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9월 18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충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삼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한갑동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의안번호 152호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주시에 대표적 관광지인 탄금대공원을 무료로 개방해서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해서 탄금대공원을 무료개방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1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사전예고결과입니다.
2p 내용과 같이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7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7명중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분이 5분, 반대하는 분이 1분, 시민은 무료로 하고 외지인은 받자는 의견이 1분,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에서 입장료징수조례를 폐지한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강원도 삼척시청에서 지난해 동굴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죽서로와 시립박물관 2곳에 대한 징수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수집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사전절차이행, 근거법령 등은 과장님께서 세세히 설명을 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3월 12일 충주시조례 제308호로 공포되어 시행하여 오던 중 2002년 1월 18일 1차 개정, 2002년 4월 30일 2차 개정에 걸쳐서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2003년말 입장객 수는 9만 3,027명에 시 수입이 1,862만원입니다
2004년 6월 현재까지는 입장객이 4만 4,653명에 시 순수입이 105만 1,000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저조한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탄금대공원을 개방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외지관광객들에게도 부담없이 역사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충주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하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105만원밖에 지금 시 수입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1,7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작년보다 그러면 반 이상이 1/10도 안왔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것은 작성시기가 시점이 6월말 현재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종원 위원
글쎄, 6월말 현재라도 작년같은 경우 1,700만원이고 6월말 현재라면 반년인데 100만원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제 지난해 보다 산주한테 임대료를 지난해 1,500만원에서 금년도에 월 200만원씩 2,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주한테는 매달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빼고 나니까 액수가 그것뿐이 안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시장님이 궁지에 몰렸던 사항이 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는 아직 의회에 조례 입법도 안된 상태에서 탄금대 무료개방을 각 동 행사때마다 상당히 된 것처럼 비춰져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격분하고 의회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 들였었는데 물론, 산건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대답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했을 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하자, 시장님을 떠나서 하자, 했는데 이번에 의회가 열리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아주 의회 통과도 안된 사항을 먼저 다 얘기하고 다니느냐, 정치적인 발언부터 앞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물론, 조례를 의결이 되가지고 정식으로 집행부에 접수가 돼서 공포를 해야만이 발효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을 미리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삼척에 동굴엑스포를 하면서 관람료를 안받는 곳이 2곳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거를 전국 자치단체별로 조사한 통계는 없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 2곳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시면.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는 자체가 안받던데를 받는데는 조사가 쉬어도 받다가 안 받는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조사하는 자체도.
그래서 어렵사리 2곳을 찾아낸 점을 좀.
○김용성 위원
조례안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표원이 4명이 있던데 입장료를 안받으면 매표원들은 어디로 가나요, 퇴직을 시키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매표원 관계는 현재 저희 안은 돈을 안받는다고 해서 탄금대공원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명중에 2명은 현장에서 주차안내, 청소 등을 하고 나머지 2명은 현재 도시공원 시내에 있는 청소관계가 계속 인원을 충원을 안 해 줬습니다.
현재 공원에 숫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미화요원들이 나이가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면 그동안에 충원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7분이 계시는데 그 많은 개소를 청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두분은 시내 도시공원에 배치해서 청소시설관리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성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4명으로 매표원이 되어 있고 1년에 가져가는 금액이 5,360만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예산서에 봤거든요.
그리고 또 지주한테 2,400만원을 주고, 그러면 한 8,000여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무의미하게, 아까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배치한다고 하지만 배치를 안해도 충분히 그렇게 운영해 나가던 곳에 쓸데없이 더 배치하는 거니까 한 8,000만원정도는 시에서 적자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결론적으로 예산쪽으로 따지면 산주부담금 2,400만원하고 4명에 대한 인건비 5,300만원 맞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7명의 미화요원으로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한 사람이 많게는 5-6군데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당초에 입장료를 받게 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입장료를 받게 될 때는 왜 입장료를 받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당시가 '97년도인데 그것을 경영수익차원으로 유도를 해보자, 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경영수익도 없고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해서 이렇게 폐지하려는 건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명백히 해주시죠?
