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18일(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3.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의 사용 불필요에 따라 아동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결식아동보호기금 적립액이 5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액을 국비지원에 따라서 결식아동보호기금 불필요에 따라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충주시장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불우아동관련행사 지원
2.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대학입학금 지원
3. 학대아동·결손가정·저소득장애아동 등 보호에 필요한 경비
4. 영세아동 문화체험비 등 아동복지증진 관련 프로그램 개발경비
5.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이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④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⑤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아동복지기금으로 별도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기능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운용관리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8조(기금운용의계획 및 결산보고)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아동복지업무담당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④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전문위원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9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사전절차 이행,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실직가정의 증가에 따라 결식아동 및 다양한 지역의 사회아동보호대책으로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단, 지원의 기준과 지원의 방법에 대한 검토와 결식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충주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됐지, 그 밑에 제1항의 기능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되거든요.
○김대식 위원
지금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결식아동심의위원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때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 하고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함께 대행하는 것으로 결식아동 때도 있었고 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도 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제6조1항에 보면 우리 충주시아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결식아동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었거든요.
○김대식 위원
대행할 게 뭐 있어요,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됐지. 이것을 안 하겠다 이거에요?
위원회 잘 만들면서 왜 또 이런 것은 안 만들어, 뭐하러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회 만들어서 우리도 끼고 그래서 7만원씩 받고..., 안 만들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위탁, 이렇게 한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대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대체조례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대체조례인데 지금 그런 기금의 규모는 약 한 5억 7,000만원, 현재 설치돼 있는 기금이.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면 이러이러한, 1, 2, 3, 4, 5항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대상인원이 대략 파악이 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기금운용도 사용되는 것이 모부자가정에 자녀들이 한 1,100명 되거든요. 모자세대 부자가정에 한 1,268명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위탁 보호아동이 66명과 결손가정 52명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 파악된 인원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 외 수시로 발생되는 아동들도 있거든요. 그 아동들을 위해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을 해야되잖습니까?
지금 현재 금리도 저렴하고 그런데 운영상 기금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그 외 저희들이 때로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1박2일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결식아동기금이 5억 7,000만원인데 지금 이자가 원체 싸서, 이거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한 2,000만원 되거든요.
○정태갑 위원
그럼 4조에서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 다섯 가지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결식아동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잖아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일반회계인데 그것이 그 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결식아동기금을 조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4조에서 1항부터 5항까지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얼마정도 돈을 가져야 되는 거에요, 연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정태갑 위원
역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기금 5억 7,000만원 있는 것을 이 기금을 늘려서 이자를 5,000만원이 나오게 기금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기금 확대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 과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기금을 인상해 달라고 많이 오셔서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는데, 어떤 기금 하나를 증액시켜놓으면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네가지가 되는데 다 증액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증액은 조금 어렵더라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저희들 이 기금 원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건 뭐 당연히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쓸 범위는 이렇게 넓게 만들어놓고 쓸 수 있는 돈은 조금밖에 못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금을 넓혀서 이자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 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금을, 이자가 좀 높으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은행이자가 너무 싸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한 군데 기금을 올려주면 다른 데도 다 올려달라고 또 덤벼들 것인데 그것을 매년 윤번적으로 돌려서 기금을 올려 이자를 높여서 4조에 다섯 개 항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제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결식아동기금도 상사업비 탄 사업비로 처음에 기금조성이 된거라서요, 아동복지기금설치는 타 시·군에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조례제정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결식아동 때도 저희 시만 있었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일반회계에 넣어서 저희들도, 외부 제3자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반회계는 조금 불안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5억이 사실 원금해서 5억 7,000만원을 계상해야 되거든요. 사용용도도 어려움이 있고 그 해에 다 사용하고 남은 다음 해에 예산이 계상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다루게 해야지, 별도기금으로 다루게 하면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황병주 위원
자기 마음드는 데 쓸 수 있는 돈으로 이게 되는데, 나는 일반회계로 넣어야 된다고 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금을 장애인하고 여성, 노인들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생각하듯이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까봐 염려해서 하는거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아동들한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권 있는 어른들한테 쓰는 돈도 아니고 아동들 대상으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권하고는 관계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황병주 위원
그거하고 결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원래는 일반회계로 해야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아동복지기금설치조례를 안 만든 데는 무슨 이유로 안 만드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우리 충주시만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모르고요, '99년도에 조례 기금조성 했었을 때 상사업비가 있었거든요. '99년도만 하더라도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결손가정한테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거의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상금으로 이 기금 조성한 것인데 이거 일반회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야 원칙입니다.
