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20일(월)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관계로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세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p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세입 24억 증가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24억 중 보통세 18억, 목적세 1억, 과년도수입 5억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6억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법인조사를 해서,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주민세 2억이 증가되고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증가 5,000만원, 2003년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분 증가 2억, 원천징수분으로 특별징수분 주민세 증가 임금인상분입니다, 1억 5,000만원 이래서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6억을 잡았는데 담배소비세가 8월까지 들어온 것이 78억입니다. 월평균 한 10억씩 들어오는데 12월까지 들어간다면 앞으로 한 40억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을 잡아서 총 담배소비세 106억 2,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1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액 적용을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50/100으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39.4%를 적용했습니다. 1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행세 5억 이것도 교통세 비율이 당초에는 149.5/1000이던 것이 이번 5월부터 180/1000으로 되는 바람에 5억 올렸습니다.
다음 목적세 사업소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도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종업원할 사업세 자진납부분 증가가 되고 급여가 증가됨으로써 1억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 5억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장호원골프장 경매와 공매를 넣어서 경매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21일 우리가 배당금을 받는데 도세하고 시세 다 합쳐서 28억을 내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시세가 5억이 돼서 이 5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1,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4,400만원 그래서 5억 6,400만원 증가해서 총 세외수입 예산액 30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화장장사용료 6,8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세정과수입 1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증지 판매 당초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 매입 1억 이것은 환경과 소관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증가로 보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증가로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다음 징수교부금으로 900만원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시설물 분 900만원 감되고 자동차 분 1,8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에 의해서 9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입금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임대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입금 1억 9,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 2,150만원인데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관련 위반 과태료, 물정책과소관오수․분뇨축산폐류처리위법 과태료 이렇게 해서 2,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사례관리료 퇴직금 충당금 210만원, 환경과 소관 충북그린카드 수입금 2,300만원, 농업생산지원과 논농업직불제 부당수입 반환금 336만원, 물정책과 소관 축산폐수대출 부과금 250만원 그래서 3,096만원이 기타잡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32p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4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됐는데 보통교부세 400만원, 특별교부세가 수안보축구장 조성외 2건 해서 1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4억 4,5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재정보전금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4분기에 징수증가액 37억이 늘어났습니다. 시그너스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10억, 중원골프장 취득세 20억, 장호원CC 경락한 취득세에서 7억 이래서 37억이 이번에 징수가 됐는데 이 중 30%가 교부금으로 10억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4,500만원인데 동량 사천도로 확포장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159억 4,373만 3,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국고보조금 126억 3,765만 4,000원.
36p 시도비보조금 33억 607만 9,000원 그래서 159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15억 1,7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3억 8,866만 2,000원, 농림부 소관 24억 3,509만 2,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3억 1,725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15억 5,271만 3,000원, 환경부 소관 2,2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309만 4,000원, 문화재청 소관 2억 900만원, 소방방재청 소관 28억 7,482만 8,000원, 산림청 소관 1억 1,745만 8,000원, 경찰청 소관 32억, 농촌지도소 소관 125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33억 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10억 5,0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1억 6,876만 4,000원, 농림부 소관 5억 7,737만 4,000원, 문화관광부 소관 5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정과장 정춘택
세부적으로 다 보고를 드릴까요?
○황병주 위원
예, 전부 해야돼요.
○세정과장 정춘택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15억 1,762만 7,000원 중에서 1차 수해복구사업 13억 7,893만 3,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1억 3,118만 4,000원, 디지털 사랑방마을 홈페이지 제작 7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소관 2차 수해복구 사업 39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 6,100만원, 소아백혈병 의료지원 380만원, 상모보건지소 신축 506만 8,000원, 기초예방접종사업 2억 1,248만원, 구강보건실 설치 15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 1,875만원, 저소득층중장애인 무주택개보수 지원 600만원, 경로당 난방지원 1,776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897만원.
농림부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1,806만 4,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5억 735만 4,000원, 농작물처리 피해복구 4억 3,145만 1,000원, 농가도비지원 828만 9,000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72만원, 마을단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1,200만원, 농업인고교생활자금 지원 835만 5,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 4억 1,943만 4,000원, 쌀생산조정제 5억 808만 8,000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범사업 1억 209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행정비 285만원, 자치단체과수산업지방자율계획수립지원 2,000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 1,150만원, FTA기금사업 2억 7,4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공부방디지털화사업 1,025만원, 미륵리석불입상석실보수 3억, 문고자료구입 200만원, 충주세계무술축제 5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600만원, 2차 수해복구사업 4억 7,559만원, 충주첨단산업단지문화재시굴조사 3억 3,128만 7,000원, 국도접도구역관리 5,000만원, LED신호등설치사업 -29만 9,000원, 농촌공영버스구입지원 1,440만원, 벽지노선운행버스손실보상금 -1,967억 3,000원,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2,000만원, 환경부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2,2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235만 2,000원, 문화재청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2억 939만원, 지방문화재시설 1억 819만 5,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8,195만원, 소방방재청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14억 2,875만 9,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13억 8,867만 9,000원, 산림청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2,742만 2,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9,000만원, 경찰청 소관 ITS교통정보센터 구축 32억,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공무원해외연수 감 125만원.
다음 시․도비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2억 4,764만 4,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3억 1,966만 7,000원 디지털사랑방마을홈페이지 제작 375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2차 수해복구사업 2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 762만 5,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90만원, 소아백혈병의료비지원 280만 4,000원, 상모보건지소신축 1억 3,124만원, 기초예방접종사업 7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2,000원,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지원 1,400만원, 저소득중증장애인주택개보수지원 240만원, 경로당난방비지원 532만 8,000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269만 2,000원, 농림부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145만 8,000원, 농경지 145만 8,000원, 농작물 255만 8,000원, 수리시설 2억 744만 8,000원, 가축입식 3억 2,700만원, 2차 수해복구사업 농경지 161만 2,000원, 수리시설 1억 6,447만 4,000원, 농작물서리피해복구 193만 2,000원, 농가도우미지원 -36만원, 마을단위정보이용시설 설치 375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400만원, 농업인고교생학자금지원 -974만 7,000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범사업 2,205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범행정비 61만 8,000원, FTA기금사업 1억 3,725만원, 문화광광과 소관 충주세계무술축제 5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120만원, 주택전파….
○위원장 김종하
그런 건 그냥 묶어서 하세요!
○세정과장 정춘택
도로 1,709만 1,000원, 하천 4억 7,559만 5,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주택(반파) 120만원, 도로 1,354만 1,000원, 하천 3억 4,323만 6,000원,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8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어선 37만 6,000원, 수산생물입식 8만원, 어망어구 8만 7,000원, 문화재청 소관 1차 수해복구 사업 국가문화재시설 360만원, 지방문화재시설 4,327만 8,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3,207만 7,000원, 소방방재청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764만 2,000원, 기타 2,287만 2,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3억 1,121만 2,000원, 산림청 소관 1차 수해복구사업 사방사업 1,096만 8,000원, 2차 수해복구사업 3,601만 4,000원, 기획관리실 소관 시청옆 도로확포장 -1억, 예성초교옆소방도로개설 9,000원, 자치행정국 소관 의용소방대기소신축 5,00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영모사보수 1,000만원, 시군운동경기부지원 370만원, 문화복지환경국 소관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484만 6,000원, 모부자가정자녀방과후교육비 410만 4,000원, 결함가정아동보호시설 147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 350만원, 국비미지원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6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936만원.
농정국 소관 송아지생산안정제 369만원, 정주권개발사업 2억, 문화마을조성 -2억, 충주사과브랜드포장재제작지원 2,500만원,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 625만원, 우수농산물홍보지원 -6,000만원, 경제통상국 소관 기업체노후불량간판정비 -9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자연친화적담장개량 -2,500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환경개선느타리버섯봉지재배 2,800만원, 시설하우스생산재배시범 91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2p 세정과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235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5,235만원, 사업예산 260만원, 경상예산 5,235만원 해서 5,495만원이 총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부동산 공매에 따른 체납처분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호원골프장 공매대행 수수료 3,9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면 장호원골프장은 우리 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했었고 또 법원에서 경매가 양쪽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경매로 낙찰되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우리가 배당 28억을 받는데 그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공매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를 하면서 측량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3,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부도안 공매대행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입니다. 이것은 압류 등기를 우리가 촉탁했다가 이 분들이 돈을 다 내면 촉탁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압류를 하기 전에 채권분석을 하기 위해서 압류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봅니다. 열람료 85만원, 지방세정보화 사업 유지보수에서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적 사안입니다. 2009년까지 세정업무 전산화를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게 되면 세정업무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고 홈페이지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다 안 됐는데 2009년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에는 우선 전산표준코드적용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도 세정전산화 관계 때문에 계를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60만원은 자산물품취득, 민원창구 민원업무용 프린트기가 다 낡았습니다. 교체하려고 130만원, 교통안전공단 검사도 등록세발급 대행프린트기 구입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동차를 구조변경하려면 검사소에 와서 검사를 맡게 됩니다. 검사를 맡게되면 검사를 해줌과 동시에 변경되는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해야할 것을 이 검사소가 해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프린트기를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낱장용 고속프린트기 경정 감 6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경정 증 600만원인데 당초 고속프린트기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자복사기 복합기를 구입하게 되면 같은 가격이지만 프린트, 복사, 팩스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p 국고보조금등 중소기업청소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증 8,00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시도비보조입니다.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630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 및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질문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자금만 관리하고 모든 사항은 해당 과가 되기 때문에 해당실과장님께 자세히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쪽 과년도수입은 5억 전체가 장호원CC가 상데일CC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상데일CC의 경락에 의한 그것에 대해서 전체 내일 28억 중 우리 시세가 그 중에 5억이라고 설명하셨죠?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다른 과년도수입은 이번 추경에서 전혀….