시장님의 공약사업 때문에 폐지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고 산림녹지과에서 봐서 운영상태상 모든 관광활성화까지 봐서 폐지해야 된다는게 적정한건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97년 7월 2일부터 저희들이 매표소를 운영하고 징수해 본 결과 검토를 해보니까 '98년도에 이용자 수가 13만 2,000명, '99년도에 11만 4,000명, 2000년도에 10만 7,000명, 2001년도에 9만 9,000명, 2002년도에 8만 9,000명, 계속적으로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 13만 2,000명에서 작년 연말 9만 3,000명, 4만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받은 금액도 '98년도에 1억 1,000만원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8,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약 3,000만원정도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실효성은 없다, 오히려 관광객이 줄음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3만명이 줄었는데 3만명이 충주에 와서 점심을 한끼 먹고 가던 수안보, 능암온천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갈 때 간접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윤준희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줄었다는게 입장료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왔다가도 그냥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 충주시홈페이지, 충주시에 바란다에 게재된 글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인천시 부평구 부계3동에 사는 이경은씨가 올린 글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한바퀴 돌고 저 밑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니까 식당아줌마가 식당에 밥을 먹고 간 사람은 입장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내고 왔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너희들이 밥을 먹으로 가는 사람은 안받는다는 것을 왜 얘기를 안했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단순히 탄금대 사적공원을 관광하러 온게 아니고 저 아래 식당에서 점심만 먹고 가겠노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 예고없이 때가 되니까 식당에서 먹었는데 식당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올라와 가지고 반환해 주시오, 반환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다 보니까 여기 올린 글은 그러면 충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용을 해도 되고 모르는 사람, 타지 분들은 돈을 내라는 식이라면 매표소를 없앴으면 좋겠네요, 라는 글이 최근 8월 30일자로 등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역시 돈을 받는다면 기피를 하고 또 거기서 외지인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충주관광에 상당히 흠집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윤준희 위원
글쎄요, 저도 관광을 가 보고 우리 충주시민들도 외지로 많이 나가겠습니다만, 입장료 때문에 안본다, 이건 일부 극소수의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 차원보다는 시장의 공약사업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안받는게 낫다고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해서.
○윤준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탄금대공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봤을 때 직원들을 그냥 놔둔다고 하셨죠, 그러면 줄여야지 그냥 놔두면 예산만 많이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를 주던가 뭐 해서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한다면 예산만 낭비 되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안받는다고 해서 탄금대 공원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청소문제 또 주차질서문제 그 다음에 취객 들, 노숙객 들 이런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사람을 완전히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기정 위원
반을 해서 청소하는 사람만 둔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중앙탑공원도 조례로는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거기 문제는 7월 22일자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탄금대공원은 물론이거니와 충렬사공원하고 중앙탑 사적지도 무료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정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탑공원같은 것도 탄금대공원같은 제2의 그런 이상한게 생기면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신중히 고려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예 받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
탄금대공원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아니면 청소용역부로 쓰던가 해야지 많은 임금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쓴다고 봤을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문제는 연말까지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정 위원
예산이 서 있어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꼭 그것을 다 쓸려고만 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 2명을 배치하고 이쪽 도시공원에 대가미공원이 새로 생기고 공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IMF이후에 정년퇴직이 돼서 나간 분이 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안 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7명이 시내 도시공원을 다 청소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됐느니, 안 됐느니, 시설물 정비를 제대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분을 추가 배치를 해서 다른 공원 역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정 위원
잘 활용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갑동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칠금동에도 한 가족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하실 때 시장님께서 정말 개방하시겠다고 크게 방송을 하시면서 진짜 우리 의원님들은 어디쯤 가고 있나, 이런 쪽으로 정말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조례를 다루고 또 결과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될 시장님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선거공약도 하셨을 뿐더러 그날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개방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가 잘못 움직이게 되면 조례를 하는게 아니라 시장님을 도와주는, 저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들이 산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 상인들의 경제 침체가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부지방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더 홍보는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좋은 호수에, 좋은 모습을 무료로 개방해서 하게 되면 조금 한 두 대라도 더 오지 않겠는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일면의 뜻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좋은 관광의 여건을 갖고 있는게 홍보가 안되지 않았나, 하는쪽으로 전국관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충주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드려서 앞으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더 부상했을 때 입장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사과하면 충주를 알리듯이 정말 호반의 도시, 하면 충주를 알려가지고 더 알려지는 시기로 해서 제 말씀을 올리겠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탄금대공원이 무료개방이 됐을 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탄금대공원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더 증가를 하고 안에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과장님께서 입장료 관계 때문에 입장객 수가 줄어 들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다 침체되지 않았느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봐야지, 우리가 입장료 800원을 받고 어린이 500원 받는데 이걸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먼저도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갖고 볼거리가 많고 했다면 아마 그 입장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상 줄었다, 100% 기인은 안합니다, 물론 경제가 좋아지고 시민들 살기가 좋아지면 누구나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이 상례인데 조사된게 IMF이후에 '97년도부터 시작된 건이기 때문에 물론, 100%라고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외유를 줄였지 않느냐, 라는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하겠지만 입장료에 대해서 큰 저기는, 그 밑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영향이 좀 있겠지만 입장료 때문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호주머니에서 10원 내놓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 하면서 남의 돈 10원은 별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것 하고 돈 내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 하고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기분이, 대번 국립공원매표소 미륵리 들어가면서 차 세워가지고 경찰관 복을 하고 입장료 내십시오, 했을 때 그냥 무사통과 인사하고 재미있는 관광이 되십시오, 하고 인사해 줬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 사람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기 붙들려서 줄을 죽 서서 기다려가지고 돈 1,000원 내고 가는 것이 사람 다 똑같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권향뢰 위원입니다.
