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 52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원정희
물정책과장 원정희입니다.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21호가 되겠습니다.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95년도 시군통합이 되면서 1월 4일 지정됐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2001년도 1월 10일 조례안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1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6조로 규정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11조 내지 12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15조가 되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11조, 제14조, 제18조가 되겠고 동법시행령 제8조 제11조, 〔별표〕 비고1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기타 참고자료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총칙 제21조 및 부칙 제3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입법예고는 200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각 각 제정 공포되어 이에 따른 충주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내용 중 첫째,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의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보조토록 정함에 따라 보조금액의 책정방안, 두 번째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인 바 이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신설규제 영향분석심의시 3명이 필요하다고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중 1일 3회이상 청소의무화의 이행확인방안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공중화장실별로 다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정책과장 원정희
공중화장실 책임자가 관리자 지정이 됩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데도 다 지정이 되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원정희
관리자 지정이 다 되어 있죠.
○이종원 위원
그러면 시내쪽에 유료화 하는데가 한 두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정책과장 원정희
유료화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공설시장 안에 하지 않았나요?
○물정책과장 원정희
없습니다.
○허종회 위원
지금 거기는 받고 있는 줄 아는데 100원씩,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설시장에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건물 지은거 있죠, 사과종이다, 뭐뭐 해서 오다 보면 순대골목 위엔가, 거기서 받고 있어요.
○물정책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저희들 유료화장실 운영을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합에서 운영하는건데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한 번 알아봐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원정희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승인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료화장실 관계도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심의를 해서.
○김기선 위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필요 한가요, 화장실 운영하는데도?
○물정책과장 원정희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유료화장실도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금액같은 것도 산정하고 이럴때는 운영위원이 필요하죠.
○김기선 위원
유료화장실, 이렇게 선정하고 이럴때요?
○물정책과장 원정희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 수급계획같은 것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운영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무슨 화장실 관리하는데도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9조 3항에 보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 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훼손된 것은 즉시 하면 도색도 꼭 해야될 경우에는 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경우에 1회 이상 도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는데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연 1회이상이 아니고 여기도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즉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정책과장 원정희
1년에 한 번 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했을 때 도색이 필요해도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기간을 유지를 시키겠다, 지저분 해도 놔두겠다, 이런 뜻인가 본데 이러면 안되잖아요?
지저분 하면 바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니까 지금 만들어 놓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저분 하고 오줌 묻어가지고 누렇게 변하고 어쩌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바로 도색을 하는게 1년 놔뒀다가 도색하는 것 보다는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정책과장 원정희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 06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수도사용료인상을 위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611원에 크게 미달하는 판매단가 578원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결손액은 4억 7,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면 지역 광역상수도 구역확장에 따른 급배수관시설 설치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은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116억 3,600만원이고 이자가 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2004년 4월에 수립하여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인상억제시책에 따라 상반기 인상을 고려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2004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9월 8일 원안대로 가결됐고 물가대책위원회는 9월 9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충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는 2003년말 현재 경영분석결과 5.6%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상수도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원가의 100% 수준인 평균 5.6% 인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톤당 평균단가는 578원에서 611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업종별 인상율은 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단가는 578원에서 611원으로 5.6% 인상되고 가정용은 419원에서 448원, 업무용은 956원에서 1,002원, 영업용은 1,041원에서 1,085원, 욕탕1종은 646원에서 676원, 욕탕2종은 1,181원에서 1,214원으로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보시듯이 동지역의 평균인상율은 5%, 읍면지역의 인상율은 11%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읍면지역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며 향후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요금통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2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확보가 요청됨으로써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사전절차이행 근거법령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92호로 제정되어 16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2002년 3월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원가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침에 의거 인상하는 사항이나 공공요금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인상시기 등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자료에는 없는데 읍면지역에 요금이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거는 면지역이 동지역보다는 현재는 쌉니다.
그래서 면 지역은 조금 더 올리는 거에요.
○이종원 위원
그건 자료에 없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과장 이주환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p를 보시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역 앞에 별표2에 동지역, 그 뒤에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금이.
○이종원 위원
이제 알겠는데요.
시군통합 당시에 그간에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의 통합논리로 해서 물론, 이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군단위 지역 주민들이 시군통합 돼서 억울한게 많다, 세제혜택이나 이런게 전혀 없고 그런데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 면단위나 동단위나 거의 같이 가는데 면단위는 지금 40%인상이 되고 동단위는 20% 인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는 먹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싸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봐서 읍면지역에는 시설비가 첫째 비싸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면지역은 시설비는 도와 줍니다.
예를 들면 덕고개수수시설 하는 것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됩니다.
시에 하는 것은 전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이종원 위원
국가에서 지원이 되던 시에서 지원이 되던 그 돈이 그 돈인데 통합 당시 논리하고 안 맞는다, 이런.
○상수도과장 이주환
그 당시 국가시책을 통합하면 싸게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먹는 사람끼리 하는 거니까 읍면지역을 위해서 시 사람이 현재까지는 돈을 많이 낸 겁니다.
시 동은 340원인데 면은 270원뿐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태껏 많이 냈는데 이것을 해도 갭이 생깁니다.
○이종원 위원
통합을 안했으면 계속 싸게 먹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
아니죠, 통합을 안했으면 더 비싸게 먹습니다.
지금 괴산이나 영동이나 이런데는 훨씬 비싸게 먹습니다.
제천같은데는 우리보다 원래 비쌉니다.
배정도 비쌉니다.
청주시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470원정도 됩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중 제9조 제3호를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 도색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연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권향뢰김기선 |
○출석공무원:2인 | |
물정책과장 | 원정희 |
상수도과장 | 이주환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