○세정과장 정춘택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번에는 없고 장호원CC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정춘택
예.
○이종갑 위원
거기에 따른 82쪽에 보면 장호원CC 공매대행수수료가 3,900만원 사실 이것은 저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공매를 진행했던 부분이잖습니까?
결국은 경매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쓸데없이 버린 돈 이렇게 되는거죠? 결과적으로는.
○세정과장 정춘택
결과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매진행이 필요없는 사항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정춘택
체납이되면 체납처분을 해서….
○이종갑 위원
체납에 아까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졌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정춘택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매를 장호원CC 전체에 대한 공매대행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세정과장 정춘택
공매는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다음에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개인도 여기에 대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공매로 하고 또 경매신청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도 우리의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경매가 되든 우리가 신청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가 되든 한쪽이 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선행되는 것에서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은 경매가 먼저 선행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춘택
이것은 경매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공매가 됐으면….
○이종갑 위원
예, 글쎄 그건 아는데 단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매를 대행한 부분이 장호원CC 전체에 대한 것이였나, 아니면 일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었는지.
○세정과장 정춘택
그 당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전체를…, 그 당시 있던 것 전체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종갑 위원
골프장 홀까지 전체에 대한 공매다?
○세정과장 정춘택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전체에 대한 공매를 우리가 대행했던 것이다?
○세정과장 정춘택
예.
○이종갑 위원
그래요? 그럼 공매대행수수료가 전체에 대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무슨 측량대행수수료 등등해서 3,900만원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느 건물 부분이 아니라 전체 부지 90만평 전체 공매를 대행했다?
○세정과장 정춘택
우리가 그러니까 체납처분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도 해야되겠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매대금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규정대로 내려진 국비외 국장님들이 새로운 정책을 갖고 중앙정부에 올라가거나 도에 가서 따온 새로운 국도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춘택
시장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따오신 그런 거 말씀하시는거죠?
○고명종 위원
그렇죠, 4급 이상 국장님들이.
없죠?
○세정과장 정춘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세정과는 관리만 할 따름이지 세부적으로는 해당 과가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 과에서 잘 알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어느 부분이 시장님이 가셔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전체 받을 금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5억 받고 얼마 남는 거에요, 총금액?
전에 설명 들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세정과장 정춘택
이것이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면서…, 작년부터 28억인데 우리가 체납처분하고 압류조치하고 그 이후 새로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된 것은요.
○황병주 위원
현재 받을 게 전부 총 금액이 얼마되냐구요.
○세정과장 정춘택
28억입니다.
○황병주 위원
전부가? 그럼 28억 중에서 이번에 5억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정춘택
시세가 5억입니다. 나머지는 도세가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명의가 바뀌었는데 그 전사업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된건가요?
○세정과장 정춘택
그 전사업자하고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황병주 위원
중간에 먼저 소유자 땅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갔을 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어요.
한 사람 명의로 다 있지 않아서….
○세정과장 정춘택
개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황병주 위원
31쪽에 보면 수안보축구장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위치를?
○세정과장 정춘택
죄송스럽습니다.
○황병주 위원
주민세가 증액되는 것은 일반주민세인가요, 소득할주민세인가요?
○세정과장 정춘택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세에 달려오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게 2억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거죠 전부?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게 2억이고 그 다음에 정기분 균등할이라고 해서 주민세 증가분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종합소득세 주민세증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미신고분인데 2억이고 특별징수금 주민세 증가분이 1억 5,000만원이고 그래서 6억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앞으로 예산 설명하실 때 천단위까지 다 읽지 마시고 만단위로 잘라서 읽으면….
○세정과장 정춘택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서 기준을 못잡아서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천 단위까지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만 단위로 잘라서 읽으세요.
○세정과장 정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먼저 일제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지금 총액이 얼마나 돼죠?
○세정과장 정춘택
16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수 있죠?
○세정과장 정춘택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어저께도 회계과 건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중원군수 관사가 임대를 해주고도 임대료 1,300만원을 못받고 사람은 나간 상태인데,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은 각 해당과에서 전부 부과를 하죠?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계수만 다루는 과잖아요.
○세정과장 정춘택
예, 관리만 합니다.
○정태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과의 조례나 제도를 세정과에서 일괄 점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군수관사를 임대 줄 때 국유재산관리법에 보증금을 못받게 돼 있다고 회계과장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살다가 기간 끝나서 임대료 안 내고 그냥 나가고 그러는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올텐데 그렇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천안시에서는 문화회관을 어떤 영화나 연극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주면 보증서를 다 받아놓고서 나중에 우리가 적자나서 못준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니까 보증서를 받아놓고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놓고 이러고서 나중에 대관료를 싹 받아들일 수 있게 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군수관사를 임대주고 1,300만원씩 못 받고 사람은 다 나간 상태면 아무것도 못받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에는 체납액만, 데이터만 올라오는거죠. 그러면 세정과에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각 과에 있는 조례나 제도를 일제점검 해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덜되게 할 수 있는가를 세정과에서 연구검토해서 해당과에 상의해서 아이디어를 줘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보완조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세정과에서 아이디어를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도의 시에서는 문화회관에 연극공연을 줘도 보증서까지 받아두고 대관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아무 대책없이 내주고 하니까 세정과에는 체납액이 숫자만 눈덩이 불 듯이 불어나고 실제 우리 시의 소득은 없고 건물은 다 쓰고 돈 벌어가지고 다 내빼고 이런 문제가 나니까 세정과에서 각 실과소 사업소에 조례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을 세정과에서 아이디어를 주는 방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춘택
세외수입이 아주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해당과에 한달에 한번씩은 꼭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제대로 돼있질 않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각 과별로 초구공문만 내고 촉구만 하실 게 아니라, 우선 조례가 있는 임차하는 임대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안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례를 세정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를 들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보증금 받는 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보험증권을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나중에 못내고 나갈 때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 구체적인 것은 오히려 회계과쪽에서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태갑 위원
세외수입은 세정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과별로 아이디어를 세정과에서 주는 게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28p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보면 당초 증액을 6억 하셨는데 당초예산 책정된 금액에서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가 월별로 잡히는 실정을 보고 이것을 감안하신거죠?
○세정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2003년도 결산은 얼마로 돼 있는지 거기 금액이 혹시 나와있나요?
○세정과장 정춘택
현재 결산이 얼마 됐는지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와서 없습니다.
○권순옥 위원
결산액이 나온 게 지금 여기는 없어요?
○세정과장 정춘택
예.
○권순옥 위원
그러면 현재 6억을 더 증액한 것은 8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하신건가요?
○세정과장 정춘택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해서 당초예산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8월까지 인삼공사하고 외제담배 쪽에서 우리한테 배당해 준 것이 78억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쳐서 한 달에 한 10억 정도 들어오는데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10억, 한 40억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11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06억을 잡은 겁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면 2003년도도 그러면 2002년도에 2003년도 당초예산 계획에서 증액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춘택
2003년도에도 아마 추경할 때마다 올라갔을 겁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004년도에 와서 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많은 실적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금년 2004년도에 그렇죠?
○세정과장 정춘택
여기 전년도는 1회 추경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 것이 아니고.
○권순옥 위원
글쎄 아닌데, 금년도 2004년도 것인데 제 얘기는 전년도 2003년도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담배소비세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실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6억이나 증액이 되는 이런 실정이 빚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나.
○세정과장 정춘택
2003년도는 총 108억 1,900만원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2004년도 당초 계획을 왜 이렇게밖에 안 잡으셨어?
○세정과장 정춘택
결산액이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당초예산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순옥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지, 그렇다고 100%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소의 차이는 날지언정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어쨌든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고, 우리 국산 담배하고 외제 담배의 소비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오나요?
국산담배가 더 많이 잡히나요, 아니면 외제담배가 많이 잡히나요, 소비세.
○세정과장 정춘택
지금 국산이 많이 잡힙니다.
○권순옥 위원
국산은 몇 %이고 외제는 몇 %에요?