별도 운영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현재는 안 그렇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내년, 후년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조례 한번 만들면 몇십 년을 이 조례가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볼 때 멀리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되거든요. 내년, 후년을 보고 심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장, 이상한 분이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중앙에서도 이렇게는 못하게 하거든요. 중앙지침에 이게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제가 한번 중앙지침을 봤는데 지금 자료가 어디있는지 제가 찾질 못해서 못찾고 그냥 왔는데 이것은 중앙에서도 이렇게는 못하게 하거든요.
단체장들이 임의로 이 예산을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황병주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어요,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도 감사 계속 오면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은 한번도 되지를 않았었고요.
○황병주 위원
아동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도 이거 안 하는 이유가요,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안 하고 또 이 문제가 뭐냐하면, 먼저 우리가 결식아동기금을 가지고 못하니까 대체하려고 만든 것인데 이거 재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절대적으로 일반회계로 해야지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럼 위원님 생각에는 일반회계로 5억 7,000만원을 다 계상해서 당해연도에 다 사용하시는 것을 갖고 계시나요?
○황병주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지간 감사원에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면 위원님!
저희들 제가 다치고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다치거든요, 저희들이 절대 거기에 역행되는 그런 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직원들이 이것을 부정으로 돈을 쓸까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거에요,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하면 하는거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중에 멀리보고 하는 얘기지, 금년, 내년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고 말씀드리는거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럼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노인복지기금도 폐지를 해야되고요, 여성발전, 장애인 다 폐지가 돼야되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기금용도 부분은 타 시·군에서는 전부 정부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자금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당초 기금이 상사업비 상금으로 조성한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론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감사원에서 많이 한 것을 봤거든요, 제가 그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게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멀리 봐서는, 우리가 조례는 당해연도 내년도, 후년도를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멀리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위원장 김종하
황 위원님 답변 다 되셨나요?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것이 만들어질 때 저도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고 충주시에서 아주 우수한 정책을 폈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기뻐하고 박수를 보냈던 그런 조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만든 우수한 조례로, 모범사례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어떻게 보면 기존조례를 좀더 확장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새로 올라오는 새 운용조례안을 보면 제4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현재 기금에 비해서 1년 가용사업비가 2,000만원 안 쪽인데 그 2,000만원 안 쪽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4조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조례만 거창하게 만들어놨을 때 결국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결코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니어야 되고 보다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같은 경우 제6조(지원기준)이 있고, 제7조(지원방법)이 있어서 좀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를 보면 한마디로 제4조5항을 보면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래놓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떼어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놓고 2항에는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조례안을 새롭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용도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새로 올라온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처럼 하면 상당히 좋죠, 좋은데 그냥 조례만 이렇게 희망사항을 만들어놓고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조금 난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조례에서 부칙에 보면 자동적으로 기존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존조례에서도 보면 기존조례를 가지고도 제4조1항 세 번째 보면 결손가정, 저소득장애아동보호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영세아동문화체험비 등 아동복지관련 프로그램 개발경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존조례는 그 내용 보시면 결식아동만 지원하게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결식아동외에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결식아동이 대개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어린이들 그리고 모자·부자세대 어린이들 거의 그런 아이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결식아동 대상을 그렇게 광범위하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고명종 위원
지금 급식비가 전부, 기존에는 그러한 학교급식만 되고 방학 때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더 나아가서 앞장서서 그런 아이들을 방학 때 굶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일요일날 굶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그러한 사업이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기존 조례로.
