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일 (목) 11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안
3.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
심사된 안건
(10시 54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55분)
본 안건은 홍진옥, 천명숙, 신옥선, 정성용 의원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 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천명숙, 신옥선, 정성용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숙한 인격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충주 시민 육성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학생, 시 산하기관, 단체소속 직원 및 시민을 인성교육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인성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창의적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명문화가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보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배례,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 같은 핵심 가치 같은 게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 홍진옥 의원
네, 뭐 조례에는 넣어도 되는데요, 최대한 조례를 조금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미 상위법에 다 돼있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자동 들어가는 내용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핵심가치에 다 그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4조에, 그 인성핵심가치·덕목을 포함한 교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인성교육이란 용어를 써가지고 1796년부터 1859년 호레이스 맨이라는 분이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8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정착화 된 것 같아요.
법률화 된 것에 의해서 우리 충주시가 시행한다고 하면 도내에서는 어디어디가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청주시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다음으로 충주가 한다?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예, 전국 53개소가 돼있고요.
○ 최용수 위원
전국적으로는 그것뿐이, 오십 몇 개?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3개소요.
○ 최용수 위원
53개소, 어떻든 이 부분은 지금 인성교육이 안 돼서 정치, 경제, 문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적폐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충주시 인성교육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하고 조례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규칙도 좀 잘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시민의 평생학습 문화증진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79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도시 간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증진 평생학습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을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4조, 협의회 사업으로 각 평생학습도시의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 교환과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5조, 협의회 구성은 평생학습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시는 2015년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충주시는 2016년에 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안 제6조, 협의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두 명이며 시도대표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 12조 회의사항은 협의회 임원의 호선과 정관의 제·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과 예산결산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재원은 회원 평생학습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와 정부 및 지원단체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안 제25조, 회비는 회원 평생학습도시는 자치단체 간 연간 200만원과 교육지원청이 50만원으로 협의회에 이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28조, 예산 및 결산으로 협의회는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제2항이며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52조부터 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평생학습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지정된 게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아.
○ 정상교 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이걸 맡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늦게, 글쎄 늦게 지정됐지만 저희가 지금은 다른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굉장히 기반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과도 냈고요.
○ 정상교 위원
아니 늦은 이유가 있었나 해서.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늦은 이유는 글쎄.
○ 정상교 위원
잘 모르시죠?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신청을 늦게 했죠.
○ 정상교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빠른 데는 2001년도서부터 했는데.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예, 조금 늦은감은 저희가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직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지만 우리가 시가 15년도면 많이 늦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그래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되실 분들 다 계신데, 어떤 조례는 전국에서 아주 상위권으로다가 개정이 되고 앞서가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꼴지해서 막 따라가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발전이 되고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중상위쪽은 가야된다, 이 조례에 있어서.
어떤 거는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막 3년씩, 4년씩 이게 개정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북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7대에 들어와서 조례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례 전반적으로 손을 댄 적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우리 국장님들 좀 많이 이걸 밑에 우리 직원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 문화복지국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박종선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안전총괄과장 엄태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로 상정된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지원하여 호우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는 침수방지장치와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소규모 상가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호우로 인해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자연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금번 침수방지장치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제 수해를 예방함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혹시 뭐 사전에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거나 아니면 뭐 집단 항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막연하게 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작년에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시의 봉방동 일부분이 침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수해이기도 하지만 또 저지대라서 침수가 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수판이라든지 침수방지 설치를 조금 하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김인기 위원
단순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봉방동 일원의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 지원조례를 만드셨는데 적어도 충주시 내의 관내에 전수조사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조사에 의한 필요성은 좀 반드시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에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의 침수이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삼아서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혹시 수요예측은 해보셨나요?
지금 10인 미만 상가,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일부 주택,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이라고 명칭을 정하셨는데, 대상자가.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필요예산이 1억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수요자들을 예측을 했을 때 과연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의문시가 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처 조사가 되지 않았다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지원할 때는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 김인기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이제 가장 우선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침수이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두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도 이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이런 유의 민원을 좀 많이 받고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해결을 못 해드려서 이제 민원인들한테 죄송한 마음뿐인데, 지금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예산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부담을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또 소요예산이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아,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비용추계를.
○ 김인기 위원
예, 비용추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전수조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사전조사가, 예비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충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도로를 공사하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개보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세심히 좀 살펴서 한다라고 본다면 주택가 침수라든가 인근 상가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건의 하셔가지고 사전에 공사를 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유념해서 공사할 때 방지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네,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원대상 정의에 보면 “소규모 상가” 이렇게 돼있고 지원대상에 “주택 및 소규모상가”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주택은 뭐 그렇다 치고 소규모 상가가 있고 또 뭐라고 그래야, 제작하는 이차산업 쪽에 소규모로 이런 데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일단은 소상공인과 저희들도 그 소상가, 이런 부분을 조금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분분해서 일단은 소규모 상가로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그런 도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이런 걸 얘기하고요.