○세정과장 정춘택
한 6, 70%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설명할 내용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한 건 뿐인데 질의를 받으실건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설명은 받아야죠” 하는 위원 있음)
설명 받으실 거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월에 추가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아주 일상적 예산, 감액한 예산, 10만 단위 소규모 미만은 보고를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래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총무과 2004년도 제2회 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p 내무행정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안내도우미 인부임입니다. 2명 100일분 45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직원능력개발비 1인당 월 5만원 연 30만원 한도로 외국어수강 직원능력개발지원금으로 당초 25명분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25명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75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은 민원안내도우미 동복 예산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연수비로 해외연수하는 공무원이 현재 33명이 나갔습니다. 8,145만 5,000원이 지출됐는데 12월말까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4명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총선하고 지방보궐선거로 인해서 아카데미 교육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1,000만원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74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성남초등학교 담장 자연석 조경시설 2,0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초과근무확인용 지문인식기는 당초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문인식기 설치에 따라서 다른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됩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생각해서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75p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인데 전년도대비 봉급 증가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당초 45억 5,000만원인데 58억 1,834만 4,000원 증가됐습니다. 5,70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국내교육여비가 금년도에 중견간부양성 과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명이 갔고 또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생 8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중 모범공직자 산업시찰은 당초 국내에 산업시찰로 계획이 됐었는데 모범공직자 여러 가지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 해외로 하는 게 공직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해외로 변경하는 바람에 부족분이 생겨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일반회계 보수예산 8.5%하고 보전금 0.2%, 퇴직수당부담금 3.4735% 2004년도 보수예산 276억 8,200만원에 대해서 33억 7,500만원이 소요됐는데 기 확보된 30억 7,000만원외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당초 예산에서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서 500만원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75p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은 당초 대부예상액하고 상환예정액을 산정했었는데 실제 상환액이 상당히 부족해서 부담금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p 일반운영비 사용전 검사 무전기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설치되는 정보통신비 시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 확인시 측정장비로 검사원이 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59만 7,000원입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는 계약집행 잔액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중 구내정보통신망 보강구축도 집행잔액을 감 시킨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책상 및 의자구입 감한 내용은 당초 정보화마을에 돈을 주고 의자하고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전국 90개소를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는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감시킨 사항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시장님실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됐고 또 직원이 하나 늘고 해서 3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선번장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40만원과 무선키폰 주장치키폰하고 해서 130만원, 정보통신사용료 검사장비 전자결재 라이센스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을 감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컴퓨터 구입 8,400만원은 새로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전자결재로 인해 개인별 PC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직원들한테 필요한 PC를 구입한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및특별회계세출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락초등학교 야생화단지 조성 300만원은 동락초등학교에 김재욱 교사 기념관 주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이지만 자담 20만원과 보조 30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0p 행사실비보상금 중 행정자원봉사원보상은 2002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나 아니면 민원안내 이런 업무를 배정해서 퇴직공무원들이 실비로 보상을 받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9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8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 총무과에서 일괄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다른 데 맡는 데가 없어서 우리 과에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에는 분산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 여기 보면 성남초등학교 자연석 조경 사회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로 다 이렇게 한군데에서 올리는 거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 김용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집행상 편의 때문에 해당 과로 갈라놓는 사항입니다.
도로 쪽이 된다고 하면 도로과가 될테고 그것은 집행편의를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만 나눠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특별히 총무과에 하라는 법은 없고?
○총무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연석 조경시설 같은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회진흥과 아닙니까?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총무과장 김용래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정예산에 보면 행정자원봉사자 보상 현재는 몇 명인데 9명을 더 플러스 시킨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용래
지금 9명입니다.
당초 9명에 대한 보상금이 완전히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예산에서 깎였죠?
선심성이다 그래서 깎였을 거에요, 아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이 주민자치위원 행사교육 관계로 추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에 대한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두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입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교부세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못해드린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채무부담이 수해복구 1차분에 대해서는 14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반영했습니다만 2차 것은 예비비 부족으로 반영을 못하고 채무부담으로 부득히 넘겨야 할 사항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p 공공기관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1명을 25명으로 증원시킨 사항도 있지만 잘아실테지만 충청권 배제철회 관계로 인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상당히 여러번 증액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사항이 종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5, 6회 정도 더 위원회를 운영해야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 홍보물 제작은 당초예산에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하고 좀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만큼 내용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추진여비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님들들은 보상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서 계상을 하고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5개반이 있습니다만 반별로 우리 직원들이 간사로 한 사람씩 현장 안내나 해서 현장을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기 전 단계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다 되고 동서고속도로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제시티점이 생길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국도로 있던 이류, 주덕 소재지 이쪽으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앞으로는 노은이나 가금, 금가 그쪽으로 많이 개발후보지로 올라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본 것인데 달천강을 중심으로 현재 충주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강동으로 해당이 되는 것일테고 이류, 주덕, 신니, 노은, 앙성, 가금으로 본다면 거기는 강서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살미, 상모는 강남이 되고 산척, 소태, 금가, 엄정, 동량쪽으로는 강북쪽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 전체 지역을 놓고 도시개발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기본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잘아실테지만 단월 건대앞하고 충주대, 극동대 앞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돼야 제대로 될테지만 그 전단계로 우리 지역의 개발대상지역은 어디고 또 어디를 보존해야되고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구상해 보고 어느정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는 당초예산에서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빔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평가우수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도종합평가에서 제가 시상금으로 받은 9,00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사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5개과를 제외해 놓고는 사무실 환경이 다 되겠습니다. 지금 못 한 과는 내년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시상금을 더 많이 받아서 개선해줄 생각입니다.
다음 51p 기본급은 증가된 사유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호봉으로 정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기준 호봉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인사적체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몫은 본청 우리 기획관리예산 운영 한 과목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본청시설사업소, 문화회관 기관별로는 편의상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는 다소 부족하고 호봉이 낮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는 모자라는 그러한 사항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2억 4,8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이번에 신규직원 총 61명을 발령냈기 때문에 그것도 가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55p까지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p 수당이 있습니다. 3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게 3억 7,000만원 계산돼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인상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기준액이 기본급에 25%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고 의회사무국하고 기술센터, 보건소는 해당 장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61~62p 기타직보수도 지금 말씀드린 호봉관계로 영향이 있겠습니다. 다만 기타직보수 회계과에 계약직 마등급 1호차 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호차 기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7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p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 진비 시장님 것에서 1,000만원을 깎아서 대외협력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술축제하고 관련돼서 외국에서 오는 자매결연단체나 귀빈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를 추가로 더 계산 못한 것은 실링이 다 찼기 때문에 추가로 계산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결원에 대해서 충원이 된 사항하고 동에 세무업무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이 지급 안됐는데 다시 세무업무가 동에 이관됐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해서 세무업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70p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연가보상비나 가계지원비인데 이것도 봉급하고 다 연관이 돼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데는 부족되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데는 남아서 가감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p 대외협력업무추진비 1,000만원 증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장님 시책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p 읍면동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주덕 공설묘지 관리인부 이것도 결론적으로 호봉하고 연차수당하고 차이가 나겠습니다. 단가인상분으로 주덕분을 계상했고 앙성하고 엄정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덕읍에 청사관리인부임하고 그것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덕공설묘지 잡초제거 인부임 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그것은 따로 세웠습니다. 상모면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탕공원 관리행사진행 인부로 50일치를 세웠습니다. 이 물탕공원에 인부임을 세운 것은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면에서 직원들이 근무했는데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되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온천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살미면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광역상수도 상수도를 놓고 상모면에 청소차량이 노후가 됐습니다.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류면에 제세공과금하고 청소차량 유지비 이것도 차량이 낡아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량면에는 타이어교체하고 수선하느라 돈이 들어갔고 산척면에는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소태면은 소식지 발간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내․충인동은 공설시장 공중화장실 연탄구입, 겨울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탄구입대 18만원 세웠고 봉방동하고 칠금동에 시장 캐치프레이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6p 천등산 예술제 행사 임차 및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산척면에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교현․안림동, 용산동, 칠금동이 부족한 사항으로 이것은 정원의 증감 관계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 만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부기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산동사무소 보수사업비에서 500만원 감해서 용산동사무소 방음, 방열창 설치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앙성면에 이중케비넷 법원 호적관리지도 확인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내․충인동 공중화장실 난로를 구입하는데 24만원 계상했고 용산동 주민센터 냉장고 구입하는데 80만원 감해서 PC 의자구입하는 데로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169p 시설비입니다. 노은면 갈신2구 하수도시설에 부기를 5,000만원 삭감해서 밑에 2,000만원하고 3,000만원 사항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뜰 양수장 보강하는데 보강사업에 85만 3,000원이 추가로 들어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앙성면은 3,000만원 부기조정이 되겠고, 교현․안림동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000만원 삭감된 것은 74p 성남초등학교 담장 자연석 조경시설하는 사업으로 권순옥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산동에 의원님 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 2,000만원 3개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나눠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동9통 소방도로개설사업은 문화동 구도로 정비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칠금동 게이트볼장 눈가림 및 전천후 시설사업은 탄금농로정비사업으로 부기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p 채무부담조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1차 사업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은 부담해야할 것이 14억 3,900만원인데 예비비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금번에 예산편성 내용 잘 아실테지만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경상비에 법적경비나 필수경비에 계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당초예산에 경상비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제도가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조서는 내년도에 돈은 지급하고 공사는 금년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아까 모드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행이 수해가 적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수해복구를 위해서 350억을 기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출할 것이 있어서 14억을 채무 부담했는데 14억을 가지고 기채를 한다는 것도 너무 기채하기에는 작고 채무 부담하기는 좀 액수가 많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3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가 곧 이전할 사항입니다. 운반차량하고 사다리차 임차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성내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문화동에 들아갈 때는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비품 중에서 가능한 쓰는 것을 골라서 내고 꼭 필요한 사항만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p 금가면 테니스장 보수 과목경정 감은 26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리기 위해서 몫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암동 소규모주민불편사업 2,520만원 감시키는 것도 34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몫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1억 5,000만원 용역비 세우는 사항에서 지금 계획서 추진 내용이죠?
계획수립 추진 개요에 연구기간이 6개월인데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6개월 가지고는 공기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봤고 실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6개월은 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빨리 나와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6개월을 잡았는데 적정기간은 9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시방서 만들 때 다시한번 실소요기간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거기다 물론 시방서를 받을 때 그쪽보다는 이쪽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먼 장래를 위해서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장 자료에 충주시도시계획구역지정 내역에 동량면은 어째 빠졌죠, 도시계획구역에?