급식비만 했었는데 급식비외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아니면 그 부분을 보완하든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결식아동은 급식비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요, 요는 그냥 이렇게 2,000만원 갖고 그 아이들에게 급식비외 다른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는데, 5항을 삽입하려고 하는 특별한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결식아동 하면 꼭 소년소녀가장이나 편부모슬하에 있는 아이들뿐이 아니라 우리도 종교활동하면서 결식아동들 학교에 급식비를 내주는 그런 봐주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갑자기 부모가 일자리를 잃게 되든가 또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못먹는 대상자도 불시에 갑자기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뭐뭐 대략적으로 그래도 직접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만 되겠다 라는 어떤 갖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손가정, 교회에서의 그 아이들은 저희 결손가정의 대상이 되고요, 5항은 조례를 운영하다보면 미쳐 생각지도 않았던 사유가 발생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놨는데 그게 좀 불필요하시면 위원님들이 그것은 삭제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저는 총무위원회 처음 와서, 산건위에서 항상 얘기 들을 때는 전부 돌아가야만 끝난다 라는 얘기가 실감이 납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식아동기금이 '97년도인가 '98년도에 IMF가 시작되면서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 시정질문을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충주시도 세워야될 게 아니냐 해서 아마 그 해에 7,000만원인가 얼마를 시로 지원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그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결식아동기금설치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조례가 폐지가 되고 새로 범위를 확대해서 좋은 쪽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니까 조금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 제4조1항 5호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부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 결식아동기금을 가지고 그대로 그런 범주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5호 부분은 사실상 어떤 면으로는 일반회계쪽에서 더 활용하는 게 본 위원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5호에 대한 범위를 대략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외로 발생되는 사유가 혹시 있으면 그것을 게재해 놓은 것인데요, 위원님들 대화 도중에 그것은 삭제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도 특별히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4항까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항목은 추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 아동복지증진에 일반적인 아동복지증진이라 하지말고 여기에 어려운 가정, 영세가정 이런 쪽으로 앞에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운영하면 일반학생들한테 안 돌아가고 실제 어려운 아동들한테 혜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삽입을 시켜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위원님들이 대화하셔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병헌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 일반 그냥 포괄적으로 아동기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조금 운영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진해를 가보고 부산 예를 든 게 있었거든요. 불우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영세가정의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봤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1호부터 4호에서는 그런 교통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5호를 그런 쪽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 기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든 어쨌든간 그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충주시장제출)
3.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제1차 변경안은 지난 2월 7일 제8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15호로 상정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구 중원군수관사 매각입니다. 위치는 봉방동 농촌기술센터 뒤편에 있습니다. '85년도에 신축해서 군수관사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 시·군 통합이 되면서 일반인에게 대부계약을 해오다가 지금 음식점 경영난으로 지난해 대부료 1,300만원 체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태면 산촌개발사업에 의한 재산취득 및 무상대부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복탄리 일원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국비지원 8억 6,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은 '99년도 산촌개발 대상마을로 지정되어 2000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복지회관, 임산물가공공장, 저온저장고2동 등 재산가액은 총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은 본 재산에 대하여 복탄1·2마을회에 무상대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태면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건강사업으로 위치는 소태면 복탄리,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85평에 건평 45평으로 금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산촌개발사업과 보건진료소 신축 세부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주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15호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 중원군수관사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85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 구 중원군수 관사로 사용되던 낡고 오래된 건물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소태면 산촌개발사업에 의한 재산취득 및 무상대부입니다.
복탄마을 일원에 산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복지회관, 임산물가공공장, 저온저장고2동, 건축물 등 4동을 시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소태면 복탄리 1, 2구 마을회에 무상으로 대부하여 자율 관리토록 함으로 산촌개발의 취지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태면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소태면 보건진료소 신축은 노후화 된 기존건물과 협소한 진료시설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보건의료환경으로 개선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차 및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구 중원군수 관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다른 부지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 전 부시장 관사.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중원군수 관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붙어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뒷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주유소가 바로 맞은편인데....