또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뭐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포함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 업종에 불문하고 상당하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러면 하여튼 처음 시행이니까 시행해 보시고 추후에 혹시 뭐 미리 사전에 숙고는 하셨다고 하니까 뭐 조례 운영을 하면서 혹시 나중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김인기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원대상은 나와있지만 선정방법이 나와있지 않아서 이 조례를 시행해 보면서 또 뭐 보완이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제4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이게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주민은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에다가 선정방법을 명문화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년 또는 격년 또는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실제로 이 조례가 사후대처 조례가 아니고 예방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대개 비용추계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지 이 4조를 보면 적정규모를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피해를 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그런데 이 조례에서 너무 그렇게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규정화해놓으면 또 지원받으실 분들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3조에 보면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 또 우려가 있는 곳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또 침수 흔적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가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세요, 그 지침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례는 좀 굉장히 미비한데 일단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시행할 때 지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주로 낮은 지역이 침수의 우려가 있는데 충주에는 BTL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어요, 지대가 낮아서.
그런 쪽으로도 아마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청주에 작년에 우리가 수해 저것도 갔다왔지만 이제 하수과하고도 협의가 될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비가 많은 양이 내리면 하수구에서 받질 못 합니다.
역류현상 때문에 침수되는 경우가 한 7~80%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이면도로 쪽으로 하수구가 양을 다 받질 못 하는 그런 것도 함께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예방차원이 확실하지 나중에 결과를 보면 꼭 그런 데서 범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하수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규모 상가라는 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상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소규모상가라는 거는 저희들이 2조 정의에서 나타난 대로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정의가 근로자 10명 미만의 상가로 정해놨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10명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네.
○ 최근배 위원
10명이면 일반 상가에서 10명을 고용하는 상가는 거의 드뭅니다, 사실은.
거의 보면은 식당이라도 그렇고 가게라도 그렇고 10명을 고용하는 거는 공장이나 이런 정도 아니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저는 그래서 이걸 면적으로 어떻게 기준하는 방법은 또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10명이나 11명 근무했다고 하면 10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얼마든지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한번 소규모 상가라는 개념이 어디에 딱 적시돼 있거나 법률적으로 정의된바가 없으면 한번 우리는 명수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면적기준으로 한번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아울러 같이, 그럼 인원하고 면적하고 같이 아울러한다든지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것도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소규모상가, 소상공인법에도 보면 소상공인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님 얘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소상공인지원법에는 소규모 상가라는 개념이 정의가 돼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 최근배 위원
그럼,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26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태규
회계과장 조태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행복위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278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관아골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아골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아골 옛읍성의 중심지인 충주시 성내동 452번지 일대에 유아동을 위한 동화적 감성의 관아골 동화관을 건립하고 상설공연장을 정비하여 지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성내동 452번지 외 5필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아골 동화관의 가상현실 동화전시관과 홀로그램 동화체험관을 조성하고 관아골갤러리 부지에 상설공연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4,600만원으로 국비가 14억원, 도비가 1억 7,900만원, 시비가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금년 4월 준공을 하여 7월 개관할 계획으로 옛 문화예술상업의 핵심구역이었던 성내동 일원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복지타운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부지면적, 연면적, 사업비 변경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보건소,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당뇨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센터 등 복지시설 7개소 신축사업으로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14억 6,000만원에서 295억 5,900만원으로 80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시의회 승인이 되면 2018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하고 동법 시행령 7조 그다음에 관리조례 12조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의회 의결을 구하러 이 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누락이 됐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물품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 10억원 이하에 관련된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이상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서와 부서 간의 연속행정, 이런 부분이 부재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 2015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총사업비가 7억원이었습니다.
7억원이었기 때문에 의회승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행정처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에 공설 공연장을 증축을 하다보니까 10억원이 그때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저희들이 누락시켰는데 지난해에 도에서 종합감사 시에 이게 지적사항에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받았어요, 기억하시죠?
2012년도에?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에 와가지고 그거까지는 아직.
○ 최용수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이걸 받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 최용수 위원
물론 지금 회계과 소관이지만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이잖아요, 이게 원래?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조길형 시장께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약평가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바가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집 살림처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서만 바뀌기만 하면 이게 이렇게 누락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회계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런 거는 부서와 부서가 연속행정이 돼야 이것이 되는 거고 그냥 있으면 위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감사에 나가서 지적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 관아골이란 이 자체는 우리나라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막 충돌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이 조성사업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떤 상설공연장이나 또 동화관이나 이런 부분을 옛가옥으로 하든가 이래서 이게 뭔가 연계가 돼야되는데 이쪽은 현대판이고 이쪽은 고전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의 어떤 중장기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시인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부서장들이 이게 지금 어떤 충주의 미래를 보고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중장기 계획이 돼야 되는데 2012년에 이거 한번 용역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시 이것이 또 과장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이게 막 조각조각, 나쁘게 얘기하면 시민들 안전보다도 행정으로만 그냥 처리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락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이런 것은 저쪽 누리장터로 가야되고 이것은 이리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과장님, 예술과장이니까 우체국 있죠, 우체국?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 최용수 위원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우리 시가 어떤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지금 회계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서로 상통되느냐 이거예요, 상통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부서와 부서가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중장기 계획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지금처럼 말이야,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위원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사실은 혼날 분은 문화관광 쪽이고 저기 회계과 쪽은 말이야, 혼날 일은 아니지만 두 부서가 서로가 서로 잘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시정을 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겟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및 시민 육성을 위해 인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안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를 통한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피해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재난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규약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정상교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4인 | |
안전총괄과장 | 엄 태 호 |
회계과장 | 조 태 규 |
평생학습과장 | 박 종 선 |
문화예술과장 | 장 수 복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기 철 |
부위원장 | 정 성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