지금 탄금대공원에 앞으로 볼거리 계획을 좀 더 하실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거기 탄금대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산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같으면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개인소유기 때문에 개인산주와의 협조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조성계획대로 빨리 조성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향뢰 위원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건 현재 쓰고 있는 그거에 대한.
○권향뢰 위원
현재 존속되어 있는 해당에서만 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죠.
○권향뢰 위원
그런데 탄금대 하면 사적지로 널리 알려져가지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호기심을 갖고 오는데 막상 거기를 들어가 보면 사실 볼거리는 별로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상징성이지 저희들이 해 놓은게 조각품 갔다 놓은거 하고 황토볼 맨발숲길조성 해놓은거 볼거리는 그 정도죠.
그리고 거기 가서 열두대 가서 과거 역사적인 상징성, 그것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그런데 탄금공원에 옛 사적지로만 만족하지 말고 관광객이 와서 눈으로 볼거리도 충만하게 해놓고서 돼야지만 입장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았을 때 충주시민은 안 받았나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50%감면해서 받았습니다.
○권향뢰 위원
글쎄, 충주시민은 50% 감면해서 징수를 했고 외부인은 좀 더 받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객들이 많이 왔을 때 입장료하고 그 비교를 해보겠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써 입장료 폐지를 하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먼저 의회조례를 얘기도 안하고 했다는게 문제가 되는데 시민들도 이것가지고 상당히 설왕설래 말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탄금공원에 외부인들이나 우리 충주시민이 가더라도 좀 볼거리를 좀 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하여튼 문제는 예산이 가장 큰 관건인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성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향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5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노사정 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안정, 그리고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노사정협의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현안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산업평화선은 사회협약 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도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내용을 주요골자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노사정협의회의 제정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에는 노사정 혐력방안과 고용안정, 노사안정 등 노사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정하였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제3항 각호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3p 제4조와 5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내용과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회의소집과 의결방법, 정족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협의회 의결사항을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7조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의결사항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p 제8조와 9조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고 행정기관 및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측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회의록 작성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지급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10조에서 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사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 노동 현안해결을 위한 협의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본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노사정협의회의설치및운영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에 게재하였고 충주지방노동사무소, 한국노총 지역본부, 민주노총 지역본부, 충주시대표자협의회 등 3개 기관에 예고안을 통지한 결과가 있습니다.
시민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등이 1999년 5월 24일과 1999년 8월 6일 각각 공포되어 관련법에 의거 충주시의 조례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지금이라도 조레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홍보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지만 꼭 노사정이 있어야만 직업에 일 창출에 꼭 나갈 수 있는 실정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안됐다고 해서 고용창출이 전혀 안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왕에 법률에 정해져 있고 노사정협의회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 또 고용창출문제를 훨씬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법률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종섭 위원
노사정위원회를 함으로써 그러면 노사정에 노동에 대한 일이 다 행정기관에 말썽을 안 일으키고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분규가 일어났을 때 양측대표자가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규해결이나 원만한 타협을 위해서 훨씬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섭 위원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면야 되지, 나는 이렇다고 해가지고 순조롭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데,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는 동 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무위원회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했으니까 2명 이상으로 숫자는 배수 상관없이 똑같은 숫자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를 너무 많은 숫자를 넣었을 때 다른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비율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무협의회는 10명 이내고 거기에 간사가 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회는 15인,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충주시대표 1명, 노동관서대표 1명, 관계 전문가 약간 명 해서 10인 이내로 간사는 협의위원장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2명, 2명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때는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는 그래도 구성비율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구성비율을 실무협의회나 조례에 근로자대표 2명, 사용자대표 2명 이렇게 못이 밖혀 있기 때문에.