○고명종 위원
그럼 이게 붙어있는 거네요, 그러면 굳이 매각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해도 별 무리는 없는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그렇죠.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중원군수관사는 지금 체납료가 1,300만원이라 그랬잖습니까?
그럼 그냥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으셨나요, 처음부터?
○회계과장 조명희
연간 대부료가 1,200만원에 미수납, 가산금 그래서 1,300만원 미수가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약 대부를 할 당시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 얼마 이렇게 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렇죠, 예.
○이종갑 위원
보증금이 전혀 10원도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보증금 이런 건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왜 보증금을 안 하셨는지.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가 재산은 대부료 제도이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대부료는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보증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반 우리가 재산을 대부할 때는 보증금을 못 받게 돼 있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대책이 없네요, 그럼 밀려도 체납이 되도 그러면....
○회계과장 조명희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 이런 건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갤로퍼가 있는데 갤로퍼를 압류....
○이종갑 위원
압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차후에, 이런 원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보증금, 항상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게 체납을 대비해서 사인간의 계약도 이런 체납을 대비해서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은 보증금을 못 받게 돼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태면 복탄 취득하는 거 물론 이것은 오지마을 산촌개발사업으로 거의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가보니까 물론 소태면 복탄리도 오지고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그랬습니다. 거의 가공공장도 비어있고 마을회관도 비어있고 물론 시골에 인구도 얼마없고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만 16억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괜히 큰 돈을 들여놓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저희 산림녹지과장님이 지금 산건위에서 탄금공원입장료징수폐지조례안 관계 때문에 거기 계시는데, 산림경영담당 이상호입니다.
그 건은 우선 당장 시설을 해놓고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다녀보셨지만 현재 조성을 해놓고 성수기 때는 가곡처리공장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활용을 적극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더라고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산촌개발사업 시행을 어디서 한거죠?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사업시행이요? 저희 충주시에서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시 자체에서 했어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예.
○임병헌 위원
그럼 무상대부를 해주는데 이 무상대부를 하는 관련 조례가 어느 조례로 해주는 거죠?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그것은 일단 취득을 해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는 못하는 마을회가 있으니까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일단 취득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시행령 제84조2항에 일단 취득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회에 무상대부로 이렇게....
○임병헌 위원
아니요, 대부해 주는 자체를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무상대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 무상대부 해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직원석에서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 대부계약을 맺지 않아요?
(직원석에서 "예, 산림녹지과하고 무상재산취득해서 무상대부가 될 때는...")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죠, 답변하실 때.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그 건은 산림녹지과에서 대부나 이런 것을 취급하는데 제88조에 잡종재산 대부무상대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회계과하고는 전혀 대부 해주는데는 관련이 없고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예, 저희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상임대를 했을 경우 나중에 복지회관에 새로 페인트질을 한다든가 저온저장고가 고장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마을에서 해야되는건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건지.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사후관리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해줘야죠, 무상대부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스스로 하게끔 계약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그것은 일정기간 관리는 일단 무상대부 쪽으로 해서 마을에서....
○고명종 위원
현재적으로 보면 다 지어주고 사후관리도 다 해줘야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고요, 그렇죠?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예, 10년 간.
○고명종 위원
그 뒤 10년 뒤에는 다시 또 재계약해서 그 식으로 다시 가고 그렇죠?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10년 후에는 무상 양여가 됩니다, 마을회에.
○고명종 위원
무상양여가 되면 관리비 같은 것은 안 해줘도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처음부터 양여하면 안 되고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예.
○고명종 위원
양여하면 팔아먹을까봐 그러는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우선 전 군수관사에 대해서 과장님, 군수관사 건물구조 내용을 아셔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거 순 살림집이에요.