이유가 있는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다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도시계획된 면적을 참고로 뽑아드린 것은 물론 국토이용계획상 여러 가지 용도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금, 노은을 비롯해서 새로운 우리 지역이 양쪽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산척 이쪽으로 개발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충주시 전체를 놓고 도시 기본구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우리 충주가 지금까지 온 도시변천사 50년 정도를 거슬러보고 현재 도시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되는가 그것하고 여기서 꼭 할 것은 기본계획수립의 방향 두 번째 보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충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내년도에 수정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하더라도 용역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본 위원이 동량이 누락된 것은 생각을 않고 단지 동량이 따로 어떤 계획이 또 돼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빼놓은 것인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동량은 6.5㎢인데 이것은 동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임병헌 위원
동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 당시 중원군 시설에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달래강 중심의 장기종합계획 수립이 긍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충주시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 재정비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죠, 이것은 도시계획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단계로 제가 지금 국토이용계획 및 충주시도시계획지정내역을 첨부해 드린 사항은 우리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된 데가 부분적으로 면소재지 그것도 한 7, 8개 면소재지만 돼 있고 나머지 면은 안 돼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 고속도로가 열십자로 만나고 국토4차선 충당이 확충되다보면 지금까지 도시는 그전에 충주시 구역 그러니까 동 위주로 사실은 도시계획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이 상당히 필요성이나 그게 소요될 것 같아서 어떻게 봐서는 빠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좀 늦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에 기본구상을 해서 어디는 개발하고 어디는 보존하고 그런 것을 미리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서, 물론 도시계획을 실제 손을 댈 때는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손을 댈테지만 전체적인 안목을 놓고 미리 이것을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주대 입구나 건대입구에 그러한 오류를 다시 되밟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충주대학교 앞이나 건대쪽에 도시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구상도 담고 있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설명하신 대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발전방향이 상당히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요즘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우리 충주도 그 부분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백두대간보호법이라는 정확히는 모르고 계시겠지만 백두대간보호법에 댐주변지역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충주지역이 포함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기에 다 포함되고 나면 이거 구상 아무리 해봐야 개발할 데가 별로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얼마전에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백두대간보호법 때문에 단양도 그렇고 단양이나 우리 충주, 제천, 보은 이쪽이 백두대간보호법에 많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저도 그 내용은 아직 못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못보고 그냥 얼추 얘기는 들었는데 물론 이것 하면서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게 확정됐으면 그것을 놓고 거기에 반영되는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될테고, 그런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감안을 해서 그쪽 계획에 우리 지역이 얼마큼 포함되는지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달래강 중심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상당히 목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 중요한 계획인데 지나간 5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50년에 대한 장기비젼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의 연구기간이 본 의원 봤을 때는 일단 달천강 중심의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농사짓는 문제, 수해문제 기타 양쪽에 산하고 물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50년, 지나간 50년 100년을 보고 용역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춘하추동 12달 정도는 다 모든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지 앞으로 향후 50년의 장기비젼하는데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50년을 보려면 계획서에서 6개월 동안 잠깐해서 현 상태만 본 것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전부 각종 환경적인 차원부터 모든 것을 전부 조사하고 하다못해 그쪽의 동식물까지 다 조사하고 이런 것까지 다하려면 그래도 1년 12달은 충분히 조사를 해야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거기에 그러 자료조사된 게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환경운동련에서 수달 때문에 거기 많이 얘기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시방서를 만들 때 그래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해서 향후 좋은 자료가 나오고 좋은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166p 각 읍면동에 연막소독용 유료대가 나와있는데요, 이 문제는 며칠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인체에 이게 해로우니까 소독을 앞으로 하지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시정질문 있기 전에 그때 편성을 했던 것인데요, 연막소독용 유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그냥 시정질문 통해서 부탁의 말씀으로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시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실시한다면 그냥 두고보지는 않을거거든요, 어떤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놓고 유류대를 저희가 여기서 또 통과드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쓴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글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권순옥 위원
이것 좀 확실히 해주세요. 저희가 심의결정 하기 전에 해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알겠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더라도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50p 자체합동평가 우수상사업비사무실 환경개선사업 해서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쓰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사업비를 타서 올해 이것을 받으면 세 번째 받는 사항입니다. 각 과에 주로 책상, 의자, 집기를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이 시상금을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과부터 바꾸다보니까 지금 안 바꾼 데가 6개 과가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다 바꿀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p 소태 소식지 100만원이 있는데 충주시 관내 읍면동에서 소식지 발행하는 읍면이 여럿 있는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소식지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데는 소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작년 백한기 면장이 처음 나가서 시작된 것인데 재작년부터로 알고…, 아니 고영훈 면장이 나가서 한 것인데….
○위원장 김종하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201p 채무부담행위 14억 3,900만원 있잖습니까! 채무부담행위에 자원은 기채라고 봐야 되나요, 자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자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부담은 공사는 올해 하고 돈은 내년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만큼 준다,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미리 당겨 쓴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는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은데 기채를 하려니 14억 가지고 기채 얘기하기가 기채로 봐서는 너무 작고요, 그냥 채무부담하기에는 액수가 많아 보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래서 어떤 용어의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용어는 그렇습니다.
외상공사하는 식입니다, 외상공사.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p 일반운영비에 충주시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수당 증 23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봐서 네 번을 세워야 되는데 불참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분들 여분까지 예산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 대해서 우륵국악단 인건비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요새 국악공연이라는 게 자꾸 퓨젼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객원이 필수적으로 꼭 껴야 합니다. 객원에 대한 보상금 증가시킨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 했고요.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28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증 1,000만원 이것은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시상성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1,000만원 보다 더 해서 다른 대회하고 거의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올해 일단 1,000만원만 더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야금경연대회 기간 중 학술세미나나 시상금을 격상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87p 문고자료구입비 지원 증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13개 문고가 있는데 올해 이류, 대소, 엄정 마을문고에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한군데를 올해 더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4년도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 증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향토가요제를 치르는데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향토가요제는 10월 23일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88p 일용인부임에 충열사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해피해 문화재 보수정비 중원미륵사지 정비, 충주산성 보수, 허한부자 영정 사당 담장 보수해서 수해피해 문화재 수리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미륵리석불입상 석실보수는 석불입상 석실을 보수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이 문화재청으로 서 있습니다.
영모사보수는 주차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4p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을 충주관광축제 유공자시상 감사패 제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과목을 변경했고요, 체험관광지가 올해 준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계상했고 문화유산해설사 피복비 과목경정 증은 보상금으로 145p에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감 시켜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행사용의자 임차 과목경정 증 이것도 올해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하고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관 안하고 바깥하고 의자를 빌려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감을 시켜서 300만원 보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45p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비 과목경정 증도 밑에 보상금에 있는 것을 감 시켜서 보상금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무술축제하고 우륵문화제 길놀이에 1,000만원 세운 것은 국도비가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정식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KBS개그콘서트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는 5,000~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KBS쪽에서 6,000만원은 꼭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 1,000만원 시비에 대한 것을 위에서 세우고 밑에서 깎은 그런 성격이 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p 반환금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p 수정예산부분에 제7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1,000만원을 다시 시비를 살린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p 재산관리 기정예산은 총 37억 5,1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억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호 관사 임차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인건비에 63만 2,000원을 증액하고 대신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수수료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동양의용소방대 신축비와 소태의용소방대 신축비에 도비 50%만큼 시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청사주차장 도색으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총체적 주차확보 차원에서 감시키고 기구개편과 노후시설비 교체로 충당시켰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84p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2,000만원이 밑에 것을 감해서 위로 올리셨다 그러셨는데,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는 어떤 게….
○회계과장 조명희
요번 기구개편이 지금 작업중인데요.
○이종갑 위원
앞으로 기구개편을 하고 나서 사무실 재배치할 때 쓸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이종갑 위원
제가 이번 의회 시정질문 때 재활센터 설치 문제를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회계과에 공간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잘 안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할 때 그 부분을 보건소하고 협의하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83쪽에 1급 관사 임차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어제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후관사들은 전부 매각이나 앞으로 전부 철거하는 쪽으로 해야되고 이번에 시장님 관사로 임찰해서 전세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고명종 위원
시장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내놨다는 소리가 사실이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83p 동량의용소방대 신축에 대한 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도비보조입니다.
○권순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81p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급식보상을 읍면지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다보니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홍보문안을 교체하기 위해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문안이 기존에 있는 것은 시정구호였고요, 현재는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살맛나는 충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는 문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문화동자치센터 공동체력단련실 설치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주차장내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공동체력단련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치를 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7p 청소년 육성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사업 5개소 해서 도비가 포함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개소 청소년 공부방은 도지정 공부방 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덕 중원, 엄정 문화, 호암, 목행 개소당 TV 한 대와 컴퓨터 두 대씩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한글학교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냉․난방비로 해서 전체 예산 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글학교에서 냉․난방비가 22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복사기 한 대를 구입했으면 해서 몫 변경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220만원을 두고 거기서 복사기 한 대분 18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정예산 설명 안 하셔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상모면에서 애초 2억 시설비를 가지고 1억씩 시설비하고 장비비로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가고 보니까 시설비에 1억 한 4,000만원, 장비로 6,000만원을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다시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p도 있죠”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를 충분히 검토 안 하고 나오셨나요?