○김용성 위원
이건 실무협의회고, 협의회 위원을 구성할때는 근로자 5명, 사용자 5명 하고 다른 사람들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를 동 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를 대표하는 자,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자하고 사용자대표자가 거의 90%이상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배분을.
○김용성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근로자나 사용자를 많이 구성원으로 넣었을 때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보다 더 숫자가 많다, 이렇게 되면 좀 경험이 풍부한 쪽으로 인원을 더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여기에 안 넣어도 되겠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용성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노사정에서 노와 사용자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항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협의회 간사가 겸하게 되면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간사를 한 쪽은 실무협의회장님, 한 쪽은 간사, 위에 법률에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꼭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을.
○이종원 위원
아니, 됐습니다.
꼭 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이 돼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위원장 한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514호로 충주시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훈령 제575호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 2003년 2월 28일 하수처리 원가의 60%까지 현실화 한 하수도 사용료를 2007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100%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처리원가의 70% 수준까지 현실화 시켜 하수도 제정적자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금년초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시키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에 따라 하반기로 미뤄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원래 정부의 방침은 연말까지 하수도사용료를 100% 현실화시키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씩 현실화시켜 200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00% 현실화 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평균 징수단가는 220원 46전이 되겠습니다.
260원 68전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인상비율은 220원 46전에서 18.25%가 되겠습니다.
이상 인상을 하게 되면 하수도 1톤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374원 51원으로 70%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9월 8일 개최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으로 9월 8일 본 내용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는 10%정도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의의결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 배수장의 조사관련법 조항정비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4항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법 조항이 잘못되어 있어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부과내용 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훈령 제575호에 의거 건축물 증축시 관련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일부 시군에서 전체 하수량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하수증가량에 대하여만 부과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분류식과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부과내용 정비사항은 분류식 지역과 합류식지역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한위임사항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근거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충주시홈페이지, 시청게시판, 시보 등에 사전입법예고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뒷장에 있는 개정조례안 및 신고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한가지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1년에 하수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56억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70% 현실화 하여 징수한다 해도 연간 약 17억원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게서는 우리시 하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인관
전문위원 류인관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04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예고방법은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에 게재하였고 KBS, MBC, 한국상하수도협회지, 충청일보, 한빛일보, 중부매일, 충주신문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1998년 11월 18일 충주시조례 제389호로 제정되어 4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5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현재 하수도처리원가는 374원 51전이며 현재 징수 220원 46전을 260원 68전으로 인상하여 70% 수준까지 높이고 2007년까지 100%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으로 여겨 집니다.
입법예고는 열심히 했는데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사용자들이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점 등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 2003년도 인상한 것은 62.8%고 저희 시는 58.25%입니다.
제천시는 하수도처리를 한지 얼마 안돼서 약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아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10%정도 인상하는 것을 의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존중해서 10%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는 18.25%가 인상이 됐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18.25% 인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것을 10%로 맞추는게 어떻냐, 그런 개념으로 의결이 된겁니다.
○김용성 위원
18.25%는 오르는건데 그냥 알고나 있어라, 이런 얘기죠?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아니,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18.25% 올리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뭐 한 얘기입니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먼저 되고 이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입법예고가 다 된 뒤에 물가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라서 심의구성 인원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경제에 관계 되시는 분들, 물가나 아니면 오르 내리는 것을 만지는 분들이 거의 구성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대부분 하수처리비용을 각 읍면단위같은데서 정화조를 뭍어서 자기가 처분하다 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합류식이 돼서 나 내야되지 않습니까, 내야 되는데 몇 년전에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이 서면서도 주민들하고 비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동량이나 이류, 주덕, 앙성이나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서 그런 비용문제를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2007년까지 100% 올린다고 그러면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가정에서 평균 15톤을 사용할 경우에 1달에 처리비용이 2,230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18.25%를 인상할 경우에는 400원이 톤당 올라서 2,63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율로 올라 간다고 예상하고 100% 된다고 그래도 4,000원 안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현재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쓰는 양이.
○하수시설과장 허수연
15톤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한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임성균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성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갑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페지조례안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한갑동임성균이종원허종회 |
우종섭김기정김용성윤준희 |
권향뢰김기선김남중 |
○출석공무원:3인 | |
산림녹지과장 | 한경식 |
지역경제과장 | 김형배 |
하수시설과장 | 허수연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한갑동 |
간 사 | 임성균 |