설시장 인근에 확보를 한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이종갑 위원
나머지 잔액이 8억 9,000만원 얼마 남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3년 3월 21일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까지는 1년 반정도가 지났는데 굳이 이것을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지 예정지를 찾지 못해서 기한에 좇겨서 꼭 국도비를 반납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매로 살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유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적정부지를 매입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그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살 부지를 확보하기 못했겠나, 그래서 그 사유가 좀…, 여기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금년 12월까지 사업미추진 시 국도비 5억 7,800만원을 반납해야되고 내년도 국도비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경매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시간에 좇기는 이런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체가격으로 보면 20억 경매가 나왔던 것을 8억 6,000만원에 낙찰 받으면 싸다고 보지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목적 사업은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렇죠?
주차장 용지이면 지금 거의 경매가에 보면 토지가가 6억 7,500만원, 건물 부분이 1억 8,500만원 이렇게 돼서 8억 6,000만원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1억 8,500만원 건물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건물철거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쓸데없이 3억 3,000만원 정도는 사실 주차장 용도하고 전혀 상관없게 투입된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건물철거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되면 8억 6,000만원에 약 10억 이상의 토지매입비가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싸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물론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이러니까 보면 공시지가가 11억밖에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로 보면. 거기 2004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이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11억입니다. 현시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감정가액은 16억입니다.
○이종갑 위원
글쎄, 공시지가는 11억, 감정가액은 16억인데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헐값에 사들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10월 5일 경매를 보시고 그 동안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번 의원님들 상대로 사죄도 하시고 전전긍긍하시는 것 뵜는데 물론 일을 하시느라 좋은 일 하시느라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너무 시간에 좇기지 말고, 저는 1년 6개월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쫒겨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재고돼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을 다 하셔서 자꾸만 재론하는 것 같아서 줄여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4억 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져서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데에서 구입 못해가지고 또 제가 그저께 들어보니까 성서동 그쪽에서 주차난 때문에 많은 건의를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체국 문제 때문에 더더욱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다른 말씀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여러 가지로 하셨어요. 강칠원 위원님도 하시고 또 안재철 위원님도 하시고 물론 이것을 싸게 사는 데에는 경매를 보는 데에는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꼭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앞으로는 경제건설국 뿐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전체 여기 총무과장님도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면에 전 직원에게 알려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를 승인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전 공무원한테 앞으로 의회승인 없이 이런 절차를 아무리 싸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교육도 하고 또 경제건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더더욱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 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는 불가한 것을, 정보의 비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써야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토지가 주차장할만한 토지가 성서동 중앙부근에 나대지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 성서동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를 겪고 중심가에서 세금은 같이 내면서 그런 혜택 하나 못받고 고통을 겪고 살았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경제건설국 뿐만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충주시 전 실과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재교육이라도 시장님이 하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참 어려워요, 어렵고 일을 추진해도 잘 안되고 그럽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공단부지가 수백억을 들여서 십 몇 년째 방치돼서 사실 그냥 풀밭으로 묵어서 이런 대지를 괴산에서 와서 농사를 짓고 우리 목행․용탄에서도 있고 금가, 소태 등등 사방서 와서 농사를 지어 그냥 묵은 밭을 일궈서 이렇게 묵혔던 것을 요즘 100% 전부 입주자가 선정이 돼서 활성화가 돼서 우리가 몇 백 억 투자한 것에 이자를 지금 한 십 몇 년을 계속 물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손실을 메우느라 경제건설국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그런 부분은 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해주시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정중히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것은 우체국하고 당초 부지교환이 되면 하려고 거기를 계속 추진을 했고 갤러리 성내동사무소 뒤까지도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건물이 안 들은 상태로 팔려고 내놓은 땅이 없어서 저희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철거하다보면 건물철거비 1억 5,000만원, 주차장해서 아까 3억 정도인데 2억 정도를 우리 건축공무원하고 따져보니까 더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영달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됐어요, 과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는거에요.
분명히 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긴 부분에서 아무리 잘 샀다, 못 샀다 하는 것은 경매에 있어서 다른 입찰자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찰자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가치로 따져서 우리가 꼭 잘샀다 못샀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평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깊이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선처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2003년도에 14억 예산이 국도 시비가 돼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가지고 중앙시장에 주차장 시설하는데 한 5억을 썼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경매로 한 8억을 또 쓰게 됐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5억 7,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002년도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집행잔액이 국도비가 반납이 돼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2년 재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이 안 되면 국도비는 반납이 돼야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 다음은요, 이번에 우리 시에서 경매를 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의 애환이 걸린 재산을 경매로 사서 아무리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벌인다해도 경매로 해서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시에서 어떤 것이라도 경매로 매입하는 이런 정책은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일단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큰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윗선에서 이것을 경매로 해서 사라고 지시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지시받은 적이 없고 제가 결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 문제를 겪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결재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얘깁니다. 우리 의회 의결 이전에 집행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게 짚어졌더라면 이런 사태는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서 회계과장님 경매볼 적에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문서상으로는 몰랐지만 그런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그게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장님이 모르셔도 되는 건가요?
그건 어떤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회계과장 조명희
경매과정까지는 해당 소관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럼 입찰보증금은 누가 어디서 냈어요? 회계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렇죠, 입찰보증금이 나갈 때 알았죠.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사고 팔고 하는 거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고….
○회계과장 조명희
추진과정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문제는 우리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실은 부시장님도 아셨을 거에요, 몇 십년간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이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된다, 싸인을 분명히 하셨을 거에요, 했죠? 아마 시장님도 하셨을거구요.
그런데 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갔더라면 또 그 분들도 그러면 의회에 한번 의장님이든 어떤 총무위원회든 긴급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런 절차를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관리나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좀 더 회계과나 집행하는 담당 부서간의 긴밀한 시스템, 통제, 견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강칠원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2인 | |
회계과장 | 조명희 |
지역경제과장 | 김형배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