29p에 또 있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수정예산안 자료를….
○위원장 김종하
앞으로는 나오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료가 미리 확보가 되질 않아서…, 29p도 청소년수련원에 깔판설치를 감하고 다시 비가림 시설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변경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 57p 한글학교 장비지원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장비지원으로 냉난방기를 했다가 다시 복사기로 경정을 한다면, 그럼 냉․난방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총 400만원에서 냉․난방기는 22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80만원을 복사기로 사용할 수 있게….
○권순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냉․난방기가 220만원으로 가능한 것을 왜 400만원씩이나 기정예산에 예산 수립을 했죠?
그것도 그렇고 보니까 주민자치과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획해 놓고 전부 다시 경정을 하는데 수정예산안 22p도 용산동 주민자치센터 이게 용산동에 해당되는거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상모면이요?
○권순옥 위원
아, 상모면.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했다가 그게 자산물품취득비로 바뀌어서 전부 나열이 되고 또 하나는 29p 청소년수련련 체육관 깔판설치도 깔판설치가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비가림 시설로 한다면 그럼 깔판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요구 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같은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전부 당초하고 계획이 바뀌어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글학교 장비지원은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400만원을 그냥 한글학교에 냉․난방기 등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을 계상했는데 거기서 실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냉․난방기가 22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복사기가 또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고요.
상모면 경우에도 처음에는 면에서 검토한 결과 시설비는 1억 정도면 되겠고 장비쪽이 1억 정도 되겠다 싶어서 했다가 다시 갑자기 최근에 이 안이 올아온 뒤에 이렇게 설계가 되다보니까 1억 4,000만원까지 시설비쪽으로 투자가 되게 돼 있어서 갑자기 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수련원체육관 깔판설치도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했다가 그쪽에서 또 체육관 깔판설치 보다는 아마 비가림시설이 더 급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돼서 죄송합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품취득비에 나열된 품목을 보면 아니 무슨 주민자치센터에 녹화기니 텔레비전이니 여기 보면 접의자, 식탁 내지는 의자 티탁자 및 소파 무슨 살림준비를 해도 뭐가 이렇게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살림을 구입하듯이 이렇게 해야돼요?
이러면 동사무실내 전부 이런 것들이 있을테고 해서 쓰면되고 또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앞으로 다 이렇게 갖춰달라고 그런다고요. 이거 진짜 좀 뭔가 조정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상모면 같은 경우에는 중원회관 비어있던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하고 장비시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뭐든게 다 새로 시작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하고는 약간 좀….
○권순옥 위원
글쎄, 그렇긴 해도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갖춰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무슨 가서 살림하고 그냥 사람이 줄창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프로그램 시간돼서 딱 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면되고 하는 것이지, 여기 한번 잘 해보셔야 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티탁자 및 소파 등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헬스 운동기구로 런닝머신이나 싸이클 같은 것은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권순옥 위원
이런 게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는데….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프로그램으로 동, 면이나 자치센터 신청에 맞도록 필요한 것을….
○권순옥 위원
노랭방 기기나 이런 것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권순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모면에 주민자치센터 2억이 당초에는 동량하고 1억씩 하려고 했던 게 상모로 2억이 나간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처음에도 2억씩….
○이종갑 위원
처음부터 2억씩 하려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정예산 자료를 보면 2억을 다 쓰려고 다 맞춘겁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1억 4,000만원 시설비에 쓰고 6,000만원 남으니까 그거 다 소화하려고 지금 권순옥 위원님 지적한 것마냥 별게 별게 다 올라와있는 거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니까 헬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보기에는 면에 런닝머신 5대, 싸이클대 이렇게 댓수가 많을 필요가, 5대가 많습니다. 가면 런닝머신 하는 사람있고 싸이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이러는 것인데 이거 전부 갖가지 다 6,000만원에 맞춰서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종갑 위원님, 원래 면에서 요구된 것은 시설비 1억, 자산취득비 1억….
○이종갑 위원
요구야 얼마든지 하겠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렇게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가급적이면 덜 돌리라고 6,000만원 정도로 돌려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리고 상모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해서 거기서 심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마다 인구비례로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다 해주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거기는 동사무소하고 조금 떨어져있는 별도의 시설이 되다보니까 복사기라든가 텔레비전 같은 게 아무래도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곳하고는 별도로 많이 필요하다고….
○이종갑 위원
여기에 보면 잡다한 게 전부 다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되면 안 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1p 현수막 게시대 홍보문안 교체가 있는데 현재 문안은 무엇이고 교체하려고 하는 문안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과거에 캐치프래이즈로 돼 있는 “움직이는 충주, 21세기 한반도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바뀐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 살맛나는 충주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황병주 위원
그럼 아직 녹도 하나도 안 나고 새 것인데 그걸 그렇다고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페인트도 깨끗하고 하나도 녹도 안 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멀쩡한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캐치프래이즈 내용만 교체….
○황병주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거 현재 있는 거 나중에 훼손이 되거든 바꾸지 훼손도 안 된 멀쩡한 것을….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캐치프래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청이나 동사무소….
○황병주 위원
글씨만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글씨만 바꾸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64면이 됩니다.
○황병주 위원
64면인데 이게 40만원씩 들어가요?
얼마에요 (40만원이네) 이게 무슨 여기에 변경 내용이 있나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세운다든지, 예산을.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정책제안으로 내놓은 사항인데요,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정책임자가 바뀌었으니까 전에 쓰는 용어 그거 뭐 그냥 놔둔다고 해서 해코지 될리는 없지만 그래도 시정캐치프래이즈가 우리 충주시에 어떻게 봐서는 방향인데 그것을 바로 바꾸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전화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바꾸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한 내용의 견적이 있나….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상당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사업이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게시대가 현재 서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작업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을 내려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워진 상태를 그냥 놓고 자판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황병주 위원
간판만 글씨 지우고 새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판을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판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황병주 위원
글씨만 지우고 다시 쓰는건데 돈이 2,560만원씩 들어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데 그게 높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게 높기 때문에 크레인 작업을 해서 해야되니까 장비비도 만만치 않고….
○황병주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권순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9쪽 수련원의 내용을 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수련원 체육관에 깔판을 하려고 했던 것을….
○황병주 위원
그런데 깔판하려고 했는데 왜 안 하고, 안 해도 돼서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깔판 설치를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다시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습기가 차면 마루바닥에 오히려 또 마루에 습기가 차면 곤란하게 되니까 거기 본관에서 체육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깔판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서 그만둬야지, 그렇다고 이것을 빼서 다 써치우려고 거기에 다른 것 또 예산….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그런데 이동할 때 비가 오면 이동하기에 불편하니까….
○황병주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관리비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테 그런 정도는 자기네가, 비가림 설치 이런 정도는 자기네가 해도 할 수 있는거지 이것을 꼭 이거 깎아서 여기에 예산 맞출려고 하는거지. 깔판이 필요없으면 아예 당초예산 요구를 하지 말던가, 필요치 않으면 그냥 삭감하고 말 일이지 그 금액만큼, 비가림 설치는 견적 받은 내역이 있나요? 이렇게 500만원이 딱 맞게 떨어졌나 한번 내용을, 깔판하고 이거하고 내용을 둘 다 보내보라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딱 맞나.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그러면 다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비가림 시설 하는 내용하고 깔판예산 내역하고 보내봐 달라 그러세요.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81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2004년도 제1회 추경 때 삭감됐던 내용이죠?
○주민자치과장 피정순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2004년도 각종기금운영계획에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합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11월 23일 설치가 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해서 됐고 당초예산에 금년도 계획이 1억 8,502만 7,000원 있었습니다. 이번에 증액 1,700만원이 돼서 2억 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이 설치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총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주시식품진흥기금으로써 2003년도 말 기금운영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억 3,402만 7,000원이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여기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1억 8,502만 7,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연말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식품진흥기금에서 1,700만원이 보조금으로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계획이 수입 6,800만원 돼 있습니다.
주요재원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원기준은 이것을 활용할 때는 기금을 5,000만원 이상 조성해서 연이자 300만원 이상일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2002년도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3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기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시설 개선 융자금과 식품위생조사나 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입 1,700만원 도비에서 1,700만원이 보조 됐습니다. 증 1,700만원 그대로 돼 있고 이번에 1,700만원에 대한 지출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으로써 도비 보조금으로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출연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위생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향토음식 표준조리법 등 홍보책자 제작에 1,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표에 나와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2000년도에는 기금조성 된 게 1,089만 1,000원이 됐고 2001년도에는 3,731만원, 2002년도에는 3,582만 7,000원, 2003년도에는 4,999만 9,000원, 금년도에는 도비 이번에 1,700만원까지 온 것해서 6,800만원이 조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 사항은 2002년도까지는 8,402만 8,000원, 2003년도에는 4,999만 9,000원이 돼서 2003년도 말까지 1억 3,402만 7,000원 적립이 돼 있었습니다.