그런데 고명종 위원이 앞에서 그 건물을 기술센터에서 사용해도 좋지 않으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래도 돼죠" 하는 이런 대답을 하셔서 제가 의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순 살림집을 기술센터가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뭐를 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4차안까지 올라오면서 거듭되는 이유는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매각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하려고 해도 작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예를 들어 조금 싸게라도 매각을 해야되는 것이고 또 앞에서 임대를 할 때 전혀 보증금 같은 게 없이 대여를 했다가 대여료가 체납됐을 경우 어떤 차선책으로 대책이 전혀 안 서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충주시 전체 직원 공공건물 대여가 그런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현1동 구 사무소 무슨 회사죠? 그 분한테 대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연 대여료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것만 징수하면 끝나고 또 내년에 가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되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1년 계약이 있고 3년 계약, 전·답인 경우에는 한 3년
○권순옥 위원
건물은요?
○회계과장 조명희
건물은 한 1년.
○권순옥 위원
2년이요? 그러면 석촌인가 그 업체 들어온 것은 1년으로 하셨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것은 어떻게 3년으로 했어요, 건물인데, 농토가 아닌데.
○회계과장 조명희
전·답하고 일반 건물들이 다 3년으로 돼 있어요.
○권순옥 위원
건물이 3년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이 도중에 해지를 하면 대부료를 가감해서 정산을 해주고....
○권순옥 위원
3년이내에 나갈 경우?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리고 지금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은 2개 기관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액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소태면 복탄에 무상임대를 하시겠다고 하는 판매장, 공장, 저온저장고 이 모든 것을 무료 대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자치단체가 전체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우리 시 재산으로 투입이 된거에요, 100%?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보고올린 대로 국비가 8억 5,600만원이고 지방비는 3억 4,400만원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문을 그대로 닫아서 올스톱 상태에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현재 마을에서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현재 그러면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무상임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거 처음에 운영은 누가 했었나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마을회에서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구만! 이렇게 되면 그냥 줄 것이다, 그냥 받아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구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원군수 관사 대부해 준 시점이 언젠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95년도입니다.
○황병주 위원
'95년도에 현재 체납된 분을 준건가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런데 계속 대부료를 납부했는데 '93년도의 체납액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체납은 몇 월부터 현재 몇 월 달까지가 체납돼 있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
○황병주 위원
'03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과장 조명희
예.
○황병주 위원
그럼 금년 '04년도는요?
○회계과장 조명희
금년도는 지금 현재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집이 비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분이 다른 재산은 없나요? 재사조사는 해봤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재산조회를 해보니까요, 통장에도 한 500만원 마이너스이고 갤로퍼가 있는데....
○황병주 위원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다음에 제가 보니까 거의 토지값이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토지값이란 말이에요. 건물값은 2,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가표준액이 2,3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붙었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철거하고 지금 이 땅 값은 너무 쌉니다, 일찍 팔면.
우리가 시에서 사려면 그 땅을 그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각금액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려면, 시에서 매입하려면.
그러니까 팔 필요가 없고 토지는 팔지말고 두고 건물만 2,300만원 결손할 생각하고 철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하우스를 해서 기술재배 하는데 활용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거기 그 앞에 관사가 부시장 관사 그래서 세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한 400평 되는데 전체가요, 중원군수관사까지 해서 한 400평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저희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긴급을 요할 때 그것을 활용하려고 크게 매각위주로도 안 나가고....
○황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은 빨리 철거해 버리고 토지는 그냥 둬서 우리 시유지로 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지 말고 그냥 두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좀 해주십시오.
○황병주 위원
매각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그렇죠.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공재산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못받는 것, 누징금을 우리가 받질 못해서 보증금을 확보 못해놓는 바람에 임대료를 못받는데, 국유재산관리법 임대조항에 이게 나와있습니까? 보증금 안 받는 거.
○회계과장 조명희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아니 그런 조항이 없으면 보증금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의 조항에 임대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지 말라는 조항이 있으면 몰라도 조항이 없으면....
○회계과장 조명희
임대를 사용료를 받되 체납 이런 받을 조항이 안 나와있어요.
