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17일(수)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 08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8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되 심사보류기간중 추진 및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의안번호 512호로 9월 18일 제출한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금대공원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1997년 3월 12일자로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년 6월 20일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도에 입장객 수가 13만 2,171명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이 1억 1,062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입장객 수가 9만 3,027명에 수입이 8,328만 5,000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그동안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충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입장료 징수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바 본 공원을 무료로 개방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상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충주시민 7명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입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5명, 반대가 1명, 충주시민만 무료입장을 하자가 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 19일 의원간담회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유사지역 입장료징수 폐지사례를 조사를 한 바 강원도 삼척시에서 죽서로관광지와 시립박물관 입장료를 폐지한 사례가 있고 경상북도 상주시에 경천대관광지에 입장료 징수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일반시민 대다수 의견이 무료입장함이 좋다는 의견의 여론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 충주호,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등과 연계한 관광객 증가로 관광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탄금대 입장료는 충주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봐도 큰 돈이 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민들도 우리 무술축제할 때도 항시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결과 사실은 안 받는 것을 대다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충주시민들을 네가 한 며칠동안 계속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봤더니 안 받는게 좋은 것으로 전부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나중에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올 때, 몇 년 있다 활성화가 됐을때는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입장료를 낸다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왔다가도 돌아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려해서 다음에 활성화 될 때 받는 것으로 하고 안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제출자7명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것은 예고결과를 부쳐 드렸습니다, 명단을.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수동 누구, 교현동 누구, 하셨는데 7분에 대해서 주소나 전화번호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충주시민 전체가 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시고 하는데 충주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입장료 수입이 떨어지는데는 탄금대 한군데로 알고 있어요.
거의가 보면 적자고 운영이 제대로 안돼서 그냥 무료로 해줘야 될만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곳을 개방을 해서 무료로 한다는게 우리 시에는 많은 적자가 오지 않겠나, 저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산주한테 2,400만원을 주고 4명에 대한 급료가 한 5,360만원정도 나가서 한 8,000만원정도 1년에 나가는 액수는 그냥 없어지는 액수인데 그것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입장료를 안 받는다, 이런 것 보다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입장료를 안 받아서 좋은건지 또 우리 8,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 다른데서 충당할 수 있는건지, 그래도 운영을 할때는 운영의 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고 부담이 안 가고 적자가 안 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예산상에는 8,000만원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계산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충주를 찾아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충주에 와서 쓰고 가는 돈을 따진다면 제 생각에는 8,000만원보다 몇 배 이상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몇 명이 더 와서 얼마를 쓰고 가서 얼마가 남겠다, 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10배, 100이상 더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허종회 |
김남중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1인 |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