보관 상태는 농협중앙회 통장에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전부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까? 그해 발생한 이자만 가지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아직 3억이 도달 안 됐기 때문에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1,700만원은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작년까지는 향토음식점을 지정하기를 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시장 명의로 지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도 10개소에 향토음식점이 지정됐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도에 요구했습니다. 도진흥기금에서 향토음식점 홍보를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1,7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도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에 다시 넣었다고 써야 되는거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고명종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들어온건지, 이렇게 쓸 수도 있는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도진흥기금이나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의 조성금액은 일단은 저희 과징금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에 의해서 과징금이 발생했을 때 비율을 우리 충주시에는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충주시 기금으로 유입이 되고 40%분에 대해서는 도기금으로 갑니다. 그런데 도기금 40% 간 것 중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볼 때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지금 일시에 사용하면 계속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지금 1,700만원을 일시에 쓰는 거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1,700만원 도기금 지금 오는 거 별도, 여기서 조성된 60%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성된 게 아니고 별도의 지원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1,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으로 들어온 돈 1,700만원을 이렇게 일시에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거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목적을 그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조례상 쓸 수 있다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우리 조례상…, 이것은 별도 목적으로 별도로 지원 받은 겁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도에 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로 하지 왜 여기 기금으로 넣다가 지출하는 이유가 뭐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고명종 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저희 기금으로 지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별도 관리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넣지 않고 저희 기금으로 바로 송금이 돼 왔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상에 조성된 기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3억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로도 쓸 수가 없잖아요. 3억이 안 된 부분에서 1,700만원이 도에서 어쨌든간 지원이 돼 왔는데 이 부분을 그냥 기금으로 넣어서 기금에 3억 될 때까지 채우지 않고 도에서 왔다고 해서 지금 1,700만원을 일시에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아니면 그렇게 쓰려면 일반회계로 보내든가 해서 쓰지 왜 여기 쓸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쓰냐 이거죠.
우리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이렇게 도에서 일시에 1,700만원 지원이 오면 쓸 수 있다, 그런 게 있냐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도에서 착오로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서 여입돼야 되는데 도에서 착오로 기금에 가 있으면 오히려 쓰기 쉬울 것으로 해서 저희한데 직접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다시 도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조례상.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별도…, 하여튼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한 데에 따라서 목적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명종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쓰기 위해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700만원을 쓰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아직 우리 충주시에서는 3억까지….
○고명종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도 안 하고 일단 쓰려고 지출계획부터 의회로 올립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출심의를 하고나야 의회에 올릴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저희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된 것 자체가….
○고명종 위원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기금이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러니까 도에서 배정을 잘못한거죠.
○고명종 위원
그러면 도에 가서 다시 보내라고 하세요.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도에서 배정된 것은 지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목적이 합당하면 쓰도록 이렇게….
○고명종 위원
과장님 논리로는 제가 설득이 안 되는데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도 쓸 수 없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특별하게 심의도 안 했고 그렇다면 도에서 보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한번 검토하고 다음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3차에?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 관계는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줄 때 저희는 기금에 넣으면 오히려 지출하기가 수월하다면서 넣어줬습니다.
○고명종 위원
보면 기금에 쓸 수 있는 것이 조례상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쓰기 쉬운가 그런 것은 조례에 쓸 수 있는 게 나와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잘못알고 보냈으면 다른 방식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3차 추경에 가서 다시한번 논의해 보든가.
○위원장 김종하
과장님,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관계법령이라든가 근거자료를 확실히 갖춰가지고 이따 보충설명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태료가 발생이 되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도로 보내면 도나 시나 다 기금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기금으로 들어가요.
○정태갑 위원
그럼 도에서 충주시 배정 몇 푼 내려보내면 우리가 기금에서 수입잡고 쓸 수 있는 것 지출예산을 만들면 간단한건데 뭐 그래요?
도나 시가 다 과태료 발생하면 기금으로 들어가고 도 기금에서 충주시로 주면 우리가 기금에서 세입을 잡고 지출예산을 편성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이 뭐냐하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왔건 어쨌든간 우리 기금은 3억이 안 됐을적에는 못쓰게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거에요. 그럼 그 돈이 우리 기금으로 들어갔으면 일단 지출을 못한다 이거죠, 조례상.
도에서 온 기금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 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이 일단 3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그리로 들어가면 지출을 못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데로 넣어가지고 쓰는 방법을 다시 연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조례상에는 꼭 3억까지 이게 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내적으로 그냥 규정을 한거죠.
○황병주 위원
그럼 우리 조례를…, 지금까지 조례가 만들어진 게 다른 조례는 우리가 다 심의할 때 몰라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얼마까지 조성될 때까지는 쓸 수 없다, 또 조성이 돼도 이자만 쓰지 나머지 원금은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거의가 다. 그런데 그 조례만 안 그렇게 돼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황병주 위원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가져와 보시고 기금은 내용을 해서 이따 소명하실 때 다시 설명하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p 사회진흥에 경상적예산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공무원 여비가 금년도 11월 말이나 12월 초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정 과장, 담당직원 참석 행사여비 102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2박 3일 새마을지도자들 56명 참석에 따른 부족예산금 1,4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해복구사업 상모면 석문천외 31개소에서 도비 4억 2,690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차수해복구 사업 가신세월교외 25개소 도비 3억 1,966만 7,000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중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미면 설운2리 농로포장 과목경정 증 2,000만원은 금년도에 설운2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상사업비 사업, 뒷장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4,000만원 마을회관에 당초 한다고 했는데 부지 선정이나 기금이 없어서 과목경정해서 농로포장하는 것으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은문성3리 진입로 포장 경정 감 7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수룡1리 마을안길재포장 부족분으로 700만원이 여기서는 감이 되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척 명서 정암, 명돌 농로포장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총 6,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어려워서 주민들과 얘기해서 산척 명돌 농로하고 산척 월현 농로포장으로 1,500만원, 2,500만원해서 경정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9p 조금전에 말씀드린 살미 민간자본보조에 살미 설운2리 다기능회관 신축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4,000만원은 기금이 부족해서 일단 4,000만원을 감해서 앞에 농로포장으로 2,000만원 돌리고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방범차량비 장비구입하는 것으로 2,000만원 경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비 지원 9,000만원은 도의원사업 재원대체분이 되겠습니다. 가금 갈마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도 도의원사업 재원대체비가 되겠습니다.
92p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 중 다목적체육관 전기요금은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9월, 10월 2개월분 전기요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쓰는 전기요금 월별해서 4개월간 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광장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연수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기요금도 부족분에 대한 전기료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충주사과하프마라톤 대회를 충주호마라톤 대회로 부기정정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전국체전 성화맞이 행사 200만원은 기정예산에 도비 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 따라서 성화가 10월 5일 저희 시를 통과해서 10월 6일 다시 수안보 도착 2틀간 성화봉송 행사가 8개 읍면동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악대나 사물놀이, 기타 홍보비 플래카드 비용해서 200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조정우수선수 입상 수당 증 370만원은 94p 뒤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조정선수 우수선수 입상 수당 370만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630만원은 수정예산 25p 그때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정선수 대회출전비 경정 감이 시비인데 이게 수정예산에 도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연말에 우수선수 선발, 쉽게 얘기해서 스카웃 비용으로 밑에 630만원 시비로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전국체전에 따른 기록용 필름 및 인화지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꿈나무 육성지원이 충주중학교 농구부하고 탄금중학교 탁구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수 꿈나무 육성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계명산 체육시설 설치 보수 1,000만원을 정비해서 완료했습니다. 잔액분을 밑으로 내려서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공동체육시설 보수로 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 조성 9억은 특별교부세 사항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 중 생활체육협의회 행정장비 지원 1식은 도의원지원사업비 대체사업비인데 컴퓨터나 책상, 의자, 사무실 집기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156p 민방위 관리중에서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저희과에 공익요원이 이번에 4명이 증이 됐습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공익요원증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위탁교육 수용비 50만원, 민방위위탁교육 시설 사용료 1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5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평가에서 상사업비로 재정보전기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수용비라든가 교육시설 사용료, 훈련강사수당, 교육훈련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p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미면에 범죄없는 마을, 마을회관 4,000만원 분을 마을협회에서 안 되는 바람에 차량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 2,000만원, 아까 농로포장 2,000만원 이렇게 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파출소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봉방동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구입 3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봉방동 것은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계상해 보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가능해서 수정예산 40p에서 다시 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p 재난관리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난구조 활동지원비에 따른 현장종사자 특근급식, 현장근무용 천막임차, 유류대 및 선박비 수립, 엔진오일 등은 호수축제 때 불우의 사고가 나서 구조를 한 데 따른 재난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민간자원봉사단체자들이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식비하고 중식비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운영보조 댐지원사업비 재원대체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무술축제 때 사고자 수색에 따른 각종 갈고리, 줄, 그물, 파이프 등 장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1p 채무부담행위 저희과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5p 계속사업비 조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 신양리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2003년도 4억, 2004년도 12억, 내년도 1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p 사업예산 중 시설비 노은 수룡1리 마을안길재포장 부족분 700만원을 아까 2회 추경안 78p에서 설명드린 대로 노은 문성3리 진입로 포장에서 700만원을 감 시켜서 이게 다시 수정예산에 수룡1리 마을안길재포장 부족분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p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 감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계산 착오로 잘못 계상이 됐는데 1회 추경예산 유인물 126p에 보면 체전급수공사 재료구입 해서 종이컵외 차재료 1,200만원이 계상이 돼야되는데 프린트했을 때 “1”자가 잘 안 보여서 내용은 다 맞는데 계산상 프린트가 잘못돼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데 계수 조정했을 때 감시킨 것을 다시 감시켜서, 죄송하지만 다시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행사보조위탁은 충청일보에서 하는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2,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3, 4월 달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수안보에서 전국스키대회 개최하는 것으로 관련단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받았는데 당초 2회 추경안에 누락된 것을 수정예산에서 630만원 도비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6p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금가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보수 과목경정 증 사항은 당초예산에 면 예산으로 8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내 테니스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데 설계비라든가 받아보니까 워낙 돈이 부족해서 시에서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1,200만원해서 금가 테니스협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0p 민방위관리에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구입 감 300만원은 기존예산에서 집행잔액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2회 추경안에 들어간 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93p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선발비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다가 도에서 1,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370만원을 조정우수선수 입상수당으로 주고 630만원을 우수선수 선발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도비로 대체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고등부 조정선수가 우수하기 때문에 충주시청 실업팀이 창단된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전국대회에서 요즘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630만원 가지고 우수선수선발비라는 비용에 합당한 것인지, 사실은 과장님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 우수선수선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아테네 올림픽에 나갔던 이훈희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타 자치단체에서 스카웃을 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1,630만원 가지고 우수선수 선발은 못해도 그런 선수를 타자치단체로 만약에 뺏긴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선수를 다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선수도 조금 덜 받더라도 우리 충주시청에 입단하려고 그러겠지, 타 자치단체에 가려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미리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드려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고맙습니다. 저희 시에 배드민턴하고 조정선수 실업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정팀은 창단된지 사실 1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 대통령배라든가 장보고 수자원공사사장배 나가면 최소한 2개 종목은 금 아니면 은, 동은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충주여고 졸업생이 금년도 올림픽에도 참여했다가 온 학생이 있는데 타 실업팀에서 사실상 손길을 많이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조정코치와 주변사람들을 설득해서 물밑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단계는 논의가 안 됐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깊이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허락되면 마지막 추경이라도 얘기가 되면 저희가 선수만큼은 저희 시로 스카웃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79p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뭔가요?