○정태갑 위원
보증금을 받지말라는 문구가 없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럼 보증금을 받지 말라는 문구가 없다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신축성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요, 그 법 조항을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 관내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지금 못받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돼요, 임대료 못 받는 재산.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못받는 재산 명세표하고 내역을 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이 사유재산이나 우리 공공재산이나 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주 큰 재산 임대들어가서 한번만 돈 내고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싹 안 내고 나중에 나오면 그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거에요.
그러면 뭔가는 우리 시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는거니까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산림과장님! 소태면 것이 국비, 지방비 해서 한 1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이고 융자 자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경영상으로 마을에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
○정태갑 위원
경영분석을 한번 해보신거에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아직 2003년도에 준공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 사용을 하고 있는....
○정태갑 위원
그럼 부락에서 하던 것이 부락에서 안 돼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취득해서 다시 무상으로 부락에 준다고 하면 부락은 발가벗고 맨 손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건데, 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넣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냥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냥 해서 적자만 안나고 실소요 경비라도 나오면 되는데 경영상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비, 지방비 예산만 내버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아까 정확한 사업비 내역 17억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어쨌든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2억이 보조고요, 그 중에 6,000만원이 융자, 자부담 1억 8,000만원, 기반시설 2억 5,000만원 정도해서 총 17억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수익 보다는 일단 마을회에서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교량, 하수, 소하천 정비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은 취득이 환경개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마을에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태갑 위원
보고서에 보면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한다는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무상대부 재산해서 산촌개발사업하고 복지회관, 임산물가공장, 저온저장고, 임산물가공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임산물가공장에서는 밤 선별하고 그런 것입니다. 30평 짜리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가금면 복탄리 일원하면 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임야를 취득하는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가금면 조그마한 건물 4동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 건물 4동과 임산물 2동 이것을 하는 거라고요?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예, 이미 기반시설은 마을에 전부 해놨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교량, 소하천정비 하수정비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마을에.
○정태갑 위원
지방비 예산 투자가 너무 크고 사업을 보면 사업은 큰 것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상호
전국적인 사업으로 충주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및설치운용조례의 포괄적 지원 기준 보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은 당초 계획된 재오개용수개발사업 예산 반영 문제 등 농림부 예산으로 평지부지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중 구 중원군수관사 매각 건은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및설치운용조례에 포괄적 지원 기준보강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당초 계획된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의 예산반영 문제 등 농림부 예산으로 평지부 부지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시면 고명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평지부 매입이 주차장이 될텐데 우리 들이 다른 동네 몇 사람 이용할 주차장도 아무 문제없이 허가를 의회에서 하면서 이 생태공원의 주차장은 충주시민들이 생태공원에 오면서 이용할 주차장인데 농림부 그리고 농정과에서 그것을 하려다 못한 사업이라고 환경과로 넘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부결시켜서 전체 생태공원사업을 다 없던 일로 만든다는 것은, 평지부 매입 예산 때문에 전체 생태공원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주자창 매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기로 한 생태공원에 대한 전체 사업을 다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갑 위원
생태공원 자체를 포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생태공원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생태공원 포기하고 다 국도비 반납하겠다는 쪽으로 부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은 추진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잖아요.
○권순옥 위원
그렇게 여기는 명시가 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생태공원을 놓고 지금 공시유재산을 다루는 게 아니고 부지매입에 대한 건을 하기 때문에 생태공원은 거기 포함이... 아니 연관은 되되 여기에 그게 명시는 돼서는 안돼죠.
○위원장 김종하
잠깐만요!
○이종갑 위원
아니죠, 명시는 할 필요가 없지만 암시적으로 사실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폭포가 되고 생태공원이 정말 훌륭하게 되면 이 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갔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종하
잠깐만요!
지금 고 위원님께서 아까 정회중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표결용지를 교부하기 바랍니다.
표결요령은 원안승인은 "가"이고, 취득반대는 "부"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 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치셨습니다.
계표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표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 반대 8표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하
간사께서 보고드린 대로 계표 결과 찬성 1, 반대 8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중 구 중원군수관사매각 건은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나머지 안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11인 |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회계과장 | 조명희 |
산림경영담당 | 이상호 |
○회의록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