새마을회관 어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현재 새마을회관을 5층건물로 짓고 있는데요,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13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가 고압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동안에 작년도 계약하고 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재원대체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2쪽 전국체전 성화맞이 행사에 농악대, 사물놀이 보상에 증액을 하는데 당초 선 예산도 아니고 모자라서 배로 증액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이틀에 걸쳐서 8개 읍면동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8개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농악대가 나와야 되고요, 최소한 여상밴드도 나와야 되고 여기에 따른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기타 홍보비해서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추가로 당초예산은 도비로 한 200만원 섰습니다만 시비로 이번에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음 93쪽 수안보축구장 조성사업 예산이 서는데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가보고 거기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른 장소로 옮기지도 않고 예산만 선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관계를,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셨는데요, 저희한테 취소 이렇게 딱 잘라서 공문….
○황병주 위원
거기가 축구장 할 조건이 되질 않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래서 상모면장이라든가 같은 금액내에서 부지 물색도 별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물색되거든 예산을 세우지 물색도 안 해놓고 무슨….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시비라면 추가로 나중에 세워도 되는데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잡고….
○황병주 위원
장소는 그 장소가…, 그 장소 하기로 결정….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장소결정은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재산관리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먼저 우리 현장을 가보고 도저히 여기 축구장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하여튼 그 관계는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여기는 과장님 안거리 넘어가는 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2개면….
○황병주 위원
장소를 어디 물색해야 돼요, 그 자리는 안 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계속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업무에 저희가 매달리다보니까 진척이 미진한데 물색이 되면 다시 보고드려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 장소라고 하면 국비가 내려왔든 뭐가 내려왔든 좌우간 덮어놓고 돈을…, 국비도 다 우리가 낸 세금이지 그냥 뭐 어디서 남의 나라에서 준 것도 아니고 주워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꼭 그냥 세워서 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하는 것으로 다 판단이 됐는데 그냥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체육협의회 행정장비지원 내용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도의원재원대체분으로 컴퓨터, 책상, 의자, 기타사무용품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수정예산 25p 민간행사보조에 국제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감을 했는데 행사를 못하니까 감 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3, 4월 달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황병주 위원
못했으면 그만이지 이것을 다른 것에 또 갖다써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등등해서 스키대회 전국스키대회 하는 것으로 추진할….
○황병주 위원
스키대회를 어디서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조….
○황병주 위원
누가 하는거에요, 이 스키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일단 사업주최는….
○황병주 위원
스키대회는 스키장에서 하지 다른 데에서 왜하냔 말이에요, 스키대회 스키장에서 해야지.
스키장에서, 돈 많은 회사에서 스키 장사 하는데 그걸 왜 해줘, 스키장에서 해야지, 왜 신문사에서 그걸 해줍니까?
사실 본인들 개인 돈이라고 하면 100만원도 벌벌떨고 쓸 것 아닙니까! 돈 2,000만원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냥 막 달란다고 아무데나 필요없이 막 주면 되는거에요? 안 되는거지.
이것은 마라톤 대회 못했으면 그만이지 이걸 스키대회, 스키장이 엄연히 재벌들이 하고 있는 스키장에 돈을 그냥 2,000만원 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거죠. 앞으로 마라톤 대회도 그래요, 이건 수익사업이거든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3만원, 4만원씩 갖다주는데 그거가지고 해야지 왜 자꾸만 시비를 거기다 투자해서, 이걸 준다고 하면 우리 시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돈을 안 받는다든지 시민한테는 반만 받고 반은 안 받는다든지 뭐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왜 시민의 혈세갖다가 그냥 수익사업에 그냥 주냐 이거에요, 공짜로. 앞으로 개선돼야 됩니다, 반드시. 돈을 안 받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요, 돈 3만원, 4만원씩 받는데 그거 수익사업인데 왜 거기다 그냥 몫돈을 줘서 쓰게하냐 이거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라톤 대회 안 했으면 그만이지 이것을 스키장에 왜주냐 이거에요, 사조마을 사조그룹이 우리나라 재벌그룹인데 거기다 돈을 2,0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충주시에 2억이고 20억이고 내놔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시청에서 줄 일이 아니고. 충주시민들 영세민들 좀 지원해주라고 여기다 지원금을 줘야될 입장인데, 우리가 거기다 신문사에 내놓고 고물, 돈만 주워먹게 만들면 안 되는거지.
마라톤 대회를 또 한다면 몰라요, 그러나 다른 스키대회를 하는데 스키장에 갖다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에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면 돼요?
○김대식 위원
시장배에요? 스키대회가 누구누구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충청일보….
○위원장 김종하
그럼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스키대회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마라톤….
○위원장 김종하
그럼 마라톤도 해야되고 스키도 해야되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예산서 205p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 재원이 마사회에서 먼저 15억 주는거 그거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연도별로 자금배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지금 기금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현재 6억이 계상 내려왔고요.
○정태갑 위원
그게 총 15억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15억인데 9억은….
○정태갑 위원
15억에다가 우리 시비를 20억 대서 35억 가지고 하는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도비도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도비를 한 4억 5,000만원을 더 요구를 내년도 예산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갑 위원
158p 먼저 MBC에서 호수축제하고 인사사고가 났잖아요, 사람이 하나 죽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정태갑 위원
그러면 죽은사람의 대책은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나 일반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은 받아봤는데 두 분은 자신있게 시에 큰 책임이 있겠느냐, 확답은 못하지만 그리고 한 분은 일반적으로 조금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에서 만약 소송 진행이 되면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대응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정태갑 위원
그 호수축제 주최가 MBC하고 우리 충주시 공동주최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호수축제는 전반적으로 충주시하고 MBC 공동주최이고 핀수영대회는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호수축제를 할 때 우리 충주시하고 MBC하고 협약을 썼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협약서 쓴 것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스킨스쿠버다이버 핀수영대회에서 사람 죽은 거 우리 시는 큰 책임은 없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일단 일반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요, 만약에 저쪽에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핀수영대회할 때 현장에서도 보니까 그런 운영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사람이 몇 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인원수 세어보기 전에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호수축제 MBC하고 공동주최로 해서 했을 때는 운영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기록을 재야 되는데 그것을 몇 개조로 분산해서 1조 나가고 갔다온 다음에 확인하고 또 2조 나가서 갔다온 다음에 확인하고 해서 기록경기로 어떻게 뭐를 해서 등수를 매기면 몰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가서는 사람 죽어도 잘 모르겠던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이번에도 핀수영대회 1,300명, 1,250명 정도 왔었는데요, 5개조로 사실 나눠서 출발하고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도 재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전부 천 몇백명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출발과정에서는 한 이 삼백명이 동시에 출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정태갑 위원
상당히 우리 시에서 위험부담율이 많고 앞으로 변상해 주는 책임문제가 있어서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호수축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방향을 잡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하려다 다목적체육관으로 바꾼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고명종 위원
그러다보니까 배드민턴 치는 데는 마루바닥이 더 요긴하다고 하는데 지금 바닥이 마루바닥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마루바닥이 아니고 밑에 시멘트로 고르고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나무재가 아닌 마루재를 깔았습니다.
○고명종 위원
일종에 우레탄 그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것이 예산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니요, 그것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마감재 위에서 농구도 가능하고 요새 추세가 그쪽으로 가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깔았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 삼원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그 재질 같은데 거기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무릎이 안 좋고 몇 달을 해야만 거기에적응되고 한다는데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거기 바닥면적이 현재 충주체육관 바닥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두 배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배드민턴장은 동시에 할 수 있는 면이 13면 정도 할 수 있고요, 배구도 동시에 3개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구도 2개면을 활용할 수 있고요, 탁구는 16개 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일부 공연도 가능하고요, 밑에 워낙 크고 무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바닥재는 그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관리상 편이해서 그렇게 한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p 사회보장비로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훈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한국장애인부모회 어린이 교실 냉난방기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비 과목경정 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과목경정 증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감 6,300만원.
다음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화장장 유류대 증 3,2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6,200만원, 민간경상보조 국비 미지원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120만원, 경로당난방비 3,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1,70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교현동 금산아파트 경로당 보수 500만원 도의원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p 여성복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입니다. 자원종사자 위탁연수교육비 지원 1,000만원, 이 1,000만원 역시 도의원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 7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비 580만원, 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179p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6,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181p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과목경정 감 8,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3년도 결산잉여금 과목경정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2p 가정복지 수정예산 사회보장비로 시설비 단월신대경로당 보수사업 과목경정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과목경정 감 1억 2,500만원 했습니다. 감을 해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112p 일반운영비 화장장 유류대 3,200만원 올라왔는데 화장건수가 지금 느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윤달이 있어서 2003년도 8월 말 현재 864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603건으로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배로 늘었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한 800건이 증되는 바람에 부족분입니다.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예산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되는 내용이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교통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병주 위원
112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회보장적수혜 노인교통수당인데요, 65세 생일에 속하는 노인분들한테 850원씩 한 달에 12매씩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월에 15매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12매 예산이었다가 3월에 15매로 바뀌었거든요, 그에 따른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매에서 15매로 바뀌었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상분이에요? 실제 이 금액을 수령해 가시는 분들은 몇 명 돼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6% 정도 가지고 가시거든요.
○황병주 위원
아니 인원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한 22,000명 되는데…, 그 인원 관계는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튼 22,000명 중 96%정도는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10쪽 보훈회관 건립비는 특별교부세 재원대체라고 하셨잖아요,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하시려고 하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번에 임시회 열리기 전에 의원간담회에 이 사항을 내놓으려고 했었거든요. 보훈단체에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신축을 다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현재 보훈회관은 부지가 50평에 3층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그분들 자부담으로 건립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신 의원님께도 시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었고 의원님께도 계속 부탁을 드렸었나봐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여성회관도 있고 화장장 문제도 사실 예산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 임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현 부지의 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하니까 특별교부세 5억하고 저희들 시비 5억만 보태면 10억이면 좀 넉넉하게 한 40평 기준으로 4층 건물을 짓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처음에 만장일치로 다 승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달라고요. 그래서 의회 열리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 드릴려고 자료준비를 해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체 자체적으로 계획이 변동된 거에요. 몇 분들이 왜 굳이 새로 지으면 이 50평 부지 적은 데에 짓느냐 이왕이면 다른 데 넓은 데 부지를 확보해서 짓자, 이래서 지금 계획에 차질이 와서 제 입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은 했는데 내년도에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하려면 내년도에도 사실 어렵거든요, 시비 부담이 많이 돼야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교부세라서 계상은 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과장님이 당초 생각하셨던 5억 보다 더 들어가야될 그럴, 또 그런 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단체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고 시비가 앞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될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원봉사자 위탁 연수교육은 도의원재원대체 사업인데요, 이것은 교육내용이 뭔가요? 위탁교육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자원봉사자 예산 8,500만원은 활동비라든가 자체적으로 신규보수교육이 있거든요, 타 기관에 전년도에도 경기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한 45명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1박 2일 코스로 가는 교육연수비이거든요.
○이종갑 위원
인원이 45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저희한테 도의원재원대체사업 준 것은 20명으로 돼 있어요, 20명인데 1,000만원인데 1인당 50만원씩 뭐에 쓰길래….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그게 전년도 20명을 한번 추가로 예산이 돼서 했었는데요, 45명 기준입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p 민간자원보조 장애인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치과, 아이들 하는데요 숭덕재활원에 지원이 되는거거든요, 치과유니트면 치과진료할 수 있는 세트들하고 거기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기간을 정해놓고 오셔서 봉사해주는데 필요한 치과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사들이 자원봉사 현장가서 치료를 해준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게 숭덕재활원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나는 일반시설에 해주면 거기에 치과의사하고 어떻게 기존 있나 해서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수정예산 32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과목경정 감 1억 2,500만원인데 당초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만 아마 필요하고 나머지는 전세를 안 하시는가 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되고 감이 되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전세지원자금은 저희들 과 특수사업으로 면 단위 같은 데는 부지 가격이 좀 저렴한데 시내동 같은 데는 부지가 어려워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3,000만원씩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5개를 넣어놨었는데 올해 문화동에서만 한 군데 신청이 되고 전세자금 하면 그 돈이 또 계속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보존이 돼야 되고 일반인들이 사실 경로당이 필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1억 2,500만원 재원대체하는 것은 단월신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가 충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됐고 경로당 신축예산이 한 2억 5,000만원인데 신축이 3군데 나가고 개보수가 추가로 요구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에 들어갔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로 전세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실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임병헌 위원
나는 별도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개보수를 많이 요구하셔서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시급한데 개보수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부족분 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우편요금 부족금 200만원을 또 증하였습니다.
다음 충북그린카드 수입금 사업으로 환경개선체험학습용 물사랑 홍보영상물 제작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활용선별일시사역 인부임에 인부임 부족분 2,546만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28만 1,000원, 고용보험료 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해피해복구 쓰레기 처리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비예산 2,200만원 중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은 단가인상으로 부족분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당초 예산보다 상향 수의계약으로 부족분 17만 1,000원 증하였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관리실 및 기계실 보일러, 유류대가 당초 단가 770원에서 930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139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매립장 중기유류대도 단가인상으로 부족분 3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설물의 노후로 고장 수리건수 증가 및 수리교체시 과다비용의 소요로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일회용사용규제 신고보상금에 상반기 신고건 미지급분 12건에 84만원 및 하반기 신고분 지급을 위한 부족분 1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부족분 5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106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수해피해복구 쓰레기처리에 국비예산 2,200만원중 일시사역인부임에 1,050만원을 제외하고 반입수수료 1,180만원과 청소용품 구입에 132만원을 포함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9,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폐기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대행금 부족분 4,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 11월부터 실시하는 단독주택 확대 시행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04쪽 환경체험학습용 물사랑 홍보영상물 제작 2,300만원인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에 활용하시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우리 지역 상수원의 젖줄인 달천강의 발원지인 속리산 천왕봉에서 조정지호까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환경의 변화 등을 거쳐 음용수로 공급되는 전 과정을 생동감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의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환경보존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작형식은 다규멘터리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 복합구성을 해서 우리 충주시민들 학생들이 됐건 여러군데 활용하려고 충북그린카드에서 수익금을 환경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2,300만원이, 그래서 그 안을 저희들이 잡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106쪽 민간위탁금에 폐기물민간위탁 대행금,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대행금,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대행금 합쳐서 1억 7,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됐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는 뭔가요?
○환경과장 송광섭
증액된 것이 아니라 당초 그 예산으로 확보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종갑 위원
원래는 이렇게 필요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환경과장 송광섭
예, 그렇게 추경 때마다 부족한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요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예산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깁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단, 11월부터 실시되는 단독주택 확대시행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금 3,300만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땅속에 동, 시 지역에는 환경부로부터 일체 음식물쓰레기가 땅에 들어가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달 앞장서서 실시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3,300만원 계상한 증된 거 뿐입니다.
○이종갑 위원
미리 시행을 2개월 앞서서?
○환경과장 송광섭
예, 앞서서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린환경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적자를 보느니, 흑자를 보느니 얘기가 된 게 있잖아요?
경영분석 좀 한번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송광섭
그날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다녀가신 이후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공장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에다 대고 지금까지 적자난다 소리를 한번 한 적도 없고 위원님들이 갑자기 가시니까 그런 말을 시에 상의 한마디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충주 것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현재 크게 남는 이익은 없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확대시행을 하게 되는 것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청주에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랍니다. 제천 같은 데에서도 충주로 일부 오고 싶어하는 데 그 주위에 있는 부락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극구 만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큰 적자를 보는 건 아닙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많이 졌잖아요? 충주댐 부유물 처리는 먼저 협약서 쓴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광섭
부유물 쓰레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정태갑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환경과장 송광섭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처리를 하지, 관내.
○정태갑 위원
글쎄, 우리한테 수수료 내고….
○환경과장 송광섭
예,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정태갑 위원
잘되고 있느냐고요.
○환경과장 송광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충주댐에 부유물이 많이 청소가 되고 있어요?
(직원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과 지적관리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 일시사역인부임 2003년 1일 인부임 단가 2만 1,790원이 2004년에는 2만 2,980원, 1,190원이 인상돼서 47만 6,000원을 인부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법률 제7037호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의 위원 9명 중 6명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지가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조사 보조요원 8명에 대하여 연 5,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국비지원 2,000만원과 당초예산 2,091만 9,000원 예산이 계상되어 부족분 1,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외 15건 중 일부 집행잔액 1,411만 4,000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61p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지적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2003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64만 7,000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11인 | |
총무과장 | 김용래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주민자치과장 | 피정순 |
문화관광과장 | 최용태 |
세정과장 | 정춘택 |
회계과장 | 조명희 |
시민생활지원과장 | 최재숙 |
사회진흥과장 | 김주만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과장 | 송광섭 |
지적과장 | 황창식 |
○회의록서명 | |
위 원 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